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기본▇▇
제1조(목적) 이 ▇▇은 ▇▇저축▇▇과 ▇▇▇ 사이의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 써 ▇▇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당사자 상호간의 ▇▇▇계를 합리적으로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①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라 함은 ▇▇저축▇▇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 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으로 직접 ▇▇▇는 ▇▇를 말한다.
2. “▇▇▇”라 함은 전자금융▇▇를 위하여 ▇▇저축▇▇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는 고객을 말한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 을 말한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 을 말한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 및 ▇▇▇▇의 ▇▇▇을 확보 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를 말한다.
가. ▇▇저축▇▇이 제공한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생▇▇▇ 또는 공인인증서
다. ▇▇저축▇▇에 등록된 ▇▇▇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에 따라 작성, 송.▇▇ 또는 저장된 ▇▇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가 전자금융▇▇계약에 의하여 ▇▇저축▇▇에 개별적인 전자금융▇▇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오류”라 함은 ▇▇▇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개별▇▇을 포함한다.), 전자금융 ▇▇계약 또는 ▇▇▇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를 말한다.
10.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이 ▇▇▇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저축▇▇이 지급인 의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저축▇▇ 또는 다른 금융▇▇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체”라 함은 수취인이 ▇▇▇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시에 따라 ▇▇저축▇▇이 지급인 의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하여 ▇▇저축▇▇ 또는 다른 금융▇▇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의 특▇▇▇에 이루어지도록 ▇▇▇가 ▇▇ ▇▇지 시하고 ▇▇저축▇▇이 이를 해당▇▇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계좌송금”이라 함은 ▇▇▇가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 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4. “예약에 의한 ▇▇이체”라 함은 ▇▇이체가 ▇▇의 특▇▇▇에 이루어지도록 ▇▇▇가 ▇▇ ▇▇지 시하고 ▇▇저축▇▇이 이를 해당▇▇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저축▇▇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②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3조(적용되는 ▇▇) 이 ▇▇은 ▇▇저축▇▇과 ▇▇▇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사항의 전자적 장치 를 ▇▇▇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체(예약에 의 한 ▇▇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출금 등의 전자금융▇▇에 적용된 다.
1.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
2. 컴퓨터에 의한 ▇▇
3. ▇▇▇에 의한 ▇▇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
5.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
제4조(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①▇▇▇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에 ▇▇저축▇▇과 별도의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다만,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 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잔액, ▇▇입.출금 내역 등)
2. 단순히 ▇▇▇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
3.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
4. 기타 ▇▇저축▇▇이 정하는 ▇▇
②전자금융▇▇계약을 ▇▇하고자 하는 ▇▇ ▇▇▇ 본인이 전자금융▇▇에 관한 개별▇▇에서 ▇▇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저축▇▇에 ▇▇▇▇을 하여🅓 한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저축▇▇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의 ▇▇이 있는 ▇▇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②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 ▇ 의를 얻은 ▇▇로서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본인의 확인이 없 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월 이내에 ▇▇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로부터 갱신 또 는 대체발급에 ▇▇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에 의한 ▇▇▇자▇▇(이하 “▇▇▇자▇ ▇”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얻은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월 이내에 ▇▇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에게 발급 ▇▇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로부터 ▇▇▇기가 없는 ▇▇
③▇▇▇는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고 ▇▇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 에는 계약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 ▇▇)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없는 한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 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수단의 ▇▇▇▇ 위조 또는 변조를 ▇▇▇기 위한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한다.
제7조(공인인증서 ▇▇) ▇▇▇는 이 ▇▇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를 ▇▇▇는 ▇▇ 반드시 전자서 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하여🅓 한다. 다만,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계좌에 ▇▇ ▇▇▇무
2. 자동응답서비스,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 전자금융▇▇의 ▇▇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되어 있는 ▇▇
4.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써 ▇▇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5.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상에서 ▇▇하는 ▇▇
6. 기타 금융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는 ▇▇
제8조(▇▇시간) ①▇▇▇는 ▇▇저축▇▇이 ▇▇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다.
②▇▇시간은 ▇▇저축▇▇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을 ▇▇▇고자 할 ▇▇에는 1개 월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 만, 시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수료) ①▇▇저축▇▇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에 따른다.
②수수료는 ▇▇저축▇▇의 수수료율 ▇▇방법에 따르며, ▇▇저축▇▇이 수수료율을 ▇▇▇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을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기타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 1 ▇▇▇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0조(이체한도) ▇▇▇는 ▇▇저축▇▇이 ▇▇ ▇▇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이체, 계좌송금에 ▇▇ 이체 최고한도를 ▇▇▇여🅓 한다.
제11조(▇▇의 ▇▇) ▇▇▇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다음 ▇▇의 ▇▇에 거래가 ▇▇ 한다.
1. 계좌이체 및 ▇▇이체의 ▇▇에는 ▇▇▇가 입력한 ▇▇지시의 ▇▇을 ▇▇저축▇▇이 확인하고 출 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에 출▇▇▇한 때
2. ▇▇▇금의 ▇▇에는 ▇▇▇가 입력한 ▇▇지시의 ▇▇을 ▇▇저축▇▇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 계좌▇▇에 출▇▇▇한 때
3. 계좌송금의 ▇▇에는 ▇▇저축▇▇이 ▇▇▇가 입력한 ▇▇지시의 ▇▇ 및 입금자금을 ▇▇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이체의 ▇▇는 ▇▇저축▇▇이 ▇▇▇의 ▇▇지시 ▇▇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2조(▇▇지시의 처리▇▇) ①▇▇저축▇▇은 ▇▇▇의 ▇▇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 ▇▇번호 등의 접근매체 ▇▇를 신고된 것과 ▇▇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지시를 처리한다.
②▇▇▇의 ▇▇지시와 ▇▇하여 ▇▇저축▇▇이 ▇▇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지시 전자문서가 동일한 ▇▇으로 반복 ▇▇된 ▇▇ ▇▇저축▇▇은 전화 기타 ▇▇▇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의 ▇▇▇ ▇▇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④▇▇저축▇▇은 ▇▇▇의 ▇▇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할 때 예▇▇▇기본▇▇에 불구 하고 통▇▇▇ 지급청구서 또는 ▇▇없이 ▇▇한다.
⑤▇▇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의 특성상 수취인의 ▇▇를 확인할 수 없는 ▇▇에는 수 취인의 계좌번호를 ▇▇으로 하여 ▇▇를 처리한다.
⑥타행계좌이체는 ▇▇ 중에 처리한다. 다만 ▇▇ 중 처리가 불가능한 ▇▇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⑦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이체의 ▇▇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가 ▇▇지시한 금액 ▇▇▇ 때 처리한다.
⑧제7항의 ▇▇ 이체지정일이 ▇▇저축▇▇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를 처리한다. 제13조(▇▇이체의 출금 ▇▇) ①▇▇저축▇▇은 ▇▇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에서 정하는
▇▇에 따라 ▇▇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 ▇▇를 얻어🅓 한다.
1. ▇▇저축▇▇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또는 녹취,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출금▇▇를 받는 방법 <개정 09.4.1>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출금▇▇를 받아 ▇ ▇저축▇▇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의 내역을 전송하는 ▇▇를 포함한다)하는 방 법 <개정 09.4.1>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 ▇▇에 출▇▇▇이 끝나기 전까지 ▇▇저축▇▇ 에 출금▇▇의 ▇▇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이체▇▇의 ▇▇에는 지급인▇ ▇ ▇▇ ▇▇▇일까지 ▇▇저축▇▇에 서면으로 출금 ▇▇의 ▇▇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한) ①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전자금융▇▇의 당해 지시에 따른 ▇▇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에 관한 개별▇▇에 따로 ▇▇ ▇▇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되었거나 ▇▇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 되었을 때
4. ▇▇▇가 ▇▇▇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하여 계좌이체를 ▇▇▇기▇ ▇ ▇▇▇가 ▇▇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지시 를 할 때
6.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 법령 위반 등으로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저축▇▇이 ▇▇했을 때
②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 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 등으로 전자금융▇▇를 ▇▇▇는 ▇▇▇가 12개월 이상 ▇▇▇적이 없을 때
③▇▇저축▇▇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를 제한한 ▇▇에는 ▇▇▇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 한다.
④제2항의 ▇▇에 ▇▇▇는 ▇▇저축▇▇이 ▇▇ 인증서 재발급ㆍ▇▇▇간의 연장 또는 계속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 (▇▇▇▇) 1회 300▇▇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입금된 ▇▇, 입금된 때
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10분간 ▇▇▇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를 통한 ▇▇이 ▇▇ 될 수 있다.(본▇▇▇ 12.5.3)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 ①계좌이체, ▇▇이체 및 계좌송금의 ▇▇에는 수취인의 계좌 ▇▇에 입 ▇▇▇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②▇▇▇금의 ▇▇에는 ▇▇▇가 현금을 ▇▇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③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에는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저축▇▇ 또는 다른 금융▇▇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제16조(▇▇지시의 ▇▇) ①▇▇▇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시 ▇▇ 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저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이체는 이체일 ▇▇▇일까지 전자금융거 래시 ▇▇▇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서면을 통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③실시간 이체되는 ▇▇ 등 전자금융▇▇의 성질상 ▇▇저축▇▇이 ▇▇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에는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의 ▇▇지시 ▇▇를 제한할 수 있다.
④▇▇▇의 ▇▇에 따라 출금계좌를 ▇▇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시 도 ▇▇된다.
⑤▇▇▇의 사망ㆍ한▇▇▇ 선고.▇▇▇ 선고나 ▇▇▇ 또는 ▇▇저축▇▇의 ▇▇ㆍ합병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지시를 ▇▇ 또는 ▇▇▇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저축▇▇의 권한도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의 확인) ①▇▇저축▇▇▇ ▇15조의 ▇▇의 처리결과를 ▇▇▇가 전자금융▇▇에 이 ▇▇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 자에게 즉시 알린다.
②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 ▇▇하는 ▇▇▇▇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 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 ▇▇저축▇▇은 해당 ▇▇▇▇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 다.) ▇▇로 출력하여 ▇▇▇에게 교부하여🅓 한다.
③▇▇▇는 ▇▇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제18조(오류의 ▇▇) ①▇▇▇는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즉시 ▇▇저축▇▇에 ▇▇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 ▇▇저축▇▇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로를 확인하거나 출금 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 ▇ 정▇▇▇를 받은 날부터 2▇▇ 이내에 그 결과를 ▇▇▇에게 알려🅓 한다.
②▇▇저축▇▇은 스스로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 ▇ 오류 가 있음▇ ▇ 날부터 2▇▇ 이내에 ▇▇▇에게 그 결과를 알려🅓 한다.
제19조(사고ㆍ▇▇시의 처리) ①▇▇▇는 ▇▇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 실을 알았거나 기타 ▇▇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 ▇저축▇▇에 신고하여🅓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저축▇▇이 이를 접수▇ ▇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1항의 신고를 ▇▇할 ▇▇에는 ▇▇▇ 본인이 ▇▇저축▇▇에 서면으로 ▇▇▇여🅓 한다.
④▇▇저축▇▇은 통▇▇▇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 한다.
⑤▇▇저축▇▇은 ▇▇▇의 ▇▇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 를 ▇▇▇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20조(▇▇부담 및 면책) ①▇▇저축▇▇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에 그 금액과 1년 ▇▇ ▇▇▇금 이율로 ▇▇한 경과▇▇를 ▇▇한다. 다만, ▇▇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 ▇▇▇금 이율로 ▇▇한 금액을 초과하는 ▇▇에는 당해 손실액을 ▇▇한다.
②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쟁, 테러 또는 ▇▇저축▇▇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 ▇▇,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
2. ▇▇▇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 경 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에게 손해가 발생한 ▇▇로 ▇▇저축▇▇이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
③▇▇▇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의 통지를 받은 ▇▇에는 ▇▇저축▇▇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함으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를 ▇▇한다.
제21조(▇▇▇▇ㆍ자료의 제공) ①▇▇저축▇▇은 ▇▇▇의 ▇▇이 있을 ▇▇ 금융실▇▇▇및비밀보 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축▇▇이 보존.▇▇하고 있는 전자금융 ▇▇ ▇▇ ▇▇.자료를 ▇▇▇에게 제공하여🅓 한다.
②▇▇▇가 제공 ▇▇을 할 수 있는 ▇▇▇▇ㆍ자료의 범위와 ▇▇기간▇ ▇2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 ▇▇ 및 기간으로 한다.
③▇▇▇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ㆍ자료(이하 “▇▇명세서”라 한다) 를 제공할 것을 ▇▇저축▇▇에 ▇▇하는 ▇▇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저축▇▇ 영업점에 ▇▇▇여
🅓 하며, ▇▇저축▇▇은 ▇▇ 가능 영업점의 주소(▇▇▇편 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 넷 등을 통하여 ▇▇▇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 한다.
④▇▇저축▇▇은 ▇▇▇로부터 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을 받은 ▇▇ 2주일 이내에 이용 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 하며,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상호저축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ㆍ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 한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 한다. 제22조(거래기록의 보존) ①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 한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상호저축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 한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상호저축은행은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 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 한다.
②상호저축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 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상 호저축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한다.
②신고사항의 변경은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상호저축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상호저축은행에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 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의한 거래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 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상호저축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 는 아니된다.
②상호저축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28조(약관의 교부 및 설명)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
(FAX)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본 약관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약관의 내용을 설명한다.
제29조(약관의 변경) ①상호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적 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 한다.
②이용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전항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의가 상호저축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에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한다.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 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 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 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호저축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한다.
③상호저축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 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한다.
④이용자는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상호저축은행의 사전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 한다.
제32조(준거법 및 합의관할) ①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②이 계약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상호저축은행 소재지 지방법원 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