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해당 계약서류는 ▇▇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기본▇▇
이 예▇▇▇기본▇▇(이하 “▇▇”이라 한다)▇ ▇큐온▇▇저축▇▇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을 바탕으로 예▇▇▇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계를 합리적으로 ▇▇▇기 위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 것이다. ▇▇저축▇▇▇ ▇ ▇▇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시간 중 언제든지 이 ▇▇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은 ▇▇저축▇▇과 거래처 사이의 모든 예▇▇▇(이하 ‘▇▇’라 한다)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거치식ㆍ적립식예▇▇▇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실▇▇▇) ①거래처는 실명으로 ▇▇▇▇▇ 한다.
➁▇▇저축▇▇은 거래처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ㆍ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장소)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를 한다. 다만, ▇▇저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동지급기, ▇▇▇동입ㆍ출금기, 컴퓨터, ▇▇▇ 등(이하 ‘전산통▇▇▇’라 한다)을 통해 ▇▇할 수 있다.
제4조(▇▇방법) 거래처는 ▇▇저축▇▇에서 ▇▇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어음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ㆍ전산통▇▇▇ ▇▇▇▇ 등에 따라 ▇▇할 때에는 통장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거래처는 ▇▇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대리인명, 주소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핀패드'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저축▇▇에 내점할 수 없는 ▇▇ 거래처는 개설된 ▇▇의 첫▇▇ 전에 저축▇▇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여 비밀번호를 등록▇▇▇ 한다.
➁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거래처는 인감과 ▇▇을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에는 ▇▇ 시마다 ▇▇ 또는 인감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입금) ①거래처는 ▇▇▇나 곧 ▇▇할 수 있는 ▇▇ㆍ어음ㆍ기타▇▇(이하 ‘▇▇’이라
한다)으로 입금할 수 있다.
➁거래처는 ▇▇▇나 ▇▇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의 ▇▇▇충▇▇ 배서 또는 ▇▇▇▇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저축▇▇은 ▇▇▇충 등의 ▇▇를 지지 않는다.
➃입금하는 ▇▇이 ▇▇나 어음일 때 ▇▇저축▇▇은 ▇▇금액과 ▇▇없이 주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이 되는 ▇▇) ①제6조에 따라 입금한 ▇▇ 다음 각 호의 ▇▇에 ▇▇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했을 ▇▇ : ▇▇저축▇▇이 이를 받아 확인했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 : 예▇▇▇에 입금의 ▇▇을 한 때
3. ▇▇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 : ▇▇저축▇▇이 그 ▇▇을 ▇▇에 돌려 결제시간 연장없이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저축▇▇이 결제를 확인한 때
➁제1▇ ▇3호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앞▇▇로서 지급제시기간 이내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저축▇▇이 확인한 ▇▇에는 예▇▇▇에 입금의 ▇▇이 된 때 ▇▇이 된다.
③▇▇저축▇▇은 특별한 ▇▇이 없는 ▇ ▇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을 신속히 ▇▇▇ 한다.
제8조(▇▇의 부도)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이 지급거절되었을 때에는 ▇▇저축▇▇은 그 금액을 예▇▇▇의 잔액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저축▇▇은 지급거절된 ▇▇을 그 권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할 때 돌려준다. 다만,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을 입금한 ▇▇계좌에 해당자금을 ▇▇▇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 ①▇▇는 원을 단위로, ▇▇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이 된 날 (자기앞▇▇ㆍ▇▇▇▇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금고가 ▇▇ 이율로 셈한다.
➁금고는 ▇▇별 이율을 적은 ▇▇이율표를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하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을 영업점에 1개월 ▇▇ 게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ㆍ적립식▇▇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가 적용되는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➃거래처가 실제 받는 ▇▇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에서 소득세법 등 ▇▇법령에 따라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휴면▇▇ 및 출연) ①저축▇▇은 ▇▇이 다음 ▇ ▇에 해당할 때에는 예▇▇▇의 소멸▇▇가 ▇▇된 것(이하 '휴면▇▇'이라 한다)으로 본다.<▇▇ 2017.10.01>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 나. 거치식, 적립식 ▇▇은 만기일 또는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 5년 이상 경과한
▇▇.
➁제1항에 따른 휴면▇▇은 「서민의 금융생활 ▇▇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서민▇▇▇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 ▇▇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2017.10.01>
제10조(지급▇▇ ▇▇▇▇) ①거래처가 통장으로 ▇▇ㆍ▇▇를 찾거나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인감을 날인하거나 ▇▇감과 일치하게 ▇▇한 지급 또는 ▇▇청구서를 ▇▇▇▇▇ 한다. 다만, 거래처가 핀패드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에는 지급 또는 ▇▇청구서에 비밀번호의 ▇▇를 생략할 수 있다
➁거래처가 자동이체ㆍ전산통▇▇▇ 등을 ▇▇▇여 예▇▇▇ ▇▇를 찾을 때는 그 ▇▇ 또는 ▇▇에서 ▇▇ 바에 따른다.
제11조(지급▇▇) ①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➁거치식ㆍ적립식▇▇은 만기일(만기일이 휴일인 ▇▇에는 익영업일) 이후에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 ①거래처가 ▇▇을 양도하거나 질▇▇▇하려면 사전에 ▇▇저축▇▇에 통지하고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한 ▇▇에는 양도나 질▇▇▇을 할 수 없다.
➁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질▇▇▇ 할 수 없다.
제13조(사고ㆍ▇▇사항의 신고) ①거래처는 통장ㆍ도장ㆍ카드 또는 증▇▇▇ 그 ▇▇를 분실ㆍ도난ㆍ멸실ㆍ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서면신고 ▇▇▇ 한다.
➁거래처는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저축▇▇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 등 사유 ▇▇ 시 즉시 처리▇▇▇ 한다.
➃제1항의 신고를 ▇▇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 한다. 제14조(통장ㆍ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ㆍ도장ㆍ카드에 ▇▇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저축▇▇은 신▇▇▇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저축▇▇은 오류의 ▇▇ 등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➁▇▇저축▇▇이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 외에는 보통의 ▇▇▇간이 지났을 때는 ▇▇▇ 것으로 본다.
③▇▇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해 ▇▇계약을 ▇▇한 ▇▇ 외에 금고가 임의로 ▇▇을 ▇▇하기 위해 서면통지하는 등 중요한 의사표시의 ▇▇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하여 ▇▇▇고를 게을리하여 ▇▇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6조(면책) ①▇▇저축▇▇은 ▇▇지급청구서, ▇▇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또는 ▇▇)을 신고한 인감(또는 ▇▇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ㆍ▇▇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 ▇▇ ▇▇의 위조ㆍ변조 또는 ▇▇▇▇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저축▇▇이 거래처의 인감▇▇ ▇▇에 관한 위조ㆍ변조 또는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전산통▇▇▇ 등을 ▇▇▇거나 ▇▇▇▇ 등의 제공 및 금융▇▇▇▇ 등의 통보와 ▇▇하여 ▇▇저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저축▇▇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저축▇▇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ㆍ변조ㆍ▇▇ 등을 한 ▇▇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저축▇▇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➃거래처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저축▇▇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에도 ▇▇저축▇▇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17조(수수료) ①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전산통▇▇▇ 등을 통해 ▇▇할 때 ▇▇저축▇▇은 온라인수수료나 ▇▇▇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➁▇▇저축▇▇▇ ▇1항의 ▇▇ 외에도 거래처가 잔액증명서발급, 통장재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하는 ▇▇ 그 사무처리와 ▇▇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8조(오류처리 등) ①▇▇저축▇▇이 ▇▇원▇▇▇ 통▇▇▇▇▇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 한다.
➁거래처는 ▇▇를 마친 때 그 ▇▇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축▇▇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 한다.
제19조(▇▇의 비밀보장) ①▇▇저축▇▇은 「금융실▇▇▇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 ▇▇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에 ▇▇ 자료나 ▇▇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➁▇▇저축▇▇은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잔액 등에 관한 ▇▇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ㆍ계좌번호ㆍ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ㆍ비밀번호) 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잔액 등에 관한 ▇▇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 ▇▇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 ▇▇) ①▇▇저축▇▇▇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
립식 예▇▇▇ 및 기타 ▇▇을 ▇▇▇고자 하는 ▇▇ ▇▇▇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 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존 가입자에 ▇▇ ▇▇▇▇의 적용여부, 신·구 ▇▇표 등)을 게시하여 예금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변경된 ▇▇을 즉시 게시(최소 1개월이상)▇▇▇ 한다. <개정 2013.7.01., 2021.3.25., 2022.10.31.>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 ▇▇▇고(▇▇) 등으로 긴급히 ▇▇을 ▇▇▇ ▇▇
2. ▇▇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
3. ▇▇ 전 ▇▇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
4. 기존 ▇▇의 ▇▇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단순한 ▇▇ ▇▇
➁▇▇저축▇▇▇ ▇1항의 ▇▇▇▇ ▇▇에 대하여 제1항의 게시 외에 서면·▇▇▇편 등 ▇▇ 주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 ▇1호·제2호의 ▇▇ 즉시) 개 별통지(신·▇▇▇표 포함) ▇▇▇ 하며, 제1▇ ▇3호·제4호 또는 예금주가 ▇▇▇▇에 ▇▇ 통 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개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 2013. 7.01>, 개정 2022.10.31.>
③▇▇저축▇▇▇ ▇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예금주가 ▇▇에 ▇▇하지 아
니한 ▇▇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 한다. <▇▇ 2013.07.01., 개정 2021.3.25.>
➃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예금주의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한 계약▇▇의 의사표시 가 ▇▇저축▇▇에 ▇▇하지 않은 때에는 예금주가 ▇▇에 ▇▇한 것으로 본다. <▇▇ 2013.07.01., 개정 2021.3.25.>
⑤▇▇저축▇▇은 ▇▇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예금주가 요구할 ▇▇ ▇▇ 사본을 교 부▇▇▇ 한다. <▇▇ 2013.07.01.>
제21조(▇▇적용의 ▇▇▇서) ①▇▇저축▇▇과 거래처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에 ▇▇▇여 적용한다.
➁이 ▇▇에 ▇▇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ㆍ적립식 예▇▇▇에서 ▇▇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거치식ㆍ적립식 예▇▇▇을 먼저 적용한다.
③이 ▇▇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ㆍ적립식 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이 없으면 ▇▇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2조 (▇▇▇기) 거래처는 ▇▇저축▇▇과 ▇▇에 이의가 있을 때 ▇▇저축▇▇의 분쟁처리▇▇에 해결을 ▇▇하거나 금융분쟁▇▇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위법계약의 ▇▇) 거래처는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이 ▇▇
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 ▇▇ 2021.03.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1년 03월 25일 부터 ▇▇한다. 다만, 제 20조는 2021년 4월 30일부터 ▇▇한다.
부칙 (2022.08.30.)
제1조(시행일) 이 ▇▇은 2022년 10월 31일 부터 ▇▇한다.
거치식▇▇ ▇▇
제1조(적용범위) ①거치식▇▇(이하 ‘이 ▇▇’이라 한다)▇▇ 예치기간을 정하고 ▇▇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에 찾는 ▇▇을 말한다.
➁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기본▇▇의 ▇▇을 적용한다.
③자유적립▇▇과 표지어음의 ▇▇에는 이 ▇▇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 이 ▇▇은 ▇▇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 ▇이한 ▇▇으로 ▇▇할 때는 만기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①이 예▇▇▇는 ▇▇한 예치기간에 따라 ▇▇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 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이 있으면 월별로 ▇▇를 지급할 수 있다.
➁만기일 후 지급▇▇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를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01.10.1>
③만기일 전에 지급▇▇할 때에는 ▇▇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 당시 ▇▇ 점에 게시한 중▇▇▇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 지급한 ▇▇가 있는 때에는 그 ▇▇와 중▇▇ 지 이율을 적용하여 ▇▇한 이자와의 차액을 ▇▇하여 지급한다.
➃이 ▇▇중 변동▇▇를 적용하는 ▇▇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 를 지급한다.
제4조(▇▇▇금으로의 재계약과 ▇▇) ①기명식 ▇▇▇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한 예치기간보 다 긴 예치기간의 ▇▇으로 갱신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없이 ▇▇일부터 갱신일 전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를 지급한다. 다만, ▇▇ 지급한 ▇▇는 지급 할 금액에서 뺀다.
➁갱신한 ▇▇을 갱신으로 변경된 만기일 전에 ▇▇했을 때 그 ▇▇는 갱신일부터 지급일 전날 까지의 기간에 대해 ▇▇ ▇▇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다만, 갱신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당초 ▇▇한 예치기간보다 짧은 ▇▇에는 당초 ▇▇일부 터 갱신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 ▇▇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또한, ▇▇ 지급한 ▇▇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제5조(무기명식 ▇▇의 증서발급과 권리행사) 무기명식 ▇▇은 무기명으로 ▇▇증서를 발급하며, 거래처는 모든 권리행사를 이 증서로 한다.
제6조(무기명식 ▇▇증서의 면책) ▇▇저축▇▇이 무기명식 ▇▇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 포함) 한 ▇▇에는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이어서 증서를 분실․도난당한 거래처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종합통장 ▇▇) ①이 ▇▇ 중에서 거래처가 개인인 ▇▇▇금․자유적립▇▇은 세금 ▇▇▇합통장으로 ▇▇할 수 있다.
➁세▇▇▇종합통장으로 ▇▇할 수 있는 ▇▇은 다음의 ▇▇을 ▇▇ 갖추어야 한다.
1. ▇▇기간 : 1년 이상
2. 예치한도 : 세▇▇▇종합통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치식․적립식▇▇을 포함하여 ▇▇ 세법에서 ▇▇ 한도금액 이내
3. 가입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③거래처가 세▇▇▇저축의 감액의 ▇▇이 있는 ▇▇에는 별도서면을 징▇▇ 후 제2▇▇2호의 한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➃거래처가 가입한 세▇▇▇저축자료는 전국▇▇연합회에 ▇▇되며 ▇▇저축▇▇은 거래처가 다 른 금융▇▇에 가입한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의 ▇▇를 받아야 한다.
제8조(비과세종합저축통▇▇▇) ①이 ▇▇중 거래처가 개인인 ▇▇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할 수 있다.
➁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할 수 있는 ▇▇은 모든 금융▇▇의 비과세종합저축통장 ▇▇ 합계액을 ▇▇으로 ▇▇ 세법에서 ▇▇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③비과세종합저축은 ▇▇▇▇ 및 ▇▇·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 ▇▇▇ 가능하다.
➃비과세종합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금융▇▇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연▇▇▇▇▇ 특약
▇▇ 2020. 09. 01
제1조 ▇▇의 적용
『▇▇연금 ▇▇▇금』(이하 “이 ▇▇”이라 한다) ▇▇는 이 ▇▇을 적용하며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기본▇▇』 및 『거치식▇▇ ▇▇』을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
이 ▇▇의 가입▇▇은 ▇▇연금 사업자입니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자동 재예치
① 이 ▇▇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합니다.
② ▇▇▇ 또는 계약기간 중 ▇▇연금 사업자의 ▇▇이 있는 ▇▇에 한하여 이 ▇▇의 ▇▇ 시(만 ▇▇이 휴일인 ▇▇에는 익영업일) 해당 만기일에「▇▇ 계약기간」단위로 자동 재예치됩니다.
제4조 가입금액
이 ▇▇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이상으로 합니다.
제5조 적용이율 및 ▇▇▇▇
① 이 ▇▇의 적용이율은 ▇▇▇ 및 자동재예치일 ▇▇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 기간별 차등 이율(이하 “▇▇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합니다.
② ▇▇연▇▇▇▇▇의 이율을 ▇▇▇려는 ▇▇에는 ▇▇ 1일의 3영업일 전에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 이지에 고시하고 ▇▇연금사업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fax,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며, 변경된 이 율은 ▇▇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6조 ▇▇지급▇▇
이 ▇▇의 ▇▇지급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하며, 자동 재예치 시에는 ▇▇된 ▇▇를 셈하여 ▇▇에 더한 금액▇ ▇예치합니다.
제7조 중▇▇▇
① 중▇▇▇시는 ▇▇▇ 또는 ▇▇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 또 는 ▇▇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 ▇▇▇금의 기간별 중▇▇▇이율 을 적용하여 ▇▇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에서 ▇▇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 하는 ▇▇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 또는 ▇▇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연 금 ▇▇▇금의 특별중▇▇▇이율을 적용하고, 제9호는 ▇▇▇ 또는 ▇▇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 연금 ▇▇▇금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1. ▇▇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
2. 근로자▇▇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의 ▇▇를 얻어 ▇▇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 수수료의 징수
③ 예금 만기이전의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 해지이율은 신규일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 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4.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5. 예치기간 3년이상 5년미만 :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제8조 분할지급
① 이 예금은 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에 는 각 재예치 기간 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 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③ 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할 수 없습니다.
➃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의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제9조 기 타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 계 등은 불가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특약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