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예▇▇▇기본▇▇
이 예▇▇▇기본▇▇(이하 “▇▇”이라 한다)은 솔브레인저축▇▇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을 바탕으로 예▇▇▇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계를 합리적으로 ▇▇▇기 위해 기 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 것이다. ▇▇저축▇▇▇ ▇ ▇▇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시 간 중 언제든지 이 ▇▇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은 ▇▇저축▇▇과 거래처 사이의 모든 예▇▇▇(이하 ‘▇▇’라 한다)에 입출금 이 자유로운 예▇▇▇, 거치식․적립식예▇▇▇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실▇▇▇) ①거래처는 실명으로 ▇▇하여🅓 한다.
②▇▇저축▇▇은 거래처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처는 이에 따라🅓 한다.
제3조(▇▇장소)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를 한 다. 다만, ▇▇저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동지급기, 현금 자동입․출금기, 컴퓨터, ▇▇▇ 등(이하 ‘전산통▇▇▇’라 한다)을 통해 ▇▇할 수 있다.
제4조(▇▇방법) 거래처는 ▇▇저축▇▇에서 ▇▇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어음으로 ▇▇해
🅓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 ▇▇▇▇ 등에 따라 ▇▇할 때에는 통장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거래처는 ▇▇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대리인명, 주소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 (이하 ‘핀패드’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저축▇▇에 내점할 수 없는 ▇▇ 거래처는 개설된 ▇▇의 첫▇▇전에 저축▇▇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 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한다. (개정 2007.1.1)
②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1)
③거래처는 인감과 ▇▇을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에는 ▇▇시마다 ▇▇ 또는 인감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입금) ①거래처는 ▇▇▇나 곧 ▇▇할 수 있는 ▇▇․어음․기타▇▇(이하 ‘▇▇’이라 한다)으로 입금 할 수 있다.
②거래처는 ▇▇▇나 ▇▇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 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의 ▇▇▇충▇▇ 배서 또는 ▇▇▇▇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 하며, ▇▇저축▇▇은 ▇▇▇충 등의 ▇▇를 지지 않는다.
④입금하는 ▇▇이 ▇▇나 어음일 때 ▇▇저축▇▇은 ▇▇금액과 ▇▇없이 주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이 되는 ▇▇) ①제6조에 따라 입금한 ▇▇ 다음 각 호의 ▇▇에 ▇▇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했을 ▇▇ : ▇▇저축▇▇이 이를 받아 확인했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 : 예▇▇▇에 입금의 ▇▇을 한 때
3. ▇▇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 : ▇▇저축▇▇이 그 ▇▇을 ▇▇에 돌려 결제시간 연장없 이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저축▇▇이 결제를 확인한 때
②제1▇▇3호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앞▇▇로서 지급제시기간 이내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저축▇▇이 확인한 ▇▇에는 예▇▇▇에 입금의 ▇▇이 된 때 ▇▇이 된다.
③▇▇저축▇▇은 특별한 ▇▇이 없는 ▇ ▇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을 신속히 하여🅓 한다. 제8조(▇▇의 부도)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이 지급거절되었을 때에는 ▇▇저축▇▇은 그 금
액을 예▇▇▇의 잔액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 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저축▇▇은 지급거절된 ▇▇을 그 권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 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할 때 돌려준다. 다만,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 업일까지 ▇▇을 입금한 ▇▇계좌에 해당자금을 ▇▇▇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으로 입금 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 ①▇▇는 원을 단위로, ▇▇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이 된 날(자기앞▇▇․▇▇ ▇▇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저축▇▇이 ▇▇ 이율로 셈한다.
②▇▇저축▇▇은 ▇▇별 이율을 적은 ▇▇이율표를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하며, 이율을 바꾼 때 는 그 바꾼 ▇▇을 영업점에 1개월 ▇▇ 게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가 적용되는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거래처가 실제 받는 ▇▇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에서 소득세법 등 ▇▇법령에 따라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 (휴면▇▇ 및 출연) ① 저축▇▇은 ▇▇이 다음 ▇ ▇에 해당할 때에는 예▇▇▇의 소멸▇▇가 ▇▇된 것(이하 ‘휴면▇▇’이라 한다)으로 본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
나. 거치식, 적립식 ▇▇은 만기일 또는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
② 제①항에 따른 휴면▇▇은 「서민의 금융생활 ▇▇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서민▇▇▇흥원”으로 출연 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 2017.9.27.]
제10조(지급▇▇ ▇▇▇▇) ①거래처가 통장으로 ▇▇·▇▇를 찾거나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인감을 날인하거나 ▇▇감과 일치하게 ▇▇한 지급 또 는 ▇▇청구서를 ▇▇하여🅓 한다. 다만, 거래처가 핀패드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에는 지급 또는 ▇▇청구서에 비밀번호의 ▇▇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1.)
②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 등을 ▇▇▇여 예▇▇▇ ▇▇를 찾을 때는 그 ▇▇ 또는 ▇▇에서 ▇▇ 바에 따른다.
제11조(지급▇▇) ①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②거치식․적립식▇▇은 만기일(만기일이 휴일인 ▇▇에는 익영업일) 이후에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 ①거래처가 ▇▇을 양도하거나 질▇▇▇하려면 사전에 ▇▇저축▇▇에 통지
하고 ▇▇를 받아🅓 한다. 다만, 법령으로 ▇▇한 ▇▇에는 양도나 질▇▇▇을 할 수 없다.
②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질▇▇▇ 할 수 없다.
제13조(사고․▇▇사항의 신고) ①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 그 ▇▇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 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서면신고 하여🅓 한다.
②거래처는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저축▇▇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 ▇ 등 사유 ▇▇시 즉시 처리하여🅓 한다.
④제1항의 신고를 ▇▇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하여🅓 한다.
제14조(통장․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저축 ▇▇은 신▇▇▇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저축▇▇은 오류의 ▇▇ 등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 보하는 ▇▇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개정
2013.5.31>
②▇▇저축▇▇이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지변 등 불가항 력적인 ▇▇ 외에는 보통의 ▇▇▇간이 지났을 때는 ▇▇▇ 것으로 본다.
③▇▇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해 ▇▇계약을 ▇▇한 ▇▇외에 ▇▇저축▇▇이 임의로 ▇▇ 을 ▇▇하기 위해 서면통지하는 등 중요한 의사표시의 ▇▇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되어🅓 의사표 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하여 ▇▇▇고를 게을리하여 ▇▇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면책) ①▇▇저축▇▇은 ▇▇지급청구서, ▇▇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또는 ▇▇)을 신고한 인감(또는 ▇▇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 에는 인감▇▇ ▇▇의 위조․변조 또는 ▇▇▇▇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저축▇▇이 거래처의 인감▇▇ ▇▇에 관한 위조․변조 또는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산통▇▇▇ 등을 ▇▇▇거나 ▇▇▇▇ 등의 제공 및 금융▇▇▇▇ 등의 통보와 ▇▇하여 ▇▇저 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 겨도 ▇▇저축▇▇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저축▇▇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한 계좌는 거래처 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 등을 한 ▇▇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 저축▇▇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거래처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저축▇▇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에도 ▇▇저축▇▇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한다.
제17조(수수료) ①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전산통▇▇▇ 등을 통해 ▇▇할 때 ▇▇저축▇▇은 온라인수수료나 ▇▇▇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저축▇▇▇ ▇1항의 ▇▇ 외에도 거래처가 잔액증명서발급, 통장재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하는 ▇▇ 그 사무처리와 ▇▇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8조(오류처리 등) ①▇▇저축▇▇이 ▇▇원▇▇▇ 통▇▇▇▇▇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을 때는, 이 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②거래처는 ▇▇를 마친 때 그 ▇▇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축▇▇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 한다.
제19조(▇▇의 비밀보장) ①▇▇저축▇▇은「 금융실▇▇▇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법령에서 ▇▇ ▇▇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에 ▇▇ 자료나 ▇▇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저축▇▇은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잔액 등에 관한 ▇▇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 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잔액 등에 관한 ▇▇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 ▇ ▇▇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 ▇▇) ①▇▇저축▇▇▇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 관 및 기타 ▇▇을 ▇▇▇고자 하는 ▇▇ ▇▇▇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존 가입자에 ▇▇ ▇▇▇▇의 적용여부, 신‧▇▇▇표 등)을 게시하여 ▇▇ 주에게 알려🅓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변경된 ▇▇을 즉시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 한다. <개정 2013.5.31., 2021.3.12., 2022.9.21>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 ▇▇▇고(▇▇) 등으로 긴급히 ▇▇을 ▇▇▇ ▇▇
2. ▇▇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
3. ▇▇ 전 ▇▇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
4. 기존 ▇▇의 ▇▇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단순한 ▇▇ ▇▇
②▇▇저축▇▇▇ ▇1항의 ▇▇▇▇ ▇▇에 대하여 제1항의 게시 외에 서면ㆍ▇▇▇편 등 예금주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 ▇1호ㆍ제2호의 ▇▇ 즉시) 개별통지(신‧ 구 ▇▇표 포함) 하여🅓 하며, 제1항 ▇▇▇▇▇▇▇ 또는 예금주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개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2013.5.31> <개정 2022.9.21>
③▇▇저축▇▇▇ ▇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예금주가 ▇▇에 ▇▇하지 아니한 ▇ ▇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 ▇▇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 한다. <▇▇ 2013.5.31.>
<개정 2021.3.12.>
④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 주의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한 계약▇▇의 의사표시가 ▇▇저축▇▇에 ▇▇하지 않은 때에는 예금주가 ▇▇에 ▇▇한 것으로 본다. <▇▇ 2013.5.31.> <개정 2021.3.12.>
⑤▇▇저축▇▇은 ▇▇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예금주가 요구할 ▇▇ ▇▇ 사본을 교부하여
🅓 한다. <▇▇ 2013.5.31.>
제21조(▇▇적용의 ▇▇▇서) ①▇▇저축▇▇과 거래처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에 ▇▇▇여 적용한다.
②이 ▇▇에 ▇▇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에서 ▇▇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거치식․적립식 예▇▇▇을 먼저 적용한다.
③이 ▇▇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이 없으면 ▇▇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2조(▇▇▇기) 거래처는 ▇▇저축▇▇과 ▇▇에 이의가 있을 때 ▇▇저축▇▇의 분쟁처리▇▇에 해 결을 ▇▇하거나 금융분쟁▇▇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위법계약의 ▇▇) 거래처는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본▇▇▇ 2021.3.12.]
※ 해당 서류는 ▇▇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