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
2012.08.14 ▇▇
2015.03.16 개정
2015.10.02 개정
제1조 (목적)
이 ▇▇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58조(수수료)에 근거하여 라임투자자문(주) (이하 ‘회사’)이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의 ▇▇ ▇▇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투자자의 ▇▇을 ▇▇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기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규칙, 금융투자업▇▇ 및 금 융투자업▇▇ ▇▇세칙 등(이하“▇▇법규”)에 ▇▇된 사항 이외에는 이 ▇▇ 및 회사의 ▇▇ 내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 (용어의 ▇▇)
이 ▇▇에서 “수수료”라 함은 투자▇▇자산/자문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로서 ▇▇ ▇▇와 같이 ▇▇된다.
① “기본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계약을 체결▇ ▇ 투자자문계약자산 또는 투자▇▇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된 수수료 부과▇▇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 없는 일종의 ▇▇수수료를 말한 다.
② “▇▇▇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계약을 체결▇ ▇ 계약기간 종료일(중▇▇▇할 경❹ 중▇▇▇일)에 계 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된 ▇▇▇수료 부과▇▇을 충족▇ ▇❹ 부과되는 수수료 를 말한다.
③ “▇▇▇▇ 등”이라 함은 ▇▇▇수료를 ▇▇함에 있어 ▇▇이 되는 목▇▇▇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또는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 ▇▇수익률을 말한다.
제4조 (수수료의 부과 ▇▇)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각 투자▇▇계약/자문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별지1] 투자자 문/▇▇ 수수료의 ▇▇방법 및 지급▇▇에 의한다
③ 수수료는 ▇▇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➃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❹ 계약자산의 ▇▇ 및 ▇▇실적 등에 따라 고객과 협의한 별도의 수수료 를 적용 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 체계)
①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의 수수료 지급▇▇ 중 ▇▇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 등을 고려하여 ▇▇ 협의하여 결 정한다.
1. 기본수수료만 지급(이하 “기본형”이라 한다)
2. 기본수수료와 ▇▇▇수료를 지급(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3. ▇▇▇수료만 지급(이하 “성과형”이라 한다)
② 혼합형의 기본수수료는 기본형의 기본수수료보다 적어야 한다.
제6조 (수수료의 부과 절차)
① 수수료 ▇▇은 계약의 특성, ▇▇, 제공하는 서비스 ▇▇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
② 회사는 투자▇▇계약서 및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방법, 수수료▇▇기간 및 수수료 지급▇▇ 등을 상세히 ▇ ▇한다.
제7조 (▇▇▇수료의 ▇▇ ▇▇)
회사는 투자자▇▇와 건전한 ▇▇질서를 해할 ❹려가 없는 경❹로서 다음 ▇▇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① 투자자가 전문투자자▇ ▇❹
② 투자자가 일반투자자▇ ▇❹로써 다음 각 목의 ▇▇을 ▇▇ 충족하는 경❹
1. ▇▇▇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을 갖춘 ▇▇▇▇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 ▇▇수 익률(이하 ▇ ▇에서 “▇▇▇▇등”이라 한다)에 ▇▇하여 ▇▇될 것
2. 운용성과가 ▇▇▇▇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❹에는 ▇▇▇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❹보다 적은 ▇▇▇▇ 를 받게 되는 ▇▇체계를 갖출 것
3. 운용성과가 ▇▇▇▇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에 미달하는 경❹에는 ▇▇▇수료를 받지 아니▇▇▇ 할 것
4. 그 밖에 ▇▇▇수료의 산▇▇▇, 지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을 충족할 것
제8조 (증액 및 감액, 중▇▇▇ 등)
①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약이 있는 경❹에는 증액금액에 계약잔▇▇▇를 ▇▇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②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되는 경❹에는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총액에 ▇▇경과▇ ▇를 ▇▇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③ 계약의 중▇▇▇시 해당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 지급받은 때에는 ▇▇과▇▇▇▇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투자자 에게 반환한다.
➃ 계약금액이 감액되어 일부▇▇가 있는 경❹에는 감액금액에 ▇▇경과▇▇를 ▇▇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를 ▇▇ 지급받은 때에는 감액금액에 계약잔▇▇▇를 ▇▇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⑤ 계약의 감액 또는 중▇▇▇ 시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금 또는 위약금을 ▇▇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의 납입 및 ▇▇기간 등)
① 투자자문 및 일▇▇▇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투자자문 및 ▇▇기본수수료는 선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수료 납입은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이내로 한다. 이때 해당 수수료 ▇▇금액이 ▇▇ 미만 단수가 발생한 때 에는 이를 절사한다. 단, 중도 ▇▇ 시 환불수수료 지급은 예외 적용한다.
➃ 투자자가 ▇▇할 경❹ CMS 출금 이체를 통해 투자자문 및 일▇▇▇료를 납입할 수 있다.
제10조 (설▇▇▇)
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❹에는 이 ▇▇에서 ▇▇ 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 한다.
제11조 (수수료의 고지)
①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일▇▇▇료(기본수수료 및 ▇▇▇수료)를 부과하는 경❹에는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 행령 제100조 제1▇ ▇4호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 한다.
②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자▇▇▇료를 부과하는 경❹에는 그 기간, 금액 등의 투자자문 수수료의 부과에 관련된 사 항을 통보▇▇▇ 한다.
제12조 (공시)
①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이 ▇▇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여 공 시▇▇▇ 한다.
② 회사는 법 제58조제3항에 의거 이 ▇▇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은 2012년 8월 14일부터 ▇▇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 ▇▇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행일)
이 ▇▇은 2015년 3월 16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은 2015년 10월 2일부터 ▇▇한다.
[별지 1]
투자자문/▇▇ 수수료의 ▇▇방법 및 지급▇▇
당사의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한 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 기본수수료
| 구분 | ▇▇방법 | 지급▇▇ | 
| ▇▇계약 | 계약금액 X 기본수수료율 | 계약체결시 | 
| ▇▇▇약 | ▇▇▇약금액 X 기본수수료율 X (잔존▇▇/365) | ▇▇▇약체결시 | 
| 중▇▇▇ | 기 지급한 기본수수료 X (잔▇▇▇/365) 만큼 환급 | 7영업일이내 | 
2. ▇▇▇수료
| 구분 | ▇▇방법 | 지급▇▇ | 
| 계약▇▇ | (▇▇평가금액 - ▇▇▇수료 ▇▇금액) X ▇▇▇수료율 | 3영업일이내 | 
| ▇▇▇약 | (▇▇평가금액 - 계약금액별 계약▇▇로 ▇▇한 ▇▇▇수료 ▇▇금액의 합) X ▇▇▇수료율 | 3영업일이내 | 
| 중▇▇▇ | (평가금액 - 계약▇▇로 ▇▇한 ▇▇▇수료 ▇▇금액) X 중▇▇▇패널티가 적용된 ▇▇▇수료율 | 3영업일이내 | 
| 일부▇▇ | (평가금액 - 계약▇▇로 ▇▇한 ▇▇▇수료 ▇▇금액) X (일부▇▇금액 / 일부해지일 잔고평가금액) X 중▇▇▇패널티가 적용된 ▇▇▇수료율 | 3영업일이내 | 
3. ▇▇❹수고객 수수료
| 구분 | ▇▇방법 | 
| ▇▇❹수고객 | ▇▇이 되는 기본수수료에서 협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