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예▇▇▇담보융자▇▇
제1조 (▇▇의 적용)
이 ▇▇은 예▇▇▇ 담보융자(이하"융자" 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이하"융자거래자"라 한 다)과 ▇▇투자증▇▇▇회사(이하"회사"라 한다 )간의 융자▇▇를 함에 있어 적용한다.
제2조 (▇▇법령의 ▇▇)
융자거래자와 회사는 ▇▇법규, ▇▇▇▇, 규칙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한다.
제3조 (융자의 구분)
① 일반담보융자란 융자거래자의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말한다.
1. ▇▇담보융자 : 회사와 융자계약을 체결한 융자거래자가 융자거래자 계좌에 예탁된 상장주 식 중 <별첨>에서 정하는 ▇▇을 융자담보로 지정한 후 융자▇▇을 하고 회사가 이를 ▇▇한 ▇▇, 융자가능금액 범위내에서 융자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비율을 곱한 금액 을 융자받은 후 ▇▇시까지 융자▇▇를 ▇▇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 또는 그 이전에 융자금과 잔▇▇▇를 ▇▇하는 융자▇▇
2. ▇▇담보융자 : 회사와 융자계약을 체결한 융자거래자가 융자거래자 계좌에 예탁된 ▇▇ 중
<별첨>에서 정하는 ▇▇을 융자담보로 지정한 후 융자▇▇을 하고 회사가 이를 ▇▇한 ▇▇, 융자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융자받은 후 ▇▇시 까지 융자▇▇를 ▇▇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 또는 그 이전에 융 자금과 잔▇▇▇를 ▇▇하는 융자▇▇
3. ▇▇▇▇담보융자: 회사와 융자계약을 체결한 융자거래자가 융자거래자 계좌에 예탁된 ▇ ▇▇▇ 중 <별첨>에서 정하는 ▇▇▇▇을 융자담보로 지정한 후 융자▇▇을 하고 회사가 이 를 ▇▇한 ▇▇, 융자가능금액 범위내에서 융자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비율 을 곱한 금액을 융자받은 후 ▇▇시까지 융자 ▇▇를 ▇▇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 또 는 그 이전에 융자금과 잔여 ▇▇를 ▇▇하는 융자▇▇
4. 파생결합▇▇담보융자 : 회사와 융자계약을 체결한 융자거래자가 융자거래자 계좌에 예탁 된 ▇▇파생결합▇▇ 중 <별첨>에서 정하는 파생결합▇▇을 융자담보로 지정한 후 융자▇▇ 을 하고 회사가 이를 ▇▇한 ▇▇, 융자가능금액 범위내에서 융자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 비율을 곱한 금액을 융자받은 후 ▇▇시까지 융자 ▇▇를 ▇▇ 정기적으로 납부 하고 ▇▇▇▇ 또는 그 이전에 융자금과 잔여 ▇▇를 ▇▇하는 융자▇▇
② 매도담보융자란 매도되었거나 환매▇▇된 ▇▇을 담보로 금전의 융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융자 ▇▇ 및 ▇▇)
① 융자거래자는 융자를 함에 있어 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 하며,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 여 융자 ▇▇을 체결하여🅓 한다. 단, 전자▇▇서비스▇▇이 체결된 융자거래자에 한하여 전자 통신매체를 통해 직접 융자▇▇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융자▇▇은 ▇▇되기 전까지 계속 ▇▇하며, 융자약▇▇▇을 ▇▇▇고자 할 ▇▇에는 융자▇▇ 을 다시 체결하여🅓 한다.
③ 융자거래자가 융자▇▇을 ▇▇하고자 하는 ▇▇, 문서, 전화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방법으로 융자▇▇을 ▇▇할 수 있다.
④ 융자거래자는 융자▇▇을 ▇▇하기 전까지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문서, 전화 또는 기타 전자통 신매체 등의 방법에 의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⑤ 융자▇▇시 ▇▇세액은 융자거래자와 회사가 각 50%씩 부담한다.
제5조 (융자한도)
회사는 융자의 종류별로 1인당 융자 최고 한도금액을 융자거래자에게 안내하며, 융자거래자는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융자 최고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융자금액)
① 회사는 융자거래자가 융자를 ▇▇하는 ▇▇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할 수 있다.
1. 일반담보융자의 ▇▇ 각 담보▇▇의 종류별로 <별첨>에서 정하는 종목별 한도 등
2. 매도담보융자의 ▇▇ 매▇▇▇이 체결된 금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 비율 범위
② 회사는 매도담보융자를 함에 있어 융자실행일 전일에 발생한 융자가능금액 중 일부가 매도담 보융자에 ▇▇되지 않고 ▇▇있는 ▇▇에 융자실행일 전일의 잔여 융자 가능금액을 우선적으 로 융자에 ▇▇하며, 융자거래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 전일의 융자가능금액을 사용한 융자금액에 ▇▇ 융자▇▇는 실제 융자실행일을 ▇▇ 으로 ▇▇한다.
제7조 (융자금 지급 방법)
회사는 융자금을 융자▇▇ 체결 시 융자거래자와 ▇▇한 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 한 다.
제8조 (융자기간)
① 일반담보융자의 융자기간은 융자 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매도담보융자의 융자기간은 융자 일로부터 당해 담보▇▇의 매도대금 결제일까지로 한다.
제9조 (▇▇ 및 연체▇▇의 납입)
융자거래자는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융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이하 "약▇▇ 일"이라한다)에 납입하여🅓 하며, 융자▇▇를 약▇▇▇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 ▇에 ▇▇하지 아니한 ▇▇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연체▇▇를 납입하여🅓 한다.
제10조 (담보의 제공)
① 회사는 융자금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하는 융자비율에 해당하는 담보를 받는다.
② 일반담보융자의 담보는 융자거래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당해 예▇▇▇에 ▇▇▇는 질권으로 한다. 단, 매도담보융자의 담보는 융자거래자가 매도하여 체결된 매▇▇▇에 ▇▇▇는 질권으
로 한다.
③ ▇▇▇▇ 담보융자시 담보▇▇으로 지정된 ▇▇▇▇이 결산에 의해 재투자 또는 ▇▇▇당이 되는 ▇▇ 담보가치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④ ▇▇▇▇ 담보융자시 담보유지비율 산출에 포함되는 위탁자예수금의 범위는 위탁자예수금 중 '▇▇▇▇ 담보융자 부담보현금(이하”부담보현금”으로 한다.)' 으로 지정된 위탁자예수금에 한 한다. 단, '부담보현금'으로 지정된 위탁자예수금인 ▇▇에도 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는 ▇▇ 에는 미수금변제에 ▇▇ 충당된다.
⑤ 질▇▇▇에 ▇▇ ▇▇은 융자 ▇▇시 함께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⑥ 담보비율을 ▇▇함에 있어 ▇▇계좌 내 두 개 이상의 융자가 되어 있는 ▇▇ 이를 합산하여 ▇▇한다. 단, ▇▇과 ▇▇ 담보융자시 담보비율은 합산 ▇▇되나, ▇▇▇▇ 담보융자는 담보비 율이 별도로 ▇▇된다.
제11조 (▇▇▇보의 제공)
① 융자를 함에 있어 융자거래자는 담보로 납부한 ▇▇▇▇의 ▇▇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
이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이하 "담보 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 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이하 "▇▇▇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보를 제 공하여🅓 한다. 다만,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 ▇▇ 시 그 ▇▇일로부터 ▇▇▇보제공기간(▇▇ 일 및 ▇▇시장의 휴장일은 제외한다) ▇▇ 담보▇▇의 가격 변동 등으로 담보 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융자거래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융자거래자는 ▇▇▇보 제공기간 ▇▇ ▇▇▇ 담 보부족액까지 확인한 ▇▇▇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을 받는 다.
제12조 (융자의 ▇▇ 및 연장)
① 일반담보융자거래자는 담보융자의 융자금 및 융자▇▇를 ▇▇▇▇에 ▇▇하여🅓 하며, ▇▇▇ ▇ 이전에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 담보▇▇을 매도하여 ▇▇할 수 있다.
② 매도담보융자의 융자금 및 융자▇▇는 당해 담보▇▇의 매도결제일에 매도결제 대금으로 다른 ▇▇에 ▇▇▇여 자동▇▇ 되며, 융자거래자는 ▇▇▇▇ 이전에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다.
③ 매도담보융자의 융자금 중 일부가 제6조 제2항의 ▇▇에 의하여 융자 실행일 전일의 잔여 융 자가능금액인 ▇▇ 해당 부분의 상환일은 전일에 매도체결된 담보▇▇의 매도결제일로 한다.
④ 융자거래자는 ▇▇▇▇ 이전에 일반담보융자의 ▇▇▇▇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나, 담보가액이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거나 기타 <별첨>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 회사 는 융자거래자의 연▇▇▇을 거부 할 수 있다.
제13조 (담보권의 실행 및 ▇▇▇환)
① 회사는 ▇▇▇▇ 이전에 융자거래자에게 ▇▇▇▇를 하고, ▇▇기일내에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융자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매도담보융자에 있어서는 융자금이 자동▇▇되므로 회사가 ▇▇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융자거래자가 제11조에 의한 ▇▇▇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 바에 따라 융자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때 회사가 ▇▇▇보의 납부 ▇▇ ▇ ▇11조 제1 항 단서의 ▇▇을 융자거래자에게 통보하였고, ▇▇▇환▇▇일 전일에 ▇▇▇보 제공기간 ▇▇ 변동된 담보부족액을 ▇▇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으로 한 금 액에 대하여 ▇▇▇환▇▇를 할 수 있다.
제14조 (▇▇▇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때에는 투자자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 ▇변제에 ▇▇▇당하고, 담보▇▇, 그 밖의 ▇▇의 순서로 필요한 ▇▇을 <별첨>에서 정하는 방 법에 의해 투자자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담보▇▇이 ▇▇▇▇인 ▇▇는 회사▇ ▇ 익▇▇의 환매를 ▇▇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상▇▇▇인 ▇▇는 ▇▇시장 또는 장외시장을 ▇▇ 여 임의처분하며, 담보▇▇이 파생결합▇▇인 ▇▇는 회사가 발행회사에 ▇▇▇▇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 기타 ▇▇은 회사와 융자거래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다.
1. 융자금의 ▇▇▇▇를 받고 ▇▇▇▇ 이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추가납부를 ▇▇받고 그 납입▇▇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융자▇▇,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등의 납부▇▇를 받고 그 납입▇▇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융자거래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의 담보▇▇, 그 밖에 예탁한 ▇▇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융자거래자에게 ▇▇▇▇우편, 통화▇▇ 녹취 또는 융 자거래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의 ▇▇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고객▇ ▇4항에 따른 ▇▇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 의 처분순서 ▇▇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의한 담보처분대금은 처분 ▇▇ ▇▇, 연체▇▇, ▇▇, 융자▇▇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5조 (담보권의 효력범위)
담보▇▇ 제13조에서 ▇▇ 융자의 ▇▇▇환▇▇로 융자금이 ▇▇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융자거래자가 융자와 ▇▇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의 ▇▇, 배당금, 배당▇▇, ▇▇▇▇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6조 (담보▇▇의 ▇▇ 및 담보의 반환)
회사는 융자거래자가 융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증▇▇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 ▇▇ 및 권리가 동일한 ▇▇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의 ▇▇▇실)
① 융자거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의 최고나 통지 없이 기 ▇▇▇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가 융자거래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 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후견개시 또는 ▇▇▇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구▇▇▇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으로 ▇▇ 되거나 법인고객의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고 ▇▇과 ▇▇ 감면, ▇▇▇▇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융자거래자가 발행, 배서, 보증, ▇▇ 한 어음 또는 ▇▇가 ▇▇불이행 기타 융자거래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 ▇▇에 대하여 가압류,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의 시작▇▇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에는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의 ▇▇(▇▇ ▇▇ 기간 ▇ ▇ 당사자가 누리는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다.
② 융자거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회사는 융자거래자에게 ▇▇의 변제, 압류ㆍ체납처분 등의 해소, ▇▇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를 ▇▇하거나 ▇▇되지 않을 ▇▇ ▇▇의 ▇▇을 ▇▇할 수 있음을 ▇▇으로 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
의 ▇▇▇로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 융자거래자는 그때부터 ▇▇의 ▇▇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에 ▇▇ 수개의 ▇▇ 중 ▇▇라도 ▇▇▇에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에 대하여 ▇▇의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융자거래자▇ ▇17조 제1▇ ▇1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의 ▇▇▇전에 현저한 위험이 ▇▇되는 때
3. 융자거래자▇ ▇17조 제1▇ ▇1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를 회사가 받은 ▇▇로서 융자거래자의 ▇▇이 현저 히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융자거래자가 ▇▇의 ▇▇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융자▇▇ 자에 대해 가지는 ▇▇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융자거래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을 ▇▇하거나 제14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을 충당하는 ▇▇ 처분 ▇▇ ▇▇, 연체 ▇▇, 융자▇▇, 융자▇▇의 순서로 충당한다.
⑤ 회사는 ▇▇의 ▇▇ ▇▇이 된 ▇▇에도 동 ▇▇사유의 ▇▇ 등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 ▇▇에는 ▇▇의 ▇▇을 부활할 수 있다.
제18조 (▇▇사항)
회사는 ▇▇▇▇이 경과된 융자금이 있는 융자거래자, ▇▇▇보 미제공자, 또는 담보비율이 담보 유지비율에 미달하는 융자거래자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 ▇▇융자금의 ▇▇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한한다.
1. 당해 융자▇▇ ▇▇을 위한 ▇▇▇탁 이외의 ▇▇매매▇▇의 ▇▇
2. 현금 또는 ▇▇의 ▇▇
제19조 (융자의 제한 및 중단)
회사는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으로부터 ▇▇한 ▇▇ 또 는 <별첨>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예▇▇▇담보융자를 ▇▇▇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 회 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여🅓 한다.
제20조 (▇▇의 ▇▇)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 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 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융자거래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융자거래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융자거래자 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융자거래자가 ▇▇▇▇에 ▇▇ 통지를 받지 아 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융자거래자가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하여🅓 한다.
④ 융자거래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융자거래자가 요구할 ▇▇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융자거래자가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 ▇ ▇ 있도록 하여🅓 한다.
제21조 (주소▇▇ 등의 신고)
융자거래자는 주소, 사무소 기타 ▇▇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 한다. 회사는 고객이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주소의 통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 여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한다.
제22조 (기타)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규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저촉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자거래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할 수 있다.
제23조 (관할법원)
이 ▇▇에 기초한 융자에 관하여 회사와 융자거래자 또는 보증인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경
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제24조(분쟁▇▇)
융자거래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 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3년 3월 17일부터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은 2005년 5▇ ▇부터 ▇▇한다.
제 2조 (폐지) 이 ▇▇ 시행일부터 예▇▇▇매도담보융자▇▇은 이를 폐지한다
제 3조(경과▇▇) 이 ▇▇ ▇▇전에 예▇▇▇매도담보융자▇▇에 의한 융자▇▇ 및 제신고등▇ ▇ ▇▇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6년 7월 10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6년 8월 14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8년 1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9년 2월 4일부터 ▇▇한다.
제 15조 1항 2는 2009년 2월 23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9년 5월 1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0년 3월 22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2년 4월 23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3년 5월 13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6호는 2013년 10월 28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10호는 2014년 3월 3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9호, 제13호는 2014년 4월 14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2호, 제10호는 2014년 7월 9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11호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5년 6월 15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10호는 2015년 8월 3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16호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16호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6년 7월 1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1월 16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1월 17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2호, 제16호는 2017년 4월 24일부터 ▇▇한다.
<별첨>
1. 제3조제1▇▇1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은 다음과 같다.
유가▇▇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으로 다음의 ▇▇을 제외한 ▇▇으로 한다.
- ▇▇▇▇, 투자경▇▇▇, 투자위험▇▇
- ▇▇증거금 100%▇▇▇목
- 회사 홈페이지(홈 > 고객▇▇ > ▇▇▇▇▇ >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담보▇▇ 불가▇▇ (▇▇적 ▇▇▇가)
- ▇▇▇장 후 20일이 ▇▇과한 ▇▇
2. 제3조제1▇▇1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등급 | S 등급 | A 등급 | B 등급 | C 등급 |
융자비율 | 65% | 60% | 55% | 50% |
* 융자담보평가금액은 ▇▇▇가 ▇▇
* 융자거래자 보▇▇▇의 ▇▇등급은 ▇▇▇▇전에 회사 홈페이지(홈 > ▇▇/▇▇ > 예▇▇▇담 보▇▇ > 담보▇▇가능▇▇), HTS 또는 회사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3. 제3조제1▇▇2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은 다음과 같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공채, 지방채 및 AA등급 ▇▇▇ 금융채와 회사채 (단, 다음의 ▇▇은 제외한다.)
- ▇▇▇할▇▇▇▇, ▇▇▇▇▇▇, 옵션부사채, 하이브리드▇▇, ABS, FRN(변동▇▇부채권), 외화표시▇▇ 등
4. 제3조제1▇▇2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일 시가 평가금액의 70%. 다만, 전일 시가 평가금액 ▇▇으로 ▇▇이 되므로 ▇▇▇장 ▇▇ 의 ▇▇ ▇▇▇장 ▇▇ ▇▇담보융자는 불가하다.
* 시가 평가금액 : ▇▇▇가▇▇(NICE, KIS 등)에서 제공한 ▇▇가격
5. 제3조제1▇▇3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은 다음과 같다.
회사 홈페이지 내(홈 > 고객▇▇> 업무안내 > ▇▇/▇▇▇비스 > 담보▇▇ > ▇▇▇▇ 담보▇ ▇)에 안내한 ▇▇▇▇
6. 제3조제1▇▇3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융자비율 |
주식형 | 평가금액의 60% |
혼합형 ▇▇▇장형ELF ▇▇▇환이 확정된 부분보장형/비보장형 ELF | 평가금액의 60% |
▇▇▇ MMF | 평가금액의 70% |
* 평가금액은 ▇▇ 기준가 ▇▇
7. 제3조제1▇▇4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파생결합▇▇은 다음과 같다. 회사가 발행한 (부분)▇▇▇장형 ▇▇파생결합▇▇
8. 제3조제1▇▇4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액면가격의 (70%)
9.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융자 최고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다.
1) V-VIP등급 고객 : 30억원
2) VIP등급, Royal등급, Gold등급, 일반등급 고객 : 20억원
3) 재외국민은 고객등급에 ▇▇없이 20억원
4) ▇▇융자 적극투자형 ▇▇ 고객은 고객등급에 ▇▇없이 3억원
5) 매도담보융자금, ▇▇융자금, ▇▇담보융자금, ▇▇▇주금을 통합하여 한도 ▇▇
* 융자거래자의 등급 (V-VIP, VIP, Royal, Gold, 일반등급)은 ▇▇▇▇전 회사가 융자거래자에게 ▇▇▇거나 융자거래자가 HT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10. 제6조제1▇▇1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종목별 한도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 S등급 ▇▇ | A등급 ▇▇ | B등급 ▇▇ | C등급 ▇▇ |
유가▇▇시장 | 30억원 | 10억원 | 5억원 | 2억원 |
코스닥 | ||||
회사전체 ▇▇한도 | MIN [총 발행 주식수의 10%, 150억] | MIN [총 발행 주식수의 5%, 100억] | MIN [총 발행 주식수의 4%, 40억] | MIN [총 발행 주식수의 3%, 20억] |
개인별 ▇▇한도 | 총발행▇▇ ▇▇ 3% | 총발행▇▇ ▇▇ 2.5% | 총발행▇▇ ▇▇ 2% | 총발행▇▇ ▇▇ 1.5% |
* ▇▇융자 적극투자형 ▇▇ 고객은 아래와 같이 별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3억 | 1억 | 0.5억 |
11. 제6조제1▇▇2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 비율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매도담보융자 : 직▇▇▇일 및 ▇▇ 매도 체결된 ▇▇에 대하여 수도결제(3일결제) 이 전에 매도체결금액의 98%이내.
2) ▇▇▇▇매도담보융자 : 펀드매도 ▇▇ 후 결제대금 지급일까지 매도대금을 담보로, 국내펀 드는 ▇▇▇▇ ▇▇ 기준가 ▇▇ 90%, 해외펀드는 70%이내.
12. 제8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등급 | S 등급 | A 등급 | B 등급 | C 등급 |
융자기간 |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
▇▇연장 | 3개월 단위 연장 (최장 2년) | 연장불가 |
* 융자가능등급 ▇▇이더라도 회사 ▇▇에 의해 ▇▇증거금 100%적용 ▇▇으로 지정된 ▇▇
신규담보대출, 만기연장, 선물옵션대용지정이 불가하다.
13.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V-VIP | VIP | Royal | Gold | 일반 |
일반담보융자 | 연7.5% | 연7.5% | 연8.0% | 연8.5% | 연9.0% |
주식매도담보융자 | 연9.0% | ||||
수익증권매도담보융자 | 연8.0% |
* 대출기간이 1년 경과한 담보융자의 만기연장 이자율은 연9.0%
14.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매월 첫 영업일 및 상환일
15.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연14%)
※ 제휴은행개설계좌의 경우 (연10%)
16. 제11조제1항, 제12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및 제11조제1항의 “<별첨>” 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담보유지비율 (140%), 추가담보제공요구일로부터 2영업일(추가담보제공요구일 당일 포함)
* 다만 당일종가 기준 담보유지비율 120%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담보제공요구일 당일까지로 한다.
17. 제12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연체정보등록자, 압류계좌, 질권설정계좌, 위탁증거금 미징수 법인계좌, 이자미납계좌, 미상환 융자금계좌 등
18. 제1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19. 제14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융자보유주식 매도시 수량산정방법(개별종목)
☞ 담보부족 해소를 위한 반대매매인 경우 전액상환방식으로 수량계산 (추가납부기한 다음날 반대매매시)
- 전액상환방식 :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으로 담보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임의처분 제비용을 제외 한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금액 상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처분 대상 증권수량을 산정하 는 방식
반대매매수량= | 담보부족금액+위탁자미수금을제외한각종미납금 |
[반대매매일하한가*(1- 0.03)] *1.4-전일종가 |
ㆍ0.03 : 수탁수수료+증권거래세+농특세+신용공여이자및연체료해당금액
ㆍ1.4 : 신용담보적용비율
예시) SK하이닉스 100주 보유, 전일종가 40,000원, 융자금액 3,000,000원, 담보부족금액 200,000원 경우
반대매매수량= | 200,000원 | = 100주 |
[28,000원*(1- 0.03)] *1.4-40,000 |
* 반대매매수량은 100주이며, 임의처분 금액 280만원이 융자금액 300만원보다 작아 추가로 20만 원 입금 필요
20. 제14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융자일자순 -> 종목번호순 -> 유통융자 -> 자기융자 -> 유통대주 -> 증권대출 -> 현물
21. 제14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반대매매일 오전 8시 30분
22. 제1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 연체정보등록자, 압류계좌, 질권설정계좌, 위탁증거금 미징수 법인계좌, 담보부족계좌, 미 상환융자금계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