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 좌”라 한다)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BNK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금저축계좌설▇▇▇
제1조 (목적) 이 ▇▇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0조의2제1▇▇1호나목의 집합투자▇▇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 좌”라 한다)를 ▇▇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BNK투자▇▇(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집합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으로서 집합투자▇▇에 ▇▇ 출자▇▇(투자신탁의 ▇▇에는 ▇▇ 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2.“상▇▇▇집합투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을 갖춘 집합투자▇▇를 말한다.
2의2. “부동산투자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 한다.
3. “연금계좌”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의2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연금계좌를 말한다.
4. “연금저축계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 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는 계좌를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 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 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 중개계약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과 체결 하는 보험계약
5. “▇▇연금계좌”란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근로자▇▇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연금제도에 따라 ▇▇▇는 계좌
나. 「근로자▇▇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연금제도에 따라 ▇▇ 하는 계좌
다. 「근로자▇▇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연금기금제도에 따라 ▇▇ 하는 계좌
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 여 ▇▇▇는 계좌
6. “▇▇▇▇▇▇” ▇▇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징수되 지 아니한 ▇▇▇▇(▇▇▇▇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되는 금액을 포함한 다)을 말한다.
7. “과세제외금액”▇▇「소득세법」제20조의3제1▇▇2▇ ▇ 목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금액으로서 연금계좌 내 금액 중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 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 다.
8. “연▇▇▇”▇▇「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연▇▇▇으로서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을 갖추어 ▇▇하는 것을 말한다.
9. “연▇▇▇령”▇▇ 연▇▇▇ 외의 ▇▇을 말한다.
10.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계좌▇▇) ①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고 별첨에서 정하는 ▇▇▇좌▇▇ 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함으로써 계좌가 ▇▇된다.
② 회사는 계좌를 ▇▇▇ 가입자에게 연금저축통장, 연금저축증서 또는 연금저축 카드 등을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 ▇▇ 등의 ▇▇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좌의 가입기간▇ ▇1항에 따라 설정된 계좌에 연금납입액이 ▇▇ 입금된 날 로부터 ▇▇한다.
④ 가입자가 새로운 계좌 ▇▇ 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체받은 ▇▇에는 다 른 연금계좌▇ ▇3항에 따른 가입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증거금) 가입자는 제8조제1▇▇2호에서 정하는 상▇▇▇집합투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이하 “상▇▇▇집합투자▇▇”이라 한다) 및 같은 ▇ ▇3 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의 거래소에서의 매매▇▇를 ▇▇ 함에 있어 ▇▇대금 전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증거금을 회사에 납부▇▇▇ 한 다.
제5조(▇▇▇▇ 등 ▇▇ )
① 가입자는 상▇▇▇집합투자▇▇ 및 제8조제1▇▇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 사가 발행하는 ▇▇에 대하여 ▇▇▇▇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상▇▇▇집합투자▇▇ 및 제8조제1▇▇3호에서 정하는 부동 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에 ▇▇ 대▇▇▇ 또는 그 중개·▇▇▇나 ▇▇업무
를 할 수 없다.
제6조(납입 등) ① 가입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 ▇ 의 금액을 합한 금액(▇▇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 ▇▇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회사와 ▇▇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 개시를 ▇▇한 날(연▇▇▇을 개시하는 날을 사▇▇▇▇ ▇ 우에는 해당 사▇▇▇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는 계좌에 추가금액을 납입할 수 없다.
1. 연 1,800▇▇
2.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계좌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 자산▇▇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 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에는 개인종합▇▇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 ▇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 제1항의 납입한도 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1. ▇▇▇▇▇▇
2.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③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이 있는 ▇▇로서 연▇▇▇개시 ▇▇▇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해 줄 것을 회사에 ▇▇한 ▇▇에는 제22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을 ▇▇한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하여 그 ▇ ▇을 한 날에 다시 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④ 가입자는 ▇▇▇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어음 등으로 자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이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⑤ 납입한 ▇▇‧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에는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어 음 등의 권리▇▇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입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 절된 ▇▇‧어음 등을 반환한다.
제7조(예▇▇▇용료 등의 지급) ① 회사는 가입자가 납입한 예탁금에 대하여 가입자 에게 고지한 지급▇▇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 한다.
② 가입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용료의 지급▇▇을 영업점, 인터넷 홈 페이지(▇▇/선물업무≫▇▇≫위▇▇▇료/예▇▇▇용료≫예▇▇▇용료율),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용료를 합리적으로 ▇▇하고, 투자자예▇▇▇용료 ▇▇에 ▇▇을 미치는 요인의 ▇▇▇황 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가입자는 제3항에 따라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2항의 방 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에게 불리한 예▇▇▇용료 지급▇▇ ▇ ▇에 대하여 가입자가 그 ▇▇을 예▇▇▇용료 ▇▇ 전에 자신이 지정한 ▇▇▇ 편 또는 휴대폰 ▇▇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9조제1▇▇2호에 따라 매 매▇▇ 등을 통지할 때 그 ▇▇▇▇을 함께 가입자에게 알려준다.
제8조(집합투자▇▇의 매매)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에 한하여 매 입할 수 있다.
1.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종류형 집합투자▇▇의 연금저축 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한다)
2. 상▇▇▇집합투자▇▇(상▇▇▇집합투자▇▇가 목표로 하는 ▇▇의 변화에 1 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하여 ▇▇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
②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을 매입할 수 있다.
1. 정액적립식 : 적립기간 및 적립금액을 정하여 일▇▇▇(▇▇, 격월, 분기 등)로 매입
2. 자유적립식 : 적립기간을 정하여 임의의 금액 또는 ▇▇을 수시로 매입
3. ▇▇▇ : 적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 또는 ▇▇을 수시로 매입
③ 가입자는 언제든지 매입▇ ▇1항 ▇▇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에 대하여 환 매 또는 매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각종 ▇▇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의 집합투 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첨>에서 정하는 위▇▇▇료를 적용한다.
제9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의 매매가 체결된 ▇▇ 다음 ▇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를 가입자에게 통지▇▇▇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을 통지할 것
2. 집합투자▇▇의 매매가 체결된 ▇▇, ▇▇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에서 발생한 모든 ▇▇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 및 환매▇▇ 금액, 총
▇▇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가입자 간에 ▇▇ 합의 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 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가입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이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집합투자▇▇, 단기금 융집합투자▇▇, ▇▇집합투자▇▇의 집합투자▇▇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 액이 10▇▇ 이하인 ▇▇(집합투자▇▇의 매매가 체결된 ▇▇에 ▇▇▇다) 또는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가입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 전 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가입자가 ▇▇를 시작하기 전에 가입자가 원하는 매매▇▇▇▇의 통지 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여야 한다.
제10조(가입자의 ▇▇) ① 제8조제1▇▇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 제8조제2 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입▇ ▇ 해당 기간의 경과 후 집합투자▇ ▇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가입자의 ▇▇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기존에 ▇▇ 기간이 경과▇ ▇ 집합투자▇ ▇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집합투자▇▇에서 발생한 ▇▇▇배금은 별도의 ▇▇이 없는 한 해당 집합투자 ▇▇의 집합투자▇▇을 매입하고 그 집합투자▇▇을 환매하는 ▇▇에는 환매▇▇ 료를 면제한다.
③「▇▇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2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함에 있어 가입자 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집합투자▇▇을 매입하는 ▇▇ 선 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집합투자▇▇을 환매하는 ▇▇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1조(배당금 등)
회사는 상▇▇▇집합투자▇▇의 집합투자▇▇에서 발생한 분배금 및 제8조제1▇ ▇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에 ▇▇ 배당금을 계좌로 지급 한다.
제12조(▇▇ 등) ① 가입자는 언제든지 계좌에서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할 수 있다.
② 가입자가 일부 금액을 ▇▇하고자 하는 ▇▇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 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 있는 ▇▇ 그 현금을 ▇▇ ▇▇한다.
1. 제8조제1▇▇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의 ▇▇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 ▇▇을 지정할 것
2. 제8조제1▇▇2호에서 정하는 상▇▇▇집합투자▇▇의 ▇▇ 가입자는 ▇▇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집합투자▇▇을 매도할 것
3. 제8조제1▇▇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의 ▇▇ 가입자 는 ▇▇할 금액에 해당하는 ▇▇을 매도할 것
③ 계좌에서 일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1. 과세제외금액
2. ▇▇▇▇▇▇
3. 제22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계좌의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 소득세가 ▇▇된 ▇▇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
④ 제3▇▇1호의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1.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은 제외한다)
2.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에 계좌에 매년 납입한 금액 ▇ ▇22조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4. ▇▇▇ ▇▇ ▇▇▇ 외에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 한 금액(제13조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 으로 본다.)
⑤ 제4▇▇1호에 따라 ▇▇된 금액은 계좌에 납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
⑥ 회사는 가입자가 ▇▇할 금액이 제19조에 따른 연▇▇▇한도를 초과하는 ▇▇ 에는 연▇▇▇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연▇▇▇령분을 ▇▇한다.
➀ 회사는 ▇▇할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세액을 ▇▇징수▇ ▇ 가입자에 게 지급한다.
제13조(과세제외금액 확인) ① 계좌에서 ▇▇하려는 가입자가 과세제외금액이 있 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에는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관할▇▇ 서장에게 ▇▇▇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회사에 ▇▇▇▇▇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받은 회사는 납입액 (▇▇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확인▇▇납입액”이라 한다)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 으로 확인▇▇▇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받은 회사는 「조세특 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저축자료 ▇▇▇▇을 통하여 가입자가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 한다.
1. 계좌의 확인▇▇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 그 초과하는 금액
2. 계좌의 확인▇▇납입액
제14조(청약의 ▇▇) ①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가입자로부터 ▇▇ 받은 금전을 반 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5조(위법계약의 ▇▇)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 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계좌▇▇) ①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 가입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 한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 ▇▇이 있는 ▇▇ 다음 ▇▇에 의하여 환매 또는 매도
된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 ▇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1. 회사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1호의 집합투자▇▇을 ▇▇ 환매할 것
2. 가입자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2호의 상▇▇▇집합투자▇▇을 ▇▇ 매 도할 것
3. 가입자는 계좌 내에 있는 제8조제1▇▇3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 을 ▇▇ 매도할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호의 ▇▇에 ▇▇ 배당·신▇▇▇ 권리가 발생하거 나 상장 폐지되는 ▇▇ 계좌 ▇▇가 제한될 수 있다.
제17조(부득이한 ▇▇)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좌에서 ▇▇하고자 하는 ▇▇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에는 세액공제 ▇▇ 의료비, 간병인 ▇▇, ▇▇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다.
1. ▇▇‧지변
2.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이 필요한 ▇▇
4. 가입자가 「재난 및 안▇▇▇ 기본법」 제66조제1▇▇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
5. 가입자가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 ▇▇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
6. 회사의 ▇▇정지, ▇▇ 인‧허가의 취소, ▇▇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을 갖추어 ▇▇한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제1▇▇1호 따라 연▇▇▇으로 ▇▇징수한다.
제18조(계좌의 이체) ① 가입자는 계좌 내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연▇▇▇이 개 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 ▇▇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좌와 ▇▇연금계좌 ▇▇ 간에 이체되는 ▇▇
2.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
3. ▇▇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
② 제1항 단서 및 같은 ▇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 는 ▇▇에는 ▇▇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9조제1항의 ▇▇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2조제4호나목에 해당하
는 ▇▇연금계좌(이하 “개인형▇▇연금계좌”라 한다)로 전액 이체(연▇▇▇이 개시된 ▇▇를 포함한다)하는 ▇▇
2. 제19조제1항의 ▇▇을 갖춘 개인형▇▇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 액 이체(연▇▇▇이 개시된 ▇▇를 포함한다)하는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을 이체(제1▇▇3호의 ▇▇를 제외한다)되는 ▇▇ 에는 제12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 ▇으로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에는 이 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으로 할 수 있다.
⑤ 가입자가 다른 연금계좌를 새로이 개설하여 계좌 내 전액을 이체하는 ▇▇ 이 계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가입자가 일부 금액의 이체를 ▇▇하는 ▇▇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 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 있는 ▇▇ 그 현금을 ▇▇ 이체한다.
1. 제8조제1▇▇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의 ▇▇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 ▇▇을 지정할 것
2. 제8조제1▇▇2호에서 정하는 상▇▇▇집합투자▇▇의 ▇▇ 가입자는 이체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집합투자▇▇을 매도할 것
3. 제8조제1▇▇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의 ▇▇ 가입자 는 이체할 금액에 해당하는 ▇▇을 매도할 것
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3호의 ▇▇에 ▇▇ 배당·신▇▇▇ 권리가 발생하 거나 상장 폐지되는 ▇▇ 계좌 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
제19조(연금의 지급)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을 갖추어 회사에 연▇▇▇개 시 ▇▇을 할 수 있다. 이 ▇▇ 가입자는 회사에 연▇▇▇개시 신청서를 ▇▇하여 야 한다.
1. 가입자▇ ▇ 55세 이후 회사에 연▇▇▇개시를 신청할 것
2. 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이 계좌에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입자가 연▇▇▇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 ▇▇방법 등을 ▇▇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 한다.
③ 연▇▇▇개시 후 과세기간개시일(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 ▇▇▇ 개시를 ▇▇한 날로 한다)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연▇▇▇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하는 금액은 연▇▇▇으로 한 다.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연차) | 120 |
100 |
④ 제3항에 따른 연▇▇▇한도를 초과하여 ▇▇하는 금액은 연▇▇▇령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계산식에서 “연▇▇▇연차”란 최초로 연▇▇▇할 수 있는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을 ▇▇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 며, 연▇▇▇연차가 11년 ▇▇▇ ▇▇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의 ▇▇연차는 다음 ▇ ▇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으로 적용받는 계좌 : 제6년차
2. 제21조에 따라 계좌를 ▇▇하는 ▇▇ : 사망일 당시 가입자의 연▇▇▇연차
⑥ 가입자는 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 에 지급 가능한 ▇▇▇ 있는 ▇▇ 그 현금을 ▇▇ ▇▇한다.
1. 제8조제1▇▇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의 ▇▇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 ▇▇을 ▇▇하고, 가입자의 ▇▇이 없는 ▇▇ 회사는 계좌 내 해당 집합투자 ▇▇의 비율에 비례하여 환매할 것
2. 제8조제1▇▇2호에서 정하는 상▇▇▇집합투자▇▇의 ▇▇ 가입자는 ▇▇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집합투자▇▇을 매도할 것
3. 제8조제1▇▇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의 ▇▇ 가입자 는 ▇▇할 금액에 해당하는 ▇▇을 매도할 것
➀ 회사는 가입자가 연▇▇▇ 또는 연▇▇▇령에 따라 ▇▇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 ▇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20조(회사의 ▇▇징수) ① 가입자가 연▇▇▇ 및 연▇▇▇령의 방법으로 계좌에 서 ▇▇하는 ▇▇ 회사는 다음 ▇ ▇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한다. 다만, ▇▇ 되는 금액이 과세제외금액인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하는 금액은 연▇▇▇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징수하며 세액▇▇ 은 「소득세법」제64조의4 각 호의 세액 중 ▇▇를 ▇▇하여 적용한다. 다만, ▇ ▇▇▇▇▇을 연▇▇▇하는 연▇▇▇, 제17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연▇▇▇ 또는 연▇▇▇ 합계액(▇▇▇▇▇▇을 연▇▇▇하는 연▇▇▇ 및 제
17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연▇▇▇은 제외)▇ ▇ 1천200▇▇ 이 하인 ▇▇에는 분리과세 ▇▇으로 납세▇▇(제3항의 지▇▇▇세 포함)가 종결된 다.
가.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의 ▇▇을 적용
나이(연▇▇▇일 ▇▇) | ▇▇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
나. ▇▇▇▇▇▇ : 연금 실제 ▇▇연차에 따라 다음의 세액을 적용
연금 실제 ▇▇연차가 10년 이하인 ▇▇ | 제2호 나목에서 ▇▇한 세액의 70% |
연금 실제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 | 제2호 나목에서 ▇▇한 세액의 60% |
2. 연▇▇▇령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징수한다. 가. 기타▇▇으로 15%의 ▇▇로 분리과세
나. ▇▇▇▇▇▇은 다음 식을 적용하여 ▇▇한 세액
연▇▇▇령 당시 × ▇▇▇▇소득세* | 연▇▇▇령한 ▇▇▇▇▇▇ |
연▇▇▇령 당시 ▇▇▇▇▇▇ |
* 연▇▇▇령 당시 ▇▇▇▇소득세 = 연▇▇▇령 전까지의 ▇▇▇▇소득세 누계액
- 연▇▇▇령 전까지 ▇▇한 ▇▇▇▇의 누계액에 ▇▇ 세액**
** 연▇▇▇령 전까지 ▇▇한 ▇▇ ▇▇의 누계액에 ▇▇ 세액
= ▇▇▇▇소득세
누계액
× ▇▇▇▇▇▇ 누계액 ▇▇▇▇▇▇ 누계액
②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으로 적용받는 계좌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되는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1614호)」 제41조에서 ▇▇ 바와 같이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 제86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납 입한 금액(400▇▇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를 ▇▇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1. 가입자의 사망
2. ▇▇․지변
3. 가입자의 ▇▇
4. 가입자의 해외▇▇
5. 사업장의 폐업
6.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의 정지, ▇▇인가·허가의 취소, ▇▇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세액의 10%를 지▇▇▇세로 ▇▇징수한다.
제21조(계좌의 ▇▇) ① 가입자가 사망한 ▇▇ 「소득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에 한하여 계좌를 ▇▇할 수 있다.
② 계좌를 ▇▇하고자 하는 ▇▇▇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터 6개월 이내에 ▇▇▇▇을 ▇▇▇ 한다. 이 경우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 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회사는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 지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가입자가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배우자가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배우자가 계좌를 승계한 날에 계좌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 다. 다만, 계좌의 가입일은 사망한 가입자가 가입한 날을 적용한다.
④ 회사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 부터 사망확인일(회사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배우자가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한 경우 에는 인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을 가입자의 소 득세로 한다.
1.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금액
2. 사망확인일 현재 계좌에 있는 금액
제22조(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 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 액”이라 한다)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 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이연퇴직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가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함)은 납입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 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 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3조(수수료 등) ① 회사는 가입자의 계좌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또는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 시 가입자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또는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부 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매거래 위탁 시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 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가입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4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등)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연금저축증서, 거래인감 등이 분실‧도난‧훼손·멸실되었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5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입 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 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2. 가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가입자가 연금저축카드 등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다만, 회사 가 가입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 터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진다.
4. 제 서류 및 거래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 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입자와 미리 합의된 방 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가입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제2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 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 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 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 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 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가입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양도 및 질권설정) ① 가입자는 계좌 내에 보유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을 인출한 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입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계좌 내에 보유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 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9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 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 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30조(관계법규등 준수) 가입자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 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31조(분쟁조정) 가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가입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 한 바에 따른다.
제33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 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 다.
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 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4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4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3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0원’
2. 제8조 제4항 및 제23조 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위탁수수료는 회사 홈페이지 >> 주식/선물업무 >>주식 >> 위탁수수료/예탁금이 용료 >> 위탁수수료율에 게시
3. 제14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회사의 연체이자율(연 9.5%)을 따른다.
4. 그 밖의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