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BNK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 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제1조(목적) 이 ▇▇은 ㈜BNK투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에 ▇▇ 기본적인 사항▇ ▇함으로써 전자금융▇▇를 ▇▇▇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 리․▇▇ ▇▇를 ▇▇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 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으로 이를 ▇▇ 하는 ▇▇를 말한다.
2. “고객”▇▇ 전자금융▇▇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계약“이
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를 ▇▇▇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 급수단을 ▇▇▇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게 하는 전자금융▇▇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 되는 장치로서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작성, ▇▇․▇▇ 또는 저장된 ▇▇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에 있어서 고객이 ▇▇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 ▇▇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 하는 수단 또는 ▇▇를 말한다.
가.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생▇▇▇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카드, 전자▇▇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 수취인의 ▇▇지시(이하 “▇▇이체”라 한다)
9. “▇▇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의 처리를 지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계약 또는 고객 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를 말한다.
11. “개별▇▇”▇▇ 이 ▇▇과 함께 전자금융▇▇에 적용되는 ▇▇으로서 회사가 별도 로 작성한 ▇▇을 말한다.
②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 및 전자금융감독▇▇ ▇▇세칙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① 전자금융▇▇를 ▇▇▇고자 하는 고객은 개 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계약을 체결▇▇▇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의 ▇▇▇ ▇ 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이 있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고객에게 ▇▇을 내주어야 ▇▇▇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편을 ▇▇▇ 전송을 포함한다)
3. 팩스(Fax)
4. 우편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의 ▇▇에 ▇▇ ▇▇을 ▇▇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 ▇ 요▇▇을 ▇▇▇▇▇ 한다.
1. ▇▇의 중요▇▇을 고객에게 직접 ▇▇
2. ▇▇의 중요▇▇에 ▇▇ ▇▇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④ 고객은 개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계약을 ▇▇할 수 있다.
제4조(▇▇시간 등)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이 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고자 하는 ▇▇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 예정일 14일 전부터 1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 프로그램의 긴급한 ▇▇, 외
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변경된 ▇▇에는 이를 ▇▇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로 인하여 전자금융▇▇ ▇▇이 불가능할 ▇▇ 회사는 해당 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5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와 ▇▇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 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회사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는 ▇▇에는 제16조(▇▇의 ▇▇ 등)를 ▇▇한 다.
제6조(▇▇▇▇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에 ▇▇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 ▇▇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 전자적 장치의 ▇▇ ▇▇, 그 밖의 사
유로 ▇▇▇▇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은 ▇▇지시와 제1항에 따른 ▇▇▇▇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③ 고객은 ▇▇▇▇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 ▇▇▇▇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방법․절차, 접수▇▇ 의 주소(▇▇▇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에서 ▇▇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받은 ▇▇ 전자적 장치의 ▇▇ ▇▇, 그 밖의 사유로 ▇▇▇▇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 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 ▇▇▇▇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함에 있어서 전자 적 장치의 ▇▇ ▇▇, 그 밖의 사유로 ▇▇▇▇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의 종류(조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기간은 다음 ▇ ▇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년
2. 전자금융▇▇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의 상대방에 관한 ▇▇ : 5년
3. 전자금융▇▇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 : 5년
4. 회사가 전자금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년
5. ▇▇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에 관한 사항 : 5년
6. 오▇▇▇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년
7. 전자금융▇▇ ▇▇, 조건▇▇에 관한 ▇▇ : 5년
제7조(오류의 ▇▇) ① 고객은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 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하는 ▇▇에는 문서 로 알려야 한다.
③ 회사가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 가 있음▇ ▇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편 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하는 ▇▇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8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 게 손해가 발생한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 ▇▇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 을 ▇▇하는 ▇▇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 한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
으로 제공한 ▇▇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 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 나 방치한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
생한 ▇▇로 회사가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히 ▇▇ 하는 등 합리적으로 ▇▇되는 주의▇▇를 다한 ▇▇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를 위하여 전자금융
▇▇ 시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제9조제1▇▇3호의 사고가 발생한 ▇▇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에 ▇▇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에 대하
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3호 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
가. 누설ㆍ▇▇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 공한 행위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 해당 금액 및 이에 ▇▇ ▇▇예 탁결제원이 산출·공시하는 무위험지▇▇▇(이하 “KOFR▇▇”라 한다)로 ▇▇한 경과▇▇ 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KOFR▇▇로 ▇▇한 금액을 초과하는 ▇▇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있는 ▇▇ 그 법령을 ▇▇ 적용한다.
제9조(전자금융▇▇ ▇▇시의 처리) ① 회사는 ▇▇지변, ▇▇, ▇▇, 건물훼손, 전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될 ▇▇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방법은 개별▇▇에서 ▇▇ 바에 따른다.
제10조(전자지급▇▇의 효력발생▇▇ 등) ① 전자지급수단을 ▇▇▇여 자금을 지급하는 ▇▇ 지급의 효력은 다음 ▇ ▇에서 ▇▇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 : ▇▇지시된 금액의 ▇▇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 어 있는 금융▇▇ 계좌의 ▇▇에 입▇▇▇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 :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 ▇▇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 : ▇▇지시 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고객은 ▇▇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이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여 제2항의 ▇▇이체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고객▇ ▇1항 ▇ ▇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시를 ▇▇할 수 있 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따른 ▇▇ 등의 ▇▇ 에는 개별▇▇에서 ▇▇ 바에 따라 ▇▇지시의 ▇▇▇▇를 ▇▇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시의 ▇▇방법과 절차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11조(전자지급▇▇의 ▇▇ ▇▇ 및 이체) 고객이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 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 및 이체 하고자 할 때, ▇▇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 송금· 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 입금된 금액 의 범위 내에서 ▇▇ 및 이체가 ▇▇될 수 있다.
제12조(▇▇한도 제한)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1년 이상 ▇▇▇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 자동화▇▇(ATM/CD)를 ▇▇▇ 1일 ▇▇한도는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하로 제한 된다.
제13조(▇▇이체의 출금 ▇▇ 등) ① 회사는 ▇▇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 ▇▇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 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에 출▇▇▇이 끝나기 전까 지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의 ▇▇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따른 ▇▇ 등의 ▇▇ 에는 개별▇▇에서 ▇▇ 바에 따라 ▇▇의 ▇▇▇▇를 ▇▇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 ▇▇방법과 절차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접근매체의 ▇▇ 등) ① 회사는 전자금융▇▇의 종류·성격·위험▇▇ 등을 고려하 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를 ▇▇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없는 한 다 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는 행위
2. 대가를 ▇▇(授受)․▇▇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채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 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 위조 또는 변조를 ▇▇▇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5조(신고사항의 ▇▇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이 주소(▇▇▇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 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고자 하는 ▇▇ 개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 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에서 ▇▇ 방법에 따라 회 사에 신고▇▇▇ 한다.
제16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시행일 1개월 전에 ▇▇ 되는 ▇▇을 전자금융▇▇를 ▇▇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편, SMS 등으로 통지▇▇▇ 한다. 다
만, 고객이 이의를 ▇▇할 ▇▇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 ▇▇▇▇을 통지 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을 ▇▇▇는 때에는 변경된 ▇▇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한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에는 “고객은 ▇▇의 ▇▇ 내 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의 ▇▇▇▇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의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고객▇ ▇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
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계약을 ▇▇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간 ▇▇ 고객이 ▇▇의 ▇▇▇▇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의 ▇▇을 ▇▇한 것으로 본다.
⑥ 회사는 고객이 ▇▇의 교부를 ▇▇하는 ▇▇ 이에 응▇▇▇ 하며, 전자금융▇▇를 수 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고객▇▇에 ▇▇ 비밀보장) 회사는 ▇▇법령에서 ▇▇ ▇▇를 제외하고는 전자금 융▇▇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고객▇▇를 고객의 ▇▇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인적사항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의 ▇▇과 실적에 관한 ▇▇ 또는 자료
제18조(분쟁처리 및 분쟁▇▇) ① 고객은 전자금융▇▇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에는 회사에 ▇▇▇상 등 분쟁처리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위원회 또는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위원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하며, 그 ▇▇
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③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상 등 분쟁처리를 ▇▇한 ▇▇ 회사는 15일 이내 에 이에 ▇▇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19조(▇▇적용의 ▇▇▇위 등) ① 전자금융▇▇에 관해서는 이 ▇▇을 ▇▇ 적용하며,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에서 ▇▇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에 ▇▇▇여 적용한다.
제20조(조사 협조 등) 고객▇ ▇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상 등 분쟁처리와 관 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 한다.
제21조(착오송금에 ▇▇ 협▇▇▇) 고객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한다)하였음을 회사에 게 통지하는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 한다.
1.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동일한 ▇▇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 ▇▇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 ▇▇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 수취인이 반환 의사가 없는 ▇▇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2.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다른 ▇▇ 수취금융회사에게 즉시 착오▇▇▇을 알 리고, 수취금융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 ▇▇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에는 전자금융▇▇의 해당 지시 에 따른 ▇▇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 조치를 ▇ ▇▇지 아니할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및 ▇▇ 법령 위반 등으로 ▇▇제공이 부적
합하다고 회사가 ▇▇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 한할 수 있다.
1. 회사가 ▇▇ 인증서의 ▇▇▇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로 전자금융▇▇를 ▇▇▇는 고객이 12개월 이상 ▇▇▇적이 없 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를 제한한 ▇▇에는 고객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에 고객은 회사가 ▇▇ 인증서 재발급·▇▇▇간의 연장 또는 계속 ▇▇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준거법 등) ① ▇▇의 ▇▇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법을 적용한다.
②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7년 5월 2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8년 4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2년 3월 26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2년 6월 26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3년 9월 26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4년 1월 16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4년 1월 29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5년 4월 10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5년 8월 10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6년 4월 27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7년 3월 03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8년 9월 18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3년 3월 2일부터 ▇▇한다.
<별첨>
1. 제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종류 | ▇▇매체 | ▇▇시간 |
▇▇▇▇계좌 입출금 | HTS/ MTS | ㅇ 365일(▇▇/토요일/공휴일) 07:00 ~ 23:30 |
▇▇이체출금 |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명 | 계좌 개설처 | 수수료 |
▇▇이체출금 | 영업점 | ㅇ 건당 400원 |
부산▇▇ 경▇▇▇ | ㅇ 부산▇▇, 경▇▇▇ ▇▇계좌로 이체시 : 무료 ㅇ 그 외: 건당 400원 |
3. 기타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