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 2022.04.01.
간편 급성뇌경색증 혈▇▇▇치료특약(갱신형) (1종 일반형, 2종 간편▇▇▇)
본 계약서류는
▇▇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 4
제3조 (“급성뇌경색증”의 ▇▇ 및 진단확정) 6
제4조 (“혈▇▇▇치료”의 ▇▇ 및 진단확정) 7
제2관 보험금의 지급 7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7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7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8
제8조 (보험금 등의 ▇▇) 9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9
제10조 (보험수익자의 ▇▇) 11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 | 등 | 11 | |
제11조 (계약 전 알릴 ▇▇) | 11 | |||
제12조 (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 | 12 | |||
제4관 특약의 ▇▇과 유지 | 13 | |||
제13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14 | |||
제14조 (피보험자의 범위) | 16 | |||
제15조 (특약의 자동갱신) | 16 | |||
제16조 (특약의 보험기간) | 18 | |||
제17조 (특약의 ▇▇) | 19 | |||
제18조 (특약▇▇의 ▇▇ 등) | 19 |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20 | |||
제19조 (특약의 보장개시) | 20 | |||
제20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 21 | |||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 납입최고(독촉)와 | 22 | ||
특약의 ▇▇)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
23
▇▇))
제6관 계약의 ▇▇ 및 ▇▇환급금 | 등 | 24 |
제23조 (계약자의 임의▇▇) | 24 | |
제24조 (▇▇환급금) | 24 | |
제7관 기타사항 | 25 | |
제25조 (주계약 ▇▇ ▇▇의 ▇▇) | 25 | |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26 | |
(▇▇2) 급성뇌경색증 분류표 | 28 |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제9조 제2항
29
및 제24조 제2항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 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 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
이 특약에서 ▇▇되는 용어의 ▇▇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 ▇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를 지는 사 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 특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 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아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 용어
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 조)에서 ▇▇한 국내의 병▇▇▇ ▇▇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나.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 ▇ ▇ 법령 모음” 참조)에서 ▇▇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 자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와 ▇▇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 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 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하 는 등 특약 ▇▇에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 및 과거 병력, ▇▇▇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 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 용어
가. 연단위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를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으로 하는 ▇▇ ▇▇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
▇▇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로 나눕니다. 단리는 ▇▇에 대해 서만 ▇▇를 ▇▇하는 방법이고, ▇▇는 (▇▇+▇▇)에 대해서 ▇▇ 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 1년차 ▇▇ 2년차 ▇▇
▇▇계산법: 100원+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121원
▇▇
1년차 ▇▇
2년차 ▇▇
나. ▇▇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갱신계약▇ ▇❹ 갱신계약의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환급금: 특약이 ▇▇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날을 말하며, 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특약의 갱신 ▇▇ 용어
가. ▇▇계약: 주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이 최초로 부가되는 경❹를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제15조(특약의 자동갱 신)에 따라 갱신된 경❹를 말합니다.
다. 갱신일: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 니다)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제3조 (“급성뇌경색증”의 ▇▇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뇌경색증(acute infarction)”이라 ▇▇ 제8차 개정 ▇▇▇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뇌경색증 분류표”(▇▇2 참조)에 서 ▇▇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old asymptoma tic lacunar infarction), ▇▇▇뇌경색(old infarction) 및 일과성허 혈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은 제외합니다.
③ “급성뇌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제외) 면허를 ▇▇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특이적 ▇▇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뇌자기▇▇▇상 (brain MRI)검사를 ▇▇로 ▇▇▇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 하여 ▇▇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급성뇌 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 된 ▇▇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혈▇▇▇치료”의 ▇▇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혈▇▇▇치료”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제외)의 면허를 ▇▇ 자가 피보험자의 “급성뇌경색증”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혈▇▇▇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혈▇▇▇제”라 함은 “뇌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해 파린 등) 및 ▇▇용 ▇▇(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에 ▇▇ ▇▇▇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뇌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 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치료 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1 참조)에 서 ▇▇한 급성뇌경색증혈▇▇▇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회에 한함. 다만, ▇▇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치료시 50% 지급)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뇌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치료를 받았을 경❹ ▇▇ 1▇▇ 지급합
니다.
②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급성뇌경색증혈▇▇▇치료보험▇▇ 경❹ ▇▇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급성뇌 경색증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치료를 받은 경
❹ 급성뇌경색증혈▇▇▇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 신계약▇ ▇❹ 급성뇌경색증혈▇▇▇치료보험금을 삭감하지 않습니 다.
③ 제9차 개정 이후 제3조 (“급성뇌경색증”의 ▇▇ 및 진단확정) 에서 ▇▇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되고 있는 ▇▇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준질병·사 ▇▇류에 따라 ▇▇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❹, 이후 ▇▇▇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되 더라도 ▇▇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 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 고 그 제3자의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한 종합▇▇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이 특약은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 보
[▇▇▇실]
▇▇▇, ▇▇▇▇, ▇▇ ▇▇▇▇ 등의 심▇▇▇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을 ▇▇하 ▇▇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사▇▇▇서(급성뇌경색증 진단서(혈▇▇▇치료 ▇▇ 및 ▇▇ ▇ ▇),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이 붙은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 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의 ▇▇에 필요하여 ▇▇하 는 서류
② 제1▇ ▇2호의 사▇▇▇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 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까지▇ ▇ 간에 ▇▇ ▇▇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3 참 조)과 같이 ▇▇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 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는 보험 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 등의 ▇▇)에서 ▇ ▇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
2. 분쟁▇▇▇청(다만, ▇▇▇▇은 금융분쟁▇▇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위원회)
3. 수사▇▇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에 ▇▇ ▇▇ 거부 등 계약자, 피보 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 조 사와 확인이 ▇▇되는 경❹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제3자의 ▇▇에 따르기▇ ▇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❹ 회사 가 ▇▇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 자의 ▇▇에 따라 회사가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 위 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하여 의료기관, 국▇▇▇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 회사의 서면 조사 ▇▇에 ▇▇▇▇▇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 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에 따른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이 있거 나, 그 ▇▇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라고 할 만한 ▇▇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 ▇▇ ▇▇시 ▇▇▇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합니다.
제10조 (보험수익자의 ▇▇)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 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 ▇❹에는 ▇▇진단 할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라 하며, 상법상 “고지▇ ▇”(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 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 ▇
정에 따른 종합▇▇과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진단서 사본 등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을 ▇▇할 수 있습 니다.
제12조 (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1조(계약 전 알릴 ▇▇)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 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특약의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 ▇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특약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 ▇❹에 ▇▇ 진단서 사본 등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한 ▇▇자료의 ▇▇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는 것을 방해 ▇ ▇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지 않게 하였 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 는 경❹에는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 ▇ ▇ 알릴 ▇▇ 위반사실(계약▇▇ 등의 ▇▇▇ 되는 위반사실▇ ▇ 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 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하기 위해 ▇▇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하였을 때에는 제24조(▇▇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 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 계약 전 알릴 ▇▇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지 못한 경
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 계약 전 알릴 ▇▇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된 경❹에는 부활(효력▇▇)계약▇ ▇ 1항의 ▇▇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❹ 에는 각각의 부활(효력▇▇)계약을 ▇▇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특약의 ▇▇과 유지
제13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으로 주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 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할 수 있습니 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 ▇▇▇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 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없이 일정한 ▇▇를 유 ▇▇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하였더라도 청 약일로부터 5년(갱신계약▇ ▇❹ ▇▇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검진 제 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이라 ▇▇ 이 ▇▇ 제2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에 서 ▇▇ 특약의 ▇▇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에 서 ▇▇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 ▇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1. 주계약이 ▇▇, ▇▇, 취소 또는 ▇▇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❹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 ▇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❹
⑥ 제5▇ ▇2호의 경❹ 사망당시의 책▇▇▇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책▇▇▇금】
▇▇의 보험금, ▇▇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⑦ 제6항의 책▇▇▇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8조(보험금 등의 ▇▇) 제1항의 서류 중 책▇▇▇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 하고 책▇▇▇금을 ▇▇▇▇▇ 합니다. 책▇▇▇금의 지급절차는 제9 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을 따릅니다. 다만, 제9조(보험금 등 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 ▇▇의 ▇▇은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합니다.
⑧ 제5▇ ▇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의 사유가 발 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가 ▇▇기간 이상 계속될 때 ▇▇절차 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 ▇▇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으로 합니다.
제14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5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 합니다)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 ▇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 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납입▇▇】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 ▇ 날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 ▇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 되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갱▇▇▇ 경❹ 계약자가 주계약의 ▇▇계약 또는 갱신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 ▇❹
2.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 ▇❹
3. 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 사업방법서에서 ▇▇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❹
4. 피보험자에게 ▇▇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급성뇌경색증혈▇▇▇치료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③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➃ 이 특약의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보험 기간이 끝나는 날(주계약이 갱▇▇▇ 경❹에는 주계약의 ▇▇ 갱신계 약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이하 같습니다)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 ▇❹ 에는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합니다.
⑤ 갱신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 ▇▇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하고,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므로 갱신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❹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
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보험요율】
위험률, 계약체결▇▇ 및 ▇▇▇▇, 적용이율 등에 따라 산출되는 보험가입금액에 ▇▇ 보험료의 비율을 말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요 율은 해당 갱신시점의 위험률, 계약체결▇▇ 및 ▇▇▇▇, 적용이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은 갱신 전 계약의 ▇▇을 ▇▇하여 적용합니다. 다 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 된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⑦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하게 적용됩니 다.
⑧ 주계약이 갱▇▇▇ 경❹ 이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 된 것으로 봅니다. ▇ ▇❹ 회사는 이 특약의 책▇▇▇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자동갱신 되지 않더라도 이 특약의 갱신 이 가능한 경❹에는 특약은 ▇▇되지 않습니다.
➃ ▇▇ 법규 등의 ▇▇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❹에는 ▇▇공시이율 ▇▇ 변경된 법규 등에서 ▇▇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6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 간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갱신일부터 제15조(특약의 자동갱신) 제4항에서 ▇▇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❹에
는 1년 ▇▇로 갱신합니다.
제17조 (특약의 ▇▇)
이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 계약 나이에 ▇▇▇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로 하며, ▇▇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로 된 경❹와 회 사가 ▇▇ 전에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 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18조 (특약▇▇의 ▇▇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을 얻어 주계약 의 ▇▇을 변경할 때 ▇▇ ▇▇으로 ▇▇▇여 드립니다. ▇ ▇❹ ▇ ▇을 서면으로 ▇▇거나 보험▇▇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 할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환급금) 제1항에 따른 ▇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 ▇▇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 액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 가입할 때 안내한 ▇▇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환급금이 없거나 ▇▇ 가입할 때 안내한 ▇▇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이 특약의 ▇▇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9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의 ▇▇계약에 ▇▇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하며, 갱신계약▇ ▇❹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
❹
보장개시일
▶
청약
▇▇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 ▇ ▇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 ▇
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
제20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특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기간으 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❹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❹에는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➃ ▇▇계약▇ ▇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은 주계약의 납입▇▇▇ ▇
용하며, 갱신계약▇ ▇1회 이후 보험료 납입▇▇은 갱신 전 계약의 납입▇▇을 ▇▇합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된 경❹에는 이 특 약도 ▇▇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되었으나 ▇▇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환급금이 차감되었 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 는 ▇▇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 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 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❹ 회사는 ▇▇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 전에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 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 한다는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된다는 ▇▇(▇ ▇❹ 계약이 ▇▇되는 때에는 즉시 ▇▇환급금에서 보험 계약▇▇의 ▇▇과 ▇▇가 차감된다는 ▇▇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된 ▇▇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으로 ▇▇를 얻어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 하며, 계약자▇ ▇ 자문서에 대하여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 ▇▇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된 경❹에는 제24조(▇▇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 활(효력▇▇)을 ▇▇▇ ▇❹에 한하여 주계약 ▇▇의 부활(효력▇▇) ▇▇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을 취급합니 다.
【부활(효력▇▇)】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되고 계약자가 ▇▇환급금을 받 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의 절차에 따라 ▇▇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이 없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을 청약한 것으로 봅 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 ▇19조(특약의 보장개시)의 ▇▇을 ▇▇합니다.
제6관 계약의 ▇▇ 및 ▇▇환급금 등
제23조 (계약자의 임의▇▇)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할 수 있으 며, ▇ ▇❹ 회사는 제24조(▇▇환급금) 제1항에 따른 ▇▇환급▇▇ 계 ▇▇에게 지급합니다.
제24조 (▇▇환급금)
① 이 ▇▇에 따른 ▇▇환급▇▇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금 산출 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합니다.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서류 중 ▇▇로서 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금, ▇▇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 계약▇▇▇▇, 위험률 등)을 사 용하여 ▇▇한 방법을 ▇▇하는 서류
②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환급금을 ▇▇▇▇▇ 하며, 회사는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 ▇▇의 ▇▇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3 참조)에 따릅니 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 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5조 (주계약 ▇▇ ▇▇의 ▇▇)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의 ▇▇을 따릅니 다.
(▇▇ 1)
[▇▇계약]
보험금 지급 기준표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급 ▇ ▇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급성뇌경색증 혈▇▇▇치료 보험금 (제5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뇌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 1회한) | [1년이상]: 300▇▇ [1년미만]: 150▇▇ |
[갱신계약]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급 ▇ ▇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급성뇌경색증 혈▇▇▇치료 보험금 (제5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뇌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 1회한) | 300▇▇ |
(주) 1. 주계약이 ▇▇, ▇▇, 취소 또는 ▇▇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 시의 책▇▇▇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이 없습니다.
2. 1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을 말합니다.
(▇▇ 2)
급성뇌경색증 분류표
▇▇에 ▇▇하는 급성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 ▇8차 개정 ▇▇▇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 중 다음에 적 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에 따라 ▇▇에서 보장하는 급성뇌경색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 질 ▇ ▇ | 분 류 번 호 |
뇌경색증 | I63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에서 보장하는 급성뇌경색증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되고 있는 ▇▇▇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에서 보장하는 질 병에 ▇▇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준질병·사 ▇▇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되더라도 ▇▇에서 보장하는 질 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제9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 ▇▇)
구 분 | 적 립 | 기 간 | 적 립 이 율 | |
지급▇▇의 다음 날부터 | 보험계약▇▇이율 | |||
30일 이내 기간 | ||||
급성뇌경색증 혈▇▇▇치료보험금 (제5조) | 지급▇▇의 31일 이후 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이율 +▇▇이율(4.0%) | ||
지급▇▇의 61일 이후 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이율 +▇▇이율(6.0%) | |||
지급▇▇의 | 91일 | 이후 | 보험계약▇▇이율 | |
기간 | +▇▇이율(8.0%) | |||
▇▇환급금 (제24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공시이율의 40%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 보험계약▇▇이율 | |||
지급일까지의 기간 | ||||
(주) 1. 지급▇▇의 ▇▇▇ ▇단위 ▇▇로 ▇▇하며, 주계약 ▇▇에서 ▇ ▇ 소멸▇▇가 ▇▇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 ▇▇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는 계약자 등이 분쟁▇▇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이율 적용▇ ▇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 느 ▇▇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
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 해가 아닌 ▇▇▇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하는 ▇▇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