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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규 칙
보▇▇▇시스템㈜
[목 차]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효력)
제4조 (▇▇의 ▇▇) 제5조 (사원의 ▇▇)
제 2 장 ▇▇ 및 ▇▇
제6조 (▇▇방법) 제7조 (▇▇▇회) 제8조 (▇▇서류) 제9조 (결격사유) 제10조 (▇▇▇정) 제11조 (근로계약)
제 3 장 복무
제12조 (복무의 기본원칙) 제13조 (복무규율) 제14조 (출근)
제15조 (▇▇) 제16조 (결근) 제17조 (지각) 제18조 (조퇴) 제19조 (외출)
제20조 (비상출근 ▇▇) 제21조 (▇▇▇ 기타 권리행사) 제22조 (변상책임)
제23조 (휴대품 검사)
제 4 장 출장 및 파견
제24조 (출장) 제25조 (출▇▇▇) 제26조 (파견)
제 5 장 인사위원회
제27조 (인사위원회의 ▇▇) 제28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제 6장 포상 및 징계
제29조 (표창) 제30조 (징계) 제31조 (징계종류) 제32조 (징계심의) 제33조 (▇▇절차) 제34조 (해고) 제35조 (해고의 제한) 제36조 (해고의 통지)
제37조 (해고예고의 예외)
제 7 장 휴직 및 복직
제38조 (휴직) 제39조 (육아휴직)
제40조 (가족돌봄휴직 등) 제41조 (복직)
제 8 장 ▇▇
제42조 (▇▇) 제43조 (▇▇방법)
제44조 (▇▇급여제도의 ▇▇ 등)
제 9 장 근로시간 및 휴일등
제45조 (▇▇▇▇) 제46조 (▇▇시간)
제47조 (연장/🅓간 및 휴일근로) 제48조 (휴일)
제49조 (휴일의 대체) 제50조 (연차유급 휴가)
제51조 (연차유급휴가의 ▇▇) 제52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제53조 (생리휴가)
제54조 (경사휴가) 제55조 (조위휴가)
제 10 장 ▇▇▇호제도
제56조 (임산부의 ▇▇) 제57조 (▇▇▇ 출산휴가)
제58조 (▇▇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5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60조 (육아시간)
제61조 (▇▇치료휴가)
제 11장 임금등
제62조 (임금의 ▇▇▇목)
제63조 (임금의 ▇▇ 및 지급방법) 제64조 (최저임금)
제 12장 교육 및 ▇▇▇ 예방
제65조(직무교육) 제66조 (▇▇▇의 예방)
제 13장 교육 및 ▇▇▇ 예방
제67조 (안▇▇▇ 교육)
제68조 (위험▇▇/▇▇의 ▇▇▇치) 제69조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제70조 (물질안▇▇▇자료의 작성/비치) 제71조 (작업▇▇측정)
제72조 (▇▇진단)
제73조 (산업안▇▇▇법 ▇▇)
제 14장 ▇▇ ▇▇
제74조 (▇▇▇▇)
제 15장 취업규칙
제75조 (취업규칙의 비치) 제76조 (취업규칙의 ▇▇)
제77조 (취업규칙의 ▇▇ 및 개폐)
부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칙은 보▇▇▇시스템주식회사(이하 ‘ 회사’ 라 한다)의 취업규칙(이하 ‘ 규칙’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이하 ‘ 법’ 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하는 사원의 근로조건▇ ▇함으로써 직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의욕을 앙양‧ 고취시키며 사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효력) 사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으로 ▇▇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 (▇▇의 ▇▇) 회사와 사▇▇ 이 규칙을 ▇▇하게 지키고 함께 협력하여 ▇▇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 제5조 (사원의 ▇▇) 사원이라 ▇▇ 이 규칙에서 ▇▇ 절차에 의하여 ▇▇된 자를 말한다.
제 2 장 ▇▇ 및 ▇▇
제6조 (▇▇방법) 회사는 특별히 ▇▇▇는 ▇▇를 제외하고는 ▇▇의 ▇▇에 ▇▇ 자 중에서 전형에 합격하여🅓 한다.
제7조 (▇▇▇회) 회사는 사원의 모집 및 ▇▇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국적, ▇▇, ▇▇, 사회적 ▇▇,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8조 (▇▇서류) ▇▇된 자는 입사 후에 다음 서류를 ▇▇하여🅓 한다.
1. 이력서(1부, 자▇▇▇)
2. 자기소개서(1부)
3. ▇▇▇교 졸업증명서(1부)
4. 주민등록등본(1부)
5. ▇▇(▇▇ 3개월 이내 반명함판)
6. 위 서류 외에 추가 서▇▇▇을 받은 ▇▇ 해당 서류
제9조 (결격사유) 다음 사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서 ▇▇할 수 없다.
1. ▇▇▇자 및 한▇▇▇자
2. 파산자로서 ▇▇되지 아니한 자
3. ▇▇▇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된 자
5. 기타 ▇▇ ▇ ▇에 준하는 자
제10조 (▇▇▇정) 제6조의 절차를 마친 자에게 ▇▇발령을 함으로써 ▇▇이 확정된다. 제11조 (근로계약)
1.제10조에 의하여 ▇▇된 계약직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며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 체결할 수 있다.
2.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된 자가 각각 ▇▇한다.
제 3장 복무
제 12 조 (복무의 기본원칙) 사원은 회사의 방침 제반규칙 및 상사의 업무상 ▇▇▇▇에 따라 업무에 전념하여 생산능률을 향상하고 직장질서 확립에 노력하여🅓 한다.
제 13 조 (복무규율) 사원은 다음 각 항을 ▇▇하여🅓 한다.
1. ▇▇에 유의하고 명랑한 태도로 취업한다.
2.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및 미발표된 사항을 발설하거나 회사의 ▇▇에 위배되는 ▇▇을 하지 않는다.
3. 직무상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하지 않는다.
4. 재적 중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5. ▇▇시간 중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등 ▇▇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회사의 ▇▇과 ▇▇를 ▇▇하고 물품을 절약한다.
7. 고객에게 친절‧ 공손히 대한다.
8. ▇▇를 ▇▇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9. ▇▇의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하거나 ▇▇ 또는 ▇▇▇ 등을 ▇▇하지 않는다.
10. 사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받는다.
11. 시위‧ 소요 기타 이에 유사한 행동에 참여하거나 ▇▇▇지 않는다.
12. 전거, 전적, 개명, 기타 이력사항에 ▇▇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한다.
제 14 조 (출근) 사원은 ▇▇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 혹은 출근카드에 자신이 직접 날인하거나 출근시간을 ▇▇하고 업무▇▇를 마쳐🅓 한다.
제 15 조 (▇▇) 1 일 ▇▇를 마치고 ▇▇할 때에는 ▇▇ ▇▇하는 서류, 공구, 기타 물품을 ▇▇ 후 지정된 장소에 ▇▇하여🅓 한다.
제 16 조 (결근) 사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사유서를 ▇▇하여 전일 ▇▇시까지 허가를 받아🅓 한다. 다만 예기치 않은 사유로 인하여 결근하는 ▇▇에는 ▇▇ 오전 중으로 ▇▇▇결 또는 결근계를 ▇▇하여🅓 한다.
제 17 조 (지각) ▇▇시간 후에 출근하여 근무할 때에는 지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8 조 (조퇴)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계를 ▇▇하고 상사의 허가를 받아🅓 한다.
제 19 조 (외출) 사원이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 한다.
제 20 조 (비상출근 ▇▇) ▇▇지변 기타 ▇▇ 또는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인 자라 할지라도 회사는 비상출근▇▇을 할 수 있으며 ▇▇을 받은 자는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한다.
제 21 조 (▇▇▇ 기타 권리행사) 사원이 선거 기타 공민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사전에 ▇▇한 ▇▇에는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여🅓 한다. 다만 ▇▇한 시간이 회사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에는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2 조 (변상책임)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에 피해를 입혔을 ▇▇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하여🅓 한다.
제 23 조 (휴대품 검사) 회사는 사원의 출퇴근 시 회사의 ▇▇▇▇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휴대품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4장 출장 및 파견
제 24 조 (출장)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출장 ▇▇을 받은 사원이 출장할 수 없을 때 또는 출장을 취소하여🅓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지시를 받아🅓 한다.
제 25 조 (출▇▇▇) 출장자에게는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출▇▇▇를 지급한다.
제 26 조 (파견) 사원을 사업▇▇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을 위하여 대외기간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은 파견 받고자 하는 ▇▇의 ▇▇을 받아 ▇▇의 결재를 득한 후 파견▇▇를 명하여🅓 한다.
제 5장 인사 위원회
제 27 조 (인사위원회의 ▇▇)
1. 인사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는 ▇▇이사 또는 ▇▇이사가 위▇▇▇로 5 명 이하로 ▇▇▇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또는 ▇▇이사가 위임한 자로 한다.
3. 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 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내에서 회의의 ▇▇ 및 심의 사항을 ▇▇한다.
제 28 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 6장 포상 및 징계
제 29 조 (표창)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 에 해당하는 ▇▇에는 심사를 거쳐 표창한다.
1. ▇▇성적 또는 ▇▇이 ▇▇▇여 타사원의 ▇▇이 되는 자
2. 업무상 유익한 발명, 개량 또는 고안을 하여 회사의 ▇▇에 지대한 공을 ▇▇ 자
3. 손해를 ▇▇에 ▇▇▇였거나 비상시에 신속한 조치로써 피해를 적게 하였거나 그 공로가 있다고 ▇▇되는 자
4. 회사 또는 사원의 ▇▇증진을 위하여 현저히 공적이 있다고 ▇▇되는 자
5. 기타 ▇▇▇상으로 ▇▇되는 자
제 30 조 (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원을 징계조치 한다.
1. 회사의 복무규칙 등 제반 ▇▇을 위반한 ▇▇
2. 회사의 ▇▇ 또는 ▇▇▇▇에 ▇▇ 기밀 등을 외부로 누설한 ▇▇
3. 입사 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것이 밝혀진 ▇▇
4.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에 불복한 ▇▇
5. ▇▇시간 중 회사나 현장 내에서 음주, ▇▇행위를 ▇ ▇ 또는 무단이탈하여 사내질서를 ▇▇하게 한 ▇▇
6. ▇▇를 불문하고 직장 내 ▇▇▇을 유발하여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
7. 직무를 ▇▇▇여 ▇▇을 취하거나 ▇▇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을 도모하게 한 ▇▇
8. 직무에 ▇▇하거나 현저히 불량한 직무▇▇을 한 ▇▇
9. 회사의 ▇▇ 없는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이 빈번한 ▇▇
10.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
11. 회사의 ▇▇진단 ▇▇을 고의로 위반한 ▇▇
12. 업무를 고의로 ▇▇시켜 회사업무를 방해한 ▇▇
13. 회사의 ▇▇ 없이 타 업체에서 근로한 ▇▇
14. 동료사원을 자신의 직무와 ▇▇없이 비방하여 회사 내 질서를 ▇▇케 한 ▇▇
15. 고객▇▇ 소홀로 ▇▇을 🅓기 시킨 ▇▇
16. 신체 또는 ▇▇▇의 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회사가 휴직▇▇을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
17.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 및 기구류 파괴 또는 자료를 소멸하는 등의 행위를 한 ▇▇
18. 사생활의 ▇▇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
19. 수습중인 자가 자신의 경력▇▇ 능력 등에 비추어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가 불량하여 사직▇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
20. 업무상 ▇▇ 또는 과실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을 입힌 ▇▇
21. 기타 ▇▇ ▇ ▇에 준하는 ▇▇ 제 31 조 (징계종류)
1. 징계는 그 ▇▇와 ▇▇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경고 : 경고란 징계사유가 견책에 이르지 못하는 경미한 ▇▇ 경▇▇▇자에게 구두로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단,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감봉(감급) : 감급▇▇ 사원의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 3 개월 이내 2 회 이상 견책을 받은 ▇▇ 감급징계를 할 수 있다. 1 회에 ▇▇임금 1 ▇▇의 2 분의 1, 총액▇ ▇ 급여금총액의 10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 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해고 : 징계해고란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사원 ▇▇을 박탈하고 근로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항▇ ▇3 호 내지 제5 호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다.
3. ▇▇ 3 개월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징계를 받은 자는 ▇▇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32 조 (징계심의)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 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징계▇▇ 사원에게는 출석통지서로 서면 통보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게 심의한다.
3.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사원에게 ▇▇할 ▇▇를 부여한다.
5.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 회에 걸쳐 출▇▇▇에 불응하거나 ▇▇을 거부하는 ▇▇ 또는 ▇▇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에는 ▇▇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6.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한다.
7. 해당 사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한다. 제 33 조 (▇▇절차)
1.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될 때 징계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을 할 수 있다. 단, 재▇▇▇는 1 차에 한 한다.
2. ▇▇을 ▇▇받은 ▇▇ 징계위원회는 ▇▇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하며 그 절차는 제33 조를 ▇▇한다. 제 34 조 (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 ▇▇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되는 ▇▇(의사의 ▇▇이 있는 ▇▇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 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하지 않은 ▇▇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
4. 기타 제1 호 내지 제3 호에 준하는 ▇▇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 제 35 조 (해고의 제한)
1.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일 ▇▇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 조에 따라 일시▇▇을 하였을 ▇▇에는 해고할 수 있다.
2. 산전(産前)․ 산후(産後)의 ▇▇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일 ▇▇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3. 제1 항 본문 및 제2 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에는 해당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 36 조(해고의 통지)
1.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하여 통지한다.
2. 회사는 제1 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 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 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 ▇▇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 37 조 (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 사원으로서 3 개월을 계속 ▇▇하지 아니한 자
2. 2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된 자
3. 수습기간 중인 자(3 개월 이내)
4. 계절적 업무에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된 자
5.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하거나 ▇▇상 손해를 끼친 ▇▇로서 ▇▇▇▇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 7 장 휴직 및 복직
제 38 조 (휴직)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 에 해당하는 ▇▇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 제3 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이 어렵다고 ▇▇되는 ▇▇: 최대 3 개월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징집 및 소집기간
3. ▇▇,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 필요하다고 ▇▇되는 기간 제 39 조 (육아휴직)
1. 회사는 사원이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 육아휴직’ 이라 한다)을 ▇▇▇는 ▇▇에 이를 ▇▇▇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이하 ‘ 휴직개시예정일’ 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사원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 년 이내로 한다.
3.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사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 한다. 또한 제2 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5. 기간제 사원 또는 파견 사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사원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 사원의 사원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0 조 (가족돌봄휴직 등)
1. 회사는 사원이 ▇▇, ▇▇▇, 자녀 또는 ▇▇▇의 ▇▇(이하 ‘ 가족’ 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 가족돌봄휴직’ 이라 한다)을 ▇▇▇는 ▇▇ 이를 ▇▇▇여🅓 한다. 다만, 대체인력 ▇▇이 불가능한 ▇▇, 정상적인 사업 ▇▇에 중대한 지장을 ▇▇하는 ▇▇ 등 ▇▇▇▇▇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 1 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지 아니하는 ▇▇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조치를 ▇▇▇ 노력하여🅓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 등 근로시간의 ▇▇
4) 그 밖에 사업장 ▇▇에 맞는 ▇▇조치
3.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 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 나누어 ▇▇하는 1 회의 기간은 30 일 ▇▇▇ 되어🅓 한다.
4. 회사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사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2 조 제 1 ▇ ▇ 6 호에 따른 ▇▇임금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6. 회사는 소속 사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을 ▇▇▇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 서비스를 제공▇▇▇ 노력하여🅓 한다.
제 41 조 (복직)
1. 사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해🅓 한다.
2. 회사는 휴직 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 받은 ▇▇에는 ▇▇▇ 빠른 ▇▇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 노력하되, 부득이한 ▇▇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 노력한다.
3.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8 장 ▇▇
제 42 조 (▇▇)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시킨다.
1. ▇▇을 원하여 ▇▇을 받은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에 ▇▇ 때
제 43 조 (▇▇방법)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을 ▇▇하여🅓 한다.
1. ▇▇ 1 개월 전에 ▇▇원을 ▇▇하고 회사의 ▇▇을 받아🅓 한다.
2. 전항의 ▇▇ 회사의 ▇▇이 있기까지에는 ▇▇의 업무에 충실히 복무하여🅓 한다.
3. 전 1 항의 ▇▇을 받은 ▇▇에는 지체 없이 업무를 ▇▇하고 회사의 대여품을 반환하여🅓 한다. 제 44 조 (▇▇급여제도의 ▇▇ 등)
1. 회사는 1 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할 ▇▇에는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 ▇▇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회사는 근로자▇▇급여보장법 제4 조에 따라 제1 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 사원의 과반수 ▇▇를 얻어 ▇▇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 9 장 근로시간 및 휴일 등
제 45 조 (▇▇▇▇)
▇▇▇▇는 주간▇▇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는 해당 사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또한 필요한 ▇▇ 교대근무제를 ▇▇할 수 있다.
제 46 조 (▇▇시간)
1.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개별 사원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일과 무급휴무일 등을 ▇▇ 정할 수 있다.
2. 사원의 ▇▇시간은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개별 사원의 구체적인 ▇▇시간은 해당 사원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회사는 근로시간 4 시간인 ▇▇에는 30 분 이상, 8 시간인 ▇▇에는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 하며 구체적인 휴게시간은 개별 사원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사원의 휴게시간은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47 조 (연장·🅓간 및 휴일근로)
1. 연장근로는 1 주간 12 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2. 사원이 연장․ 🅓간 및 휴일근로를 할 ▇▇ 해당 업무의 결재▇▇에게 결재를 득한 ▇▇에 한하여 연장, 🅓간 및 휴일근로로 ▇▇하며, 연장․ 🅓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하여 지급한다.
3. 회사는 사원의 ▇▇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4. 단시간 사원의 연장근로는 사원의 ▇▇하에 1 주간 12 시간의 한도로 실시할 수 있다. 이 ▇▇ 법▇▇▇수당을 지급하여🅓 한다.
제 48 조 (휴일) 회사는 사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1 주 ▇▇ 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원별로 주휴일을 다른 ▇▇로 ▇▇▇여 실시할 수 있다.
2. 다음 ▇ ▇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근로자의 날(매년 5 월 1 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에 따른 휴일. 다만, [공직 선거법] 제 34 조에 따른 ▇▇▇료에 의한 선거의 ▇▇▇,
기타 정부에서 수시 ▇▇하는 날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 일에서 제외한다.
3. 회사는 사원의 ▇▇를 얻어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4. 주휴일과 기타 휴일이 ▇▇된 ▇▇에는 1 일의 휴일만을 ▇▇한다.
제 49 조 (휴일의 대체) 회사는 ▇▇상 필요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에는 사원의 ▇▇를 얻어 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사전에 ▇▇▇는 다른 근로일을 ▇▇하여 ▇▇한다.
제 50 조 (연차유급휴가)
1. 1 년간 8 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 년간 80 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 월에 대하여 1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 년 미만인 사원에게는 1 개월 개근 시 1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에 의한 휴가에 ▇▇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매 2년에 대하여 1 일을 ▇▇한 유급휴가를 주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는 25 일을 한도로 한다.
4. 회사는 연차휴가를 ▇▇▇▇ ▇▇으로 ▇▇할 수 있으며, ▇▇▇▇ ▇▇으로 연차휴가를 ▇▇한 ▇▇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으로 연차휴가를 ▇▇정한다.
제 51 조 (연차유급휴가의 ▇▇)
1. 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하지 못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 52 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회사는 사원의 ▇▇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 53 조 (생리휴가) ▇▇사원이 생리휴가를 ▇▇한 때에는 월 1 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제 54 조 (경사휴가)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 에 해당하는 ▇▇에는 경사휴가를 부여한다. 단 제 1 항을 제외하고 경사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한다.
1. 본인의 결혼 5 일
2. 자녀의 결혼 2 일
3. ▇▇자매의 결혼 1 일
4. ▇▇ ▇▇ 1 일
5. ▇▇▇, ▇▇▇의 ▇▇ ▇▇ 1 ▇
▇ 55 조 (조위휴가)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 에 해당하는 ▇▇에는 조위휴가를 부여한다. 단 조위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한다.
1. 부모상, ▇▇▇상 5 일
2. 자녀상 3 일
3. ▇▇▇상 3 일
4. ▇▇부모상 1 일
5. ▇▇▇의 ▇▇ 3 일
6. ▇▇자매상 3 일
7. ▇▇, ▇▇▇ 탈상 1 ▇
▇ 10 장 ▇▇▇호제도
제 56 조 (임산부의 ▇▇)
1. ▇▇ 중의 ▇▇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 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한 ▇▇에는 120 일)의 ▇▇휴가를 준다. 이 ▇▇ 반드시 출산 후에 45 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한 ▇▇에는 60 일) 이상 부여한다.
2. ▇▇ 중인 ▇▇ 사원이 ▇▇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 항의 휴가를 ▇▇하는 ▇▇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 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한 ▇▇에는 60 일) ▇▇▇ 되어🅓 한다.
3. ▇▇ 중인 ▇▇ 사원이 ▇▇ 또는 사산한 ▇▇로서 해당 사원이 ▇▇하는 ▇▇에는 다음 ▇ ▇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은 제외한다.
1) ▇▇ 또는 사산한 ▇▇ 사원의 ▇▇▇간이 11 주 이내인 ▇▇: ▇▇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 일까지
2) ▇▇ 또는 사산한 ▇▇ 사원의 ▇▇▇간이 12 주 이상 15 주 이내인 ▇▇: ▇▇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 일까지
3) ▇▇ 또는 사산한 ▇▇ 사원의 ▇▇▇간이 16 주 이상 21 주 이내인 ▇▇: ▇▇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 일까지
4) ▇▇ 또는 사산한 ▇▇ 사원의 ▇▇▇간이 22 주 이상 27 주 이내인 ▇▇: ▇▇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 일까지
5) ▇▇▇간이 28 주 ▇▇▇ ▇▇: ▇▇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 일까지
4. 회사는 사원이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 ▇▇▇험법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5. 제1 항부터 제3 항까지의 ▇▇에 따른 휴가 중 ▇▇ 60 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한 ▇▇에는 75 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등▇ ▇·▇▇ 양립 ▇▇에 관한 법률 제18 조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6. 회사는 ▇▇ 후 12 주 이내 또는 36 주 이후에 있는 ▇▇ 사원이 1 일 2 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는 ▇▇ 이를 ▇▇▇여🅓 한다. 다만, 1 일 근로시간이 8 시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 일 근로시간이 6 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7. 회사는 제6 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8. ▇▇ 중의 ▇▇ 사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가 있는 ▇▇ 쉬운 종류의 근로로 ▇▇시킨다. 제 57 조 (▇▇▇출산휴가)
1. 사원이 ▇▇▇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하는 ▇▇ 5 일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 3 ▇▇ 유급으로 한다.
2. 전항에 따른 휴가는 사원의 ▇▇▇가 출산한 날부터 30 일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 58 조 (▇▇검진 시간의 허용 등)
1. 회사는 ▇▇한 ▇▇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 10 조에 따른 임산부 ▇▇▇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하는 ▇▇ 이를 ▇▇▇다.
2. 회사는 제1 항에 따른 ▇▇진단 시간을 이유로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 59 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 사원이 육아휴직 ▇▇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라 한다)을 ▇▇▇는 ▇▇에는 이를 ▇▇▇여🅓 한다. 다만, 대체인력 ▇▇이 불가능한 ▇▇, 정상적인 사업 ▇▇에 중대한 지장을 ▇▇하는 ▇▇ 등 ▇▇▇▇▇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 아니하는 ▇▇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 한다.
3. 회사가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는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 시간 ▇▇▇어🅓 하고 30 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 년 이내로 한다.
5. 회사는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 ▇▇▇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 60 조 (육아시간) 생후 1 년 미만의 ▇▇를 ▇▇ ▇▇사원의 ▇▇가 있을 때에는 1 일 2 회 각각 30 분간의 유급 ▇▇시간을 준다.
제 61 조 (▇▇치료휴가)
1. 사원이 인▇▇▇ 또는 체외▇▇ 등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 ▇▇치료휴가’ 라 한다)를 ▇▇하는 ▇▇에 연간 3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 하며, 이 ▇▇ ▇▇ 1 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사원이 ▇▇한 ▇▇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에 중대한 지장을 ▇▇하는 ▇▇에는 사원과 협의하여 그 ▇▇를 변경할 수 있다.
2. ▇▇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장 임금 등
제 62 조 (임금의 ▇▇▇목)
1. 사원에 ▇▇ 임금은 기본급, 연장·🅓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각종 제 수당으로 ▇▇되며, 근로계약을 통하여 포괄▇▇▇를 실시할 수 있다.
2.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 🅓간에 근로한 ▇▇(22:00~06:00), 휴일에 근로한 ▇▇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하여 지급한다.
3. 사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연봉제의 ▇▇ 월 통상임금을 209 시간(주 40 시간 ▇▇)으로 나누어 ▇▇하며, 시급제 사원의 ▇▇에는 근로계약서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명시한다.
제 63 조 (임금의 ▇▇ 및 지급방법)
1. 사원의 임금은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제도를 두는 ▇▇에는 개별 사원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임금은 ▇▇ 단위를 ▇▇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서에서 ▇▇ ▇▇ 임금 지급일에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64 조 (최저임금)
1. 회사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한다.
2.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원과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 부분은 ▇▇로 하며, 이 ▇▇ ▇▇로 된 부분▇ ▇ 법으로 ▇▇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 것으로 본다.
제 12 장 교육 및 ▇▇▇ 예방
제 65 조 (직무교육)
1.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에 성실히 임하여🅓 한다.
2. 제1 항에 의한 직무교육과 직장 내 ▇▇▇ 예방교육은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과 합의로 ▇▇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 ▇▇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3. 회사는 교육에 있어 ▇▇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 66 조 (▇▇▇의 예방)
1. 회사는 직장 내 ▇▇▇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에서 일할 수 있는 ▇▇ 조성을 위해 1 년에 1 회 이상 ▇▇▇ ▇▇ 법령의 요지, ▇▇▇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으로 ▇▇▇ 예방교육을 한다.
2. ▇▇▇ 예방 교육의 ▇▇을 사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려🅓 한다.
3. 모든 ▇▇ 및 사원은 ▇▇▇▇▇등법에서 ▇▇한 직장 내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직장 내 ▇▇▇ 발생 사실을 알게 된 ▇▇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5. 회사는 제 4 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한다.
6. 제 5 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사원이 ▇▇하면 ▇▇장소의 ▇▇, ▇▇▇환, 유급휴가 ▇▇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하며, 지체 없이 직장 내 ▇▇▇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장소의 ▇▇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이 ▇▇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 피해를 입은 사원의 ▇▇을 들어🅓 한다.
제 13 장 안전보건
제 67 조 (안전보건 교육) 회사는 사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한다.
제 68 조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 하며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 69 조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회사는 사원이 유해․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 하며 사원은 작업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 한다.
제 70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 사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한다.
제 71 조 (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 개월에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제1 항의 작업환경측정 시 사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원 대표를 입회시킨다.
3.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사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 72 조 (건강진단)
1. 회사는 사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 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 년에 1 회 실시한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3. 사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 한다. 제 73 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1. 회사는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사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킨다.
2. 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 한다.
제 14 장 재해보상
제 74 조 (재해보상)
1.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
제 15 장 취업규칙
제 75 조 (취업규칙의 비치)
회사는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76 조 (취업규칙의 변경)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사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사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 한다. 제 77 조 (취업규칙의 제정 및 개폐)
회사는 규칙의 운용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제정 및 개폐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준용규정) 본 규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시행상의 해석) 본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이한 해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주의 해석에 따른다. 제 3 조 (시행) 본 규칙은 200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본 규칙 이전의 시행규칙은 자연 폐기한다. 제 4 조 (개정) 본 규칙은 2004 년 12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5 조 (개정) 본 규칙은 2005 년 8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6 조 (개정) 본 규칙은 2009 년 9 월 24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7 조 (개정) 본 규칙은 2017 년 5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