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THE건강한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 THE 건강▇▇▇보험(갱신형)
사업방법서
[무배당 THE건강▇▇▇보험(갱신형)]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THE건강▇▇▇보험(갱신형)
1. 보험▇▇의 명칭 :
무배당 THE건강▇▇▇보험(▇▇계약/갱신계약) + 무배당 ▇▇특약(▇▇부가)
2. 보험료 납입▇▇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3. 보험의 ▇▇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계약 | 5년▇▇ | 전기납 | 18세 ~ 50세 |
갱신계약 | 5년▇▇ | 전기납 | 23세 ~ 55세 |
4.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이 보험에 대하여는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음.
5. 갱신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까지 계약을 갱신하 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납입▇▇(갱신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 및 ▇▇에 따른다)까지 갱신계약▇ ▇1회 보험료를 납입한 ▇▇ 이 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나. 보험기간 중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계약의 ▇▇에도 “가”항에 따라 갱신계약▇ ▇1회 보험료를 납입▇▇▇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 ▇▇ 갱신계약의 보 험료를 계속하여 납입▇▇▇ 한다.
다. “가”항 및 “나”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이 소멸된 ▇▇ 또 는 갱신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입나이가 55세를 초과하는 ▇▇에는 갱 신되지 아니한다.
라. “가”항 및 “나”항에 따라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전 계약의 ▇▇을 ▇▇한 다. 다만, 갱신 전 계약의 ▇▇이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에 의하여 변 경된 ▇▇에는 갱신되기 전 ▇▇으로 변경된 ▇▇을 ▇▇한다.
마.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이하 “갱신 일”이라 한다)을 보장개시일로 한다.
바. 갱신되는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재▇▇한다.
사. “바”항의 보험료율은 나이의 증가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 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다.
아.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 계약자에게 각 해당 ▇▇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안내한다.
- “다”항에 따라 갱신이 제한된 ▇▇ 그 제한 사유
- “라”항에 따라 ▇▇이 ▇▇되는 ▇▇ 그 변경된 ▇▇
- “바”항 및 “사”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 ▇▇
6. ▇▇부가특약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본 상품을 판매할 때, 계약자가 가입하는 시점의 판매 중인 “무배당 ▇▇ 특약”을 특약가입금액 3▇▇▇을 한도로 부가한다. 단, 계약자가 그 이상의 가입 금액을 청약할 때에는 회사가 ▇▇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나. 갱신계약의 ▇▇ 갱신시점의 판매 중인 “무배당 ▇▇특약”의 갱신계약을 적용한 다.
7. 기타
가. 보험료의 할인
회사는 보험료가 금융▇▇ 자동이체, 급여이체 등을 통하여 납부되는 ▇▇에는 ▇▇보험료의 1%를 할인하여 이를 ▇▇한다.
나.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 판매경로 등을 ▇▇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료 및 보험▇▇(보험가입증서) 등에 ▇▇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본 상품을 금융▇▇대리점(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1▇ ▇3호에 의한 ▇ ▇카드업자 제외)을 제외한 판매채널을 통하여 판매한다.
라. 판매시 다음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상품▇▇▇, 가입설계서, 안내장, 표준판매대본 등의 ▇▇▇료를 통해 제공하고, ▇▇▇야 한다.
①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구분 | 보장개시일 | 감액기간 |
▇▇치료 | 계약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 일부터 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크라운치료 | 계약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 약일부터 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치료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 일부터 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 감액기간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
② 다음의 ▇▇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ㄱ. 보장개시일 전에 치료를 진단확정받은 ▇▇
-. ▇▇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료를 진단확정받은 ▇▇
-.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은 ▇▇
-. ▇▇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은 ▇▇ 또는 발거한 ▇▇
ㄴ. 외상에 의한 ▇▇▇▇(▇▇파절 등), ▇▇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 ▇ ▇▇ 등 ▇▇우식증(충치)▇▇ ▇▇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 또는 발거한 ▇▇
ㄷ.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
ㄹ. ▇▇ ▇▇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우식증(충치) 또는 ▇▇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 ▇▇, 대체치료를 한 ▇▇
ㅁ. ▇▇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 ▇▇, 대체치료를 한 ▇▇
ㅂ. 라미네이트 등 ▇▇ ▇▇ 치료
③ ▇▇ ▇▇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이 ▇▇우식증 (충치)▇▇ ▇▇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으로 ▇▇치료 또는 크라운치 료를 한 ▇▇에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
④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치과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 하는 복합▇▇의 치료를 받은 ▇▇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
(별첨 제1호)
보험▇▇(보험가입증서)의 ▇▇
- 일반 상품의 ▇▇과 ▇▇
(별첨 제2호)
청약서의 ▇▇
- 다음 페이지 참조
BAR CODE | 라이나생명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 합니다. | ||||
▇▇번호 | 계약자와의 ▇▇ | ▇▇종류 | □ CD ▇▇ □ 종▇▇▇ |
구분 | ▇▇ | 주민등록번호 | 나이 | 직장명, 부서 및 직위 | 업무▇▇ (직업은 계약전 알릴▇▇사항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 |||
계 ▇ ▇ | ||||||||
피보험자 | ||||||||
(☎) 계 ▇ ▇ | ▇▇: | 직장: | 휴대폰: | (☎) 피보험자 | ▇▇: | 직장: | 휴대폰: |
피보험자 | 분류코드 | ▇▇ ▇▇ | 보험수익자 (수익자 별도 ▇▇시) | |||
직업 Ⅰ ▇▇ Ⅰ | 구분 | ▇▇ | 주민등록번호 | ▇▇ | ||
▇▇ 시 생존 시 사망 시 | 계약자의 : 피보험자의 : 피보험자의 : | |||||
직업 Ⅱ | ||||||
▇▇ Ⅱ |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계약자 ▇▇용)
① 이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별도의 ▇▇이 없을 ▇▇ ▇▇ 시 계약자, 생존 시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해당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입니다.
② ▇▇▇ 말하는 “ 생존 시” 라 함은 입원, 장해, ▇▇, 진단급여금 등을 말합니다.
보험 | 청약 | ▇▇ | 제 1 회 보험료 | 녹 취 ▇ ▇ | ||
보험의 종류 ( | )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
주계약 | 무배당 | ▇▇ | ||||
무배당 | ▇▇ | |||||
무배당 | ▇▇ | |||||
특약 | 무배당 무배당 | ▇▇ ▇▇ | ||||
무배당 | ▇▇ | |||||
무배당 | ▇▇ |
보험료납입방법 | 카드명/▇▇ | 카드번호/계좌번호 | ▇▇▇간/이체일 | ▇▇명/예금주 | 주민등록번호 | 계약자와의 ▇▇ |
□ ▇▇카드 □ 자동이체 |
계약전 알릴▇▇ 사항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사항(질문 1~12 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이 “ 중요한 사항” 에 해당되는 ▇▇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 사와 ▇▇없이 보험▇▇상『계약전 알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하는 등 계약▇▇에 ▇▇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
1. ▇▇ 3 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 3) 치료 4) 입원 5) ▇▇(제왕절개 포함) 6) 투약 ※ 진찰 또는 검사란 ▇▇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를 말합니다. | |
2. ▇▇ 3 개월 이내에 마약을 ▇▇하거나 혈압강하제, ▇▇▇▇▇,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등 약물을 상시 ▇▇한 사실이 있습니까? | |
3. ▇▇ 1 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4. ▇▇ 5 년 이내에 ▇▇ 10 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암 ② 백혈병 ③ 고혈압 ④ 협심증 ⑤ ▇▇▇색 ⑥ 심장판막증 ⑦ 간경화증 ⑧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⑨ 당뇨병 ⑩ 에이즈(AIDS) 및 HIV ▇▇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 5) 투약 | |
5. ▇▇ 5 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 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 일 이상 투약 ※ ▇▇▇ “ 계속하여” 란 같은 ▇▇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를 말합니다. | |
6. ▇▇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 또는 ▇▇▇능에 장애가 있습니까? | |
7. ▇▇ 팔, 다리, 손(▇▇▇포함), 발(발가락포함), 척추에 ▇▇ 또는 ▇▇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거나 ▇▇ 중에 있습니까? (▇▇의 ▇▇ : 약 개월) | |
8. ▇▇ ▇▇을 하고 있습니까? “ 예” 인 ▇▇ ▇▇( ) ① 승용차 ② 승합차 ③ 화물차 ④ 오토바이 ⑤ 건▇▇▇ ⑥ 농기계 ⑦ 기타(폭발물, 인화물▇▇차량 등) | |
9. ▇▇ 1 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취미: 빈도: 년간 회/월간 회 자격증명칭: ) ①스쿠버다이빙 ②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③스카이다이빙 ④▇▇스키 ⑤▇▇▇, 오토바▇▇▇ ⑥번지점프 ⑦빙벽, 암벽등반 ⑧제트스키 ⑨래프팅 | |
※ ▇▇ 10~12 번은 THE 건강▇▇▇보험 가입시 추가 질문사항입니다. | |
10. ▇▇ 틀니를 하고 계십니까? | |
11. ▇▇ 1 년 이내 충치(▇▇우식증)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치료, ▇▇치료),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 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12. ▇▇ 5 년 이내 ▇▇질환(잇몸병, 풍치)으로 자연치를 1 개 이상 ▇▇하였거나 치▇▇▇(잇몸▇▇)을 받았거나 치▇▇▇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 ▇▇사항은 사실과 다르게 알릴 ▇▇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13. 향후 3 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해외위험지역으로 출국할 ▇▇이 있습니까? 전쟁지역, 미개척지(열대🞄한대), 등반산악지대 (“ 예” 인 ▇▇ 기간 : 지역 : 목적 : ) | |
14. 다른 보험회사(우체국보험 및 각종 ▇▇▇약 판매사 포함)에 생명보험, ▇▇▇험, 제 3 보험 또는 각종 ▇▇▇약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단, 단체보험 제외 (“ 예” 인 ▇▇ 회사명 : ▇▇ : 보험료(월) : ) | |
15. 흡연/음주 ①흡연량(1 일 개피) ②흡연기간(▇▇부터 과거 년간) ③음주횟수(주 회) ④음주량( ▇▇/1 ▇ ▇) 16. 체격 ①키 ( cm) ②몸무게 ( kg) |
* 위 사항 중 “ 예” 의 ▇▇ 구체적으로 ▇▇하여 주십시오.
피보험자 | ▇▇/▇▇ 또는 신체▇▇ |
※ ▇▇의 중요한 ▇▇에 ▇▇ ▇▇을 충분히 들었고, 피보험자의 ▇▇를 얻어 청약하였으며, 이 보험과 ▇▇하여 의사에게 질병 등의 건▇▇▇에 대해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합니다.
위 보험 계약 청약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에 ▇▇로 ▇▇합니다 계약▇▇: [법▇▇▇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계 ▇ ▇: ▇▇ 부: ▇▇: 피 보 험 자 : ▇▇ 모: ▇▇: 후견인: ▇▇: | <법▇▇▇인(친권자) 1 ▇▇ 서 명한 ▇▇> 본인은 다른 법▇▇▇인(친권 자) 1 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 |
회 사 ▇ ▇ 란 | 모집점포 | |
모집인 | ||
연락처 | ||
FAX | ||
▇▇.▇▇ |
우편번호: ▇▇번호:UW-APPL02-018(2010-10-01)
1. 피보험자 본인이 ▇▇▇▇을 하지 않으신 ▇▇에는 보험계약이 ▇▇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 법▇▇▇인이 ▇▇▇여 ▇▇▇ 바랍니다.
2. 이 청약서는 보험감독▇▇ 제4-37조[전화를 ▇▇▇ 모집시 ▇▇▇▇ 면제]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필요사항을 질문 또는 ▇▇▇고, 그에 ▇▇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 ▇▇을 음성으로 녹음 하였으므로 계약자의 ▇▇▇▇을 면제합니다.
3. 이 계약은 음성녹음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계약자님의 ▇▇이 있을 ▇▇ 음성녹음에 대해 재확인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청약▇▇안내: 고객님께서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하실 수 있으며, [라이나생명 고객서비스센터: 1588-0058]로 청약▇▇ ▇▇시 3일이내에 ▇▇ 납입한 보험료(▇▇카드로 납입한 ▇▇ ▇▇ 취소)를 돌려 드립니다.
5. 『계약전 알릴▇▇ 사항』이 사실과 다른 ▇▇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6.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자세한 ▇▇은 해당 보험▇▇ 및 하단의 [표준▇▇의 주요▇▇]을 참고▇▇▇ 바랍니다.
7. 계약자가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 해당카드가 ▇▇정지 및 탈회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불가한 때에는 고객은 결제수단을 ▇▇▇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표준▇▇의 주요▇▇ (▇▇ ▇▇은 표준▇▇의 주요▇▇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 보험계약의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으로 이루어 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에는 ▇▇을 거절 할 수 도 있습니다.
■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 및 ▇▇카드 납 입의 ▇▇에는 자동이체 ▇▇ 및 ▇▇카드 ▇▇ ▇▇에 필요한 ▇▇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납입 및 ▇▇이 불가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 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
②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
■ 계약전 알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에는 ▇▇진단시 포함)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라 하며, 상법상”고지▇▇”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 3 조(의 료▇▇)의 ▇▇에 의한 종합▇▇ 및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진단서 사 본 등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을 ▇▇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이 토요일 또는 ▇▇ 일 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의 ▇▇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 한다는 ▇▇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된다는 ▇▇(이 ▇▇ 계 약이 ▇▇되는 때에는 즉시 ▇▇환급금에서 보험계약▇▇원리금이 차감된다는 ▇▇을 포함합니 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 전 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계약체결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의 ▇▇ 없이 새로운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게 된 ▇▇와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는 등의 ▇▇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 륜▇▇▇ 또는 ▇▇▇▇▇▇전거를 직접 ▇▇하게 된 ▇▇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이하 “ 직업 또는 직무의 ▇▇ 통지” 라 합니다) 보험▇▇(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 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되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이 ▇▇ 된 ▇▇ 계약자는 ▇▇ 후 직업 또는 직무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 합니다. (▇▇ ①,②항은 상해보험 가입고객에 한 합니다.)
■ 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 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직종등급표 및 등급별 사망보험금 보장한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보험가입증서) 및 해당 ▇▇을 참조▇▇▇ 바랍니다.
구 분 | 직종명 | 위험 등급 | 상해 등급 | 구 분 | 직종명 | 위험 등급 | 상해 등급 | 구 분 | 직종명 | 위험 등급 | 상해 등급 |
▇▇ 연구직 전문직 | -▇▇▇▇ | 5 | E | ▇▇ 제품 ▇ ▇ 업 | - 약제품 생산기 조작원, 화장품 및 ▇▇ 생산기 조작원 | 3 | C | 판매 ▇▇ ▇▇ ▇▇▇ | - ▇▇▇, ▇▇업소악사 및 무용수,수금원,주류(▇▇·단란주점)서비스종사자 | 3 | C |
- 산업 안전 및 ▇▇ 관리원,교통▇▇ 평가원 | 3 | C | - 탈황처리기,▇▇▇,증류기,제어기,배합기 조작원 | 3 | E | - 노점 및 이동판매원(차량 ▇▇) | 3 | D | |||
- 생산▇▇ 기술직 종사자 | 5 | C | - 타이어,▇▇▇형,플라스틱▇▇ ▇▇ ▇▇ 조작원 및 조립원 | 4 | - 매장물품▇▇ 및 판매 보조원,안마사,스포츠마사지사,노점 및 이동판매원 | 4 | C | ||||
- 생활 보조원,▇▇ 및 ▇▇위생검사원, 무속인,품질검사원 | 4 | B | - 의약품 제▇▇▇ 및 ▇▇공장 기술직 종사자 | 4 | D | - 일반숙▇▇▇(▇▇,모텔),주류(일반주점)·음료·음식서비스 종사원,바텐더 | 4 | ||||
- 촬영,음향,▇▇,녹음감독 및 기사 | 4 | - 바구니세공원,솔제조원 | 5 | C | - 자전거 판매 및 정비원,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 판매원 및 자영업자 | 4 | |||||
- 엔지니어(음식료품,섬유,농약,비료,의약품,화장품,기타▇▇) | 4 | - 도료 및 비누제품 엔지니어 | 4 | B | - ▇▇판매 및 마권발매자,기타대금수납 및 매표사무원 | 4 | A | ||||
- 건물검사원,비파괴검사원,▇▇ 예방 및 감식원 | 4 | C | 비 금 속 제 품 ▇ ▇ 업 | - 콘크리트, 시멘트, ▇▇제품 ▇▇ 가공기 조작원 | ▇ | ▇ | - ▇▇▇▇▇▇▇▇(▇▇,▇▇▇▇),▇▇▇▇▇ | ▇ | ▇ | ||
- ▇▇▇▇▇▇ 기술직 종사자,인테리어 디자이너 | 5 | - ▇▇제품 가공 조작원, 비금속 제품가공 및 제▇▇▇ 조작원 | 3 | E | - ▇▇▇비스 ▇▇ ▇▇ 및 경영자 | 3 | |||||
- ▇▇ 감독,방송PD,무대감독,프로게이머 | 4 | B | - 도자기로,벽돌 및 타일로 조작원 | 2 | E | - 산업용▇▇,▇▇▇,전자,의료,농업용,통신 장비 ▇▇판매원 | 4 | ||||
- ▇▇·건물건축가,▇▇▇계가,교통설계가,▇▇검침 및 안전점검원 | 5 | - 연마휠▇▇▇,▇▇원,유약처리원,비금속광물 가공제어장치 | 4 | C | - 슈퍼마켓,편의점판매원 및 자영업자 | 4 | C | ||||
- 엔지니어(토목,전기,전자,▇▇,금속,에너지,산업안전,교통안전,▇▇▇획,측량▇▇) | 5 | - 점토제품 가공장치 조작원 | 4 | E | - 가▇▇▇기,▇▇및장비 소매판매원 및 자영업자 | 4 | |||||
- 엔지니어(생산▇▇,재료공학,▇▇,반도체,통신망,통신장비) | 4 | 금속 산업 | - ▇▇ 및 금속 용광로·압연기·▇▇▇·주조기·열처리로 조작원,▇▇ 제조원 | 2 | E | - 농축산물,음식료품및▇▇판매원 및 자영업자,호텔조리사 | 4 | ||||
- ▇▇ 및 생명과학 연▇▇▇ 기술직 종사자 | 4 | - 단조원, 금속인발 및 압출기 조작원,금속세척원 | 3 | E | - 자동판매기유지 및 ▇▇원 | 5 | |||||
- 의회▇▇,기업체▇▇,▇▇부서 관리자 | 5 | A | - ▇▇▇,▇▇▇,기타 금속▇▇ ▇▇▇ | 4 | E | - ▇▇,신발,▇▇용품 ▇▇제품 판매원 및 자영업자 | 4 | B | |||
- 의사,약사,교사, 전문간호사,판사,변호사,▇▇▇,금융 사무원, ▇▇/▇▇사무원 | 5 | 금속 가공 ▇▇ 제품 제 작 업 | - 프레스 조작원,절단원(취부사),▇▇▇련 ▇▇▇,▇▇현장·▇▇작업 용접 | 1 | E | - 백화점,▇▇,중고차,방문 판매원,도소매업·농산물구매대리인 | 4 | ||||
▇▇ 국방 사무직 | - 특수병과군인(영관급 제외) | 4 | E | -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업 | 2 | E | - 서적,▇▇및사무,정밀▇▇판매원및 자영업자,주방장 | 4 | |||
- 경찰특▇▇▇,마약단속반,수사관 | 4 | E | - 선반 조작원,밀링,평삭기조작원,드릴링기,보링기 조작원 | 3 | E | - ▇▇카드설계사,상품중개인 | 5 | ||||
- 소방사(▇▇,구급,구조분야) | 3 | E | - 판금원,▇▇원,절삭공구갈이원,톱날연삭원,금속연삭,광택기 조작원 | 3 | ▇▇ 창고업 | - ▇▇·창고업 ▇▇ 관리자 | 5 | A | |||
- ▇▇경찰, 소방사(소방관), 소방장 및 소방교 | 3 | C | - 선반 조작원(▇▇자동) | 3 | C | - 열차·지▇▇▇관사,화물열차차장 | 4 | B | |||
-기타군인 | 4 | E | - 공▇▇▇원,금속공작기 조작원,금속제품 조립원 | 3 | E | -도선사 | 1 | C | |||
- 교통경찰,교통지도원,▇▇경찰관 | 4 | D | - 금속 ▇▇ 기술직 종사자 | 3 | D | - 철▇▇▇원,항▇▇▇종사,자가용승합차 운전자(26▇▇ 이상) | 3 | ||||
- 우편물집배원,일반경찰관,교도관,보도관,부사관(특수병과제외) | 4 | C | - 선▇▇▇의 조립, 정비원 및 검사원 | 1 | C | - 등대지기,자가용승합▇▇▇자(11-25▇▇),▇▇ ▇▇ 실기강사 | 4 | ||||
- 초급군장교(특수병과 제외),예비군중대장,군무원,사관 생도,경찰 대학생 | 4 | B | - 귀금속 및 보석류 세공원, ▇▇▇▇ 및 ▇▇원,▇▇▇구 ▇▇ 및 ▇▇원 | 4 | C | - 철▇▇▇원,열▇▇▇원,민간항▇▇▇원,피▇▇ 승용▇▇▇자 | |||||
- 군 고위 간부(장성급),군장교,경찰고위간부 | 4 | A | ▇▇ 조립 설 ▇ ▇ 비 업 |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 2 | E | - 법인▇▇▇대렌트카운전자,항법사 | 5 | |||
- 소방간부(소방정,소방위,소방감) | 3 | A | - ▇▇목공,▇▇▇▇▇,에스커레이트,호이스트 설치 및 정비원 | 1 | E | - 자가용렉카▇▇▇자,긴급자동▇▇▇자(엠블런스) | 2 | D | |||
농 업 축 산 업 ▇ ▇ 어 업 | - 벌목원,벌채원,농·축업,▇▇ 및 어업▇▇ 종사자,▇▇어업,해남,▇▇ | 1 | E | - 타워크레인 설치 및 정비원,케이블카 및 스키리프트 삭구원 | 1 | - 자가용화물▇▇▇자 | 3 | ||||
- ▇▇ 어▇▇▇원,굴▇▇원,해조▇▇▇원 | 2 | C | - 기타 전기·▇▇ 장비 설치 및 정비원(건▇▇▇ 제외) | 3 | C | - 선장,갑판장, 갑판원,기타선▇▇▇원,경비행기,헬기조종사,오토바▇▇▇자 | 1 | E | |||
- 동물조련사,▇▇사육사,수렵업,염전 작업▇▇ 종사자 | 3 | E | - 기타 전기,전자,▇▇,금속▇▇ 조작원,항▇▇▇관원 | 3 | E | - 제품 및 수하물운반원,하역원,각종차량 ▇▇전자,기타 운▇▇▇ 종사자 | |||||
- 동물 및 조류사육자, 기타동물사육 및 ▇▇종사원 | 3 | D | - 금속공작▇▇ 설치 및 정비원 | 2 | D | - ▇▇▇▇기사,영업용렉카▇▇▇자 | 2 | ||||
- 곡식·특용작물·채소·차·▇▇작물·▇▇·▇▇작물 ▇▇ 재배자,▇▇·양장가 | 3 | C | - 농업,섬유,▇▇,인쇄 등 기타 ▇▇ 설치 및 정비원(건▇▇▇ 제외) | 3 | C | - 영업용화물차,영업용승합차(26인이상),개인택시,경운기,트렉터 | 3 | ||||
- 영림원,▇▇원,임산물채취·▇▇원,목탄굽기원,▇▇·돼지·가금사육자,감별사 | - ▇▇▇·특수차량 정비원,▇▇▇▇·전자음향·통신·의료 장비 설치 및 ▇▇원 | 3 | - 영업용승합▇▇▇자(11-25▇▇),영업용콜밴운전자 | 4 | |||||||
- 낙농품생산자, 기타 육류, 어류 가공 및 낙농제품 ▇▇ ▇▇ 조작원 | 4 | - ▇▇ ▇▇ 정비원,▇▇▇▇ 기술직 종사자 | 3 | D | - 영업용승용▇▇▇자(일반택시) | 5 | |||||
- 정원사,조경사 및 원예사 (현장 단순작업자 제외) | 5 | C | - 자동▇▇▇ ▇▇▇ | 4 | E | ▇▇ 사회 ▇▇ 취미 서비스업 | - 건물외벽청소원,거리미화원,스턴트맨,자동▇▇▇,▇▇레저 ▇▇종사자 | 1 | E | ||
▇ ▇ | - ▇▇ 및 ▇▇▇, 광▇▇▇ ▇▇조작원,▇▇ 및 발파원,▇▇장비조작원, | 1 | E | - 가정용 전기 ▇▇, 사무용▇▇,컴퓨터조립 및 검사원 | 4 | C | - 전문등반인(암벽,빙벽포함),오지탐험가,오토바▇▇▇ | ||||
- 지하수 및 농업용수 개발▇▇ ▇▇작업자 | 3 | - ▇▇·정밀▇▇ ▇▇·조립 및 ▇▇원,항공기·철▇▇▇차·전동차량 정비원 | 4 | - 곡예·차력사,항공·▇▇레저▇▇ 종사자,경▇▇▇ | 2 | ||||||
- 석▇▇▇, ▇▇▇련 종사자, 자갈,▇▇채취 작업종사자 | 1 | 전 기 통 신 가 스 및 수도 사업 | - ▇▇전공(750V미만), 전력선· 통신선 가설, 포설 및 유지 ▇▇원 | 3 | E | - 경호원,▇▇구조원,기타▇▇서비스종사원,경마·격투기 ▇▇ | 3 | ||||
음식 료 품 ▇▇ ▇ ▇ | - 도살원,절육원 | 2 | E | - 공기압축기 조작원 | 2 | C | - ▇▇▇▇, 생활폐기물수거원 | 4 | |||
- 제분기,▇▇▇,조미료 제분기 조작원 | 3 | C | - ▇▇(7A0V이상),외선,산업전공 | 1 | E | - 무인▇▇순찰원,안전순찰원,엑스트라(대역▇▇) | 3 | C | |||
- 기타 곡식 ▇▇ 및 과실,채소,▇▇,설탕가공 ▇▇ 조작원 | 4 | - 통▇▇▇직 종사자 | 5 | C | - ▇▇ ▇▇(격투기 제외,장비 착용) | 3 | D | ||||
- 식품▇▇ ▇▇기능직 종사자 | 4 | C | - 화력발전장치 운전원 | 4 | D | - 건물내부청소원,세탁업,▇▇▇▇사장,놀▇▇▇종사원 | 4 | C | |||
- 음식료품 및 ▇▇식품 ▇▇ ▇▇ 조작원 | 4 | - 수력·원자력,발전터빈,기타발전장치 조작원,급전사령원 | 4 | C | - 연기자(▇▇),개그맨,▇▇,연예인매니저,레저 및 스포츠 센터 강사 | ||||||
- 식품선별원(과실제외),과실선별원 | 4 | - ▇▇장치,펌프장,보일러,냉동기,▇▇장치,기타 상하수·소각로처리 조작원 | 4 | - 병충해방역원,▇▇ 감독 및 코치(트레이너),기타▇▇ 및 ▇▇▇▇종사자 | |||||||
- ▇▇생산기 조작원, 주류(발효·배합·증류)장치 조작원, 제책용 ▇▇ 조작원 | 3 | C | ▇ ▇ 업 | - ▇▇기능원,기타삭구원 및 케이블접속원,조립콘크리트▇▇▇ | 1 | E | - 레저 및 스포츠 센터 강사,▇▇▇▇(격투기제외, 장비 비착용) | ||||
섬 유 의 류 가 ▇ ▇ 제 품 ▇ ▇ 업 | - 섬유,모피 제▇▇▇ 조작원 및 세▇▇▇ 조작원 | 4 | C | - ▇▇원,건물해체원,건물구조물▇▇▇,▇▇교량케이블접속원 | 1 | - 아파트 경비원,건물관리인,파출부 | 4 | B | |||
- 신발▇▇ 및 ▇▇▇▇조작원 및 섬유,가죽 제품 조립원 | ▇ | ▇ | - ▇▇▇,▇▇▇▇▇▇▇,▇▇▇▇▇,▇▇·외벽·기타미장원 | ▇ | ▇ | - ▇▇▇▇▇▇,▇▇▇,▇▇▇,▇▇,▇▇▇▇▇,▇▇▇▇▇▇▇▇ | |||||
- 가죽·▇▇ ▇▇원, 가죽·신발 ▇▇원, ▇▇원 및 ▇▇▇선원 | 4 | C | - 타일부착원,테라조원,기타조적 및 ▇▇부설원 | 2 | - ▇▇심판,▇▇기록원,취업알선원,,머천다이저,▇▇ ▇▇▇ | 5 | |||||
- ▇▇사,양장사,양복사, 기타▇▇ ▇▇ 및 ▇▇원,재단사 | 5 | C | - ▇▇▇▇▇,철로▇▇원,6종건▇▇▇ 및 일반건▇▇▇운전자 | 3 | - ▇▇욕장 종사원,전단지 배포,단순 서비스 종사자,▇▇동물 ▇▇ 종사자 | 4 | C | ||||
목재가공 제지업 인쇄업 출판업 | - 목재·합판가공 및 제▇▇▇ 조작원 | 2 | E | - 건축·무대목공,거푸집▇▇▇,비계공,건물▇▇원,토공작업원 | 2 | - 응원단원, 기타 ▇▇ 및 여가▇▇ 서비스 종사자 | 4 | ||||
- 종이제품용 ▇▇ 조작원 | 3 | C | - 닥트원,건물·판·▇▇▇▇원,기타 ▇▇ 및 ▇▇▇, | 3 | E | - 물품▇▇ 및 ▇▇원(욕실,락커룸, 탈의실 등),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 | 5 | B | |||
- 장롱 제조원, ▇▇조립 및 검사원 | 3 | C | - ▇▇잡역부 | 1 | - 음식·▇▇·기타 서비스 ▇▇ 및 경영자,결혼상담원 | 4 | A | ||||
- 악기류 ▇▇ 및 ▇▇원 | 5 | - 간판 제작원(간판 ▇▇▇ 포함) | 3 | C | -마술사 | 2 | C | ||||
- 목재가▇▇▇ | 2 | C | - 카펫공,배관·▇▇ 청결원, 가스▇▇▇ | 4 | E | - 국내·외 ▇▇ ▇▇▇,호텔 접수 사무원,이발·미용사,피부관리사 | 5 | A | |||
- 연판·전기·인쇄·▇▇재판원 | 5 | E | - 건축,토목 견적,측량 기술직 종사자 | 4 | D | 조산사, 작업·언어·물리치료사, 종교인, 평론가, ▇▇·방송·사▇▇▇, 국악인, - 제품·패션디자이너,방송 아나운서 및 리포터,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사회단체 활동가,직업▇▇기관 강사(운전, 컴퓨터 제외) | 5 | A | |||
- 인쇄조판원(금속,목재), 식각원, 기타 인쇄조판원 및 관련종사자 | 5 | D | -도배원 | 4 | C | 기타 | - 이삿짐 운반원(남자),물품배달원(이륜 및 차량운전원),남자무직(16~60세) | 1 | E | ||
- 인쇄기(활판,평판,윤전,옵셋)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원 | 3 | C | - 교통정리원 | 4 | B | - 폐품수집 및 분류작업자,건물외부청소원 | 1 | E | |||
- 사진처리원, 사진처리기 조작원,스크린인쇄원 | 5 | 판매 숙박 요식 유흥업 | - 선박조리사 | 1 | E | - 세차원,61세이상남자 및 여자(무직),물품배달원(이륜 및 차량운전제외) | 3 | C | |||
화학 제 품 제 조 업 | - 불꽃 제품용 기계 조작원 | 3 | E | - 화공약품,석유,가스 등 위험품 판매원및 자영업자 | 3 | D | - 이삿짐 운반원(여자),구두미화원,도배원,가전제품수리원,제빵·제과·떡제조원 | 4 | C | ||
- 화학물의 분쇄,마쇄,혼합기,가열처리장치,여과,분리지,증류,반응기 조작원 | 3 | E | - 기타상점판매원 및 자영업자,노점및이동판매원(차량 비사용) | 4 | C | - 특수학교 및 체육학교 학생 | 5 | E | |||
- 화약제조 종사자, 탄약 및 폭약용 기계 조작원 | 3 | - 호텔·음식점·병원 조리사,기타조리사 | 4 | C | - 항공대학생, 석유화학 기술직 | 3 | D | ||||
- 농약 및 비료 제조 기술직 종사자 | 4 | D | - 매장물품운반 및 하역원 | 3 | E | - 공예원(목공·등죽·인장·종이·조화·양초·자개세),목재장남감,인쇄조판원 | 5 | C |
위 험 등 급 | 위험직 1 급 | 위험직 2 급 | 위험직 3 급 | 위험직 4 급 | 비 위험직 |
보장한도금액 | 5 천만원 | 1 억원 | 2 억원 | 5 억원 | 10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