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학교법인 지▇▇▇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중등 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지▇▇▇(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교) 이 법인▇ ▇1조의 목적을 ▇▇하기 위하여 지▇▇▇교를 설치 ․ ▇▇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 ▇▇▇ ▇▇▇ ▇▇▇ ▇▇-▇▇에 둔다.
제5조 (▇▇의 ▇▇) ①▇▇의 ▇▇▇ 이사 ▇▇의 3분의2이상 ▇▇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은 교육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 한다.
제 2 장 자산과 ▇▇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과 보통 ▇▇으로 구분하되 기본▇▇은 교 ▇▇ 기본▇▇과 ▇▇용 기본▇▇으로 구분하여 ▇▇한다.
②기본▇▇은 별도의 대장으로 ▇▇하는 ▇▇과 제11조의 ▇▇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 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으로 정하는 ▇▇으로 한다.
③보통 ▇▇▇ ▇2항에서 정하는 기본▇▇ 이외의 ▇▇으로 한다.
제7조 (▇▇의 ▇▇) ①제6조 제2항의 ▇▇에 의한 기본▇▇의 매도 ․ 증여 ․ ▇▇ 또는 ▇▇ 를 ▇▇▇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한다.
②기본 ▇▇과 보통 ▇▇의 ▇▇과 ▇▇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에 특별히 ▇▇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와 유지 방법) 이 법인의 ▇▇는 기본▇▇에서 나는 과실과 ▇▇ 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 ▇
제9조 (▇▇의 구분) ①이 법인의 ▇▇는 학교에 속하는 ▇▇와 법인에 속하는 ▇▇로 구분한다.
②법인 ▇▇는 일반▇▇와 ▇▇사업▇▇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의 예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위원회의 자문 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또한 법인 업무에 속하 는 ▇▇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법인 이사회가 심의 ․ 의결하여 이사장이 집행을 한다. 제9조의 1(예․결산 보고 및 공시)①이 법인은 매 ▇▇▇▇ 개시 전에 예산을, 매 ▇▇▇▇ 종
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예산외의 ▇▇부담) ▇▇ 예산으로써 ▇▇ 이외의 ▇▇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한다.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의 매년도 ▇▇ 잉여금은 차입금의 ▇▇과 익년도에 ▇▇ ▇▇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으로 한다.
제12조 (▇▇년도) 이 법인의 ▇▇▇▇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 ․ 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21조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5항 개정법에 따라 본 3절을 삭제
제 3 ▇ ▇ ▇
▇ 1 절 ▇ ▇
제22조 (▇▇의 종류와 ▇▇) 이 법인에 다음의 ▇▇을 둔다.
1. 이 사 8 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 사 2 ▇
▇22조의 1(개방이사, 개방감사의 ▇▇) 이 법인의 개방이사▇ ▇는 2명, 개방감사는 1명으로 한다.
제22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본 법인의 ▇▇이념을 잘 이해하고 ▇▇ 할 수 있는 자이어🅓 한다.
제23조 (▇▇의 ▇▇) ①▇▇의 ▇▇는 다음 ▇ ▇와 같다. 다만, ▇▇의 ▇▇ 반수의 ▇▇는 그 ▇▇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 년
2. 감사의 ▇▇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에 의하여 취임하는 ▇▇의 ▇▇는 ▇▇▇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의 ▇▇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하여 관할청의 ▇▇을 받아 취임 한다. 이 ▇▇ ▇▇의 ▇▇, 나이, ▇▇, ▇▇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에 상시 공개하여🅓 한다.
②▇▇▇의 ▇▇의 ▇▇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③▇▇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 한다.
④▇▇의 ▇▇은 ▇▇▇료 2개월 전에 하여🅓 하며 늦어도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을 ▇▇▇여🅓 한다.
제24조의 1(개방이사의 ▇▇) ①본 법인은 개방이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사의 ▇▇ ▇▇▇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에 개방이사 ▇▇ 대상자를 ▇▇ ▇▇하여🅓 한다.
②법인은 개방이사 ▇▇ 대상자를 ▇▇ 요청할 때는 ▇▇에서 ▇▇ 자격 ▇▇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법인으로부터 추▇▇▇을 받은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의 2▇▇를 ▇▇하
여🅓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이 없을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을 ▇▇한다. 제24조의 2(감사의 ▇▇) ①<삭제>
②<삭제> <제25조의 4 제5항에서 ▇▇> 제24조의 3(▇▇위원회)
①▇▇위원회는 지▇▇▇교 ▇▇위원회에 둔다.
②▇▇위원회 위▇▇▇는 5인으로 하고 그 ▇▇▇은 다음 ▇ ▇와 같다.
1.학교▇▇위원회에서 ▇▇하는 자 : 3인
2.법인에서 ▇▇하는 자 : 2인
③▇▇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으로 ▇▇한다.
④그 밖의 ▇▇위원회 ▇▇에 ▇▇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 ▇▇의 제한) ①이사 ▇▇의 반수 ▇▇▇ 대▇▇▇ 국민이어🅓 한다.
②이사회의 ▇▇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된 친족 ▇▇에 있는 자가 이사 ▇▇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 ▇▇의 3분의 1▇▇▇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된 친족 ▇▇에 있는 자가 아니어🅓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위원회에서 단수 ▇▇한 자를 ▇▇한다.
⑥제5항의 감사 ▇▇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1의 ▇▇을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자를 ▇▇으로 ▇▇하고자 하는 ▇▇에는 재적이사 3 분의 2이상의 ▇▇을 얻어🅓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취▇▇▇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
2. 사립학교교원으로 ▇▇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 ▇
3. 관할청의 ▇▇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서 ▇▇된 날부터 3년이 경과▇ ▇
제26조 (이사장의 ▇▇ 방법과 그 ▇▇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으로 ▇▇하여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는 이사로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 이 법인이 설치 ․ ▇▇하는 학교의 ▇▇ 겸하지 못한다.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 ▇▇)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하는 이사가 직무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의 절차를 밟아🅓 한다.
제2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 ▇▇과 ▇▇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 또는 불비한 ▇▇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 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하는 일
5. 법인의 ▇▇ ▇▇과 ▇▇ 또는 이사회의 ▇▇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을 ▇▇하는 일.
제30조 (▇▇의 ▇▇▇▇) ①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 ▇▇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 ․ 이사 또는 학교 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 ▇▇하는 학교의 교 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 ▇▇하는 사립학교의 ▇▇▇ 다른 학교
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
▇31조 (이사회의 ▇▇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 결산 ․ 차입금 및 ▇▇의 취득 ․ 처분과 ▇▇에 관한 사항.
2. ▇▇의 ▇▇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에 관한 사항.
4. ▇▇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에 관한 중요 사항.
7. ▇▇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는 이 ▇▇에 특별히 ▇▇한 ▇▇를 제외하고는 이사 ▇▇ 과반수의 ▇▇으로 의결 한다.
제32조의 1(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 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 ▇ 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 하고자하는 ▇▇에는 당해 이사회에 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 한다.
제33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1. ▇▇ 및 학교의 장의 ▇▇과 ▇▇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의 ▇▇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 자신이 법인과 직접 ▇▇되는 사항.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 ▇▇한 때 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 지를 하여🅓 한다.
1. 재적 이사 반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 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 집을 기피한 ▇▇에는 관할청의 ▇▇을 얻어🅓 한다.
제35조의 2 내지 제35조의 6 (삭제)
제 3 절 ( 삭 제 )
제 4 ▇ ▇ 익 사 업
제36조 (▇▇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 ▇▇하는 학교의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영농 사업.
2. ▇▇ 사업.
제37조 (▇▇ 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농원을 ▇▇한다.
제38조 (▇▇사업체의 주소) 본 법인의 사무소는 ▇▇▇▇ ▇▇▇ ▇▇▇ ▇▇▇ ▇▇-▇▇에 둔다. 제39조 (관리인) ①제37조에 ▇▇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에 의한 관리인의 ▇▇․복무․▇▇․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 ▇
제40조 (▇▇) 이 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의 3분의 2이상의 ▇▇으로 교육부 ▇▇의 인가를 받아🅓 한다.
제41조 (잔▇▇▇의 귀속) 이 법인을 ▇▇하였을 때의 잔여 ▇▇은 합병 및 파산의 ▇▇를 제 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 ▇▇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고 ․ 지방자치단체 ․ 학교법 인에 귀속된다.
제42조 (청산인) 이 법인이 ▇▇ 한때에는 청산인은 ▇▇ 당시의 이사 중에서 ▇▇하되 교육 부 ▇▇의 ▇▇을 받아🅓 한다.
제 6 장 교 직 ▇
▇ 1 절 교 ▇
▇ 1 관 임 ▇
▇43조 (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
다 (교장의 ▇▇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 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 면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에 의하여 ▇▇▇자가 교원을 임면 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 한다.
④교원의 ▇▇은 교육▇▇▇법 제47조의 ▇▇을 준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제43조의 1(전형결과 공개) ①교원 공개 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 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
구하는 때에는 ▇▇▇▇▇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 한다.
②제1항의 ▇▇ 공개에 대하여는 「공▇▇▇의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한다.
제43조의 2(기간제교사)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때에는 그 기 간 중 당해 교원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할 수 있다.
②기간제 교원은 ▇▇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한다.
③교원의 휴직 ․ ▇▇ ․ 휴가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위한 6개월 이내의 기간제 교원 ▇▇ 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 2 ▇ ▇ 분 보 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에는 당 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에는 휴직을 명하여🅓 한다.
1. 신체 또는 ▇▇▇의 ▇▇로 ▇▇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
3. ▇▇․지변 또는 전시․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에 의한 ▇▇를 ▇▇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 또는 ▇▇ 하게 된 때.
6. 국제▇▇․외국▇▇ 또는 재외 국민 교▇▇▇에 ▇▇된 때.
7. 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 ▇▇이 ▇▇하는 ▇▇ ▇▇▇▇ 교▇▇▇ 등에서 ▇▇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을 요하는 ▇▇ ․ ▇▇▇ ․ 자녀 또는 ▇▇▇의 부 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가 국외 ▇▇를 하게 되거나 제 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합 설립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에 의하여 ▇▇▇합 ▇▇▇ 로 종사하게 된 때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 제6호의 ▇▇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 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 임면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4조 제8호의 ▇▇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 제10호의 ▇▇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의 국외▇▇ ․ 해외 ▇▇, ▇▇ 또는 ▇▇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제46조 (휴직교원의 ▇▇) ①휴직 중의 교원은 ▇▇을 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자에게 이를 신고하여🅓 하 며, ▇▇▇▇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 한다.
③제44조 제3호의 ▇▇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4조 제1호 및 제5호의 ▇▇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직위▇▇ 및 ▇▇) 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 태도가 심히 불성실▇ ▇.
2. 징계 의결이 ▇▇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에 의하여 직위가 ▇▇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 ▇2호의 ▇▇에 의하여 직위 ▇▇된 자가 직위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면권자는 제2▇ ▇1호에 의하여 직위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를 명한다.
⑥제5항의 ▇▇에 의하여 ▇▇ ▇▇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 태도 개선을 위한 교▇▇▇ 또는 특별한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⑦제2▇ ▇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 ▇2호 또는 제 1항의 직위▇▇ 처분을 하여🅓 한다.
⑧제2▇ ▇1호의 ▇▇에 의하여 ▇▇ ▇▇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 의 ▇▇ 없다고 ▇▇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제49조 (▇▇) 교원의 ▇▇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 ①교▇▇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패직▇▇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에는 ▇▇위원 회에 ▇▇을 ▇▇할 수 있다.
제50조의 2 (명예▇▇수당) ①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하는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명예▇▇수당의 지급여부 ․ 지급▇▇ ․ 지급액 ․ 지급절차 등 수당지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할청에서 ▇▇하는 사립중 ․ 고등학교 교원 명예▇▇ ▇▇계획에 의한다. 다 만, 학교법인의 자체계획에 의하여 지급하는 ▇▇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의거 학교법인 자체 계획에 의하여 지급하는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되거나 ▇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50조의 4(교원의 행동▇▇)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의거 교원의 행동▇▇은 「경상남도 교육청 ▇▇▇ 행동▇▇」을 ▇▇한다.
제 3 관 교 ▇ ▇ 사 위 원 ▇
▇51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 대상자 및 포상 대상자 ▇▇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항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는 5인 이내로 조직 하되 위원은 교원외 위촉할 수 있으며 교원 위원이 2분의 1▇▇▇ 되도록 한다.
②인사위원회위원의 ▇▇는 1년 이내로 하되 ▇▇ 할 수 있다.
제54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이 있을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으로 의결한다.
제56조 (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 하여🅓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 ▇▇․날인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세칙) 인사위원회의 ▇▇에 관하여 이 ▇▇에 ▇▇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 원 징 계 위 원 ▇
▇59조 (교원징계위원회 조직)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0조 (삭제)
제61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으로 ▇▇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한다.
제62조 (징계의결의 ▇▇)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를 받은 때에는 그 ▇▇한 날로 부 터 60일 이내에 관한 의결을 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 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제척사유)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위원의 기피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에 의한 기피 ▇▇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 한다. 이 ▇▇ 기피 ▇▇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63조의 ▇▇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 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 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3분의 2 ▇▇▇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하여🅓 한다.
제63조의 3(징계의결 ▇▇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 징계 의결을 ▇▇한 때 에는 징계의결 ▇▇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한 ▇▇▇를 송부하여🅓 한다. 제64조 (▇▇▇사 및 ▇▇의 개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을
조사하여🅓 하며 징계의결▇ ▇하기 전에 본인의 ▇▇을 들어🅓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 으로 ▇▇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 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 (징계 의결) ①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으
로 행하여🅓 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과 사유를 기록한 징 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에게 통고하여🅓 한다.
③▇▇▇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내에 그 의결 ▇ ▇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 한다. 이 ▇▇ ▇▇▇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 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 하여🅓 한다.
⑤ 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징계의결시의 ▇▇ 참작등)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 ․ ▇▇성적 ․ 공적 ․ 개▇▇ 정 ․ 징계▇▇의 ▇▇, 기타 ▇▇을 참작하여🅓 한 다.
제66조의 2(징계사유의 ▇▇) 교원징계의결의 ▇▇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 공금의 횡령․▇▇의 ▇▇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7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 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자가 임명 한다.
제68조 (▇▇세칙) 교원 징계위원회의 ▇▇에 관하여 이 ▇▇에 ▇▇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 ▇ 위 원 ▇
▇69조 (▇▇위원회)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 ▇▇을 하 게 하기 위하여 ▇▇ 위원회를 둔다.
제70조 (▇▇위원회의 ▇▇) ①▇▇위원회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하 여 감독청의 ▇▇을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 덕망 인사 및 감독청의 ▇▇▇
2. 당해 학교의 교원
3. 당해 학교의 법인 이사
제71조 (▇▇위원회의 위원장 ▇▇ 및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으로 ▇▇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한다.
제72조 (▇▇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7조 제3항의 ▇▇에 의한 ▇▇ 청 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을 하거나 ▇▇서류의 ▇▇을 ▇▇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 관계관을 증인으로 ▇▇할 ▇▇에는 당해 ▇▇의 장은 이에 응하여🅓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 을 의뢰할 수 있다.
제73조 (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의 ▇▇▇ 된 사실이외의 사실에 대하 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74조 (재▇▇▇인의 진술권) ①▇▇ 위원회가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 청구인에게 ▇▇의 ▇▇를 부여하여🅓 한다.
②제1항의 ▇▇의 ▇▇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로 한다.
제75조 (재▇▇▇의 취하) ▇▇ 청구인은 ▇▇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76조 (▇▇위원회의 결정) ①▇▇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분립된 ▇▇에는 ▇▇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 ▇에 순차 유리한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을 합의된 ▇▇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에 있거나 친족의 ▇▇에 있었던 자와 ▇▇있는 사항
③▇▇ 위원회가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 또는 징계 의결 기타 절차 ▇▇ ▇▇가 있는 ▇▇에도 그 ▇▇가 징계 의결의 결과에 ▇▇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 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하다고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사건에 ▇▇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 ▇▇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가 있다 고 ▇▇하는 ▇▇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에 ▇▇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하 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 파기 ▇▇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 전에 해한 징계처분에는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7조 (▇▇심사결정서 작성) ▇▇ 위원회가 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 ․ 날▇▇ 여🅓 한다.
1. ▇▇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
3. 결정이유와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78조 (▇▇심사결정서의 송부) ①▇▇심사 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 청 구인과 처분▇▇에게 송부하여🅓 한다.
②제1항의 ▇▇에 의하여 ▇▇ 심사 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 위원회의 과 실없이 재▇▇▇인에게 ▇▇되지 아니한 ▇▇에는 재▇▇▇인의 주소․▇▇과 결정 ▇▇을 공 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을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인에게 ▇▇된 것으로 본다.
제79조 (▇▇결정의 효력) 제72조의 ▇▇에 의한 ▇▇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 속한다. 제80조 (위원수당 등) ▇▇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1조 (▇▇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2조 (▇▇세칙) ▇▇ 위원회의 ▇▇에 관하여 이 ▇▇에 ▇▇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절 사 ▇ ▇ ▇
▇83조 (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 으 로 ▇▇될 수 없다.
1. ▇▇▇자 또는 한▇▇▇자
2. 파산자로서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에 그 선고 ▇▇▇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사무직원으로 ▇▇기간 직무와 ▇▇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일반 직원의 ▇▇ ▇▇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 직은 ▇▇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 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할 수 있다.
③▇▇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한다.
제84조 (▇▇) ①일반 직원의 ▇▇▇▇ ․ ▇▇ ․ 근속▇▇ㆍ승급 ․ 전직 ․ 전보 ․ ▇▇ ․ 휴직 ․ 직위▇▇ ․ 복직 ․ 면직 ․ ▇▇ ․ 파면(이하 “▇▇”이라 한다)은 ▇▇▇자가 공개▇▇․전형 또는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재청이 있어🅓 한다.
④일반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⑤임용권자는 학교 소속 사무직원 중 총 경력 및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경력요건에 도달한 자 중 성실하게 근무하고 승진 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⑥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의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에 준한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5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상남도내 공립학교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중용한다.
제86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 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의1(명예퇴직) ①20년이상 근속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중 퇴직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 이 1년이상인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여부,지급대상,지급액,지급절차 등 수당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할청에서 시행하는 사립학교 일반직원 명예퇴직 시행계힉에 의한다.
제86조의2(특별승진) ① 정관 제86조의1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자는 근무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 용한다.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 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 한다.
제89조 (기타)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일반직 원 인사규칙에 둘 수 있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90조 (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소를 두며 과장은 부참사로 보한다.
②법인 사무과에는 서무계와 경리계를 두며 각 과 계장은 주사 또는 부주사로 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 내지 106조 삭제
제 2 절 중 학 교
제107조 (교장 등)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8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9조 내지 제113조 삭제
제 3 절 정 원
제114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17.)
5 급 (부참사) | 일반직 | 계 | |||
교육행정 (7급) | 교육행정 (8급) | 교육행정 (9급) | |||
법 인 | 1 | 0 | 0 | 0 | 1 |
학 교 | 0 | 1 | 1 | 1 | 3 |
(개정 2020.2.13.)
제 8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제115조 (학교운영위원회 목적) 「초․중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학 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은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6조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8.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9.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학생🅓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 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0.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평생교육,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요청한 사항
13.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다만, 법인이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14.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15.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 항
16.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생의 학생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대표가 건의한 사항
18.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③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④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은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제1항제13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
🅓한다. 다만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으로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1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수) ①운영위원회는 지정중학교에 설치하며, 운영위원회 위 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위원 임기 개시 해당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학생 수 기준으로 정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위원회 규정”이라 한 다)으로 정한다.
제118조 (위원의 선출 등)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 에서 교원위원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 전일까지 선출한다.
④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의 선출시기 ․ 방법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 한다.
⑥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 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⑦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19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20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한다.
②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인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21조 (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사례금․찬조금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 니된다.
제122조 (위원의 자격상실 등) ①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②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 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③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 의 결정으로써 사퇴할 수 있다.
④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2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시행령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24조 (건의사항 처리) ①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
사한다.
②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 한다.
③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 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한다.
④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125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당해 학교 장에게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6조 (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 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소 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하여🅓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한다.
⑤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 한다.
제127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5 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28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 로 본다.
제129조 (회의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 을 알림으로써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30조 (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 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 한다. 다만, 공개하지 아니하 기로 결정한 사항은 학부모 및 교원에게 배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1조 (소위원회 설치) ①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32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당연직 간사 로 한다. 다만, 행정실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3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와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 의 예산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134조 (자생조직) 학부모, 교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 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35조 (이사장의 개선요구) ①이사회 및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이 건학이념에 저해되거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 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운영 위원회에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6조 (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37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지정중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운영 한다.
제138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각급 학교라 한 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 ‧ 조정 ‧ 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지정중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 하지 아니하고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 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 한다.
제13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여🅓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 한다.
제140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1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 산상의 권리 ․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2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 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3조 (회의개최 등) ①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 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4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45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한다.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 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 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 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6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 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47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148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 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149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 할 사 항은 경남신문에 공고한다.
제15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 로 정한다.
제151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 명 | 생 년 | 월 일 | 임기 | 주 | 소 | |||
이사장 | 이 | 상 | 환 | 1916. | 09. | 05 | 4년 | 경상남도 의령군 | 지정면 마산리 | |
이 사 | 이 | 우 | 근 | 1928. | 06. | 04 | 4년 | “ ” | “ | ” |
“ | 김 | 삼 | 진 | 1924. | 02. | 11 | 4년 | “ ” | “ | ” |
“ | 구 | 임 | 출 | 1923. | 06. | 23 | 4년 | “ ” | “ | ” |
“ | 이 | 태 | 권 | 1930. | 09. | 07 | 2년 | “ ” | “ | ” |
“ | 이 | 계 | 근 | 1928. | 10. | 23 | 2년 | “ ” | “ | ” |
“ | 김 | 해 | 진 | 1937. | 12. | 08 | 2년 | “ ” | “ | ” |
감 사 | 이 | 창 | 환 | 1939. | 03. | 29 | 2년 | “ ” | “ | ” |
“ | 이 | 근 | 화 | 1942. | 12. | 25 | 2년 | “ ” | “ | ” |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 년 07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 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없이 임명 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④(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의 장이 임명하여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⑥(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⑦(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 및 만료) 이 정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의 임기는 정관 제1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 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⑧(최초의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위원 구성 비율) 이 정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최초의 운영위원회 정수 및 위원 구성 비율은 당해 학교장이 학부모 및 교원의 대표자와 협의하 여 결정한다.
⑨(최초의 기타 위원의 선출시기․방법․절차 등)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되는 최초의 기타 위 원의 선출시기․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최초의 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인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되는 최초의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의 자격 중 정당인에 대한 자격 제한 여 부는 제3항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제23조 및 제25조 2항
의 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 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 후 임원의 임기 만료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24조의 1의 개정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 을 선임한다.
제3조(개방이사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1에 따라 선임된 해당 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 회 위원의 임기는 제119조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 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전일에 만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0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 보고일로부터 시행한다.(2018.04.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