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 약관”이라 합니다)은 KB손해보험(이하 “ 회사”라 합니다)과 거래처(이하 “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본▇▇(▇▇용)
( ▇▇▇▇ : 2022. 01. 01 )
이 여▇▇▇기본▇▇(이하 “ ▇▇”이라 합니다)은 KB▇▇▇험(이하 “ 회사”라 합니다)과 거래처(이하 “ ▇▇▇”라 합니다)와의 ▇▇신뢰를 ▇▇로 하여 여▇▇▇를 합리적으로 ▇▇▇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사는 이 ▇▇을 모든 ▇▇취급▇▇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ㆍ게시하고, ▇▇▇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은 회사와 개인인 ▇▇▇ 사이의 ▇▇자금, ▇▇자▇▇▇과 이에 준하는 모든 ▇▇용 여▇▇▇에 적용됩니다.
제2조(▇▇등과 ▇▇▇▇▇)
① ▇▇ㆍ할인료ㆍ수수료 등(이하“ ▇▇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방법ㆍ납입의 ▇▇ 및 방법에 관하여 회사는 법령이 ▇▇▇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가 해당사 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 등의 율은 ▇▇계약시에 ▇▇▇가 다음의 ▇ ▇ 중 ▇▇를 ▇▇하여 적용할 수 있습 니다.
1.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 ▇1호를 선택한 ▇▇에 ▇▇이행 완료전에 국가▇▇ㆍ금융▇▇의 급격한 변동 등 으로 계약 당시에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이 생긴 때에는 회사는 ▇▇▇에 ▇▇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ㆍ▇▇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회사는 적정한 ▇▇내에 해소된 ▇▇에 부합▇▇▇ ▇▇▇▇▇ 합니다.
④ 제2▇ ▇2호를 선택한 ▇▇에 ▇▇ 등의 율에 관한 회사의 ▇▇ㆍ▇▇는 건전한 금융 ▇▇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가 회사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곧 지급▇▇▇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회사가 ▇▇ 율로, 1년을 365일(▇▇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지체▇▇에 해당하는 ▇▇▇▇▇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 등과 ▇▇▇▇▇의 ▇▇방법ㆍ지급의 ▇▇ 및 방법을 ▇▇▇는 ▇▇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 및 그 밖의 여▇▇▇에 ▇▇을 미치는 ▇▇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때에는 ▇▇ 후 최초로 ▇▇를 납입▇▇▇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는 ▇▇ 회사는 그 ▇▇▇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취급▇▇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 합니다. 다만, 특▇▇▇ 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는 ▇▇에는 개별통지▇▇▇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에게 ▇▇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는 ▇▇에, ▇▇▇ 는 ▇▇▇ 최초로 ▇▇를 납입▇▇▇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 다. 이 ▇▇ 해지일까지는 ▇▇▇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가 그 ▇▇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에 ▇▇ 반환▇▇이행을 지체한 ▇▇에는 ▇▇▇의 ▇▇▇▇▇률 등 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 ▇2호에 의한 ▇▇ 등의 율과 ▇▇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 는 ▇▇ 당시와 비교하여 ▇▇▇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되는 ▇▇,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으로 제시하고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3조(▇▇의 부담)
① ▇▇▇는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을 부담▇▇▇ 합니다.
1. ▇▇▇,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 ▇▇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 [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
3. ▇▇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을 회사가 ▇▇ 지급한 ▇▇에는 ▇▇▇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사가 ▇▇ 지급한 금액에, ▇▇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 서 약▇▇▇로, 1년을 365일(▇▇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을 하기 전에 ▇▇▇가 ▇▇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 ▇▇, ▇▇▇▇▇전 ▇▇수수료 및 담보▇▇로 인하여 ▇▇▇가 부담▇▇▇ 할 부대 ▇▇의 ▇▇과 금액을 ▇▇▇▇▇ 합니다.
제3조의2(▇▇계약 ▇▇)
①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인 ▇▇▇는 동법 제46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의 ▇▇계약 ▇▇의 의사표시가 ▇▇하지 않을 ▇▇ ▇▇계 약 ▇▇에 대해 ▇▇▇고 ▇▇▇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3조의3(위법계약의 ▇▇)
▇▇▇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 으로 해당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자금의 ▇▇ 및 ▇▇)
▇▇▇는 ▇▇▇청시 자금의 ▇▇를 ▇▇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여▇▇▇로 받은 자금을 그 ▇▇ 당초에 ▇▇▇ ▇▇와 다른 ▇▇로 ▇▇하지 않습니다.
제5조(담보의 제공)
▇▇▇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 ▇▇▇ 또는 보증인은 ▇▇▇전을 위한 회사의 ▇▇에 의하여 그 ▇▇▇▇ 및 담보의 보충을 ▇▇▇ 합니다.
제6조(▇▇전의 ▇▇▇환)
▇▇▇는 ▇▇한 ▇▇▇▇이 ▇▇하기 전이라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에는 ▇▇▇는 이를 부담▇▇▇ 합니다.
제7조(▇▇전의 ▇▇변제 ▇▇)
① ▇▇▇에 관하여 다음 ▇▇의 사유 중 ▇▇라도 발생한 ▇▇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ㆍ 통지 등이 없어도 ▇▇▇는 당연히 회사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제 예치금(▇▇▇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ㆍ기타 회사에 ▇▇ ▇▇에 대하여 가압류ㆍ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이 존재하는 ▇▇의 ▇▇에는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 류를 사유로 ▇▇의 ▇▇을 ▇▇합니다.
2. ▇▇▇가 제공한 담보▇▇(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회사에 ▇▇ ▇▇은 제외)에 대하 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불▇▇▇명부 등재▇▇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된 때
② ▇▇▇에 관하여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는 당연 히 당해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다만, 회사는 ▇▇의 ▇▇ ▇▇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이행 지체사실과 ▇▇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며, ▇▇ 의 ▇▇ ▇▇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에는 ▇▇▇는 실제 통지가 ▇▇▇ 날 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를 지급▇▇▇ 할 때부터 1개월(▇▇담보▇▇의 ▇▇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원리금의 지급을 2회(▇▇담보▇▇의 ▇▇ 3회)이상 연속 하여 지체한 때
③ ▇▇▇에 관하여 다음 ▇▇에서 정하는 사유 중 ▇▇라도 발생하여 회사의 ▇▇▇전에 현저한 위험이 ▇▇될 ▇▇, 회사는 서면으로 변제ㆍ압류 등의 해소, ▇▇의 ▇▇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 기간이 경과하면, ▇▇▇는 회사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가 회사에 ▇▇ 수 개의 ▇▇ 중 그 한 ▇▇라도 ▇▇에 변제하지 않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의 ▇▇을 상실한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 ▇1호 및 제2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 ▇1▇ ▇1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로서, ▇▇▇의 ▇▇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여▇▇▇와 ▇▇하여 위ㆍ변조 또는 고의ㆍ중과실로 허위 또는 부실자료를 회사에 ▇▇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가 제4조, 제17조에서 ▇▇ ▇▇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유지가 어렵다고 ▇▇된 때
6.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 이외의 사유로 금융▇▇의 ▇▇불량거래처로 ▇▇된 때
④ ▇▇▇에 관하여 다음 ▇▇의 사유 중 ▇▇라도 발생한 ▇▇에 회사는 이를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 기간이 경과하면, ▇▇▇는 회사에 대해 당해▇▇ 전부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 를 집니다.
1. 제5조에서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 ▇▇보험 가입▇▇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 물을 양도ㆍ▇▇▇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자금 목적으로 ▇▇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회사의 개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 유지가 어렵다고 ▇▇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또는 제3▇ ▇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가 회사에 ▇▇ ▇▇의 ▇▇의 ▇▇을 상실한 ▇▇라 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회사가 분할상환금ㆍ분할▇▇원리금ㆍ▇▇ㆍ ▇▇▇▇▇을 받는 등 정상적인 ▇▇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 또는 회사가 ▇▇하 는 ▇▇의 ▇▇의 ▇▇은 그 때부터 부활합니다.
제8조(보험계약자에 ▇▇ ▇▇)
회사는 ▇▇▇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 개별 ▇▇에 따라 이자율, 담보 등에 있어 ▇▇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기▇▇▇ ▇▇의연대보증인에 ▇▇ 통지)
① 제7조 제1항 ▇ ▇에 의하여 기▇▇▇이 ▇▇될 때, 회사는 제1호의 ▇▇에는 ▇▇의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에는 ▇▇의 ▇▇ ▇▇사유 를 회사가 ▇▇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 ▇에 의하여 기▇▇▇이 ▇▇되는 ▇▇, 회사는 ▇▇의 ▇▇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 ▇▇을 통지한 ▇▇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이 부활된 ▇▇에 대하여는 계속▇▇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 회사는 기▇▇▇이 부활된 ▇▇의 연대보증인에게 15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 합니다.
제10조(회사로부터의 ▇▇)
① ▇▇의 ▇▇▇가 ▇▇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 할 ▇▇, 회사는 ▇▇▇의 그 ▇▇와 ▇▇▇ 및 보증인의 회사에 ▇▇ 제예치금ㆍ기타의 ▇▇(이하“ 제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그 ▇▇의 기▇▇▇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 ▇▇와 ▇▇▇ 및 보증인▇ ▇ 예치금 등과 ▇▇할 ▇▇, 회사는 ▇▇에 앞서 ▇▇▇ 및 보증인▇ ▇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와 보증인▇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에 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를 실행하는 ▇▇에는 ▇▇▇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 하며, ▇▇ㆍ▇▇에 ▇▇ ▇▇ㆍ▇▇▇▇▇의 ▇▇기간은 회사의 ▇▇통지가 ▇▇▇에게 ▇▇▇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 바에 따르 기로 합니다. 이 ▇▇ ▇▇ 미▇▇ 제 예치금 등의 이율은 회사에서 ▇▇ 예치기간에 따른 ▇▇이율로 하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합니다.
제11조(▇▇▇로부터의 ▇▇)
① ▇▇▇의 회사에 ▇▇ ▇▇의 ▇▇이 ▇▇한 ▇▇에 ▇▇▇는 회사에 ▇▇ ▇▇의 ▇▇ ▇▇ 여부와 ▇▇없이 서면, ▇▇(녹취), 인터넷 등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 ▇▇한 ▇▇의 증서 등은 지체없이 회사에 ▇▇하고 ▇▇ 서류에 ▇▇날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를 하는 ▇▇ ▇▇ㆍ▇▇의 ▇▇ㆍ▇▇▇▇▇의 ▇▇기간은 ▇▇▇의 ▇▇통지가 회사에 ▇▇▇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 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가 부담▇▇▇ 합니다.
제12조(일부변제ㆍ일부▇▇와 충당)
① ▇▇▇가 ▇▇의 ▇▇을 상실한 ▇▇를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10조에 의한 ▇▇를 할 ▇▇에, ▇▇▇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 ▇▇, ▇▇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될 ▇▇▇ ▇개인 ▇▇로서, ▇▇▇액이 변제 또는 ▇▇되지 아니할 때에 는 ▇▇▇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될 ▇▇▇ ▇개인 ▇▇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의 ▇▇▇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가 ▇▇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 ▇▇▇의 ▇▇이 ▇▇ 연체된 ▇▇ 를 제쳐놓고 기▇▇▇▇ ▇▇에, 또는 무담보 ▇▇를 제쳐놓고 유담보 ▇▇에 충당하는 등 회사의 ▇▇▇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회사가 ▇▇▇ ▇▇에 충당할 ▇▇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가 제11조에 의한 ▇▇를 할 ▇▇, ▇▇▇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 자가 적당하다고 ▇▇하는 순서에 의하여 ▇▇에 충당할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 위와 같은 ▇▇을 아니한 ▇▇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의 ▇▇으로 회사의 ▇▇▇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전상 상당하다고 ▇▇되는 ▇▇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사고의 처리)
① ▇▇▇가 회사에 ▇▇한 증서, 기타의 서류가 불가항력ㆍ사변ㆍ▇▇ㆍ수▇▇▇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ㆍ멸실 또는 연착한 ▇▇ ▇▇▇는 회사의 ▇▇ㆍ전표 등의 ▇▇에 의하여 ▇▇를 갚기로 하되, ▇▇▇가 회사의 ▇▇ㆍ 전표 등의 ▇▇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 회사의 ▇▇과 ▇▇▇가 제시하는 자료를 ▇▇ ▇▇하여 ▇▇를 확▇▇ 후 갚기로 합니다.
② ▇▇▇는 제1항의 분실ㆍ▇▇ㆍ멸실의 ▇▇에 회사의 ▇▇에 따라 곧 그에 ▇▇할 증서 나 기타의 서류 등을 ▇▇▇▇▇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3자와의 ▇▇에서 취득한 증서
등의 ▇▇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로 인하여 ▇▇▇가 과실없이 ▇▇의 지급 ▇▇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회사가 제증서ㆍ신고서 등 서류의 ▇▇ㆍ▇▇을, ▇▇▇가 신고한 인감ㆍ▇▇과 상당한 주의로써 ▇▇하고, 틀림없다고 ▇▇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 또는 ▇▇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가 부담합 니다.
제14조(신고사항의 ▇▇)
▇▇▇ 및 연대보증인이 ▇▇ 신고한 ▇▇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 등에 ▇▇이 생긴 때에는 곧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 합니다.
제15조(자료의 ▇▇ 작▇▇▇) ▇▇▇는 여▇▇▇와 ▇▇하여 회사에 ▇▇하는 자료를 ▇▇하게 작성ㆍ▇▇▇▇▇ 합니다.
제16조(통지의 효력)
① 회사가 ▇▇▇가 신고한 ▇▇▇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 보통의 ▇▇▇간이 경과한 때에 ▇▇▇ 것으로 ▇▇합니다.
② ▇▇▇가 제14조에 의한 ▇▇▇고를 게을리 함으로 인해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에게 연착하거나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간 이 경과한 때에 ▇▇▇ 것으로 봅니다. 다만, ▇▇통지나 ▇▇전의 ▇▇변제 ▇▇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에는 배달▇▇부▇▇▇▇에 의한 ▇▇에 한하여 ▇▇▇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에 ▇▇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한 사실 및 연월일을 ▇▇ 등 에 ▇▇▇ ▇▇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합니다.
제17조(▇▇와 조사)
① ▇▇▇는 그의 ▇▇,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존 ▇▇ 필요에 따라 ▇▇하는 때에는 ▇▇▇ 및 보증인의 ▇▇▇태나 담보의 ▇▇에 관하 여 이에 응하며, 또 회사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 합니다.
② ▇▇▇는 ▇▇▇ 및 보증인의 ▇▇▇태나 담보의 ▇▇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가 없더라도 지체없이 이를 회사 앞으로 통지하여 야 합니다.
제18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 모든 ▇▇의 이행장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취급▇▇로 합니다. 다만, 부실▇▇의 ▇▇ 등 상당한 사유로 ▇▇▇리업무를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취급 ▇▇로 이관한 ▇▇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취급▇▇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적용되는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 합니다.
제19조(약관, 부속약관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 사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여신취급 창구,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일로부터 7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 니다.
제20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ㆍ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 사이에 소송 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회사의 여신취급창구가 속하는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의 소재지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