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대▇▇▇ ▇▇ (전문투자자 차입자용)
▇▇일: 2021.08.30
시행일: 2021.08.30
제 1 조 (▇▇의 목적) 이 ▇▇은 유가▇▇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의 대▇▇▇ (이하 "대▇▇▇"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미래에셋▇▇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의 차입 을 ▇▇▇ ▇와의 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대▇▇▇"라 함은 회사의 ▇▇대▇▇▇ 서비스 ▇▇을 통하여 차입자가 회사로부터 ▇▇을 차입하는 "차입▇▇"와 대여자가 ▇▇중인 ▇▇을 회사에 대여하는 "대▇▇▇"를 말한다. 이 ▇ ▇에서는 차입자가 회사로부터 차입하는 "차입▇▇"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 "차입▇▇"▇▇ 차입자가 회사에게 ▇▇을 차입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한다.
3. "차입가능풀"▇▇ 차입자가 차입 가능한 ▇▇▇▇의 총집합(POOL)을 ▇▇한다.
4. "차입공매도"란 차입자가 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을 ▇▇시장에서 매도하는 ▇▇를 ▇▇ 한다.
5. "반환, 인도 또는 지급"의 ▇▇은 ▇▇의 ▇▇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을 말하며, 현금 의 ▇▇에는 동일한 금액을 말한다.
6. "담보"란 회사가 차입자에게 대▇▇▇를 하면서 그 ▇▇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취득, ▇ ▇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 되는 증▇▇▇ 현금 등을 말한다.
7. "영업일"▇▇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 개장되는 날을 말한다.
제 3 조 (대▇▇▇▇▇ ▇▇ 및 평가방법) ① 대▇▇▇의 ▇▇ ▇▇은 유가▇▇시장 또는 코스 닥 시장에 상장된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차입자와 합의에 의하여 대▇▇▇▇▇ ▇▇을 ▇▇ 정할 수 있다.
③ 대▇▇▇▇▇ ▇▇의 평가방법▇ ▇9조(담보▇▇ 및 평가방법)의 ▇▇에 따른다
제 4 조 (대▇▇▇서비스의 ▇▇) ① 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 계좌 를 ▇▇하고 있거나 개설하는 자로 ▇▇▇다.
② 차입▇▇은 당사에 대▇▇▇이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으로 ▇▇▇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을 충족하는 고객은 회사의 ▇▇시간 ▇▇ 영업점 내점, ▇▇ 등을 통하여 차입▇▇을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회사가 ▇▇ ▇▇에 따라 차입▇▇이 가능한 계좌를 ▇▇할 수 있다
⑤ 차입▇▇된 계좌는 차입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제 5 조 (개별대▇▇▇계약의 ▇▇) ① 회사의 차입가능풀 및 고객이 차입▇▇ 시 ▇▇ 대▇▇ 래 조건이 일치하여 체결된 ▇▇ 개별대▇▇▇계약은 ▇▇된다.
② 대▇▇▇계약은 체결이 발생한 건 별로 “개별대▇▇▇계약”이 ▇▇되고 ▇▇된다.
③ 개별대▇▇▇계약이 ▇▇되면 회사는 차입자에게 해당 건의 체결내역을 사전에 ▇▇ 방법에 따라 통보▇▇▇ 한다. 다만, 회사와 차입자와의 합의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대▇▇▇의 정지) ① 회사는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사유로 차입▇▇의 ▇▇, ▇▇대금의 ▇▇ 및 예탁, ▇▇ 및 반환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는 ▇▇ 해 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차입자에게 통 지▇▇▇ 한다.
② 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의 ▇▇ 등의 사유로 ▇▇정지를 통보받는 ▇▇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차입자 에게 통지▇▇▇ 한다.
③ 회사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정지▇ ▇ 그 정지 사유가 해소된 ▇▇, 회사는 지 체없이 해당 업무를 재개▇ ▇ 이러한 사실을 차입자에게 통지▇▇▇ 한다.
제 7 조 (대▇▇▇ 등의 인도) ① 대▇▇▇계약이 ▇▇한 ▇▇ 차입자는 회사에게 담보를 제공 하고 동시에 회사는 차입자에게 대▇▇▇을 인도▇▇▇ 한다.
② 대차 ▇▇의 인도 및 담보제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 한다.
1. 대▇▇▇ : ▇▇예탁결제원의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 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고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
2. 담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 ▇▇ 의 질권 ▇▇
3. 현금(금융투자회사가 정하는 외국 통화를 포함한다) 담보 : 한국▇▇·▇▇ 또는 금융투자회 사 등을 통한 자금 이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차입자의 합의에 의하여 대차 ▇▇의 인도 또는 담보제공의 방 법을 ▇▇ 정할 수 있다.
제 8 조 (대▇▇▇ 등의 반환) ① 대▇▇▇계약이 종료하는 ▇▇ 차입자는 회사에게 대▇▇▇, 대▇▇▇료 및 지급되지 아니한 대▇▇▇에 ▇▇ ▇▇을 반환▇▇▇ 하며, 회사는 차입자에게 담보, ▇▇▇보▇▇료(담보로 받은 현금을 ▇▇▇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급되지 아니 한 담보▇▇에 ▇▇ ▇▇을 반환▇▇▇ 한다.
② 회사는 권리발생, 회사에 ▇▇ ▇▇▇▇ 및 제11조(▇▇의 처리)등의 사유로 차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에 ▇▇▇기 위하여 ▇▇종료일 이전에 대▇▇▇계약을 종료하고 자 하는 ▇▇에는 ▇▇종료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5영업일 전(또는 회사와 차입자가 별도로 정 하는 날)에 차입자에게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 대▇▇▇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에 따른다.
③ 차입자가 ▇▇종료일 이전에 대▇▇▇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 회사에게 ▇▇종료를 ▇ ▇▇▇▇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 부족 등의 사유로 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도가 불가능한 ▇▇ 현금으로 대▇▇▇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제 9 조 (담보▇▇ 및 평가 방법) ① 대▇▇▇의 담보▇▇ 및 평가방법은 다음 ▇ ▇와 같다. 다 만, 회사와 차입자의 합의에 의하여 평가방법을 ▇▇ 정할 수 있다.
1. 상▇▇▇ : 평가기준일에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의 기준가
2. 현금 : 액면금액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와 차입자의 합의에 의하여 담보▇ ▇ 및 평가방법을 ▇▇ 정할 수 있다.
제 10 조 (담보의 유지 등) ① 회사와 차입자는 담보의 평가금액을 대▇▇▇의 평가금액으로 나 눈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이 대▇▇▇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회사와 차입자와의 사전에 합의한 ▇▇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을 ▇▇▇ 한다.
② 차입자는 차입▇▇에 의하여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보다 낮은 ▇▇ 회사의 ▇▇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보를 제공▇▇▇ 한다. 다만, ▇▇▇보제공기간▇▇ 담보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차 입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차입자는 ▇▇▇보제공기간▇▇ ▇▇▇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보 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 한다.
③ 대▇▇▇시 차입자는 회사가 ▇▇ 담보유지비율을 충족▇▇▇ 한다. 다만, 담보비율 및 담보
유지비율은 회사와 차입자의 합의에 의하여 ▇▇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차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차입자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을 ▇▇▇보로 받을 수 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차입자에게 ▇▇▇보를 ▇▇하는 ▇▇에는 통화▇▇ 녹취 또는 차입자 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 (▇▇의 처리) ① 차입자는 대차기간▇▇ 대▇▇▇으로부터 발생하는 ▇▇, 배당, ▇▇ 인수권등의 ▇▇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에게 인도▇▇▇ 한다. 다만, 회사와 차입자가 합 의한 ▇▇ 그 지급 방법 및 ▇▇를 ▇▇ 정할 수 있다.
1. ▇▇▇당, ▇▇ 및 단주대금 등 : 배당금, ▇▇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대▇▇▇을 처분▇ ▇ 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의 날)에 회사에게 지급한다.
2. ▇▇배당 및 무상주 : 대▇▇▇에 ▇▇ ▇▇배당, ▇▇▇▇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된 ▇▇는 (이하"배당▇▇등"이라 한다)는 그 배당▇▇등의 상장일에 해당 대▇▇▇와 동일한 조건의 대차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신▇▇▇권/권리락 : 대▇▇▇의 ▇▇▇▇로 발생된 신▇▇▇권/권리락으로 인한 ▇▇ 적 ▇▇은 고객이 회사에 신▇▇▇권을 반환(출고) 하거나 또는 기준일 익영업일 다음과 같이 ▇▇된 현금으로 회사에 납부하는 ▇▇으로 반환▇▇▇ 하며 ▇▇▇▇에 관한 청약 은 불가하다.
(권리락일 ▇▇▇가-권리락일 ▇▇가격)*차입▇▇
② 회사는 차입자가 제1항에 따라 대▇▇▇으로 부터 발생하는 ▇▇, 배당, 신▇▇▇권 등▇ ▇ 익을 회사에 인도하지 않을 ▇▇ 해당 ▇▇의 반환기간까지 차입자가 반환▇▇▇ 조치할 수 있 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외의 ▇▇의 ▇▇에는 이를 현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 (권리의 행사) 대▇▇▇에서 발생하는 의결권 및 ▇▇▇▇청구권등의 권리는 ▇▇을 반환 받지 않은 한 회사(또는 차입자)가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의 다른 합의가 있는
▇▇ 그에 따른다.
제 13 조 (대▇▇▇료의 지급 등) ① 차입자는 ▇▇ 시작일로부터 ▇▇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대▇▇▇기간"이라 한다)에 ▇▇ 대▇▇▇료를 회사에게 지급▇▇▇ 하며, 회사는 담보제공일 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 ▇▇▇보▇▇료를 차입자에게 지급▇▇▇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대▇▇▇료는 대▇▇▇기간의 다음 월 첫 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직 전 지급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분에 대하여 지급▇▇▇ 한다. 다만, 회사와 차입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일을 ▇▇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산) 회사와 차입자간에 지급 또는 인도▇▇▇ 할 대▇▇▇, ▇▇▇보, 담보▇▇, 대▇▇▇료, ▇▇▇보▇▇료, 대▇▇▇으로부터 발생한 ▇▇ 및 담보▇▇으로부터 발생한 ▇▇ 등은 현금 또는 ▇▇▇▇의 ▇▇ 이를 차감하여 ▇▇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산의 세 부내역을 ▇▇▇▇▇ 한다.
제 15 조 (계약불이행사유 등) ① 차입자가 제2항(이하 "▇▇불이행사유"라 한다) 또는 제3항 (이하 "파산 등의 사유"라 한다)의 ▇▇에는 계약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불이행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와 같다.
1. 제8조(대▇▇▇ 등의 반환)에 의하여 대▇▇▇의 종료 시 인도시한까지 대▇▇▇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
2. 제10조(담보의 유지 등)에 의하여 회사에 담보의 추가 납부를 하지 않은 ▇▇
3. 제11조(▇▇의 처리)에 의하여 대차기간 ▇▇ 발생한 ▇▇, 배당금, 신▇▇▇권 등 대▇▇▇ 으로 부터 발생한 ▇▇을 회사에 인도하지 않은 ▇▇
4. 제13조(대▇▇▇료의 지급 등)에 의하여 회사에 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
5. 차입자가 회사에 ▇▇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거나 이행 ▇▇를 거절한 ▇▇
6. 그 밖에 회사와 차입자와 사전에 계약불이행사유로 합의한 ▇▇
③ 파산 등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와 같다.
1.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 된 ▇▇
2.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구▇▇▇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으로 ▇ ▇되거나 법인고객의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고 ▇▇과 ▇▇ 감면, 반환▇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3. 회사가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④ 차입자가 ▇▇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 회사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 16 조 (대▇▇▇의 조기 종료 및 ▇▇ 등) ① 대▇▇▇의 조기 종료 사유 및 ▇▇ 종료일▇ ▇ 호와 같다.
1. 차입자가 제15조 제2▇ ▇2호부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 회사가 차입자에게 ▇▇ 의 ▇▇▇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차입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이하"조기▇▇ 통지"라 한다)하고 합의한 ▇▇까지 이행하지 않는 ▇▇ 대▇▇▇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2. 회사는 차입자가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에 거래가 종료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3. 계약불이행사유(제15조 제2▇ ▇1호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 차입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게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 한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가 ▇▇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 회사는 조기▇▇통 지 시 ▇▇▇료일 이전에 ▇▇불이행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할 것을 차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 며 차입자는 해당 ▇▇ 내에 ▇▇불이행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한 ▇▇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계 약불이행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 차입자가 해당 ▇▇ 내에 ▇▇불이행 사유를 해결 하여 없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기▇▇통지서에서 지정한 날에 대▇▇▇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대▇▇▇의 반환 및 ▇▇에 관한 사항▇ ▇ 호와 같다.
1. 차입자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대▇▇▇가 종료된 ▇▇ 또는 회사와 차입자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에는 제2호에 따른 ▇▇▇산을 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5조(계약불이행사유 등)의 사유가 있는 차입자가 반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 대▇▇▇에 대하여 ▇▇종료일을 ▇▇으로 각 목을 차감하여 ▇▇할 수 있다. 이 ▇▇ 대 ▇▇▇ 및 담보▇▇의 평가는 제9조(담보▇▇ 및 평가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대▇▇▇에 대하여 회사가 반환▇▇를 부담하는 담보 등에 ▇▇ 평가금액의 합계
나. 각 대▇▇▇에 대하여 차입자가 반환▇▇를 부담하는 대▇▇▇ 등에 ▇▇ 평가금액의 합계
3. 회사는 제2호에 의하여 ▇▇▇산을 한 ▇▇ 제1항 ▇▇▇, ▇▇▇ 및 제4호에 따른 ▇▇종료 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내역을 차입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15조 제2▇ ▇1호의 사유가 발생한 ▇▇ 다음 ▇▇에 따라 처리한다.
1. 수 개의 개별대▇▇▇가 있는 ▇▇ 그 ▇ ▇15조 제2▇ ▇1호의 사유가 발생한 ▇▇▇ ▇ 무불이행된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전체 거래가 ▇▇ 종료되지는 않는다.
2. 회사는 대▇▇▇의 종료시 인도시한까지 대▇▇▇을 반환하여 ▇▇불이행 사유가 없게 할 것을 차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차입자가 해당 ▇▇ 내에 대▇▇▇을 인도한 ▇▇ ▇▇불이 행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 차입자가 해당 ▇▇ 내에 ▇▇불이행 사유를 해결 하지 못한 때에는 제 4항에 따라 차입자는 연체 ▇▇ 등을 지급▇▇▇ 한다.
④ 연체 ▇▇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 ▇와 같다.
1. 회사는 차입자의 대▇▇▇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에는 담보로 받 은 차입자의 ▇▇▇나 ▇▇ 등을 처분하여 손해를 배상하는데 ▇▇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 할 수 있다.
2. 제2▇▇2호에 따른 ▇▇결과로 ▇▇된 차액의 반환▇▇는 ▇▇종료일로 하며, 해당 차액의 반환이 지체되는 ▇▇에는 차입자는 연체에 따른 연체▇▇를 지급▇▇▇ 한다.
제 17 조 (통보의 방법 등) ① 회사는 대▇▇▇계약이 체결되는 ▇▇ 대▇▇▇체결일 ▇▇에 해 당 내역(▇▇, ▇▇, 대▇▇▇료 등)을 차입자에게 통지▇▇▇ 한다.
② 이 ▇▇에서 별도로 통지 방법을 ▇▇ ▇▇를 제외한 모든 통보 및 의사전달은 전화, 우편, 모사전송(Fax), ▇▇▇편 등 기타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보, SMS 등 차입자와 합의한 방법으로 차입자에게 통지한다.
제 18 조 (▇▇ 등의 ▇▇)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에는 ▇▇▇▇을 ▇▇되는 ▇▇의 시행일 1개월전에 차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 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 규▇▇ 제·개정에 따른 제도 ▇▇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 에는 ▇▇▇▇을 앞의 ▇▇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 ▇▇이 차입자에게 불리한 ▇▇에는 이를 서면 등 차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차입자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차입자가 ▇▇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 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 ▇ 할 수 있고,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을 포함하여 통지▇▇▇ 한다.
제 19 조 (주소▇▇ 등의 통지) 차입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 에 통지▇▇▇ 하며, 회사는 차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면책) 회사는 ▇▇지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가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1 조 (▇▇법규 등 ▇▇) 차입자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 (이하 "▇▇법규 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 22 조 (분쟁▇▇) 차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3 조 (관할법원) 이 ▇▇에 의한 서비스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차입자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 24 조 (▇▇법규 등 ▇▇) ①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 른다.
② 이 ▇▇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별첨>
1. 제 10 조 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보제공기간은 다음과 같다.
▶ 차입공매도 ▇▇▇보제공기간 : ▇▇일 포함 2 일(T+1 일 까지)
* T : ▇▇일(▇▇▇보제공 ▇▇일), 16:00 경 ▇▇
이 ▇▇은 2021년 08월 30일부터 ▇▇한다.
※ 본 ▇▇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