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 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 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 ▇ ▇ ▇ 기 본 ▇ ▇
이 예▇▇▇기본▇▇(이하 '▇▇' 이라 한다)은 대▇▇▇(이하 '▇▇'이라 한다)과 거래처 (또는 예금주)가 서로 ▇▇을 바탕으로 예▇▇▇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계를 합리적으로 ▇▇▇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 것이다.
▇▇▇ ▇ ▇▇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시간 중 언제든지 이 ▇▇을 볼 수 있 고 또한 그 교부를 ▇▇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 거치식▇▇, 적립식▇▇ ▇▇에 적용한다.
제 2 조 실▇▇▇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 한다.
② ▇▇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장소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를 한다. 다만,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동지급기·현 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 등(이하 ' 전산통▇▇▇'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 다.
제 4 조 ▇▇방법
거래처는 ▇▇에서 ▇▇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어음▇▇로 ▇▇하 ▇▇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 전산통▇▇▇▇▇▇▇ 등에 따라 ▇▇할 때에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 5 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대리인 명, 주소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 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에 내점할 수 없는 ▇▇ 거래처는 개설된 ▇▇의 첫▇▇ 전에 ▇▇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여 비밀번호를 등록▇▇▇ 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제 6 조 입금
① 거래처는 ▇▇▇나 즉시 ▇▇할 수 있는 ▇▇·어음·기타 ▇▇(이하 '▇▇'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나 ▇▇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하거
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거래처의 ▇▇에 따라 ▇▇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 또는 다른 ▇▇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 ▇▇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의 ▇▇▇충▇▇ 배서 또는 ▇▇▇▇날인 등 필요한 절 차를 밟아야 하며, ▇▇은 ▇▇▇충 등의 ▇▇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이 ▇▇나 어음일 때 ▇▇은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 7 조 ▇▇이 되는 ▇▇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 다음 ▇▇의 ▇▇에 ▇▇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 ▇▇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 예▇▇▇에 입금의 ▇▇을 한 때
3. ▇▇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 ▇▇이 그 ▇▇을 ▇▇에 돌려 부도반환시한 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 할 ▇▇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①▇ ▇3호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앞▇▇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 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이 확인한 ▇▇에는 예▇▇▇에 입금의 ▇▇이 된 때 ▇▇이 된다.
③ ▇▇은 특별한 ▇▇이 없는 ▇ ▇①항 및 제②항의 확인 또는 입▇▇▇을 신속히 하여 야 한다.
제 8 조 ▇▇의 부도
① 제6조 제①항에 따라 입금한 ▇▇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 그 금액을 예▇▇▇에 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은 지급거절된 ▇▇을 그 권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 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할 때 돌려준다. 다만, ▇▇ 발행인이 지 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을 입금한 ▇▇계좌에 해당자금을 ▇▇▇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 9 조 ▇▇
① ▇▇는 원을 단위로 ▇▇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이 된 날(자기앞▇▇·가 ▇▇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 이율로 셈한다.
② ▇▇은 ▇▇종류별 ▇▇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 게시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 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 동▇▇가 적용되는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은 ▇▇ ▇▇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 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하여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는 제①항에 따라 셈한 ▇▇에서 소득세법 등 ▇▇법령에 따라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 9 조의 2 휴면▇▇ 및 출연
① ▇▇은 ▇▇이 다음 ▇ ▇에 해당할때에는 예▇▇▇의 소멸▇▇가 ▇▇된 것(이하”휴면▇▇”이라 한다)으로 봅니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년이 상 경과한 ▇▇
나. 거치식, 적립식 ▇▇은 만기일 또는▇▇지급을포함▇▇▇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
② 제①항에 따른 휴면▇▇은「서민의 금융생활 ▇▇에 관한 법률」제40조 따 라 “서민▇▇▇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 ▇을 동법제45조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지급·▇▇▇▇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를 찾거나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인감을 날인하거나 ▇▇감과 일치하게 ▇▇한 지급 또는 ▇▇청구서를 ▇▇▇▇▇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 력하는 ▇▇에는 지급 또는 ▇▇청구서에 비밀번호의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 등을 ▇▇▇여 찾을 때는 그 ▇▇에서 ▇▇ 바에 따 른다.
제 11 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 을 위한 ▇▇▇약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 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 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의 ▇▇이 있는 ▇▇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 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 청한 금융▇▇의 ▇▇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이 이루어진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며, 법원의 결정문 ▇▇이 ▇▇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이 ▇▇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서면으로 지급▇▇▇간의 연장을 ▇▇하는 ▇▇ ▇▇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청절 차를 ▇▇ 또는 이와 ▇▇하는 방법으로 통지▇▇▇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한 때 에는 ▇▇이 ▇▇ ▇▇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하는 ▇▇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 한다.
⑦ ▇▇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에 이체된 ▇▇ 사고발생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
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조 지급▇▇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 ▇▇자▇▇▇은 먼저 ▇▇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 13 조 양도 및 질▇▇▇
① 거래처가 ▇▇을 양도하거나 질▇▇▇하려면 사전에 ▇▇에 통지하고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한 ▇▇에는 양도나 질▇▇▇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질▇▇▇할 수 없다.
제 14 조 사고·▇▇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 그 ▇▇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시간 중에 전화 등 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를 ▇▇▇여 바꿀 수 있으며, 이 ▇▇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 호 등 ▇▇이 ▇▇ ▇▇이 맞으면 ▇▇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 ▇▇▇를 ▇▇▇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신고는 ▇▇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 리하지 못한 때는 ▇▇ 등 사▇▇▇시 즉시 처리▇▇▇ 한다.
⑤ 제①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 한다
제 15 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4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 신▇▇▇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 16 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 오류의 ▇▇ 등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에는 ▇▇ 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 그 통화자가 ▇▇의 통지▇▇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지변 등 불 ▇▇력적인 ▇▇ 외에는 보통의 ▇▇▇간이 지났을 때 ▇▇▇ 것으로 본다.
③ ▇▇은 ▇▇계약의 임의▇▇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법령 또는 어음 ▇▇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한 ▇▇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고 를 게을리하여 ▇▇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 면책
① ▇▇은 ▇▇지급청구서, ▇▇(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의 ▇▇로 제시된 어음·▇▇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또는 ▇▇)을 신고한 인감(또는 ▇▇감)과 육안 으로 주의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 나 PIN-Pad기를 ▇▇▇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을 지 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 ▇▇의 위조· 변조 또는 ▇▇▇▇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 지 않는다. 다만, ▇▇이 거래처의 인감▇▇ ▇▇의 위조·변조 또는 ▇▇ 사실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 등을 ▇▇▇거나 ▇▇▇▇ 등의 제공 및 금융▇▇▇▇ 등의 통보와 ▇▇ 하여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가 새어나가 거 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한 계좌는 ▇▇ 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 등을 한 ▇▇,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4조 제①항, 제②항, 제④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에도 ▇▇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 18 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 아닌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전산통▇▇▇ 등을 통해 ▇▇할 때 ▇▇은 온라인수수료나 ▇▇▇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 ▇①항의 ▇▇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 로 통장재발행 등을 ▇▇하는 ▇▇ 그 사무처리와 ▇▇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①항,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 19 조 오류처리 등
① ▇▇이 ▇▇원▇▇▇ 통▇▇▇▇▇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 한다.
② 거래처는 ▇▇를 마친 때 그 ▇▇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이 사실과 다를 때에 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 한다.
제 20 조 ▇▇의 비밀보장
① ▇▇은『금융실▇▇▇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 ▇▇를 제외하고는 거 래처의 ▇▇▇▇에 ▇▇ 자료나 ▇▇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 거래처가 전산통▇▇▇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잔액 등에 관한 ▇▇
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 <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잔액 등에 관한 ▇▇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 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의 ▇▇
① ▇▇▇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립식예▇▇▇을 ▇▇ 하고자 할 때에는 ▇▇▇▇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 ▇을 ▇▇▇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한다.
② ▇▇▇▇의 ▇▇이 거래처에 불리한 ▇▇에는 ▇▇▇▇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 ▇ 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①항에 의한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편(E-mail)에 의한 통지
4. ▇▇▇동지급기/▇▇▇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거래처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 ▇▇▇▇ 시행일 ▇▇▇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 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에 ▇▇ 하지 않으면 이를 ▇▇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 ▇▇적용의 순서
① ▇▇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 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 을 ▇▇에 ▇▇▇여 적용한다.
② 이 ▇▇에서 ▇▇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에 서 ▇▇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거치식·적립식 예▇▇▇ 을 먼저 적용한다.
제 23 조 기 타
이 ▇▇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은 따로 ▇▇이 없으면 ▇▇법령, 어음▇▇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 24 조 ▇▇▇기
거래처는 ▇▇▇▇와 ▇▇하여 이의가 있을 때 ▇▇ ▇▇의 분쟁처리▇▇에 해결을 ▇▇하거 나, 금융분쟁▇▇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외화예▇▇▇ 기본▇▇
이 ▇▇은 예금주와 대▇▇▇(이하 "▇▇"이라 합니다.)과의 외화예▇▇▇에 적용되며 ▇▇▇ ▇ ▇▇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시간 중 언제나 이 ▇▇을 열람하거나 그 사 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 장 공통사항
제 1 조 적용범위
이 ▇▇은 다음 ▇▇의 ▇▇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1.외화보통▇▇
2.외화당좌▇▇
3.외화▇▇▇금
4.외화통지▇▇
5.자유적립 외화▇▇
제 2 조 지급▇▇
① 외화보통▇▇ 및 외화당좌▇▇은 예금주가 ▇▇할 때 지급합니다.
② 외화▇▇▇금, 외화통지▇▇ 및 자유적립 외화▇▇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으로 ▇▇할 때는 그 전이 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지급특례
▇▇은 예금주의 ▇▇, 지급청구서 없이 외화보통▇▇ 및 외화당좌▇▇을 예금주의 ▇▇에 ▇ ▇ 다음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각종▇▇, ▇▇▇▇▇, 보증료, 수수료
2.수입어음▇▇, 외화표시 ▇▇신용장결제대금, ▇▇환어음 및 외화▇▇ 부도대금
3.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되는 ▇▇
제 4 조 ▇▇▇▇
① 외화▇▇의 ▇▇는 연간▇▇를 360 일로 ▇▇합니다. 단, 영국파운드화는 365 일로 ▇▇합 니다.
② 외화▇▇의 ▇▇는 해당 ▇▇통화의 ▇▇단위까지 ▇▇하며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제 5 조 적용환율
외화▇▇의 ▇▇ 및 ▇▇를 ▇▇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 급시점의 대고객 ▇▇▇매입율로 합니다.
제 6 조 ▇▇의 적용
외화예▇▇▇에는 이 ▇▇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 ▇▇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 하여는 예▇▇▇기본▇▇, ▇▇의 외화▇▇ ▇▇▇▇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제 2 장 외화보통▇▇
제 7 조 ▇ ▇
① 이 ▇▇의 ▇▇는 매년 6 월과 12 월▇ ▇ 4 토요일(이하 "기준일"이라 합니다.)에 기준일에
이은 ▇▇공휴일까지 셈하며,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이하 "▇▇▇"이라 합니다.)에 ▇▇에 더합니다.
② 이 ▇▇의 ▇▇는 처음 ▇▇일 또는 지난 ▇▇▇로부터 ▇▇▇ 전날까지를 ▇▇▇▇기간으 로 하고 매일의 ▇▇잔액을 ▇▇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외화보통▇▇ 이율로 셈합 니다.
제 3 장 외화당좌▇▇
제 8 조 ▇ ▇
이 ▇▇에 대하여는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9 ▇ ▇ 용
수▇▇▇교부, 수▇▇▇급과 지급▇▇취소, ▇▇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 수▇▇▇급과 면 책 등, 잔액∙▇▇▇▇ ▇▇, ▇▇, ▇▇후 처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제 5 조, 제 7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2 조, 제 13 조 및 제 14 조를 ▇▇합니다.
제 4 장 외화▇▇▇금
제 10 조 ▇ ▇
① 이 예▇▇▇는 ▇▇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이후 ▇▇과 함께 지급합니다. 그러나 예금주의 ▇▇이 있으면 월별로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일 후 ▇▇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후 1 년까지는 당초 ▇▇이율의 3/10 을 적용하고 만기후 1 년 초과분에 대하여는 당초 ▇▇이율의 1/10 을 적용하여 셈한 ▇▇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으로 지급▇▇할 때는 ▇▇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에 따라 ▇▇의 중▇▇▇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 지급한 ▇▇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빼기로 합니다.
1. 예치기간 7 일 미만 : 무이자
2. 예치기간 7 일 이상 15 일 미만 : 당초 ▇▇이율의 1/10
3. 예치기간 15 일 이상 1 개월 미만 : 당초 ▇▇이율의 2/10
4. 예치기간 1 개월 이상 : 당초 ▇▇이율의 3/10
5. 예치기간 3 개월 이상 : 당초 ▇▇이율의 4/10
6. 예치기간 6 개월 이상 : 당초 ▇▇이율의 5/10
제 11 조 계약기간 자동갱신과 ▇▇
① 이 ▇▇은 예금주의 ▇▇에 의하여 자동갱신 이전의 ▇▇과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③ 자동갱신은 ▇▇과 ▇▇를 합하여 갱신처리하며 ▇▇의 이자율은 자동갱신 ▇▇ 해당 상품의 고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 5 장 외화통지▇▇
제 12 조 거치기간 등
① 이 ▇▇은 ▇▇일로부터 7 일 이상의 거치기간을 정하여🅓 합니다.
② 예금주는 이 ▇▇을 ▇▇할 때에는 2 일 전까지 ▇▇ 그 뜻을 통지하여🅓 합니다. 제 13 조 ▇ ▇
① 이 ▇▇의 ▇▇는 ▇▇의 매 영업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외화통지▇▇ 이율로 입금일부터 ▇▇하여 거치기간 경과 후 ▇▇과 함께 지급합니다.
② 이 ▇▇은 ▇▇ ▇▇▇ 이후 매 7 일째 외화통지▇▇ 고시이율이 적용되며 7 일째 되는 날 이 공휴일인 ▇▇ ▇▇▇일의 해당 ▇▇ 고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이 ▇▇을 ▇▇ ▇▇▇로부터 7 일 이전에 ▇▇할 ▇▇에는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장 자유적립외화▇▇
제 14 조 ▇ ▇
① 이 ▇▇의 ▇▇는 적립금별로 ▇▇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과 함께 지급합니다.
② 만기일 후 ▇▇할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의 외화 예▇▇▇ ▇▇에서 ▇▇ ▇▇ 후 이율로 셈한 ▇▇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으로 적립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 ▇▇할 때에는 ▇▇일로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의 외화▇▇ ▇▇▇▇이 정하는 중▇▇▇이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제 15 조 분할중▇▇▇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으로 적립금 중 일부를 지급 ▇▇할 때는 ▇▇의 외화▇▇ ▇▇ ▇ ▇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부 칙) 이 ▇▇은 2011 년 2 월 25 일부터 ▇▇합니다.
준법감시인 ▇▇▇ 제 17-334 호 (2017.12.06~2018 .12.31)
『글로벌외화종합통장』상품▇▇▇
이 ▇▇▇는 ▇▇▇▇▇의 상품에 ▇▇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글로벌외화종합통장 ▇▇과 각 ▇▇별 특약 및 외화예▇▇▇ 기본▇▇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는 ▇▇ ▇▇이, 계약을 체결하는 ▇▇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글로벌외화종합통장
■ 상품특징 : ▇▇의 통장으로 여러가지 외화▇▇을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화통장
2 ▇▇조건
☞ ▇▇ 등 ▇▇의 ▇▇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 가입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은 ▇▇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구 분 | ▇ ▇ |
가입자격 | ▪ 제한없음 |
가입▇▇ | ▪ 기본계좌 : 외화보통▇▇, DGB 외화 MMDA ▪ 연결계좌 : 외화통지▇▇, 외화▇▇▇금, 외화회▇▇▇▇▇ |
가입금액 | ▪ 외화보통▇▇, DGB 외화 MMDA : 제한없음 ▪ 외화통지∙외화▇▇∙외화회▇▇▇▇▇ : ▇▇ 1 백불 상당액 이상 |
가입통화 | ▪ 외화보통∙외화▇▇▇금 : USD, JPY, EUR, GBP, CAD, AUD, CHF, NZD, CNY ▪ DGB 외화 MMDA, 외화통지∙외화회▇▇▇예금 : USD, JPY, EUR, GBP, CAD, AUD, CHF, NZD |
이자계산방식 및 이자지급방식 | 가입예금별 특약 및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 정한 이자계산방식 및 이자 지급방식을 각각 적용합니다. |
금리 (세금납부전) | 해당 예금 가입일에 대구은행 영업점 및 대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해당 예금별 금리를 각각 적용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 (세금납부전) | 가입예금별 특약 및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 정한 가입예금별 중도해지 금리 및 만기후금리를 각각 적용합니다. | |
추가입금 및 일부출금 | ▪ 외화보통예금, DGB 외화 MMDA : 가능 ▪ 외화통지∙외화정기∙외화회전복리예금 : 불가 | |
우대서비스 | 이 예금은 다음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상예금 : 외화통지예금, 외화정기예금 ▪ 대상고객 - 개인고객(개인사업자 포함) : 미화 5 만불 상당액 이상 신규 가입고객 - 법인고객 : 미화 10 만불 상당액 이상 신규 가입고객 ▪ 금리우대 : 고시금리의 10% 범위내 추가금리 지급 (단, 중도해지 처리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 수수료우대 - 당∙타발 해외송금수수료 50% - 외화현찰수수료 50% - 여행자수표매도수수료 30% | |
제한사항 | ▪ 비과세종합저축 : 불가 | |
계약해지 | ▪ 외화보통예금, DGB 외화 MMDA :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가능 ▪ 외화통지∙외화정기∙외화회전복리예금 : 가입 채널별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해지 가능 | |
예금자보호 여부 | 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 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3 유의사항
■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찾으실때 적용되는 환율은 찾는 시점의 대구은행 영업점 또는 대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외송금을 받으실 때」환율이 적용되며, 원화로 찾으시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을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와 여행자수표로 인출하는 경우 현찰수수료 또는 여행자수표수수료(판매수수료 및 발행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외화통지∙외화정기∙외화회전복리예금을 만기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66-505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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