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17년 10월 30일 수정본) 제1조 (기간)
1.1 본 ▇▇은 매▇▇▇ 이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한국오가논이 이를 ▇▇하거나 ▇▇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제2조 (조건)
2.1 (▇▇) 한국오가논이 본 ▇▇에 따라 송부한 주문서는, 그 주문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매▇▇▇그 이행을 ▇▇하거나 그 이행에 착수하여 이를 ▇▇한 때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된다. 매도인의 견적서, 승인서, 이행의 개시 또는 청구서에 추가된 조건은 반대청약을 ▇▇▇며, 한국오가논이 이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한 계약으로 ▇▇하지 않는다. ▇▇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한국오가논과 매도인 사이에 기 체결된 서면계약의 조건은 ▇▇오가논 주문서에 포함된 이와 상반되는 조건에 ▇▇ 한다. 한국오가논은 수시로 본 ▇▇을 ▇▇하거나 ▇▇할 수 있다.
2.2 (품질) 사전 검사 또는 대금지급 여부와 ▇▇ 없이, 모든 구매는 한국오가논의 ▇▇을 조건으로 한다. 구매한 제품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에는, 한국오가논은 그 독자적인 ▇▇에 따라 매도인에게 반품할 수 있으며, 이 때 ▇▇ 운▇▇▇은 매▇▇▇ 부담한다. 매도인은, 한국오가논 주문서에 따라 판매되는 제품이 매도인의 ▇▇, 사양, 샘플, 명세서에 부합하고, 주문서에 이와 ▇▇ ▇▇되어 있지 않는 한 미사용의 새 제품으로서 제조자의 품질보증을 받으며, 매▇▇▇ ▇▇한 목적에 부합하고 판매가능하며 고품질의 ▇▇가 없는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한다. 매 ▇▇은 ▇▇ 후 1년 이내에는 ▇▇오가논과 결함을 발견한 제품에 대하여 한국오가논에게 ▇▇을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이를 ▇▇하거나 교체한다. 또한, 매도인은 한국▇▇▇에게 제조자의 품질보증을 ▇▇ 이전한다.
매도인은, 본 ▇▇에 따른 ▇▇오가논 주문서에 의하여 ▇▇하는 업무와 관련한 문서나 데이터가 출처를 확인할 수 있고, 원본이며, ▇▇하고, 알아볼 수 있으며, ▇▇하고, 잘 ▇▇되며, 검색·확인 할수 있고, 의도적/비의도적인 조작▇▇ ▇▇로부터 안전▇▇▇ 할 것을 ▇▇한다. ▇▇ ▇▇▇ ▇ 당 데이터/ 문서의 ▇▇ 기간 ▇▇ ▇▇▇▇▇ 한다.
2.3 (▇▇) 매▇▇▇ 발송한 제품의 ▇▇이 ▇▇오가논 주문서에 지정된 ▇▇▇▇ 서면으로 합의된 한도를 초과한 ▇▇에는, ▇▇오가논은 매도인의 ▇▇으로 그 초과된 제품을 반품할 수 있다.
2.4 (가격) 한국오가논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은 한 국 오 가 논 의 사전 서면▇▇ 없이는 증액될 수 없다.
한국오가논 주문서에 특정 품목의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에는, 매도인은 ▇▇ 당시의 정가(list price)에서 ▇▇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다. 주문서 ▇▇▇간 중 매▇▇▇ 유사한 조건·▇▇의 유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견적하거나 판매한 ▇▇에는, 그 낮은 가격이 주문서 에 명시된 가격을 대체한다. 주문액이 그 최고한도의 80%에 이른 ▇▇에는,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의Procurement Group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다.
2.5 (대금지급) 한국오가논은 적법하게 작성된 청구서를 ▇▇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한다.그러나 주문서 앞면에 이와 다른 대금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
2.6 (할인) 매도인의 ▇▇금액에 대하여 할인이 적용되는 ▇▇, 할인기간은 한국오가논의 청구서 담당부 서가 청구서를 ▇▇한 날로부터 ▇▇된다.
2.7 (발송) ▇▇오가논 주문서에 따라 구매한 제품은, 그 주문서 앞면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발송된다.
2.8 (인도) 한국오가논 주문서에 따른 이행이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 매도인은 즉시 그 사 실을 한국오가논에게 고지한다. 주문서 또는 본 ▇▇에 명시된 조건과 ▇▇에 따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에는, 한국오가논은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에 따라 주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9 (불가항력) 당사자 일방이, 그 ▇▇ 이행을 방해하는, 전쟁, ▇▇, ▇▇, 파업, ▇▇쟁의, 사고, 폭동, ▇▇지변, 정부조치, 기타 자신의 통제 범위를 초과하는 ▇▇로 인하여 본 ▇▇▇▇ 주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행하지 못한 ▇▇에는, 그 불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10 (양도) 매도인은 ▇▇오가논의 사전 서면▇▇ 없이는, 본 ▇▇에 따른 ▇▇오가논 주문서▇▇ 자신의 권리, ▇▇ 또는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회사, 법인 또는 ▇▇▇관에게 양도할 수 없다.
2.11 (한국오가논 ▇▇장소에서의 이행) 주문서에 따라 매▇▇▇ ▇▇오가논 ▇▇장소에서 ▇▇를 이행하는 ▇▇, 매도인은 주문서에 따른 이행과 ▇▇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적 상해, 물적 손해, 변호사 ▇▇를 비롯한 ▇▇ 지급으로부터 한국오가논을 면책 및 ▇▇한다. 또한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의 ▇▇가 있는 ▇▇에는, ▇▇오가논이 요구할 수 있는 ▇▇과 금액으로 산업▇▇▇▇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재물손 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하는 증서를 한국오가논에게 제공한다.
2.12 (기타)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이 명시적으로 서면▇▇를 하지 않은 이상, 발송을 위한 보험, 포장, ▇▇ ▇▇을 한국오가논에게 ▇▇할 수 없다.
2.13 (비독점) 양당사자는 본 ▇▇과 한국오가논 주문서가 매도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고 ▇▇한다. 본 ▇▇과 한국오가논 주문서의 어떠한 ▇▇도 ▇▇오가논이 다른 매도인으로부터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14 (독립적인 계약당사자) 본 ▇▇에 따른 한국오가논 주문서를 이행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독립적인 계약당사자로 행동하고 독립적인 계약당사자로 간주된다. 본 ▇▇ 또는 본 ▇▇에 따른 주문서의 어떠한 ▇▇도 매도인과 그 피용자, 대리인, ▇▇을 한국오가논의 피용자, 합작사업자, 대리인, ▇▇
자로 ▇▇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을 위하여 또는 한국오가논 이름으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나 책임을 부담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매도인의 피용자, ▇▇, 설비 및 장비는 전적으로 매▇▇▇ 지시하고 통제한다.
2.15 (준거법) 본 ▇▇과 본 ▇▇에 따른 주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대▇▇▇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2.16 (분리가능성) 본 ▇▇ 또는 ▇▇오가논 주문서의 일부 조항이 ▇▇ 또는 이행불능인 ▇▇, 본 ▇▇
또는 ▇▇오가논 주문서의 다른 조항은 ▇▇ 또는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당사자 일▇▇ 상 대방에 ▇▇ ▇▇로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2.17 (▇▇합의) 본 ▇▇은 ▇▇오가논과 매도인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나타내고, 매▇▇▇ 이전에 작성한 이와 ▇▇되는 조항을 대체한다. 본 ▇▇과 한국오가논 주문서는 한국오가논이 ▇▇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한다. 주문서에 ▇▇ 승인서, 한국오가논이 명시적으로 ▇▇▇▇▇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매도인의 반대청약과 관련된 서류, 본 ▇▇의 ▇▇▇간 중 한국오가논이 송부한 주문서, 매도인의 ▇▇ 이행, ▇▇오가논 주문서에 의하여 부여된 각 당사자의 권리는 본 ▇▇에 의하여 규율된다.
2.18 (▇▇) 본 ▇▇ 각 조항의 ▇▇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본 ▇▇의 일부를 ▇▇▇지 아니한다.
2.19 (특허권) 매도인은 본 ▇▇에 따라 인도된 제품의 ▇▇ 또는 판매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 함을 보증한다. 매도인은 ▇▇ 자신의 ▇▇으로 특허권 침해 주장에 근거한 모든 ▇▇과 손해로부터 ▇▇오가논을 면책 및 ▇▇한다.
2.20 (▇▇) 한국오가논은 매도인에게 서면 또는 전신으로 통지함으로써 주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그 통지를 ▇▇하면 매도인은 그 통지에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즉시 ▇▇ 업 무와 재료, 설비, 공급품에 ▇▇ ▇▇을 중단하고, 한국오가논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기 발송된 주 문과 기 체결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 이후에는, 매도인은 ▇▇ ▇▇ 중인 업무를 유지·▇▇하고 ▇▇ ▇▇▇인 업무 및 그 ▇▇과 관련된 재료, ▇▇, 장비를 ▇▇하는 데 필요한 작업만을 할 수 있다. ▇▇가 된 ▇▇, 매도인은 취소불능인 확정계약에 따라 한국오가논이 취득하는 목적물에 ▇▇ ▇▇을 포함하여, ▇▇ 이행된 계약 ▇▇에 비례하는 미지급 금 액을 ▇▇받을 수 있다. ▇▇ ▇▇이 ▇▇시 매도인에게 부여되는 ▇▇▇ ▇▇이다.
2.21 (소유권) 매도인은, 자신이 본 ▇▇에 따라 판매하는 제품의 완전한 소유자이며, 그 제품에 어떠한 종류의 ▇▇, ▇▇▇, 담보 또는 담보물권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증 및 ▇▇한다. 본 ▇ ▇에 따라 구매한 제품의 소유권은 한국오가논이 그 제품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한국오가논에게 이전된다.
2.22 (비밀▇▇▇▇)
매도인은 한국오가논과 그 ▇▇회사 및 그 각 직원, 대리인, 수급인, 자▇▇▇ 매도인에게 공개한 모든 ▇▇적 가치가 있는 비공개 ▇▇를 비밀로 ▇▇▇여야 한다. “비밀▇▇”에는 ▇▇오가논 및/또는 그 ▇▇회사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공개하거나 매▇▇▇ 본 주문서를 이행하는 ▇▇에서 취득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한국오가논의 과거, ▇▇, ▇▇의 마케팅, ▇▇, ▇▇, ▇▇개발 ▇▇과 관련된 ▇▇비밀, ▇▇▇,
▇▇적 가치 있는 ▇▇, ▇▇, 절차, ▇▇, ▇▇ 등이 포함된다.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따 라 매▇▇▇ 발견 또는 개발한 모든 ▇▇를 제3자에게 ▇▇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의 ▇▇ 비밀유지▇▇는 본 주문서가 ▇▇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매도인은 본 주문서에 따른 ▇▇ 이행에 직접 필요한 ▇▇가 아닌 한, 비밀▇▇를 포함하는 자료를 ▇▇하지 아니한다.
본 주문서에 따라 서비스가 완료되거나 본 주문서가 ▇▇된 ▇▇, 매도인은 비밀▇▇를 포함하는 모든 사본을 반환하거나 한국오가논의 ▇▇에 따라 이를 폐기▇▇▇ 한다. 매도인은, 매도인의 본 조 위반으로 인하여 ▇▇오가논이 입게 되는 손해는 쉽게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오가논은 법령▇▇ 다른 구 제수단을 행사 할 수 있음은 물론 가처분, 특정 행위에 ▇▇이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한다.
2.23 (개인▇▇▇▇)
매도인은 본 주문서와 ▇▇하여 개인▇▇처리 업무를 ▇▇ 받은 ▇▇ 다음 사항을 ▇▇한다.
『개인▇▇ 보호법』을 비롯하여 개인▇▇를 ▇▇하는 모든 ▇▇ 법령 및 한국오가논의 내부▇▇을 ▇▇한다.
매도인은 본 주문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목적으로만 개인▇▇를 처리한다.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의 사전 서면 ▇▇ 없이는 개인▇▇ ▇▇·제공이 수반되는 업무를 매도인의 ▇▇업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재▇▇하지 아니한다. 매▇▇▇ 한국오가논의 사전 서면 ▇▇을 받고 재▇▇한 ▇▇, 매도인은 ▇▇▇▇로부터 본 조항에 준하는 서면을 받고 한국오가논의 ▇▇가 있는 ▇▇에는 이를 한국오가논에게 ▇▇▇▇▇ 한다.
매도인은 본 주문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에 한하여 매도인의 임직원이 개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매도인은 개인▇▇에 ▇▇ 접근권한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개인▇▇ ▇▇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
매도인은 개인▇▇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기 위하여 다음 ▇ ▇에 기재된 기 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1. 개인▇▇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계획의 ▇▇ 및 ▇▇
2. 개인▇▇▇▇책임자의 ▇▇
3. 개인▇▇의 안전한 ▇▇을 위한 잠금장치 등 물리적 접근방지 조치
4. 개인▇▇▇▇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5. 개인▇▇에 ▇▇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 조치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이 개인▇▇의 ▇▇·감독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또는 필요한 ▇▇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실시하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개인▇▇▇체 또는 ▇▇오가논이 ▇▇하는 ▇▇ ▇▇ 자료를 ▇▇·▇▇·파기한다.
매도인은 개인▇▇의 ▇▇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오가논의 내부▇▇ 위반, 기타 본 조항 위반 등 ▇▇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침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그로 인한 한국오가논의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2.24 (사업파트너 행동▇▇)
한국오가논은 한국오가논과 그 사업파트너가 ▇▇, ▇▇▇고 동등한 ▇▇,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의 제공, ▇▇ ▇▇, 적절한 ▇▇시스템의 ▇▇, 윤리적인 실무▇▇을 비롯한 최고 ▇▇의 ▇▇ 및 컴플라이언스 ▇▇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본 ▇▇ 및 주문서에 따른 ▇▇를 이행하는 ▇▇에서 매도인은 ▇▇ 적 행위의 가치와 중요성을 ▇▇한다. 매도인의 본 ▇▇ 및 주문서에 따른 다른 ▇▇ 이외에도,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의 Business Partner Code of Conduct (“Code”)(그 사본은 ▇▇▇▇▇://▇▇▇.▇▇▇▇▇▇▇.▇▇▇/▇▇- content/uploads/sites/2/2021/05/Business-Partner-Code-Of-Conduct_v1.pdf 에서 구할 수 있다)의 ▇▇의 ▇▇과 그 취지를 ▇▇할 것이 요망된다. 매도인은 Code ▇▇를 ▇▇하기 위하여 한국오가논이 합리적으로 ▇▇하는 모든 서면을 제공할 것을 ▇▇한다. 본 조항 및 Code에 있는 ▇▇와 본 ▇▇ 기타 조항 사이에 ▇▇이 있는 ▇▇에는, (▇▇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본 ▇▇의 기타 조항이 ▇▇▇다.
▇▇오가논은 매도인의 Code ▇▇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 ▇▇와 ▇▇을 감사할 수 있다. 한국오가논은 감사를 하는 ▇▇ 이에 ▇▇ 사전 통지를 하며, 직접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통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통지를 받으면 매도인은 가능한 한 빨리 통지 ▇▇ 사실을 알리고, 통지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가 실시될 날짜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오가논 또는 ▇▇오가논이 ▇▇
▇ ▇3자는 감사의 ▇▇으로 매도인의 직원을 인터뷰할 수 있다. 본 감사 권한은 본 ▇▇에 따라 부여되는 다른 감사 권한에 추가하여 부여되는 것이다.
감사 결과 Code 미준수 사실이 확인된 ▇▇에는 매도인은 이에 ▇▇ ▇▇조치를 취▇▇▇ 한다. 한국오가논은 모든 ▇▇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 ▇▇조치는 매도인의 ▇▇으로 매도인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오가논은 가능한 ▇▇, ▇▇조치나 이에 ▇▇ 계획▇▇에 있어서 매도인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매▇▇▇ 감사를 거부하거나 ▇▇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부하고, 한국오가논으로부터 사전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지 않는 ▇▇에는, 본 ▇▇ 및 ▇▇ 법령에 따른 ▇▇▇단에 더하여 ▇▇오가논은 본 주문서를 ▇▇할 수 있다.
2.25 (Supplier ▇▇사항)
매도인의 본 ▇▇ 및 주문서에 따른 다른 ▇▇ 이외에도, 매도인은 한국오가논의 Supplier Performance Expectations (그 사본은 ▇▇▇▇▇://▇▇▇.▇▇▇▇▇▇▇.▇▇▇/▇▇-▇▇▇▇▇▇▇/▇▇▇▇▇▇▇/▇▇▇▇▇/▇/▇▇▇▇/▇▇/▇▇▇▇▇▇▇- Supplier-Performance-Expectations.pdf 에서 구할 수 있다)의 ▇▇의 ▇▇과 그 취지를 ▇▇할 것이 요망된다. 본 조항 및 ▇▇오가논의 Supplier Performance Expectations에 있는 ▇▇와 본 ▇▇ 기타 조항 사이에 ▇▇이 있는 ▇▇에는, (▇▇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 본 ▇▇의 기타 조항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