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전▇▇▇교와 계약 상대자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한 물품의 구매(“▇▇”를 포함한 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이 조건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학교법인 ▇▇▇▇▇ 이사장 또는 전▇▇▇교 총장 또는 전▇▇▇교 산학협력단장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 기술적인 ▇▇사항과 ▇▇ 필요저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 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 ▇▇, 용적, 색채, ▇▇,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④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한 명세서를 말한다.
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이라 한다) ▇▇규칙 및 ▇▇▇▇ 물품구매 입 찰유의서 (이하 “유의서” 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되며 ▇▇ ▇▇ 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 계약사항과 ▇▇법령에 ▇▇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 ▇▇ 필요하다고 ▇▇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 ▇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에는 계약이행과 ▇▇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하여 사용한 ▇▇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할 때에는 한국어 로 ▇▇한 사항이 ▇▇▇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는 ▇▇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 ▇▇▇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 날부터 발생한다. 이 ▇▇ ▇▇ 일이 공휴일인 ▇▇에는 그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법령 및 이 조건 등에 ▇▇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를 받은 ▇▇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 한다.
제6조(▇▇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대▇▇▇권)▇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하고자하는 ▇▇에는 ▇▇ 계약담당자의 서면▇▇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양도 서면▇▇ ▇▇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 로 ▇▇을 하지 않는 ▇▇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을 ▇▇▇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에 ▇▇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도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전▇▇▇교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의 문서 (이하 “계약 보증금지급각서” 라 한다)를 ▇▇▇▇▇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로서 ▇▇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 별 이행예정량 중 ▇▇▇에 계약단 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2호에 의한 유가증▇▇▇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1호 내지 제5호에 ▇▇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 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에는 이에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제1항에 따라 추 가로 납부▇▇▇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에는 이에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전▇▇▇교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물품▇▇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에 제1 항을 ▇▇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한 ▇▇로서 계약보증금의 전▇▇▇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전▇▇▇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 또는 기납부분에 ▇▇ 미지급액과 ▇▇처리 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조절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 자가 해당 물품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 계약상대자의 ▇▇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 ▇▇을 증감조절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에는 물품의 ▇▇를 위하여 ▇▇하는 재료 및 기타 ▇▇ ▇▇에 대하여 감독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의 감독업무▇▇에 협력▇▇▇ 하며, 발▇▇▇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 하지 않는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 납품▇▇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법 제24조에 따른 규 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의 ▇▇에 의한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 소에 납품▇▇▇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하기까지 전▇▇▇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해 따라 분할납품을 ▇▇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서, 규격번호 및 발▇▇▇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 이어야 한다.
③▇▇부속품으로서 ▇▇·▇▇를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 품으로 ▇▇·▇▇를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 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에 ▇▇▇▇▇ 한다.
② ▇▇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 참조번호 및 ▇▇ 등을 ▇▇▇ 꼬리표를 붙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 외에서 ▇▇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 한다.
제15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한다.
1. 제작자 ▇▇ 및 계약상대자 ▇▇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 번호
4. 포▇▇▇물의 ▇▇번호 및 ▇▇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와 발▇▇▇이 ▇▇ ▇▇품 표시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 한다.
③ 물품에 ▇▇▇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 한다. 제17조(포▇▇▇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물에 관하여 상세히 ▇▇한 포▇▇▇서를 ▇▇▇▇▇ 한다.
② 포▇▇▇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 한다.
③ 포장에는 포▇▇▇서 1통을 첨부▇▇▇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에 ▇▇▇▇▇ 한다.
제18조(▇▇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 및 취급▇▇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 ▇▇, ▇▇ 등의 ▇▇과 주의사항을 ▇▇▇ 주의서를 ▇▇▇▇▇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 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 및 공산품안▇▇▇법 제6조에 따라 품질▇▇▇▇▇업 등으로 ▇▇ 된 자가 ▇▇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능력 평가▇▇에 적합한 자가 ▇▇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성질상 생▇▇▇, 안전, ▇▇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불량 ▇▇의 ▇▇, ▇▇의 ▇▇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되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계된 ▇▇ 및 다음 각 호의 ▇▇에 따라 계약서 기타 ▇▇서류에 의하 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한다. 다만, ▇▇, 지변 등 불가 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 포장, ▇▇▇태, 포▇▇▇서, 품질식별▇▇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로 ▇▇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이 중요한 ▇▇에는 제▇▇▇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이 ▇▇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과 검사를 하기 위한 ▇▇, ▇▇,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3항 의 기간을 ▇▇한다.
⑤ 제3항의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의 ▇▇에 의한 지체▇▇을 부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한다.
➀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한다. 제20조(특허 및 ▇▇)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 또는 특허▇▇ ▇▇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을 위반함으로써 발▇▇▇이 손해를 받은 ▇▇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상 을 ▇▇할 수 있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과 ▇▇함을 보증▇▇▇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과 ▇▇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 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 한다. 이 ▇▇에 모든 대체물품 가격과 이에 따르는 ▇▇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 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전▇▇▇교에 반납▇▇▇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 ▇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를 받은 때에는 그 ▇▇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한다. 이 ▇▇ 계약 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 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 대가를 지급하는 ▇▇에는 제2항의 ▇▇에 불구하고 계약▇▇,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 하며 제19조 제3항에 의한 검사를 ▇ ▇ 계약상대자의 ▇▇를 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를 받은 후 그 청▇▇▇의 전부 도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부분에 ▇▇ 대가를 지급하는 ▇▇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 ▇한다.
제23조(대가지급 ▇▇에 대▇▇▇)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를 받은 ▇▇에 제22조의 ▇▇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전▇▇▇교▇▇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 에는 다음 ▇▇▇▇ 개시 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에는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이하 “대가지급▇▇▇▇” 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의 일반자▇▇▇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 ▇기간▇ ▇1항의 대가지급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 납품▇▇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마다 계약서에서 ▇▇ 지체▇▇ 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 금액(제2항에 따라 ▇▇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한 ▇▇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에 기납부분에 ▇▇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하지 아니하고 ▇▇·▇▇하고 있는 ▇▇ 를 포함하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 ▇▇부분으로서 ▇▇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를 제1항의 지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
2. 계약상대자가 대체▇▇ 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되어 제▇▇▇의 ▇▇이 불가능할 ▇▇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가. 전▇▇▇교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이 계획된 ▇▇보다 지연된 ▇▇(▇▇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 을 ▇▇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 및 검사▇▇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 및 검사▇▇의 책임으 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
다. 설계도서 ▇▇ 후 전▇▇▇교의 ▇▇에 의한 설계▇▇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 라. 전▇▇▇교의 책임으로 ▇▇의 착수가 ▇▇되었거나 중단되었을 ▇▇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 된 ▇▇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를 다음 ▇ ▇에 따라 ▇▇ ▇▇▇ 한다.
1. 납품▇▇ 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조치를 한 때 에는 ▇▇조치를 한 날부터 ▇▇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 기간을 초과한 ▇▇에 는 ▇▇에 ▇▇▇간에 한 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에 산입한다.
2. 납품▇▇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한 때에는 납품▇▇ ▇▇부터 검사(▇▇조치를 한 때에는 ▇▇ 검사)에 합격 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에 산입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에 ▇▇ ▇▇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담당자에 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을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 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를 ▇▇하였을 ▇▇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에 의 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 ▇▇로서 계약목적물이 전▇▇▇교 정책사업 ▇▇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 때에 ▇▇▇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 여는 제24조의 ▇▇에 불구하고 지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 또는 ▇▇)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또는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되는 ▇▇로서 계약상 ▇▇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의 최대금 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 납품▇▇(또는 연장된 납품▇▇)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하다고 ▇▇될 ▇▇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 ▇▇
4. ▇▇물품▇▇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
5. 계약의 ▇▇ 중 뇌물▇▇ 또는 정상적인 계약▇▇를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있는 ▇▇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여 계약이 체결된 ▇▇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할 수 없다고 ▇▇될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 또는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 물품▇ ▇납부분으로서 ▇▇한 ▇▇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 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한다. 제27조(사▇▇▇에 의한 계약의 ▇▇ 또는 ▇▇)
① 전▇▇▇교는 제26조제1항 ▇▇의 ▇▇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전▇▇▇교의 불가피한 ▇▇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 또는 ▇▇ 할 수 있다.
② 전▇▇▇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 또는 ▇▇하는 ▇▇에는 다음 ▇ ▇에 해당하는 금액을 ▇▇ 또는 ▇▇한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한다. 이 ▇▇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의 ▇▇을 위하여 계약의 ▇▇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 미▇▇ 잔액이 있는 ▇▇에는 이를 발▇▇▇에 ▇▇▇▇▇ 한다. 이 ▇▇ 미▇▇ 잔액에 ▇▇ 이 자는 ▇▇하지 아니한다.
제28조(▇▇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에는 전▇▇▇교로부터 ▇▇기간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의 ▇▇ 및 비밀엄수▇▇)
① 전▇▇▇교는 계약서▇▇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하는 각종 보고서, ▇▇,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을 얻어 전▇▇▇교의 ▇▇을 위하여 복사, ▇▇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0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 법률의 ▇▇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등의 ▇▇ 또는 중재법에 의한 ▇▇▇▇의 ▇▇에 의한다.
2. 제1항의 ▇▇에 불복하는 ▇▇에는 전▇▇▇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목 차 | |||||||
제 | 1 | 조 | 계약의 체결 | 제 | 8 | 조 | 납품모델 규격 ▇▇ |
제 | 2 | 조 | 계약이행보증금 | 제 | 9 | 조 | 납품물품의 검수 |
제 | 3 | 조 | 납품▇▇ | 제 | 10 | 조 | ▇▇▇매 |
제 | 4 | 조 | 지체▇▇ | 제 | 11 | 조 | 계약▇▇ |
제 | 5 | 조 | ▇▇보증기간 | 제 | 12 | 조 | 저작재산권 양도 |
제 | 6 | 조 | ▇▇보증금 | 제 | 13 | 조 | 기타사항 |
제 | 7 | 조 | ▇▇▇수 | 제 | 14 | 조 | 물품명세서 |
제1조(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전▇▇▇교 또는 전▇▇▇교 산학협력단에서 요청한 후 5일 이내에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 한다. 제2조(계약이행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계약보증보험▇▇으로 전▇▇▇교에 납 부▇▇▇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 ▇▇를 이행하지 아니할 ▇▇ 당해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3조(납품▇▇) 계약상대자는 ▇▇▇ 규격의 물품을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 및 설치 완료▇▇▇ 한다. 제4조(지체▇▇)
① 낙찰자가 납품▇▇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했을 ▇▇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0.7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으로 전▇▇▇교에 납부▇▇▇ 한다.
② 지체▇▇ 발생 시 전▇▇▇교는 물품 검수 후 낙찰자로부터 지체▇▇을 징수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를 ▇▇하지 않는다.
③ 지체▇▇의 징수가 ▇▇될 ▇▇, 지체▇▇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에 ▇▇ ▇▇ 또는 기타 예치금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하지 않는다.
제5조(▇▇보증기간) 납품된 물품에 ▇▇ ▇▇ ▇▇보증기간은 [1년] 으로 한다. 제6조(▇▇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의 ▇▇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보험▇▇으로 전▇▇▇교에 납 부▇▇▇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 ▇▇를 이행하지 아니할 ▇▇ 당해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7조(▇▇▇수) ▇▇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가 발생할 ▇▇ 전▇▇▇교에서 ▇▇하면 ▇▇▇수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 다만, ▇▇에 따른 ▇▇이 발생할 ▇▇는 실비 범위 내에서 ▇▇▇▇▇ 한다. 제8조(납품모델 규격 ▇▇) 계약상대방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정한 물품 또는 입찰 전에 제시한 규격의 물품을 납품▇▇▇ 한다. 제9조(납품물품의 검수)
① 납품된 물품의 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 입회하에 물품설치를 완료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되어야 하며 별도의 전문적인 검 증을 요구할 ▇▇ 충분히 검증이 완료되어야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한다.
② 검수는 검수관 및 사용자의 검수 날인으로서 ▇▇ 종료하며 검수를 통과하였을 ▇▇에 물품대금을 ▇▇할 수 있다. 제10조(▇▇▇매)
① 납품된 규격의 물품에 대해서는 전▇▇▇교가 추가 구매를 의뢰할 ▇▇ 계약금액으로 공급▇▇▇ 한다.
② ▇▇▇입 물품에 ▇▇ 공급 방법 및 납품▇▇ 등에 대해서는 ▇▇ 협의한다. 제11조(계약▇▇)
①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계약 체결한 사항들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 학교에서는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또한, 계약 보증금은 물품구매 특수조건 2조에 의한다. 제12조(저작재산권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의 저작물에 ▇▇ 저작재산권(PDF▇▇, 편집▇▇, 인디자인▇▇, 등) 일체(2차 저작물 제작 권리 포함) 를 전▇▇▇교에 ▇▇으로 ▇▇▇다.
② 계약상대자는 저작물에 ▇▇ 어떠한 제한권도 ▇▇되지 아니한 완전한 저작재산권을 양도▇▇▇ 하며, 제한적 ▇▇가 존재 할 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한다.
③ 전▇▇▇교는 본 입찰의 저작물에 대하여 전▇▇▇교 ▇▇로 재편집, ▇▇ 제작, 출판, 배포, 전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④ 본 입찰의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전▇▇▇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⑤ 저작물(인쇄, 출판 및 웹 페이지, UI, ▇▇컨텐츠, 이러닝, 이북, 모바일UI이미지 제작 등 1차·2차 저작물 및 ▇▇범위 ▇▇ 를 포함)에 ▇▇ 폰트와 이미지 ▇▇ 법적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입찰 설명회에서 실시한 물품에 ▇▇ ▇▇▇명사항도 입찰 ▇▇ ▇▇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계약자는 입 찰 설명회 사항도 이를 ▇▇ ▇▇하여 반드시 이행▇▇▇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특수(일반)조건 및 입찰 설명회 사항 등에 정하여져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대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 합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전▇▇▇교의 ▇▇에 ▇▇▇ 성실히 응▇▇▇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전주대학교는 계약자를 불성실업체(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불성실 업체(자)로 지정된 자는 향후 본교와 거래가 불가하며 본교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전주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동 사실을 게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달청과 같은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