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기본▇▇
제1조(목적) 이 ▇▇은 중국▇▇ 서울지점(이하 “▇▇”이라 합니다.)과 ▇▇▇ 사이의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함으로써, ▇▇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당사자 상호간의 ▇▇▇계를 합리적으로 ▇▇▇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라 함은 ▇▇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를 ▇▇▇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으로 직접 ▇▇▇는 ▇▇를 말합니다.
2. “▇▇▇”라 함은 전자금융▇▇를 위하여 ▇▇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계약"이 라 합니다.)에 따라 전자금융▇▇를 ▇▇▇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 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 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 및 ▇▇▇▇의 ▇▇▇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 보를 말합니다.
가. ▇▇이 제공한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생▇▇▇ 또는 인증서 다. ▇▇에 등록된 ▇▇▇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에 따라 작성, ▇▇·▇▇ 또는 저장된 ▇▇를 말합니다.
8. “▇▇지시”라 함은 ▇▇▇가 전자금융▇▇계약에 의하여 ▇▇에 개별적인 전자금융 ▇▇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개별▇▇을 포함합 니다.), 전자금융▇▇계약 또는 ▇▇▇가 ▇▇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를 말합니다.
10. “계좌송금”이라 함은 ▇▇▇가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 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 또는 다른 ▇▇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 합니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의 특▇▇▇에 이루어지도록 ▇▇▇ 가 ▇▇ ▇▇지시하고 ▇▇이 이를 해당▇▇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이체”라 함은 ▇▇▇가 계좌이체 ▇▇지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시간▇ ▇ 과한 후에 ▇▇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15. “단말기 ▇▇ 및 ▇▇”이라 함은 ▇▇▇가 전자금융▇▇ 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 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의 IP주소, MAC주소 등 ▇▇▇▇를 ▇▇에 등록하 고 ▇▇▇는 것을 말합니다.
16. “추가적인 ▇▇조치”라 함은 ▇▇▇가 ▇▇하지 않은 단말기를 ▇▇▇여 전자금융▇ ▇를 하는 ▇▇ 제6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 ▇▇ 통신 경로를 ▇▇)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적용되는 ▇▇) 이 ▇▇은 ▇▇과 ▇▇▇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 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 출금 등의 전자금융▇▇에 적용됩니다.
1.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
2. 컴퓨터에 의한 ▇▇
3. ▇▇▇에 의한 ▇▇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
제4조(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① ▇▇▇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에 ▇▇과 별도의 전자금융▇ ▇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잔액, ▇▇입출금내역 등 단순조회
2.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
3. 기타 ▇▇이 정하는 ▇▇
② 전자금융▇▇ 계약을 ▇▇하고자 하는 ▇▇에는 ▇▇▇ 본인이 전자금융▇▇에 관 한 개별▇▇에 ▇▇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에 ▇▇▇▇을 ▇▇▇ 합니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의 ▇▇이 있는 ▇▇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 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 ▇▇의 ▇▇를 얻은 ▇▇로서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본인 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개월 이내에 ▇▇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
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의 ▇▇에 따 른 전자▇▇(▇▇▇의 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전자▇▇" 이라 합니다.) 또는 ▇▇이 ▇▇ 기타 전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 ▇를 얻은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개월 이내에 ▇▇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에게 발급 ▇▇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 ▇▇로부터 ▇▇▇기가 없는 ▇▇
③ ▇▇▇는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고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 합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 ▇▇▇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 에 특별한 ▇▇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 위조, 변조를 ▇▇▇기 위한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 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 방치하는 행위
제7조(▇▇이 ▇▇ 인증방법의 ▇▇) ▇▇▇는 이 ▇▇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를 ▇ ▇▇는 ▇▇ 반드시 ▇▇이 전자금융▇▇의 종류, 성격, 위험▇▇ 등을 고려하여 ▇▇ 인 증방법을 ▇▇▇▇▇ 합니다.
제8조(▇▇시간)
① ▇▇▇는 ▇▇이 ▇▇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시간은 ▇▇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시간을 ▇▇▇고자 하 는 ▇▇에는 그 ▇▇을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수수료)
① ▇▇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로부터 직접 현금으 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에 따릅니다.
② ▇▇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는 ▇▇에는 제28조를 ▇▇합니다.
제10조(이체 한도) ▇▇▇는 ▇▇이 ▇▇ ▇▇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계좌송금에 ▇▇ 이 체 최고한도를 ▇▇▇▇▇ 합니다.
제11조(▇▇의 ▇▇) ▇▇▇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다음 각 호의 ▇▇ 에 거래가 ▇▇합니다.
1. 계좌이체의 ▇▇에는 ▇▇▇가 입력한 ▇▇지시의 ▇▇을 ▇▇이 확인하고 출금자 금(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출금계좌▇▇에 출▇▇▇ 한 때
2. ▇▇▇금의 ▇▇에는 ▇▇▇가 입력한 ▇▇지시의 ▇▇을 ▇▇이 확인하고 출금자 금을 출금계좌▇▇에 출▇▇▇ 한 때
3. 계좌송금의 ▇▇에는 ▇▇이 ▇▇▇가 입력한 ▇▇지시의 ▇▇ 및 입금자금을 확인 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이체의 ▇▇는 ▇▇이 ▇▇▇의 ▇▇지시 ▇▇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제12조(▇▇지시의 처리▇▇)
① ▇▇은 ▇▇▇의 ▇▇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번호 등의 접근매체 ▇▇ 또는 단말기 ▇▇를 신고된 것과 ▇▇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시를 처리합니다.
② ▇▇▇의 ▇▇지시와 ▇▇하여 ▇▇이 ▇▇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지시 전자문서가 ▇▇이 ▇▇ 시간 내에 동일한 ▇▇ 으로 반복 ▇▇된 ▇▇ ▇▇은 전화, 기타 ▇▇▇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의 ▇▇▇ ▇▇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 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④ ▇▇은 ▇▇▇의 ▇▇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할 때 예▇▇▇기본▇▇ 에 불구하고 통▇▇▇ 지급청구서 또는 ▇▇ 없이 ▇▇합니다.
⑤ ▇▇계좌이체, 다른 ▇▇으로의 이체 등과 같이 ▇▇의 특성상 수취인의 ▇▇를 확인 할 수 없는 ▇▇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으로 하여 ▇▇지시를 처리합니다.
⑥ 다른 ▇▇으로의 이체는 ▇▇ 중에 처리합니다. 다만, ▇▇ 중 처리가 불가능한 ▇▇에 는 제18조 제4항에서 ▇▇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이체의 ▇▇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가 ▇ ▇지시한 금액 ▇▇▇ 때 처리합니다.
⑧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 이체지정일이 ▇▇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 일에 ▇▇지시를 처리합니다.
제13조(▇▇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에는 전자금융▇▇의 해당 지시에 따른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 금융▇▇에 관한 개별▇▇에 따로 ▇▇ ▇▇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되었거나 ▇▇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가 ▇▇▇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하여 계좌이체를 ▇▇▇기▇ ▇ ▇▇▇가 ▇▇하지 않은 계좌로 계 좌이체 ▇▇지시를 할 때
6. ▇▇▇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
▇▇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여 ▇▇과 별도의 ▇▇을 체 결한 ▇▇
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 다. ▇▇▇▇카드를 ▇▇▇는 ▇▇
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는 ▇▇
7.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전자금융거래법」및 ▇▇ 법령 위반 등으 로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이 ▇▇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 한할 수 있습니다.
1. ▇▇이 ▇▇ 인증서 ▇▇▇간이 만료되었거나, ▇▇이 ▇▇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로 전자금융▇▇를 ▇▇▇는 ▇▇▇가 12개월 이상 ▇▇▇적이 없을 때
③ ▇▇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를 제한한 ▇▇에는 ▇▇▇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④ 제2항의 ▇▇에 ▇▇▇는 ▇▇이 ▇▇ 인증서 재발급·▇▇▇간의 연장 또는 계속 ▇▇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1회 100▇▇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 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를 통한 ▇▇ 및 이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4조(지급의 효력발생▇▇)
①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의 ▇▇에는 수취인의 계좌▇▇에 입▇▇▇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② ▇▇▇금의 ▇▇에는 ▇▇▇가 현금을 ▇▇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에는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 ▇▇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에는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 좌가 개설되어 있는 ▇▇등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15조(▇▇지시의 ▇▇)
① ▇▇▇는 제14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 시 ▇▇▇ 해당 전 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시를 ▇▇ 할 수 있습니다.
②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이체일 ▇▇▇일까지 전자금융 ▇▇ 시 ▇▇▇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시를 ▇▇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체는 이체▇▇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전자금융▇▇ 시 ▇▇▇ 해당 전자적 장 치를 통하거나 ▇▇이 ▇▇ 절차에 따라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④ 실시간 이체되는 ▇▇ 등 전자금융▇▇의 성질상 ▇▇이 ▇▇의 완료 여부를 즉시 확 인할 수 없는 ▇▇에는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의 ▇▇지시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의 ▇▇에 따라 출금계좌를 ▇▇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이체 및 예 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시도 ▇▇됩니다.
⑥ ▇▇▇의 사망·피▇▇후견선고·피▇▇▇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선고·▇▇▇ 선고 포함)나 ▇▇▇ 또는 ▇▇의 ▇▇·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지시를 ▇▇ 또는 ▇ ▇▇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의 권한에도 ▇▇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6조(▇▇▇▇의 확인)
① ▇▇▇ ▇14조의 ▇▇의 처리결과를 ▇▇▇가 전자금융▇▇에 ▇▇▇ 해당 전자적 장 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 합니다. 다 만, 다른 ▇▇으로의 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이체의 ▇▇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에게 즉시 알립니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 ▇▇하는 ▇▇▇▇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 ▇▇은 해당 ▇▇▇▇을 서면(전 자문서를 제외합니다.) ▇▇로 출력하여 ▇▇▇에게 교부▇▇▇ 합니다.
③ ▇▇▇는 ▇▇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제17조(오류의 ▇▇)
① ▇▇▇는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즉시 ▇▇에 ▇▇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이 ▇▇ ▇▇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를 받은 날부터 2▇▇ 이내에 그 ▇▇과 처리결과를 ▇▇▇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은 스스로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 ▇ 오류가 있음▇ ▇ 날부터 2▇▇ 이내에 그 ▇▇과 처리결과를 ▇▇▇에게 알려야 합니 다.
제18조(사고·▇▇ 시의 처리)
① ▇▇▇는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 에 신고▇▇▇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할 ▇▇에는 ▇▇▇ 본인이 ▇▇에 서면으로 ▇▇▇▇▇ 합니다.
④ ▇▇은 통▇▇▇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에는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가 신고한 ▇▇ 연락처로 이를 통지▇▇▇ 합 니다.
⑤ ▇▇은 ▇▇▇의 ▇▇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에게 통지▇▇▇ 합니다.
제19조(▇▇▇상 및 면책)
① ▇▇은 ▇▇▇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를 배
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1호에 따른 ▇▇의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 해당 금액 및 이에 ▇▇ 1년 ▇ ▇ ▇▇▇금 이율로 ▇▇한 경과▇▇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 ▇ ▇▇▇금 이율로 ▇▇한 금액을 초과하는 ▇▇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은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하는 ▇▇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 니합니다.
1. ▇▇▇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한 ▇▇ 또는 양도나 담보 의 목적으로 제공한 ▇▇(「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
3. ▇▇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의 ▇▇, 권한 및 ▇▇지시의 ▇▇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를 위하여 전자금융▇▇ 시 사전에 ▇▇하는 추가적인 ▇▇조치 를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
4. ▇▇▇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에 ▇▇되는 매체·수단 또는 ▇▇에 대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
가. 누설·▇▇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에 게 손해가 발생한 ▇▇로 ▇▇이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 를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
제20조(▇▇▇▇의 보존)
① ▇▇은 전자금융▇▇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조회▇▇는 제외합니다.)을 5 년간 유지, 보존▇▇▇ 합니다.
1.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의 종류 및 금액, ▇▇상대방을 나타내는 ▇▇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
4. ▇▇이 수취한 전자금융 ▇▇ 수수료
5. 전자금융▇▇ ▇▇, 조건▇▇에 관한 ▇▇
6. 해당 전자금융▇▇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
② ▇▇은 전자금융▇▇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을 1년간 유지, 보존▇▇▇ 합니 다.
1. 건당 ▇▇금액이 1▇▇ 이하인 소액▇▇에 관한 ▇▇
2. ▇▇▇▇에 관한 ▇▇
3. 오▇▇▇ ▇▇ 및 처리▇▇
제21조(▇▇▇▇·자료의 제공)
① ▇▇은 ▇▇▇의 ▇▇이 있을 ▇▇ 「금융실▇▇▇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다 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보존·▇▇하고 있는 전자금융▇▇ ▇▇ ▇ ▇·자료를 ▇▇▇에게 제공▇▇▇ 합니다.
② ▇▇▇가 제공 ▇▇을 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기간▇ ▇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 ▇▇ 및 기간으로 합니다.
③ ▇▇▇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 ▇▇▇▇·자료(이하 “▇▇명세서”라 합니다.)를 제공할 것을 ▇▇에 ▇▇하는 ▇▇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
점에 ▇▇▇▇▇ 하며, ▇▇은 ▇▇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 하여 ▇▇▇가 알 수 있도록 게시▇▇▇ 합니다.
④ ▇▇은 ▇▇▇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⑤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를 포함합니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 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 교부
제22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 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 여야 합니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은행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 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25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 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 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비밀보장의무)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제27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
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 하여 수령
제28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 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 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 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 이 없으면「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기업용)을 적용합니다.
제30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 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19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 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1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은행 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 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 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 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