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
제1조(▇▇의 적용)
이 ▇▇은 환매조건부 매매(이하 "조건부 매매"라 한다) 업무를 영위하는 유안타증▇▇▇회사(이 하 “회사”라 한다)와 조건부 매매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조건부 매 매▇▇를 하는 ▇▇에 적용한다.
제2조(▇▇)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조건부 매도"란 회사가 ▇▇기간 경과 ▇ ▇매도가액에 ▇▇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란 회사가 ▇▇기간 경과 후 ▇▇▇가액에 ▇▇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으로부터 ▇▇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한부▇▇”란 환매수일 또는 환매▇▇을 ▇▇ ▇▇한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4. “개방형▇▇”란 고객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한 날을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 조건부 매매를 말한다.
5. “시장가액”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평가회사가 평가한 가격을 ▇▇로 회사가 ▇▇▇ 시 세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3조(조건부 매매 ▇▇ ▇▇)
① 조건부 매매의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 중 시▇▇▇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으로 한다.
1. 국▇▇▇, 지방▇▇▇, 특수▇▇▇
2. 보증사채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으로서 모집 또는 ▇▇된 ▇▇ 가. 무보증사채권
나. 「공▇▇▇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이 발행한 ▇▇ 다. 「지방▇▇▇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
라. 「자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산▇▇▇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 ▇▇▇
마. 「▇▇저당▇▇▇▇▇회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저당▇▇
바. 「▇▇▇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당▇▇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 출▇▇
② 제1항의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이어야 한다.
1. ▇▇▇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고객 과의 ▇▇에 따라 고객의 자금을 자동 투자하는 조건부 매매▇▇의 ▇▇에는 ▇▇ ▇▇의 ▇▇ 등급(둘 이상의 ▇▇▇가업자로부터 ▇▇등급을 받은 ▇▇에는 그 중 낮은 ▇▇등급을 말한다) 이 조건부매매▇▇시점을 ▇▇으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
2. 금융감독▇▇이 정하는 적격금융▇▇이 발행 또는 보증한 ▇▇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
제4조(조건부매매의 ▇▇)
조건부 매매 계약은 고객이 이 ▇▇에 ▇▇하여 회사에게 조건부 매매▇▇를 ▇▇▇고 회사가 이 를 ▇▇한 때에 ▇▇한다.
제 4 조의 2(▇▇가능금액의 최고한도)
회사는 고객별 또는 계좌 별로 조건부매매 ▇▇가능금액의 최고한도를 투자시점에 고객에게 고지 한다.
제5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고객은 환매수 신청서 또는 환매도 신청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환매도 또는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 한다. 다만, 기한부▇▇ 고객의 약▇▇▇ 전 환매수 ▇▇ 시 회사 가 ▇▇ 증▇▇ 제10조제5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하여 환매가 불가능한 ▇▇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 등)
① 기한부 ▇▇의 ▇▇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하되 원미만은 절사 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매도(또는 조건부▇▇)가격×{1+약▇▇▇/365× 조건부매도 (또는 조건부▇▇)이율}
② 개방형 ▇▇의 ▇▇ 회사의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격은 다음과 같이 ▇▇하되 원미만은 절사 한다.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 = 조건부 매도(또는 조건부 ▇▇)가격×{1+경과▇▇/365× 조건부매 도(또는 조건부▇▇)이율}
③ 회사(또는 고객)가 조건부 매도한 ▇▇을 고객(또는 회사)이 ▇▇하는 ▇▇ 조건부 매매의 ▇ ▇기간 또는 경과기간 중에 해당 ▇▇으로부터 받은 ▇▇(▇▇징수세액을 차감) 등▇ ▇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수(또는 환매도) 가격에서 ▇▇한다.
➃ 제1항 및 제2항의 ▇▇ 중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 이율은 조건부매매 시 회사가 고지
한 이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 중 약▇▇▇(또는 경과▇▇)는 조건부 매도의 ▇▇에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 조건부 ▇▇의 ▇▇에는 ▇▇일로부터 환매▇▇의 전일까지의 ▇▇로 한다.
제7조(▇▇의 고지)
① 회사는 조건부 매도 또는 조건부 ▇▇ 이율을 고객에게 매매▇▇ 전에 ▇▇▇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율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이율을 ▇▇▇고자 하는 ▇▇에는 그 ▇▇▇▇을 ▇▇▇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③ 제2항의 이율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 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지급▇▇이 그대로 적용 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여야 하는 이율에는 기한부 ▇▇의 고객이 약▇▇▇ 전 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는 ▇▇ 적용되는 이율과 약▇▇▇ 후에 환매수(또는 환매도)를 ▇▇▇는 ▇▇ 적용되는 이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매매▇▇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과 조건부 매매거래가 ▇▇된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매▇▇▇▇ ▇ ▇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 한다.
1. 조건부 매매▇▇ 매도(▇▇)가액
2.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 또는 ▇▇
3.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4. 조건부 매매▇▇ ▇▇의 ▇▇(종류 및 ▇▇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
5. 조건부 매매▇▇ ▇▇의 시장가액 및 ▇▇등급(▇▇등급을 받은 ▇▇에 한한다)
② 회사는 매매▇▇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제1▇▇ 해당
한다)으로 통지▇▇▇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회사의 ▇▇ 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서면 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4.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 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 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제9조(매도 ▇▇의 ▇▇ 등)
① 회사가 조건부 매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은 ▇▇ ▇▇ 통장 또는 ▇▇카드를 교부 받음으로써 회사에게 조건부 매도 ▇▇의 ▇▇을 ▇▇한 것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을 ▇▇ ·▇▇하는 ▇▇ 그 ▇▇ 중에 받은 수입▇▇는 동 ▇▇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을 ▇▇하는 ▇▇에는 매 영업일마다 고객별로 ▇▇한 그 ▇ ▇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 되도록 ▇▇▇여야 한다.
➃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별 조건부 매도 ▇▇을 ▇▇․관리함에 있어 그 ▇▇의 시장가액이
제3항에서 ▇▇ 비율에 미달하는 ▇▇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고객에게 이전▇▇▇ 하며, 초과하는 ▇▇에는 그 초과분을 고객으로부터 이전 받을 수 있다.
제10조(매도 ▇▇의 ▇▇교체 등)
① 회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매도 ▇▇을 ▇▇․▇▇하는 ▇▇ 회사는 환매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 중인 ▇▇을 다른 ▇▇으로 교체(이하 이 조에서 “▇▇교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교체를 행함에 있어 ▇▇중인 ▇▇보다 ▇▇등급이 낮은 ▇▇으로 교체하거나 교체 후 ▇▇의 시장가액이 ▇▇ 가액을 하회하는 ▇▇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교체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녹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고객의 ▇▇를 얻어야 한 다. 다만, 회사가 ▇▇를 개시하기 전에 교체범위에 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확인을 받 고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에는 고객의 ▇▇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 회사가 제9조 제4항에 따라 ▇▇을 이전하거나 제1항에 의하여 ▇▇교체를 행하는 ▇▇ 제8 조제1▇▇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건부 매도 ▇▇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 ▇▇▇ 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하는 ▇▇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건부 매도 ▇▇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조건부 매▇▇▇와 ▇▇하여 적▇▇▇▇ ▇ 보 유지 여부 등에 ▇▇ 한국예탁결제원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2. 회사가 ▇▇ · ▇▇하는 조건부 매도 ▇▇의 ▇▇을 고객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 축할 것
➃ 제3항의 변동내역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한다.
⑤ 회사가 조건부 ▇▇를 한 ▇▇을 조건부 매도하려는 ▇▇ 해당 조건부 매▇▇▇을 환매수 하 는 날은 조건부▇▇▇▇을 환매도 하는 날 이전으로 ▇▇▇ 한다.
제11조(회사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①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환 ▇▇ 또는 회사가 ▇▇ · ▇▇하는 ▇▇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매수 ▇▇에 응하 거나 인도를 ▇▇하는 날의 환매수가액에 상당하는 ▇▇을 고객에게 인도▇▇▇ 한다.
1. 어음교환소 또는 ▇▇▇▇의 ▇▇정지처분이 있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한 ▇ ▇
2.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이 접수된 ▇▇
3. ▇▇▇의 ▇▇을 위하여 ▇▇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와의 사이에 ▇▇의 ▇▇유예 및 ▇▇, 사적화의, ▇▇ 및 자▇▇ 리 기타 이와 유사한 ▇▇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총회의 결의, ▇▇▇ 협의회의 소집 기 타 그러한 ▇▇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
4. ▇▇에 ▇▇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에 관한 ▇▇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 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의 ▇▇ 또는 ▇▇판결의 ▇▇가 있는 ▇▇
5. 재정적 이유로 감독▇▇으로부터 주된 ▇▇의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
6.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
7. 금융▇▇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 회사가 ▇▇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 ▇▇에게 이전되거나 감독▇▇으로부터 그 이전을 ▇▇ 받은 ▇▇
8. 기타 위 ▇ ▇와 유사한 절차의 ▇▇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처분이 있는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고객의 환매수 ▇▇에 응하는 ▇▇ 회사는 기한부▇▇ 고객에게 약▇▇ ▇ ▇ 환매수▇▇ 시 적용되는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 이 통지▇▇▇ 한다.
제12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이하이고 ▇▇ 6개월간 고객의 매매▇▇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 또는 고객이 폐쇄를 ▇▇ 한 ▇▇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3조(인감의 신고 등)
① 고객은 조건부 매매와 ▇▇하여 사용할 인감(또는 ▇▇감)을 회사에게 신▇▇ 후 ▇▇▇▇▇ 한다.
② 고객은 통장, ▇▇카드, 신고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기타 전화번호, 주소 등 회사에 신고한 사 항이 변경된 ▇▇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신고▇▇▇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인한 신▇▇▇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4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기존고객에 ▇▇ ▇▇▇▇ 적용 여부, ▇▇구대 비표 등)을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 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도 ▇▇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인 ▇▇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 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개별통지(신구▇▇▇표 포함)▇▇▇ 한 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 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 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 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5조(▇▇법규의 ▇▇)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조건부 매매▇▇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 ▇▇에 관한 기 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제16조(양도 및 질▇▇▇)
고객은 회사의 ▇▇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17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은 2009년 2월 4일부터 ▇▇합니다.
이 ▇▇은 | 부 2009년 11월 16일부터 ▇▇합니다. | 칙 |
이 ▇▇은 | 부 2011년 12월 1일부터 ▇▇합니다. | 칙 |
이 ▇▇은 | 부 2012년 9월 10일부터 ▇▇합니다. | 칙 |
이 ▇▇은 | 부 2013년 5월 10일부터 ▇▇합니다. | 칙 |
이 ▇▇은 | 부 2014년 10월 1일부터 ▇▇합니다. | 칙 |
이 ▇▇은 | 부 2016년 4월 6일부터 ▇▇합니다. | 칙 |
이 ▇▇은 | 부 2023년 1월 12일부터 ▇▇합니다. | 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