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계약 특별약관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I 단체취급특별약관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II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I 공동인수 특별약관 (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환율 특별약관전자서명 특별약관
해외▇▇체류보험 ▇▇
(▇▇분류코드: 8410-0000-20140609)
▇▇▇▇▇▇보험
목 차
■ 안 내 사 항
□ 가입자 유의사항
□ 주요▇▇ 요약서
□ 보험용어 ▇▇
■ ▇ ▇
□ 보 통 ▇ ▇ | 9 - 26 |
□ 특 별 ▇ ▇ | 27 - 109 |
해외▇▇체류 실손의료비보장 특별▇▇ | |
사망·▇▇▇▇▇험금만의 지급특별▇▇ | |
전쟁위험보장 특별▇▇ | |
해외▇▇체류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유▇▇▇장 특별▇▇ | |
배상책임보장 특별▇▇ | |
자기부담▇▇▇ 추가특별▇▇ | |
휴대품▇▇▇장 특별▇▇ | |
특별▇▇보장 특별▇▇ | |
항공기납치보장 특별▇▇ | |
항공기 탑승위험보장제외 특별▇▇ ▇▇▇발급▇▇보장 특별▇▇ | |
부부보장 특별▇▇ | |
가족보장 특별▇▇ |
단체계약 특별▇▇ |
포괄계약 추가특별▇▇ I |
단체취급특별▇▇ |
포괄계약 추가특별▇▇ II |
보험료▇▇ 특별▇▇ I |
▇▇▇수 특별▇▇ |
(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 |
지▇▇▇▇▇서비스 특별▇▇ |
환율 특별▇▇ 전자▇▇ 특별▇▇ |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 ▇▇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의 질 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으로 계약전 알릴▇▇를 이행▇▇▇ 하므로 답변에 특히 ▇▇▇▇▇ 합니다.
○ 부활(효력▇▇)
- 부활(효력▇▇)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한 날로 하며, 암보장 등 해당 특별▇▇에서 별도로 ▇▇ ▇▇에는 해당 부활(효력▇▇)일을 따릅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 ▇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 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 유의할 사항
○ 암 ▇▇ 보장
- 피보험자가 ▇▇에서 ▇▇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 단받은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흡인검사(미세한 침을 ▇▇▇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 액검사에 ▇▇ ▇▇▇ ▇▇을 ▇▇▇ ▇ 진단만 ▇▇됩니다.
○ 특정질병 ▇▇ 보장
- 암, CI 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 ▇▇ 보장
- ▇▇상 ▇▇의 ▇▇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 ▇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 ▇▇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상해 ▇▇ 보장
- 질병▇▇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 ▇▇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 보장
- 이 보장은 발생 의료비 중 국▇▇▇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는 보험 이며, ▇▇상 보장제외 ▇▇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하는 보험을 2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만을 ▇ ▇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한도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 재물손해ㆍ배상책임 ▇▇ 보장 등 ▇▇계약의 비례▇▇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약 포함)이 있을 경 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책임액의 합계 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책임액의 ▇▇ 합계액에 ▇▇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의 주요▇▇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의 ▇▇을 따릅니다.
주요▇▇ 요약서
1.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을 하지 않은 ▇▇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전화를 ▇▇▇여 가입할 때 일▇▇▇이 충족되면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우 납입▇ ▇ 1 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과 계약자 ▇▇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의 중요한 ▇▇ 을 ▇▇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개월 이내(단체(취급)계약의 ▇▇ 계약체결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의 ▇▇ 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4. 계약의 ▇▇
다음 ▇ ▇ 가지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계약을 ▇▇로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를 얻지 아니한 ▇▇
- 만 15 세미만자, ▇▇▇실자 또는 ▇▇▇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 계약의 ▇▇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
5.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일 ▇▇에는 7 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됩니다.
7. ▇▇ 계약의 부활(효력▇▇)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 보험계약자는 해 지된 날부터 2 년이내에 회사가 ▇▇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수 있 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여부를 결정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 부활(효력▇▇)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
8. 계약전 ∙ 후 ▇▇ ▇▇
가) 계약전 알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 대로 ▇▇하고 ▇▇▇▇(전자▇▇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여 계약을 체결 하는 ▇▇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나) 계약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i. 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는 ▇▇ 포 함)하거나 이륜▇▇▇ 또는 ▇▇▇장치 자전거를 직접 ▇▇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는 ▇▇
ii. 배상책임보험
- 청약서의 ▇▇사항을 ▇▇▇고자 할 때 또는 ▇▇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을 때
- 위험이 뚜렷이 ▇▇되거나 ▇▇되었음을 알았을 때
iii. ▇▇보험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하는 건물의 구조를 ▇▇,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 여 15 일 이상 ▇▇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 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 업하는 ▇▇
-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
9. 알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 초과가 ▇▇되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 보험금의 50% 상 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의 ▇▇를 더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의 주요▇▇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의 ▇▇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
용 어 | ▇ ▇ |
보험▇▇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 할 권리와 ▇▇를 ▇▇한 것 |
보험▇▇(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 하는 요금 |
보험목적 |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 ▇▇ |
보험가액 | 피보험 ▇▇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에 피 보험자가 입게 되는손해액의 최고 견적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 할 보험금의 ▇▇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
보험금 | ○ 신체손해ㆍ▇▇손해 보장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재물손해ㆍ배상책임 보장 :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하는 금액 |
보험기간 |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보험가입 증서)에 기재된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가 시작되는 날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 1 년 단위의 ▇▇(당해▇▇ 보험계약 해당일부 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
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에 ▇▇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합니다. |
해외▇▇체류보험 보통▇▇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
제 1 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용어의 ▇▇)
이 계약에서 ▇▇되는 용어의 ▇▇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 계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이 되는 사람으로 해외▇▇․연수생, ▇▇▇▇, 상사▇▇▇, 공무 원 등으로서 3 개월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자를 ▇▇으로 합니다.
2. 지급사유 ▇▇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족, ▇▇, 의 치 등 신체▇▇장구는 제외▇▇, 인▇▇▇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할 ▇▇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1> ▇▇▇류표에서 ▇▇ ▇▇에 따른 ▇▇▇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와 ▇▇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하는 등 계약 ▇▇에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 용어
가. 연단위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를 ▇▇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으로 하는 ▇▇ ▇▇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에 기재된 해외체류 ▇▇(주거지를 출발하여 체류를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포함합니다.)에 다음 중 어느 ▇▇의 사유가 발생한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 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류표(<별표 1> 참조)에서 ▇▇ 각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가 되었을 때: ▇▇▇▇▇험금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①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의 사유가 발생한 ▇▇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 ▇▇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으로 합니다.
②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에서 ▇▇▇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하여 ▇▇될 것으 로 ▇▇되는 ▇▇를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 ▇▇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 년 이내)에 ▇▇▇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 ▇▇를 ▇▇으로 ▇▇▇급률을 결정합니다.
➃ ▇▇▇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 ▇▇ 또는 성별 등에 ▇▇ 없이 신체의 ▇▇▇도에 따라 ▇▇▇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 류표의 각 ▇▇▇류별 최저 지급률 ▇▇▇도에 이르지 않는 ▇▇장해에 대하여는 ▇▇▇▇▇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한 종합▇▇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에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에 별도로 ▇▇ ▇▇에는 그 ▇▇에 따릅니 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장해가 2 회 이상 발생하였을 ▇▇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 ▇▇▇▇▇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된 때에는 ▇▇ ▇▇▇태에 해당하는 ▇▇▇▇▇험금에서 ▇▇ 지급받은 ▇▇장해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에서 별도로 ▇▇ ▇▇에는 그 ▇▇에 따릅니다.
⑧ ▇▇ 이 계약에서 ▇▇▇▇▇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를 포함합니다), ▇▇▇▇▇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 부위에 또다시 제 7 항에 ▇▇하는 ▇▇▇▇▇태가 발생하였을 ▇▇에는 직전까지의 ▇▇장해에 ▇▇ ▇▇▇▇▇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 ▇▇장해 ▇▇에 해당되는 ▇▇▇▇▇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 할 ▇▇의 상해로 인한 ▇▇▇▇▇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 다.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 다만, 피보험자가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에서 자신을 해친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
4. 피보험자의 ▇▇,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목적으로 ▇▇에 열거 된 행위로 인하여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를 ▇▇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 경 험, 사▇▇▇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 글라이딩, ▇▇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 ▇▇, ▇▇(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시운전(다만, ▇▇▇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에는 보장 합니다)
3. 선▇▇▇원, 어부, 사공, 그밖에 ▇▇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에 탑승하고 있는 ▇▇
제 6 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7 조(보험금의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을 ▇▇▇▇▇ 합니다.
1. 청구서(회사 ▇▇)
2. 사▇▇▇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이 붙은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② 제 1 ▇ ▇ 2 호의 사▇▇▇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한 국내의 병▇▇▇ ▇▇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8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 7 조(보험금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 1 항의 지급▇▇을 초과할 것이 ▇▇▇ ▇▇되는 ▇▇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제외하고는 제 7 조(보험금 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
2. 분쟁▇▇ ▇▇
3. 수사▇▇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 조사
5. 제 6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에 ▇▇ ▇▇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되는 ▇▇
6.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 5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제 3 자의 ▇ ▇에 따르기▇ ▇ ▇▇
③ 제 2 항에 의하여 ▇▇▇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하여 확정된 ▇▇▇급 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에는 보험▇▇ 자의 ▇▇에 따라 ▇▇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➃ 제 2 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 구에 따라 회사가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 1 항의 ▇▇에 ▇▇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제 2 항의 ▇ ▇에서 ▇▇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보험금 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 ▇▇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 15 조(알릴 ▇▇ 위반의 효과) 및 제 2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에 ▇▇▇▇▇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하지 않을 ▇▇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9 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 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금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 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 금이율’▇ ▇단위 ▇▇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10 조(주소▇▇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체없이 그 ▇▇▇▇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을 알리지 않은 ▇▇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 ▇▇ 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된 것으로 봅니다.
제 11 조(보험수익자의 ▇▇)
보험수익자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 2 호의 ▇▇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12 조(대표자의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 명 ▇▇▇ ▇▇에는 각 대표자를 1 명 ▇▇▇▇▇ 합니다. 이 ▇▇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가 확실하지 않은 ▇▇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 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 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 명 ▇▇▇ ▇▇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제 13 조(계약 전 알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에는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라 하며, 상법상 ‘고지▇▇’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에 따른 종합▇▇과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진단서 사본 등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자가용 ▇▇ 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는 등의 ▇▇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 또는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하게 된 ▇▇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 에 보험료의 증액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 회사의 ▇▇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 요율’이라 합니다)에 ▇▇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 ▇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아니하였을 ▇▇ ▇▇▇ 요율이 ▇▇▇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 ▇ 날부 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 3 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15 조(알릴 ▇▇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없이 그 사실 ▇ ▇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13 조(계약 전 알릴 ▇▇)를 위반하고 그 ▇▇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 14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 제 1 항에서 ▇▇ 계약 후 ▇▇ ▇▇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 았을때
② 제 1 ▇ ▇ 1 호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진단계약의 ▇▇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한 ▇▇에 ▇▇진단서 사본 등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한 ▇▇자료의 ▇▇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사실대로 ▇▇▇는 것을 방해한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 ▇▇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되는 ▇▇에는 계 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제 1 항에 따라 계약의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 이로 인하여 회사 가 환급▇▇▇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제 1 ▇ ▇ 1 호에 의한 계약의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 계약 ▇▇로 인하여 회사▇ ▇ 급▇▇▇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⑤ 제 1 ▇ ▇ 2 호에 의한 계약의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에는 제 14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한 ▇▇에는 제 4 항 및 제 5 항에 ▇▇없이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 계약 전 알릴 ▇▇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하거나 보 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진단, 약물▇▇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 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되었음을 회사가 ▇▇하는 ▇▇에는 계약일부 터 5 년 이내(사기사실▇ ▇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 17 조(보험계약의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에는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 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에 ▇▇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 ▇ 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에는 ▇▇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 또는 거절하 ▇▇ 하며, ▇▇한 때에는 보험▇▇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 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금이율
+ 1%’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 료를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을 거절하는 ▇▇에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18 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 일(통신판매계약의 경우는 30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 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 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 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 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 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 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 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 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➃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20 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한 경우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 2 호의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 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 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 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 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 립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32 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 2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 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22 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 20 조(계약의 무효) 제 2 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 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 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 년 10 월 2 일, 현재(계약일): 2014 년 4 월 13 일
⇒ 2014 년 4 월 13 일 - 1988 년 10 월 2 일 = 25 년 6 월 11 일 = 26 세
제 23 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4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 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 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 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1 회 보 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 13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 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 15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 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 다.
➃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 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 25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 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 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 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 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 1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 26 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 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 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 15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16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17 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 24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 1 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 약시 제 13 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15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 니다.
제 28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 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 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 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 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 1 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 활(효력회복) 됩니다.
⑤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 3 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 29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 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②제 20 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1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부터 1 년간, 차년 도 (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 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 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 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 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보험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 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 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3 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 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 다.
제 36 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37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 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8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 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39 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 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0 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41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해외장기체류보험 특별약관
해외장기체류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해외장기체류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체류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제 1 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담보종목)
회사는 해외장기체류 실손의료보험상품을 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 등 2 가지 이내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이들 2 개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구성항목의 해외 및 국내치료비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보 종목 | 세부 구성 항목 | 보상하는 내용 | |
상해 의료비 | 해외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주)에 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 |
국내 | 상해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상해통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 의료비 | 해외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주)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 |
국내 | 질병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 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통원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 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주)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제 2 조(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붙임 1>과 같습니다.
제 2 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 3 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담보종목별로 보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종목 | 세부구성항목 | 보상하는 사항 |
(1) 상해 의료비 | 해외 |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체류 중에 상해를 입고, 이 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 (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제 1 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 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 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해외체류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 일까지(보험기간 종료 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국내 | ① 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체류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 는 <붙임 2>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 년 미 만인 경우에는 해외체류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보험 기간 종료후 30 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 일(통원은 180 일 동안 외래는 방문 90 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 건)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담보 종목 | 세부구성항목 | 보상하는 사항 |
(2) 질병 의료비 | 해외 |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체류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 (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제 1 항의 질병은 청약서 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함)’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 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함)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③해외체류 중에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 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 일까지(보험기 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국내 |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체류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 3>에 따라 보 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체류 중에 질병 (다만, 청약서 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함)’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 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함)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 간 종료후 30 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 일(통 원은 180 일 동안 외래는 방문 90 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 건)까지 만(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제 3 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 4 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종목 | 세부 구성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 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 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않은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 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 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 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③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 |
담보 종목 | 세부 구성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 의료비 | 해외 | 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 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 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 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 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 료 5.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국내 | ① <붙임 4>에 따라 적용합니다. |
담보 종목 | 세부 구성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질병 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 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않은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 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 분(I84, K60~K62) ③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 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 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
담보 종목 | 세부 구성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질병 의료비 | 해외 |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 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 료 6.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7.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 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진료기 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국내 | ① <붙임 5>에 따라 적용합니다. |
제 4 관 보험금의 지급
제 5 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수익자는 제 3 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6 조(보험금의 청구)
①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제 1 항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7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회사는 제 6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 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
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제 6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 4 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③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 2 항의 규정에 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 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 13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 2 항의 보험금 지급 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 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 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피보험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액 및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8 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 니다.
②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 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 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9 조(주소변경통지)
①계약자(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제 1 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 법으로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10 조(대표자의 지정)
①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 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 약자 또는 수익자 1 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 니다.
③계약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5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1 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 3 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 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제 1 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이 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관해서는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 3 항에 따라 보상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 13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11 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 12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제 1 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 았을 때
②제 1 항제 1 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 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 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제 1 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 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3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 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3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또한,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에는 그 손해를 제 12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⑤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 4 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⑥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 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 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 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5 조(보험계약의 성립)
①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 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 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 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➃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 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 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청약의 철회)
①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 일(통신판매 계약의 경우는 30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 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 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 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 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 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 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 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할 때 계약자에게 전 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 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 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➃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 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18 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 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 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 19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 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또는 담보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 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 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 는 제 3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계약자가 제 4 항에 따라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 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20 조(보험나이 등)
①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제 1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 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 년 10 월 2 일, 현재(계약일) : 2009 년 4 월 13 일
⇒ 2014 년 4 월 13 일 - 1988 년 10 월 2 일 = 25 년 6 월 11 일 = 26 세
제 21 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7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2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 회 보 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 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 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회사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 11 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 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 13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 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 23 조(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 24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 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 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회사가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 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 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 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 1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3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5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 24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제 3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 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 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 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제 1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1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3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14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15 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 22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제 1 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 약시 제 11 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13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 니다.
제 26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 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 지 당시의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 사에 지급하고 제 19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변 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 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지정된 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수 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 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수익자가 제 1 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 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 (효력회복) 됩니다.
⑤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 3 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8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 27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 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3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회사에게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 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3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 29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 3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0 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부터 1 년간, 차년 도 (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 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 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 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 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보험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 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 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제 9 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 31 조(다수보험의 처리)
①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 3 항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
③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 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 32 조(연대책임)
①2009 년 10 월 1 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보험 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 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②제 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 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 니다.
제 10 관 분쟁조정 등
제 33 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 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 니다.
제 36 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 석하지 않습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37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 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 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8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 자 및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39 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 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0 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41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붙임 1>용어의 정의
용 어 | 정 의 |
계약 | 보험계약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으로 해외유 학, 연수생, 교환교수, 상사주재원, 공무원 등으로서 3 개월을 초과하여 해외 에 체류하는 사람 |
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보험기간 | 계약에서 정한 대상이 되는 위험이 보장되는 기간 |
회사 | 보험회사 |
해외체류 중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체류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
연단위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
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 |
상해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해보험계약 |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
의사 | 의료법 제 2 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약사 | 약사법 제 2 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기관 |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 제 2 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이며 종합병원·병원·치 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및조산원으로 구분됨(해외의료 |
용 어 | 정 의 |
기관은 제외) | |
약국 | 약사법 제 2 조 제 3 항 규정에 의한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 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
병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조산 원은 제외) |
입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 는 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 제 2 항에서 정 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 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기준병실 |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입원실료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을 말함 |
입원제비용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 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 료비 등을 말함 |
입원수술비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 말함 |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구성됨 |
통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
처방조제 |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 가 조제하는 것을 말함(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한 한국 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포함) |
외래제비용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 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 료비 등을 말함 |
외래수술비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 말함 |
용 어 | 정 의 |
처방조제비 |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 제비를 말함 |
통원의료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 조(요양급여)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말함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 7 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를 말함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국민건강 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시 행령 별표 3 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 13 조(급여비 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
보상대상 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보상책임액 | (실제 부담액 -보상제외금액) × 회사부담비율 |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 3 보 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 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 을 말함 |
구분 | 보상금액 | |
표 준 형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 일 평균금액 10 만원을 한 도로 하며, 1 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선 택 형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 (다만, 10%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 간 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 일 평균금액 10 만원을 한 도로 하며, 1 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붙임 2>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상해의료비
구분 | 보상하는 사항 |
(1) 상해 입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 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 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 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② 제 1 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 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 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 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 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 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치료방법상 급여 |
구분 | 보상하는 사항 |
(1) 상해 입원 | 항목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에는 본인부담발생의료비를 ‘비급여’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➃ 회사는 하나의 상해(동일 상해로 2 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 일까지(최초 입원일 을 포함합니다) 보상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 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 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났 거나,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 로부터 180 일이 경과하여 재입원한 경우는 새로운 상해로 보아 다시 보상합니 다. <보상기간 예시> ↑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2015.2.28) (2015.5.29) (2016.5.28) (2014.1.1) (2014.3.1) 2015.3.1.부터 2015.5.30.부터 2016.5.29.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보상제외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 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 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 4 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회사 계약의 자동갱신 또는 재가입의 경우 종전계약의 보험기간 연장으로 간주하여 제 4 항을 적용합니 다. ⑥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 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보상대상기간 (365 일) | 보상제외 (90 일) | 보상대상기간 (365 일) |
(2) 상해 통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을 단위로 하여 다 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 ||
구분 | 보 상 한 도 | ||
외래 | 방문 1 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 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 입금액주 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간 방문 180 회 한도) | ||
처방 조제비 | 처방전 1 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 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 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 의 보험가입금액주 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간 처방 전 180 건 한도) | ||
주 1)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주 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 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 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표 1 항목별 공제금액> |
구 분 | 항 목 | 공제금액 | |
표 준 형 |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 7 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 8 조에 의한 보건의료 원, 지역보건법 제 10 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 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 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 만원과 보상대 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 제 3 호에 의한 종합병 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 만 5 천원과 보 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 40 조 제 2 항에 의한 종합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 3 조의 4 에 의 한 상급종합병원 | 2 만원과 보상대 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0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 한 약국, 동법 제 40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 8 천원과 보상대 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처방전 1 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 의 직접조제 1 건당) | ||||||
선 택 형 |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 7 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 8 조에 의한 보건의료 원, 지역보건법 제 10 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 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 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 만원 | |||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 제 3 호에 의한 종합병 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 만 5 천원 | |||||
국민건강보험법 제 40 조 제 2 항에 의한 종합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 3 조의 4 에 의 한 상급종합병원 | 2 만원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0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 한 약국, 동법 제 40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 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 의 직접조제 1 건당) | 8 천원 | ||||
(2) 상해 통원 | ②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 원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 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 건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동일회사 계약의 자동 갱신 또는 재가입의 경우 종전계약의 보험기간 연장으로 간주하여 제 1 항을 적용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 ||||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 년) (1 년) (1 년) (180 일)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 종료일 보상종료 (2014.1.1) (2015.1.1) (2016.1.1) (2016.12.31) (2017.6.29.) | ||||||
③ ➃ |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 회 이상 통원 치료시(하나의 상해로 약국을 통한 2 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1 회의 외래 및 1 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합니다. 제 1 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 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 |
(2) 상해 통원 | 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에서 <표 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 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 만원을 최 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 쳤지만 치료방법상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 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발생의료비를 ‘비급여’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 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구분 | 보상금액 | |
표 준 형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 제 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다 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 일 평균금액 10 만원을 한도로 하며, 1 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 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선 택 형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 제 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다 만, 10%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 일 평균금액 10 만원을 한도로 하며, 1 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 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붙임 3>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질병의료비
구분 | 보상하는 사항 |
(3) 질병 입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 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 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② 제 1 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 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 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치료방법상 급여 항목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에는 본인부담발생의료비를 ‘비급여’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구분 | 보상하는 사항 |
(3) 질병입원 | ➃ 회사는 동일한 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질 병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 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 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 일(최초 입원일을 포함합니다)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질병으 로 인하여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 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 이 90 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났거나,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입원 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 일이 경과하여 재입원한 경우는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2015.2.28) (2015.5.29) (2016.5.28) (2014.1.1) (2014.3.1) 2015.3.1.부터 2015.5.30.부터 2016.5.29.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보상제외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 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 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 4 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회사의 자동갱신 또는 재가입의 경우 종전계약의 보험기간 연장으로 간주하여 제 4 항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⑦ 동일한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 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 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 에서 입원한 때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⑧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 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 우, 청약일로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⑨ 제 8 항의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 24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이 약관 제 25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 8 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보상대상기간 (365 일) | 보상제외 (90 일) | 보상대상기간 (365 일) |
구분 | 보상하는 사항 |
(4) 질병 통원 (4) 질병통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 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구분 보 상 한 도 방문 1 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외래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금액)에서 <표 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 금액주 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간 방문 180 회 한도) 처방전 1 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처방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 조제비 담한 금액)에서 <표 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 험가입금액주 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 년간 처방전 180 건 한도) 주 1)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주 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 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 는 금액으로 합니다. <표 1 항목별 공제금액> |
구 분 | 항 목 | 공제금액 | |
표 준 형 |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 원, 한의원,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 7 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 건법 제 8 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 10 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 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 만원과 보상대 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 제 3 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 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 만 5 천원과 보 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 40 조 제 2 항에 의한 종합전문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 3 조의 4 에 의한 상급종 합병원 | 2 만원과 보상대 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구분 | 보상하는 사항 | |||||
(4) 질병통원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0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한 약 국, 동법 제 40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한 한국희귀 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 건 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 건 당) | 8 천원과 보상대 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선 택 형 |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 원, 한의원,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 7 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 건법 제 8 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 10 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 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 만원 | |||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 제 3 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 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 만 5 천원 | |||||
국민건강보험법 제 40 조 제 2 항에 의한 종합전문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 3 조의 4 에 의한 상급종 합병원 | 2 만원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0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한 약 국, 동법 제 40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한 한국희귀 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 건 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 건 당) | 8 천원 | ||||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 회, 처방 조제비는 처방전 90 건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동일회사 계약의 자동갱신 또는 재가입의 경우 종전계약의 보험기간 연장으로 간주하여 제 1 항을 적용합니 다. <보상기간 예시>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 종료일 보상종료 (2014.1.1) (2015.1.1) (2016.1.1) (2016.12.31) (2017.6.29.)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보상대상기간 (1 년) | 추가보상 (180 일) |
구분 | 보상하는 사항 |
(4) 질병 통원 | ③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 회 이상 통원 치료시(하나의 질병으로 약국을 통한 2 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1 회의 외래 및 1 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합니다. ➃ 제 1 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 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서 <표 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 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 만원을 최고한도 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치 료방법상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 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발생의료비를 ‘비급여’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⑦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 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 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 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 약일로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⑧ 제 7 항의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 24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이 약관 제 25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 7 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붙임 4>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상해의료비
구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 입원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 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 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 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 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 무상 선박에 탑승 ③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 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 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 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 |
구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 입원 | 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 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 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 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 인부담의료비는 제 3 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구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상해 통원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 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 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 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 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 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 무상 선박에 탑승 ③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 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 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 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 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
구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상해 통원 |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 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 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 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 인부담의료비는 제 3 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붙임 5>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질병의료비
구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질병 입원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 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사 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0~ 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③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 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 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 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 |
구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질병 입원 | 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 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 조 제 1 항([별표 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 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 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 3 조(담보종목별 보장 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 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 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 료비 |
구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질병 통원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 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사 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 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③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 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 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 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 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
구분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질병 통원 |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 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 조 제 1 항([별표 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 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 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 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 3 조(담보종목별 보장 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 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 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 료비 |
사망·후유장해보험금만의 지급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에 규정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만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쟁위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피보험자 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제 1 항의 위험이 뚜렷히 증가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24 시간 이전에 서면으로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계약 후 알릴 의무의 특례)
① 피보험자가 체류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 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체류지역을 변경한 이후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제 3 조 (보험계약해지의 효력)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항 및 제 2 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특례) 제 2 항의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장기체류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 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 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 험가입금액)
제 2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 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2 호를 적 용합니다.
②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2 호 내지 제 1 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확정일(이하 “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 년 이상인 계약은 사고일 로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 년 미만인 계약은 사고일로부터 1 년)중에 장해상태 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 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➃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적용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 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 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 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 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 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 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 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 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다만, 제 3 조 내지 제 4 조의 규정은 제외합니 다)을 따릅니다.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피보험자가 제 5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1 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피보험자가 제 5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2 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 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피보험자가 제 6 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 2 항 및 제 3 항의 회사의 요 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매회의 사고마다 제 1 항 제 1 호, 제 2 호 및 제 3 호를 합친 금 액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 1 항 제 1 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이하 「보상한도액」이라 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 1 항 제 1 호의 손해배상금액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 제 2 항 나. 및 다. 의 비용중 소 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비용 및 라. 의 비용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 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아니합니다.
1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 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 777 조 규정 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체류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아니합니다.
18.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20.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 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제 3 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 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 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 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 1 항제 3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 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 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 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 1 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 6 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 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 청이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청 이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2 항 및 제 3 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 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2.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회사가 요청하는 그 밖의 서류
제 8 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 1 항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 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청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제 10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은 1 사고마다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비용중 (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휴대품손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 사용 · 관리의 휴대 품에 한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 3 륜차, 자동 2 륜차 포함)
4.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7. 기타(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특별히 기재된 것)
제 2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 3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1 항 제 5 호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 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 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 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5.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6.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7.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제 4 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 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 혀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손해방지비용」 이라 합니다) 제 6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 6 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에 제 2 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 5 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 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6 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손해액에서 1 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의 손상을 수선할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 1 항의 손해액으로 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1 조 또는 1 쌍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일부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당해 보험목적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 당 해 부분의 수선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부 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➃ 보험의 목적의 1 개 또는 1 조, 1 쌍에 대한 제 1 항의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 원을 한도로 합니다.
⑤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 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7 조 (잔존물 및 도난품의 귀속)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 지고 남아있는 것)은 회사가 그것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이 발견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합니다.
1. 회사가 손해보상을 하기 전에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그 회수물에 대해 도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니다.
2.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후에 보험의 목적이 회수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타당한 값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상한 금액과 회수 또는 매각에 소요된 필요비용을 합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피보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매각전에 지급받 은 보험금은 회사에 반환하고 그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과 관련하여 경우에 보험의 목적에 도난, 강탈 이외의 원인으로 생긴 손해 및 계약자 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 6 조(지급보험 금의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8 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 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청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 9 조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 제 6 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에서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대체됩니다.
제 10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별비용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해외체류 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2. 해외체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3. 보통약관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 년 이 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14 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에 소요된 기간을 입원 중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전에 대하여는 치료를 위하여 의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4.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해외체류 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도중에 걸린 질병 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 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다만,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도 중에 의사가 치료를 개시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 1 항 제 1 호의 산악등반중 피보험자의 조난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하산 예 정일이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나 이들을 대신한 사람이 경찰서 등의 공공 기관, 조난구조대, 해난구조회사 또는 항공회사에 수색을 의뢰한 것을 조난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 2 조 (비용의 범위)
①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색구조비용
조난당한피보험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이하「수색」이라 합니다)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 용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2. 항공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의 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그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이하「구원자」라 합니다)의 현지 왕복교통비를 말하며 2 명분을 한도로 합니다.
3. 숙박비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여 구원자 2 명분을 한도로 하여 1 명당 14 일분을 한 도로 합니다.
4.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 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중인 피보험자를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 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를 말합니다.
5. 제잡비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및 구원자 또는 피보험자가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 유해처리비 등을 말하고 10 만원 을 한도로 합니다.
제 3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 2 조(비용의 범위)의 비용 중 정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리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보험금의 분담)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그 비 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제 6 조(보상한도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7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항공기납치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이하 "사고 "라 합니다)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대하여 매일 70,000 원씩 지 급합니다.
② 제 1 항의 항공기의 납치라 함은, 부당한 의도를 가진 폭력, 폭행 또는 폭력이나 폭행의 위협 으로서 항공기를 탈취하거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 시간 을 1 일로 보아 20 일을 한도로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항공기가 최초의 명백한 사고가 있기 이전에 비행장에서 출발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 1 항의 12 시간에 그러한 지연시간을 합한 시간 이후부터의 24 시간을 1 일로 봅니다.
제 3 조 (다른 보험과의 관계)
이 특별약관과 유사한 다수의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가질 경우에는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혹 은 그의 법정상속인이 선정하는 하나의 계약에서만 보상하며, 회사는 그 계약 이외의 다른 계 약에 대하여는 이미 납입된 해당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항공기 탑승위험보장제외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탑승시에 입은 사고 로 인하여 생긴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여권재발급비용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 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 권 재발급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 1 항의 여행증명서 발급비용 및 여권 재발급비용이란 여행증명서 및 여권 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 22 조 제 1 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 며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 1 항에서 정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 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4. 제 3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체류를 같이 하는 친족 또 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 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선박승무원 및 항공승무원이 직무상 해외체류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제 3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회사 양식)
2.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귀국 후 여권 재신청 등 사유로 여행증명서의 원 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나 사본 제출)
3. 재발급받은 여권사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부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합니다)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를 ( )약관 제( )조(보상하는 손해)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약관을 따릅니다.
가족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합니다) 및 보험증권(보험가입 증서)에 기재된 본인의 가족을 ( )약관 제( )조(보상하는 손해)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본인의 배우자
2.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3.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
③ 제 2 항의 본인과 본인 이외의 가족과의 관계는 사고발생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 1 조 (계약의 적용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 1 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 2 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 체
3. 제 3 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 1 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 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 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 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 2 조 (상법 제 735 조 3 의 적용)
① 제 1 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 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 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 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 2 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 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 1 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3 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 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 4 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 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 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 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 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➃ 제 1 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 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 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5 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 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 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 6 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제 7 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 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I
제 1 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특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동기간에 계약자가 통지한 피보험자의 해외체류 를 회사가 제 3 조(해외체류자의 통지)의 통지조건에 따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계약자 : 1)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일반여행업자 및 국외여행업자
2) 단체특별약관 제 1 조(적용범위) 제 1 호에 정한 1,2,3 종 단체의 대표 피보험자 : 1) 여행업자가 알선, 주최한 해외체류자
2) 1,2,3 종 단체 소속의 해외체류자
제 2 조 (보험료)
①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예상 해외체류자수 및 보험가입조건을 회사에 제 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 3 조(해외체류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보 험기간 종료후 7 일 이내에 제 1 항의 추정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 3 조 (해외체류자의 통지)
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피보험자의 「별표 2」(해외체류통지)의 해당사항을 서면통지(팩시 밀리를 포함합니다)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별표 2」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에 시작되며, 다만 우편통지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 일이 지 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중복계약체결확인의무)
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보험계약을 제외하고는 계약을 모집하 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1. 민간법인 또는 단체가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 따라 체결하는 단체보험계약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관광진흥법」 제 4 조에 따라 등록한 여 행업자가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3. 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제 5 조 (적용특칙)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제 4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 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제 6 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체취급특별약관
제 1 조 (계약의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를 제외한 5 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하 "단체 취급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적용합니다.
1. 제 1 종 단체(급여단체)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 장 등의 5 인 이상의 단체
2. 제 2 종 단체(법정단체)
제 1 종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등의 5 인 이상의 단체
3. 제 3 종 단체(규약 단체)
제 1 종 및 제 2 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5 인 이상의 단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 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 매자를 말합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100 인 이상의 단체
제 2 조 (계약자)
① 제 1 조(계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다수 계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계약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대표계약자는 개별 계약자를 대리하여 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 약관,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자는 다른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 위에서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추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계약자, 개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 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것으로 하며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 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 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➃ 제 1 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추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 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되며,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II
제 1 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특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동기간에 계약자가 통지한 피보험자의 해외체류 를 회사가 제 3 조(해외체류자의 통지)의 통지조건에 따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계약자 : 단체취급특별약관에 의한 단체의 대표 피보험자 : 단체취급특별약관 대상인 해외체류자
제 2 조 (보험료)
①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예상 해외체류자수 및 보험가입조건을 회사에 제 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 3 조(해외체류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보 험기간 종료후 7 일 이내에 제 1 항의 추정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 3 조 (해외체류자의 통지)
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피보험자의 「별표 2」의 해당사항을 서면통지(팩시밀리를 포함합 니다)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별표 2」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에 시작되며, 다만 우편통지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 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 수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중복계약체결확인의무)
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보험계약을 제외하고는 계약을 모집하 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1. 민간법인 또는 단체가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 따라 체결하는 단체보험계약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관광진흥법」 제 4 조에 따라 등록한 여 행업자가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3. 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제 5 조(적용특칙)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제 4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 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제 6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취급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I
제 1 조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5 항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5 항 제 3 호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 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 다.
제 3 조 (예치 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 개월 동안 1 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 산합니다.
제 4 조 (보험료의 정산방법)
1.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계약자는 매월 10 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 1 항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 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 5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 1 조 (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 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 )약관에 관계없이 (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 2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 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 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중 1 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 4 조에 의한 변 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 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 5 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6 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 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7 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환율 특별약관
제 1 조(보험료 적용기준)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 차고 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보험료 : 청약일
2.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3.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4.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제 2 조(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 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이하”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제 2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보통약관 (다른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약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 니다.
② 이 특약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 19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 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 3 조 (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등 (보 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 전 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4 조 (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 3 조(약관교부의 특례) 제 1 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 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 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 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별표 1>
장 해 분 류 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 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 간이 5 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 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➃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 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 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 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 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 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 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
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