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 ▇부터 년 ▇ ▇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에는 “근로개시일”만 ▇▇
2. ▇ ▇ 장 소 :
3. 업무의 ▇▇ :
4. ▇▇근로시간 : ▇ ▇부터 ▇ ▇까지 (휴게시간 : ▇ ▇~ ▇ ▇)
5. 근무일/휴일 : ▇▇ 일(또는 매일단위)▇▇, 주휴일 ▇▇ ▇▇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급일 : ▇▇(▇▇ 또는 매일) 일(휴일의 ▇▇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 ▇▇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험 □ ▇▇보험 □ 국민연금 □ ▇▇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와 ▇▇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법령에 의함
년 ▇ ▇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 ▇ 자 : (▇▇)
(근로자) 주 소 :
▇ ▇ 처 :
▇ ▇ :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 ▇부터 년 ▇ ▇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에는 “근로 개시일”만 ▇▇
2. ▇ ▇ 장 소 :
3. 업무의 ▇▇ :
4. ▇▇근로시간 : ▇ ▇부터 ▇ ▇까지 (휴게시간 : ▇ ▇~ ▇ ▇)
5. 근무일/휴일 : ▇▇ 일(또는 매일단위)▇▇, 주휴일 ▇▇ ▇▇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급일 : ▇▇(▇▇ 또는 매일) 일(휴일의 ▇▇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 ▇▇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사항에 관한 증명서 ▇▇ 여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9.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험 □ ▇▇보험 □ 국민연금 □ ▇▇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와 ▇▇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이행)
11.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법령에 의함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 ▇ ▇ 자 : | 년 | 월 (전화 : (▇▇) | 일 ) |
(근로자) 주 소 : ▇ ▇ 처 : | |||
▇ ▇ : | (▇▇)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 ▇ :
생년월일 :
주 소 :
▇ ▇ 처 :
연소근로자와의 ▇▇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 ▇ : (▇ ▇)
생년월일 :
주 소 :
▇ ▇ 처 :
○ 사업장 개요 회 ▇ ▇ :
회사주소 :
▇ ▇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 에 대하여 ▇▇합니다.
년 ▇ ▇
친권자(후견인) (인)
첨 부 : 가족▇▇증명서 1부
건▇▇▇근로자 ▇▇▇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 ▇부터 년 ▇ ▇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에는 “근로개시일”만 ▇▇
2. ▇ ▇ 장 소 :
3. 업무의 ▇▇(직종) :
4. ▇▇근로시간 : ▇ ▇부터 ▇ ▇까지 (휴게시간 : ▇ ▇~ ▇ ▇)
5. 근무일/휴일 : ▇▇ 일(또는 매일단위)▇▇, 주휴일 ▇▇ ▇▇(해당자에 한함)
※ 주휴일은 1주간 ▇▇근로일을 ▇▇ 근로한 ▇▇에 주당 1일을 유급으로 부여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 제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원(내역별 ▇▇)
․시간외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야 간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휴 일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 ▇▇▇급일 : ▇▇(▇▇ 또는 매일) 일(휴일의 ▇▇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 ▇▇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험 □ ▇▇보험 □ 국민연금 □ ▇▇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와 ▇▇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법령에 의함
년 ▇ ▇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 ▇ 자 : (▇▇)
(근로자) 주 소 :
▇ ▇ 처 :
▇ ▇ : (▇▇)
단시간근로자 ▇▇▇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 ▇부터 년 ▇ ▇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에는 “근로개시일”만 ▇▇
2. ▇ ▇ 장 소 :
3. 업무의 ▇▇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 | ( )▇▇ | ( )▇▇ | ( )▇▇ | ( )▇▇ | ( )▇▇ | |
근로시간 | 0시간 | 0시간 | 0시간 | 0시간 | 0시간 | 0시간 |
▇▇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휴게 시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ㅇ 주휴일 : ▇▇ ▇▇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 없음 ( ),
- 초과근로에 ▇▇ ▇▇▇▇▇: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임금 지급(’14.9.19. ▇▇)
- ▇▇▇급일 : ▇▇(▇▇ 또는 매일) 일(휴일의 ▇▇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 ▇▇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험 □ ▇▇보험 □ 국민연금 □ ▇▇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와 ▇▇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법령에 의함
년 ▇ ▇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 ▇ 자 : (▇▇)
(근로자) 주 소 :
▇ ▇ 처 :
▇ ▇ : (▇▇)
◁◁ 단시간근로자의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을 예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 ▇▇ : 09시 00분, ▇▇ ▇▇: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 ▇▇ : 20시 00분, ▇▇ ▇▇: 24시 00분
- 휴게 시간 : 별도 없음
- 주휴일 : 해당 없음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 | |
근로시간 | 6시간 | 3시간 | 6시간 | 3시간 | 6시간 |
▇▇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 | 16시 00분 | 12시 00분 | 16시 00분 | 12시 00분 | 16시 00분 |
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12시 00분
-
~ 13시 00분
12시 00분
-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17시 00분
-
18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
6시간
-
4시간
5시간
근로시간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
▇▇
14시 00분
▇▇
20시 00분
18시 00분
~ 19시 00분
-
13시 00분
~ 14시 00분
-
-
휴게 시간
- 주휴일 : 일요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 위반 적발 시 과태료(인당 500▇▇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 외국인근로자의 ▇▇ 등에 관한 법률 ▇▇규칙 [별지 제6호▇▇]
▇▇▇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한다.
(앞 )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용자 Employ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 전화번호 Phone number | |||||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 |||||||
▇▇ Name of the employer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 ||||||
취업자 Worker | ▇▇ Name of the worker | 생년월일 Birthdate | |||||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 |||||||
1. 근로계약기간 |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사업▇▇▇자: 년 ▇ ▇ ~ 년 ▇ ▇ - 수습기간: [ ]▇▇(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함 (단, 법 제18조의4에 따 라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한 ▇▇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 생) | ||||||
1. Term L a b contract | o | of r | New/Re-entering worker: ( ) month(s) Worker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 Not included. * For new and re-entering workers, the labor contract will enter into effect from the entry date (but, the contract of workers who re-enter three months after departing from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4 will take effect from the first day of work). | ||||
2. 취업 장소 | |||||||
2. Place of employment | |||||||
3. 업무▇▇ | - 업종: - 사업▇▇: - 직무▇▇: | ||||||
3. Description of work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 가사▇▇인, 개인간병인의 ▇▇에는 ▇ ▇를 생략할 수 있음.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 사업의 ▇▇ 같은 법 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은 적용받지 않음.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
▇ | ▇ ~ | ▇ | ▇ | ||||
- 1일 ▇▇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사 | |||||||
4. ▇▇시간 | 업장 ▇▇에 따라 변동 가능) - 교대제 ([ ]2조 2교대, [ ]3조 3교 | ||||||
대, [ ]4조3교대, [ ]기타) | |||||||
<농업, 축산업, 어업> | |||||||
- 월 ( )시간 | |||||||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 |||||||
service sectors> | |||||||
from ( | ) | to ( | ) | ||||
- average daily over time: | |||||||
4. Working |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 ||||||
hours |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 ||||||
]4groups 3shifts, [ ]etc.) | |||||||
<Agriculture & livestock and fishery | |||||||
sectors> | |||||||
- ( ) hours per month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5. 휴게시간 | 1▇ ▇ |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 |
6. 휴일 | [ ]일요일 [ ]공휴일 [ ]▇▇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 |
6. Holidays | [ ]Sunday [ ]legal holiday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 |
7. 임금 |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 |
7. Payment |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won - Fixed Allowances: ( )allowances: ( )won, ( )allowances: ( )won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won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 |
8. ▇▇▇급일 | ▇▇/▇▇ ( )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에는 전날에 지급한 다. | |
8. Payment date |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 |
9. 지급방법 | 임금 및 수당은 "을"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을"의 ▇▇로 된 ▇▇통장에 입 금한다. "갑"은 을의 ▇▇로 된 ▇▇통장,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 |
9. Payment methods |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deposited to the bank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 |
10. ▇▇제공 | 1) 숙▇▇▇ - 숙▇▇▇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 숙▇▇▇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 [ ]▇▇, [ ]▇▇) [ ]미제공 - 식사▇▇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 ▇▇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의 ▇▇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 에 따라 별도로 결정 | |
10. Room and Board | 1) Room - Provided by the employer: [ ]Yes,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2) Board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breakfast, [ ]lunch, [ ]dinner),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 The scope of the room and board and the amount of the cost to be borne by the worker will be decid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 after worker's arrival. |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년 ▇ ▇
(YY/MM/DD)
사용자: (▇▇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취업자: (▇▇ 또는 인)
Worker: (sig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