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회사의 개황
(별지 제6호 ▇▇)
제 4 기 2분기 투 자 보 고 서
국토▇▇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 제7조의 ▇▇에 의하여 투자보고서를 ▇▇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회 ▇ ▇ : ㈜뉴코아 ▇▇ ▇▇구▇▇▇ 부동산투자회사 ▇ ▇ 이 사 : ▇▇▇ (인)
본점 소재지 : ▇▇▇▇▇ ▇▇▇ ▇▇▇ ▇▇▇ ▇▇▇▇▇▇▇▇ ▇▇▇ (▇▇▇▇) ▇▇-▇▇▇-▇▇▇▇
작성 책임자 : 안▇▇▇법인 과장 ▇▇▇ (▇▇) (전화번호) ▇▇-▇▇▇▇-▇▇▇▇
제 1 부 회사의 개황
I.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개요
1) 회사명 : 주식회사 뉴코아 ▇▇ ▇▇구▇▇▇ 부동산투자회사 2) 설립일 : 2009. 08. 04
3) 소재지 : ▇▇▇▇▇ ▇▇▇ ▇▇▇ ▇▇▇ ▇▇▇▇▇▇▇▇ ▇▇▇
4) 사업목적 :
당해 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하여 얻은 ▇▇을 ▇▇에게 배당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동산 투자회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 다.
① 부동산의 취득·▇▇·개량 및 처분
② 부동산의 개발
③ 부동산의 임대차
④ ▇▇의 매매
⑤ 금융▇▇에의 예치
⑥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에 관한 권리의 취득·▇▇·처분 5) 자산 및 자본금 ▇▇ (2012. 09. 30 ▇▇) :
총자산 2,305억원, 자본금 100억원
6) 상장 및 등록여부 : 해당사항 없음 (비상장)
7) 회사의 존속기간 및 ▇▇사유 (▇▇에 ▇▇ ▇▇) :
- 존속기간 :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후 1 영업일로부터 15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유 :
① ▇▇에서 ▇▇ 존립기간의 만료
② ▇▇총회의 결의
③ 합병
④ 파산
⑤ 법원의 ▇▇▇▇ 또는 ▇▇판결
⑥ 국토▇▇부장관의 설립인가의 취소
2. 회사의 ▇▇
1) 당해 회사의 ▇▇
가) 설립경과 및 설립 이후의 변동사항 :
- 2009.08.04 : 회사 설립(자본금 10억원)
- 2009.08.07 : 자산▇▇▇▇계약 체결 : ㈜신▇▇▇
- 2009.08.07 : 일반사무▇▇계약 체결 : 안▇▇▇법인
- 2009.08.14 : 자산▇▇계약 체결 : 지이자산▇▇코리아㈜
- 2009.08.28 : ▇▇인가(국토해양부)
- 2009.09.02 : 모집(▇▇) (▇▇ : 66,600▇▇▇)
나) ▇▇의 ▇▇ : 해당사항 없음
다) 본점 소재지 ▇▇ : 2010. 09. 10
라) 합병, ▇▇▇▇ 또는 ▇▇양도 : 해당사항 없음
마) ▇▇▇▇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 해당사항 없음
2) 회사가 속해 있는 ▇▇집단
가) ▇▇집단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나) ▇▇집단에 소속된 회사 : 해당사항 없음 다) ▇▇법령▇▇ ▇▇▇▇ 등 : 해당사항 없음
3. 자본금 ▇▇▇황
1) 자본금 ▇▇▇황 :
▇▇ | ▇▇ | 증가(감소)한 ▇▇의 ▇▇ | 증(감)자 후 자본 금(원) | ▇▇의 ▇▇ 방법 | ▇▇ 비율 (%) | |||
종류 | ▇▇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발행가액 | |||||
2009. 08.04 | 설립 | 기명식 보통주 | 200,000 | 5,000 | 5,000 | 10억 | 발기 ▇▇ | 10 |
2009. 09.02 | ▇▇ | 기명식 보통주 | 1,800,000 | 5,000 | 37,000 | 90억 | ▇▇ (▇▇) | 90 |
합 계 | 100억 | 100 |
2) 자본금 변동▇▇ 등 : 보▇▇▇ ▇▇ 자본금 변동▇▇이 없음
3) 현물출자 ▇▇ : 해당사항 없음
4. ▇▇에 관한 사항
1) ▇▇의 총수
【2012년 09월 30일 ▇▇】
(단위 : 주)
발행할 ▇▇의 총수 | 발행한 ▇▇의 총수 | 미발행▇▇의 총수 |
2,000,000 | 2,000,000 | 0 |
2) 발행한 ▇▇의 ▇▇
【2012년 09월 30일 ▇▇】
[주당 액면가액 : 5,000원] (단위 : 원, 주)
구 분 | 종 류 | 발행주식수 | 액면가액총액 | 비고 |
기명식 | 보통주 | 2,000,000 | 10,000,000,000 | - |
합 계 | 2,000,000 | 10,000,000,000 |
3) 자기▇▇ 취득▇▇ : 해당사항 없음
4) ▇▇▇▇▇▇▇ : 해당사항 없음
5. 의결▇▇▇
(단위 : 주)
구 분 | 주식수 | 비고 |
1. 의결권이 있는 ▇▇ [가-나] | [ 2,000,000 ] | |
가. 회사가 발행한 ▇▇의 총수 | 2,000,000 | |
나. 의결권 없는 ▇▇ | - | |
2. 의결권이 제한된 ▇▇ [가+나+다+라+마] | [ - ] | |
가. 상법▇▇ 제한 | - | |
나. 증▇▇▇법▇▇ 제한 | - | |
다. 독점▇▇및공▇▇▇에관한법률▇▇ 제한 | - | |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제한 | - | |
마. 기타 법률에 의한 제한 | - | |
3. 의결권이 부활된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 [1-2+3] | [ 2,000,000 ] | |
※ ▇▇총회 참▇▇▇수 (참석률 : %) : 주 |
6. 배당에 관한 사항
1) ▇▇ 등의 분배방침
• 당해 회사의 당기 배당금액은 기본적으로 매 ▇▇▇▇ 배당가능▇▇의 90% 이상을 ▇▇에게 현금 배당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배당금액의 확정은 상법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받아 결 정할 것입니다. 이 ▇▇ 상법 제458조의 ▇▇에 의한 ▇▇▇비금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합니 다. 단, 회사가 배당가능▇▇의 90% 이상을 ▇▇에게 배당하는 ▇▇에는 상법 제462조의 ▇ ▇에도 불구하고 ▇▇을 초과하여 당분기의 감가상각비 전액을 함께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 ▇▇, 초과배당금의 ▇▇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당해 회사의 ▇▇▇▇는 매년 4월 1일에 개시하여 3월 31일에 종료합니다. 단, ▇▇ ▇▇연 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2010년 3월 31일에 종료합니다. 배당금은 ▇▇▇주총 회의 결의로 ▇▇을 받아 매 ▇▇▇▇ 종료일 ▇▇ ▇▇▇부에 적법이 등재된 당 회사▇ ▇ 주에게 지급되며, 배당금은 ▇▇▇주총회의 ▇▇▇▇ ▇▇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될 ▇▇입니다.
• 또한 회사는 ▇▇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 날에 회사의 ▇▇▇부에 ▇▇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 1 사업▇▇에 1 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중간배당의 실시 는 이사회를 통해 결의됩니다.
2) ▇▇ 5 사업▇▇의 배당에 관한 사항
[주당액면가액 : 5,000원] (단위:원)
구 분 | 제3▇ | ▇2▇ | ▇1기 |
당기순이익 | 10,595,706,196 | 10,377,771,218 | 6,990,790,958 |
주당순이익(원) | 5,298 | 5,189 | 3,922 |
▇▇▇당한도 (보통주) | 11,585,287,912 | 11,366,347,876 | 7,566,198,984 |
배당금총액 (보통주) | 11,585,000,000 | 10,559,000,000 | 6,809,000,000 |
배당▇▇ | 109.34% | 101.75% | 97.40% |
▇▇▇익률 (보통주) | 17.14% | 15.62% | 19.85% |
연▇▇▇▇▇익률 (보통주) | 17.14% | 15.62% | 30.18% |
⚫ ▇▇▇당한도 : 전기▇▇▇처분▇▇잉여금+당기순이익 – 법정 ▇▇▇비금 + 감가상각비
– ▇▇할인발행차금
⚫ 배당▇▇ : 배당금총액 / 당기순이익
⚫ ▇▇▇익률 : 배당액 / ((▇▇납입자본금 + 기말 납입자본금) / 2)
⚫ 연▇▇배당율 : ▇▇▇익률 * 365 / 해당사업▇▇ ▇▇
제 2 부 자산의 ▇▇▇황 및 ▇▇내역
I. 총자산의 ▇▇▇황
1. 자기▇▇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부동산투자회사
해당사항 없음
2. ▇▇구▇▇▇부동산투자회사
1) 총자산의 ▇▇▇황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작성)
(단위 : ▇▇▇, %)
▇ ▇ | 전분기 (2012.06.30) | 당분기 (2012.09.30) | 총자산▇▇ ▇▇비율 | |||||
자산총액 | 비율 | 자산총액 | 비율 | |||||
구조 ▇▇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 226,599 | 91.57 | 226,599 | 97.02 | 97.02 | 97.02 | |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에 관한 권리 | ||||||||
부동산개발사업 | ||||||||
기 타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 |||||||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에 관한 권리 | ||||||||
부동산개발사업 | ||||||||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 ▇▇발행으로 ▇▇▇ 자금 및 ▇▇ 부동산 ▇▇대금 | ||||||||
부동산▇▇유가▇▇ | ||||||||
유가▇▇ | ||||||||
금융▇▇ 예치 | 20,751 | 8.39 | 6,897 | 2.96 | 2.96 | |||
기타 자산 | 103 | 0.04 | 52 | 0.02 | 0.02 | |||
총 자산 | 자기자본 | 72,371 | 29.25 | 75,525 | 32.34 | 32.34 | 100.00 | |
▇▇ | 175,082 | 70.75 | 158,023 | 67.66 | 67.66 |
※ 1. 구▇▇▇ 부동산▇▇ 법 제4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시행령 제27조의 ▇▇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산가액을 ▇▇한다.
3. 총자산(최저자본▇▇▇기간 만료일, ▇▇발행일 또는 부동산의 ▇▇일로부터 2년 이내의 회사설립시 납입된 주금, ▇▇발행을 통하여 모집한 자금 및 ▇▇부동산의 ▇▇대금도 포함)을 ▇▇으로 하여 비율로 작성한다.
4.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5. 감가▇▇누계액 차감 전 금액임
II. 총자산의 ▇▇내역
1. 부동산 ▇▇내역
1) 매입부동산 : 해당사항 없음
2) ▇▇부동산 : 해당사항 없음
2. 부동산▇▇ 유가▇▇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유가▇▇ ▇▇내역
해당사항 없음
4. 금융▇▇ 예치내역
(단위 : ▇▇▇)
예치 금융상품 | 예치 금융회사 | 이자율 | 예치금액 | 비고 |
수퍼▇▇자▇▇▇ | 신▇▇▇ | 10억 이상 1% | 25 | |
▇▇MMDA | 홍콩샹하▇▇▇ | 7일 이상 1.5% | 6,872 | |
합 계 | 6,897 |
5. 순자산가치추이
(단위 : ▇▇▇)
구 분 | 2012.09.30 | 2012.06.30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총자산가액 (I) | 233,548 | 247,453 |
▇▇▇▇표상 ▇▇총액 (II) | 158,023 | 175,082 |
순자산가치 가액 (III = I – II) | 75,525 | 72,371 |
발행▇▇총수㈜ | 2,000,000 | 2,000,000 |
주당 순자산가치(원) | 37,763 | 36,186 |
1. 감가▇▇누계액 차감 전 금액▇
▇ 3 부 자산 유형별 ▇▇
I. 분기말 ▇▇ 부동산별 ▇▇·가격·임대료 및 주요 임차인의 ▇▇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여 작성)
1. ▇▇ 부동산별 개요
(단위 : ▇▇▇)
부동산명 | 위 치 | 완공(개축)▇▇ | 취득▇▇ | 담보 및 ▇▇ 내역 |
킴스클럽 • 뉴코아백화점 | ▇▇▇ ▇▇▇ ▇▇▇ ▇▇-▇, ▇▇-▇ | 1984.12 | 2009.09.09 |
2. ▇▇ 부동산별 가격▇▇
(단위 : ▇▇▇)
부동산명 | 취득가액 | 취득 후 자본적 ▇▇ | 평가▇▇ | 기말잔액 | 총액 | 감가 ▇▇ 누계액 | ▇▇ 가액 |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
킴스클럽 • 뉴코아백화점 | 187,041 | 39,456 | 102 | 187,041 | 39,558 | 226,599 | (3,047) | 223,552 | |||
합 계 | 187,041 | 39,456 | 102 | 187,041 | 39,558 | 226,599 | (3,047) | 223,552 |
- 취득가액 : 부동산 (토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매입금액은 2,203억원
- 매입부대▇▇ : 부동산 (토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매입부대▇▇은 약 62억원
- 부동산 취득가액에 ▇▇ 투자비율로 매입부대▇▇을 안분했음
3. ▇▇ 부동산별 ▇▇▇황
(단위 : 원)
부동산명 | 임대가능 면적(㎡) | 임대면적(㎡) | 임대율 (임대면적/ 임대가능면적) | 연간 총 임대료 | 임대차 계약 수 | 임대면적단위(㎡)당 연임대료 |
킴스클럽 • 뉴코아백화점 | 48,253.18㎡ | 48,253.18㎡ | 100% | 21,026,597,288 | 1 | 435,756 |
합 계 | 48,253.18㎡ | 48,253.18㎡ | 100% | 21,026,597,288 | 1 | 435,756 |
- 연임대료에 ▇▇ 부가▇▇▇는 이와 별도로 임▇▇▇ 부담
- 임대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임
II. 부동산개발사업의 ▇▇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총수입금액, 수입구조, 수익률
I. 총수입금액 및 수입구조
1. 투자자산별 수입금액 (기간 : 2012.07.01 ~ 2012.09.30)
(단위 : ▇▇▇, %)
구분 | 금액 | 비율 | 비 고 | |
부동산 | 임대료 | 5,362 | 77.33 | |
매매▇▇ | ||||
기타▇▇ | 2 | 0.03 | ||
유가▇▇ | 매매▇▇ | |||
평가▇▇ | ||||
▇▇, 배당금 등 | ||||
기타▇▇ | 1,570 | 22.64 | ||
총 ▇ ▇ | 6,934 | 100.00 |
※ 유가▇▇평가▇▇은 당분기 ▇▇에 반영되는 평가▇▇▇ 포함함
II. 부문별 수입금액 ▇▇
1. 부동산
1) 부동산 임대료▇▇ (단위:▇▇▇,%)
구 분 | 금액 | 비 율 | 비 고 |
㈜이랜드리테일 | 5,362 | 99.96 | |
기타▇▇ | 2 | 0.04 | |
임대료 ▇▇ 계 | 5,364 | 100.00 |
2) 부동산 매매▇▇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한 분▇▇▇ 포함) 해당사항 없음
2. 유가▇▇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의 ▇▇ (단위:▇▇▇,%)
구 분 | 금 액 | 비 율 | 비 고 |
▇▇▇익 | 58 | 3.69 | |
외화▇▇▇▇ | 1,512 | 96.31 | |
기타 ▇▇ 계 | 1,570 | 100.00 |
III. 자기자본수익률
구 분 | 제4기 2분기 | 제4기 1분기 | 제3기 4분기 | 제3기 3분기 |
당해 회사 수익률 | 18.31% | 19.12% | 15.67% | 14.99% |
※ 수익률은 ▇▇적 자기자본이익률 (Return on Equity)로서 연단위로 ▇▇하며, 1년간 분기별 자기자본이익률을 다음과 같이 ▇▇함.
제 3기 3사분기수익률 = {1+(당분기순이익 / [(▇▇초납입자본금+분기기말납입자본금)/2])}4/3 -1 제 3기 4사분기수익률 = {1+(당기순이익 / [(▇▇초납입자본금+분기기말납입자본금)/2])}
제 4기 1사분기수익률 = {1+(당분기순이익 / [(▇▇초납입자본금+분기기말납입자본금)/2])} 4 -1 제 4기 2사분기수익률 = {1+(당분기순이익 / [(▇▇초납입자본금+분기기말납입자본금)/2])} 4 /2-1
※ 납입자본금 = 자본금 + 자본잉여금
제 5 부 부동산▇▇▇▇ 등 ▇▇에 관한 사항
I. 부동산 ▇▇▇▇ (기간 : 2012.07.01 ~ 2012.09.30)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1. 보험료 | 12,174,238 |
2. 감가상각비 | 247,254,885 |
3. 자산/부동산▇▇수수료 | 123,000,000 |
4. 자산▇▇위▇▇▇료 | 10,980,000 |
5. 일반사무위▇▇▇료 | 11,294,200 |
6. 간주임대료 | 20,177,066 |
7. 세금과공과 | 500,022,340 |
8. ▇▇수수료 | 70,000 |
9. ▇▇감사용역비 | 5,875,000 |
10. 법률용역비 | 1,824,390 |
11. 광▇▇▇비 | 520,000 |
합 계 | 933,192,119 |
II. 업무위▇▇▇
구 분 | 지급▇▇ |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 비 고 |
자산▇▇수수료 | 지이 자산▇▇ 코리아㈜ | 자산▇▇수수료: 연432,000,000 부동산▇▇수수료 : 연60,000,000원 | 12등분하여, 익월 25일 또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중 늦게 ▇▇하는 날에 지급 |
자산▇▇수수료 | ㈜신▇▇▇ | 연간 43,920,000원 | 12등분하여, 익월 25일 이내에 지급 |
사무수▇▇▇료 | 안▇▇▇법인 | 연간 43,200,000원 | 12등분하여, 월 단위 지급 |
※ 위▇▇▇ :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율, ▇▇▇▇방법, ▇▇지급▇▇, ▇▇지급방법 등을 ▇▇. 성과보수제를 적용하는 ▇▇ 성과▇▇ 지급▇▇, 성과보수율, 성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
제 6 부 차입에 관한 사항
I. 차입내역
(단위 : ▇▇▇)
구 분 | ▇▇ | 증가 | ▇▇ | ▇▇손(익) | 기말 | 비고 |
▇▇자금의 차입액 | ||||||
부동산▇▇ ▇▇ ▇▇ | 142,055 | 127,000 | 132,000 | (1,513) | 135,542 | |
국▇▇▇기금등 기금수융액 | ||||||
▇▇의 ▇▇▇▇ 또는 환매▇▇ 등에 의한 차입액 |
II. 차입처 등
(단위 : ▇▇▇)
차입처 | 구 분 | 차입일 | 차입금 | 이자율 | ▇▇조건 | 기말잔액 |
레코 원 프라이빗 리미티드(Reco Won Private Ltd.) | (I) | 2009.09.07 | 10,055 | 연 5.80% | 만기일시 | 9,757 |
(II) | 2012.09.10 | 127,000 | 3month JPY Libor+2% | 만기일시 | 125,785 | |
합 계 | 137,055 | 135,542 |
(I) 1 USD 8,778,705.64
2 이자율 : ▇▇▇리 적용
3 ▇▇발행가액임
(II) 1 JPY 8,805,000,000
2 이자율 : 3month JPY Libor+2%
제 7 부 ▇▇▇황 및 주가▇▇▇황
I. ▇▇▇황 (매 결산기에 한한다)
1. ▇▇▇주 및 그 특별관계자의 ▇▇소▇▇▇
해당사항 없음
2. ▇▇▇주 (3%이상 ▇▇)의 ▇▇소▇▇▇
해당사항 없음
3. 소액▇▇, ▇▇▇주 및 기타▇▇ 분포 (매 결산기 ▇▇)
해당사항 없음
4. ▇▇사무
결산일 | 매년 3월 31일 | ▇▇ ▇▇총회 | 6▇▇ |
▇▇의 종류 | 1▇▇, 5▇▇, 10▇▇, 50▇▇, 100▇▇, 500▇▇, 1,000▇▇, 10,000▇▇의 8종 | 공고게재▇▇ | 매일▇▇▇▇ |
※ ▇▇사업년도는 회사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2010년 3월 31일에 종료함
II. 주가▇▇▇황
상장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제 8 부 요약된 ▇▇▇▇표와 ▇▇계산서
I. 요약▇▇▇▇ 작▇▇▇
1. 요약 ▇▇▇▇표의 과목별 ▇▇ 세부과목
(1) ▇▇▇산 : 현금및▇▇▇자산, 선급▇▇, 선급법인세
(2) 비▇▇▇산 : 토지, 건물 (감가▇▇누계액),
(3) ▇▇▇▇: 미지급금, 미지급▇▇, 예수금, ▇▇▇익, ▇▇부가세
(4) 비유동▇▇ : ▇▇▇증금, ▇▇차입금, ▇▇▇▇▇익,파생상품▇▇
(5)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6) 자본잉여금 : ▇▇발행초과금
(7) ▇▇잉여금 : 처분▇▇▇잉여금
2. 요약 ▇▇계산서의 과목별 ▇▇ 세부과목
(1) ▇▇▇▇ : 임대료▇▇
(2) ▇▇▇▇: 보험료, 감가상각비, 자산▇▇위▇▇▇료, 자산▇▇위▇▇▇료, 일반사무위▇▇▇료 , 법률자▇▇▇료, 세금과공과, 간주임대료, ▇▇수수료, 광▇▇▇비, ▇▇감사용역비, 지급수수료
(3) ▇▇외▇▇ : ▇▇▇익, ▇▇▇,외화▇▇▇▇
(4) ▇▇외▇▇ : ▇▇▇▇, 파생상품평가▇▇
II. ▇▇▇▇▇▇ 등의 위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III. 기타 유의▇▇▇ 할 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표
(단위 : 원)
과 목 | 제4기 2분기 | 제4기 1분기 | 제3기 4분기 | 제3기 3분기 |
자산 ▇▇▇산 비▇▇▇산 | 6,948,868,021 223,551,845,055 | 20,853,740,456 223,799,099,940 | 17,606,253,456 224,046,354,825 | 14,373,423,050 224,293,609,710 |
자산총계 | 230,500,713,076 | 244,652,840,396 | 241,652,608,281 | 238,667,032,760 |
▇▇ ▇▇▇▇ 비유동▇▇ | 1,116,687,227 156,906,346,154 | 144,878,024,435 30,204,157,923 | 133,423,298,539 30,096,271,370 | 1,417,446,892 162,245,963,343 |
▇▇총계 | 158,023,033,381 | 175,082,182,358 | 163,519,569,909 | 163,663,410,235 |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잉여금 | 10,000,000,000 57,536,770,000 4,940,909,695 | 10,000,000,000 57,536,770,000 2,033,888,038 | 10,000,000,000 57,536,770,000 10,596,268,372 | 10,000,000,000 57,536,770,000 7,466,852,525 |
자본총계 | 72,477,679,695 | 69,570,658,038 | 78,133,038,372 | 75,003,622,525 |
▇▇와 자본총계 | 230,500,713,076 | 244,652,840,396 | 241,652,608,281 | 238,667,032,760 |
V. ▇▇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 제4기 2분기 | 제4기 1분기 | 제3기 4분기 | 제3기 3분기 |
▇▇▇▇ | 5,364,049,870 | 5,324,167,573 | 5,324,147,912 | 5,325,436,137 |
▇▇▇▇ | 933,192,119 | 437,120,588 | 453,219,000 | 660,377,683 |
▇▇▇▇ | 4,430,857,751 | 4,887,046,985 | 4,870,928,912 | 4,665,058,454 |
▇▇외▇▇ | 1,570,095,149 | 234,891,293 | 259,284,594 | 304,374,261 |
▇▇외▇▇ | 3,093,931,243 | 2,099,318,612 | 2,000,797,659 | 2,029,319,487 |
법인세▇▇차감▇▇▇익 | 2,907,021,657 | 3,022,619,666 | 3,129,415,847 | 2,940,113,228 |
분기순이익 | 2,907,021,657 | 3,022,619,666 | 3,129,415,847 | 2,940,113,228 |
VI. ▇▇잉여금처분계산서 (매연도말 1회 작성에 한한다. 다만, 중간배당을 할 ▇▇에는 중간배당분기에도 작성한다.)
분기보고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VII. 현금흐름표 (매연도말 1회 작성에 한한다) 분기보고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VIII. ▇▇▇▇에 ▇▇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뉴코아▇▇▇업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 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 국토해양부의 인가를 취득하여 2009년 8월 4일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목적은 부동산의 취득ㆍ▇▇ㆍ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차, 부동산의 개발 등의 방법 으로 자산을 투자ㆍ▇▇하여 얻은 ▇▇을 ▇▇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기 말 ▇▇ 회사가 투자ㆍ▇▇하고 있는 부동산은 ▇▇▇ ▇▇▇ ▇▇▇ ▇▇-▇ 및 70-2에 ▇▇하고 있는 킴스클럽빌딩ㆍ패 션아울렛스토어빌딩 및 ▇▇ 토지입니다.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 ▇▇▇ ▇▇▇ ▇▇▇▇▇ ▇▇ 인텔렉스 빌딩 11층이고, Reco Won Pte Ltd.가 100%의 ▇▇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시 자본 금은 1,000▇▇▇▇▇, ▇▇▇▇를 거쳐 당기말 ▇▇ 자본금은 10,000▇▇▇입니다.
회사의 존립기간은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2009년 8월 21 일)된 후 1영업일로부터 15년이고, 사업▇▇는 매년 4월 1일 개시하여 3월 31일에 종료합니다. 다만, ▇ ▇사업▇▇는 설립일로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 중요한 ▇▇정책
▇▇▇▇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정책은 ▇▇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 작▇▇▇
회사는 2011 년 1 월 1 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일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 반▇▇▇▇▇▇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중 ▇▇▇▇국제▇▇▇▇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는 ▇▇에 적용되는 ▇▇입니다. 일반▇▇▇▇▇▇의 적용으로 대체되는 ▇▇ 회계기 준에 따른 ▇▇처리는'시행일 및 경과▇▇'에 의거하여 일반▇▇▇▇▇▇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정책의 ▇▇
일반▇▇▇▇▇▇의 적용으로 변경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산▇▇
자산▇▇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가능액을 ▇▇▇며, 만약 개별 자산의 ▇▇가능액 을 ▇▇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단위의 ▇▇가능액을 결정합니다.
(3) 외화▇▇
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에 포함되는 ▇▇들을 ▇▇▇▇이 이루어지는 주된 ▇▇▇▇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 ▇▇이며, ▇▇▇▇는 대▇▇▇ ▇▇로 표시하 고 있습니다.
나. 외화▇▇와 보고기간 말의 외화▇▇
회사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를 기능통화로 ▇▇하는 ▇▇에 거래일의 외 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하고있으며, 화폐성 외화자산과 ▇▇는 보고 기간종료일 ▇▇의 환율로 ▇▇하여 이로 인한 외화▇▇▇▇을 당분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자산
회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 등 통화▇▇▇▇과 당좌▇▇, 보통▇▇ 및 큰 ▇▇▇▇없이 현금으로 ▇▇ 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 일)이 3 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5) 대손충당금
회사는 ▇▇가 불확실한 ▇▇▇▇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 금으로 ▇▇▇고 있습니다.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비로 ▇▇하며, 상 ▇▇에서 발생한 ▇▇▇▇에 ▇▇ 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고, 기타 ▇▇에 ▇▇ 대▇▇▇ 비는 ▇▇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불가능한 ▇▇은 대손충당금과 ▇▇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에는 그 부족액을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
(6) ▇▇▇산
▇▇▇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으로 자산을 ▇▇하는 데 필 ▇▇ 장소와 ▇▇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되는 ▇▇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산을 취득원가에서 ▇▇의 추▇▇▇▇▇와 감가▇▇방법에 따라 ▇▇된 감가▇▇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 목 | 추▇▇▇▇▇ | 감가▇▇방법 |
건 물 | 40 | 정 액 법 |
▇▇▇산의 취득 또는 ▇▇ 후의 ▇▇이 생산능력 증대, ▇▇▇▇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 을 가져오는 등 ▇▇경제적▇▇의 유입 가능성이 ▇▇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에 는 자본적 ▇▇로 ▇▇하고, 그렇지 않은 ▇▇에는 발생한 기간의 ▇▇으로 ▇▇하고 있습니다.
(7) 비금융자산의 ▇▇
회사는 감가▇▇하는 자산의 ▇▇ ▇▇▇액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의 변화나 사건과 같이 자산▇▇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산의 ▇▇에 는 이러한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산(개별 자산 또는 ▇▇▇산만으로 구성된 현▇▇▇ 단위 포함)의 ▇▇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액에 미달하는 ▇▇ 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손은 ▇▇가능액을 초과하는 ▇▇▇액으로▇▇하고 있습니다. ▇▇가능액▇ ▇▇▇가치와 ▇▇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을 별도의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하는 가장 하위 ▇▇의 집단(현▇▇▇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차손이 ▇▇된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일에 ▇▇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8) 충당▇▇와 우발▇▇
회사는 과거사건▇▇ ▇▇의 결과로 존재하는 ▇▇ ▇▇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될 가능성이 ▇▇ 높고 동 ▇▇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는 ▇▇에 그 ▇▇금액을 충당▇▇로 ▇▇하고 있습니 다. 또한, 회사는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 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 다. 또한, 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마다 그때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9)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한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계상하고 있습 니다.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중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가 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액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결손금 등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 미래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는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0) 수익인식
회사는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을 신뢰성 있 게 측정할 수 있으며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가. 임대료수익, 관리비 수익 및 기타수익
회사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수입임대료로 구분하여 인식하 고 있습니다.
나.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 가.최초측정
회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입니다. 그러나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 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최초인식시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제공(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시 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을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 치를 추정합니다. 다만,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더라 도, 자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 급부(예를 들어 생산물 공급가액의 제약 등)를 부과하거나 제공하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의 연계성이 확실한 경우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전체를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과 같이 최 초 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금융자산의 취득 또는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를 최초인식하 는 공정가치에 가산 또는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상품의 현재가치 측정시에 당해 거래의 내재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동종시장이자율과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적용하고, 동종시장이자율을 실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 하고 있으며, 가중평균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채 유통수 익률을 기초로 회사의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회사에 적용될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합 니다.
나.후속측정
회사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하여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및 금융보증계약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 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2)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특칙적용 : 이익준비금적립의무 배제 및 초과배당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8 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익처분시 이익준비금의 법정적립을 규정한 상법 제 458 조가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법 제 28 조 제 3 항에 의하여 상법 제
462 조가 배제되어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이 가능합니다.
3. 유형자산
(1) 토지의 공시지가
당기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소 재 지 | 면적 | 당 기 | |
장부가액 | 공시지가 |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0-1 외 | 12,016.3 ㎡ | 187,040,536 | 135,402,430 |
(2) 유형자산 변동내역
당분기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토지 | 건물 | 합계 |
2012.6.30 | 187,040,536 | 39,558,823 | 226,599,359 |
취득 | |||
처분 및 폐기 | |||
분기말취득원가 | 187,040,536 | 39,558,823 | 226,599,359 |
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 (3,047,514) | (3,047,514) | |
분기말장부가액 | 187,040,536 | 36,511,309 | 223,551,845 |
당분기상각액 | 247,255 | 247,255 |
4. 보험가입현황
당기 현재 회사의 보험가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USD).
보험의 종류 | 부보대상 | 부보금액 | 보험회사 |
당 기 | |||
재산종합보험 | 건물 | 56,782,295 | CHARTIS INSURANCE COMPANY |
임대료 | 18,985,913 |
회사는 당기말 현재 관계회사인 GIC Real Estate Pte Ltd에서 CHARTIS INSURANCE COMPANY에 가입 하고 있는 재산종합보험 및 테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상기보험 이외에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 험(주)에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5. 장기차입금
당분기 현재 장기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화단위: 천원).
차입처 | 연이자율 (%) | 만기일 | 상환방법 | 당분기 | |
외화 | 원화 | ||||
Reco Won Private Ltd. | 5.80 | 2016-09-07 | 만기전 수시상환 | USD 8,778,706 | 9,756,828 |
Reco Won Private Ltd | 3month JPY Libor+2% | 2014-09-05 | 만기전 수시상환 | JPY 8,805,000,000 | 125,785,310 |
6. 사채
당분기 현재 회사의 사채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연이자율(%) | 상환방법 | 당분기 |
원화사채 | 2009-09-08 | 2012-09-08 | 5.03 | 만기전 수시상환 | 132,000,000 |
차감: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소 계 | 132,000,000 | ||||
상 환 | 132,000,000 | ||||
합 계 | - |
상기 사채는 2012 년 9 월 10 일 전액 상환 되었습니다.
7. 법인세비용
(1) 회사는 주석 2 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8 조 3 항에 의거 초과배당이 가 능하고 법인세법 제 51 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의거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배당가능 이익의 100 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바, 회사의 당기 납부할 법인세 부담액 및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2) 당분기 현재 주요 누적일시적 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계정과목 |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 (부채)(*) |
미지급비용 | 353,667 | - |
외화환산손실(이익) | (1,512,502) | - |
합계 | (1,158,835) | - |
(*) 회사는 부담해야 할 법인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당기말 현재이연법인세자산(부 채)의 내역을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8. 외화자산 및 부채
당분기 현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화단위: 천원).
과 목 | 화폐단위 | 당 기 | |
외 화 | 원화환산액 | ||
장기차입금 | USD | 8,778,706 | 9,756,828 |
JPY | 8,805,000,000 | 125,785,310 |
상기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으로 인하여 당기 중 외화환산이익 1,512 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 자본금
(1) 회사의 발행할 주식 총수는 2,000,000 주이며, 1 주당 액면가액은 5,000 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 의 보통주 발행주식수는 2,000,000 주입니다.
10. 자본잉여금
주식발행가액(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 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1.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항목
회사의 당분기의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 당 분 기 | 당기 |
세 금 과 공 과 | 20,177 | 40,134 |
감 가 상 각 비 | 247,255 | 494,510 |
합 계 | 267,432 | 534,644 |
12. 특수관계자 거래
(1) 회사의 지배회사는 Reco Won Pte Ltd.이고, 최상위 지배회사는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Realty) Private Ltd.입니다.
(2) 당분기 특수관계자와의 주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관계회사명 | 계 정 과 목 | 당 분 기 |
Reco Won Pte Ltd. | 이자비용 | 301,702 |
(3) 당분기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관계회사명 | 계 정 과 목 | 당 기 |
Reco Won Private Ltd. | 장기차입금 | 135,542,138 |
16.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책임임대차계약
회사는 (주)이랜드리테일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1 및 70-2 소재의 킴스클럽빌딩ㆍ패션아울렛스 토어빌딩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이하 "대상부동산")을 2,200억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09년 9 월 4일자로 체결하였으며, 동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대상부동산을 임대하는 책임임대차계약 을 (주)이랜드리테일 (보증인:(주)이랜드월드)과 체결하였습니다. 동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기간은 임차개시일(2009년 9월 9일)로부터 15년이나 합의에 의해 10년 연장가능하며, 연 임대료는 매년 임대차 개시일과 같은 날짜에 전년도 연간차임에 3%씩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콜옵션부여계약
회사는 대상부동산을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주)이랜드리테일이 매도한 대상부동 산을 다음의 조건으로 (주)이랜드월드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구 분 | 내 용 |
대상부동산 |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1 및 70-2 소재 킴스클럽빌딩ㆍ패션아울렛스토어빌딩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 |
콜옵션부여자 | (주)뉴코아강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콜옵션권리자 | (주)이랜드월드 |
콜옵션행사에 따른 매수 주체 | (주)이랜드월드 및 (주)이랜드월드의 관계회사 또는 허용된 제 3자 |
행사기간(*) | 부동산매매거래종결일(2009년 9월 9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직전 30일~120 일 |
매매가격 | 247,200,000,000원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가수령한 실제 수용보상금을 공제한 금액 |
(*) 행사기간은 콜옵션부여계약에 따라 약정된 조기종결사건에 의해 조기만료될 수 있으며, 조기만료되는 경우 콜옵션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3) 자산관리계약
회사는 지이자산관리코리아(주)와 부동산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부동산 개발 및임대차, 유가증권매매,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에 의한 자산의 투자운용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총 432 백만원을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자산관리수수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부동산관리용역 및 시설관리위탁계약
회사는 지이자산관리코리아(주)와 임대차관리, 예산 및 재정관리,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 감독 등의 부동산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총 60 백만원을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부동산관리수수 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 해당사항없음
- 내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재무제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회사 정관, 기업회계기준 및 관계규정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황을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된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부감사인 김 소 희
제 9 부 기타사항
I. 신고 및 공시사항 요약
신고일자 | 제 목 | 신고내용 | 비 고 |
2009.10.23 | 투자보고서 | 제1기 2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09.11.16 | 임원 변경 보고 | 임원 변경 등록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
2010.02.01 | 투자보고서 | 제1기 1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0.04.23 | 투자보고서 | 제1기 1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0.06.28 | 투자보고서 | 제1기 결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0.08.03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 외감법 제4조의 4 |
2010.08.13 | 투자보고서 | 제2기 1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0.09.28 | 본점 소재지 변경 보고 | 본점 소재지 변경 보고 | |
2010.11.10 | 투자보고서 | 제2기 2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1.02.10 | 투자보고서 | 제2기 3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1.05.13 | 투자보고서 | 제2기 4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1.06.28 | 투자보고서 | 제2기 결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1.08.12 | 투자보고서 | 제3기 1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1.11.07 | 투자보고서 | 제3기 2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2.02.07 | 임원 변경 보고 | 임원 변경 등록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
2012.02.08 | 투자보고서 | 제3기 3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2.05.04 | 투자보고서 | 제3기 4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2.06.29 | 투자보고서 | 제3기 결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2.08.02 | 감사 중임 보고 | 감사 중임 보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
2012.08.10 | 투자보고서 | 제4기 1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2.08.27 | 임원 변경 보고 | 임원 변경 등록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
II.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진행사항 해당사항 없음
III.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현황
해당사항 없음
IV.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V. 투자제한사항 준수여부
투자제한사항의 내용 | 준수여부 |
1. 총자산의 100분의 70이상을 가.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으로 구성 나.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약정이행 등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으로 구성 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으로 구성 라.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으로 구성 | 위반사항 없음 |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투자불가 | 위반사항 없음 |
3.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에의 투자로서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투자불가. 다만, 국채·지방채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이 정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예외인정 | 위반사항 없음 |
4. 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후가 아니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안되며,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불가 | 위반사항 없음 |
5. 회사의 임원 및 그 특별관계자 또는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자산의 투자/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행위 불가 | 위반사항 없음 |
6.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와 부동산이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불가 | 위반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