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보험▇▇▇▇
보험▇▇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를 ▇▇한 중요한 ▇▇입니다.
보험▇▇의 ▇▇
1. 가이드편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특히 유의사항과 보험금 지급▇▇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요약서
▇▇▇▇등 계약자 ▇▇사항과 보험계약, ▇▇▇련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용어 ▇▇
생소한 보험▇▇ 용어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해당 ▇▇▇어의▇▇로 ▇▇되어 있습니다.
2. 보험▇▇
•보험▇▇은 주계약 ▇▇과 특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에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 상품▇▇▇에 상품요약서와 보험▇▇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이 궁금하시거나 ▇▇을 분실하셨을 ▇▇ 편리하게 ▇▇▇▇▇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 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로 ▇▇하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의 연금신탁 또는 ▇▇, 적금과 다릅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 바랍니다.
•보험▇▇(▇▇보험금 또는 ▇▇환급금에서 ▇▇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 ▇▇소득세는 ▇▇세법에서 정하는 ▇▇에 부합하는 ▇▇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와 관련된 사항은 ▇▇세법▇ ▇·개▇▇▇ 폐지에 따라 ▇▇될 수 있습니다.
•적용이율이 ▇▇▇는 보험(▇▇▇▇형보험)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해 ▇▇ 및 연금외의 ▇▇로 지급받는 ▇▇에는 ▇▇세법에 따라 연▇▇▇세를 납입▇▇▇ 합니다.
•▇▇보험금 및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전체가 아닌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을 제외한 금액을 ▇▇으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됩니다.
•▇▇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비율만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연금지급 등)할 ▇▇ ▇▇세법에서 정하는 연▇▇▇▇▇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세를, 연▇▇▇▇▇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20%, 지▇▇▇세 제외)를 납입▇▇▇ 합니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 세법에서 ▇▇ 바에 따라 연▇▇▇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 >
•가입일이후 5년이후 ▇▇
•55세이후 ▇▇
•연▇▇▇한도 이내 ▇▇
< 연▇▇▇한도 > 연금 한도액 =
과세기간개시일 ▇▇ 연▇▇▇평가총액 (11 - 연▇▇▇연차주))
× 1.2
주) 최초로 연금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를 1년차로 보며, 연▇▇▇연차가 11년 ▇▇▇
▇▇ 한도 미적용
< 연금지급기간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이후 |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 없음 |
주) 균등▇▇▇▇ ▇▇, 만나이 ▇▇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후 | (가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이후 |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 없음 |
주) 균등▇▇▇▇ ▇▇,만나이 ▇▇
② 제1항과 ▇▇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한 소득세 과세▇▇ 연▇▇▇의 합계가 연간 1,200▇▇ 이하인 ▇▇ 분리과세로 납세▇▇를 종결(적용▇▇ : 5%~3%)할 수 있으며, 과세▇▇ 연▇▇▇의 합계가 연간 1,200▇▇을 초과하는 ▇▇ 계약자의 다른 ▇▇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하거나 연금 외의 ▇▇로 지급받는 ▇▇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5%, 지▇▇▇세 제외)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4. 연금저축 취급▇▇의 ▇▇의 정지, ▇▇인가·허가의 취소, ▇▇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
6. 계약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④ 제3▇ ▇1호에서 상속인이 ▇▇▇인 ▇▇에는 이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사망일로부터 계약이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 ▇에 해당하는 ▇▇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 또는 계약▇▇를 ▇▇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 하며, 또한 ▇▇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 ▇▇를 결정▇▇▇ 합니다. 다만, ▇▇연금형을 ▇▇하신 ▇▇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⑦ 이 계약의 ▇▇와 관련한 사항은 ▇▇세법▇ ▇·개▇▇▇ 폐지에 따라 ▇▇될 수 있습니다.
2. ▇▇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시 ▇▇환급금은 ▇▇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 계약▇▇▇▇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 ▇ ▇▇·적립되고, ▇▇시에는 적립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하는 ▇▇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요약서
1.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을 하지 않으신 ▇▇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여 가입할 때 일▇▇▇이 충족되면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하고 ▇▇▇▇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으로 계약전 알릴 ▇▇를 이행▇▇▇ 하므로 답변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에는 회사가 별도로 ▇▇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
•다음 ▇ ▇ 가지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계약을 ▇▇로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를 얻지 아니한 ▇▇
- 만15세미만자, ▇▇▇실자 또는 ▇▇▇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 계약의 ▇▇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
4. 청약▇▇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에는 청약을 ▇▇할 수 없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 시 회사는 청약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1회 보험료납입일
청약▇▇가능기간(15일) 청약▇▇불가능
10일 25일
5. 계약취소
•▇▇과 계약자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의 중요한 ▇▇을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의 ▇▇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 계약이 ▇▇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 다음날부터 납입▇▇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까지로 합니다.
계약일
납입▇▇
납입최고기간
10/15 11/15 12/31
7. 계약의 소멸
•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 계약의 부활(효력▇▇)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 또는 ▇▇환급금이 없는 ▇▇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 부활(효력▇▇)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사고보험금 지급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고조사 실시
[보험금 지급절차]
사고보험금 ▇▇서류 접수(방문,우편)
접수증 교부, SMS 발송
심사 담당자 ▇▇ 심사 또는
■ 사고보험금 접수처 : 알리안츠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보험금 지급
- 우편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SMS 또는 안내장 발송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 ▇▇▇, ▇▇ (▇▇▇, ▇▇▇▇▇▇▇▇) 알리안츠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 ▇▇▇▇▇ ▇▇▇ ▇▇▇▇ ▇▇▇▇▇▇ ▇▇▇▇▇▇▇▇ ▇▇)
- 우편 접수시 진단서 등의 ▇▇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 문의 : TEL ▇▇▇▇-▇▇▇▇, ▇▇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서류가 심사▇▇에서 추가로 필요할 ▇▇에는 서류를 추가 ▇▇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 사▇▇▇서(사망진단서, ▇▇▇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기타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10.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에 의한 ▇▇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에 ▇▇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의 사▇▇▇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에 해약시 지급▇▇▇ 할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을 하여 주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 에는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에서 해당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콜센터
1588-6500
사이버▇▇ www.allianzlife. ▇▇.▇▇
고객센터
방문
▇▇가능시간
09:00-18:00
콜센터(1588-6500) → ▇▇번호 입력(#) → 상담원 연결(0) 또는 보험계약▇▇ 안내(2)
▇▇가능시간(▇▇, 토요일)
09:00-18:00
사이버▇▇ 등록을 하셔야만 ▇▇가능 합니다.
▇▇가능시간
09:00-15:30
※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가 어려운 ▇▇ 콜센터를 통해 고객방문서비스(PSR)를 ▇▇▇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보험용어 ▇▇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된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한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 책임을 ▇▇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데, ▇▇ 보험▇▇에 의하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이다.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되면 보험료납입▇▇를 지는 자이다.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료]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를 부담하는 ▇▇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한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를 보험▇▇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이다.
[보험료납입▇▇▇간]
보험료 납입▇▇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하게 하지 않고 ▇▇기간은 납입을 유예▇▇▇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까지 ▇▇▇간을 두고 있으며, 이 ▇▇▇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하게 되어 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한다.
[보험▇▇(보험증서)]
보험계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보험▇▇은 유가증▇▇▇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과 ▇▇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으로도 된다.
[표준이율]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 등을 위해 시▇▇▇를 고려하여 감독▇▇이 정하는 이율을 말한다.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한다.
[책▇▇▇금]
▇▇의 보험금, ▇▇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이다.
[청약▇▇]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의 ▇▇ 30일 이내로 한다.
[청약▇▇▇▇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기간 내에 당해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납입일 포함 15일이내에 청약의 ▇▇가 가능▇▇▇ ▇▇하고 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한다.
[▇▇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목 차
♦ 보험▇▇
•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Ⅺ
• 연금저축 추가납입특약
• 지▇▇▇▇▇서비스특약
♦ ▇▇ 법규 조항 ▇▇
♦ 신체부위의 ▇▇도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Ⅺ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등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6관 분쟁▇▇ 등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 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일부터 ▇▇연금형은 ▇▇까지, 확정연금형은 ▇▇ 연금 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에는 ▇▇을 거절하거나 별▇▇ 조 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 할 수 있습 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 ▇ 단일(재진단의 ▇▇에는 ▇▇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 하며, ▇▇한 때에는 보험▇▇(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을 거절하는 ▇▇에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 등을 위해 시▇▇▇를 고려하여 감독▇▇이
정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 ․
心神薄弱者
心神喪失者
①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 ▇▇을 서면으로 알 리거나 보험▇▇(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보험가입금액)
2.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연금지급▇▇ 및 연금개시나이
4. 기타 계약의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 ▇1호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보험가입금액)를 감액하고자 할 ▇▇ 그 감액 된 부분을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는 제1▇ ▇3호의 연금지급▇▇는 연금개시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연금형의 ▇▇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제21조(▇▇환급금) 제1항에 의한 ▇▇환급▇▇ 계 ▇▇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 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금, ▇▇과 보 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의 계약이▇▇▇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체하는 ▇▇ ▇▇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로 보지 않으므로 ▇▇ 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 연▇▇▇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 ▇▇로 ▇▇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③ 다음의 ▇▇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가) 이▇▇▇일이 속한 ▇▇를 ▇▇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이전받을 금융▇▇에서의 거절)
나)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 다)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
라)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보험계약▇▇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마) 다음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
▇▇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보험계약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보험계 약(특약 포함)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계약(특약 포함)
⑥ 계약자가 ▇▇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하는 ▇▇ 회사는 ▇▇에 의하여 계약의 부활(효력▇▇)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⑦ 제4조(계약의 ▇▇)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를 한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를 ▇▇를 향하여 철 회할 수 있으며, 서면▇▇ ▇▇로 계약이 ▇▇되어 회사가 지급▇▇▇ 할 ▇▇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제21조(▇▇환급금) 제1항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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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이라 합니다) 까지 납입▇▇▇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 만, 금융회사(우체국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 으로 ▇▇합니다.
① 계약자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 제35조(보험계약▇▇)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납입을 신청할 ▇▇ 회사는
자동▇▇납입 ▇▇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를 더한 금액이 ▇▇환급금(당해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납입 기간은 ▇▇ 자동▇▇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 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 보험료의 자동▇▇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을 ▇▇▇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납입이 행▇▇▇ ▇▇에도 자동▇▇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를 ▇▇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1조(▇▇환급금) 제1항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 고기간의 ▇▇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합니다.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 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 한다는 ▇▇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된 다는 ▇▇(이 ▇▇ 계약이 ▇▇되는 때에는 즉시 ▇▇환급금에서 보험계약▇▇원리금이 차감된다는 ▇▇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 만, ▇▇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하여 드립니다. 이때, 계약체결시 또는 이후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고, 납입최고서 ▇▇여부와 ▇▇하 여서는 이 ▇▇ 제28조(주소▇▇ 통지) 제2항에 따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를 얻어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되 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여 제1항에서 ▇▇ ▇▇ 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된 ▇▇에는 제21조(▇▇환급금) 제1항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된 ▇▇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따라 계약이 ▇▇되었으나 ▇▇환 급금을 받지 아니한 ▇▇(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 또는 ▇▇환급금이 없는 ▇▇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 절차 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한 때에는 부활(효력▇▇)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 여 납입▇▇▇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부활(효력▇▇)하는 ▇▇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4조(계약전 알릴▇▇), 제25조(계약전 알릴▇▇ 위 반의 효과) 및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합니다.
③ 제1항에서 ▇▇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 청 약시 제24조(계약전알릴▇▇)를 위반한 ▇▇에는 제25조(계약전알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대로 효력을 ▇▇▇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 차에 의해 계약이 ▇▇된 ▇▇ ▇▇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를 얻어 계약 ▇▇로 회사가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의 ▇▇ 등) 제1항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 ▇▇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청약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에는 계약 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① 이 ▇▇에 의해 계약이 ▇▇된 ▇▇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합니다.
② ▇▇환급금 ▇▇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 1일 회사가 ▇▇ 이율로 하며, 당월 ▇▇까지 1개 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 여는 연▇▇ 2.0%, 15년 초과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 1.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가 ▇▇됩니다.
▇▇▇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하지 않는 ▇▇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등
公衆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진단, 약물▇▇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 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되었음을 회사가 ▇▇하는 ▇▇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 내(사기사실▇ ▇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에는 지체없이 그 ▇▇▇▇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의 주소 또는 연 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약에서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연금에 대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 ▇▇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 ▇▇에는 각 대표자 1인을 ▇▇▇▇▇ 합니다. 이 ▇▇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 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 ▇▇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 는 ▇▇환급금 등을 ▇▇▇▇▇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2. 사▇▇▇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② ▇▇ 또는 ▇▇에서 발급▇ ▇1▇ ▇2호의 사▇▇▇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에 의한 국내의 병▇▇▇ ▇▇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하기 위하여 다음 ▇▇의 사항▇ ▇ ▇▇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 으며, 이 ▇▇ 회사는 ▇▇▇보의▇▇및▇▇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 ▇▇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
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 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 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 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이전 및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차감 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 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호가 명 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 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 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 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종신연금형(정액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 니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지급(10년, 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확 정지급 | |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 금액 지급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란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 니다.
3.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각각의 확정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각각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10년 또는 20년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 는 10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5. 위의 제3호 및 제4호의 보증지급기간(확정지급기간)안에 사망시에는 해당되는 연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6. 연금개시후 종신연금 보증지급기간(확정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에는 잔여 보증 지급기간의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 니다.
다만,「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 로 하고, 15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8.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하여「공시이율」 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9.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0.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 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③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 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연금 (약관 제17조)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 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 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 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 (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해지 환급금 (제21조 제1항)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1% |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2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 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약관 제23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기준: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20만원,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
구분 | 목적 | 시기 | 비 용 |
보험 관계비용 | 계약체결비용 | 매월 | 7년 이하 : 기본보험료의 3.2%(6,360원) 7년초과 10년이하 : 기본보험료의 2.2%(4,360원) |
계약관리비용 | 매월 | 10년이하 : 기본보험료의 5.5%(11,000원) 10년초과 : 기본보험료의 1.5%(3,000원) | |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 관리비용 | 연금 수령시 | 연금연액의 0.5% |
주) 보험관계비용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만 차감되는 비용
연금저축 추가납입특약
연금저축 추가납입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3관 기타 사항
연금저축 추가납입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 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 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게 되는 시작일입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① 추가납입특약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계약승낙일부터 주계약 보험료 납 입기간 중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 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추가납입특약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특약보험료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를 초과 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3관 기타 사항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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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4관 기타사항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 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 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 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관 기타사항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법규 조항 정리
公衆
身元
신체부위의 설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