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매뉴얼(V1)
▇▇ 파워온 혁▇▇▇ 인턴십 ▇▇사업
▇▇매뉴얼(V1)
이노소셜랩
▇▇사무국
< 목 차 >
Ⅰ. 목적 및 ▇▇체계 01
Ⅱ. 지▇▇▇ 02
Ⅲ. 지▇▇▇ ▇▇ 및 선발 03
Ⅳ. 근로계약 체결 및 인턴 ▇▇ 04
Ⅴ. 인턴▇▇ 협약 체결 07
Ⅵ. ▇▇▇ ▇▇ 08
Ⅶ. ▇▇지원금 지급 09
Ⅷ. 사후 ▇▇ 11
[붙임]참▇▇▇ 위반행위 유형별 ▇▇▇준 12
※ ▇▇▇▇ 13
Ⅰ
목적 및 ▇▇ 체계
1. 목적
가. 본 매뉴얼은 [▇▇ 파워온 혁▇▇▇ 인턴십 ▇▇사업] ▇▇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함으로써 참▇▇▇ 및 인턴참여자가 효율적으로 사업에 참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매뉴얼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취지에 맞게 사무국과 참 ▇▇▇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체계 및 역할
가. ▇▇사무국 ((주)이노소셜랩 / 이하 “사무국”)
1) 사업계획 ▇▇ 및 ▇▇, 사업 ▇▇ ▇▇ ․ 감독
2) 인턴사업 ▇▇에 ▇▇ 적▇▇▇ 여부 ▇▇․감독 (근로계약서 및 협약서, 매뉴얼 ▇▇ 여부)
나. ▇▇사무국 ((사)사회적▇▇활성화▇▇센터 / 이하 “▇▇센터”)
1) ▇▇센터, 참▇▇▇ 「▇▇ 파워온 혁▇▇▇ 인턴십 협약」 체결
2) 참▇▇▇ 인턴십 인건비 지급(개별) 나. 참▇▇▇
1) 인턴십 실행계획 ▇▇ 및 실행, 예산 집행 및 ▇▇
2) 참여자(▇▇ 및 ▇▇) 선발 및 매칭, 전담인력 ▇▇
3) 인턴십 참여자 ▇▇ 교육 및 네트워킹 참여 독려 ▇▇
4) 인턴과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5) 역량▇▇ 교육 등을 통한 인턴 능력개발 ▇▇
6) 인턴이 ▇▇▇으로 ▇▇되도록 노력
7) 사무국 ▇▇▇사에 적극 참여 노력 다. 인턴십 참여자
1) 참▇▇▇과 「근로계약서」 체결
2) 현장 ▇▇와 사무국 제공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개발
3) 해당▇▇에 ▇▇▇으로 ▇▇되도록 노력
Ⅱ
지▇▇▇
1. 참▇▇▇ ▇▇▇격 가. ▇▇▇▇
1) (인증/▇▇)사회적▇▇,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마을▇▇, 자활▇▇ ▇▇사회적▇▇▇▇▇ ▇▇사업 ▇▇팀(사업자등록증 ▇▇), 사회적▇▇ 조직 ▇▇·지▇▇▇ 등 총 222개소
2) 인턴 기본급 월2,200,000원 이상 지급 가능 ▇▇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 부담가능 ▇▇)
나. 제외▇▇ ▇▇
1) 자본잠식▇▇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
2) 국가 및 자치단체
3)「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 업주가 ▇▇하거나 ▇▇되는 ▇▇
4)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
5) 해당 인턴십 지원자와 사업주가 친․인척 ▇▇ 등 특수 ▇▇에 있는 ▇▇
6) ▇▇▇험 미가입 ▇▇
7) 직접근로 ▇▇가 아닌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8) 국세 및 지방세 체납▇▇
9) 기타 ▇▇ 파워온 혁▇▇▇ 인턴십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 등
2. 인턴십 참여자 자격 가. 자격▇▇
1)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가능한 자
2) 경력보▇▇▇ : ▇▇▇▇을 중단하였거나 ▇▇▇▇을 한 적이 없는 ▇▇
3) ▇▇ 디자이너(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 디자인 분야 교▇▇▇ 전공자, 동영상 촬영 및 편집 가능자 또는 디자인 툴 ▇▇ 가능자(Adobe photoshop,
Illustrator, After effects, ▇▇▇▇ 등) - ※포트폴리오 ▇▇ ▇▇ 나. 제외▇▇
1) ▇▇▇ ▇▇ 대기자, ▇▇ 등 취업이 확정된 예정자
2) ▇▇ ▇▇의 사업주와 친족 ▇▇에 있는 자
Ⅲ
지▇▇▇ ▇▇ 및 선발
1. 참▇▇▇
가. ▇▇ 파워온 혁▇▇▇ 인턴십 참▇▇▇
1) ▇▇방법 : 신청서 접수(온라인 ▇▇▇▇ 입력)
2) ▇▇서류 : 온라인 신청서 외 ▇▇서류(▇▇ 후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류 : 소셜벤처 중 ▇▇보증기 금 등 ▇▇되지 않은 ▇▇은 ▇▇의 사회적 목적 실현이 표현된 ▇▇, 사업▇▇ 등의 ▇▇ 증빙 ▇▇ 가능
나. 참▇▇▇ ▇▇
1) 심사▇▇에 의거 ▇▇
2) 동점▇▇ 발생 시 지역▇▇, 인턴십 참▇▇▇자 ▇▇에 맞추어 ▇▇
2. 인턴십 참여자
가. 인턴십 참▇▇▇
1) ▇▇방법 : ▇▇ 파워온 혁▇▇▇ 인턴십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서 입력
2) ▇▇서류 : 온라인 지원서 외 ▇▇서류(▇▇ 후 ▇▇)
- 주민등록등본(접수일 이내 발급분),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나. 인턴십 참여자 선발
1) 참▇▇▇의 전형절차로 ▇▇
2) 참▇▇▇ 면접 실시 후 인턴 ▇▇여부 결정
Ⅳ
근로계약 체결 및 인턴 ▇▇
1.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참▇▇▇-인턴)
가. 참▇▇▇은 인턴 ▇▇ 결정 후 근로계약서(예시-▇▇8)를 당사자 간 협의 하여 작성한다.
2. 인턴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
가. ▇▇ 파워온 혁▇▇▇ 인턴십 참여 인턴은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자임 나. 참▇▇▇은 사회보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턴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
시켜야 한다.
3. 인턴 급여지급 가. 급여의 명시
1) 인턴의 급여 및 급여일은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 여 ▇▇ 파워온 혁▇▇▇ 인턴십에서 ▇▇ ▇▇에 의해 당사자 간에 정 한다. (▇▇ 220▇▇ 이상)
2)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
을 지급▇▇▇ 한다.(▇▇임금은 ▇▇ 파워온 혁▇▇▇ 인턴십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음)
나. ▇▇계좌 개설
1) 참▇▇▇은 하▇▇▇ 계좌를 개설해 지원금 이체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해 노력한다.
2) 기존 ▇▇하는 하▇▇▇ 계좌 있을 시 기존 계좌 ▇▇은 가능하다.
다. 급여의 선지급
1) 참▇▇▇은 근로계약서에 ▇▇ 날에 인턴에 대해 임금을 선지급(▇▇) 한다.
2) 참▇▇▇은 임금 선 지급 후 ▇▇ 증빙서류와 함께 인턴십 참여자의 ▇▇에 ▇▇▇ 없음을 확인하는‘인턴지원금 신청서’를 ▇▇ 27일까지‘사무 국’으로 ▇▇한다.
3) ▇▇센터는 ▇▇ 30일(30일이 휴일인 ▇▇ 이전 근무일)에 참▇▇▇에게 인턴십 임금을 지급한다.
4. 인턴 기간 가. 인턴 기간
1) 인턴기간은 ▇▇▇로부터 3개월로 정하되 인턴십 참여자와 참▇▇▇은 ▇▇ 파워온 혁▇▇▇ 인턴십 사업 ▇▇ 행사 참여에 적극 협조한다.
나. 업무상 ▇▇ ▇▇
1) ▇▇ 중 발생한 업무상 ▇▇ 또는 질병으로 인한 ▇▇기간은 근로계약기 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 진단서 등 ▇▇ 증빙을 첨 부해야 한다.
2) 업무상 ▇▇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하는 ▇▇, 병가의 ▇▇ 등은 참▇▇▇의 ▇▇에 준한다. 다만 이 ▇▇ 참▇▇▇은 그 사실을 사무국 에 공지한다.
5. 기타 근로조건 가. ▇▇시간
1) 인턴의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해 ▇▇의 통상 근로자의 ▇▇ 근로시간을 ▇▇으로 ▇▇▇ ▇▇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나. 근로계약의 효력 및 보충
1) 근로계약은 근로▇▇법령 및 당해 ▇▇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서는 아니 되며,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계 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인턴의 교육, 배치 및 ▇▇ 가. 배치 및 ▇▇▇▇ ▇▇
1) 참▇▇▇은 인턴의 출근부(▇▇4)를 작성 ․ 비치하는 등 ▇▇▇▇을 적정하 게 ▇▇▇▇▇ 한다.
나. 전담자 ▇▇
1) 참▇▇▇은 인턴십 ▇▇의 원활한 ▇▇을 위해 인턴사업 ▇▇ 전담자를 ▇▇▇▇▇ 하며 ▇▇전담자를 위해 제공되는 사무국의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한다.
다. 유급휴가▇▇ 지원금 ▇▇▇▇ ▇▇
1) 참▇▇▇은 인턴에 ▇▇ ▇▇기간 이상의 유급휴가▇▇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기간 중 임금에 ▇▇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에는 당해 ▇▇기간에 ▇▇ 인턴▇▇ 금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어 인턴지원금을
▇▇▇지 않아야 함에도 인턴지원금을 ▇▇ 지급받은 ▇▇ 인턴지원금은 ▇▇하며, 인턴 ▇▇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라. ▇▇기간 중 인위적 감원방지 및 ▇▇
1) 참▇▇▇이 인턴기간 및 ▇▇▇ ▇▇ 후 ▇▇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로 인위적 감원을 한 ▇▇ 인턴사업 ▇▇을 ▇▇하고 지원금 지급▇ ▇ 단한다.
7. 중▇▇▇자 ▇▇ 가. 중▇▇▇의 제한
1) 참▇▇▇이 근로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나. 중▇▇▇자 통보 및 지원금 ▇▇
1) 참▇▇▇은 인턴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근로계약을 ▇▇한 ▇▇에는 그 사 실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무국’에 통보(▇▇9)▇▇▇ 한다.
2) 중도 해지자에 ▇▇ ▇▇ 인턴지원금의 지급은 인턴▇ ▇ 근무일수 만큼 일할 ▇▇하여 지급한다.
Ⅴ
인턴▇▇ 협약 체결
1. 인턴▇▇ 협약(▇▇센터 ․ 참▇▇▇) 체결 가. 인턴▇▇ ▇▇
1) 참▇▇▇은 근로계약서(▇▇8)와 인턴▇▇계획서(▇▇2) 등 ▇▇ 서류를 작
성하여 ‘▇▇센터’와「▇▇ 파워온 혁▇▇▇ 인턴십」협약을 체결한다.
나. 협약 ▇▇
1) 「▇▇ 파워온 혁▇▇▇ 인턴십 협약서」(▇▇5)는 참▇▇▇의 ▇▇ 및 책임, ▇▇ 위반 시 ▇▇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인턴 근로계약서에 관 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다. 협약 조건
1) ‘▇▇센터’, 참▇▇▇은 [▇▇ 파워온 혁▇▇▇ 인턴십 ▇▇사업]의 내실 있는 ▇▇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이 ▇▇되는 ▇▇ 조건부 협약을 체결하거나 ▇▇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협약 체결 ▇▇서류
1) 참▇▇▇은 ‘▇▇센터’와의 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 서류를 ▇▇해야 한다.
2)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계좌 통장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 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협약 체결 절차
1) ‘▇▇센터’에서 「▇▇ 파워온 혁▇▇▇ 인턴십」협약서 2부에 직인날 ▇ ▇ 참▇▇▇으로 우편 발송
2) 참▇▇▇은 ▇▇한 협약서에 ▇▇ 직인 날인 후 ▇▇ 서류와 함께 협약 서 1부를 ‘▇▇센터’로 등기 발송(▇▇▇ ▇▇▇ ▇▇▇▇ ▇▇, ▇▇)
2. 인턴▇▇ 협약의 ▇▇
가. 참▇▇▇이 「▇▇ 파워온 혁▇▇▇ 인턴십 매뉴얼」및 「▇▇ 파워온 혁 ▇▇▇ 인턴십 ▇▇」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 또는 ▇▇하거나, 인턴사업 목적을 ▇▇하기 어려운 현저한 ▇▇이 있는 ▇▇에는 당해 인턴▇▇ 협약을 ▇▇한다.
Ⅵ
▇▇▇ ▇▇
1. ▇▇▇ ▇▇ 노력
가. 참▇▇▇은 인턴 참여자가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 적응을 통해 ▇▇▇ 근 로자로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2. ▇▇▇ ▇▇▇한 및 인센티브 지급조건
가. 참▇▇▇은 원칙적으로 인턴기간 만료 전에 ▇▇▇ ▇▇여부를 결정하여 인턴에게 통보▇▇▇ 한다.
나. 참▇▇▇은 ▇▇▇ ▇▇을 결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 ▇▇통보서(▇▇7)을 ‘사무국’에 통보▇▇▇ 한다.
3. ▇▇▇ 근로계약 체결
가. 참▇▇▇은 인턴의 ▇▇▇ ▇▇ 시 표준 근로계약서(▇▇8)를 참고하여 참 ▇▇▇의 ▇▇에 의한 ▇▇▇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나. 이 때 ▇▇▇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다.
4. 인센티브 지급
가. (목적) 인턴십 참여자의 ▇▇▇ ▇▇ 유도
나. (▇▇▇건) ▇▇ 파워온 혁▇▇▇ 인턴십 ▇▇ ▇▇으로 ▇▇된 ▇▇
다. (지급금액) 500▇▇ 내외
라. (지급조건) ▇▇ 조건을 ▇▇ 만족한 ▇▇ ▇▇▇업 ▇▇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지급
1) 인턴십 참여자의 ▇▇▇ ▇▇(유지)
2) ▇▇▇업 ▇▇(▇▇▇업 ▇▇▇ 매 시즌 종료 시 ▇▇) 마. (지급종료 및 인센티브 ▇▇)
1) 인센티브 ▇▇ 후 ▇▇▇ ▇▇▇가 퇴사를 강요받은 ▇▇
2) ▇▇수급 등 그밖에 지급된 인센티브의 ▇▇가 필요한 ▇▇
Ⅶ
▇▇지원금 지급
1. 인턴기간 지원금 지급절차
가. ▇▇ 파워온 혁▇▇▇ 인턴십 ▇▇ ▇▇
지원금 | 지▇▇▇ | 세부▇▇ |
인턴임금 ▇▇ | 인턴 ▇▇ 후 인턴종료시(3개월)까지 월220▇▇씩 ▇▇ | 중도 탈락 시 일할 ▇▇하여 지급 |
※ 참▇▇▇은 인턴참여자의 4대보험 ▇▇부담금을 자부담해야 하며, 참▇▇▇은 220▇▇ 이상의 급여를 자부담을 포함해 지급할 수 있음
※ 장애인인턴십 참▇▇▇의 ▇▇ 인턴십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인턴▇▇▇원금의 일부를 인턴십 당사자 ▇▇보조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 사무국에 그 내역을 통지해야 함
나. ▇▇방법
1) 참▇▇▇은 근로계약서에 ▇▇ 급여지급일에 인턴십 참여자 급여통장에 선지 급(계좌이체, ▇▇▇급 불가)하고, ▇▇ 단위로 ①근로계약서(계약서 작성 후 ▇▇이 있는 ▇▇), ②출근부 사본을 첨부한 ‘인턴 지원금 신청서’(▇▇6)
를 ▇▇ 27일까지 ‘사무국’에 ▇▇▇▇▇ 한다. 인턴 지원금 지급 ▇▇ 시 임금 계좌이체 내역(이체확인증)을 ▇▇ ▇▇해야 한다.
라. 지급▇▇ 및 방법
1) ▇▇센터는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인턴 임금 입금여부, 증빙서류 등▇ ▇ 인한 후 ▇▇ 30일까지 지원금을 참▇▇▇의 ▇▇계좌에 입금하는 ▇▇ 으로 지급한다.
마. ▇▇ 제한
1) 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인턴 근로계약을 해 ▇▇는 ▇▇에는 추후 1년간 [▇▇금융그룹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나, 참▇▇▇의 휴․폐업,
▇▇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이 어려운 ▇▇를 뜻함
2. 인턴십 지원금 ▇▇
가. 참▇▇▇은 지원금 지급▇▇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 서류를 비치하고 사업종료 후 1년간 보존▇▇▇ 한다.(경력증▇▇ 준▇▇에 준해 ▇ ▇하며 인턴십 참여자가 발급을 원할 ▇▇ 발급해야 함)
Ⅷ
사후▇▇
1. 모니터링
가. 모니터링
1) ‘사무국’은 ▇▇ 파워온 혁▇▇▇ 인턴십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 록 인턴▇▇ ▇▇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나. 참▇▇▇의 협▇▇▇
1) 참▇▇▇에 ▇▇ 모니터링 등이 필요한 ▇▇ 참▇▇▇은 이에 적극 협조 ▇▇▇ 한다.
다. 참▇▇▇의 위반사항에 ▇▇ 조치
1) 참▇▇▇이 매뉴얼, 인턴▇▇ ▇▇을 위반한 ▇▇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 [붙임]에 따라 주의 및 ▇▇지시, 경고, ▇▇중단, ▇▇수급액 ▇▇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기타
가. 본 매뉴얼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국’의 ▇▇에 따른다.
[붙임]
참▇▇▇ 위반행위 유형별 ▇▇▇준
구 분 | 위반 행위 | 조치 ▇▇ |
지원금 ▇▇수급 | ∎기존직원 인턴 ▇▇ ∎인턴 지원자, 지원금 등 허위 및 ▇▇ ▇▇ ∎인턴십 참여자와의 이면계약 | ∎▇▇ 수급액 ▇▇ 및 ▇▇중단 |
인위적 감원 | ∎인턴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 나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 ▇❹ ∎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 ▇▇ 인턴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 약을 ▇▇하는 경❹ | ∎감원일로부터 ▇▇중지 |
기 타 | ∎매뉴얼, 인턴▇▇협약 위반 ∎기타 사무국의 모니터링 ▇▇ 불응 | ∎1회차 위반 : 주의 및 경고 ∎2회차 위반 : 협약▇▇ 및 ▇▇중단 |
「▇▇ 파워온 혁▇▇▇ ▇▇ ▇▇ | 인턴십 목록 | ▇▇사업」 | |
(▇▇1) | 대표자 ▇▇ 이행 각서 | ·14 | |
(▇▇2) | 인턴▇▇계획서 | ·15 | |
(▇▇3) | 인턴교육계획서 (기업용) | ·16 | |
(▇▇4) | 출근부 | ·17 | |
(▇▇5) | ▇▇ 파워온 혁▇▇▇ 인턴십 | 협약서 | ·18 |
(▇▇6) | 인턴지원금 신청서 | ·21 | |
(▇▇7) | ▇▇▇ ▇▇▇ 명단 통보서 | ·22 | |
(▇▇8) | ▇▇▇로계약서 | ·23 | |
(▇▇9) |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 | ·24 | |
(▇▇10) | 경력 증명서 | ·25 | |
(▇▇11) | 인턴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 | ·26 |
(▇▇12) | 근로자 ▇▇이행 각서 | ·29 |
(▇▇13) ▇▇▇·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30
(▇▇1)
대표자 ▇▇이행각서
000▇▇ ▇▇ 000 은 「▇▇ 파워온 혁▇▇▇ 인턴십 ▇▇사업」 인턴 ▇▇에 따른 보조금 ▇▇ 건과 ▇▇하여 보조금 ▇▇에 따른 ▇▇▇▇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참▇▇▇ 대표자 이행사항
- ▇▇사업 ▇▇ 인턴의 교육 및 세미나, 행사 참석 ▇▇함.
- 지원금 ▇▇ 서류 ▇▇ 내 ▇▇을 확약함.
- 보조금 ▇▇사업 종료 후 ▇▇▇ ▇▇▇환 노력을 확약함.
※ 위 사항 위반 시 지원금 반환 등 ▇▇.
년 ▇ ▇
(각서인) 주 소 :
▇ ▇ :
대표자 : (인)
▇▇ 파워온 혁▇▇▇ 인턴십
사무국 귀하
(▇▇2)
▇▇ 파워온 혁▇▇▇ 인턴십 ▇▇계획서
사 업 ▇ ▇ | 지사(지점)명 | (연락처) - |
인 턴 기 간 | . | . | . | ~ | . | . | . ( | 개월) |
:
~
:
▇ ▇ 시 간
인 턴 ▇ ▇ | |||
인턴▇▇책임자 | 직위 | ▇▇ | |
인턴부서 및 인턴▇▇ | ▇▇부서 | 인턴 ▇ | |
▇ ▇ ▇ 획 | |
직무교육 | (예시) 신입사원 교육 및 직장내 교▇▇▇ ▇▇ |
부서배치방법 | (예시) 인턴 전공 및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배치 |
▇ ▇ 직 ▇▇▇획 | (예시) 3개월 인턴▇▇ 평가 후 ▇▇ 결정 |
위의 ▇▇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
▇
회 ▇ ▇ ▇ ▇ 자
(직인)
▇▇ 파워온 혁▇▇▇ 인턴십 사무국 귀하
(▇▇3) ▇▇ 예시 참고하여 해당 시 작성 및 ▇▇
인턴 교육 계획서
업체명 :
구 분 | 직무교육 | 직장 적응교육 |
교육시간 | ||
교육기간 | 예시) 2022. 4. 2.~ 4. 31.(2시간/일) | 2022. 4. 2.~ 4. 31. (1시간/일) |
교육방법 | ▇▇▇관 ▇▇ | 사내 교육 |
교육장소 | ▇▇▇관 | 사무실 내 |
교▇▇▇ | ❍ 파워포인트 ❍ 포토샵 ❍ 인터넷 상거래 ❍ 직업실무역량 ▇▇ (문서작성, 마케팅, ▇▇ ▇▇ 등) | ❍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 직장내 예절 ❍ 업무분장 ▇▇ ❍ 진로탐색 및 ▇▇설계 교육, 자산▇▇ ▇▇ 등 |
강 사 | 교▇▇▇에서 ▇▇ | ▇▇팀장 |
(▇▇4) 참고사례이며 ▇▇의 자체▇▇(온라인 출력물 등) ▇▇ 가능
출근 및 ▇▇확인서 ▇ ▇ : 근로계약기간 : - 출근부 작성 월 : ▇▇·기업명 : | ﹡ 출근일에 √ 체크 또는 결근시 사▇▇▇ ﹡ ▇▇인턴 및 담당자 날인 ﹡ 국가 공휴일 ▇▇ | |||||||
▇▇ | 출근 | 확인 및 ▇▇ | ▇▇ | 출근 | 확인 및 ▇▇ | |||
인턴 | 담당자 | 인턴 | 담당자 | |||||
1 | 17 | |||||||
2 | 18 | |||||||
3 | 19 | |||||||
4 | 20 | |||||||
5 | 21 | |||||||
6 | 22 | |||||||
7 | 23 | |||||||
인턴 주요 ▇▇▇▇ 및 교육 사항 | ||||||||
8 | 24 | |||||||
9 | 25 | |||||||
10 | 26 | |||||||
11 | 27 | |||||||
12 | 28 | |||||||
13 | 29 | |||||||
14 | 30 | |||||||
15 | 31 | |||||||
16 | ||||||||
위와 같이 인턴 근무자의 출결 및 ▇▇를 확인합니다. 2022년 ▇ ▇ ▇▇·기업명 ▇ ▇ 자 (인 또는 ▇▇) |
※ 인턴 및 담당자는 ▇▇ 출결확인, 직접 ▇▇
(▇▇5)
▇▇ 파워온 혁▇▇▇ 인턴십 ▇▇사업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사)사회적▇▇활성화▇▇센터(이하 “▇▇센터”), (주)이노소셜랩(이 하 “사무국”)와 ㅇㅇ ▇▇(이하 “참▇▇▇”이라 한다)간에 『▇▇ 파워온 혁▇▇▇ 인턴 십 ▇▇사업』(이하 “인턴사업”이라 한다)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이행) ① “참▇▇▇”은 사업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 을 적극적으로 ▇▇ ▇▇▇ 한다.
② “참▇▇▇”은 전담자를 ▇▇하여 사업의 ▇▇, 참▇▇▇ 및 인턴의 ▇▇ ▇▇를 총괄 ▇▇▇ 하며, 사업 ▇▇ 서류를 ▇▇▇▇▇ 한다.
제3조(▇▇▇간 및 사업▇▇) ①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참▇▇▇”에 ▇▇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센터”는 인턴사업 ▇▇매뉴얼(이하 “매뉴얼” 이라 한다)에 따라 “참▇▇▇” 이 ▇▇▇ 인턴의 ▇▇기간에 ▇▇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인턴의 ▇▇장소) ① 인턴의 ▇▇ 장소는 원칙적으로 “참▇▇▇”의 사업장 내로 한다.
② “참▇▇▇”은 인턴참여자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을 시키거나, ▇▇근무 를 실시할 수 없다.(단, 펜데믹 등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재택근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인턴의 휴가) ① 인턴의 휴가는 “참여기업”의 내규에 따른다. ② “참여기업”의 내 규에 휴가에 대한 조항이 없을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02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조(참여기업의 협력의무) ① “지원센터”는 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에 매 뉴얼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채용인원”에 대해 수행기관이 실시하는 역량강화 집합교육과 인턴 개 별역량강화(환경, 소셜, 디지털 분야 관련) 교육 및 세미나 · 행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7조(인턴 운영상황의 통보) “참여기업”은 인턴제 운영실적을 “사무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사무국”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8조(지원금 지급) ① “지원센터”가 “참여기업”의 인턴사업 참여에 따라 제공하는 인원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채용인원 | 기 간 | 지원금액 | 비 고 |
1명 | 인턴 채용 시로부터 3개월(사업기간 내) | 월2,200,000원 | 세전 |
② “지원센터”는 “참여기업”과 인턴참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인턴참여 자가 중도에 인턴근무를 포기한 경우, 「매뉴얼」에 따라 지급한다.
③ “참여기업”은 인턴근무 개시 후 매월 단위로 급여일에 인턴급여를 선지급한 후, 출 근부, 급여명세서, 입금확인증 등(매뉴얼 참조)을 첨부한 ‘인건비 지급 신청서’를 “사 무국”에 제출하면 “사무국”은“지원센터”로 제출하여,“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 한다.
④ “참여기업”은 인턴에 대하여 “지원센터”의 지원금 지급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서 정 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 “지원센터”는 “참여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센터”는 “참여기업”이 인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 용한 인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참여기업”이 본 약정과 매뉴얼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 급받은 경우 “사무국”의 요구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센터”로 반환 하여야 한다.
제11조(인턴 중도포기 등 통보) “참여기업”은 인턴기간 종료 전에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 나, 중도에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3일 이내에 “사무 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훈련참여 허용 및 중복수혜 방지) ① “참여기업”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외부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 로 훈련참여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를 넘는 훈련참가의 허용여부는 “참여기업”이 결정할 수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가급적 허용하도록 한다.
②“참여기업”은 인턴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훈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사업에 따른 지 원금을 신청․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무국”과 “지원센터”는 “참여기업”이 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환수하고,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정규직 채용전환) ① “참여기업”은 채용인턴의 정규직 채용 전환을 신의성실의 원칙 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매뉴얼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14조(점검 및 조치) ① “지원센터”와“사무국”은 인턴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인턴사업 운영계획, 근로계약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와“사무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시 참여기업이 인턴사업
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매뉴얼의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 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매뉴얼」,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지원센터”,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지원센터)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신 철 영 (인) (참여기업) ○○기업 대표 ○ ○ ○ (인)
※ 별첨 : 근로계약서 사본 및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운영계획서 사본 각 1부
(서식6)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인턴 지원금 신청서 [ 월] | |||
사업장명 | 대 표 자 |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 연 락 처 | ( ) - | |
(담당자) | ( ) |
)
지점)
(하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계좌
지원금 신청일 (월별) | 2022년 6월 27일 / 1개월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 원 (₩ ) | |
인턴 성명 | 생년월일 | 인턴 채용일 (또는 해지일) | 임금 지급액 (월) | 하나파워온혁신기업 인턴십 지원금 |
원 | 2,200,000원 | |||
원 | 원 |
인턴 근무내용 ( 월)
위와 같이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인턴근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회 사
대 표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귀하
월
일
명 자
(직인)
(서식7)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 |||
사업장명 | 지사(지점)명 | ||
대 표 자 | 연 락 처 | 전화 : FA X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우편 | ||
소재지 |
정규직 채용자 명단 | ||||
성 명 | 생년월일 | 정 규 직 근로계약일 | 정 규 직 채 용 일 | 연 락 처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재 |
위와 같이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2022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무국 귀하
(직인)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사본
(서식8)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참여기업”이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ㅇㅇ 수당 원, 원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정규직 근무 개시일 : 년 월 일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 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참여기업)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 (전화 : (서명) | ) | |
(근로자) 주 소 : | |||
연 | 락 처 : | (생년월일 : | ) |
성 | 명 : | (서명) |
(서식9)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
사업장명 | 대 표 자 | ||
소재지 |
중도탈락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인턴기간 | 중도탈락일 | 사 유 |
- |
※ 중도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중도 탈락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하나파워온혁신기업인턴십 사무국
귀하
중도탈락자 명단 통보→급여 지급→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운영절차
※ 참여기업은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즉시 사무국에 통보해야 함
(서식10)
제2022 - 호
경력 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기 간 ~ 근 무 기 업
담당업무 (분야)
위 사람은 하나금융그룹,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하나파워온혁신기업인턴십」에 참가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 였음을 증명함
2022년 월 일
근무기업명 대표 (인)
(서식11)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온라인 지원서 작성
하나파워온혁신기업인턴십 지원서
하나파워온혁신기업인턴십
지 원 분 야
1. 인적사항
* 인적 사항은 필수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지원업체명 | 1 순위 | 2 순위 | 3 순위 | 접수 번호 | ||||
성명 | (한글) | |||||||
현주소 |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
지원부문 | 장애, 경력보유여성, 청년디자이너 | 장애(내용) | 수행 시 희망하는 업무환경 기술 |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교육구분 - 학교교육 : 제도화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등 교육과정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업훈련 과정
- 기 타 : 학교/직업훈련 이외의 기관에서 지원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교육,
* 교육기관 중 학교 이름은 미기입해 주십시오.
No | 교육구분 | 과목명/ 교육과정명 | 주요 학습내용 | 학점/ 교육시간 | 교육기관 |
예시 | 학교교육 | 공중보건학 | 예방의학, 위생의학, 사회과학 활용 및 체계적인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보호 개선 | 4.0 | 대학교 |
예시 | 직업훈련 | 사회복지 현장실습 | 지역 내 사회복지 기관에서 현장실습 진행 | 52 | OO교육원 |
1 |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 타 | ||||
2 |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 타 | ||||
3 |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 타 | ||||
4 |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 타 | ||||
5 |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 타 |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No | 구분 | 소속조직 | 역할/직급 | 활동기간 | 주요 활동내용 |
예시 | □v 경험 □ 경력 | 봉사동아리 | 회장 | 2016.03.01 ~ 2017.06.20 | 간호학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기획 및 동아리원 독려를 통해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함 |
1 | □ 경험 □ 경력 | ||||
2 | □ 경험 □ 경력 | ||||
3 | □ 경험 □ 경력 | ||||
4 | □ 경험 □ 경력 | ||||
5 | □ 경험 □ 경력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지원자 : (성명) (서명)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
하나파워온혁신기업인턴십 지원사업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기술해 주세요.(300∼400자 이냬)
○ 문제해결능력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 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십시오.
○ 경험기술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과 관련한 경험과 이력, 강점이 있다면 서술하여 주십시오.
(서식12)
근로자 성실이행각서
은 하나파워온혁신기업인턴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기
업에서의 직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인턴 이행사항
- 인턴십 지원사업 교육 및 세미나, 행사 참석 동의함.
- 근무상황부 작성, 성실 근로 확약함.
2022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참여자 : (인)
하나파워온혁신기업인턴십 사무국 귀하
(서식13)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2022 하나파워온혁신기업인턴십 지원사업」 에 참여하는 본 기관·기업명 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 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3.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보호조 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 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하나금융 그룹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기관·기업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하나파워온혁신기업인턴십 사무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