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페이 : 신용카드 결제, KT 집전화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상품권 결제 등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휴대폰결제에서 “서비스 수수료”에 SMS비용이 포함된 경우 결제 대상 상품 등의 최저가는 1,000원이다. 휴대폰결제에서 SMS 비용이 “서비스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청구되는 경우, SMS 비용은 “결제기관” 로그기준의 시도건수 당 20원(부가세별도)으로 산정하고, “서비스 수수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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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계약서
사업자명 : (이하 “갑”이라 한다)와 ㈜▇▇데이타(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상품 등을 “을”이 제공하는 ▇▇페이를 ▇▇▇여 판매 및 결제하고, 그 대금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방법 및 그 대금의 지급절차를 ▇▇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
전자지급결제▇▇ : 전자적인 방법으로 ▇▇를 구입 또는 용역의 ▇▇에 있어서 지급결제▇▇를 ▇▇하거나 ▇▇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을 ▇▇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페이 : ▇▇카드 결제, KT 집전화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계좌, 상품권 결제 등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말한다.
▇▇페이 시스템 : “을”이 ▇▇페이 서비스를 위하여 “결제▇▇”과 ▇▇하여 설치∙ ▇▇하는 결제 및 지불중개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 “갑”이 ▇▇하는 사이트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페이를 ▇▇▇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사람 또는 ▇▇을 말한다.
가맹점 : “▇▇▇”에게 상품 등을 제공하고 “을”과의 계약에 따라 ▇▇페이를 ▇▇▇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을 말한다.
상품 등 : “갑”이 자신의 온∙오프라인 상점을 통해 “▇▇▇”에게 판매한 실물상품 또는 디지털 컨텐츠 상품 기타 서비스를 말한다.
디지털 컨텐츠상품 : “▇▇▇”가 인터넷상에서 “▇▇요금”을 결제▇ ▇, 인터넷을 통하여 ▇▇을 얻게 되는 상품▇▇ 서비스를 말한다.
실물 상품 : 디지털 컨텐츠가 아닌, 오프라인으로 ▇▇▇ 이루어지는 상품▇▇ 서비스를 말한다.
결제▇▇ : “▇▇▇”가 제시한 결제▇▇를 ▇▇ 처리하는 ▇▇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카드회사, 이동통신사, ▇▇통신사, ▇▇, 론서비스 제공회사 등의 ▇▇▇▇▇▇ 또는 “을”이 재판매로 ▇▇하고 있는 다른 전자지급결제▇▇ 사업자(이하 “원천사”라 한다)를 말한다.
월자동결제 : ▇▇한 “▇▇▇”에게 ▇▇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서 “결제▇▇”의 방침에 따라 ▇▇될 수 있다.
▇▇요금 : “갑”이 판매한 상품 등에 ▇▇ 대가로 “▇▇▇”가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상품 등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서비스 수수료 :“을”이 제공하는 ▇▇페이 서비스에 대해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가를 말한다.
▇▇ : ▇▇페이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대금 중 “을”이 “서비스 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에스크로서비스 :“▇▇▇”가 “갑”의 상품 등에 대하여 결제한 결제대금을 “을”이 예치▇ ▇, 구매 확인된 ▇▇에 대해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로 ▇▇▇ 결제수단(계좌이체 및 ▇▇계좌)에 적용되며, 실물이 배송되지 않는 컨텐츠 등의 ▇▇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서비스 ▇▇ 조건)
본 계약 및 업무와 ▇▇하여 취득한 “▇▇▇”의 결제 ▇▇를 상대방의 사전 ▇▇ 없이 외부에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페이 서비스”는 ▇▇무휴 전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의 시스템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및 “결제▇▇”의 ▇▇ 등에 따라 불가피한 ▇▇에는 사전 통보 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지변 기타 예상치 못한 ▇▇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에는 사후 ▇▇▇거나 개별 통보한다. 그러나 이 ▇▇에도 “을”은 서비스 중단의 특별한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 한다.
“갑”은 “▇▇▇”가 구매한 상품 등을 차질 없이 제공▇▇▇ 하며, 상품 등의 제공에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및 공공질서, ▇▇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갑”이 전항을 위반한 ▇▇ “결제▇▇” 및 “을”은 과금을 거부할 수 있으며, ▇▇ 과금된 ▇▇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
상품 등은 ▇▇절차 및 시스템상 구분 처리되며, ▇▇ 전용 상품 등은 미성년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제4조 (“갑”의 책임과 ▇▇)
"갑”은 “▇▇▇”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판매처를 개발, ▇▇한다.
"갑”은 ▇▇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 ▇▇▇▇▇ 한다.
“갑”은 계약시점에 적용하기▇ ▇ 이외의 사이트나 서비스의 ▇▇로 “을”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계약 외의 사이트에 ▇▇페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서비스ID를 발급받아야 한다.
“갑”은 “▇▇▇”에게 판매한 상품 등에 ▇▇ 취소, 환불, 클레임 처리 등 제반 고객▇▇사항을 담당한다. 단 고객▇▇ ▇▇의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을”이 담당한다.
“갑”의 상품 등의 ▇▇ 및 품질 기타 “갑”의 사업▇▇과 ▇▇해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은 ▇▇▇전화결제▇▇▇▇▇협의회와 ▇▇센터의 지침 등에 적극 협조▇▇▇ 하며, 당 ▇▇에서 ▇▇ 서비스 고지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 한다
제5조 (“을”의 책임과 ▇▇)
“을”은 “갑”이 ▇▇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에게 “▇▇페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을”은 “갑”의 시스템에 “▇▇페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을 제공한다.
“을”은 “▇▇페이 시스템”의 계속적 ∙ 안정적 ▇▇을 위한 ▇▇ 및 ▇▇에 ▇▇ 책임을 진다.
“을”은 “결제▇▇”으로부터 수납 받은 ▇▇금액에 대해 [부칙1]의 조건에 따라 “갑”에게 ▇▇하게 “▇▇”▇▇▇ 한다.
“을”은 “갑”이 ▇▇페이 서비스를 통해 판매된 대금의 결제내역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을”은 “갑”이 “을”에 제공한 상품가격▇▇를 ▇▇으로 결제대금을 “결제▇▇”에 ▇▇하며, 상품가격▇▇와 오류로 인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 6 조 (“▇▇▇” ▇▇를 위한 “갑”의 ▇▇사항)
“갑”이 “▇▇▇”에게 상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 “갑”의 상품 등에 대해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해당 ▇▇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 “을”은 해당 손해에 ▇▇하는 금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 할 ▇▇대금과 ▇▇ 할 수 있다.
허위, 과장광고, ▇▇광고를 통해 “▇▇▇”에게 피해를 유발시킨 ▇▇
“▇▇▇”의 명시적인 ▇▇ 없이 결제를 발생시킨 ▇▇
자동결제에 대하여 “▇▇▇”에게 ▇▇하게 ▇▇시키지 못하거나 “▇▇▇”의 명시적인 ▇▇를 얻지 못한 ▇▇
상품 등에 ▇▇ 문의 또는 ▇▇취소나 가입 ▇▇를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는 ▇▇
상품 등의 제공과 ▇▇하여 “▇▇▇” 피해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
“을”의 사전▇▇ 없이 계약과 다르게 다음 예시 등의 행위를 하는 ▇▇
계약과 다른 사이트에서 상품 등을 제공한 ▇▇
“갑”의 상품 등이 등록을 요청한 것과 다른 ▇▇
기타 불법∙부당 행위로 “▇▇▇”에게 ▇▇을 유발시키거나 피해를 발생시킨 ▇▇
현금할인 및 재판매 행위가 ▇▇되는 ▇▇(소액▇▇로 활용할 ▇▇ 포함)
사회질서나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 법규에 위반한 ▇▇ 행위가 발생한 ▇▇
수납률이 현저히 낮을 ▇▇ “갑”과 “을”은 ▇▇ 협의하여 “▇▇▇”에 ▇▇ 결제 차단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을”이 “갑”에게 “갑”의 “▇▇▇” 중 상습적으로 미납한 “▇▇▇”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결제를 행하는 것으로 ▇▇되는 “▇▇▇”에 대하여 결제 차단 ▇▇을 할 ▇▇, “갑”은 즉시 해당 “▇▇▇”에 대하여 서비스를 중단▇▇▇ 한다.
“갑”이 본조 제1항과 같은 ▇▇을 할 ▇▇ “을”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으며, ▇▇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금의 보류 및 ▇▇방법의 ▇▇
신속한 결제의 정지 및 ▇▇의 취소
계약 ▇▇
선 ▇▇대금의 환급 및 추가 ▇▇▇상 ▇▇
제 7 조 (서비스 수수료)
“갑”은 ▇▇페이 “서비스 수수료”, 초기 가입비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부칙1]에서 ▇▇ 수수료와 대▇▇▇ 절차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휴대폰결제에서 “서비스 수수료”에 SMS▇▇이 포함된 ▇▇ 결제 ▇▇ 상품 등의 최저가는 1,000원이다. 휴대폰결제에서 SMS ▇▇이 “서비스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되는 ▇▇, SMS ▇▇은 “결제▇▇” 로그▇▇의 시▇▇▇ 당 20원(부가세별도)으로 ▇▇하고, “서비스 수수료”와 함께 공제한다.
KT집전화결제의 ▇▇ “갑”의 ▇▇ 건 당 결제▇▇(거는 전화▇▇) 20원(부가세 별도)을 추가로 부담하며, 결제▇▇은 폰빌 ▇▇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 8 조 (▇▇)
▇▇페이 “서비스 수수료”는 “갑”과 “을”간의 대▇▇▇ ▇ ▇ 공제한다.
“▇▇”은 ▇▇페이 시스템을 통하여 ▇▇▇▇을 받은 정상적인 확▇▇▇에 ▇▇▇다.
“갑”에게 “▇▇”될 금액이 10▇▇ 미만인 ▇▇ 차 회 “▇▇”에 합산하여 그 금액이 10▇▇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지급한다. 단, “갑”의 별도 ▇▇에 의해 “을”은 10▇▇ 미만 “▇▇”대금에 대해 ▇▇의 이체수수료를 공제▇ ▇ “▇▇”할 수 있다.
“을”은 “▇▇”금액과 부가세가 기재된 세▇▇▇서를 “갑”이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한다. 단, “갑”이 ▇▇ 이메일로 “을”이 세▇▇▇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갑”은 사업장의 폐업 또는 중단 시, 해당 사실을 “을”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폐업 또는 중단 이후의 “▇▇”에 대해서는 “을”과 반드시 협의 후 ▇▇한다.
“갑”이 폐업 또는 사업 중단 후 “을”에게 신고하지 않아 “▇▇” 및 세▇▇▇서 처리에 ▇▇가 발생할 ▇▇, “을”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계약 종료 또는 폐업▇▇ 사업 중단 시 “▇▇”대금의 청구권은 계약종료일 또는 “갑”의 폐업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상금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대금 및 “서비스 수수료”와 ▇▇할 수 있다.
“결제▇▇” 정책의 ▇▇으로 “서비스 수수료” 구조가 ▇▇될 ▇▇, “을”은 “갑”과 협의하여 “서비스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통지▇▇)
“갑”은 다음 각 호의 ▇▇가 ▇▇되면, 이를 ▇▇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에 ▇▇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 (사업장 주소, 대표자 ▇▇, ▇▇, 연락처, ▇▇계좌 등)
시스템 ▇▇ 등 서비스 ▇▇과 관련된 ▇▇
“결제▇▇”의 정책 ▇▇ 등 기타 현저한 사▇▇▇의 이유로 “서비스 수수료”와 대▇▇▇ 절차를 ▇▇해야 할 ▇▇,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 협의 하에 처리한다
제 10 조 (▇▇▇의 ▇▇▇기, 취소 및 환불)
“갑”이 판매한 상품 등의 ▇▇ 또는 제공방법의 부적합 등 “갑”의 과실로 인해 “▇▇▇”가 이의를 ▇▇하거나 ▇▇취소 및 환불을 ▇▇하는 ▇▇ “을”은 이에 대해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갑”의 원칙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한다.
휴대폰 및 KT집전화결제의 취소, 환불 ▇▇은 다음과 같다.
취소 : “당월 1일부터 ▇▇ 사이에 발생한 ▇▇내역이 “결제▇▇”으로 ▇▇되기 전에 “▇▇▇”의 결제취소가 ▇▇된 ▇▇
환불 :“결제▇▇”에 ▇▇ ▇▇가 발생한 이후 시점에 “▇▇▇”의 결제취소가 ▇▇된 ▇▇
계좌이체“▇▇▇”가 결제대금을 취소할 ▇▇, 구매확정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하다. 취소가능 기간 내의 취소에 대하여는 취소수수료가 “갑”에게 별도 부과되며, 이 ▇▇ 취소수수료는 “서비스 수수료”와 ▇▇하다.
계좌이체“▇▇▇”가 구매확정 이후 취소 처리 또는 환불을 요청할 ▇▇, 환불▇▇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갑”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환불제공에 ▇▇ 수수료는 별도 부과하지 않는다. 단, 환불▇▇▇▇의 “서비스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계좌의 ▇▇, 결제된 건에 ▇▇ 취소처리는 불가능하며, 환불 처리만 가능하다.
상품권 중 ▇▇▇품권, 게▇▇▇상품권, 도서상품권의 ▇▇, 결제에 ▇▇ 취소처리는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환불처리는 불가능하다. 상품권 결제 중 해피머니상품권의 취소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카드 결제의 ▇▇ ▇▇취소에 대해서는 결제▇▇의 ▇▇취소와 관련된 ▇▇을 적용하며 환불의 ▇▇ ▇▇취소가 불가능한 ▇▇에 적용된다.
“▇▇▇”가 “갑”에게 ▇▇취소를 ▇▇하는 ▇▇, “갑”은 당해 ▇▇취소 ▇▇을 직접 처리▇▇▇ 한다.
“▇▇▇”가 “을” 또는 “결제▇▇”에 직접 ▇▇취소를 ▇▇하는 ▇▇, 원칙적으로 “갑”이 ▇▇, 처리▇▇▇ 하며 “을”▇ ▇ 취소 ▇▇내역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 ▇ 취소▇▇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가 본인 미사용(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 물품 미 배송 등의 ▇▇▇기의 ▇▇ “갑”의 책임과 ▇▇으로 “▇▇▇”의 이의를 해결해야 한다.
“결제▇▇”이 ▇▇대금을 ▇▇ ∙ 수납하는 ▇▇에서 “▇▇▇”의 ▇▇▇기 및 취소 또는 환불▇▇이 발생하는 ▇▇ “을” 또는 “결제▇▇”이 “갑”과 협의하여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 취소 또는 환불된 ▇▇대금은 “을”이 “갑”에게 “▇▇”하지 않는다.
“갑”과 “을”이 별도 ▇▇ 취소 또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 ▇▇법령, ▇▇▇관의 ▇▇에 따라 “을”이 취소 또는 환불을 ▇▇▇ 하는 ▇▇에 “을”은 해당 ▇▇에 대해서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그 손해에 ▇▇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은 “▇▇▇”의 ▇▇취소 및 환불▇▇ 등에 대해 ▇▇발생 월에 “을”에게 신고하여 “결제▇▇”의 ▇▇대금 ▇▇자료 생성작업에 반영되도록 ▇▇▇ 한다. 단, “결제▇▇”이 “▇▇▇”에게 ▇▇ ▇▇대금을 청▇▇ 건에 대하여 “갑”이 ▇▇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의 서비스를 ▇▇▇ “▇▇▇”가 불법 개통된 휴대폰을 ▇▇▇여 “을”의 ▇▇페이를 ▇▇▇거나, 휴대폰 깡 등의 불법적인 금융행위를 일으킨 ▇▇ “을”은 “갑”에게 해당 ▇▇에 ▇▇ 취소 ▇▇을 할 수 있다.
“갑”과 “을”▇ ▇ 14항의 ▇▇ 해결을 포함하여 ▇▇▇의 모든 이의 ▇▇ 해결 및 ▇▇취소 또는 환불 ▇▇ ▇▇ ▇▇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 협조▇▇▇ 한다.
“▇▇▇”의 ▇▇ 취소 및 환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 “을”은 “갑”에게 서면통지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대금 지급의 보류)
“을”은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 “갑의 결제대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갑”이 위, 변조에 의해 불량 ▇▇ 또는 가공의 ▇▇을 발생시키거나 고의적으로 ▇▇▇▇를 조작하여 ▇▇ 또는 허위 ▇▇을 발생시킨 ▇▇
“갑”이 자신이 ▇▇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음란, 폭력, 자살, ▇▇ 등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상품 등을 “▇▇▇”에게 제공한 ▇▇
법원, 경찰서 등 외부 ▇▇▇▇으로부터 “갑”에 ▇▇ 대금 지급 제한 ▇▇이 들어온 ▇▇
“을” 또는 결제▇▇에게 “갑”에 ▇▇ 법원의 ▇▇처분 또는 ▇▇▇행 결정이 ▇▇▇ ▇▇. 단, “▇▇” 금액이 (가)압류금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에는 (가)압류금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한다.
“▇▇”금액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받는 등의 사유를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는 ▇▇ 또는 이로 인하여 “결제▇▇”으로부터 지급보류가 되는 ▇▇, “을”은 “갑”에게 통지▇ ▇ ▇▇▇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1개월간 지급보류를 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 “을”은 법원에 “▇▇”대금 상당액을 ▇▇하거나 “을”의 판단에 따라 지급보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할 수 있다.
제 12 조 (미성년자의 결제)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의 ▇▇ 미성년자인 “▇▇▇”는 자신 ▇▇의 휴대폰 또는 ▇▇▇화를 ▇▇▇여 “갑”의 상품 등을 결제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 ▇▇의 휴대폰 또는 ▇▇▇화를 ▇▇▇여 “갑”의 상품 등을 ▇▇▇ ▇▇ 이에 ▇▇ ▇▇의 추후결제 정지▇▇이 있을 시, “갑”과 “을”은 이에 응▇▇▇ 한다.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의 자를 ▇▇한다.
제 13 조 (▇▇카드 결제 특약)
“을”의 ▇▇페이 서비스를 ▇▇▇여 발생한 “갑”의 할부▇▇에 관해서는 “할부▇▇에 관한 법률”이 ▇▇ 바에 따른다.
“을”은 “갑”에게 ▇▇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월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이 ▇▇카드사와 협의하여 ▇▇하는 ▇▇카드 무이자 행사 또는 이벤트 행사 등의 ▇▇ 시 “갑”은 “을”이 지정한 ▇▇에 의하여 “갑”의 “▇▇▇”에게 ▇▇▇여야 하며 “을”의 ▇▇로 ▇▇카드대금이 ▇▇되는 상품 등의 제공자는 “갑”이라는 점을 ▇▇ 또는 판매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에게 ▇▇▇여야 한다.
“을”은 전자지급결제▇▇을 위하여 “갑”의 ▇▇페이 가맹 등록▇▇를 결제▇▇에 제공할 수 있다.
“갑”은 “▇▇▇”의 ▇▇카드 ▇▇와 관련한 진위성, 적법성, ▇▇▇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갑”은 “을”과 사전 합의한 ▇▇를 제외하고 ▇▇카드 ▇▇를 위하여 필요한 결제▇▇를 “▇▇▇”가 직접 입력▇▇▇ ▇▇▇ 하고 “▇▇▇”의 ▇▇카드 번호, 비밀번호, ▇▇▇간, CVC 번호 등을 ▇▇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은 전자상거래 ▇▇ 법령, 소비자▇▇ ▇▇ 법령, ▇▇카드▇▇ ▇▇ 법령상 가맹점의 ▇▇ 등에 ▇▇ 사항 및 “▇▇▇”의 ▇▇▇호, ▇▇ 법령 ▇▇ 및 불법∙변칙 ▇▇ 방지 등 본 계약 및 ▇▇ 법령에서 ▇▇ ▇▇을 ▇▇해야 하며, “을” 또는 “원천사”의 ▇▇로 ▇▇카드 대금이 ▇▇된다는 점을 ▇▇▇여 “을”에게 피해가 발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드사에 의하여 “갑”의 ▇▇ 한도 제한, ▇▇ 거절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갑”은 ▇▇카드사 등 결제▇▇의 자료 제공 및 기타 협조 ▇▇ 시 배송내역 등 증빙자료를 3영업일 이내에 ▇▇하는 등 이에 적극 응▇▇▇ 하며 증빙자료 없거나 ▇▇ 내 자료 미제출 시 ‘을’은 해당 ▇▇를 취소할 수 있다.
▇▇카드사로부터 결제 ▇▇ 취소 및 반송된 ▇▇는 “갑”의 책임으로 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 한다.
▇▇카드 ▇▇ 중 ▇▇▇▇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을”은 매입 취소, ▇▇취소 및 ▇▇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 8항 및 9항, 11항의 ▇▇ “▇▇”▇▇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기지급된 ▇▇이거나 차감금액이 부족할 ▇▇ “갑”은 “을”의 ▇▇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 한다.
“갑”은 어떠한 ▇▇에도 “▇▇”대금을 ▇▇카드사에 직접 ▇▇할 수 없으며, “을”을 통하여 “▇▇”▇▇▇ 한다.
제 14 조 (▇▇▇상 및 비밀유지)
“갑”이 판매하는 상품 등의 ▇▇, 미 배달 등으로 “▇▇▇”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 “갑”은 이에 ▇▇ ▇▇▇상의 책임을 진다.
“갑”이 “을”이 제공한 시스템을 임의로 ▇▇ 또는 ▇▇하여 발생한 ▇▇에 대해서는 “갑”에게 책임이 있다.
“갑”과 “을”은 계약기간 ▇▇ 취득한 “▇▇▇” 및 상대방에 ▇▇ ▇▇를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 ▇▇▇ 물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을”은 “갑”과 “▇▇▇”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가 “갑”에게 ▇▇▇상을 ▇▇하거나 이의를 ▇▇할 ▇▇ “갑”은 “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는 ▇▇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는 귀책사유자가 전액 배상▇▇▇ 한다.
“갑”의 고의, 과실 또는 “갑”의 시스템을 통해 제3자의 ▇▇카드 ▇▇가 ▇▇, ▇▇되거나 “갑”이 “▇▇▇”의 명시적인 ▇▇를 받아 상품 등의 제공을 위하여 결제를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 외로 ▇▇카드 ▇▇를 ▇▇하는 ▇▇ “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하여 “을”이 ▇▇, ▇▇, ▇▇▇기, 형사 고소 등을 당한 ▇▇에는 “갑”은 자신의 책임과 ▇▇으로 “을”을 면책하고 권리를 ▇▇▇▇▇ 하며, “을”이 손해를 입은 ▇▇ “갑”은 “을”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 한다. 또한 “을”은 “갑”에게 지급 또는 ▇▇할 대금에서 자신의 손해액을 공제▇ ▇ 지급할 수 있다.
가. ▇▇페이 서비스 중지
나. ▇▇ 취소 및 매입 취소
다. “갑”에게 지급 또는 ▇▇할 대금 지급 보류
제 15 조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등 ▇▇)
“을”이 “갑”에게 제공한 ▇▇페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및 ▇▇페이 시스템의 모든 ▇▇요소는 “을”의 ▇▇이며 “갑”은 “을”의 사전 서면▇▇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제공, 타 ▇▇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없이 본 계약▇▇ 권리 또는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6 조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 ▇▇, 폭발, ▇▇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간 ▇▇ 할 수 없는 유사 ▇▇을 ▇▇한다.
제 17 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18 조 (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쌍방이 ▇▇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또는 계약▇▇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19조(계약의 ▇▇)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서면통지 후 ▇▇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20 조(계약의 ▇▇)
다음 ▇ ▇에 해당하는 ▇▇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을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
“갑”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
“갑”또는 “을”이 파산, ▇▇, 화의개시 ▇▇, 회사▇▇ 절차 개시▇▇ 등으로 정상적인 ▇▇▇▇을 할 수 없게 된 ▇▇
“갑”이 “을”과의 계약시점에서 ▇▇▇거나 통지한 것과 전혀 다른 ▇▇의 사이트를 ▇▇하는 ▇▇
기타 본 계약의 목적▇▇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
본 계약이 ▇▇, ▇▇,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거나 “갑”의 사업이 폐업 또는 중단 시 ▇▇ 금액 지급과 관련한 “을”과의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 “을”은 본 계약의 ▇▇ ▇▇ 각 조항의 ▇▇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종료일(또는 폐업일, 중단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결제▇▇으로부터 수납된 금액을 정산하여 줄 의무를 가진다. 단 “을”은 “이용자”의 환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갑”에 대한 정산대금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지급보류를 실시할 수 있고, 지급 보류된 정산대금은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에 따라 차감 후 지급된다.
제 21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쌍방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날인 |
[을]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재화스퀘어 5층, 11층
상 호 :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대표이사 : 이 인 복 (인) |
[ 부칙 1 ]
제1조 (제공 결제수단 및 서비스 수수료)
“을”은 아래 지불수단 중 “갑”이 요청하는 지불수단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지불수단에 대한 매입범위와 정산주기 또는 정산일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공 결제수단 |
상품 구분 |
수수료 (VAT별도) |
정산대상 |
정산일 |
신용카드 |
실물 |
2.7% |
일 단위 |
D+5영업일 |
가상계좌 |
실물 |
250원 |
일요일~토요일 |
익주 수요일 |
제2조 (초기가입비 및 연회비)
“갑”은 매년 년 사용료 및 보증보험 대체비를 재계약 전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 경우 “을”은 “갑”의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항목 |
금액(VAT포함) |
입금조건 |
입금계좌 |
초기 가입비 |
면제
( |
최초 계약시 1회,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입금 |
|
연회비 |
면제
( |
매년 |
제 3 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에 따른 담보 적용)
“을”이 “갑”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갑”의 부정 거래, 본 계약 제6조 제1항 각호의 위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미수, 손실 기타 모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갑”은 아래 각 호의 담보 중 “을”이 지정하는 하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 대금 일부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의 교부(한도는 협의 후 결정)
계약이행보증금의 현금 교부(한도는 협의 후 결정)
본 조 제1항 가.호의 경우 “을”은 “갑”의 정산 대금 지급을 즉시 보류하며, 보류된 금액에서 손실된 금액을 차감 또는 상계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 기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하여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 대금을 지급 보류할 수 있고, 보류된 금액에서 당해 채무 및 지연이자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차감 또는 상계할 수 있다.
“갑”이 본 조에 따른 담보를 갱신하여야 하는 경우 갱신된 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최소 1개월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 “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항목 |
상세 내용 |
비고 |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
연 1천만원 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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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된 항목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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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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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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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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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록번호 (법인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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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 수령지 |
우편번호 ( ) |
||
* 대표전화 (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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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산용 계좌번호 |
( ) 은행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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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명 (필수) |
|
* 연락처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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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
담당자명 (선택) |
|
연락처 (휴대폰)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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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가맹점 기재사항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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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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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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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아라몰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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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페이” 전자결제서비스 계약 안내

[참고용]
(계약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문의 : 02-3410-5013)
STEP 1] “계약서” 작성
“계약서” 상 업체정보 기입 및 “가입신청서” 작성
“계약서” 2부 (“갑”과 “을” 계약서 각각 1부) 출력
“계약서” 및 “부칙” 페이지 간인/직인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만 가능)
STEP 2] 계약 시 제출 서류
1 |
다우페이 서비스 계약서 |
2부 |
[필수] “갑”과 “을” 계약서 각각 1부씩 (부칙 포함) |
2 |
다아라몰 전자결제신청서 |
1부 |
[필수]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기입요망 |
3 |
인감증명서 원본 |
1부 |
[필수]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 = 개인 인감증명서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필수] 다우페이 보관용 |
5 |
통장 사본 |
1부 |
[필수] 정산용 계좌확인 용도 |
* |
사용인감계 |
1부 |
[선택] 법인사업자 사용인감으로 날인 시 필수 제출 |
▶ 우편 발송처 : (04156)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 재화스퀘어 5층 ㈜다우데이타 최종민 담당자
STEP 3] 가입비 및 보증보험 발급 안내
구분 |
납부 금액 |
비고 |
서비스 가입비 |
면제 |
- 가입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454137-01-007214 ㈜다우데이타 |
보증보험 발급 (필수) |
연1천만원 권 |
- 보증보험액 기준 월 정산한도 부여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1.271% (VAT 별도) - 신청페이지 : ▇▇▇▇://▇▇▇▇▇▇.▇▇▇▇▇▇▇▇.▇▇.▇▇/▇▇▇▇.▇▇▇?▇▇▇▇▇▇▇▇▇▇▇▇▇▇▇ |
▶ 보증보험사 담당자 : 서울보증보험 역삼지점 박혜경 실장 ( 02-2051-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