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통신과금 서비스 ▇▇ ▇▇
제1조 (목적)
이 ▇▇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와 통신과금서비스 ▇▇▇(이하 ‘▇▇▇’라 합니다) 간에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회사 와 ▇▇▇의 권리와 ▇▇,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
1. ‘통신과금서비스’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 또는 용역(이하 ‘▇▇ 등’이라 합니다) 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 징수하는 업무를 말합 니다.
2. ‘결제▇▇업체’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과 함께 ▇▇, 징수되도록 ▇▇▇▇를 전자적으로 ▇▇▇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을 ▇▇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란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는 자를 말합니다.
4. ‘▇▇지시’란 ▇▇▇가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에 따라 결제▇▇업체 또는 회사에게 통신 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접근매체’란 통신과금 ▇▇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 및 ▇▇▇▇의 ▇▇ 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수단 또는 ▇▇로써 회사에 등록된 ▇▇▇ 의 ▇▇▇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6.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 자에게 ▇▇ 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의 명시 및 ▇▇)
1. 회사는 본 ▇▇을 게시하여 ▇▇▇가 본 ▇▇의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한 ▇▇▇의 ▇▇이 있는 ▇▇ 전자문서의 전▇▇▇에 의하여 본 ▇▇의 사본을 ▇▇ 자에게 교부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되는 ▇▇ 본 ▇▇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을 변경할 ▇▇에는 적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화면에 적용▇▇ 14일 전부터 공 지합니다. 다만, ▇▇▇에게 불리한 ▇▇▇▇▇ ▇▇에는 적용▇▇ 30일 전부터 공지 하며 공지 외 E-mail, SMS, 청구서,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등의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 지합니다.
3. 회사가 전항에 따라 ▇▇ ▇▇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에게 ▇▇ ▇▇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 ▇▇에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을 ▇▇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가 명시적으로 ▇▇ ▇▇에 ▇▇ 거부의사 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가 ▇▇ ▇▇에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는 변 경된 ▇▇ 사항에 ▇▇하지 않으면 서비스 ▇▇을 중단하고 ▇▇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4. 권한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통신과금서비스 또는 그 시스템을 ▇▇▇여 ▇▇▇에게 요금을 무단과금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되 며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통신과금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접근매체의 ▇▇ 등)
1.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여 ▇▇▇의 ▇▇, 권한 및 ▇▇지 시의 ▇▇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 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 위조 또는 변조를 ▇▇▇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 다.
4. 회사는 ▇▇▇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함으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회사의 권리와 ▇▇)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 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회사는 ▇▇▇가 통신과금서비스 ▇▇ 시 ▇▇▇▇▇▇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가 제4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 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4. 회사와 ▇▇▇ 사이에 ▇▇▇상에 ▇▇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 는 ▇▇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에 대하 여 통신과금서비스 ▇▇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된 ▇▇ 등의 대가를 회사가 지정한 ▇▇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6. 회사는 컴퓨터 등 ▇▇통신설비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에는 최소한의 ▇▇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7.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가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가 한도금액의 ▇▇을 요청할 ▇▇ 이를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가입고객 등에 대해 ▇▇▇가 이용할 수 있 는 월 한도금액을 ▇▇기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의 권리 등)
1. 회사는 ▇▇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를 ▇▇할 때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지▇▇▇ 합니다.
- 통신과금서비스 ▇▇▇시
-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의 ▇▇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여 그 대가를 받고 ▇▇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하 ‘▇▇ 상대방’ 이라 합니다)의 ▇▇와 연락처
-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 금액과 그 ▇▇
- ▇▇▇청 방법 및 연락처
2. ▇▇▇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의 통신과금서비스 구매, ▇▇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 구매, ▇▇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을 ▇▇하는 ▇▇에는 회사는 그 ▇▇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 ▇▇ 합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599-0011 (유료) 》
3. ▇▇▇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의 고 객센터를 통해 이에 ▇▇ ▇▇을 요구할 수 있으며(▇▇▇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그 정▇▇▇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599-0011 (유료) 》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을 해당 ▇▇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 합니다. 다만, 건당 ▇▇금액이 1▇▇을 초과하는 ▇▇인 ▇▇에는 5년간 보존▇▇▇
합니다.
- 통신과금서비스를 ▇▇▇ ▇▇의 종류
- ▇▇ 금액
- ▇▇ 상대방
- ▇▇ 일시
- 대금을 ▇▇, 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 해당 ▇▇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 ▇▇의 ▇▇ 및 조건의 ▇▇에 관한 사항
- ▇▇의 ▇▇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전항에 따른 ▇▇▇▇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보처 리조직에 의하여 보존▇▇▇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에는 전자▇▇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을 ▇▇ 갖추어야 합니다.
제7조 (통신과금 ▇▇의 제▇▇▇)
1.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의 인적사항, ▇▇▇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과 실적에 관한 ▇▇ 또는 자료를 ▇▇▇의 ▇▇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 련 ▇▇에 의거하여 구성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 ▇▇를 위해 통신과금서 비스 ▇▇ ▇▇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에는 ▇▇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발생의 ▇▇
- ▇▇ ▇▇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발생의 ▇▇
-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 ▇▇가 필요한 ▇▇ 제8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1.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지침의 ▇▇ 및 ▇▇, ▇▇의 구분, ▇▇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 등의 기술적 조치를 ▇▇▇ 합니다.
2. 회사는 서버 및 통▇▇▇의 ▇▇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처리시스템 자원 ▇▇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 합 니다.
-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 그 밖에 필요한 ▇▇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시스템 설치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기 위하여 다음 ▇ ▇를 포함한 대책을 ▇▇, ▇ ▇▇▇▇ 합니다.
-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은 ▇▇을 자제하고 불 가피할 ▇▇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하여 방어, 탐색 및 ▇▇ 절차를 마련할 것 제9조 (▇▇▇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1. ▇▇▇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의 고객센터 를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599-0011 (유료) 》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청을 받은 날부터 2▇▇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에게 알려야 합니다.
《 ▇▇▇ ▇▇ 책임자 》
직위 : 휴대폰결제(폰빌)사업 부서장 연락처 : ▇▇-▇▇▇▇-▇▇▇▇
제10조 (불법업체 또는 불법행위자에 ▇▇ 조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 피해를 유발하는 ▇▇ 상대방 에 대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제한하거나 또는 해당 ▇▇상대방이 제공한 ▇▇ 등의 판매,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화결제산업협회’로부터 불법행위에 ▇▇ 신고가 있는 ▇▇
- 방송통신위원회, 수사▇▇, ▇▇소비자원 등 ▇▇▇▇▇ ▇▇ 법적▇▇으로부터 불법행위에 ▇▇ 조치▇▇가 있는 ▇▇
-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 제11조 (▇▇전화결제산업협회)
1. 회사는 불법과금, ▇▇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 휴대폰깡), 불법마케팅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를 ▇▇하기 위하여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의 ▇▇▇으로 참여 하여, ‘▇▇▇전화결제▇▇▇▇▇합의서’에 ▇▇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2. 회사는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휴대폰 결제 가이드라인을 ▇▇하며, 결제▇▇업체와 가맹점에게 가이드라인의 ▇▇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합니다.
제12조 (▇▇ 외 준칙)
1. 본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 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문금융업법 등 소비자▇▇ ▇▇ 법령에서 ▇▇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 바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이 ▇▇은 공시한 날로부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