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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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생활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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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생활보험 ▇▇
제1조【보험계약의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 ▇▇는 계약자 ,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보험계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에
는 ▇▇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 하며, ▇▇한 때에는 보험▇▇
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로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한 ▇▇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
▇이 ▇▇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 ▇
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 (이하 계 약일 이라 합니다)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 ▇▇▇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 개시일로부터 이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 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에 해당되는 ▇▇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 ▇▇을 ▇▇하 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
2. 제15조(가입자의 고지▇▇) 제1항의 ▇▇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 또는 ▇ ▇진단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는 ▇▇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
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 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하기 전에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 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이 ▇▇에서 ▇▇하는 ▇▇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
험금 또는 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 ▇(이하 모집인 등 이라 합니다)가 모
집▇▇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 ▇▇ 등 모든 안 내자료 포함)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 니다.
제4조【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을 거절한 ▇▇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고, 계약자
가 청약을 ▇▇한 때에는 려드립니다.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
② 계약자가 청약을 ▇▇한 ▇▇에는 제1항의 반환▇
▇의 다음 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 ▇▇ 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 ▇▇을 거절한 ▇▇ 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율+1%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5조【▇▇교부 및 중요한 ▇▇의 설▇▇▇】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을 드리
고 그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의 전달 및 그 중요한 ▇
▇을 ▇▇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하는 ▇▇에는 ▇▇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 ▇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수익자의 ▇▇】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
니다)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9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제1▇ ▇1호 및 제2호는 계약자로 하고 ▇▇ ▇▇ 제3호 내지 제9호의 ▇▇는 피보험자로 하
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 다.
제7조【대표자의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 ▇▇에는 각 대
표자 1인을 ▇▇▇▇▇ 합니다. 이 ▇▇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가 확실하지 아니한 ▇▇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 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 ▇▇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8조【계약의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에는 계약을 ▇▇로 하며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 한 ▇▇를 얻지 아니한 ▇▇
2. 만15세 미만자, ▇▇▇실자 또는 ▇▇▇약자를 피보험자▇ ▇ ▇▇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 ▇▇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 합니다.
1. 계약일로부터 피보험자의 ▇▇이 70세 되는 계약
해당일 전까지 매2년 마다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 거나 피보험자의 ▇▇이 70세 되는 계약해당일 이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종합▇▇진단 자금 지급
2. 피보험자의 ▇▇이 70세, 77세, 80세, 88세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축하금 지급
3. 계약일로부터피보험자의 ▇▇이 70세 되는 계약해
▇▇ 전에 별표3(▇▇ 분류표)에서 정하는 ▇▇(이 하 ▇▇ 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별표5 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분류표 (이하 장해 분류표
라 합니다) ▇ ▇1급의 ▇▇▇태가 되었을 때 :
▇▇ 사망보험금 지급
4. 계약일로부터 피보험자의 ▇▇이
70세 되는 계약
해당일 전에 ▇▇ 이외의 ▇▇으로 사망 하였거나 ▇▇▇류표 ▇ ▇1급의 ▇▇▇태가 되었을 때 : 일 반사망보험금 지급
5. 계약일로부터 피보험자의 ▇▇이 70세 되는 계약
해당일 전에 ▇▇로 인하여 ▇▇▇류표 ▇ ▇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 라 합니다)▇▇가 되 었을 때 : 장해급여금 지급
6. 계약일로부터 피보험자의 ▇▇이 70세 되는 계약
해당일 전에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한 ▇▇에 의한 상해(별표4 질병 및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
다)의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181일 이상 입원
(이하 계속 입원하여 181일이 되는 날을 ▇▇연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라 합니다)하고 이후 매년 건 ▇▇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 지급
7. 피보험자의 ▇▇이 70세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수
발필요▇▇ 에 해당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수발필
▇▇▇ 가 180일이 계속 되었음을 의사로부터 진
단확정 받았을 때 : 수발급여금 지급 (1회에 한함)
8. 보험기간 중 수발필요▇▇ 에 해당되고 그날을 포
함하여 수발필요▇▇ 가 180일 이상 계속 되었음
을 의사로부터 진단확정 받고 피보험자 ▇▇ 70세
이후의 매년 계약 해당일에 수발필요▇▇로 살아 있을 때 : 수발연금 지급
9. 피보험자의 ▇▇이 70세되는 계약 해당일 이후 사 망하였을 때 : 사망급여금 및 추모자금 지급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류표 ▇ ▇2 급 또는 제3급의 ▇▇▇태가 되었거나 보험료 납입기 간 중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한 ▇▇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18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 ▇▇▇ 및 제9호의 ▇▇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관이 ▇▇하는 경 우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1항 ▇▇▇, ▇▇▇ 및 제2항의 ▇▇ ▇▇▇류표
▇ ▇1급의 장해 또는 ▇▇▇태의 등급이 ▇▇일로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에는 180일
이 되는 날 ▇▇의 ▇▇▇단을 ▇▇으로 ▇▇▇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 ▇5호의 ▇▇ 피보험자가 동일한 ▇▇로 인
하여 두 ▇▇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에는 그 각각 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태가 신체의 ▇▇부위에서 발생한 경 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을 드립 니다.
⑥ 제5항에 ▇▇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
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 위에 ▇▇된 ▇▇▇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 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공 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 전에 ▇▇ 다음 중 한가지
의 ▇▇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하는 장해의 ▇▇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 장해급▇▇▇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의 ▇▇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에 의하거나 또 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에 의하여 장해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⑧ 제1▇ ▇6호 및 제2항에서 ▇▇ 또는 ▇▇을 이전 하여 입원한 ▇▇ 회사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 여 입원한 것으로 보며, 181일 이상 입원으로 ▇▇연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 이후 발생하는 181일 이
상 입원에 대하여는 ▇▇연금을 ▇▇하여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⑨ 제1항 또는 제2항의 ▇▇에 불구하고 계약이 ▇▇
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로 인하여 제1항 ▇▇▇, ▇▇▇ 및 제2항의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입원의 ▇▇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 자(이하 의사 라 합 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로서 ▇▇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 제2항에 ▇▇ 국내의 병▇▇▇ ▇▇(▇▇▇
은 제외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하
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 하에 ▇ ▇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 수발필요▇▇ 의 ▇▇와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수발필요▇▇ 라 함은 질병▇▇
신체적 부상, 쇠진 등으로 인하여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로서 다음 중 한가지의 ▇▇에 해당되 는 ▇▇를 말합니다.
1. 상시 누워있는 ▇▇로서 ▇▇▇▇의 (가)에
해당되고, (나)
내지 (마)
▇▇ 중에서
3개항
목 이상에 해당되어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
2. 기질성치매로 진단확정되고, ▇▇에서 판단장해가 있고,
▇▇장해가 없는 또한 ▇▇▇▇의
(가) 내지
(마)
중에서
2개 ▇▇ 이상에 해당
되어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별표6
″용어▇▇″ 참조)
(가) 침상주변의 ▇▇을 스스로 할 수 없음 (나) ▇▇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 (다) 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
(라) 음식물의 섭치를 스스로 할 수 없음
(마)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
② 수발필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에 ▇▇ 국내의 ▇▇의 의사자격을 ▇▇ 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 사가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 자 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2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에 의하여 보험 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등을 드리 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 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
그러나 피보험자가 ▇▇질환▇▇에서 자신을 해친 ▇▇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는 부
활 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류표 ▇ ▇1급의 ▇▇▇ 태가 되었을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일부 수익자인 ▇▇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 ▇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합니다.
1. 제1▇ ▇1호의 ▇▇에는 계약자에게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 ▇2호의 ▇▇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등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 ▇3호의 ▇▇에는 ▇▇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연금을 지급 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제14조【전쟁,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류표 ▇ ▇1급 내지 제6급의 ▇▇▇태가 되었을 ▇▇ 그 수가 보험료 산출▇▇에 중대한 ▇▇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될 때에는 재▇▇▇▇▇▇ 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가입자의 고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을 받는
▇▇에는 ▇▇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 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 및 ▇▇에서 직장 또 는 개인이 실시한 ▇▇진단서 사본 등 건▇▇▇를 판 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을 미치는 제1항 의 고지▇▇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지급 사유 발생여 부에 ▇▇없이 회사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 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한 ▇▇자료의 ▇▇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 리지 아니한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거 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 항을 임의로 ▇▇한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로 ▇▇한 ▇▇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해약환
급금 또는 ▇▇ 납입한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 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 ▇
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
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 회
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없이 보험가
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는 돌려드립니다.
그 초과가입액에 ▇▇ 보험료
⑤ 제1항의 고지▇▇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지 못한 경 우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아니하고 2년(▇▇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에
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
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진단,
약물▇▇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되었음을 회사가 ▇▇하는 ▇▇에는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 ▇ 날로 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납입 ▇▇까지 납입해야 하며 이 ▇▇ 회사가 발행한 ▇▇
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우체국 포함)을 통
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에는 그 금융▇▇발행 증빙 서류를 영수증으로 ▇▇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
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을 요구할 ▇▇
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여 드립니다.
제1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제19조【주소▇▇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
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 회
사가 알고 있는 ▇▇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 로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 ▇▇ 것으로 봅니다.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로 부터 납입▇▇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까지를 보험료 납입▇▇▇ 간(이하 ▇▇▇간 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 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에 는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 계약자의 ▇▇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금 또는 계 ▇▇ 의 ▇▇수납방법으로 ▇▇되어 있는 ▇▇에 회사▇ ▇ 금불이행 또는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 ▇▇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에는 제1항의 ▇
▇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로부터 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3개월이 되 다만, 회사
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 부하기▇ ▇ ▇▇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한 날로 부
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로 하여 제1항
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료 납입▇▇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한 ▇▇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 특정된 수 ▇▇ 포함)에게 ▇▇▇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제1 항의 ▇▇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21조【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 되었을 ▇▇ 계약자는 효력▇▇일
로 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8.5% 범위내에 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는 제1조(보험계약의 ▇▇) 제3항,
제2조(계약의 효력), 제4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니다.
및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 ▇▇을 ▇▇합
제22조【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
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납입면제를 ▇▇▇▇▇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
2. 사고 증명서 (사망진단서, ▇▇▇단서 등)
3. 입원 증명서
4. 수발필요▇▇ 가 한 진단서
5. 보험▇▇
180일 이상 계속 되었음을 확인
6. 피보험자의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7. 주민등록증 제시 감증명서)
(본인이 아닌 ▇▇는 본인의 인
8.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 또
는 보험료 납입면제 ▇▇에 필요하여 ▇▇하는 서 류
② ▇▇ 또는 ▇▇에서 제1▇ ▇2호의 사▇▇▇서, 제 1▇ ▇3호의 입▇▇▇서 또는 제1▇ ▇4호의 진단서 를 발급받을 ▇▇, 그 ▇▇ 또는 ▇▇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 국내의 병▇▇▇ ▇▇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 다.
제23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2조(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에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연금,
수발급여금,
사망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의 ▇▇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5조(가입자의
고지▇▇)와 ▇▇하여 의료기관 등에 ▇▇ 회사▇ ▇
사에 ▇▇▇▇▇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 급▇▇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 사의 ▇▇▇▇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④ 이 ▇▇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
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니다.(별
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 회사는 종합▇▇진단자금,
▇▇축하금의 지급▇▇
가 ▇▇할 때에는 ▇▇▇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
가 지급▇▇▇ 할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⑥ 제2회 이후 지급되는 ▇▇연금, 수발연금 및 종합
▇▇진단자금, ▇▇축하금, 추모자금,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제1항의 ▇▇에 의 한 지급▇▇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1%를 연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4조【보험금 ▇▇방법의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 바에 따라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항 ▇▇▇, ▇▇▇ 및 제9호의 ▇▇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3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 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 을 ▇▇▇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율
+1%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 다.
제25조 【계약▇▇의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
할 수 있습니다. 이 ▇▇ ▇▇을 서면으로 ▇▇거나
보험▇▇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
2. 보험 가입 금액
3. 계약자 또는 수익자
4. 기타 계약의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의 ▇▇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 ▇2호의 ▇▇에 의하여 보
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보험금 등의 지 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 ▇▇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 ▇3▇ ▇ 수익자를 ▇▇▇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의 ▇▇를 얻어야 합니다.
⑤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 계약
자가 사망, ▇▇, ▇▇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에 가능합니다.
제26조【계약자의 임의 ▇▇】
계약자는 70세 계약해당일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
할 수 있으며, 다.
이 ▇▇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
제27조【▇▇▇▇】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
가 ▇▇ 방법에 따라 ▇▇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에 의한 ▇▇대출금과 그 이 자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하지 아니한 때
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에 제지급금에서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③ 회사가 ▇▇▇▇▇▇의 납입▇▇ 등을 이유로 ▇▇ ▇▇ ▇▇계약을 ▇▇하고자 하는 ▇▇에는 ▇▇ 10 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을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제28조【계약▇▇의 ▇▇】
회사는 계약자의 ▇▇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 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보험▇▇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29조【회사의 ▇▇▇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 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상의 책 임을 집니다.
제30조【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에게 그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
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2조【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 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 지 못할 ▇▇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 한도내에 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3조【준거법】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 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
① 종합▇▇진단자금 (▇▇ 제9조 제1▇ ▇1호)
지급사유 | 계약일로부터 피보험자의 ▇▇이 70세 되는 계약해당일 전까지 매2년 마다 계 약해▇▇에 살아 있거나 피보험자▇ ▇ 령이 70세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지급 액 | 70▇▇ | 매2년 마다 25▇▇ 지급 |
70세 이후 | 매년 50▇▇ 지급 |
② ▇▇축하금 (▇▇ 제9조 제1▇ ▇2호)
지급사유 | 피보험자의 ▇▇이 70세, 77세, 80세, 88세 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지급 액 | 70세 | 100▇▇ 지급 |
77세 | 150▇▇ 지급 | |
80세 | 200▇▇ 지급 | |
88세 | 250▇▇ 지급 |
③ ▇▇사망보험금 (▇▇ 제9조 제1▇ ▇3호)
지급사유 | 계약일로부터 피보험자의 ▇▇이 70 세 되는 계약해당일 전에 ▇▇로 인 하여 사망하였거나 ▇▇▇류표 ▇ ▇ 1급의 ▇▇▇태가 되었을 때 | |
지급 액 | 보험료 납입 기간 중 | 500▇▇ + ▇▇ 납입한 보험료 전액 |
일시 납 및 보험료 납입 기간 후 | 500▇▇ + 보험료 납입기간 이 완료된 다음 보험년도부 터(일시납 계약은 1차년도 부터)보험금 지급사유가 속 하는 보험년도까지 ▇▇ 납 입한 보험료를 매년 5%씩 ▇▇ 체증한 금액 |
④ 일반사망보험금 (▇▇ 제9조 제1▇ ▇4호)
지급사유 | 계약일로부터 피보험자의 ▇▇이 70 세 되는 계약해당일 전에 ▇▇ 이외 의 ▇▇으로 사망하였거나 ▇▇▇류 표 ▇ ▇1급의 ▇▇▇태가 되었을 때 | |
지 급 액 | 보험료 납입 기간 중 | 250▇▇ + ▇▇ 납입한 보험료 전액 |
일시 납 및 보험료 납입 기간 후 | 250▇▇ + 보험료 납입기간 이 완료된 다음 보험년도부 터(일시납 계약은 1차년도 부터)보험금 지급사유가 속 하는 보험년도까지 ▇▇ 납 입한 보험료를 매년 5%씩 ▇▇ 체증한 금액 | |
(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는 ▇▇ 지급액 중 250▇▇을 지급하지 아니 함) |
⑤ 장해급여금 (▇▇ 제9조 제1▇ ▇5호)
지급사유 | 계약일로부터 피보험자의 ▇▇이 70 세 되는 계약해당일 전에 ▇▇로 인 하여 ▇▇▇류표 ▇ ▇2급 내지 제6 급의 ▇▇▇태가 되었을 때 | |
지 급 액 | 장해등급 | 지 급 액 |
제2급 | 350▇▇ 지급 | |
제3급 | 250▇▇ 지급 | |
제4급 | 150▇▇ 지급 | |
제5급 | 75▇▇ 지급 | |
제6급 | 50▇▇ 지급 |
⑥ ▇▇연금 (▇▇ 제9조 제1▇ ▇6호)
지급사유 | 계약일로부터 피보험자의 ▇▇이 70세 되는 계약해당일 전에 발병한 질병 또 는 발생한 ▇▇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181일 이상 입원하 고 이후 매년 ▇▇연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매년 50▇▇씩 피보험자 70세 계약해 ▇▇ 전까지 지급 |
⑦ 수발급여금 (▇▇ 제9조 제1▇ ▇7호)
지급사유 | 피보험자의 ▇▇이 70세 되는 계약해 ▇▇ 이후 수발필요▇▇ 에 해당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수발필요▇▇ 가 180일이 계속되었음을 의사로부터 진 단확정 받았을 때 |
지 급 액 | 250▇▇ 지급(단,1회에 한하여 지급) |
⑧ 수발연금 (▇▇ 제9조 제1▇ ▇8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수발필요▇▇ 에 해당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수발필요▇▇ 가 180일 이상 계속되었음을 의사로부터 진단확정 받고 피보험자 ▇▇ 70▇ ▇ 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수발필요▇▇ 로 살아있을 때 |
지 급 액 | 매년 150▇▇씩 지급 |
⑨ 사망급여금 및 추모자금(▇▇ 제9조 제1▇ ▇9호)
지급사유 | 피보험자의 ▇▇이 70세 되는 계약해 ▇▇ 이후 사망하였을 때 |
사망급여금 | 500▇▇ 지급 |
추모자금 | 사망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만1년, 만2년, 만3년 후 사망급여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각각 100만 원씩 지급 |
(별표2) 해약환급금예시표
꠆ꠏ 계약보험가입금액 10▇▇
▇▇ ꠉꠏ
피보험자 ▇▇
40세
ꠌꠏ 70세납,
월납,
단위:▇
▇ 과 기 간 | ▇ | ▇ | ▇ | ▇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294 | 0 | 285 | 0 |
1 년 | 3,528 | 669 | 3,420 | 622 |
3 년 | 10,584 | 4,866 | 10,260 | 4,749 |
5 년 | 17,640 | 9,969 | 17,100 | 9,836 |
10 년 | 35,280 | 24,180 | 34,200 | 24,288 |
15 년 | 52,920 | 38,400 | 51,300 | 39,595 |
20 년 | 70,560 | 59,227 | 68,400 | 63,074 |
25 년 | 88,200 | 82,028 | 85,500 | 91,558 |
주) ▇▇ 해약환급금은 당해년도의 중도생존급 ▇▇▇ 포함된 금액임.
( 별표6 ) 용 어 ▇ ▇
1. 기질성 치매
기질성치매로 진단 확정되다 라는 것은 다음의
(가) 와 (나)에 ▇▇ 해당되는 기질성치매 임을
의사의 자격을 ▇▇ 자에 의해서 진단확정 받는 ▇▇를 말합니다.
(가) 뇌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 ▇▇을 입은 ▇▇.
(나)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가)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 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 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 되는 ▇▇
▇▇에서 기질성치매 란 제3차 개정 ▇▇▇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 ▇ | 분류번호 |
1.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2. 혈관성치매 | F01 |
3. ▇▇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4. ▇▇ 불명의 치매 | F03 |
5. 치매에 병발된 섬망 | F05.1 |
제4차 개정 이후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 질병이외에 ▇▇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 는 ▇▇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장해(意識障害)
『▇▇장해』란 다음과 같은 ▇▇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을 ▇▇(認知)하고, 주변에 주
의를 기울이고,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를 ▇▇이 분명하다고 말
하며, 이러한 ▇▇에 장해를 입은 ▇▇를『▇▇
장해』라고 말합니다.
『▇▇장해』는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
혼탁(意識混濁)』 과 나누어 집니다.
『▇▇변용(意識變容)』으로
『▇▇혼탁』▇▇ ▇▇이 혼미한 ▇▇이며 그 ▇▇▇태의 ▇▇에 따라 ▇▇(輕度)의 ▇▇ 경면
[傾眠 : 꾸벅꾸벅 졸고 있지만 자극에 의해 ▇▇
(覺醒)하는 ▇▇], 중도(中度)의 ▇▇ 혼면[昏眠
: ▇▇시킬 수는 없지만 상당히 강한 자극에는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 고도(高度)의 ▇▇
혼수[昏睡 : 정▇▇▇은 정지되고 모든 자극에
▇▇ 반응이 없는 ▇▇]로 나누어 집니다.
또한,『▇▇변용』▇▇ 특수한『▇▇장해』로 서 이것은 Amentia(▇▇혼탁은 ▇▇▇▇▇ 응답 ▇ ▇잡을 수 없어 스스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 노망 [비교적 고도(高度)의 ▇▇혼탁 - ▇
▇의 ▇▇가 동요되기 쉽다 - 과 함께 착각(錯
覺),
▇▇(幻覺)을 수반하는 불안(不安),
불온(不
穩),
▇▇(興奮)등을 나타내는 ▇▇]
및 몽롱한
▇▇[▇▇혼탁의 ▇▇는 ▇▇▇▇▇ ▇▇의 범위
가 좁고, 외부의 ▇▇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 등이 있습니다.
3. 판단장해(判斷障害)
『판단장해』란 다음 사항 중 한가지의 ▇▇에 해당되는 ▇▇를 말합니다.
(가) 시간의 판단장해 : 계절 또는 아침․▇▇․
저녁의 어느 하나도 ▇▇할 수 없음
(나) 장소의 판단장해 : ▇▇ 살고 있는 자기집
또는 ▇▇ 있는 장소를 ▇▇할 수 없음
(다) 인물의 판단장해 : ▇▇(平常)시 접하는 주위
사람을 ▇▇할 수 없음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실버생활보험
실버입원보장특약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에 의하 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에만 적용합니다.
실버입원보장특약 ▇▇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으로 주된 보험계 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
계약은″주계약″,
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
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
의 책임개시일과 ▇▇합니다.
③ 주계약이 ▇▇,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
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 (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 한 ▇▇에 의한 상해(주계약 약관 별표4 ″질
병 및 재해분류표″참조. 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이하 같습니다)의 치 4일 이상 입원하였
을 때 : 입원급여금 지급
2. 특약의 보험기간 중 최초로 노인병 또는 상피
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60세 되는 계약해
당일 이후 그 노인병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여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노인병입원급여금 지급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
한 바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 다.
③ 제1항의 경우 입원급여금 및 노인병입원급여
금의 지급일수는 로 합니다.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
④ 피보험자가 동일질병 또는 동일 재해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의 입원을 2
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합산하고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러나, 동일질병 또는 동일 재해로 인한 입원이라
도 입원급여금 및 노인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
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 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 입원 급여금 및 노인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주계약 약관 별표3(재해분류 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가 발 생하고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 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병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 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 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노인병의 정의와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노인병″이라 함은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3에서 정하는″대상 이 되는 노인병″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노인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의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 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
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악성 신
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병리조직학적
소견,
세포학적소견,
이학적 소견(X선,
내시경
등), 임상학적 소견 및 수술 소견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일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5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
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하며, 이진단은 조직(fixed tessue)또는 혈
액검사 (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 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
만, 피보험자의 암진단확정후 암진단확정과 인과
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
보험자가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주계약 별표5에서 정하는″장해등급분류표″ 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때까 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계약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급여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급여금 등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금 등의 일부 수익자 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 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
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금 등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 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
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 급여금 및 노인병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피보험자 80세 계약해
당일 전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
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 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
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
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
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10조【효력 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
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 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 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입원증명서(입원 또는 노인병 입원의 경우)
3. 노인병 진단서(노인병 입원의 경우), 암진단서
상피내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급여금 등의 수 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입원증명
서 또는 제1항 제3호의 노인병진단서 또는 상피
내암진단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
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 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2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입원급여금
및 노인병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립니다.
10일 이내에 드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
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3조【특약 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
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
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 다.
제1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5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
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
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 을 준용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① 입원급여금 (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병한 질병 또는 발생한 재해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목 적으로 계속하여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떄 |
지 급 액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② 노인병 입원급여금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
지급사유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최초로 노인병 또 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60 세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그 노인병 또 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하 여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지 급 액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별표2) 해약환급금예시표
꠆ꠏ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ꠉꠏ 피보험자 연령 40세
ꠌꠏ 70세납, 월납, 단위:원
경 과 기 간 | 남 자 | 여 | 자 |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47 | 0 | 51 | 0 |
1 년 | 564 | 0 | 612 | 30 |
3 년 | 1,692 | 541 | 1,836 | 716 |
5 년 | 2,820 | 1,196 | 3,060 | 1,506 |
10 년 | 5,640 | 2,758 | 6,120 | 3,482 |
15 년 | 8,460 | 4,528 | 9,180 | 5,767 |
20 년 | 11,280 | 6,879 | 12,240 | 8,662 |
25 년 | 14,100 | 8,628 | 15,300 | 10,742 |
(별표3) 대상이 되는 노인병
제4조(노인병의 정의와 진단확정)에서 규정하 는″노인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니다.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
대상이되는 노인병 | 분 류 | 번 호 | |
1. 악성신생물 | C 00 | - | C 97 |
2. 당 뇨 병 | E 10 | - | E 14 |
3. 백 내 장 | H 25 | - | H 26 |
H 28.0 | - | H 28.2 | |
4. 고혈압성질환 | I 10 | - | I 15 |
5. 허혈성 심질환 | I 20 | - | I 25 |
6. 뇌혈관질환 | I 60 | - | I 69 |
7. 폐 렴 | J 12 | - | J 18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 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
약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 D 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 | D 01 |
피내 암종 | |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 D 02 |
4. 상피내의 흑색종 | D 03 |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 D 04 |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 D 05 |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 D 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 | D 07 |
피내 암종 |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 | D 09 |
종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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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특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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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 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
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 보험
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
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
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 라 책임을 집니다.
④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 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2(재해분류
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 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였을 때
2. 보험기간 중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
류표 (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중 제1급
②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재해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
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 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
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개시일로부터 주계약의 만70세 계약해 당일의 전일 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
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
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체결
할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이 보험료 납 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계산방법에 따라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년도 이후 의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료 납입 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 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효력 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 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 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3. 보험증권
장해진단서)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
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드립니다.
3일 이내에 보험금을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 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제
6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에는 해약환급
금은 없습니다.
제10조【특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
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 로 봅니다.
제1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금은 없습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 다.
제12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
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재해사망 및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시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
(별표2) 재해분류표
제일실버생활보험 약관 (별표3)재해분류표 와 동일
( 별표3 )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 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해등급분류해설)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 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 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 이란 다음의 경 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치
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후두음(ㅇ,ㅎ) 중 3
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 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팔다리 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 깨관절,팔꿈치 관절,손목,다리는 골반관절,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 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