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
1. 개인▇▇▇▇▇의
[SK텔레콤(주)▇▇]
본인은 SK텔레콤(주)(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사’가 본인의 개인▇▇를 수집/▇▇▇고, 개인▇▇의 취급을 ▇▇하는 것에 ▇▇합니다.
1. 수집▇▇
- ▇▇▇의 ▇▇, ▇▇▇화번호, 가입한 ▇▇▇화 회사, 생년월일, 성별
- ▇▇▇▇(CI), ▇▇가입확인▇▇(DI)
- ▇▇▇가 ▇▇▇는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 ▇▇, ▇▇▇시
- 내외국인 여부
- 가입한 ▇▇▇화회사 및 ▇▇▇화브랜드
2. ▇▇▇적
- ▇▇▇가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 입력한 본인확인▇▇의 정확성 여부 확인(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해당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 ▇▇▇▇(CI)/▇▇가입확인▇▇(DI) 전송
- 서비스 ▇▇ ▇▇ 및 불만 처리 등
- ▇▇ 웹사이트/Application ▇▇ 등에 ▇▇ 분석 및 세분화를 통한, ▇▇▇의 서비스 ▇▇ 선호도 분석
3. 개인▇▇의 ▇▇기간 및 ▇▇▇간
- ▇▇▇가 서비스를 ▇▇▇는 기간에 한하여 ▇▇ 및 ▇▇. 다만, ▇▇의 ▇▇는 제외
- 법령에서 정하는 ▇▇ 해당 기간까지 ▇▇(▇▇ 사항은 회사의 개인▇▇취급방침에 기재된 바에 따 름)
4.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의 취급▇▇
수탁자 : (주)다날, (주)드림시큐리티, (주)케▇▇▇빌리언스, (주)▇▇사이버결제, ▇▇▇바일인증(주), 씨앤▇▇소프트(주), 수미온 (주), SK플래닛(주), 엠드림커뮤니케이션(주), NICE평가▇▇(주), 서울▇▇▇가▇▇(주)
취급▇▇ 업무 : 본인확인▇▇의 정확성 여부 확인(본인확인서비스 제공), ▇▇▇▇(CI)/▇▇가입확인▇▇(DI) 생성 및 전송, 서 비스 ▇▇ ▇▇ 및 불만 처리, 휴대폰인증▇▇ 서비스, ▇▇▇의 서비스 ▇▇ 선호도 분▇▇▇ 제▇▇▇ 시스템 구축·광고매 체 ▇▇ 및 위▇▇▇ 등
※ 수탁자의 ▇▇ 개인▇▇ 취급 ▇▇ ▇▇▇ ▇ 수탁자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탁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탁자 의 개인▇▇ 취급방침 및 제3자 제공 ▇▇ 방침 등에 따릅니다.
5. 위 개인▇▇ 수집·▇▇ 및 취급▇▇에 ▇▇하지 않으실 ▇▇, 서비스를 ▇▇▇실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개인▇▇취급방침(회사 홈페이지 ▇▇▇.▇▇▇▇▇▇▇▇▇.▇▇▇ )에 따릅니다.
NICE평가▇▇(주) ▇▇
NICE평가▇▇(주)(이하 ‘회사’)는 SK텔레콤(주)의 업무를 ▇▇하여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으로부터 개인 ▇▇를 수집하고 ▇▇▇기 위해 ‘▇▇통신망 ▇▇촉진 및 ▇▇▇▇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본인의 ▇▇를 받습니 다.
1. 개인▇▇의 ▇▇ 가. ▇▇▇▇
- 생년월일, ▇▇, 성별, 내/외국인 구분, 휴대폰번호, 가입한 이동통신사, IP주소 나. 수집방법
- 본인인증 ▇▇시 회원사 서비스 페이지 또는 본인인증 팝업창 페이지에서 ▇▇▇가 직접 입력
- 본인인증 ▇▇에서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 수집(Ex. IP주소)
2. 개인▇▇의 ▇▇▇적과 제▇▇▇ 가. ▇▇ 목적
- 고객의 ▇▇가입, ID/PW찾기, ▇▇▇▇ 등을 위한 휴대폰 본인확인 결과
- 휴대폰 소지 확인을 위한 SMS 인증번호 전송
- ▇▇ ▇▇ 방지 및 수사의뢰
- 휴대폰번호▇▇서비스 ▇▇(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 기타 법률에서 ▇▇ 목적
나. 제공하는 개인▇▇
- ▇▇, 성별, 생년월일,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IP주소 [제공사 : 서비스 회원사]
- ▇▇,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제공사 : SKT, KT, LGU+,모빌리언스, 다날]
- 휴대폰번호 [제공사 : SKT, KT, LGU+, ▇▇SDS, 모빌리언스, SK네트웍스, 다날]
3. 개인▇▇의 ▇▇ 및 ▇▇▇간
▇▇▇의 개인▇▇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수집 및 ▇▇▇적이 ▇▇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에 대해서는 ▇▇의 이유로 ▇▇▇ 기간 ▇▇ ▇▇합니다.
가.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 사유 - 본인확인 발생 및 차단▇▇, 휴대폰번호
▇▇ 이유: ▇▇ ▇▇ 방지 및 ▇▇ 처리 ▇▇ 기간: 5년
나. ▇▇법령에 의한 ▇▇▇▇ 사유
- ▇▇▇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
▇▇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에 관한 법률 ▇▇ 기간: 3년
2. ▇▇▇별▇▇ 처리 ▇▇
[SK텔레콤 ▇▇]
본인은 SK텔레콤(주)(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를 회사가 ▇▇ 기재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합니다.
1. 개인▇▇를 제공받는 자
- NICE평가▇▇(주), 서울▇▇▇가▇▇(주)
2. 개인▇▇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적
- ▇▇▇▇(CI)/▇▇가입확인▇▇(DI) 생성 및 회사에 제공
3. 제공하는 개인▇▇ ▇▇
- 회사가 ▇▇하고 있는 ▇▇▇의 주민등록번호
4. 개인▇▇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 ▇▇ 및 ▇▇▇간
- ▇▇▇▇(CI)/▇▇가입확인▇▇(DI) 생성 후 즉시 폐기
5. 위 개인▇▇ 제공에 ▇▇하지 않으실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NICE평가▇▇ ▇▇]
NICE평가▇▇(주) (이하 “회사”)가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업무 ▇▇을 통해 제공하는 휴대폰본인확 인서비스와 ▇▇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별▇▇를 ▇▇ 및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객으로 부터 ▇▇를 받아야 합니다.
제1조 [▇▇▇별▇▇의 ▇▇ 및 처리 목적]
“회사”는 고객의 ▇▇▇별▇▇를 ▇▇의 목적으로 ▇▇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통신망법 제23조에서 ▇▇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2. ▇▇ ▇▇ 방지 및 수사의뢰
3. 휴대폰번호▇▇서비스 ▇▇ (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제 2조 [▇▇▇별▇▇의 ▇▇ 및 처리 ▇▇]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통신사 또는 통신사의 ▇▇업무를 ▇▇하는 사업자에 ▇▇를 전송하여 방송 통신위원회에서 고시로 지정한 휴대폰본인확인▇▇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제공받기 위해 ▇▇▇별▇▇가 ▇▇ 및 처리됩니다.
-▇▇ 및 처리되는 ▇▇▇별▇▇ :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와 같이 ▇▇▇별▇▇ ▇▇ 및 처리에 ▇▇합니다.
3. 통신사 ▇▇▇▇ ▇▇
[SKT 본인확인서비스 ▇▇▇▇]
제1조 (목적)
이 ▇▇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본인확인서비스’ ▇▇▇ (이하 ‘이 ▇▇’라 합니다)간에 ‘본인확인서비스’ ▇▇에 관한 ‘회사’와 ‘▇▇▇’의 권리와 ▇▇,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 다.
제2조 (용어의 ▇▇)
①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가 ▇▇▇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본 인 ▇▇로 개통한 휴대폰을 ▇▇▇여, 본인확인▇▇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통하여 본인 여부와 본인이 등록한 ▇▇의 ▇▇ 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본인확인▇▇’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가 입력한 본인의 생년월일, 성별, ▇▇, 내/외국인 여부, 본인▇▇로 개 통된 ▇▇▇화번호, 기타 ‘회사’와 ‘▇▇▇’간에 별도로 ▇▇▇ 번호 등 ‘▇▇▇’에 ▇▇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를 말합니다.
③ ‘▇▇▇’라 함은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는 자를 말하며, ‘회사’의 ▇▇▇화서비스 가입자 와 ‘회사’의 ▇▇▇화망을 ▇▇▇여 개별적으로 ▇▇▇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중 ‘회사’의 ‘본인확인서 비스’를 ▇▇▇는 자를 말합니다.
➃ ‘▇▇가입확인▇▇’라 함은 ‘▇▇▇’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사이트’에서 특정 서비스 ▇▇, 구매 등 어떤 행동을 할 때, 해당 ‘▇▇▇’▇ ▇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를 말합니다.
⑤ ‘본인확인▇▇’이라 함은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등 ‘본인확인서비스’ ▇▇ 법령에 따라 ▇▇등 록번호를 수집·▇▇▇고,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하 ‘대체수 단’이라 합니다)을 개발·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⑥ ‘▇▇ 식별▇▇’라 함은 ‘▇▇▇’가 가입/등록한 ‘사이트’들간의 서비스 또는 Contents, point등의 ▇▇, ▇▇ 등의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등록한 ‘▇▇▇’를 식별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를 말합니다.
⑦ ‘▇▇▇▇’은 ‘▇▇▇’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와 ‘회사’간의 ‘본인확인서비스’를 ▇▇ 하고 ‘▇▇▇’에게 ‘본인확인서비스’ ▇▇방법의 안내와 문의 등 ▇▇업무를 담당하는 등, ‘회사’가 ▇▇한 업무범위내에서 ‘회 사’를 ▇▇하여 ‘▇▇▇’에게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⑧ ‘사이트’라 함은 ▇▇▇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을 통하여 ‘▇▇▇’에게 상품, 서비스, Contents, Point 등 각종 ▇▇와 용역▇ ▇/무료로 제공하는 개인, 법인, ▇▇, 단체 등을 말합니다.
⑨ ‘접근매체’란 ‘본인확인서비스’ ▇▇을 위해 ‘▇▇▇’ 및 ‘▇▇▇’가 입력하는 ▇▇ 등의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수단으 로서, ‘▇▇▇’가 입력하는 제2항의 ▇▇, I-PIN ID 및 Password 등 ‘본인확인▇▇’에서 발급받은 ▇▇, 기타 ‘▇▇▇’가 ‘회사’ 및 ‘사이트’에서 ▇▇▇ ID 및 Password 등의 ▇▇, ‘▇▇▇’ ▇▇의 ▇▇▇화 번호 등을 말합니다.
⑩ ‘대체수단’이라 함은 ‘▇▇가입확인▇▇’ 및 ▇▇식별▇▇를 포함하여, 주민등록▇▇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여부를 식별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⑪ ‘부가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본인확인서비스’와 ▇▇하여 추가적인 ▇▇·인증절차 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 스를 말하여, 유료인 ▇▇에는 ‘▇▇▇’에 대해 ‘회사’의 ▇▇▇화서비스 청구서에 합산하여 ‘부가서비스’ ▇▇요금을 ▇▇하고 ▇▇▇화 요금과 함께 수납합니다.
제3조 (▇▇의 명시 및 ▇▇)
① ‘회사’는 이 ▇▇을 ‘회사’가 ▇▇하는 ‘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하여 ‘▇▇▇’가 이 ▇▇의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의 ▇▇이 있는 ▇▇ 전자문서의 ▇▇로 ▇▇ 사본을 ‘▇▇▇’에게 교 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되는 ▇▇ 이 ▇▇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을 변경할 ▇▇에는 적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 ‘회사’가 ▇▇하는 ‘사이트’에서 적용▇▇ 15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 ▇▇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에게 ▇▇ ▇▇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 ▇▇에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을 ▇▇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가 명시적으로 ▇▇ ▇▇에 ▇ ▇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가 ▇▇ ▇▇에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는 변경된 ▇▇ 사항에 ▇▇하지
않으면 ‘본인확인서비스’ ▇▇을 중단하고 ▇▇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➃ ‘▇▇▇’ 또는 ‘사이트’가 이 ▇▇의 ▇▇(▇▇ ▇▇시 변경된 ▇▇ 포함)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 계약의 ▇▇)
‘▇▇▇’가 ‘사이트’ 등에 게시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되는 이 ▇▇의 ▇▇에 “▇▇” ▇▇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에 ▇▇하고, ‘본인확인서비스’ ▇▇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본인확인▇▇ 및 ‘접근매체’의 ▇▇ 등)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 ‘▇▇▇’가 사용한 ‘접근매체’와 입력된 본인확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 등을 이 용하여, ‘▇▇▇’의 ▇▇, 권한 및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한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는 자신의 본인확인 ▇▇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으며, 본인확인▇▇ 및 ‘접근매체’의 ▇▇▇▇ 위조·변조 등을 ▇▇▇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는 자신의 본인확인▇▇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➃ ‘▇▇▇’는 ‘접근매체’의 분실·도난·▇▇·위조·변조 등 또는 본인확인▇▇ ▇▇ 등의 사실을 ▇▇할 ▇▇ ‘회사’에 즉시 통지 ▇▇▇ 하며, ‘회사’는 ‘▇▇▇’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즉시 ‘본인확인서비스’를 중지합니다.
제6조 (‘본인확인서비스’ 안내)
①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는, ‘▇▇▇’가 입력한 본인확인▇▇에 대해, ‘▇▇▇’가 본인 ▇▇로 개통하고 ▇▇하고 있는 ▇▇▇화 서비스 ▇▇ ▇▇·’▇▇가입확인▇▇’·’▇▇ 식별▇▇’를 ▇▇▇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의 ▇▇·미성년 여부, ▇ ▇가입여부 등을 확인▇▇▇는 서비스 입니다. 단, ‘회사’의 ▇▇▇화망을 ▇▇▇여 개별적으로 ▇▇▇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 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사’에 취급을 ▇▇한 ▇▇▇을 기반으로 본문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② ‘회사’는 직접 또는 ‘▇▇▇▇’을 통하여 ‘사이트’에, 서비스 화면 또는 Socket▇▇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트’ 는 ‘사이트’ ▇▇과 관련된 법령과 ‘사이트’ ▇▇▇▇에 따라 ‘▇▇▇’에게 ‘본인확인서비스’ ▇▇ 수단을 제공합니다.
③ ‘▇▇▇’는 특정 ‘사이트’에서 ‘회사’ 및 ‘▇▇▇▇’의 ▇▇▇▇, ‘사이트’의 ▇▇▇▇에 ▇▇하는 ▇▇, 해당 ‘사이트’에서 ‘회 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실 수 있습니다.
➃ 제3항에 따라 각 ▇▇▇▇에 ▇▇한 ▇▇, ‘▇▇▇’가 자신의 생년월일, ▇▇, 성별, 내/외국인, 본인 ▇▇로 가입한 이동통 신사와 ▇▇▇화 번호 등의 ▇▇를 입력하고, 입력한 ▇▇가 일치하는 ▇▇에 ‘▇▇▇’의 ▇▇▇화 번호로 ▇▇되는 1▇▇ 암 호(▇▇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단, ‘회사’가 직접 ▇▇하는 ‘사이트’ 또는 ▇▇ 법령 등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허용되는 ‘사이트’에서는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본인확인이 완료된 ‘▇▇▇’에 대해서는 해당 ‘▇▇▇’의 본인확인▇▇, ‘▇▇가입확인▇▇’ 및 ‘▇▇ 식별▇▇’ 를 ‘회사’가 ▇▇하고 있는 ▇▇, ‘사이트’의 ▇▇에 따라 ‘사이트’에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는 각 ‘사이트’가 ‘▇▇▇’와 체결한 ▇▇, 계약에 따라 ▇▇·▇▇·폐기됩니다.
제7조(‘본인확인서비스’의 ‘부가서비스’)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과 ▇▇하여, 보다 ▇▇된 ▇▇을 필요로 하는 ‘▇▇▇’가 가입을 ▇▇▇는 ▇▇에 한하여,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다음 ▇ ▇와 같으며, ▇▇ 서비스 ▇▇ 및 ▇▇ 조건은 서비스별 ▇▇▇▇에 따릅니다.
1. 휴대폰 인증▇▇ 서비스 (월 1▇▇, 부가가치세 별도)
제8조 (‘대체수단’의 생성 및 제공)
① ‘회사’는 ‘▇▇▇’의 ▇▇▇화 가입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대체수단’을 생성하고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대체수단’ 생성 및 제공방법은 다음 ▇ ▇와 같습니다.
1. ‘▇▇▇’의 ▇▇▇화 가입시, 제3의 ‘본인확인▇▇’에 실명 ▇▇여부를 질의하고, 이에 따라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저장하는 방법
2. ‘▇▇▇’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제3의 ‘본인확인▇▇’간의 합의를 통하여 비밀번호 등 ‘대체수단’ 규격을 ▇▇ 후, 이에 따라 ‘회사’가 생성하거나 제3의 ‘본인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방법
3. ‘▇▇▇’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해당 ‘▇▇▇’의 ▇▇▇화가입시 ‘회사’가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가 ▇ ▇▇고 있는 ‘사이트’의 ▇▇번호를 제3의 ‘본인확인▇▇’에 제공하고, 이에 해당되는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제공하는 방법
③ 제1▇ ▇3호에 따라 ‘회사’가 제3의 ‘본인확인▇▇’으로부터 ‘대체수단’을 제공받은 ▇▇, 해당 ‘대체수단’의 정확성 ▇▇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① ‘본인확인서비스’의 ▇▇은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 기타 운영상 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회사’가 ▇▇ 기간에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기술상,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일 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중지에 따라 ‘▇▇▇’에게 별도의 ▇▇은 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확인서비스’를 ▇▇▇간에 따라 정액제 ▇▇로 유료 판매하는 ▇▇, 정액제 유료 ‘▇▇▇’에게는 중지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에 한하여, 월 ▇▇▇액을 해당월의 날짜 수로 일할 ▇▇하여 환불 또는 차감하며, ▇▇▇액의 과금 당사자가 ‘회사’인 ▇▇에는 ‘회사’가, ‘▇▇▇▇’인 ▇▇에는 ‘▇▇▇▇’이 환불 또는 차감하여 드립니다.
제10조 (‘회사’의 권리와 ▇▇)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누설 등으로 인해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가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을 ▇▇하지 아니하거나, ‘회사’가 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접근매체’ 또는 본인확인▇▇의 ▇▇으로 인해 발생한 ‘▇▇▇’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③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하여 ▇▇한 ‘▇▇▇’의 본인확인▇▇를 본인의 ▇▇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 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의 ▇▇가 있는 ▇▇, 범죄에 ▇▇ 수사▇▇ 목적이 있는 ▇▇ 등 ▇▇ 법령에서 ▇▇ 절차에 따른 ▇▇이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 시스템▇▇ 절차, 기능 등의 예방점검, 유 지▇▇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 이를 지체 없이 ▇▇ 및 ▇▇합니다.
⑤ ‘회사’는 ▇▇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 또는 ▇▇에 ▇▇ ‘본인확인서비스’ ▇▇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물론, ▇▇ 법령에 따라 ▇▇ 및 사법▇▇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화 등 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 특수 요금제에 가입한 ‘▇▇ 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비스’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가 ‘회사’의 ▇▇▇화 등 통신역무 ▇▇을 위해 ▇▇한 가입신청서 또는 이와 관련된 본인확인 절차가, 명 의도용, ▇▇ 서류 위·변조 등 위법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 및 ▇▇에 ▇▇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을 중지하며, 해당 ‘▇▇▇’와 ▇▇에 대해 ▇▇ 법령 및 통신역무 ▇▇▇▇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⑧ ‘▇▇▇’중 ‘회사’의 ▇▇▇화망을 ▇▇▇여 개별적으로 ▇▇▇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절차 미비, ▇▇▇▇, ▇▇ 서류 위·변조, 본인확인▇▇의 오류 등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 을 부담하지 않고,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 (‘▇▇▇’의 권리와 ▇▇)
① ‘▇▇▇’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본인이 아닌 타인의 본인확인▇▇를 ▇▇하게 ▇▇ 및 ▇▇▇는 행위
2. ‘회사’ 및 ‘▇▇▇▇’, ‘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법령에 ▇▇하는 제반 범죄 및 위법 행위
4. 이 ▇▇에 ▇▇된 ‘▇▇▇’의 ▇▇ 또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는 이 ▇▇에서 ▇▇하는 사항과 ‘본인확인서비스’에 ▇▇ ▇▇▇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 합니다.
③ ‘▇▇▇’는 제5조의 ▇▇를 이행▇▇▇ 합니다.
제12조 (‘▇▇▇’ ▇▇의 제공 범위)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의 ▇▇를 ‘▇▇▇’의 ▇▇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 ▇▇ 목적 외에 ▇▇하지 않습니다.
② ‘▇▇▇’가 개인▇▇의 수집·▇▇·제공에 ▇▇하고 ▇▇▇는 ‘사이트’ 또는 ▇▇카드사 등 제3자가, ‘▇▇▇’의 ▇▇▇화 번호 및 해당 ‘사이트’·▇▇카드사 등 제3자가 보유한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회사’에 대해 확인할 ▇▇, ‘회사’는 해당 ▇▇▇ 화 번호 및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이트’ 또는 ▇▇카드사 등 제3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본인확인서비스’의 ▇▇▇ 확보)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킹방지시스템 및 보▇▇▇ 체계 ▇▇, 접근제한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 서버 및 통▇▇▇의 ▇▇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처리시스템 자원 ▇▇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춥니다.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합니다.
1. 침입 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
2. 그 밖에 필요한 ▇▇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시스템 설치
➃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기 위하여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방어, 탐색, ▇▇ 절차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제14조 (‘▇▇▇’의 개인▇▇▇▇)
① ‘▇▇▇’의 개인▇▇ ▇▇는 ‘회사’가 관련 법령과 ‘회사’가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 따릅니다. 자세한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등은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회사’ 대표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개인정 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용자’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입자가 속한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및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법적 절차 준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을 부담하며, 해당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등은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정한 바 이외에,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 자’ 개인정보의 일부를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사이트’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대체수단’)의 생성 및 관 리,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제3의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수집 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대체수단’)는 ‘회사’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사이트’에게 제공합니 다.
3.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한 ‘회사’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범위 및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수탁자와 위탁업무내용 등 은 이 약관이 게시되는 화면에 별도로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16조 (관할법원)
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 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4.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NICE평가정보(주) (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 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 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휴대폰 등의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및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 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4.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 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5.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와 계 약을 통해 운영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 받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6.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 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7. "연계정보" 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 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 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거나 처리 에 관한 일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 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원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범죄 행위
4)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 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본인명의로 된 인증수단(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서비스 입니다.
2.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찾기, 성인인증, 기타 본인확인이 필요한 컨텐츠 요청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입력한 정보가 일치한 경우 해당 휴대폰번호로 1회성 비밀번호(승인번호)가 발송되며, 수신된 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제8조 (서비스 제공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 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 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 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계약종료 등과 같은 "인터넷사업자"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업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1.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 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 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 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1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회사"측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회사와 인터넷사업자와의 관계)
1. "회사"는 "인터넷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와 "인터넷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인터넷사업자"와 "이용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 측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계약만료 또는 요금 미납의 결과로 사용자계정이 정지되거나, 보관 파일이 삭제된 후 이에 따르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관할 법원)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 다.
2.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등,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서울중 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