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거래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에서만 CP를 거래할 수 있다.
▇▇어음증▇▇▇▇▇
제1조(▇▇의 적용) 이 ▇▇은 ▇▇투자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고객 사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 ▇ ▇어음▇▇(이하 "CP"라 한다)의 매매▇▇에 적용된다.
제2조(▇▇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에서만 CP를 ▇▇할 수 있다.
② 고객은 회사가 교부한 통▇▇▇ ▇▇카드(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 또는 실물로 ▇▇를 할 수 있다.
③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CP의 ▇▇ ▇▇▇▇의 ▇▇징수▇▇를 만기일로 ▇▇ 때에는 만기일 전 고객의 실물▇▇이 제한될 수 있다.
제3조(입금 등) ① 입금은 ▇▇▇나 즉시 ▇▇할 수 있는 ▇▇·어음 등(이하 "▇▇ 등"이 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하는 ▇▇ 등으로 입금하는 ▇▇, 고객은 해당 ▇▇ 등의 ▇▇▇▇전에 는 출금할 수 없으며 ▇▇ 동 ▇▇ 등이 부도 또는 사고처리된 ▇▇, 회사는 권리▇▇ 등 의 절차를 밟지 않고 동 ▇▇ 등을 고객에게 반환하며 그 입▇▇▇ 및 매매▇▇를 취소한 다.
③ 제1항에 따라 입금하는 ▇▇, 입금의 효력은 다음 ▇ ▇에서 정하는 ▇▇에 발생한다.
1. 고객이 현금 또는 자기앞▇▇로 입금하는 ▇▇에는 회사가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고객이 ▇▇ 등(자기앞▇▇ 제외)으로 입금하는 ▇▇에는 회사가 이를 ▇▇하여 결제 를 확인한 때
제4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에 따른 예탁 금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용료의 지급▇▇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고
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안내≫업무수수료/예▇▇▇용료),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용료를 합리적으 로 ▇▇하고, 투자자예▇▇▇용료 ▇▇에 ▇▇을 미치는 요인의 ▇▇▇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 ▇3항에 따라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2항의 방법을 ▇▇ 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용료 지급▇▇ ▇▇에 대하여 고객이 그 ▇▇을 예▇▇▇용료 ▇▇ 전에 자신이 지정한 ▇▇▇편 또는 휴대폰 ▇▇서비스 (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 준다.
⑤ 회사는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5조(사고 등의 신고) ① 고객은 통장 등▇▇ 신고한 도장(이하 "인감"이라 한다)을 분실 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② 고객은 ▇▇·주소·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에 ▇▇이 있거나 인감, 비밀번호를 ▇▇ 하고자 하는 ▇▇ 회사에 신고▇▇▇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분실, 도난 또는 ▇▇ 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제6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 이하이고 ▇▇ 6개월간 고객의 매매▇▇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 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통장 등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7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도 ▇▇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 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 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 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하 ▇▇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 ▇▇ 한다.
제8조(면책사항) ① 회사는 비밀번호와 ▇▇의 지급청구서에 찍힌 인감의 ▇▇ 또는 ▇▇ (이하 "▇▇ 등"이라 한다), 제반 신고서류 등에 찍힌 ▇▇ 등을 ▇▇ 신고한 비밀번호, ▇ ▇ 등과 상당한 주의로써 ▇▇하여 틀림이 없다고 ▇▇하여 ▇▇대상물의 ▇▇, 예탁금의 지급 및 기타의 처리를 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인감▇▇ ▇▇의 위조․변조 또는 ▇▇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배서에 의해 매도한 어음의 발행인이 부도, 파 산, 기타 지급불능 ▇▇인 ▇▇에는 동 어음을 매입한 고객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9조(양도 및 질▇▇▇) 고객은 회사의 ▇▇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매매▇▇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제11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2009. 9.1)
이 ▇▇은 2009 년 9 월 1 일부터 ▇▇한다
부 칙 (2011. 10.17)
이 ▇▇은 2011 년 10 월 17 일부터 ▇▇한다.
부 칙 (2011. 12.1)
이 ▇▇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한다.
부 칙 (2012. 9.3)
이 ▇▇은 2012 년 9 월 3 일부터 ▇▇한다.
부 칙 (2013. 5.2)
이 ▇▇은 2013 년 5 월 2 일부터 ▇▇한다.
부 칙 (2015. 1.2)
이 ▇▇은 2015 년 1 월 2 일부터 ▇▇한다.
부 칙 (2016.12.12)
이 ▇▇은 2016 년 12 월 12 일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