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을 말한다) 또는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 한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➃ ~ ⑤ (생략) 자등록을 말한다) 또는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➃ ~ ⑤ (생략) 제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① (생략)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 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daishin.com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예탁 금이용료), 온라인 거래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매▇▇계좌설▇▇▇ ▇▇조문 ▇▇표
▇▇ | 개정(안) | 비고 |
제2조(▇▇의 방법 등) ① ~ ② (생략)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시 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의 매매 ▇▇을 ▇▇할 수 있는 ▇▇ 회사는 호가▇▇의 ▇▇ 순위에 관한 세부▇▇을 정하고 그 ▇▇의 변 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여야 한다. ➃ 회사는 위▇▇▇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를 회사가 정하는 기간▇▇ ▇▇·유지 ▇▇▇ 한다. | 제2조(▇▇의 방법 등) ① ~ ② (생략)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시 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의 매매 ▇▇을 ▇▇할 수 있는 ▇▇ 회사는 호가▇▇의 ▇▇ 순위에 관한 세부▇▇과 그 ▇▇의 변동▇▇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여야 한다. ➃ 회사는 위▇▇▇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를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 ▇▇▇ 한다. | 협회 표준▇▇ ▇▇ |
제4조(유가▇▇시장 ▇▇워런트▇▇의 기본 예탁금 납부) ① ▇▇워런트▇▇의 ▇▇잔고가 없는 고객이 ▇▇워런트▇▇ ▇▇를 회사에 ▇▇하는 ▇▇ 거래소의 유가▇▇시장 업무▇▇에 따라 회사 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 ▇▇▇(한국거래소의 ▇▇에서 ▇▇ 것으로서 현금 ▇▇에 납입할 수 있는 ▇▇을 말한다. 이 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 ▇▇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제1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 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에 미달 하는 ▇▇에도 ▇▇워런트▇▇ ▇▇잔고가 없는 ▇▇에는 예탁총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유가▇▇시장 ▇▇워런트▇▇ 등의 기본 예탁금 납부) 고객이 다음 ▇▇의 ▇▇를 회사에 ▇▇하는 ▇▇ 거래소의 유가▇▇시장업무▇▇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한국거래소의 ▇▇에서 ▇▇ 것으로서 현금 ▇▇에 납입할 수 있는 ▇▇을 말한다. 이 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 한다. 1. ▇▇워런트▇▇의 ▇▇잔고가 없는 고객의 ▇▇워런트▇▇ ▇▇ 2. 목표로 하는 ▇▇자산의 가격 또는 ▇▇ 변 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 로 ▇▇하는 상▇▇▇집합투자▇▇ 집합투자▇ ▇·상▇▇▇▇▇에 ▇▇ ▇▇▇▇ ② (삭제) | 거래소 유가 ▇▇ 업무 ▇▇ 및 ▇▇ 세칙 개정에 따른 조문 ▇▇ 및 순번 삭제 |
제6조(▇▇의 거부) ① ~ ② (생략) ③ 회사는 ▇▇발행 전에 「▇▇·▇▇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증권법’라 한다) 에 따른 고객계좌부, 투자자계좌부 또는 전자증 권법에 따른 계좌▇▇▇▇등 자기계좌부, 예탁 자계좌부에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 | 제6조(▇▇의 거부) ① ~ ② (생략) ③ 회사는 ▇▇발행 전에 「▇▇·▇▇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 다)에 따른 고객계좌부, 투자자계좌부 또는 전 자증권법에 따른 계좌▇▇▇▇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에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 | 협회 표준▇▇ ▇▇ |
록을 말한다) 또는 ▇▇되지 아니한 ▇▇에 ▇ ▇ ▇▇의 ▇▇을 거부▇▇▇ 한다. ➃ ~ ⑤ (생략) | 자등록을 말한다) 또는 ▇▇되지 아니한 ▇▇에 ▇▇ ▇▇의 ▇▇을 거부▇▇▇ 한다. ➃ ~ ⑤ (생략) | |
제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생략)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용료 의 지급▇▇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예탁 ▇▇▇료), 온라인 ▇▇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제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생략)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용료 의 지급▇▇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예▇▇▇용료안내), 온라인 ▇▇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홈페이지 주소 명확화 |
제17조(▇▇의 ▇▇ 등) ① ~ ➃ (생략) ⑤ 회사는 ▇▇을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밖에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 제17조(▇▇의 ▇▇ 등) ① ~ ➃ (생략)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 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 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 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 한다. | 협회 표준▇▇ ▇▇ |
제20조(양도 및 질▇▇▇ ▇▇) 고객은 통장(또는 ▇▇카드)을 양도하거나 질권 (▇▇▇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없다. 다 만, 회사와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양도 및 질▇▇▇) 고객은 회사의 ▇▇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 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 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 협회 표준▇▇ ▇▇ |
제26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 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 할 수 있다. | 제26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 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 ▇▇을 신청할 수 있다. | 협회 표준▇▇ ▇▇ |
제28조(기타) ①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 ▇▇ 없는 한 ▇▇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 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생략) | 제28조(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생략) | 협회 표준▇▇ ▇▇ |
<▇▇> | 부칙 이 ▇▇은 2020년 9월 7일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