Chubb 오직 유방암만 생각하는 보험 무배당 약관
Chubb ▇▇ 유방암만 생각하는 보험 무배당 ▇▇
목 차
◇ 가입자 유의사항 3
◇ 주요▇▇ 요약서 4
◇ 보험 용어 ▇▇ 6
◇ 주요 ▇▇ 사항 7
◇ ▇▇ 8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
제 1 조 [목적] 8
제 2 조 [용어의 ▇▇] 8
제 2 조의 2 [“유방암”의 ▇▇ 및 진단확정] 8
제 2 조의 3 [“유방절제▇▇”의 ▇▇] 9
제 2 조의 4 [“유방암보장개시일”의 ▇▇] 9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0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10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1
제 6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1
제 7 조 [보험금 등의 ▇▇] 11
제 8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1
제 9 조 [주소▇▇통지] 12
제 10 조 [보험수익자의 ▇▇] 12
제 11 조 [대표자의 ▇▇] 12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제 12 조 [계약 전 알릴 ▇▇] 12
제 13 조 [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 13
제 14 조 [사기에 의한 계약] 13
제 4 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 15 조 [보험계약의 ▇▇] 14
제 16 조 [청약의 ▇▇] 14
제 17 조 [▇▇교부 및 설▇▇▇ 등] 14
제 18 조 [계약의 ▇▇] 15
제 19 조 [계약▇▇의 ▇▇ 등] 15
제 20 조 [보험 나이 등] 16
제 21 조 [계약의 소멸] 16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2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7
제 23 조 [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7
제 24 조 [보험료의 자동▇▇납입] 17
제 25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 18
제 26 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계약의 부활(효력▇▇)] 18
제 27 조 [▇▇▇행 등으로 인하여 ▇▇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19
제 6 관 계약의 ▇▇ 및 ▇▇환급금 등
제 28 조 [계약자의 임의▇▇] 19
제 29 조 [중대사유로 인한 ▇▇] 19
제 30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 19
제 31 조 [▇▇환급금] 20
제 32 조 [보험계약▇▇] 20
제 33 조 [배당금의 지급] 20
제 7 관 분쟁의 ▇▇ 등
제 34 조 [분쟁의 ▇▇] 20
제 35 조 [관할법원] 20
제 36 조 [소멸▇▇] 20
제 37 조 [▇▇의 ▇▇] 21
제 38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료 등의 효력] 21
제 39 조 [회사의 ▇▇▇상책임] 21
제 40 조 [개인▇▇▇▇] 21
제 41 조 [준거법] 21
제 42 조 [▇▇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1
【별표①】 보험금 지급 기준표 23
【별표②】 유방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24
【별표③】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 분류표 25
【별표➃】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제 8 조 제 2 항 및 제 31 조 제 2 항 ▇▇) 26
【부록】 ▇▇에서 ▇▇된 법령 ▇▇ 27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 ▇▇ 유의사항
가. 보험계약 전 알릴 ▇▇ 위반
① ▇▇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❹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❹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 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 바랍니다.
③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❹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으로 계약 전 알릴 ▇▇를 이행▇▇▇ 하므로 답변에 특히 ▇▇▇▇▇ 합니다.
나. 보장개시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암”에 ▇▇ 보장개 ▇▇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 ▇❹에는 부활(효력▇▇)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2. ▇▇환급금 ▇▇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시 ▇▇환급금은 ▇▇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 ▇ 험료에서 경과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실제 ▇▇된 금액 중 차기 이후에 ▇▇될 ▇▇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 되기 때문입니다.
◇ 암을 보장하는 보험
• 보험계약일(부활(효력▇▇)▇ ▇❹에는 부활(효력▇▇)일)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❹에는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확정일이 보험계약일부터 ▇▇기간(예: 180일, 1년 등) 이내▇ ▇❹ 보험금 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흡인검사(미세한 침을 ▇▇▇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 현 ▇▇ ▇▇을 ▇▇▇ ▇ 진단만 ▇▇됩니다.
• 이 ▇▇에서 보장하는 “유방암”은 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한하여 보장하며 유방의 제자리암종, 유방의 행동▇ ▇ 불명 또는 ▇▇▇ ▇생물▇ ▇❹ 보장되지 않습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 제7차 개정 ▇▇▇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
※ 유방의 제자리암종: 제7차 개정 ▇▇▇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D05
※ 유방의 행동▇▇ 불명 또는 ▇▇▇ ▇생물(▇▇▇▇▇): 제7차 개정 ▇▇▇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D48.6
• 또한 다른 암으로부터 전이 된 유방암▇ ▇❹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요▇▇ 요약서
1.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날인(도장을 찍음),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 및 ▇▇ 법규에서 ▇▇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여 가입할 때 일▇▇▇이 충족되면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 사이버몰에서는 전자▇▇▇나 ▇▇ 법규에서 ▇▇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 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❹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 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으로 계약 전 알릴 ▇▇를 이행▇▇▇ 하므로 답변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로 하며 계약자가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로 된 경❹와 회사가 ▇▇ 전에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 의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 계약나이에 ▇▇▇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나.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일)부터 ▇▇에서 ▇▇ 유방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❹
4. 청약의 ▇▇
계약자는 보험▇▇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 ▇ 가지에 해당되 는 때에는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가.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 ▇❹
5. 계약취소
▇▇ 및 계약자 ▇▇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의 중요한 ▇▇을 ▇▇▇지 않은 때 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날인(도장을 찍음),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또 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 및 ▇▇ 법규에서 ▇▇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❹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의 ▇▇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 납입연체 및 계약의 ▇▇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 회사는 14일(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일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하여 드립니다.
가.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 험료를 납입▇▇▇ 한다는 ▇▇
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 날에 계약이 ▇▇된다는 ▇▇(▇ ▇❹ 계약이 ▇▇되는 때에는 즉시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과 ▇▇가 차감된다는 ▇▇을 포함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에서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보험기간 중 “유방암” 진단확정일 이전에 피보험 자가 사망▇ ▇❹에는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8. ▇▇계약의 부활(효력▇▇)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 등에 따라 ▇▇ 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보험계약자는 ▇▇된 날부 터 3년 이내에 회사가 ▇▇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 는 경❹ 부활(효력▇▇)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 용어 ▇▇
1. 보험▇▇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 할 권리와 ▇▇를 ▇▇한 것
2. 보험▇▇
보험계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청구권을 갖는 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가 시작되는 날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금 등을 ▇▇하는 ▇▇이 되는 금액
11. 책▇▇▇금
▇▇의 보험금, ▇▇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12. ▇▇환급금
계약의 효력▇▇ 또는 ▇▇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주요 ▇▇ 사항
▇▇ | 계약전 알릴▇▇ 위반 ▇▇ |
▇▇ | 58세 ▇▇인 E고객은 평소 ▇▇을 많이 하여 ▇▇에 ▇▇가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나이가 들 어가면서 ▇▇보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쯤 OO 홈쇼핑의 광고를 보고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음. 모집인 F씨에게 본인이 원하는 상품에 대해 ▇▇ 후 OO▇▇보험 가입을 ▇▇받았고, 가입하 면서 평소 ▇▇시 어깨나 허리 등의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는다는 말을 하였음. 또한 고혈압 이 있음을 ▇▇▇여 혈압약을 처방받는 ▇▇의 확인서를 ▇▇하였고 ▇▇ 어깨 파열로 ▇▇ 을 받았음을 ▇▇▇여 좌측 어깨부위에 부담보를 조건으로 가입하였음. 청약서에 ▇▇▇▇ 후 계약자 ▇▇용 청약서, ▇▇, ▇▇ 등 중요서류를 전달받았으며, 자동 이체로 정상적으로 계약을 ▇▇▇였음. 얼마 후 넘어지는 사고로 보험금을 ▇▇하였으며, 회사에서 심사 후 가입전 대▇▇▇ 절제술, 출혈성 식도 궤양 등으로 ▇▇ 및 입원치료한 사실을 청약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되어 보험계약이 ▇▇되었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지 않은 것으로 일방적인 해지는 부당 하다 판단되어 ▇▇을 ▇▇함. |
유의사항 | 보험계약 ▇▇에 있어 청약▇▇서류의 작성은 본인(계약자 및 피보험자)이 직접 작성▇▇▇ 하며, ▇▇사항에 대해서도 ▇▇함. 가입전 알릴▇▇사항▇▇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청약을 거절하거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등 계약 ▇▇에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의학과는 다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위험을 평가하므로, 경미한 ▇▇▇라 생각하더라고 가입 여부에 ▇▇을 미칠 수 있으므로 ▇▇ 실수, 고의 등으로 누락할 경❹ 보 험계약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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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
이 계약에서 ▇▇되는 용어의 ▇▇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 계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 용어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와 ▇▇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하는 등 계약 ▇▇에 ▇▇▇ ▇ ▇ ▇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 용어
가. 연단위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를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으로 하는 ▇▇ ▇▇방법을 말합니다.
나. ▇▇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공시이율을 말하며 ▇▇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환급금: 계약이 ▇▇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에 따 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조의2[“유방암”의 ▇▇ 및 진단확정]
[유의사항]
이 ▇▇에서 보장하는 “유방암”은 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한하여 보장하며 유방의 제자리암종, 유방의 행동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준질병사인분류 중 “유방의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암으로 변하기 이전 ▇▇,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불명 또는 ▇▇▇ ▇생물▇ ▇❹ 보장되지 않습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 제7차 개정 ▇▇▇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
※ 유방의 제자리암종: 제7차 개정 ▇▇▇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D05
※ 유방의 행동▇▇ 불명 또는 ▇▇▇ ▇생물(▇▇▇▇▇): 제7차 개정 ▇▇▇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 호 D48.6
[유의사항]
▇▇▇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 는 원발부위(▇▇ 발생한 부위)를 ▇▇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다른 암으로부터 전이 된 유방암▇ ▇❹ 보
장되지 않습니다.
② “유방암” 의 진단 확정은 ▇▇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 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 ▇▇▇ ▇▇을 ▇▇로 ▇▇▇ 합니다. 그러나 ▇▇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방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할만한 문서화된 ▇▇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조의3[“유방절제▇▇”의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절제▇▇”이라 ▇▇ 제2조의2[“유방암”의 ▇▇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 “유방암” 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 분류표” (별표3 참조)에서 ▇▇ ▇▇ 및 처치코드에 해당하는 ▇▇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제외) 면허를 ▇▇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유방암” 으로 인하여 유방절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한 국내▇ ▇ ▇▇▇ ▇▇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 국외의 의료기관(이하 “▇▇”이라 합니다)에서 의사의 ▇▇ 하에 “유방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를 ▇▇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복지부 산하 신의료▇▇평가위원회 (향후 제▇▇▇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받은 최 신 ▇▇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穿刺, ▇▇ 또 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神經), BLOCK(▇▇의 차단), ▇ ▇을 위한 절제술, 유방의 조직검사는 이 ▇▇에서 보장하는 유방절제▇▇에서 제외합니다.
③ 제1항의 “▇▇”은 “▇▇방사선치료”와 “▇▇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➃ 제3항의 “▇▇방사선치료”라 함은 치료방사선과 또는 방사▇▇▇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 자가 피보험자 의 “유방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 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⑤ 제3항의 “▇▇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 자가 피보험자의 “유방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법 또는 ▇▇면역요법[면역▇▇을 ▇▇▇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으며,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에서도 제외됩니다.]의해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 니다.
제2조의4[“유방암보장개시일” 의 ▇▇]
제2조의2[“유방암”의 ▇▇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 “유방암”에 ▇▇ 회사의 보장개시일(이하 “유방암보장개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 ▇❹는 부활(효력▇▇)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한 보험금 [(별표1) “보 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❹: 유방암 진단급여금(다만, ▇▇ 1회에 한하며,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미만인 경❹에는 해당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절제▇▇”을 하였을 때: 유방절제▇▇급여금(다만, ▇▇ 1회에 한하며,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미만인 경
❹에는 해당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①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조의2[“유방암”의 ▇▇ 및 진단확정] 제1항 에서 ▇▇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80일 미만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회사는 해당 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③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유방암”을 직접적인 ▇▇으 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❹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따른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 ▇1호에 따라 사망 당시 책▇▇▇금이 지급된 경❹에는 해당 보험금에서 ▇▇ 지급된 사망 당시 책▇▇▇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유방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❹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 ▇▇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항에서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 그 질병 으로 추가 진단(단순 ▇▇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 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이라 ▇▇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에서 ▇▇ 계약의 ▇▇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⑦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계약의 부활(효력▇▇)]에서 ▇▇ 계약의 부활(효력▇▇)이 이루어 ▇ ▇❹ 부활(효력▇▇)을 청약한 날▇ ▇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 종합▇▇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➃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 고 그 제3자의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 종합▇▇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에서 ▇▇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사▇▇▇서(사망진단서, 해당 질병 진단서, ▇▇증명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이 붙은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② 제1▇ ▇2호의 사▇▇▇서는 ▇▇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전자❹ 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 ▇▇는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별표4 참조)과 같이 ▇▇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되 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 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
2. 분쟁▇▇▇청
3. 수사▇▇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에 ▇▇ ▇▇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되는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8항 및 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등 에 대해 제3자의 ▇▇에 따르기▇ ▇ 경❹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에 따라 회사가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하여 의료기관, 국▇▇▇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에 ▇▇▇▇▇ 합니 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 ▇▇ ▇▇ 시 ▇▇▇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합니다.
제9조[주소▇▇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 ▇▇을 알리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가 회사에 알린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 ▇▇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수익자의 ▇▇]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사망 시 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11조[대표자의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 합니다. ▇ ▇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가 확실하지 않은 경❹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 경❹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의 경❹]
계약자가 2명 이상의 경❹ 계약전 알릴▇▇, 보험료 납입▇▇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를 연 대로 합니다.
※ 연대(連帶):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 ▇
당 ▇▇를 이행할 ▇▇가 있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제12조[계약 전 알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 ▇❹에는 ▇▇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와 같습니 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에 따른 종합▇▇과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진단서 사본 등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2조[계약 전 알릴 ▇▇]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 ▇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 ▇❹에 ▇▇진단서 사본 등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한 ▇▇자료의 ▇▇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계 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는 것을 방해▇ ▇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 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 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제31조[▇▇환급금]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드리며, 보▇▇ 제 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 계약 전 알릴 ▇▇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계약 전 ▇▇ ▇▇ 위반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 항”에 아무런 ▇▇도 하지 않을 경❹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 회사는 계약 전 알릴 ▇▇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 계약 전 알릴 ▇▇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지 않습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진단, 약물▇▇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되었음을 회사가 ▇▇하는 경❹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 ▇▇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 ▇❹에는 ▇▇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 하며, ▇▇한 때에는 보험증 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을 거절▇ ▇❹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 +1%」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을 거절하는 경❹에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6조[청약의 ▇▇]
① 계약자는 보험▇▇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 자산▇▇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 제1-4 조의2(▇▇▇험계약자의 범위)에서 ▇▇ 국가, 한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장법인, 지 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하거나, 통신수단을 ▇▇▇여 제1항의 청약▇▇를 신 청할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 며 보험료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하는 경❹에는 회사 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할 때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을 받는 날에 ▇▇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 합니다.
제17조[▇▇교부 및 설▇▇▇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의 중요한 ▇▇을 ▇▇▇▇▇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 및 계약자 ▇▇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하는 경❹ ▇▇ 및 계약자 ▇▇용 청약서 등을 광
▇▇매체(CD, DVD 등), 전자❹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 및 계약자 ▇▇용 청약서 등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 ▇❹, 회사는 계약자의 ▇▇를 얻어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의 중요한 ▇▇을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 및 그 ▇▇▇(▇▇의 중요한 ▇▇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 ▇❹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을 드리고 그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전화를 ▇▇▇여 청약▇▇,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및 관련 법규에서 인 정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 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❹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❹
➃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 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 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유방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의2[“유방암”의 정의 및 진 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 되는 경❹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 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❹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❹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❹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 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방법 변경의 경❹,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 다.
제20조[보험 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7년 4월 13일
⇒ 2017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8년 6개월 11일 = 29세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 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 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변경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정산합니다.
제21조[계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이 때,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 제1호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 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 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
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 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 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
2.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❹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해드 립니다.
➃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 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 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때,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제2조의4[“유방암보장개시일”의 정의]에서 정한 유방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 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 사 발행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24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❹
제32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 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❹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 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➃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❹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 여 제3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 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 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및 관련 법규에서 인정하는 방법 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 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한 경❹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3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 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 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의 효과],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2조[제1회 보 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❹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 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❹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을 청약할 때 제12조(계 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❹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 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 정된 경❹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❹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 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1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❹
[설명]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이 경❹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❹.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이에 대한 보 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❹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1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 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❹에 회사는 제31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1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4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2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 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 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➃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3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①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5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인이라면 결코(실수로도) 그 같은 합의를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을 말하며, 동일한 보험금 발생 사례와 비교하여 합의금액이 상당히 적은 경❹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 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①】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유방암 진단급여금 (제3조 제1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❹ (단, 최초 1회에 한함) | 180일 미만 | 50만원 |
180일 이후 | 500만원 | ||
유방절제 수술급여금 (제3조 제2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경❹ (단, 최초 1회에 한함) | 180일 미만 | 50만원 |
180일 이후 | 500만원 | ||
주) 1.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조의2[“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유방암보장개시일”이란 “유방암”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의 경❹는 부 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80일 미만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회사는 해당 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4. 180일 미만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180일이 되는 시점의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별표②】 유방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5.9.24),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악성신생물 | 분류번호 |
유방의 악성신생물 | C50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❹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 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별표③】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유방절제수술”이라 함은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국 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에 따른 아래의 수술 및 처치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대상 수술 | 수술 및 처치코드 |
유방 조직의 절제 또는 파괴, 달리 명시되지 않은 유방 병변의 국소 절제 유방 사분부의 절제 아전 유방절제술 이소성 유방 조직의 절제 유두의 절제 | 85.20 85.21 85.22 85.23 85.24 85.25 |
동시에 삽입물이 동반된 한쪽 피부밑 유방절제술 기타 한쪽 피부밑 유방 절제술 동시에 삽입물이 동반된 양쪽 피부밑 유방절제술 기타 양쪽 피부밑 유방절제술 | 85.33 85.34 85.35 85.36 |
유방절제술 한쪽 단순 유방절제술 양쪽 단순 유방절제술 한쪽 확대 단순 유방절제술 양쪽 확대 단순 유방절제술 한쪽 근치적 유방절제술 양쪽 근치적 유방절제술 한쪽 확대 근치적 유방절제술 양쪽 확대 근치적 유방절제술 | 85.4 85.41 85.42 85.43 85.44 85.45 85.46 85.47 85.48 |
주) 1.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가 변경되는 경❹에는 변경된 국제의료행위 분류표를 따릅니다.
2. “유방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❹에는 그 질병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➃】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관련)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유방암 진단급여금 및 유방절제 수술급여금 (제3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31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36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 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소멸에 의해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 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가나다 순)
⚫ 아래 법령은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으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인용된 법령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은 2018년 4월 기준이며, 해당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를 경❹에는 실제 법령 내용이 ❹선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관련부분 |
재해분류표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❹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 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이하 생략)
개인정보보호법 | 관련부분 |
주계약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❹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❹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❹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❹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❹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❹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❹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❹선 하는 경❹. 이 경❹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❹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❹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❹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 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❹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❹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❹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❹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 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 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
❹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➃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 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❹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 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 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❹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 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❹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❹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❹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❹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 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❹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❹
② 삭제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❹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 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➃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 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❹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❹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❹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❹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❹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❹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➃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민법 | 관련부분 |
주계약 |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에도 제1항과 같다.
상법 | 관련부분 |
주계약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 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 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관련부분 |
주계약 |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① (생략)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 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 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❹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이하 생략)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 에 동의한 경❹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❹(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❹는 제외한다.)
3. 제32조 제6항 각 호의 경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부분 |
주계약 |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 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 리기 어려운 경❹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이하 생략)
의료법 | 관련부분 |
주계약, 각 특약 |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 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 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 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 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 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❹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❹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 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 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➃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 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 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 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 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 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 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전자서명법 | 관련부분 |
주계약, 특약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 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 9. (생략)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❹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 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