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정의.
구매약관 -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준수를 요하는 정부기관의 모든 정책, 자율규제, 관행 및 지침, 또는 정부기관과의 계약,
“애보트”란 미국 일리노이에 설립된 회사인
Abbott Laboratories 를 의미한다.
“계열사”란 각 당사자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당사자를 지배하거나, 해당 당사자의 지배를 받거나, 해당 당사자와 공동 지배 하에 있는 법인 또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정부기관”이란 (a) 초국가적, 다국적, 국가적, 연방, 지방, 영내, 지역, 주, 카운티, 지방자치, 현지 또는 기타 정부 또는 공공 부서, 위원회, 의회, 중앙은행, 법원, 사법 관할권이 있는 중재 기구, 이사회, 심판소, 국, 기관 또는 대행기관, (b) 상기 기관의 하부조직이나 당국, 또는 (c) 이러한 기관 하에 또는 이러한 기관을 위하여 규제, 수용 또는 과세 권한을 행사하는 여하한 준정부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의미한다.
“인도일”이란 발주내역 또는 보충계약에 따른 본건 제품의 납품 기한, 인도일 또는 이행일을 의미한다.
“물품”이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구매주문서에 따라 주문한 물품, 인도물, 제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 및/또는 기타 자재를 의미한다.
“지식재산권”이란 여하한 관할권에서 인정되었으며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 또는 지배하거나 개인 또는 법인에 라이선스된 특허, 특허출원, 영업비밀, 노하우, 전유적 정보, 발견, 발명(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불문), 저작물, 저작권,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을 의미한다.
“법률”이란 (a) 국내법, 외국법 또는 국제법 여부를 불문한 모든 헌법, 조약, 법률, 법령, 법규, 조례, 명령, 칙령, 규칙, 규정 및 지방 조례, (b) 여하한 정부기관의 모든 판결, 명령, 영장, 금지명령, 결정, 선고 및 칙령, (c)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d) 본건 제품과 관련하여 또는 본건 제품을 관할하는 모든 업계 지침, 정책, 실행규약 및 기준을 의미한다.
“발주내역”이란 구매주문서 앞면에 기재된 본건 제품 내역, 수량, 가격, 인도일, 인도장소(제13조에 정의됨), 인도조건 및 지급조건 등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이란 구매자와 판매자를 의미하며, “당사자”란 해당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의미한다.
“본건 제품”이란 해당하는 바에 따라 물품 및/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공품”이란 구매주문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또는 그 이행에 사용되는 것으로 구매자 또는 그 계열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거나 제공하거나 제공되도록 할 수 있는 여하한 자료(설계, 사양, 도면, 청사진, 공급품, 장비, 몰딩, 도구, 예비부품 또는 기타 재산 포함)를 의미한다.
“구매주문서”란 본건 제품에 대한 관련 서면 또는 전산 형태의 구매 주문서를 의미하며, 발주내역 및 본 약관을 포함한다.
“구매자”란 본건 제품의 구매주문서를 발행하는 애보트 또는 애보트의 계열사를 의미한다.
“구매자의 비밀정보”란 (a) 구매주문서의 존재 및 내용과 (b) 구매자나 그 계열사가 판매자에게 서면, 구두, 시각적 및/또는 기타 형태로 제공한 모든 정보, 또는 구매자나 그 계열사의 사업장에서 보거나 들은 제품, 고객, 공급자, 데이터, 프로세스, 시제품, 샘플, 계획, 마케팅 계획, 보고서, 예측, 기술∙금융∙상업정보 및 개인정보, 연구, 연구 결과, 전략 및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는 여하한 정보를 의미한다.
“판매자”란 구매자가 구매주문서를 발행하는 대상이 되는 공급자 또는 서비스제공자를 의미한다.
“서비스”란 구매자가 구매주문서에 따라 판매자에게 발주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양”이란 구매주문서 작성일 현재 구매자가 발행하거나 승인한 구매주문서 및/또는 보충계약에 명시된 본건 제품에 대한 관련 요건, 사양 및 품질기준을 의미한다.
“보충계약”이란 본건 제품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구매자 및 판매자가 서명한 별도의 공급, 서비스, 품질 또는 기타 서면 계약을 의미한다.
“약관”이란 본 약관을 의미한다.
“제3자”란 당사자들 및/또는 그 계열사를 제외한 여하한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2. 조건의 수락. 구매자의 본건 제품 발주는 판매자의 구매주문서 수락을 명시적인 조건으로
한다. 판매자가 물품을 선적 또는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이행하는 경우, 판매자가 구매주문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구매주문서 이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구매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적절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구매자는 보충계약을 제외한 기타 거래 조건(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제안한 약관 포함)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며, 구매자가 기타 약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건 제품을 수락하는 것이 판매자가 계약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구매주문서를 수락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주문서를 수령하는 즉시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우선순위. 발주내역과 본 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발주내역이 우선한다. 구매주문서에 따른 권리 및 의무는 보충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보완하고 이에 추가된다. 단, 구매주문서와 보충계약이 상충하는 경우 보충계약이 우선한다.
다만, 보충계약이 품질계약인 경우에는 품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 품질계약이 우선한다.
4. 해제. 구매자는 언제든지 사유를 불문하고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즉시 구매주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해제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해지 또는 해제는 기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사유 없이 구매주문서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해지일 또는 해제일 이전에 구매주문서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판매자에게 상환하며, 이러한 상환은 해당 해지 또는 해제된 구매주문서에 대하여 판매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수단이다. 단, 판매자의 상환 요청은 발주된 본건 제품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어야 하며, 해지일 또는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제 발생 비용의 증빙과 함께 구매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5. 가격. 구매자가 서면으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본건 제품의 가격은 발주내역에 명시된 가격
이하여야 한다. 가격은 물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 판매자는 인도일을 준수하기 위하여 구매자에 대한 추가 요금 없이 인력, 자재, 장비 등 충분한 자원을 제공한다.
6. 지급조건. 구매자는 (a) 구매주문서 및/또는 보충계약에 명시된 물품 인도일(제13조 인도조건에 따름) 또는 서비스 이행 완료일, (b)
완전하고 상세한 청구서 수령일 및 (c) 물품의 경우, 적절한 선적서류 수령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90일 또는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 기간 중 짧은 기간 이내에 구매주문서 및/또는 보충계약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본건 제품에 대한 다툼이 없는 대금을 지급한다. 구매자는 신의에 따라 다투는 대금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청구서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본건 제품을 인수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여하한 오류, 부족 및 결함이 있는 경우 청구서는 조정된다. 청구 관련 분쟁은
판매자의 물품 미인도 또는 서비스 미이행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지급은 발주내역 및/또는 보충계약에 명시된 통화로 이루어진다.
7. 비용상환. 판매자의 비용상환은 구매자의 사전 서면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승인된 출장 경비는 구매자의 출장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8. 상계. 구매자는 구매주문서와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구매자 또는 그 계열사에 대한 판매자의 채무를 구매자 또는 그 계열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9. 세금. 각 당사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구매주문서에 따른 거래 및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확인 및 납부할 책임이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징수할 법적 의무가 있는 판매세, 사용세, 부가가치세 및 용역세(“간접세”)를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단, 판매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 면세증서 또는 해당 간접세에 대한 면세지위를 청구할 수 있는 직접납부증서를 제공한 간접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구매자는 이를 판매자에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 약관의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구매주문서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원천징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의 납부대상인 경우, 구매자는 해당 원천징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세금을 관련 정부기관에 납부하고 해당 납부액을 판매자에 지급될 금액에서 공제할 자격을 가진다.
10. 진술 및 보장.
(a) 판매자는 다음 사항을 확약, 진술 및 보장한다.
(i) 판매자는 (A) 세관, 보이콧 금지, 무역금지, 수출입 통제, 출입국, 개인정보보호, 라벨링, 환경 보호, 유해물질, 제한물질, 보건, 안전 및 노동(아동복지,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모든 관련 법률, 킥백금지법(Anti-Kickback Law,
42 USC 1320a-7b), 대한민국의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청탁금지법 및 이와 유사한 관련 법률, (B) 구매자 또는 그 계열사의 사업장 방문 시 관련 정책을 준수한다.
(ii) 판매자는 물품 판매 또는 서비스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허가, 증명, 면허 및 승인을 득한다.
(iii) 특히 물품은 (A) 제조, 설계, 기능 및 자재에 있어서 결함이 없이 안전하고, (B) 미국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ood, Drug & Cosmetic Act), 대한민국의 약사법, 화장품법 및 식품위생법(개정사항 포함) 및 그에 따라 발령된 모든 규정 및 규칙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관련 법률상 불량하거나 부정표시 되지 아니하고, (C) 사양을 준수하고, (D) 소유권에 대하여 일체의 선취권, 청구권, 담보권 및 기타 권리가 설정된 바 없고, (E) 상품성이 있고 (구매주문서 및/또는 보충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사용되지 않은 신품이며, 구매자가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고, (F) 구매자 또는 그 계열사에 인도되는 시점에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유해 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 또는 숨겨진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G) 관련 법률에 따른 기타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iv) 판매자는 유능하고 전문적이며 숙련된 방식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행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 및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작업결과물(제27조에 정의됨)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또는 유용하지 아니한다.
(b) 부패방지. 판매자는 다음 사항을 확약, 진술 및 보장한다. (i) 판매자는 현재 부패방지와 관련한 모든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준수할 것이다. (ii) 판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고용되거나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자(직원, 이사, 대리인, 컨설턴트 또는 하도급자 포함)는
(A) 사업상의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업상의 이익을 획득 또는 유지하거나,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 사업을 몰아주거나 특정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빼앗기 위해 여하한 형태의 유가물을 (1) 제공 또는 제안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2)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락 또는 수령하거나 수락·수령하기로 합의하거나, 또는 (B) 정부기관의 일상적인 업무 처리를 촉진하거나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추진비, 급행료 또는 뇌물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iii) 판매자 또는 판매자이나 그 계열사의 소유자, 파트너, 임원, 이사 또는 직원(총칭하여 “대표”)은 여하한 정부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니다. 판매자는 대표가 정부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기에 앞서 이를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해당 인은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건 제품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c) 금지. 판매자는 판매자 또는 서비스를 이행하는 판매자나 그 계열사 각각의 대리인, 하도급자 또는 직원이 지난 5년 동안 (i) 금지, 자격제한 또는 배제(Debarred, Disqualified, or Excluded)되거나, (ii) 정부기관에 의하여 금지, 자격제한 또는 배제 대상자로 제안되거나, (iii) 금지, 자격제한 또는 배제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 또는 민사판결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약, 진술 및 보장한다. “금지, 자격제한 또는 배제”란 관련 법률에 따라 (A)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득하였거나 승인 신청 중인 신약 또는 기기 보유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B)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행위, (C)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정부 프로그램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D) 정부의 여하한 조달사업 또는 비조달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금지, 중지되거나 기타 제한 또는 부적격으로 간주됨을 의미한다. 판매자는 상기 보장의 위반시 또는 상기와 같은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조사 또는 절차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는 경우 즉시 판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통지 수령 즉시 구매주문서를 해지할 수 있다.
(d) 분쟁광물. 판매자는 물품에 존재하는 분쟁광물의 원산지, 공급처, 공급선 및 처리에 사용되는 제련소나 정제소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요구하는 형식 및 형태의 모든 합리적인 정보
요청에 단독 비용과 부담으로 즉시 응할 것임을 확약, 진술 및 보장한다. 판매자는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실사와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그러한 정보가 판매자가 아는 한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증명해야 한다. 분쟁광물이란 컬럼바이트-탄탈석(콜탄), 주석석, 금, 철망간중석 또는 미국 금융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502조와 그 시행규칙에 추가적으로 정의된 탄탈럼, 주석 및 텅스텐으로 한정된 파생물을 의미한다.
(e) 공급자 지침 준수. 애보트는 인권, 노동, 환경보호 및 부패방지의 기본 원칙을 지원하고 적용함으로써 애보트 및 공급자의 장기적인 사업 성공을 보장하고 전 세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판매자는 때때로 갱신되는 ▇▇▇▇://▇▇▇.▇▇▇▇▇▇.▇▇▇/▇▇▇▇▇▇▇▇/▇▇▇▇▇▇▇▇▇.▇▇▇▇에 명시된 애보트의 공급자 지침에 기재된 가치를 읽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애보트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는 (i) 판매자의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애보트(또는 구매자 또는 그 위임된 제3자 자문인)에 대한 정보 및 접근을 제공하고, (ii) 확인된 문제를 시정하고 시정 조치를 보고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구매주문서와 애보트의 공급자 지침이 상충하는 경우, 구매주문서의 조건이 우선한다.
11. 검사. 구매자는 단독 재량에 따라 본건 제품의 전부 또는 샘플(완제품인지 재공품인지 여부
불문)을 검사, 시험 또는 감사할 수 있으며, 본건 제품 중 어느 하나가 사양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구매자는 대체 물품을 검사하거나 재이행된 서비스를 감사할 권리를 가진다.
12. 보장 위반. 상기 보장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 약관 또는 보충계약을 달리 준수하지 않는 본건 제품의 경우, 구매자는 선택에 따라 (a) 부적합
본건 제품에 대한 대금 또는 적립금 전액 환불 및 미지급 구매주문서 취소, 또는 물품의 경우
판매자의 단독 비용과 부담으로 반환을 요청하거나, (b) 판매자가 단독 비용과 부담으로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부적합 서비스를 재이행하거나 부적합 물품을 수리 또는 교체(침해 물품의 경우, 제21조(면책)에 따른 구제수단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그러한 요청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13. 인도조건. 물품은 발주내역에 명시되거나 구매자가 서면으로 달리 명시한 인도장소(“인도장소”)에 목적지 인도조건(DAP
인코텀즈 2020)으로 인도된다.
14. 권원 및 손실 위험. 물품에 대한 권원/소유권 및 손실 위험은 인도장소에서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15. 선적. 판매자는 판매자가 인도하는 각 물품 선적 시, 해당하는 바에 따라 구매주문서 번호, 발주내역에 명시된 구매자의 자재 번호 및
수량이 기재된 포장 명세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사양 및 판매자의 제품 코드/품목 번호가 기재된 유효한 분석 증명서 또는 품질보증 확인서와 관세 품목분류 코드번호가 제공되도록 한다. 구매자는 상기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물품의 인도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선적은 주문 수량과 일치해야 한다.
16. 화물 안전 및 보안 요건. 판매자는 구매자가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물품을 포장, 적재 및
운송한다. 그러한 요건이 부재한 경우, 판매자는 운송 도중 물품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위험화물수송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물품을 포장, 적재 및 운송한다. 판매자는 물품의 보안을 위하여 해당하는 바에 따라 미국의 대테러 민관 세관무역 협력(C- TPAT), 유럽 공인경제운영자(AEO) 보안 프로그램 또는 이와 동등한 공급망 보안 프로그램의 회원이어야 하며, 요청 시 보안 프로필과 공급망 보안에 대한 판매자의 약정을 확인하는 양해각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판매자는 공급망 보안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된 운송 서비스 제공자만을 이용해야 한다.
17. 구성성분 데이터. 판매자는 요청이 있을 시 단독 비용과 부담으로 본건 제품의 화학성분 및 그
원산지를 나타내는 안전 데이터시트, 화학성분 보고서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적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18. 기한 엄수. 모든 물품의 공급 및 모든 서비스의 이행에 있어 기한 엄수는 중요하다.
19. 인도 불이행. 제20조(불가항력)에 따라, 판매자가 해당 인도일까지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손해
방지를 위한 금액(cover damages)을 포함하여 구매자에 대한 모든 손해의 책임을 부담하며, 구매자가 취소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단독 비용과 부담으로 인도 또는 이행을 조속히 진행한다.
20. 불가항력. 의무의 불이행이나 지연이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과실, 부주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어느 당사자도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의무의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유에는 천재지변(예: 자연재해, 홍수, 지진), 전쟁, 테러, 반란 또는 폭동, 폭발 또는 금수조치 및 의무 이행을 불법화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정부기관의 행위 또는 명령(“불가항력 사유”)이 포함된다. 단, 본건 제품에 대한 원재료, 노동력, 에너지 또는 기타 투입물의 부족 또는 가격 상승은 불가항력 사유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행이 금지되거나 지연되는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하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사유의 영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항력 사유를 통지하는 당사자의 단독 비용으로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의 지연에 따라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a) 불가항력 사유의 기간 동안 이행을 중단하고 이행 기간을 연장하거나, (b) 구매주문서의 미이행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판매자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불가항력사유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판매자는 구매자를 다른 고객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이전 12개월 동안 구매자의 평균 용량 사용 비율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가용 용량 비율만큼을 수령하여야 한다.
21. 면책.
(a) 판매자는 단독 비용과 부담으로 구매자 및 그 계열사와 각각의 직원, 이사, 임원, 대리인 및 계약자를 다음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일체의 손실, 책임, 벌금, 과태료, 결손금,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및 비용 포함), 판결, 화해, 이자, 판정, 소송, 법적 절차 또는 청구로부터 방어, 면책하고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i) 본건 제품의 설계, 개발, 제조, 운송 과정에서의 판매자의 과실, 부주의, 고의적 부정행위 또는 의도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ii) 판매자의 구매주문서 또는 보충계약 위반 또는 미이행
(iii) 본건 제품과 관련한 여하한 지식재산권의 실제 또는 주장되는 침해 또는 도용(“침해 물품”)
(iv)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1) 실제 발생하거나 주장되는 부적절한 구성이나 설계 등 본건 제품 상의 잠재적이거나 명백한 결함, (2) 사양 또는 보장에 대한 부적합성, 또는 (3) 본건 제품과 관련한 무과실책임 청구(또는 이와 유사한 법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여하한 자의 사망 또는 상해, 재산에 대한 손해 또는 여하한 개인이나 당사자에 발생한 기타 손해 또는 손실
(b) 본 조에 따른 청구가 판매자에 의해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제공된 침해 물품과
관련되거나, 판매자가 판단하기에 그러한 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서면 동의를 전제로 (구매주문서 및/또는 보충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의무에 추가하여) (i)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해 물품을 교체 또는 수정하거나, (ii) 구매자와 그 계열사들에게 침해 물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거나,
(iii) 합리적으로 동등한 기능을 가지며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본건 제품으로 침해 물품을 교체 또는 수정한다. 상기 대안의 이행과 관련된 비용은 판매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c) 판매자는 자신의 단독 비용으로 본 조에 따른 청구를 방어한다. 구매자는 자신의 선택과
비용 및 그 단독 재량으로 본 조에 따른 청구의 방어에 참여할 수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구매자 또는 그 계열사를 구속하거나 유죄 또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합의 또는 타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22. 보험. 판매자는 단독 비용과 부담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과 최소보상금액으로 A.M. Best “A-”
사이즈 “IX” 이상의 등급을 인가받은 보험회사의 상업용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한다. (a) 제조물/완성작업책임 및 계약책임을 포함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사고당 미화 200만불 또는 이와 상응하는 원화 (b)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사용자배상책임에 따라 사고당 미화 100만불 또는 이와 상응하는 원화 (c) 소유, 비소유 및 임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책임보험에 따라 사고당 미화 200만불 또는 이와 상응하는 원화 (d) 컨설팅 서비스 제공의 경우, 전문직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청구당 미화 200만불 또는 이와 상응하는 원화
판매자는 본건 제품을 제공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요청이 있을 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을 증명하는 판매자의 보험회사(들)의 수권대리인이 서명한 보험증서 및 그 약관을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판매자는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해제, 불갱신 또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전 통지한다. 구매자가 본 조에서 요구하는 바 외의 기타 보장이나 이와 다른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증서를 수락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본 약관의 여하한 규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 조에 명시된 최소 보험 요건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판매자의 면책 의무 또는 기타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3. 책임의 제한. 본 약관 및/또는 여하한 보충계약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구매자 및 그 계열사는 구매주문서 또는 보충계약에 따른 거래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특별, 부수적,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손실된 시간이나 기회,
일실이익 또는 매출손실 포함)에 대하여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4. 제공품. 모든 제공품은 구매자의 단독 재산이며, 판매자에게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장 없이 제공된다. 판매자는 (a) 제공품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며, 제공품의 사용, 개발 또는 생산에 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청구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b) 제공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판매자의 단독 위험 부담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c) 제공품을 구매주문서 또는 보충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며,
(d)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e) 제공품에 어떠한 유치권이나 부담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설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f) 구매주문서 또는 보충계약에 따른 최신 인도일 이후 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품을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반환, 이전 또는 폐기하며, 지시가 없는 경우, 판매자는 최종 인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판매자의 비용으로 제공품을 반환한다.
25. 비밀정보. 판매자는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변호사의 의견상 법적 또는 행정 절차에 의해 요구되거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의해 요구되거나(이 경우, 판매자는 정확히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비밀정보만을 공개), 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의 비밀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판매자의 조직 내에서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업무하는 판매자의 직원 및 판매자 감독 하에 있는 기타 인(人)으로서 (a) 예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알 필요”가 있는 자, (b) 판매자가 구매자 비밀정보의 기밀성에 대하여 통지한 자, 및 (c) 구매주문서에 포함된 조건보다 덜 제한적이지 않은 조건에 따라 구매자 비밀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구매자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판매자는 최근 인도일 이후 또는 구매자의 조기 요청이 있는 경우 구매자의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구매자의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판매자의 의무는 인도일로부터 10년간 지속된다.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구두, 시각, 서면 또는 기타 형식으로 구매자의 영업비밀로 확인한 구매자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사용금지의무는 해당 구매자 비밀정보가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비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유효하다. 판매자는 모든 구매자의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취급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조에 명시된 의무는 (i) 판매자가 구매자의 비밀정보를 수령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구매주문서 또는 보충계약 관련 정보로서, 판매자가 서면 기록으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ii) 제3자에 의하여 여하한 제한 없이 판매자에게 공개된 정보로서, 제3자가 그러한 공개를 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경우, (iii) 판매자의 과실 없이 이미 공지의 사실이거나 공지의 사실이 된 경우, 또는 (iv) 구매자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자에 의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개발된 정보로서, 판매자가 서면 기록으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인 구매자 비밀정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6. 공개. 판매자는 구매주문서 또는 보충계약의 존재 또는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애보트 또는 그 계열사의 사명, 로고 또는 기타 표시를 Abbott
Public Affairs 또는 Abbott Public Affairs가 지정하는 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홍보 또는 광고, 공고, 브로슈어, 고객 목록 또는 웹사이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27. 작업결과물의 소유권. 모든 작업결과물(아래 정의됨)은 인도가 요구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매자에게 신속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구매자의 단독 재산이 되어야 한다. 이에 판매자는 작업결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작업결과물에 대한 사용료 또는 기타 대가를 지급할 의무 없이 구매자에게 양도한다. 작업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1976년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76) 또는 한국 저작권법과 같이 미국 외 지역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타 외국법에 따라 “직무상 저작물(Work Made for Hire)”로 간주되며, 저작자로서 구매자의 단독 재산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가 해당 작업결과물을 구매자에게 양도하고 구매자에게 어떠한 인격권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승인된 작업결과물”은 구매주문서 또는 보충계약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고안, 승인, 구현, 제작 또는 개발한 보고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자료, 정보, 인도물, 소프트웨어(객체 또는 소스코드 포함), 지적재산 또는 개량물을 의미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명시적인 서면 지시가 없는 한, 제공품이나 구매자의 비밀정보에 기반하여 역설계, 디컴파일, 분해, 화학적 분석, 수정하거나 2차적 저작물(“미승인 작업결과물”, 승인된 작업결과물과 총칭하여 “작업결과물”)을 생성하지 아니한다.
28. 선행 지식재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나 판매자는 구매주문서 또는 보충계약
체결일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 상대방 당사자의 계열사 또는 라이센서가 소유하는 지식재산 또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비밀정보 또는 제공품을 사용하거나 달리 그로부터 파생시키지 않고 구매주문서 또는 보충계약과 독립적으로 추가로 개발한 지식재산(총칭하여 “선행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구매자 및 그 계열사는 구매주문서 또는 보충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라이선스도 판매자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29. 라이선스. 판매자는 구매자 및 그 계열사가 본건 제품(작업결과물 포함)을 사용하거나 달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선행 지식재산을 사용,
변경 및 보강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취소불가능하며 사용료가 면제되는 전세계적 라이선스(서브라이선스권 포함)를 구매자 및 그 계열사에 부여한다.
30. 소프트웨어. 구매주문서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제공되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작업결과물이 아닌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 및 그 계열사들에게 복제, 접근 및 2차적 저작물 생성 등 여하한 용도로 전세계적이고 영구적이며 로열티가 면제된 라이선스를 허여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명시적인 승낙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해당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된 청구서, 슈링크-랩(shrink-wrap), 클릭-랩(click-wrap) 또는 기타 조건이나 계약이 구매자를 구속하거나 구매자에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구매자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에 동의한다. 판매자는 본건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또는 무상 사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약관(GNU 공중 사용 라이선스,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라이선스, 모질라 공용 라이선스, 공동 개발 및 배포 라이선스 및 이클립스 공용 라이선스 포함)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코드와 함께 배포되는 작업결과물 또는 본건 제품 포함)가 (a) 소스코드 형식으로 공개 또는 배포되거나, (b)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위해 라이선스되거나 및/또는 (c) 무료 재배포되도록 요구되는 기타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보장한다.
31. 감사; 기록 및 전산자료. 판매자의 구매주문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자, 여하한
정부기관 및 그들의 대표는 합리적인 통지 시 합리적인 시간 및 장소에서 (a) 판매자가 본건 제품을 제조 또는 제공하는 데 있어 판매자가 이용한 모든 시설, 자원 및 절차를 점검하고, (b) 본건 제품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판매자는 구매자 또는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기록을 쉽게 회수하고 그러한 기록 또는 전산자료의 변질, 손상 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i) 인도일로부터 10년
또는 (ii)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기간 중 긴 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한다. 구매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기록 및 전산자료를 비전유적 형식으로 반환, 파기 및/또는 안전하게 삭제한다. 판매자는 보유기간 동안 기록 또는 전산자료를 분실, 훼손 또는 파기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 비배타적 구제수단. 본 약관에 따른 구매자의 권리 및 구제수단은 누적적이며, 법률, 형평성
또는 여하한 보충계약에 의거한 기타 권리 및 구제수단을 배제하지 아니하며 이에 추가된다.
33. 독립계약자. 당사자들의 관계는 독립계약자 간의 관계이다. 당사자들은 파트너 또는 합작투자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직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를 대신하여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명의로 여하한 의무를 부담 또는 설정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상대방 당사자를 여하한 제3자와의 계약, 합의 또는 확약에 구속시킬 수 없고, 일방 당사자의 어떠한 행위도 그러한 권리를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4. 사기 및 남용. 당사자들은 (a) 구매주문서 또는 그에 따른 여하한 지급이 판매자가 구매자 또는
그 계열사의 제품을 참조, 처방, 추천, 사용 또는 구매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계약이나 합의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b) 본건 제품에 대한 총 지급액은 공정시장가격에 해당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그 계열사 간의 추천이나 사업의 규모 또는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확인한다.
35. 투명성. 판매자는 구매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특정 보건의료전문가와 조직에 대한 식대 및
교통비를 포함하여 여하한 지급 및 가치의 이전을 보고해야 함을 인정한다.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해당 지급을 하는 경우, 판매자는 지급 사실을 공개하기 위해 수령인의 동의를 취득하고, 지급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해당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Transparency_Hub@abbott.com을 통하여 신속하게 보고하기로 한다.
36. 양도.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구매주문서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구매자는 해당 동의를 단독 재량에 따라 유보할 수 있고,
구매자의 동의 없이 양도를 시도한 경우 이는 무효로 한다. 허용된 양수인은 구매주문서 및 보충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모든 의무를 서면으로 인수하나 해당 의무에 대한 주된 책임은 계속 판매자에게 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 또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구매주문서를 양도할 수 있다. 구매주문서는 각 당사자의 허용된 양수인들을 구속하고 이들의 이익이 된다.
37. 하도급.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구매주문서에 따른 의무를 하도급 또는 위탁하지 아니하며, 구매자는 해당 동의를 단독 재량에
따라 유보할 수 있다. 판매자는 하수급자의 행위 및 부작위에 대하여 스스로가 행한 것처럼 그에 대한 책임 및 채무를 부담한다.
38. 제3의 수익자. 구매자의 계열사는 본 약관이 의도하는 제3의 수익자이다. 본 약관의 어떠한
규정도 구매자의 계열사 이외의 제3자에게 여하한 성격의 권리, 이익 또는 구제책을 부여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으며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9. 완전한 합의. 구매주문서 및 (해당하는 경우)보충계약은 그 내용에 관하여 이루어진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러한 내용과 관련된 이전의 모든 합의, 협상, 논의, 서면, 양해, 약정 및 대화를 대체한다.
40. 준거법. 구매주문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국제사법 규정의 적용은 이에
배제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1. 재판지. 아래 분쟁해결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구매주문서와 관련된 법적 조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 및 재판지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42. 분쟁해결.
(a) 구매주문서 또는 보충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의 대표자들이 직접 협상하여 해당 분쟁을 성실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분쟁 통지일로부터 28일 이내에 그러한 협의로 해당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안은 다음과 같은 대체 분쟁해결(“ADR”) 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b) ADR 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일방 당사자는 ADR로 해결할 사안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ADR 통지 수령 후 14일 이내에 서면 통지로써 해결해야 할 추가 문제를 추가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ADR 원본 통지 수령 후 21일 이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이해상충이 없는 중립자를 선정하여 ADR 절차를 주재하도록 한다. 당사자들이 위 기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중립자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1인의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이해상충이 없는 중립자를 선정하며, 위 2인의 중립자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제3의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이해상충이 없는 중립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어떠한 중립자도 일방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의 전·현직 직원, 임원 또는 이사일 수 없다.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립자(들) 선정 후 56일 이내에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중립자(들) 앞에서 변론을 개시한다.
(c) ADR 절차에는 변론 전 증거자료 및 각 당사자가 신뢰하고 있는 증인 진술의 요지, 각 사안에 대하여 제안된 판결 및 구제수단, 그리고 2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는 각 당사자의 제안된 판결과 구제수단을 뒷받침하는 서면의 교환이 포함된다. 변론 전 교환은 기일 10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변론 전 교환에 관한 분쟁은
중립자(들)이 해결한다. 증언, 심문, 자백요청 또는 문서제출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증거개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d) 변론은 2일 연속으로 진행되며, 각 당사자는 반대신문을 포함하여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5시간의 변론을 가질 수 있다. 중립자(들)은 각 분쟁 사안에 관한 일방 당사자의 제안된 판결 및 구제수단을 전부 채택하되, 어느 사안에 대하여는 일방 당사자의 제안 판결과 구제수단을, 기타 사안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가 제안한 판결과 구제수단을 채택할 수 있다. 중립자(들)은 변론 후 14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서면 의견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분쟁의 여하한 일부를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중립자(들)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고 항소 불가능하며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집행될 수 있다.
(e) 중립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수수료와 비용이 지급된다. 이러한 수수료 및 비용과 승소당사자의 합리적인 법률비용(모든 전문가 증인 수수료 및 비용 포함), 법원 속기사 수수료 및 비용과 변론실 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
(i) 중립자(들)이 ADR의 모든 분쟁 사안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패소당사자는 해당 수수료 및 비용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ii) 중립자(들)이 어느 사안에 대하여는 일방 당사자를 승소시키고 기타 사안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를 승소시키는 경우, 중립적(들)은 판결과 함께 당사자들 간에 해당 수수료 및 비용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린다. 중립자(들)은 ADR의 결과와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방식으로 수수료와 비용을 배분하되, 더 많은 사안에서 승소하거나 더 큰 가치 또는 중대성이 있는 사안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법률 수수료와 비용을 회수한다.
43. 보전처분. 상기 분쟁해결 조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제41조(재판지)에 따라 관할법원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기타 유사한 구제책을 구할 수 있다.
44. 해석. 단수로 표기된 단어는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본 약관에서 “포함하다”란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의미하며, “또는”이란 배타적인 의미가 아니다. 특정한 경우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일”이란 역일을 의미한다. 본 약관 조항들의 제목은 당사자들의 편의상 추가된 것으로, 본 약관의 일부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5. 통지. 구매주문서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구매주문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수령확인증 반송이 요구되는 요금 선납의 인지도 있는 국내 또는 국제 특송우편, 등기 또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주소로 교부된다. 구매주문서에 따른 통지는 (a) 인편으로 교부된 때, (b) 인지도 있는 국내 또는 국제 특송우편업체에 접수된 날로부터 2일 후, 또는 (c) 등기 또는 내용증명 우편의 수령확인증에 명시된 교부일에 적법하게 교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각 당사자는 본 조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연락처 정보를 즉시 변경할 수 있다.
46. 변경 및 리콜 통지. 판매자는 (a) 제3자로부터 본건 제품을 획득하는 경우 공급처의 변경, (b)
물품의 제조 공정 또는 위치의 변경, 또는 (c) 그 품질, 형태, 적합성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모든 경우, 구매자의 단독 재량으로 유보할 수 있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등과 같이 사양을 변경하거나, 달리 사양에서 벗어나거나, 본건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본건 제품과 관련된 리콜 또는 기타 품질 관련 조치에 대하여 즉시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판매자는 리콜, 조치 또는 미승인 변경과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그 계열사에 발생한 손실, 손해, 책임, 비용 및 경비를 배상한다.
47. 미 연방 조달규정 요건. 본건 제품이 미국 정부
계약에 따라 구매자의 이행에 사용되고 그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수시로 개정되는 FAR 52.244-6 (상업적 물품에 대한 하도급계약)
및 FAR 52.212-5 (상업적 물품에 대한 법률 또는 행정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 조건)는 구매주문서에 언급됨으로써 본 약관의 전문에 규정된 것과 같은 효력으로 포함되며, 판매자가 주 계약자인 것처럼 구매주문서에 적용된다. 또한, 법령, 규정 등에 의해 정부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조항은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언급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약관에 언급됨으로써 구매주문서에 포함된다. FAR 전문은 ▇▇▇▇▇://▇▇▇.▇▇▇▇▇▇▇▇▇▇▇.▇▇▇/▇▇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48. 미 연방 조달계약자 요건. 본 주문/계약은 이에 언급되어 본 주문/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 41 CFR 60-1.4 및 29 CFR part 471, Subpart A의 별첨
A 상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 주문/계약은 이에 언급되어 본 주문/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 41 CFR 60-300.5(a) 및 41 CFR 60- 741.5(a) 상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후자의 두 규정은 보훈 대상자 여부 및 장애를 이유로 적격한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보훈 대상 및 장애를 가진 적격한 개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촉진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49. 권리포기. 구매주문서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한 구매자의 권리포기는 구매자의 수권대리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권리포기는 기타 권리 또는 의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매자가 본건 제품을 인수하거나 본건 제품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것이 구매자의 권리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0. 가분성. 본 약관 또는 보충계약의 여하한 규정이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타 규정들은 그러한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1. 존속. 감사, 면책, 보험, 책임의 제한, 비밀정보, 작업결과물의 소유권, 선행 지식재산, 제공품, 보장, 분쟁 해결 및 기발생의무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여, 그 성격상 본건 제품의 인도 또는 구매주문서의 해지 및 해제 후에도 존속해야
하는 모든 규정은 구매주문서 해지 또는 해제 후에도 존속한다. 보장은 판매자의 인도나 서비스 이행, 또는 구매자의 본건 제품에 대한 점검, 인수 또는 대금 지급 후에도 존속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에 명시된 규정은 그 성격상 본건 제품의 인도 또는 구매주문서의 해지 또는 해제 후에도 존속하는 기타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2. 언어. 본 약관은 영문 및 국문으로 작성하며, 두 문서 모두 동일하게 원본이다. 영문본 및 국문본 간에 모순 또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본은 영문본에 부합하고 일치하도록 자동적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