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예▇▇▇기본▇▇ 공시사항
1. 기본사항
▇▇일 | 개▇▇▇일 | 판매종료여부(종료일) | 기존고객적용여부 |
2002.10 | 2021.03.25 | X | 미적용 |
2. 개▇▇▇표
구분 | ▇▇ 전 | ▇▇ 후 | 비고 | ||||||||
1 | 이 예▇▇▇ 기본▇▇(이하“▇▇” 이라 함)은 ▇▇▇▇▇행의 대▇▇ 국 내에 있는 지점(이하“▇▇”이라 함)과 거래처(이하“거래처”또는 “예 ▇▇”라 함)가 ▇▇ 신뢰의 바탕 위에 ▇▇ ▇▇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 계를 합리적으로 ▇▇▇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 것이다. ▇▇▇ ▇ ▇▇을 영업점 에 비치하고 거래처는 ▇▇시간 중 언제든지 이 ▇▇을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할 수 있다. | 이 예▇▇▇기본▇▇(이하 “▇▇” 이라 한다)은 ▇▇▇▇▇행(이하 “▇▇”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을 바탕으로 예▇▇▇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 리하는 한편, 서로의 ▇▇▇계를 합리적으로 ▇▇▇기 위하여 기본 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 것 이다. ▇▇▇ ▇ ▇▇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시간 중 언제든지 이 ▇▇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할 수 있다. | 표준▇▇ 반영 | ||||||||
2 | 제 1 조 (적용범위) 이 ▇▇은 ▇▇과 거래처 사이의 보통▇▇, ▇▇▇금, ▇▇MMDA등 | 제 1 조 (적용범위) 이 ▇▇은 보통▇▇, ▇▇▇금 등 모든수▇▇▇(외화▇▇를 포함함. | 일부 ▇▇ | ||||||||
모든 수▇▇▇(외화▇▇를 포함함. 이하“▇▇”이라 함)에 각 ▇▇별 ▇▇과 함께 적용된다. | 이하 “▇▇”이라 함)에 각 ▇▇별 ▇▇과 함께 적용된다. | ||||||||||
3 | 제2조 (실▇▇▇) (1) 거래처가 이 ▇▇이 적용되는 ▇▇를 함에 있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에 의하여 ▇▇▇▇▇ 한다. | 제2조 (실▇▇▇) (1) 거래처는 실명으로 ▇▇▇▇▇ 한다. | 표준▇▇ 반영 | ||||||||
(2) ~ (3)(생 략) | (2) ~ (3)(▇ ▇) | ||
4 | 제3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 제3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 법령명 ▇▇ 반영 |
(1) 『▇▇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 금▇▇▇위의 ▇▇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의 보고 및 ▇ ▇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 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 요청한 금융거래가 ▇▇되거나 거 절될 수 있다. | 『특정 금융▇▇▇▇의 보고 및 ▇ ▇ 등에 관한 법률』과『▇▇ 등 협 박목적 및 ▇▇살상▇▇확산을 위 한 자금▇▇▇위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및 자료를 ▇▇하며, 이를 거부하 거나 확인•검증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을 ▇▇ 요청한 금융▇▇ | ||
가 ▇▇되거나 거절된다. | |||
5 | 제3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 제3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 법령명 ▇▇ 반영 |
(2) 『▇▇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위의 ▇▇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제▇▇▇자 로 ▇▇되어 고시된 자, UN 등 자▇▇▇방지와 ▇▇하여 국제사회 에서 발표하는 ▇▇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 (2) 『▇▇ 등 협박목적 및 ▇▇살 상▇▇확산을 위한 자금▇▇▇위 의 ▇▇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 융▇▇ 제▇▇▇자로 ▇▇되어 고 시된 자, UN 에서 ▇▇하는 ▇▇대 ▇▇, 국제사회 또는 해외지점 ▇ ▇ 국가의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 ▇▇제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금 | ||
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된다. | |||
6 | 제 4 조 (▇▇장소 및 지급통화) (생 략) | 제 4 조 (▇▇장소 및 지급통화) (▇ ▇) | |
7 | 제 5 조 (▇▇방법) (생 략) | ▇ ▇ ▇ (▇▇▇▇) (▇ ▇) | |
8 | 제 6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 제 6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 표준▇▇ 반영 |
(1) ~ (3)(생 략) | (1) ~ (▇)(▇ ▇) | ||
(▇▇) | (▇)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 ▇ ▇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서 ▇▇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9 | 제 7조 (입 금) (생 략) | 제 7조 (입 금) (▇ ▇) | ▇▇▇정 |
10 | 제 8조 (▇▇이 되는 ▇▇) | 제 8조 (▇▇이 되는 ▇▇) | ▇▇ ▇▇ |
(1) 제5조에 따라 입금하는 ▇▇에 는 다음의 ▇▇에 ▇▇이 ▇▇한 다. | (1) 제7조에 따라 입금하는 ▇▇에 는 다음의 ▇▇에 ▇▇이 ▇▇한 다. | ||
(2) ~ (3)(생 략) | (2) ~ (3)(▇ ▇) | ||
11 | 제9조(▇▇의 부도)~ 제12조 (금융 사고자금 지급정지) (생 략) | 제9조(▇▇의 부도)~ 제12조 (금융 사고자금 지급정지) (▇ ▇) | |
12 | 제 13조 (지급▇▇)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 ▇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 제 13조 (지급▇▇)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 ▇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 ▇▇자▇▇▇은 먼저 ▇▇한 금액 부터 지급한다. | 예▇▇▇ 표준▇ ▇ 반영 |
13 | 제14조(양도 및 질▇▇▇)~ 제17조 (통지방법 및 효력) (생 략) | 제14조(양도 및 질▇▇▇)~ ▇▇▇ ▇ (▇▇▇▇ ▇ ▇▇) (▇ ▇) | |
14 | 제18조 (면책) (1) ~ (2)(생 략) | 제18조 (면책) (1) ~ (2)(▇ ▇) | |
(▇ ▇) | (3) ▇▇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 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 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 지 않는다. 다만, ▇▇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 ▇▇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 예▇▇▇ 표준▇ ▇ 반영하여 ▇▇ | |
(3) ▇▇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 하거나 실명▇▇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 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 | (4) ▇▇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 하거나 실명▇▇한 계좌는 거래처▇ ▇▇▇ 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 | (3)호 ▇▇로 인 한 번호▇▇ |
등을 한 ▇▇,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 등을 한 ▇▇,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 ||
▇▇가 생겨도 ▇▇은 그 책임을 지 | 손해가 생겨도 ▇▇은 그 책임을 지 | ||
지 않는다. | 지 않는다. | ||
(4)거래처가 제 15조 제1항, 제2항, | (5)거래처가 제 15조 제1항, 제2항, | ||
제3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 | 제3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 | (4) -> (5) | |
긴 손해에 대해 ▇▇은 그 책임을 | 긴 손해에 대해 ▇▇은 그 책임을 | ||
지지 않는다. 다만, 이 ▇▇에도 은 | 지지 않는다. 다만, 이 ▇▇에도 | ||
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 | ▇▇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 ||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 ||
다▇▇▇ 한다. | 를 다▇▇▇ 한다. | ||
(5)▇▇은 ▇▇ 또는 이체의 제한, | (6)▇▇은 ▇▇ 또는 이체의 제한, | ||
징발, 강제적인 이체, 전쟁 또는 시 | 징발, 강제적인 이체, 전쟁 또는 | (5) -> (6) | |
▇▇▇, 다른 유사한 ▇▇ 등 ▇▇ | 시▇▇▇, 다른 유사한 ▇▇ 등 은 | ||
에 귀책사유가 없는 ▇▇으로 인한 | 행에 귀책사유가 없는 ▇▇으로 | ||
▇▇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그러한 | 인한 ▇▇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 ||
▇▇▇ 계속하는 한 책임이 없고, | 그러한 ▇▇▇ 계속하는 한 책임 | ||
그 ▇▇▇ 해소된 ▇▇에도 그로 | 이 없고, 그 ▇▇▇ 해소된 ▇▇에 | ||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 | 도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 | ||
다. | 임이 없다. | ||
15 | 제19조 (수수료) (생 략) | ▇▇▇▇ (▇▇▇) (▇ ▇) | |
16 | 제20조 (오류처리 등) | 제20조 (오류처리 등) | ▇▇▇정 |
(1) ▇▇은 예▇▇▇ 또는 통장의 ▇▇▇▇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 처 리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 ▇▇ 한다. | (1) ▇▇이 ▇▇원▇▇▇ 통▇▇▇ ▇▇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 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 ▇▇ 한다. | ||
17 | 제21조 (▇▇ 비밀보장) (1) ▇▇은 법령에서 ▇▇ ▇▇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에 관한 자료 또는 ▇▇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 비밀보장) (1) ▇▇은 금융실▇▇▇및비밀보 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 ▇▇를 제외하고는 거래처 의 ▇ ▇▇▇에 ▇▇ 자료나 ▇▇를 남 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예▇▇▇ 표준▇ ▇ 반영 |
(2) ~ (3)(생 략) | (2)~ | (3) | (▇ | ▇) | ||
18 | 제22조 (▇▇의 ▇▇) | 제22조 (▇▇의 ▇▇) | 안내방법 ▇▇ | |||
(1) ▇▇▇ ▇ ▇▇ 또는 각 ▇▇ 별 ▇▇을 ▇▇▇는 ▇▇에는 이를 ▇▇▇▇ 시행일 1개월 전에 ▇▇ 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 ▇ 게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 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 급히 ▇▇을 ▇▇▇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한다. | (1) ▇▇▇ ▇ ▇▇ 또는 각 ▇▇ 별 ▇▇을 ▇▇▇고자 하는 ▇▇ 에는 ▇▇▇▇ 시행일 1개월 전에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한다. 다만, 법령의 개▇▇▇ 제도 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 ▇을 ▇▇▇ 때에는 즉시 이를 게 시 또는 공고▇▇▇ 한다. | |||||
(2) (생 략) | (2) (▇ ▇) | |||||
19 | 제23조 (▇▇적용의 순서) ~ 제 24 조 (기타) (생 략) | 제23조 (▇▇적용의 순서)~ ▇ ▇▇ ▇ (▇▇) (▇ ▇) | ||||
20 | 제25조 (언 어) 이 ▇▇ 및 각 ▇▇별 ▇▇은 국문 과 ▇▇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영 문본이 상치되는 ▇▇에는 국문본 이 ▇▇▇다. | (삭 제) | 예▇▇▇ 표준▇ ▇ 반영 | |||
21 | 제26조 업무위▇ ▇▇은 대▇▇▇의 ▇▇법령 및 규 ▇▇ ▇▇▇는 범위 내에서 ▇▇▇ ▇의 처리 및 저장업무를 해외로 ▇▇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 는 본지점, 자회사 및 계열사(이하 “▇▇회사”)에, 그리고 해외의 감독 당국에 고객의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 ▇▇은 그러한 ▇▇제공에 대하여 사전에 고객에 게 ▇▇▇고, 서면 ▇▇를 받아야 한다. | (삭 제) | 예▇▇▇ 표준▇ ▇ 반영 | |||
22 | 제27 조 (▇▇▇기) (생 략) | 제25 조 (▇▇▇기) (▇ ▇) | 번호올림 | |||
23 | (▇ ▇) | 제26조 위법계약의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에 |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 | |||
관한 법률」 제47조 및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 당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 반영 |
3. 담당부서명 : ▇▇관리부
예▇▇▇ 기본▇▇
이 예▇▇▇기본▇▇(이하 “▇▇”이라 한다)은 ▇▇▇▇▇행(이하 “▇▇”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 주)가 서로 ▇▇을 바탕으로 예▇▇▇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계를 합리적 으로 ▇▇▇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 것이다. ▇▇▇ ▇ ▇▇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시간 중 언제든지 이 ▇▇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은 보통▇▇, ▇▇▇금 등 모든수▇▇▇(외화▇▇를 포함함. 이하 “▇▇”이라 함)에 각 ▇▇별 ▇▇과 함께 적용된다.
제 2 조 (실▇▇▇)
(1) 거래처는 실명으로 ▇▇▇▇▇ 한다.
(2) 거래처는 ▇▇이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하는 증빙자료 제시 또는 ▇▇▇▇▇ 하며, 거래처가 이를 제시 또는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시 또는 ▇▇ 한 ▇▇ ▇▇은 ▇▇를 거부할 수 있다. 거래처가 실명을 ▇▇하지 않은 것이 ▇▇ 개시 후 발견된 때 에는 ▇▇은 실명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가 이에 응하지 않는 ▇▇에는 ▇▇를 ▇▇하 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3) ▇▇은 거래처가 ▇▇의 계좌를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를 ▇▇하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1) 『특정 금융▇▇▇▇의 보고 및 ▇▇ 등에 관한 법률』과 『▇▇ 등 협박목적 및 ▇▇살상▇▇확산을 위한 자금▇▇▇위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및 자료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 요청한 금융 거래가 ▇▇되거나 거절된다.
1. 개인
▇▇ | 자료 |
▇▇▇보 : ▇▇, 실명번호, 국적, 주소(거소) /연락처 등 직▇▇▇ : 직장명, 업종, 직장주소 등 ▇▇▇보 : ▇▇목적, 자▇▇▇, ▇▇▇▇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서(주민등록등본 등), 직▇▇▇ 문서(▇▇증명서 등),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 (▇▇카드/공과금 고지서 등) |
2. 법인(단체)
▇▇ | 자료 |
▇▇▇보 : 명칭,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 업종, 설립목적 등 ▇▇▇보 : 실소유자(▇▇▇주 및 ▇▇) ▇▇, 회사 일반▇▇, ▇▇목적, 자▇▇▇, 기부▇▇ ▇▇ 등 | 법인[단체] 문서(법인등기부등본/▇▇/▇▇▇부 등), 대표자 ▇▇▇▇▇서,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 (각종 인허가서 등) |
(2) 『▇▇ 등 협박목적 및 ▇▇살상▇▇확산을 위한 자금▇▇▇위의 ▇▇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 ▇▇ 제▇▇▇자로 ▇▇되어 고시된 자, UN 에서 ▇▇하는 ▇▇대상자, 국제사회 또는 해외지점 ▇▇ 국가의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제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된다.
제 4 조 (▇▇장소 및 지급통화)
이 ▇▇ 및 각 ▇▇별 ▇▇에서 ▇▇ ▇▇ ▇▇를 제외하고, ▇▇의 입금, 지급▇▇의 이행 기타 모든 ▇▇ ▇▇ ▇▇는 대▇▇▇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로지 계좌를 개설한 지점(이하”개설점”이라 함)에서만 이루어지며, ▇▇의 ▇▇이 없는 한 각 통장(증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표시된 통화로만 지급한다. 그러나 ▇▇의 대▇▇▇ 내 다른 영업소가 전산망에 의하여 개설점과 연결되는 때에는 다른 영업소에서도 입▇▇▇ 지급 ▇▇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금융▇▇, 또는 ▇▇▇동출금기 ▇▇▇동입출금기 컴퓨터 ▇▇▇ 등(이하 ‘전산통▇▇▇’라 함)을 통해 ▇▇할 수 있다.
제 5 조 (▇▇방법)
거래처는 ▇▇에서 교부한 통장(증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 한다. 단,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 전산통▇▇▇▇▇▇▇, 전자금융▇▇서비스 ▇▇ 등에 의하여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 6 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1) 거래처는 ▇▇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대리인명, 주소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 (이하 “PIN-Pad 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에 내점할 수 없는 ▇▇ 거래처는 개설된 ▇▇의 첫▇▇ 전에 ▇▇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여 비밀번호를 등록 ▇▇▇ 한다.
(2) 제 1 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3) 거래처는 인감과 ▇▇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4)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 ▇▇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 (입 금)
(1) 거래처 또는 제 3 자는 ▇▇▇나 곧 ▇▇할 수 있는 ▇▇, 어음, 기타▇▇ (이하 ”▇▇”이라 함)으로 입금할 수 있다.
(2) 거래처 또는 제 3 자는 ▇▇이 ▇▇▇는 ▇▇에 한하여 ▇▇▇나 ▇▇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
점 이외에서 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 3 자가 개설점,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에서 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 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3) 거래처 또는 제 3 자는 ▇▇으로 입금하는 ▇▇에는 ▇▇의 ▇▇▇충▇▇ 배서 또는 ▇▇▇▇날인 등 ▇▇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 ▇▇▇충의 ▇▇를 지지 아니한다.
(4) 입금하는 ▇▇이 ▇▇나 어음인 ▇▇에는 ▇▇은 ▇▇로 ▇▇한 금액과 숫자로 ▇▇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로 ▇▇한 금액을, ▇▇ 또는 숫자로 ▇▇ ▇▇한 ▇▇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 ▇ ▇▇나 어음의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 8 조 (▇▇이 되는 ▇▇)
(1) 제 7 조에 따라 입금하는 ▇▇에는 다음의 ▇▇에 ▇▇이 ▇▇한다.
1. 거래처가 현금으로 입금하는 ▇▇에는 ▇▇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 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 : 예▇▇▇에 입금의 ▇▇이 된 때
3. 거래처가 ▇▇으로 입금하는 ▇▇에는 ▇▇이 그 ▇▇을 ▇▇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때, 다만 개▇▇▇ 지급인이거나 지급장소인 ▇▇은 개▇▇▇ 그날 안에 지급할 것임을 확인한 때
(2) 제 1 ▇▇ 3 호에 불구하고 ▇▇이 자기앞▇▇, ▇▇▇표로서 지급제시기간 안이며 사고신고가 없고 지급▇▇ 대지급▇▇, 보증▇▇ 구비 등으로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이 확인한 ▇▇에는 예▇▇▇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 ▇▇이 된다. 다만, 제 1 ▇ ▇ 2 호의 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동 금액을 ▇▇할 수 없다.
(3) ▇▇은 특별한 ▇▇이 없는 ▇ ▇ 1 항 및 제 2 항의 확인 또는 ▇▇처리를 신속히 ▇▇▇ 한다.
제 9 조 (▇▇의 부도)
(1)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입금한 ▇▇이 지급거절된 ▇▇에는 ▇▇은 그 금액을 예▇▇▇에서 뺀 후, 입▇▇▇ ▇▇ 연락처를 신고한 ▇▇에 한하여 그 신고된 연락처로 통지 한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은 지급거절된 ▇▇을 입금한 영업점에서 입금인의 반환▇▇에 따라 그 권리▇▇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반환한다. 다만, ▇▇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을 입금할 ▇▇ 계좌에 해당자금을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 10 조 (▇▇)
(1) ▇▇는 각 ▇▇별 ▇▇에서 ▇▇ 정하지 않는 한, 원을 단위로(외화▇▇의 ▇▇의 최소단위 금액은 ▇▇이 별도로 정함)▇▇한 예치기간 또는 제 8 조에 따라 ▇▇이 된 날(자기앞▇▇, ▇▇▇▇는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 거래처간에 합의된 이율로 ▇▇한다.
(2) ▇▇은 ▇▇종류별 ▇▇이율표를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법령▇▇ 금융 사▇▇▇ 등 상당한 사유로 이율을 ▇▇▇는 ▇▇에는 그 ▇▇▇▇을 1 개월 ▇▇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 한다.
(3) 제(2)항에 따라 이율이 변경된 ▇▇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 하며, 거치식 ▇▇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가 적용되는 ▇▇은 변경된 날로부터 ▇▇ 이율을 적용한다.
(4) 거래처가 실제 지급받는 ▇▇는 제(1)항에 의하여 ▇▇한 ▇▇에서 소득세법 등 ▇▇ 법령에 따라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 11 조 (지급∙▇▇▇▇)
(1) 거래처가 통장으로 ▇▇∙▇▇를 찾거나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인감을 날인하거나 ▇▇감과 일치되게 ▇▇된 지급 또는 ▇▇청구서를 ▇▇▇▇▇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 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에는 지급 또는 ▇▇청구서에 비밀번호의 ▇▇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동이체, 전자금융▇▇서비스 ▇▇, 전산통▇▇▇ 등의 ▇▇에 의한 지급은 그 ▇▇ 및 ▇▇에서 ▇▇ 바에 따른다.
제 12 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1) ▇▇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약 ▇▇세칙”(이하 “세칙”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 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의 ▇▇이 있는 ▇▇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2) 제 1 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3) 제 1 항의 지급▇▇▇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의 ▇▇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이 이루어진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이 ▇▇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이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간의 연장을 ▇▇하는 ▇▇ ▇▇은 10 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이 제 1 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청 절차를 ▇▇ 또는 이와 ▇▇하는 방법으로 통지▇▇▇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한 때에는 ▇▇이 ▇▇ ▇▇ 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5) 거래처가 지급을 ▇▇하는 ▇▇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6) ▇▇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 한다.
(7) ▇▇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에 이체된 ▇▇ 사고발생을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8)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1 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지급▇▇)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 ▇▇자▇▇▇은 먼저 ▇▇한 금액 부터 지급한다.
(2) 거치식∙적립식 ▇▇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 14 조 (양도 및 질▇▇▇)
(1) 거래처가 ▇▇을 양도하거나 질▇▇▇ 하려면 사전에 ▇▇에 통지하고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되는 ▇▇에는 양도나 질▇▇▇을 할 수 없다.
(2)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질▇▇▇ 할 수 없다.
제 15 조 (사고∙ ▇▇사항의 신고)
(1) 거래처가 통장, 도장 또는 ▇▇, 어음▇▇ 그 용지를 분실, 멸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곧 개설점 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구술 등으로 영업시간 중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위 신고는 은행의 대한민국 내 다른 영업소가 전산망에 의하여 개설점과 연결되는 때에는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소에 신고할 수 있다.
(2) 거래처는 성명, 상호, 대표자,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인감, 서명감 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 등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제 1 항, 제 2 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 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전산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한다.
(4) 제 1 항의 신고의 철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6 조 (통장,카드의 재발급 등)
제 15 조에 따라 통장, 도장의 사고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통장,카드를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 17 조 (통지방법 및 효력)
(1)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지할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나 전화번호로 서면(텔렉스, 팩시밀리 포함) 또는 전화에 의하여 통지한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 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15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8 조 (면책)
(1) 은행은 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 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 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은행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 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 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4)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 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거래처가 제 15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6) 은행은 환전 또는 이체의 제한, 징발, 강제적인 이체, 전쟁 또는 시민봉기, 다른 유사한 상황 등 은행에 귀책사유가 없는 원인으로 인한 예금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그러한 원인이 계속하는 한 책임이 없고, 그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제 19 조 (수수료)
(1)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2) 은행은 1 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제 1 항, 제 2 항과 관련한 수수료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 20 조 (오류처리 등)
(1)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지체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21 조 (예금 비밀보장)
(1) 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제 1 항에 불구하고 은행은 업무처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중국공상은행의 대한민국 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들에게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의 관리에 관한 규약에 따라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에도 위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3) 은행이 제 2 항에 따라 국외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거래자 의 인적사항, 사용목적과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은행의 특정 점포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은행이 전산처리를 위하여 중국공상은행의 대한민국 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들에게 포괄적으로 금융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 ∙ 계좌번호 ∙ 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 ARS 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 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2 조 (약관의 변경)
(1) 은행은 이 약관 또는 각 예금별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 개월 전에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 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 1 항에 의한 게시
2. 2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거래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화면에 게시
(3) 거래처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거래처가 이를 승인한 것 으로 본다.
제 23 조 (약관적용의 순서)
(1)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 24 조 (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 25 조 (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6 조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 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위 조항 중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