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97mm 서식501129 백상지 80g/m2 2016. 12 개정)
▇▇여▇▇▇
기본▇▇
▇ ▇ 용
4-1
(210×297mm ▇▇501129 백상지 80g/m2 2016. 12 개정)
▇▇여▇▇▇기본▇▇ (기업용)
이 ▇▇여▇▇▇기본▇▇(이하 “▇▇”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부산▇▇ (이하 “▇▇”이라 합니다)과 거래처(이하 “▇▇▇”라 합니다)와의 ▇▇신뢰 를 바탕으로 여▇▇▇의 원활하고 ▇▇▇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 ▇ ▇▇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
자는 ▇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은 ▇▇과 ▇▇▇(차주·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에 대하여 ▇▇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어음▇ ▇·어음할인·증▇▇▇·당좌▇▇·지급보증·유가▇▇대여·외국환 기타의 ▇▇에 관한 모든 ▇▇에 적용됩니다.
② 이 ▇▇은 ▇▇▇가 발행·배서·▇▇나 보증한 어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이 제3자와의 ▇▇에 관한 ▇▇에서 취득한 ▇▇에 그 ▇▇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 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은 ▇▇의 본·지점과 ▇▇▇의 본·지점 사▇▇ 제1항 및 제2항 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와 ▇▇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 어음▇▇과 여▇▇▇
▇▇▇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한 어음에 의한 ▇▇의 ▇▇ ▇▇은 어음▇▇ 또는 여▇▇▇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 등과 ▇▇▇▇▇
① ▇▇·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 ▇▇방법·지급의 ▇▇ 및 방법에 관해, ▇▇은 법령이 ▇▇▇는 한도 내 에서 정할 수 있으며, ▇▇▇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 등의 율은 ▇▇계약시에 ▇▇▇가 다음의 ▇ ▇ 중 ▇▇를 ▇▇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 으로 하는 것
2.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 ▇1호를 선택한 ▇▇에 ▇▇이행완료 전에 국가▇▇·금융▇▇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이 생긴 때에는 ▇▇은 ▇▇▇에 ▇▇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 ▇▇요인이 없어진 때에는 ▇▇은 곧 없어진 ▇▇에 부합되도록 ▇▇▇▇▇ 합니다.
④ 제2▇ ▇2호를 선택한 ▇▇에 ▇▇ 등의 율에 관한 ▇▇의 ▇▇·▇▇는 건전한 금융▇▇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가 ▇▇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곧, 지급▇▇▇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이 ▇▇ 율로, 1년을 365 일(▇▇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지체▇▇에 해당하는 ▇▇ ▇▇▇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 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에 있어서는 국제▇▇·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이 ▇▇ 등과 ▇▇▇▇▇의 ▇▇방법·지급의 ▇▇ 및 방법을 ▇▇▇ 는 ▇▇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 및 그 밖 의 여▇▇▇에 ▇▇을 미치는 ▇▇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 ▇ 후 최초로 ▇▇를 납입▇▇▇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는 ▇▇ ▇▇은 그 ▇▇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 합니다. 다만, 특▇▇▇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는 ▇▇에는 개별 통지 ▇▇▇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에게 ▇▇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는 ▇▇에, ▇▇▇는 ▇▇ 후 최초로 ▇▇를 납입▇▇▇ 할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해지일까지는 ▇▇▇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가 그 ▇▇로 인하여 발생한 ▇▇에 ▇▇ 반 환▇▇이행을 지체한 ▇▇에는 ▇▇▇의 ▇▇▇▇▇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 ▇▇의 부담
① ▇▇▇는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을 부담▇▇▇ 합니다.
1.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 ▇▇의 ▇▇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
3. ▇▇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을 ▇▇▇가 지급하지 않아서, ▇▇이 ▇▇ 지급▇ ▇ 우에는, ▇▇▇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 는 때에는 ▇▇이 ▇▇ 지급한 금액에, ▇▇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 에서 약▇▇▇로, 1년을 365일(▇▇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은 ▇▇▇▇을 하기 전에 ▇▇▇가 ▇▇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 ▇▇▇▇▇전 ▇▇수수료 및 ▇▇로 인하여 ▇▇▇가 부담▇▇▇ 할 부대▇▇의 ▇▇과 금액을 ▇▇▇▇▇ 합니다. 아울러 약 ▇▇▇와 그 명칭에 불구하고 ▇▇▇가 부담하는 ▇▇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을 합산한 실질▇▇▇▇를 ▇▇하여 ▇▇▇▇▇ 합니다.
제5조 자금의 ▇▇ 및 ▇▇
▇▇▇는 ▇▇▇청시 자금의 ▇▇를 ▇▇하게 제시하고 ▇▇과의 여▇▇▇ 로 받은 자금을 그 ▇▇ 당초에 ▇▇▇ ▇▇와 다른 ▇▇로 ▇▇하지 않습니 다. 지급보증 기타 ▇▇으로부터 받은 ▇▇의 ▇▇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 보
① ▇▇▇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 ▇▇▇ 또는 보증인은 ▇▇▇전을 위한 ▇▇의 ▇▇ 에 의하여 그 ▇▇▇▇ 및 담보의 보충을 ▇▇▇ 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 ▇▇▇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 나, 담보목적물을 ▇▇하여 그 대금에서 제 ▇▇을 뺀 잔액▇ ▇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 ▇▇▇는 나머지 ▇▇가 있으 면 곧 갚기로 하며, ▇▇▇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 등에게 지급합니다. “▇▇▇ 등”은 ▇▇▇, 설 ▇▇, 담보목적물▇ ▇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되기 어려운 ▇▇이 있는 ▇▇
3. 공▇▇▇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가격 산출이 가능한 ▇▇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
③ ▇▇▇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 ▇▇▇는 다음 각 호의 ▇▇을 채 ▇▇ 등과 ▇▇▇가 알고 있는 ▇▇▇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인이 ▇▇▇가 ▇▇한 ▇▇▇▇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 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 될 우려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하려는 이유
④ ▇▇▇가 ▇▇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이 ▇▇하고 있는 ▇▇▇의 ▇▇·어음 기타의 유가▇▇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 닐지라도, ▇▇이 계속 ▇▇하거나 제2항, 제3항에 준하여 ▇▇ 또는 처 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전의 ▇▇변제▇▇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위원회의 표준▇▇과 다릅니다.
① ▇▇▇에게 다음 ▇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에는 ▇▇ 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는 당연히 ▇▇에 ▇▇ 모든 ▇▇▇ ▇ ▇▇ ▇▇을 ▇▇하여(지급보증▇▇에 있어서의 사전▇▇▇무 발생, 유 가증권대여에 있어서의 ▇▇전의 대▇▇▇반환▇▇·대여유가▇▇상에 ▇▇▇였던 담보▇▇▇등록 말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각종 예치금 기타 ▇▇에 ▇▇ ▇▇에 대하여 가압류·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개 ▇▇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이 존재하는 ▇▇▇ ▇ 우에는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 의 ▇▇을 ▇▇합니다.
2. ▇▇▇가 제공한 담보 ▇▇(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에 ▇▇ ▇▇ 은 제외)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이 있거나 ▇▇불▇▇▇명부 등재 ▇▇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정 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된 때
6. ▇▇▇의 과점▇▇나 실질적인 ▇▇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각종 예치금 기타 ▇▇에 ▇▇ ▇▇에 대하여 제1호의 ▇▇▇▇ 통지가 발송된 때
② ▇▇▇에게 다음 ▇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 ▇▇▇는 당연히 해당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 니다. 이 ▇▇, ▇▇은 ▇▇의 ▇▇▇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 ▇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의 ▇▇이 ▇▇된다는 사실을 ▇▇▇에 게 통지▇▇▇하며, ▇▇의 ▇▇▇실일 3▇▇▇▇가지 통지 하지 않은 ▇ ▇ 실제 통지가 ▇▇▇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난 날에 ▇▇의 ▇▇을 ▇▇ 하여 ▇▇▇는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 등을 지급▇▇▇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때
③ ▇▇▇에게 다음 ▇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하여 ▇▇의 ▇▇ ▇▇에 현저한 위험이 ▇▇될 ▇▇ ▇▇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 소, ▇▇의 ▇▇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가 ▇▇▇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이 ▇▇ 기간이 경과하면 ▇▇▇는 ▇▇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에 ▇▇ 수 개의 ▇▇ 중 ▇▇라도 ▇▇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의 ▇▇을 상실한 ▇▇를 변제하지 아 니한 때
2. 제1▇ ▇1호 및 제2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 ▇1▇ ▇1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 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로서, 채 ▇▇의 ▇▇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9조에서 ▇▇ ▇▇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유지가 어 렵다고 ▇▇된 때
5. 여▇▇▇와 ▇▇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에 ▇▇한 사실이 확인된 때
6. ▇▇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의 ▇▇, 회사▇▇에 ▇▇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 하게 ▇▇이 악화되었다고 ▇▇된 때
7. ▇▇▇▇▇리규약상 ▇▇▇▇▇▇ 중 연체▇▇·▇▇변제대지급▇ ▇·부▇▇▇·▇▇인▇▇, 금융질▇▇▇▇▇ 및 공▇▇▇▇▇로 등 록된 때
④ ▇▇▇에게 다음 ▇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에 ▇▇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가 ▇▇▇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이 ▇▇ 기간이 경과하면 ▇▇▇는 ▇▇에 대해 해당 ▇▇ 전부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5조에서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 ▇▇보험 가입▇▇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에 손해를 끼친 때, ▇▇자금을 받 아 설치·완공된 ▇▇·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 과의 개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 유지가 어렵 다고 ▇▇된 때
3. 보증인이 제1▇ ▇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3▇ ▇2호 및 제3호 해당하는 ▇▇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 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가 ▇▇에 ▇▇ ▇▇의 ▇▇의 ▇▇을 상실한 ▇▇라도, ▇▇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이 분할▇▇ 금·분할▇▇원리금·▇▇·▇▇▇▇▇의 ▇▇ 등 정상적인 ▇▇의 계 속이 있는 때에는, 그 ▇▇ 또는 ▇▇이 ▇▇하는 ▇▇의 ▇▇의 ▇▇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8조 기▇▇▇ ▇▇의 연대보증인에 ▇▇ 통지
① 제7조 제1항 ▇ ▇에 의하여 기▇▇▇이 ▇▇될 때, ▇▇▇ ▇1호·제6호 및 제4▇ ▇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있는 ▇▇에는 ▇▇의 ▇▇ 상 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밖의 ▇▇에는 ▇▇의 ▇▇ ▇▇사유를 ▇▇ 이 알게 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 을 통지▇▇▇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이 ▇▇되는 ▇▇, ▇▇은 ▇▇ 의 ▇▇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 ▇▇을 통지한 ▇▇ 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이 부활된 ▇▇에 대하여는 계속 ▇▇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 ▇▇은 ▇▇ ▇▇이 부활된 ▇▇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 지를 ▇▇▇ 합니다.
④ 제7조 제2항 ▇ ▇에 의하여 기▇▇▇이 ▇▇되는 ▇▇, ▇▇은 ▇▇의 ▇▇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 합니다.
제9조 할인어음의 환매▇▇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으로부터의 독 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금액에 의한 환매▇▇를 지고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이 ▇▇ ▇▇▇가 어음의 ▇▇전에 환매▇▇를 이
행하는 때에는 ▇▇은 그 ▇▇▇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 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에게 제7조 제1항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 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 ▇에게 제7조 제1항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되거나 ▇▇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이 서면으로 독 촉하고 그 통지가 ▇▇▇ 날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이 ▇▇ 기간▇ ▇ 과하면 어음의 환매▇▇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 ▇▇▇가 어 음의 ▇▇전에 환매▇▇를 이행하는 때에는 ▇▇은 그 ▇▇▇부터 만기일 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에게 제7조 제3항, 제4항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 한 ▇▇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 ▇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 그가 발행 또는 ▇▇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를 ▇▇ 갚을 때까지는, ▇▇이 어음소지인으로 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에도, 제7조 제5항을 ▇▇합니다.
제10조 ▇▇으로부터의 ▇▇ 등
① ▇▇의 ▇▇ 또는 제7조에 의한 ▇▇전 ▇▇변제▇▇, 제9조에 의한 할 인어음의 환매▇▇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에 ▇▇ ▇▇를 이행하여 야 하는 ▇▇에는, 그 ▇▇와 ▇▇▇의 각종 예치금 기타의 ▇▇과를 그 ▇▇의 기▇▇▇ 여부에도 불구하고, ▇▇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에 ▇▇ ▇▇를 이행▇▇▇ 하는 ▇▇에는, ▇ ▇은 사전의 통지나 ▇▇의 절차를 생략하고, ▇▇▇를 ▇▇하여 ▇▇ 자가 담보로 제공한 ▇▇▇의 각종 예치금을 그 기▇▇▇ 여부에 불구하 고 환급 받아서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 ▇▇은 ▇▇ 환급 ▇▇▇당 후 그 사실을 곧 ▇▇▇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 ▇▇와 ▇▇▇ 및 보증인의 각종 예치금 기타 ▇ ▇(이하 “각종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 할 ▇▇, ▇▇은 ▇▇에 앞서 ▇▇▇ 및 보증인의 각종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와 보증인의 각종 예치금 등에 대하 여 지급▇▇▇치를 취한 ▇▇에는 그 사실을 곧 해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나 제2항에 의한 ▇▇환급▇▇▇당을 실행하는 ▇▇에 는 ▇▇▇·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 ▇▇▇ 하며, ▇▇·▇▇의 ▇▇ 등과 ▇▇▇▇▇의 ▇▇기간은, ▇▇의 ▇▇통지가 ▇▇▇에게 ▇▇▇ 날, ▇▇이 ▇▇환급▇▇▇당을 위한 ▇ ▇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 세는 ▇▇이 ▇▇실행할 때의 ▇▇에 의하기로 합니다. 이 ▇▇, 기한 미 도래 각종 예금 등의 이자율은 해당 예금 등의 가입시 은행과 약정한 이자 율로 합니다.
제11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채무와 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타인 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 에 한하여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 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 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 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 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 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 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은행은 그 어음을 동 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곧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 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 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 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 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 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3조에 준하여 채 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 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 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 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 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 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 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 의 상환금 또는 각종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 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곧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 담보 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 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 정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 할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 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 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은 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은 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5조 위험부담· 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 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늦게 도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 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 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 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자와 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 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이 어음이나 각종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 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 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 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6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 감·서명을 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 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 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곧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제17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 출하여야 합니다.
제18조 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편배달 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
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늦게 도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편배달 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 회답과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부채현황·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답하며, 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 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영업·업황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 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가 없 더라도 곧 은행 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답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 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 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 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지역본 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 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 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2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 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 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 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3조 관할법원의 합의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 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 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