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손상보증보험
KT ▇▇▇증보험
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KT ▇▇▇증보험 보통▇▇
제 1조 (보험계약의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 은 ▇▇에는 청약일(진단계약의 ▇▇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 가 없으면 ▇▇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이 있을 ▇▇에는 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 전자문서(이하 “전자문 서”라 합니다)로 보험▇▇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 은 금액을 계약자께 돌려 드립니다.
④ ▇▇ ▇▇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는 ▇▇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에 그 사실을 ▇▇ 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증서(보험▇▇)의 교부에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교부 및 설▇▇ 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을 드리고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하는 ▇▇에는 ▇▇ 등의 자료를 광▇▇매체,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또는 ▇▇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 통신수단을 ▇▇▇여 계약을 체결하는 ▇▇에 회사는 계약자의 ▇▇ 를 얻어 청약▇▇,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 중요한 ▇▇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고 그에 ▇▇ 계약자의 답변, 확인▇▇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의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이 ▇▇에 상품▇▇▇의 계약자 ▇▇▇▇은 음성녹음 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날로 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를 서면으 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의 중요한 ▇▇ 을 ▇▇▇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 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에 의한 공인인증▇▇이 인증한 전자▇▇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④ 위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에는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금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
⑤ 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 통신수단을 ▇▇▇여 계약을 체결하는 ▇▇ 다음 ▇▇의 사항을 충족 하는 때에는 ▇▇▇▇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2.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하거나 보 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3.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 |
제 3조(적용▇▇ 특칙) |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가입증서(보험▇▇)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제 4조(보험료) | ① 보험료는 다른 ▇▇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
제 5조(회사의 보장의 ▇ ▇ 및 ▇▇)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2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증서(보험▇▇)에 이와 다른 ▇▇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으로 하 며, ▇▇은 보험가입증서(보험▇▇)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에 그 청약▇ ▇ 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 보장을 합니다. | |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 보장의 ▇▇가 개시되지 아니한 ▇▇ 2. 제9조(계약전 알릴 ▇▇)의 ▇▇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는 ▇▇ 3. 제11조(계약의 ▇▇)의 ▇▇을 ▇▇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 | |
제6조 (▇▇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가족이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입증서( 보험▇▇)에 기재된 제품을 구매하고, 그 제품이 보험가입증서(보험▇▇)에 기재된 ▇▇▇증기간 이 내에 ▇▇▇나 ▇▇, 사▇▇▇으로 손해가 발생한 ▇▇ 그 ▇▇▇용을 ▇▇▇증보험금으로 ▇▇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사▇▇▇이라 함은 고의로 ▇▇지 않은 급격하고도 ▇▇▇며 가시적인 외래의 물리적▇ ▇을 말합니다. |
제7조(▇▇하지 아니하 는 손해) | 회사는 ▇▇의 직접, 간접에 ▇▇없이 ▇▇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발생한 어떠한 ▇▇▇▇ ▇▇, 손해도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통상적인 마모와 ▇▇, 잘못된 ▇▇(부적합한 전압▇▇ 포함), 점진적인 기능저하, 또는 오·▇▇으 로 인한 손해 2. 패임, 착색, ▇▇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을 주지 않는 외부적 ▇▇에 ▇▇ ▇▇ 3. 제품의 조립▇▇ ▇▇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깍기등을 포함) 4.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 5. 중고품 또는 골동품, 수집품, 재활용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6.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빌린 물품 7. 토지, 건물(▇▇▇ ▇▇ 및 아파트도 포함), 영구적으로 설치된 물품, 고정물,또는 ▇▇▇조물 8. 식물, 동물, ▇▇, 소모품 및 변질되기 쉬운 물품 9. 각종 ▇▇의 전문적인 서비스(예, ▇▇ 또는 ▇▇유지의 이행 및 제공, 제품, 상품, 또는 ▇▇의 ▇▇ 및 설치, 도움 및 ▇▇ 라인에서 보증하는 ▇▇/서비스 또는 조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 문적인 조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기타 주변장치에 ▇▇ 기술적 ▇▇) 10. ▇▇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 분화 또는 전쟁, ▇▇, 내란, 사변,폭동, ▇▇, ▇▇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로 생긴 ▇▇ 및 연소 또는 그밖의 손해 11. 제품 고유의 결함 및 ▇▇▇의 결▇▇▇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 ▇▇에 ▇▇하여 발 생한 ▇▇ 12. ▇▇지변으로 인한 손해(▇▇, ▇▇, ▇▇등 포함) 13. 방사능 ▇▇과 관련된 손해 14. 이유를 알 수 없이 사라진 물품으로 불법행위의 증거가 없는 ▇▇ (도난의 이유를 ▇▇할 수 없거 나 도난의 이유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증거가 없는 ▇▇) 15. 차량 또는 교통수단안에서 혹은 ▇▇ 중에 도난 당한 ▇▇로 비행기, 기차, 버스, 보트, ▇▇▇(관 ▇▇), 레져수단 또는 민간운▇▇▇를 포함합니다. 16. 잠금장치가 ▇▇된 ▇▇ 또는 제품이 방치된 ▇▇로 일반▇▇ 또는 ▇▇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나 위치에서 분실한 물품 (단, 피보험자의 ▇▇장소, 초·중·고등학교 및 종교▇▇은 제외) 17. 제3자 또는 일반적인 ▇▇업체(항공사, 우편서비스,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 등)의 ▇▇·통제하에 있 는 ▇▇ 분실, 도난, ▇▇ 또는 잘못 배달된 ▇▇ 18. ▇▇프로그램,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 19. 동력장치(모터/엔진)가 부착된 차량 또는 보트 등 |
제8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 1. 회사가 지급▇▇▇ 할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에 기재된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제품에 대해 회사가 지급▇▇▇ 할 보험금의 한도는 1제품의 권▇▇▇자가격 의 범위내에서 실제 구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품이 패키지나 세트를 ▇▇▇는 일부분인 ▇▇ 도난을 당하거나 ▇▇을 입은 해당 제품에 대해 서만 ▇▇을 하여 드립니다. 단, 해당 제품이 독자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거나 대체가 불가능한 경 우는 제외합니다. 4. 패키지나 세트의 일부분인 제품에 ▇▇ ▇▇▇나 ▇▇의 ▇▇ 역시 ▇▇의 사고로 취급되며 보험가 입증서(보험▇▇)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5. 회사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제품에 ▇▇ ▇▇▇▇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다른 제 품으로 교체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제9조(계약전 알릴 ▇▇)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제10조 (계약후 ▇▇ ▇▇)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 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사항을 ▇▇▇고자 할 때 또는 ▇▇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되거나 ▇▇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받 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4조(보험료)제2항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 회사가 알고 있는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 한 ▇▇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 것으로 봅니다. |
제11조(계약의 ▇▇)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 ▇ 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를 소지한 ▇▇에 한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없이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9조(계약전 알릴 ▇▇)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0조(계약후 알릴 ▇▇)제1항에서 ▇▇ 계약후 알릴 ▇▇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 ▇1호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 ▇(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 사항을 임의로 ▇▇한 ▇▇ ⑤ 제3▇ ▇1호에 의한 계약의 ▇▇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 회사는 그 손해를 ▇▇하여 드리 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 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 로 알려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3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된 때에는 위 제5항에 ▇▇없이 ▇▇하 여 드립니다. |
제12조 (개별계약으로의 ▇▇) | ① 피보험자가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이 ▇▇ 피 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시에는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일단위로 ▇▇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제13조(피보험자의 증 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 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14조 (계약의 ▇▇) |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로 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 2.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 3.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 하고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 |
제15조(보험료의 환급) | 이 계약이 ▇▇, 효력▇▇ 또는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 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첫째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첫째날) 해당일로 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 : ▇▇의 ▇▇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또는 ▇▇의 ▇▇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 : ▇▇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한 보험료를 뺀 잔액. 그러나 위와 같이 ▇▇한 경과보험료가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에 한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 ▇▇▇ ▇▇▇ ▇▇▇ ▇▇▇▇)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의 사고보고를 한 이후 회사가 안내하는 배송방법에 따라 제품을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에게 직접 배송▇▇▇ 합니다. 단, ▇▇▇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을 ▇▇▇▇▇ 합니다. 가. 청구서(회사▇▇) 나. 보험가입증서(보험▇▇)에 기재된 ▇▇카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 원본 다. 사고사실확인▇▇▇ 도난 또는 ▇▇에 ▇▇ 확인서 라. 기타 보험금 등의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
제17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책임액의 합계액)에 ▇▇ 비율 에 따라 손해를 ▇▇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 ▇▇보험인 ▇▇에도 같습니다. ② ▇▇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에서 ▇▇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 우에는 ▇▇될 것으로 ▇▇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할 금 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를 포기한 ▇▇에도 회사▇ ▇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제18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 회사가 ▇▇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합니다. |
제19조(현물▇▇) |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 또는 현물의 ▇▇으로서 보험금지급에 ▇▇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도난품의 귀속) | 회사가 제6조(▇▇하는 손해) 제1항의 도난보험금을 드렸을 때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 의 보험가액에 ▇▇ 비율로 그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 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보험의 목적에 ▇▇ 조사) |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 ▇▇▇ ▇▇▇ ▇▇▇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 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초과가 ▇▇▇ ▇▇되는 ▇▇에 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절차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 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에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에 따라 회 사가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의 ▇▇에 ▇▇ 지급▇▇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금이율로 ▇▇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 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 ▇▇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23조 (잔존보험가입금액) | ① 회사가 손해를 ▇▇한 ▇▇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 기간에 ▇▇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 ▇▇에도 각각 제1항의 ▇▇을 적용합니다. |
제24조 (보험▇▇▇권의 ▇▇)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에는 손해에 ▇▇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
제25조(소멸▇▇) | 보험▇▇▇권, 보험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니다. |
제26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에는 그 ▇▇▇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상을 함으로써 ▇▇ 취득하는 것이 있을 ▇▇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 를 ▇▇▇ 하며, 또한 회사가 ▇▇하는 증거 및 서류를 ▇▇▇▇▇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에는 계약자에 ▇▇ 대위권을 포 기합니다. |
제27조(잔존물) | 회사가 이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 의 ▇▇가 됩니다. |
제28조(양도) |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한 ▇▇ 계 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를 함께 ▇▇▇ 것으로 합니다. |
제29조 (계약▇▇의 ▇▇)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 업무를 ▇▇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 단체 등에게 제 공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보의 제공·▇▇에 ▇▇ ▇▇)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보의 제공·▇▇에 ▇▇ ▇▇ 등)의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및 지급▇▇ |
제30조(분쟁의 ▇▇)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1조(관할법원) | 이 계약에 관한 ▇▇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는 대▇▇▇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 니다. |
제32조(▇▇의 ▇▇) |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아 니합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에게 ▇▇하게 ▇▇합니다. |
제3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
제34조 (회사의 ▇▇▇상책임) |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는 ▇▇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상의 책임을 집니다. |
제35조(▇▇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제36조(준거법) |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령을 따릅니다. |
KT ▇▇▇증보험 특별▇▇
상품▇▇▇▇▇ 보험계약 특별▇▇
제1조(적용범위) | ① 이 특별▇▇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하에 ▇▇, 유지되는 상품▇▇▇ ▇▇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 약을 체결하는 ▇▇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란 각종 ▇▇, 용역 및 서비스의 ▇▇▇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총 피보험자수는 100인 ▇▇▇어야 합니다 |
제2조(계약자) | 이 특별▇▇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 ▇▇를 ▇▇하여 보험계약▇▇ 모든 권리, ▇▇ 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3조(보험가입금액) | ①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 ▇▇하여 가입하고자 할 ▇▇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 하여 이를 ▇▇할 수 있습니다. |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 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 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 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피보험자에 대하여는 ▇▇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5조(보험료의 환급) |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하는 ▇▇에는 보통▇▇ 제15조(보험료의 환급)의 ▇▇에도 불구 하고 ▇▇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
제6조(▇▇▇▇) |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을 따릅니다. |
제1조(보험료 ▇▇)
① 회사는 상품▇▇▇▇▇보험계약특별▇▇ 제4조(피보험자 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에 따라 보험료를 ▇▇ 합니다.
② 회사는 상품▇▇▇▇▇보험계약특별▇▇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 고 보험료가 ▇▇되기 이▇▇▇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하여 드 립니다.
보험료▇▇ 추가특별▇▇
제2조(보험료 ▇▇기간) | 보통▇▇ 제5조(회사의 보장의 ▇▇ 및 ▇▇)의 보험계약기간▇▇ 매 1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중 계 ▇▇와 회사가 ▇▇ 기간마다 보험료를 ▇▇하기로 ▇▇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기간(이하 “정산기 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
제3조(예치보험료) | 계약자는 제2조(보험료 ▇▇기간)의 매 ▇▇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기간▇▇의 회▇▇ 수 및 보험가 입조건 등을 회사에 ▇▇▇▇▇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 다)를 납입▇▇▇ 합니다. |
제4조(보험료 ▇▇방법) | 회사는 상품▇▇▇▇▇보험계약특별▇▇ 제4조 (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 의해 통지된 ▇▇ 에 따라 ▇▇기간▇▇의 보험료를 산출▇ ▇ 매 ▇▇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제3조(예치보험료)와의 차 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제5조(▇▇▇▇) |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 및 상품▇▇ ▇▇▇보험계약특별▇▇을 따릅니다. |
제1조(보험료의 분납) 20명 이상 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자는 이 특별▇▇에 따라 보험료를 ( )회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단체계약 보험료분납 특별▇▇
제2조 (분할보험료의 납입) | 계약자는 분할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그 ▇▇ 날짜까지 납입▇▇▇ 합니다. 1. 2회분납 : 제1회 분납 (70%), 년 ▇ ▇ 계약체결시 납입 제2회 분납 (30%), 년 ▇ ▇ 납입 2. 4회분납 : 제1회 분납 (40%), 년 ▇ ▇ 계약체결시 납입 제2회 분납 (30%), 년 ▇ ▇ 납입 제3회 분납 (15%), 년 ▇ ▇ 납입 제4회 분납 (15%), 년 ▇ ▇ 납입 3. 12회 분납 : 12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 합니다. 제1회 분납, 년 ▇ ▇ 계약체결시 납입 제2회 이후, ▇▇ 일 납입 |
제3조(계약의 ▇▇) | ① 회사는 제2회 이후의 분납 보험료가 위에 ▇▇ ▇▇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최고 기간을 둡니다. 납입최고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기간 만료 7일 이전에 계약의 ▇▇를 예고하고 그 후 계약자가 납입최고기간의 만료일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합니다. |
제4조 (미납입보험료의 공제) |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 보험금이 ▇▇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미납입보험료 전 액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
제5조(▇▇▇▇) |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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