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미디어렙은 이 약관을 렙사 홈페이지(http://www.mediarepa.com)에 게시하고,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접광고 판매▇▇ ▇▇(▇▇제작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간접광고 판매▇▇ ▇▇(이하
“▇▇”이라 한다)은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고판매
▇▇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판매법”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고판매▇▇사업자가
▇▇하는 ▇▇▇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라 합니다)의 채널에 편성된 방송 프로그
램을 제작하고 방송사와 합의하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 판매를 ▇▇하는 ▇▇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합니다)와
(주)미디어렙에이(이하
“미디어렙”이라 합니다)
간의 방송 광고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의 신고 및 ▇▇ 등)
① 이 ▇▇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이고 이 ▇▇을 ▇▇▇는 ▇▇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합니다.
②미디어렙▇ ▇ ▇▇을 렙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는 열람하거나
③미디어렙이 이 ▇▇을 변경할 ▇▇에는 적용▇▇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과 함께 미디어렙
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적용▇▇ 7일 이전부터 적용▇▇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제작사에게 불리한 ▇▇▇▇에 대해서는 공지 외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합니다.
④미디어렙▇ ▇3항에 따라 ▇▇▇▇을 공지 또는 통지▇ ▇ 없을 ▇▇에는 제작사가 ▇▇▇▇에 ▇▇한 것으로 봅니다.
7일 이내에 제작사의 명시적인 ▇▇▇기가
제3조(적용범위)
이 ▇▇은 방송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미디어렙이 제작사로부터 ▇▇받은 간접광 고판매▇▇ 업무에 적용됩니다.
제4조(용어의 ▇▇)
①이 ▇▇에서 ▇▇하는 용어는 다음 ▇ ▇에서 ▇▇하는 바와 같습니다.
1.“간접광고”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의 ▇▇▇고를 말합니다.
▇▇,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 로고 등을 ▇▇시키는
2.“제작사”란 ▇▇▇업▇▇▇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간접광고판매▇▇▇▇ 제작사로부터 간접광고의 판매를 ▇▇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 니다.
4.“방송편성”▇▇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ㆍ분량ㆍ▇▇ㆍ▇▇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5.“방송프로그램”▇▇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물을 말합니다.
6.“▇▇”▇▇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 로고 등으로 상품▇▇ 서비스 또는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시 를 화면에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7.“▇▇횟수”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된 ▇▇의 횟수를 말하며, 이때 1회는 한 회 방송분당 한
장면(scene)에서 ▇▇,
로고 등이 ▇▇되었을 때로 ▇▇합니다. 단,
청약사항에 따라
1초 ▇▇ 또는 방
송프로그램
1회 방송을 ▇▇
1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8.“청약자”라 함은 미디어렙에 간접광고를 제공하는 광고주 및 광고주로부터 간접광고를 의뢰받아 미
디어렙에 간접광고를 제공하는 자(이하 “광고회사”라고 합니다)를 말합니다.
9.“광고요금”▇▇ 미디어렙이 청약자에게 간접광고를 판매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10.“간접광고 청약서”란 미디어렙에 간접광고 판매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하고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과 ▇▇ 가능한 간접광고의 ▇▇, ▇▇▇▇ 등을 ▇▇한 서류를 말합니다.
11.“간접광고 이행의뢰서”란 청약자가 간접광고 청약서를 토대로 ▇▇품목, ▇▇▇▇ 등 간접광고 ▇
▇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한 서류를 말하며, 간접광고의 ▇▇으로 확정됩니다.
제작사가 ▇▇하면 청약자, 미디어렙,
제작사간
12.“▇▇ 수수료”란 ▇▇제작사가 ▇▇▇고판매▇▇사업자(이하 “미디어렙”이라 합니다)에게 간접광고 판 매를 ▇▇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3.“광▇▇▇ 수수료”란 광고판매대행자가 간접광고 업무▇▇에 ▇▇ 대가로 ▇▇▇▇▇▇자에게 지급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에서 ▇▇하는 용어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고 판매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간접광고 판매
제5조(광고요금 등의 책정)
①광고요금은 미디어렙과 제작사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미디어렙▇ ▇1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광고요금을 확정하여 제작사에 통지하고 해당 ▇▇에 이의가
있는 ▇▇, 제작사는 통지일로부터 업무일 ▇▇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이의를 ▇▇하여🅓 합니다.
③제2항에 따른 제작사의 ▇▇▇기가 없으면 ▇▇▇기 기간만료일에 광고요금이 확정됩니다.
제6조(판매▇▇ 및 제한)
①미디어렙은 제작사와 협의하여 광고료 및 집행조건 등을 결정합니다.
②미디어렙은 광고주가 특정되지 않은 ▇▇에서 ▇▇▇고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③제작사는 방송사에 편성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미디어렙이 ▇▇하는 간접광고 외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7조(예고방송, 재방송, 연장방송 등)
①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예고방송 되거나 재방송된 ▇▇, 그 예고방송 및 재방송에 대해서 는 광고요금을 ▇▇하지 않습니다.
②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연장 방송된 ▇▇, 작사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방송분에 ▇▇ 광고요금은 미디어렙과 제
③간접광고의 시급이 ▇▇되어 방송된 ▇▇에도 당초 청약한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제8조(편성 ▇▇)
①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이 ▇▇될 ▇▇ 편성 ▇▇ 로 이를 통보하여🅓 합니다.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미디어렙에 서면으
②제작사는 ▇▇지변 등 제작사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 합니다), 공
공적 및 사회적 필요성 또는 제작사나 방송사의 부득이한 ▇▇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 부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미디어렙에 통지하여🅓 합니다.
제9조(간접광고 청약서 통지 등)
①제작사가 기획하여 방송하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작사는 해당 방송프 로그램의 간접광고 판매의뢰서 및 방송사 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디어렙에 통지하여🅓 합니
다. 단 미디어렙과 제작사의 업무 담당자 간 사전 협의에 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된 간접광고 판매의뢰서의 ▇▇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제작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미디어렙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제10조(간접광고 이행의뢰서 송부)
①제작사의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청약사항에 관하여 미디어렙 ▇▇ 담당자와 협의▇ ▇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작성하여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미디어렙에 송 부합니다.
②미디어렙은 청약자로부터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했을 시, 사에 송부합니다.
그 ▇▇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제작
③제2항에 따라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할 때, 이행의뢰서의 중요▇▇을 제작사에 ▇▇합니다.
미디어렙은 제작사의 ▇▇이 있는 ▇▇에 간접광고
제11조(계약▇▇)
①제작사가 제10조에 따라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받고 ▇▇의 의사표시를 한 ▇▇에, 간접광고 이행의뢰서의 ▇▇에 따라 제작사, 미디어렙 및 청약자간 간접광고 판매계약(이하 판매계약“이라 합니다.)이 ▇▇합니다.
이 ▇▇ 및 ”간접광고
②제작사가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에
이를 ▇▇한 것으로 보며, 그 때에 간접광고 판매계약이 ▇▇합니다.
③제작사가 청약자의 간접광고 이행의뢰서 ▇▇대로 간접광고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미디어 렙에 ▇▇ 또는 문서로 이의를 ▇▇한 ▇▇에 간접광고 판매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제12조(간접광고의 ▇▇)
①제작사는 방송사와 협의 하에 청약자의 간접광고 의뢰▇▇이 방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합니다.
②간접광고 판매계약이 ▇▇된 ▇▇에, 미디어렙은 제작사가 사전 고지한 방송편▇▇▇에 따라 광고방
송 개시 전에 간접광고의 ▇▇의뢰에 관한 ▇▇를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제작사와 제작사
가 지정한 방송사에게 송부하고, 간접광고 판매신탁에 관한 ▇▇도 양사에 송부합니다.
③제작사는 제10조에 따라 ▇▇된 간접광고 판매계약 ▇▇대로 간접광고를 반영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하고 방송되도록 해🅓 합니다.
④미디어렙 또는 제작사의 착오로 청약하지 않은 간접광고가 방송된 ▇▇에는 광고요금을 ▇▇하지 아 니 합니다.
제13조(불완전 방송 또는 불능 등)
①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간접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의 ▇▇▇ 지체되거나 불완전 또는 불능으로 된 ▇▇에는 해당 방송분의 광고요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없습니다.
②불가항력에 의하여 간접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의 ▇▇▇ 지체되거나 불완전 또는 불능으로 되었을 경
우에는 불가항력의 성질, 제작사의 간접광고 제작 및 청약자와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미디어렙과
제작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판매▇▇ 송부)
미디어렙은 당해 월간 간접광고 판매▇▇을 익월
10일까지 제작사 및 해당 방송사에게 송부합니다.
제3장 광고료 지급 등
제15조(광고료의 지급)
①미디어렙은 광고료에 대해 ▇▇월의 ▇▇을 ▇▇으로 ▇▇
5개월 이내에 ▇▇▇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 중 제작사와 협의하여 지급합니다. 단, 미디어렙이 부득이한 ▇▇으로 지급▇▇ 내에 광고료
를 지급하지 못하는 ▇▇에는 제작사와 사전협의하여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현금
2.미디어렙이 발행한 ▇▇ 또는 ▇▇도 약속어음
3.미디어렙의 ▇▇구매 전용카드, 외담대(매담대) 등 전자결제
②제1항의 광고료는 미디어렙이 해당 월 판매한 총 간접광고요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③미디어렙은 광고료 지급시 본 ▇▇ 제16조에 따라 제작사가 미디어렙에 지급하여🅓 하는 수▇▇▇료
를 ▇▇▇ ▇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원치 않는 제작사와 미디어렙은 ▇▇협의하에 미디어렙이
광고료 전체를 지급함과 동시에 제작사는 수▇▇▇료를 지급합니다.
제16조(수▇▇▇료)
제작사는 ▇▇▇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 2,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미디어
렙이 받을 수▇▇▇료를 간접광고 판매액의 100분의 15 결정하고 미디어렙에 지급합니다.
제4장 기타사항
이상 100분의 19
이하의 범위에서 ▇▇협의 하여
제17조(계약의 체결)
①이 ▇▇에서 협의하거나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한 것과 기타 ▇▇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미디어
렙과 제작사간 “간접광고판매▇▇ 기본계약서”에 따릅니다.
②제1항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작사는 다음에 기재된 서류를 미디어렙에 ▇▇하여🅓 하며, ▇▇ 한 서류의 ▇▇ ▇▇이 변경된 ▇▇에는 지체 없이 미디어렙에 변경된 서류를 ▇▇하여🅓 합니다.
1.사업자등록증
2.법인인감증명서
3.▇▇드라마제작사협회 회원증, ▇▇▇상독립제작사 신고증(▇▇체▇▇▇부), ▇▇▇업전문회사
등록증(콘텐츠▇▇▇) ▇ ▇1 사본
제18조(▇▇협력)
①미디어렙은 제작사에게 방송프로그램의 ▇▇ 및 간접광고의 ▇▇▇▇ 등을 확인할 수 있는 ▇▇ 자료
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합니다.
②미디어렙은 간접광고 판매▇▇업무의 ▇▇사항을 적시에 제작사에게 통보하며, 하는 ▇▇에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합니다.
제작사가 별도로 ▇▇
③미디어렙과 제작사는 간접광고 판매▇▇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 협의 및 ▇▇할 업무
담당자를 ▇▇▇며, 업무담당자를 ▇▇▇거나 ▇▇▇ ▇▇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 합니다.
제19조(권리귀속 등)
①미디어렙과 제작사가 간접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에서 개발하거나 획득한 판매의뢰서, 간접광고물, ▇▇, 설계 등 모든 권리의 귀속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미디어렙과 제작사는 제작사가 미디어렙에게 제공한 판매청약서, 간접광고물 등으로부터 발생한 법적 ▇▇▇ 저작권 등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제20조(처분▇▇)
미디어렙과 제작사는 ▇▇법령에 의한 ▇▇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서면 ▇▇ 없이 이 ▇▇▇▇ 권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제21조(비밀유지)
①미디어렙과 제작사는 이 ▇▇의 이행▇▇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알게된 상대방의
▇▇(▇▇를 통칭하여 이하 “비밀▇▇”라 합니다)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없이 이 ▇▇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청약자와 간접광고 제작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자(▇▇를 통칭하여 이하 “간접
광고 관련자”라 합니다) 이외▇ ▇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서 ▇▇되는 ▇▇에는 그러
②미디어렙▇▇ 제작사가 간접광고 관련자에게 비밀▇▇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비밀유지 ▇▇를 간접광고 관련자에게 부과하여🅓 합니다.
③미디어렙▇▇ 제작사는 비밀▇▇를 이 ▇▇상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제공한 비밀▇▇의 반환 또는 폐기▇▇를 받은 ▇▇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 합 니다.
제22조(▇▇▇상 등)
①미디어렙▇▇ 제작사는 이 ▇▇▇▇ ▇▇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 배상하여🅓 합 니다.
②이 ▇▇의 이행과 ▇▇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기 또는 ▇▇▇상▇▇ 등을
당한 ▇▇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 하며,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합니다.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에게
제23조(▇▇의 이행 등)
①미디어렙과 제작사는 이 ▇▇의 ▇▇를 이행함에 있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을 ▇▇하며, 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이 ▇▇▇▇ ▇▇를 이행합니다.
미디어렙
②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고시 등 ▇▇법령에 ▇▇되어 있는 경 우에는 그에 따르고, ▇▇법령에 ▇▇되어 있지 않는 ▇▇에는 미디어렙과 제작사가 ▇▇신뢰를 바탕으 로 ▇▇▇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습▇▇ 상법에 따릅니다.
제24조(분쟁해결) 이 ▇▇의 ▇▇,
적용 또는 이행과 ▇▇하여 분쟁이 발생한 ▇▇ ▇▇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미디어렙과 제작사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에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
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6년
9월 1일부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