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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통보험▇▇
의사의 ▇▇검진을 받거나 계약전 알릴▇▇(고지▇▇)를 한 ▇▇ 이 보험보다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보험의 ▇▇ 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 1조 [보험계약의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에는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 ▇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에는 ▇▇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하여🅓 하 며, ▇▇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 약의 ▇▇이율+1%」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을 거절하는 ▇▇에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계약의 ▇▇)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의 ▇▇ 제23조(계약전 알릴▇▇)와 ▇▇진단 등의 ▇▇조건 없이 계약이 ▇▇됩니다.
제 2조 [청약의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撤回)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 ▇▇을 접수한 ▇▇에는 지체없이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 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이율(이하 “보험계약▇▇이율”이라 합니다)▇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하는 ▇▇에는 회사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3조 [▇▇교부 및 설▇▇▇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여 보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기본법에서 ▇▇하는 절차에 따라 ▇▇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하였을 때에는 ▇▇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 며, ▇▇의 중요▇▇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의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 여 계약을 체결하는 ▇▇에 회사는 계약자의 ▇▇를 얻어 청약▇▇,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 ▇▇의 중요한 ▇▇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고 그에 ▇▇ 계약자의 답변, 확인▇▇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의 중요한 ▇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의 중요한 ▇▇을 ▇▇▇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에 의한 공인인증▇▇이 인증한 전자▇ ▇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여 계약을 체결하는 ▇▇ 다음 ▇▇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에 의한 음성녹음 ▇▇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일 ▇▇
2.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하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적상속인인 보험계약일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조 [계약의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에는 계약을 ▇▇로 하며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를 얻지 아니한 ▇▇
2. 만15세 미만자, ▇▇▇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약자(心神薄弱者)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 계약의 ▇▇
제 5조 [계약▇▇의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 ▇▇을 서면으로 ▇▇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 뒷면에 ▇ ▇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4. 기타 계약의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의 ▇▇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 ▇2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 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 ▇3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고자 할 ▇▇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 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가 있어🅓 합니다.
제 6조 [감액완납보험으로의 ▇▇]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중단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을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이 ▇▇ ▇▇▇ 보험가입금액은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으로 하여 새로이 정합니다.
제7조 [연▇▇▇보험으로의 ▇▇]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중단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을 연▇▇▇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이 ▇▇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은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으로 하여 새로이 정합니다.
제 8조 [계약자의 임의▇▇]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제20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9조 [계약의 소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에서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보험나❻]
① 이 ▇▇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으로 합니다. 단, 제4조 [계약의 ▇▇] 제2호의 ▇▇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카드납입의 ▇▇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카드▇▇▇▇ 에 필요한 ▇▇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이 불가능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 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한 ▇▇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 가지의 ▇▇에 해당되는 ▇▇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4조 [계약전 알릴▇▇ 위반의 효과]를 ▇▇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
2. 제23조 [계약전 알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 또 는 ▇▇진단 ▇▇이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證明)하는 ▇▇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제2회 ❻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 ▇ 험료를 납입한 ▇▇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계약자는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 의 자동▇▇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 제34조 [보험계약▇▇]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한 금액을 말합 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납입 기간은 ▇▇ 자동▇▇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 보험료 의 자동▇▇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 납입이 행▇▇▇ ▇▇에도 자동▇▇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를 ▇▇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0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 다음날부터 납입▇▇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 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금 불이행 또는 ▇▇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에는 납입▇▇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 ▇ ▇▇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 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 특정 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된 ▇▇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의 부활(효력▇▇)]
①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따라 계약이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 계약자는 해 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가 ▇▇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한 때에는 부활(효력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이율 + 1%」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부활(효력▇▇)하는 ▇▇에는 제1조 [보험계약의 ▇▇]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일], 제23조 [계약전 알릴▇▇], 제24조 [계약전 알릴▇▇ 위반의 효과] 및 제25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합니다. 단, 부활(효력▇▇)의 ▇▇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시의 보험료를 ▇▇합니다.
제 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 ▇▇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①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를 포함하며, ▇▇의 침몰, 항공기의 ▇▇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에 준하는 사유 또는 ▇▇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 (이하 “▇▇”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관이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에는 그러한 사고 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합니다.
② 의사의 ▇▇검진을 받거나 계약전 알릴▇▇(고지▇▇)를 한 ▇▇ 이 보험보다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종▇▇ 험의 ▇▇ 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解止)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된 ▇▇와 계약 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계약의 ▇▇는 부활(효력▇▇)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였을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 ▇1호의 ▇▇에는 ▇▇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 ▇2호의 ▇▇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 ▇3호의 ▇▇에는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 그 수가 보험료 산 출▇▇에 중대한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 [해약환급금]
① 이 ▇▇에 의해 계약이 ▇▇된 ▇▇에 지급하는 해약환급▇▇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2조 [소멸▇▇]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니다.
제 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등
제23조 [계약전 알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에는 ▇▇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 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라 하며 상법상“고지▇▇”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에 의한 종합▇▇ 및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진단서 사본 등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계약전 알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3조 [계약전 알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 지의 ▇▇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 ▇ 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한 ▇▇자료의 ▇▇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 ▇(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사항을 임의로 ▇▇한 ▇▇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 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하는 등 계약 ▇▇에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에는 계약전 알릴▇▇ 위반사실 뿐만아니라 계약전 알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 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 [계약전 알릴▇▇]의 계약전 알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지 못한 ▇▇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5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진단, 약물▇▇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되었음을 회사가 ▇▇하는 ▇▇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 ▇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제 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 [주소▇▇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체없이 그 ▇▇▇▇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 ▇ 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 [대표자의 ▇▇]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 ▇▇에는 각 대표자 1인을 ▇▇하여🅓 합니다. 이 ▇▇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 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 ▇▇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2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30조 [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하여🅓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2. 사▇▇▇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② ▇▇ 또는 ▇▇에서 발급▇ ▇1▇ ▇2호의 사▇▇▇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에 의한 국내의 병▇▇▇ ▇▇ 또는 국외의 의 료 관련법에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0조 [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에서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의 ▇▇,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 ▇▇의 ▇▇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 (별표3 참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24조[계약전 알릴▇▇ 위반의 효과]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에 ▇▇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하지 않을 ▇▇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되는 ▇▇에는 그 구체 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 드리며,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하여 보험금 지급이 ▇▇되는 ▇▇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 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을 포함합니다)에 ▇▇하여🅓 하며, 보험▇▇ 자(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합의에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험대 ▇▇(피보험자)와 회사가 ▇▇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합▇▇ 중에서 정하며, 이 항에 의한 의료▇▇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에 대하여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이율▇ ▇단위 ▇▇로 ▇▇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3조 [계약▇▇의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 등을 위한 판단 자료로서 ▇▇하기 위하여 다음 ▇▇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 보의 제공․▇▇에 ▇▇ ▇▇)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보의 제공․▇▇에 ▇▇ ▇▇등)의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
제34조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 방법에 따라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 나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따라 계약이 ▇▇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 원리금을 ▇▇할 수 있습니다.
제 6관 분쟁▇▇ 등
제35조 [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 당사자 또는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 니다.
제37조 [▇▇의 ▇▇]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에게 ▇▇하게 ▇▇합니다.
제38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료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 [회사의 ▇▇▇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법규 등에 따라 ▇▇▇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0조 [준거법]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 [▇▇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 험 ▇ ▇ 급 ▇ ▇ 표
(▇▇ : 보험가입금액 1,000▇▇)
급부명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사망보험금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일부터 2년경과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 전에 ▇▇이외의 ▇▇으로 사망하였을 때 | ▇▇ 납입한 보험료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를 직접적인 ▇▇으로 사망하거나, 계 약일부터 2년경과된 보험계약 해당일 이후에 ▇▇이외의 ▇▇으로 사망하였을 때 | 1,000▇▇ |
주의) 의사의 ▇▇검진을 받거나 계약전 알릴▇▇(고지▇▇)를 한 ▇▇ 이 보험보다 저렴한 ▇▇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보험의 ▇▇ 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표 2]
▇▇ 분류표
1. 보▇▇▇❻ 되는 ▇▇
다음 ▇ ▇에 해당하는 ▇▇는 이 보험의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준질병·사인분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 ▇1호에 ▇▇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이 더욱 악화된 ▇▇
② 사고의 ▇▇▇ 다음과 같은 ▇▇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X50)
- 무중력 ▇▇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결핍(X54)
- ▇▇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의 재난(Y60~Y69)" 중 진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으나 ▇▇에게 이상반응▇▇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
④ "▇▇의 힘에 ▇▇(X30~X39)" 중 급격한 액체▇▇로 인한 탈수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 위험(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 한 ▇▇장해 및 삼킴장해
㈜ ( ) 안은 제4차 개정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3.1.1▇▇)▇▇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에 해당하는 ▇▇가 있는 ▇▇에는 그 ▇▇도 포함 합니다.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❻율 ▇▇ [제31조 제2항 ▇▇]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❻율 |
사망보험금 [▇▇ 제16조] | 지급▇▇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 | 보험계약▇▇이율 |
해약환급금 [▇▇ 제20조 제1 항]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까지의 기간 | ▇▇이율 + 1% | |
지급▇▇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이율 |
주) 1. 지급▇▇는 연단위 ▇▇로 ▇▇하며, 소멸▇▇(제22조)가 ▇▇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 ▇▇는 지급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