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업라이즈투자자문 주식회사 (이하 “회사” 라 한다) 은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이하 “투자일▇▇▇” 이라 한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대면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에 대해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 자▇▇ 서비스에 ▇▇ 대가로 투자일▇▇▇료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본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다만, ▇ ▇에서 정 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투자▇▇”▇▇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 한다.
2. “비대면 투자▇▇계약”▇▇ 고객이 회사로부터 투자▇▇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고객 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회사와 체결한 투자▇ ▇계약을 말한다.
3. “투자일▇▇▇”▇▇ 회사가 투자▇▇업무를 ▇▇하는 ▇▇으로서 고객 ▇▇ 투자▇▇ ▇ ▇ 계좌에 ▇▇되어 있는 ▇▇을 말한다.
4. “투자▇▇”이라 함은 계약체결 전일의 투자일▇▇▇ 평가금액에서 기준일까지의 기간▇ ▇ 고객이 투자를 위해 입출금한 자산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5. ”모바일앱”▇▇ 고객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여 회사로부터 투자▇▇서비스를 제공 받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6. “투자중지”란 고객이 본 계약을 유지한 ▇▇에서 회사에게 투자일▇▇▇의 ▇▇을 중단 하고 투자▇▇ ▇▇ 계좌 내 ▇▇을 ▇▇ 처분할 것을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개”란 투자중지를 한 고객이 투자일▇▇▇을 ▇▇▇용금액 이상으로 ▇ ▇ 회사 에게 일▇▇▇을 다시 시작▇▇▇ 하는 ▇▇지시를 말한다.
8. “▇▇▇용금액”▇▇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투자 일▇▇▇을 말한다.
9. “▇▇▇지금액”▇▇ 고객이 중도출금 시 투자▇▇ ▇▇ 계좌에 남겨 두어야 하는 최소 금액으로, ▇▇▇용금액과 출▇▇▇일 ▇▇ ▇▇ 일▇▇▇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10. “기본수수료”란 투자일▇▇▇ 투자▇▇을 ▇▇으로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11. “▇▇▇수료“란 ▇▇수익률을 초과하는 ▇▇금액을 ▇▇으로 ▇▇▇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제3조(계약의 ▇▇)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세부계약조건 ▇▇은 <별지>에 따른다.
제4조(투자▇▇)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을 ▇▇함에 있어서 그 투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3. 그 밖에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5조(투자▇▇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일▇▇▇의 투자전략 ▇▇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의 포트폴리오 ▇▇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 사항
4. 투자▇▇의 종류, ▇▇, ▇▇, 가격에 ▇▇ 사항
5. 투자▇▇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에 ▇▇ 사항
6. 그 밖의 제1호내지 제5호와 관련된 ▇▇업무
제6조(투자▇▇서비스의 ▇▇)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서비스의 ▇▇은 다음 ▇ ▇와 같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의 ▇▇
2. 투자일▇▇▇의 ▇▇결과에 ▇▇ 보고
3. 투자일▇▇▇의 ▇▇전략에 ▇▇ 보고
4. 그 밖의 투자일▇▇▇ ▇▇과 ▇▇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투자일▇▇▇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본수수료와 ▇▇▇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② 기본수수료는 정액 또는 투자일▇▇▇ 계약금액을 ▇▇으로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선취 또는 후취로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 방법을 따른다. 또한 중▇▇▇시에는 잔여 계약기간까지 ▇▇과 ▇▇▇▇를 ▇▇하여 기 수취한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환급한다.
③ ▇▇▇수료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따라 운용성과와 ▇▇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수료 ▇▇일로부터 ▇▇▇ 기간내에 지급할 ▇▇가 있으며,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수수료 지급▇▇에 따른다.
➃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업무와 ▇▇하여 회사 이외▇ ▇3자에게 지급 ▇▇가 발생하는 세금, ▇▇ 및 수수료 등의 ▇▇은 고객이 부담▇▇▇ 한다.
제8조(회사의 ▇▇▇실 ▇▇)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 서 신의에 따라 ▇▇하게 그 ▇▇를 이행▇▇▇ 한다.
제9조(고객의 의사 등 사전 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투자▇▇자산, 위험▇▇▇도, 투자▇▇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재 산 ▇▇에 ▇▇▇ 반영▇▇▇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 투자목적 등의 ▇▇이 있는 ▇▇ ▇▇해 줄 것을 통지한 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을 ▇▇받은 ▇▇ 변경된 ▇▇에 부합▇▇▇ 투자▇▇ ▇▇을 ▇▇▇▇▇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에 대하여 응▇▇▇ 한다. 단, 투자일 ▇▇▇을 ▇▇하는 자가 ▇▇일로부터 2▇▇에 투자일▇▇▇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 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에는 투자일▇▇▇을 ▇▇하지 않는 임직원도 ▇▇할 수 있다.
➃ 고객은 투자일▇▇▇의 ▇▇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서 내 합의서에 ▇▇ 바에 따라 ▇ ▇ 조건 등을 ▇▇▇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 ▇▇에 대하여 응▇▇▇ 한다. 다만, 계약서 내 합 의서의 ▇▇ 작성 시 고객과 회사와의 충분한 사전 ▇▇ 하에 작성▇▇▇ 한다.
제10조(▇▇계획서 및 투자▇▇보고서 교부)
① 계약기간▇▇ 회사는 고객에게 분기 1회 이상 투자일▇▇▇에 ▇▇ 투자▇▇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서면 ▇▇하고 ▇▇▇야하며, 고객이 ▇▇▇편을 통하여 투자 ▇▇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에는 ▇▇▇편으로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 한다.
1. 투자일▇▇▇의 ▇▇경과 및 ▇▇▇황
2. 투자일▇▇▇의 매매▇▇, 매매가격, 위▇▇▇료 및 제세금 등 ▇▇▇▇
3. 투자일▇▇▇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
4. 투자일▇▇▇을 실제로 ▇▇한 투자▇▇인력에 관한 사항 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하 여 ▇▇한 ▇▇ 로보어드바이저 및 유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투자일▇▇▇료를 부과하는 ▇▇에는 그 ▇▇ 및 금액
6. ▇▇▇수료에 관한 ▇▇이 있는 ▇▇ ▇▇▇▇의 성과와 ▇▇▇수료 지급내역 등
7. 투자일▇▇▇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산과 ▇▇한 실적 (▇▇, 실적, 잔액)
8. 그 밖의 ▇▇법령상 투자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투자▇▇담당자의 ▇▇과 ▇▇)
① 회사는 고객에 ▇▇ 투자일▇▇▇의 ▇▇과 ▇▇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 자▇▇담당자를 ▇▇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담당자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담당자를 ▇▇▇고자 하는 ▇▇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 한다.
➃ 회사가 고객의 투자▇▇담당자를 ▇▇▇고자 하는 ▇▇에는 해당 담당자에 ▇▇ ▇▇▇력 등 의 ▇▇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담당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를 얻을 수 없는 ▇▇에는 투자▇▇담당자의 ▇▇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투자▇▇담당자를 ▇▇▇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 지▇▇▇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담당자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며, 투자▇▇담당자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담당자의 ▇▇에 ▇▇ ▇▇ 여
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 ▇4항 단서에 의한 투자▇▇담당자의 ▇▇에 대하여 ▇▇를 하지 않는 ▇▇ 회사에 투자▇▇담당자 ▇▇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12조(로보어드바이저를 ▇▇한 투자▇▇ ▇▇사항)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의 ▇▇을 ▇▇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를 ▇▇하여 고객 의 투자일▇▇▇을 ▇▇한다.
② 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유지•▇▇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1인이상 둔다.
③ 회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교체하고자 하는 ▇▇에는 고객의 사전▇▇를 얻어야 한다. 단, 기 존 로보어드바이저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단순 ▇▇, 개선하는 등의 ▇▇를 제외한다.
➃ 고객▇ ▇3항의 로보어드바이저 교체에 ▇▇하지 않는 ▇▇ 회사에게 로보어드바이저 교체를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고객▇ ▇3항의 교체 ▇▇여부에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교체에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비밀유지▇▇)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업무 ▇▇ 중 회사의 사전 ▇▇ 없이 회사의 투자▇▇서비스를 제3자 와 공동으로 ▇▇▇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 ▇▇과 ▇▇▇▇, ▇▇▇▇ 등에 대하 여 고객의 사전 ▇▇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 지된 ▇▇에도 효력을 갖는다.
③ 회사는 고객의 투자▇▇ ▇▇ 계좌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 자료를 계좌개설 영업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14조(통지▇▇)
① 고객은 ▇▇▇▇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편주소, 전화번호 등 그 밖에 회사의 투자▇ ▇서비스 제공에 ▇▇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 지체없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의 개인▇▇ ▇▇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사에 통지▇▇▇ 한다. 고객이 사망한 ▇▇에는 상속인이 지체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우편, 전 화 또는 ▇▇▇편 등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방법을 ▇▇ 지정한 ▇▇에는 그
지정된 통지방법으로 통지▇▇를 이행▇▇▇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 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 리자로서 주의 ▇▇를 다▇▇▇ 한다.
제15조(▇▇결과의 귀속) 본 계약에 따른 투자▇▇서비스 결과 발생하는 ▇▇과 ▇▇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6조(회사의 ▇▇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 그 밖의 ▇▇의 ▇▇·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 그 밖의 ▇▇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 제3자의 금전·▇▇, 그 밖의 ▇▇의 대여를 중개·▇▇ 또는 ▇▇하는 행위
3. 투자▇▇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하게 하는 행위. 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 트베드 심사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하여 투자일임업을 ▇▇하는 ▇▇는 예외로 한다.
4. 계약으로 ▇▇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을 ▇▇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 ▇을 미칠 수 있는 ▇▇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 품, 그 밖의 투자▇▇자산을 자기의 ▇▇으로 ▇▇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 또 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는 예외로 한다.
가) 투자일▇▇▇의 ▇▇과 관련한 ▇▇를 ▇▇▇지 아니하였음을 ▇▇하는 ▇▇
나) ▇▇▇▇ 등 투자일▇▇▇의 ▇▇과 관련한 ▇▇를 의도적으로 ▇▇▇지 아니하였다 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
6. 회사 또는 ▇▇인수인이 ▇▇한 ▇▇을 투자일▇▇▇으로 ▇▇하는 행위. 단, 다음 각 목 의 ▇▇는 예외로 한다.
가) ▇▇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하는 ▇▇는 예외로 한다.
나) ▇▇한 ▇▇이 국▇▇▇, 지방▇▇▇, ▇▇▇▇통화안▇▇▇, 특수▇▇▇ 또는 ▇▇ ▇ ▇ 어느 ▇▇에 해당하는 ▇▇
다) ▇▇한 ▇▇이 ▇▇시장에 상장된 ▇▇인 ▇▇로서 그 ▇▇을 ▇▇시장에서 ▇▇하 는 ▇▇
7. 회사 또는 ▇▇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를 ▇▇하기 위하여 투자일▇▇▇으로 그 특▇▇▇ 등을 매매하는
행위
8. 특정 고객의 ▇▇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으로 회사가 ▇▇하는 다른 투자일▇▇▇ 또는 집합투자▇▇과 ▇▇하는 행 위
10. 투자일▇▇▇으로 회사 또는 그 ▇▇▇계인의 ▇▇▇산과 ▇▇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 의 ▇▇는 예외로 한다.
가) ▇▇▇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인 ▇▇ 나) ▇▇시장 등 불특정 ▇▇▇▇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인 ▇▇ 다) 일반적인 ▇▇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에 유리한 ▇▇
라) 환매조건부매매
마)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일▇▇▇으로 상▇▇▇집합투자▇▇의 집합투자▇▇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인 ▇▇
11. 고객의 ▇▇ 없이 투자일▇▇▇으로 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일▇▇▇을 각각의 고객별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 하는 행위. 단, 개별 투자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투자▇▇자산의 매매▇ ▇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별로 ▇▇ 정▇▇▇ 자산배분▇▇ 에 따라 ▇▇▇게 배분하는 ▇▇는 제외한다.
13.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을 ▇▇하거 나 ▇▇▇는 행위
나) 투자일▇▇▇을 예탁하거나 ▇▇하는 행위
다) 투자일▇▇▇에 속하는 ▇▇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 ▇▇ 행사, 공개▇▇에 ▇▇ ▇▇, ▇▇▇▇의 청약, ▇▇▇의 행사, 파생결합▇▇의 권리 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
14.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을 ▇▇하는 행위
15. 투자▇▇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16. 고객 또는 ▇▇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을 위 반하여 직·간접적으로 ▇▇▇▇ ▇▇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17. 고객의 ▇▇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18. 투자일▇▇▇의 ▇▇내역 및 자산의 평가내역에 ▇▇ 고객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 는 행위
제17조(계약의 ▇▇▇간)
① 투자▇▇계약의 ▇▇▇간은 <별지>에서 고객과 회사가 ▇▇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체결일은 고객이 투자▇▇ ▇▇ 계좌의 개설을 ▇▇ 완료하고, 본 계약의 체결을 ▇▇한 날로 한다. 이후 고객의 계좌에 ▇▇▇용금액 ▇▇▇ 입금되면 일▇▇▇을 시작한다.
③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을 통지하면서 “고객은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한 ▇▇에는 ▇▇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을 함께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 은 ▇▇,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 으로 본다. 이 때 갱신되는 계약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만료일의 평가금액에서 수수료를 차 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 계약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18조(계약의 ▇▇ 및 ▇▇)
① 고객은 전화, 서면 또는 모바일앱 등 회사가 마련한 전자적 장치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거나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 을 부여하여 ▇▇조치를 ▇▇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 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의 ▇▇이 ▇▇▇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 중 하여 계약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 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되어 투자일▇▇▇의 ▇▇에 제한이 있는 ▇▇
2. 고객이 회사▇ ▇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 확인에 연 4회 이 상 ▇▇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 시 ▇▇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 ▇▇을 ▇▇하지 않은 ▇▇
3. 고객이 투자▇▇ ▇▇ 계좌의 회사에 ▇▇ 주▇▇▇인 등록을 ▇▇하는 ▇▇
③ 제7조의 투자일▇▇▇료가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납부▇▇까지 미납될 ▇▇ 회사 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최고기간으로 정하여 고객에게 다음 ▇ ▇ ▇▇을 통지하고, 최고기 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투자일▇▇▇료가 납부되지 않는 ▇▇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최고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최고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1. 투자일▇▇▇료 미납 사실과 투자일▇▇▇료를 납부▇▇▇ 한다는 ▇▇
2.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투자일▇▇▇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 투자▇▇계약이 ▇▇ 된다는 ▇▇.
제19조(계약, 만료, ▇▇, 투자중지 시의 ▇▇▇▇)
①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와 계약의 만료, ▇▇ 또는 고객의 ▇▇지시 에 따른 투자중지 시점에 고객에게 반환하는 ▇▇▇▇는 ▇▇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고객이 사전 ▇▇하여 협의한 ▇▇, 그 시점에 ▇▇하고 있는 현금 및 ▇▇으로 할 수 있다. 단, ▇▇의 ▇▇ ▇▇▇ ▇▇가 있는 투자물에 ▇▇▇다.
제20조(투자일▇▇▇의 평가) 현금 외 투자일▇▇▇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 사이의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투자중지 또는 계약▇▇시에는 당시 자산처분시가로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다음 영업일 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의 평가 및 ▇▇가격의 ▇▇ 등)에 의한 ▇▇ 종류별 평가방법
2. 그 밖의 투자일▇▇▇에 ▇▇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한다.
제21조(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투자▇▇을 ▇▇으로 평가일 ▇▇ 투자일▇▇▇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투자일▇▇▇의 ▇▇▇ ▇20조의 평가방법을 ▇▇한다.
② ▇▇에 있어 배당, ▇▇▇ ▇▇에 의한 배당락▇▇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 ▇▇분 이 실현되지 않은 ▇▇에는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 ▇ 배당 또는 ▇▇▇ ▇▇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22조(업무의 ▇▇)
①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의 업무, 위험▇▇책임자의 업무 및 내부감사업무 등의 내부 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하는 ▇▇만 해당)는 제3자에게 ▇▇할 수
없다.
제23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 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으로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 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야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 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5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 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
2.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제13조에 따른 고객의 운용지시 포함)로 인한 손실
3. 제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 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27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 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 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② 이 계약서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 체결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 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객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회사 | 상 호 | 업라이즈투자자문 주식회사 (인) |
대표이사 | ||
주 소 |
<별지> 세부계약조건
1. 투자일임 대상 계좌 :
2. 고객에 대한 통지 :
3. 일임상품명 (계약명) :
4. 투자대상 :
5. 계약기간 :
6. 투자일임재산 :
7. 투자일임수수료 :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하며, 고객과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 기본수수료 :
⬩ 성과수수료 :
⬩ 수수료의 납부시기 :
⬩ 중도해지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8. 투자일임재산의 출금 및 해지
9. 로보어드바이저 및 전문인력
10. 기타 특약사항
⬩ 제24조제2항의 연체이자는 9.9%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