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 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 월 | 일 | ||
(사업주) |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 (전화 : (서명) | ) | |
(근로자) |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 (서명)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 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 월 | 일 | ||
(사업주) |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 (전화 : (서명) | ) | |
(근로자) |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 (서명)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 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 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9.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이행)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2.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사업주) | 사업체명 : | 년 | 월 (전화 : | 일 ) |
주 소 : 대 표 자 : | (서명) | |||
(근로자) |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 (서명)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회사주소 :
대 표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 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인)
첨 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 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해당자에 한함)
※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에 주당 1일을 유급으로 부여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 제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원(내역별 기재)
․시간외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야 간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휴 일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사업주) |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 년 | 월 (전화 : (서명) | 일 ) |
(근로자) |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 (서명)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근로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업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종업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휴게 시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 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사업주) | 사업체명 : | 년 | 월 (전화 : | 일 ) |
주 소 : 대 표 자 : | (서명) | |||
(근로자) |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 (서명) |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30분
- 휴게 시간 :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휴게 시간
12시 00분
-
시업 | 09시 | 00분 | 09시 | 00분 | 09시 | 00분 | 09시 | 00분 | 09시 | 00분 |
종업 | 16시 | 00분 | 12시 | 00분 | 16시 | 00분 | 12시 | 00분 | 16시 | 00분 |
~ 13시 00분
12시 00분
~ 13시 00분
12시 00분
-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
ㅇ | (예시④) 주 | 3일, 근로일별 | 근로시간이 | 다름 |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근로시간 | 4시간 | - | 6시간 | - | 5시간 | ||||
시업 | 14시 00분 | - | 10시 | 00분 | - | 14시 | 00분 |
종업 휴게 시간
18시 30분
16:00~16:30
- 17시 00분
-
13시 00분
~ 14시 00분
- 20시 00분
-
18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0. 00.>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앞)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 전화번호 Phone number | |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 |||
성명 Name of the employer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 ||
근로자 Employee | 성명 Name of the employee | 생년월일 Birthdate | |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 |||
1. 근로계약기간 |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 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 ||
1. Term of Labor contract | - Newcomers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 [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 ||
2. 근로장소 |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 ||
2. Place of employment |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 ||
3. 업무내용 |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 ||
3. Description of work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 ||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 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 |||
4. Working hours |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 ||
5. 휴게시간 | 1일 분 | ||
5. Recess hours | ( ) minutes per day | ||
6. 휴일 |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 ||
6. Holidays |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7. 임금 |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
7. Payment | 1) Monthly Normal wages (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fixed benefits : )won, ( fixed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ation period: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not applied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
8. 임금지급일 |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
8. Payment date |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very week.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
9. 지급방법 |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
9. Payment methods |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
10. 숙식제공 |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 |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 1)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type of accommodation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y (such as a m otel, hostel, pension hotel,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년 월 일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9. 0. 00.>
표준근로계약서(농업ㆍ축산업ㆍ어업 분야)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앞)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 전화번호 Phone number | |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 |||
성명 Name of the employer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 ||
근로자 Employee | 성명 Name of the employee | 생년월일 Birthdate | |
본국 주소 Address(Home Country) | |||
1. 근로계약기간 |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 ||
1. Term of Labor contract | - Newcomers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 ||
2. 근로장소 |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 ||
2. Place of employment |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 ||
3. 업무내용 |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예시, 딸기 재배, 돼지사육 및 축사관리, 어로작업 및 굴양식 등) | ||
3. Description of work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e.g. strawberry growing, pig care and barn management, fishing and oyster farming, etc.) | ||
4. 근로시간 | - 시 분 ~ 시 분 - 월 ( )시간 |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 정은 적용받지 않음.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 |||
4. Working hours | - Regular working hours: from to - ( ) hours/month | ||
※ Daily working hours are changeable up to ( ) hours depending on seasonal work availability and climate changes for the agriculture and fisheries industry (e.g. peak and off-seasons) | |||
5. 휴게시간 | 1일 ( )회, ( )시간 ( )분 | ||
5. Recess hours | ( ) times for a total of ( ) hour(s) ( ) minute(s) per day | ||
6. 휴일 |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 ▇▇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농번기(성어기) : [ ]주1회, [ ]월1회, [ ]월2회, [ ]월3회, [ ]기타 ( ) | ||
6. Holidays |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 Holidays sh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the employer and em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Peak seasons : [ ] 1 time/week, [ ] 1 time/month, [ ] 2 times/month, [ ] 3 times/month, [ ] etc.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7. 임금 | 1) [ ]시간급, [ ]일급, [ ]월급: 원 2) 상여금 및 수당: [ ]지급(상여금: 원, 수당: 원), [ ]미지급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함. ※ 야간근로(당일 22:00~다음날 06: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
7. Payment | 1) Wage: won / ([ ]Hour /[ ]Day /[ ]Month) 2) Bonus or extra pay: [ ]Paid, [ ]Unpaid If paid, (bonus: won, extra pay: won) * Wage during probation period: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 The employee will be paid at the overtime rate of ( ) won/hour. ※ A Night shift (from 10PM to 6AM on the next 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 (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es with 4 or less employees). |
8. 임금 지급일 |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
8. Payment date |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e day before the holiday. |
9. 지급방법 |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
9. Payment methods | [ ] In person, [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
10. 숙식제공 |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 |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 1)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y (such as a motel, hostel, pension hotel,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