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셀러론 기본약관
KB셀러론 기본▇▇
이 KB셀러론 기본▇▇(이하“▇▇”이라 합니다)은 국▇▇▇(이하“▇▇”)과 ▇▇▇와의 ▇▇ 신뢰를 바탕으로 KB셀러론의 원활하고 ▇▇▇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 ▇ ▇▇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는 ▇▇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은 ▇▇과 ▇▇▇ 사이의 KB셀러론에 관한 모든 ▇▇에 적용되며, 이 ▇▇에 ▇▇하지 않는 ▇▇ KB셀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조(용어▇▇)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B셀러론”이라 함은 당행과 ▇▇되어 있는 마켓(또는 PG)의 ▇▇(▇▇)금 등의 ▇▇ 를 기반으로 셀러에게 선 ▇▇ 지급 후, 마켓(또는 PG)으로부터 정산금을 결제 받아 대출금을 ▇▇하는 선 ▇▇(▇▇)상품을 말합니다.
2. "▇▇▇"라 함은 KB셀러론을 ▇▇▇는 마켓(또는 PG) 및 셀러를 말합니다.
3. "마켓"이라 함은 셀러가 소비자에게 ▇▇ 또는 용역(이하, “▇▇ 등”을 판매할 수 있도 록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 ▇▇공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종합몰, 물품공급계약 거래처 등)를 ▇▇하며, ▇▇(▇▇)일에 셀러에게 정산금 을 지급하는 ▇▇▇를 말합니다.
4. “PG”라 함은 전자지급결제▇▇서비스(Payment Gateway)의 ▇▇로 온라인 쇼핑몰에 서 ▇▇ 등을 ▇▇ 시, 소비자가 ▇▇카드 및 다양한 결제 수단을 ▇▇▇여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장 제2조 19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5. "셀러"라 함은 소비자에게 ▇▇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일에 마켓 (또는 PG)으로부터 정산금을 결제받는 ▇▇▇를 말합니다.
6. "정산금"이라 함은 셀러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 등 판매대금에서 각종수수료, 서비 스이용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7. “▇▇(▇▇)일”이라 함은 마켓(또는 PG)과 셀러간 계약에 의하여 마켓(또는 PG)이 셀 러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8. “▇▇▇▇”이라 함은 마켓(또는 PG)이 셀러와 계약에 의하여 ▇▇에게 지급할 정산금 에 ▇▇ ▇▇을 말합니다.
9. "▇▇청구권"이라 함은 셀러가 당행에 ▇▇▇▇ 양도 후 실행된 ▇▇금액에 대하여, 해 당 건별▇▇ 만기일에 마켓(또는 PG)이 ▇▇을 하지 못하는 ▇▇ 당행이 셀러에게 해 당 대출금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0. "▇▇양도"라 함은 셀러가 마켓(또는 PG)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을 당행에 양 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전자적 장치" 라 함은 인터넷뱅킹, 펌뱅킹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취급 및 결제 등의 ▇▇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컴퓨터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
12. "접근매체"라 함은 KB셀러론 ▇▇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 및 ▇▇▇▇의 ▇▇▇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 보를 말합니다.
가. ▇▇이 제공한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생▇▇▇ 또는 인증서
다. ▇▇에 등록된 ▇▇▇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사. 기타 ▇▇과 ▇▇▇가 합의한 ▇▇에 의한 전자적 ▇▇
②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무감독▇▇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KB셀러론 ▇▇ 체결 및 ▇▇)
① ▇▇▇가 KB셀러론을 ▇▇▇기 위해서는 사전에 ▇▇에 KB셀러론 약▇▇▇을 해야 합 니다.
② 제1항에 ▇▇ ▇▇의 ▇▇이 있는 ▇▇, ▇▇▇는 ▇▇과 KB셀러론 ▇▇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③ ▇▇▇는 KB셀러론 ▇▇과 ▇▇하여 ▇▇에 ▇▇하는 자료를 ▇▇하게 작성·▇▇▇▇▇ 합니다.
④ ▇▇▇는 ▇▇된 자료의 ▇▇을 ▇▇▇고자 할 ▇▇ ▇▇▇ 본인이 인터넷 또는 서면으 로 ▇▇에 신고▇▇▇ 합니다.
제4조(KB셀러론 ▇▇의 ▇▇)
① ▇▇▇가 KB셀러론 ▇▇을 ▇▇하고자 할 때에는 ▇▇▇ 본인이 ▇▇에 ▇▇의사를 통 지▇▇▇ 합니다.
② ▇▇▇의 ▇▇에 따라 ▇▇이 종료되는 ▇▇에도 기 취급된 대출금 ▇▇ 시까지 KB셀러
론의 ▇▇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시간)
① ▇▇은 ▇▇▇의 ▇▇시간을 ▇▇ 홈페이지 또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② ▇▇시간은 ▇▇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을 ▇▇▇고자 할 ▇▇에는 1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지변 등 불가 항력으로 인한 ▇▇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정산금 등 ▇▇ 및 통보)
① 마켓(또는 PG)은 ▇▇과 제3조에서 ▇▇ ▇▇을 체결합니다.
② 마켓(또는 PG)은 마켓(또는 PG)이 제공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공간, 서비 스 등을 통하여 셀러가 판매하는 ▇▇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로부터 마켓(또는 PG)▇ ▇ 령한 또는 ▇▇할 예정인 판매대금에서 각종수수료, 서비스이용료 등을 공제하여 정산금 을 ▇▇합니다.
③ ▇▇이 ▇▇하는 ▇▇ 마켓(또는 PG)은 정산금, ▇▇(▇▇)일 등 ▇▇에 필요한 ▇▇를 전자적 장치를 ▇▇▇여 ▇▇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④ ▇▇은 KB셀러론 ▇▇셀러가 제3항의 정산금, ▇▇(▇▇)일 등 ▇▇를 전자적 장치를 ▇▇▇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7조(정산금 입금 및 처리)
① 마켓(또는 PG)은 ▇▇(▇▇)일의 ▇▇ ▇▇시간 이내에 KB셀러론 ▇▇셀러의 정산금을 ▇▇양도 통지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 합니다.
② ▇▇▇ ▇1항의 정산금이 입금되면 건별▇▇ ▇▇ 후 차액을 셀러 ▇▇계좌로 입금하기 로 합니다
제8조(▇▇취급 정지)
▇▇은 마켓(또는 PG)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에 정산금을 입금하지 않을 ▇▇ ▇ ▇(▇▇)일을 포함한 3영업일 이내에 KB셀러론 ▇▇ ▇▇▇행을 ▇▇▇기로 합니다.
제9조(▇▇▇▇의 확인)
① ▇▇은 KB셀러론 ▇▇의 처리결과를 ▇▇▇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 합니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 ▇▇하는 ▇▇▇▇을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 ▇▇은 해당 ▇▇▇▇을 서면 ▇▇로 ▇▇▇에게 교부하 기로 합니다.
③ ▇▇▇는 요청한 ▇▇▇▇과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 합니다.
제10조 (▇▇부담 및 면책)
① ▇▇은 전자적 장치를 ▇▇하여 수집한 마켓(또는 PG)의 ▇▇▇▇ ▇▇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마켓(또는 PG) 또는 셀러가 ▇▇▇보를 입력하여 손해가 발 생한 ▇▇, ▇▇이 그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 다.
② ▇▇은 ▇▇▇간의 물품의 배송, ▇▇, ▇▇, 반품 등 계약 ▇▇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 다.
③ ▇▇은 ▇▇▇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 ▇▇▇의 고의, 중 ▇▇ 과실이 없는 한 분실, 도난 등의 통지 이후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금액과 1년 ▇▇ ▇▇▇금이율로 ▇▇한 경과▇▇를 보 상하기로 합니다.
④ 제3항의 ▇▇에도 불구하고 ▇▇은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 로 제공한 ▇▇
2. 권한 없는 제3자가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적 장치를 사용한 ▇▇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
3. ▇▇이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 으로 ▇▇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
제11조(통지의 효력)
① ▇▇이 ▇▇▇가 신고한 ▇▇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에는 보통의 ▇▇▇간이 경과한 때에 ▇▇▇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에는 전자적 장치에 입력된 때를 ▇▇▇ 것으로 ▇▇ 합니다.
② ▇▇▇가 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를 게을리하여 본조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에게 연착하거나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간 이 경과된 때에 ▇▇▇ 것으로 봅니다. 다만, ▇▇통지나 ▇▇전의 ▇▇변제 ▇▇ 등 중 ▇▇ 의사표시인 ▇▇에는 배달▇▇부▇▇▇▇에 의한 ▇▇에 한하여 ▇▇▇ 것으로 봅 니다.
③ ▇▇이 ▇▇▇에 ▇▇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 등 에 ▇▇▇ ▇▇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2조(이의 ▇▇)
① ▇▇▇는 KB셀러론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 분쟁처리▇▇에 그 해결을 ▇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 등을 통 하여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 ▇▇의 분쟁처리▇▇에 이의를 ▇▇한 ▇▇ ▇▇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에 ▇▇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의 사고조사 및 ▇▇당 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 합니다.
제13조 (▇▇적용의 ▇▇▇위 등)
① ▇▇과 ▇▇▇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에서 ▇▇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에 ▇▇▇여 적용합니다.
②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이 없는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 문서 및 전자▇▇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기본▇▇, 예▇▇▇기본▇▇ 및 ▇▇ 여▇▇▇기본▇▇(기업용) 등 ▇▇법령 및 ▇▇을 적용합니다.
제14조 (준거법) 이 ▇▇의 ▇▇․적용에 관하여는 대▇▇▇법을 적용합니다.
본 ▇▇은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