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문금융회사 전자금융▇▇기본▇▇
제1조(목적) 이 ▇▇은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 사이 의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함으로써, ▇▇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 리를 도모하고 ▇▇당사자 상호간의 ▇▇▇계를 합리적으로 ▇▇▇는 것을 목적으 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으로 직접 ▇▇▇는 ▇▇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게 하는 전자금융▇▇를 말합니다.
3. “▇▇▇”라 함은 전자금융▇▇를 위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를 ▇▇▇는 자를 말합니다.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를 ▇▇하거나 그 일부를 ▇▇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처리시스템을 통하여「▇▇▇문금융업법」상 ▇▇카드업자의 ▇▇카드 ▇▇ 및 결제 그 밖의 자▇▇▇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업자
나.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하는 사업자
다.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하는 사업자
라. 가목부터 ▇▇의 사업자와 ▇▇, ▇▇ 또는 외부▇▇(이하 "외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처리시스템을 ▇▇하는 사업자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 및 ▇▇▇▇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 하는 수단 또는 ▇▇를 말합니다.
가.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생▇▇▇ 또는 공인인증서 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번호
라. ▇▇▇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카드, 전자▇▇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지시”라 함은 ▇▇▇가 전자금융▇▇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에게 전자금융▇▇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전자지급결제▇▇"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 구입 또는 용역의 ▇▇에 있어서 지급결제▇▇를 ▇▇하거나 ▇▇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을 ▇▇ 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를 말합니다.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로서 다음 각 목의 ▇▇을 ▇▇ 갖춘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합니다.
가. 금융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17조제1항의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업분류의 중분류▇▇ 업종을 말 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것
13. "가맹점"이라 함은「▇▇▇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4. "오류"라 함은 ▇▇▇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계약 또는 ▇▇▇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를 말합니다.
15. "▇▇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②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등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적용되는 ▇▇) 이 ▇▇은 금융회사와 ▇▇▇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에 적용됩니다.
1.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
2. 컴퓨터에 의한 ▇▇
3. ▇▇▇에 의한 ▇▇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
제4조(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① ▇▇▇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결제대금, ▇▇내역 등 단순조회
2.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
② 전자금융▇▇ 계약을 ▇▇하고자 하는 ▇▇에는 ▇▇▇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 자가 전자금융▇▇에 관한 개별▇▇에 ▇▇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을 ▇▇▇ 합니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의 ▇▇이 있는 ▇▇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의 ▇▇를 얻은 ▇▇로서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16조제1항 단서의 ▇▇에 따른 전자화폐인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월 이내에 ▇▇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의 ▇▇에 따른 ▇▇▇자▇▇(이하 "▇▇▇자▇▇"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를 얻은 ▇▇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월 이내에 ▇▇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에게 발급 ▇▇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로부터 ▇▇▇기가 없는 ▇▇
제6조(접근매체의 ▇▇) ▇▇▇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 방치하는 행위
제7조(▇▇시간) ① 금융회사는 ▇▇▇에게 ▇▇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 그 ▇▇을 ▇▇▇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제8조(수수료)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와 ▇▇하여 ▇▇▇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는 ▇▇에는 제25조를 ▇▇ 합니다.
제9조(▇▇이체의 출금 ▇▇) ① 금융회사는 ▇▇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 ▇에서 정하는 ▇▇에 따라 ▇▇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 ▇▇를 얻어야 합니다.
1. 금융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자▇▇ 또는 금융회사가 ▇▇ 기타 전자 ▇▇▇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 전화녹취 (ARS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를 받아 금융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의 내역을 전송 하는 ▇▇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에 출▇▇▇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출금▇▇의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이체 ▇▇의 ▇▇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일까지 금융회사에 출금 ▇▇의 ▇▇를 ▇▇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 제한)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수, 점검 등이 필요한 ▇▇ 전자 금융▇▇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 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에게 서면, 전화, ▇▇▇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 ▇▇▇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수, 점검 등이 필요한 ▇▇
2. 통▇▇▇, ▇▇ 등이 발생한 ▇▇
3. 서비스 ▇▇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
5. 공인인증서 ▇▇▇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거부한 ▇▇
7. 기타 ▇▇▇가「▇▇▇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 법규를 위반한 ▇▇
③ ▇▇▇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 등으로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에게 손해가 발생한 ▇▇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1조(전자지급▇▇의 효력) ① 전자지급수단을 ▇▇▇여 자금을 지급하는 ▇▇ 지급의 효력은 다음 ▇ ▇에서 ▇▇ 때에 발생합니다.
1. 전자자금이체의 ▇▇ : ▇▇지시된 금액의 ▇▇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 되어 있는 금융▇▇ 계좌의 ▇▇에 입▇▇▇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 :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 : ▇▇지시 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금융회사는 ▇▇▇의 전자지급▇▇에 관한 ▇▇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은 ▇▇ ▇▇한 자금을 ▇▇▇에게 반환▇▇▇ 합니다.
제12조(▇▇지시의 ▇▇ 및 제한) ① ▇▇▇는 제11조에 의하여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시 ▇▇▇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절차 에 따라 ▇▇지시를 ▇▇ 할 수 있습니다.
②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이체는 이체일 ▇▇▇일 까지 전자금융▇▇시 ▇▇▇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시를 ▇▇ 할 수 있습니다.
③ 실시간 이체되는 ▇▇ 등 전자금융▇▇의 성질상 금융회사가 ▇▇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에는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의 ▇▇지시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의 사망·피▇▇후견선고·피▇▇▇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나 ▇▇▇ 또는
금융회사의 ▇▇·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지시를 ▇▇ 또는 ▇▇▇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금융회사의 권한에도 ▇▇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오류의 ▇▇ 등) ① ▇▇▇는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금융 회사에 대하여 그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전항의 ▇▇에 따른 오류의 정▇▇▇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 하여 처리▇ ▇ 정▇▇▇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과 처리결과를 ▇▇▇ 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 ▇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오류의 ▇▇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편 등으로 ▇▇▇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4조(사고시의 처리) ① ▇▇▇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나 처리▇▇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금융회사에 신고▇▇▇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1항의 신고를 ▇▇할 ▇▇에는 ▇▇▇ 본인이 금융회사에 서면, 전화 등으로 ▇▇▇▇▇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의 ▇▇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일 이내에 통지▇▇▇ 합니다.
제15조(▇▇▇상 및 면책) ① 금융회사는 ▇▇▇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 ▇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하는 ▇▇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한 ▇▇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수단▇▇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의 ▇▇, 권한 및 ▇▇지시의 ▇▇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를 위하여 전자금융▇▇시 사전에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
4. ▇▇▇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에 ▇▇되는 매체·수단 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
가. 누설·▇▇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에게 손해가 발생한 ▇▇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문금융업법」에 따른 ▇▇카드 ▇▇, 직불카드(직불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 또는 ▇▇▇에 ▇▇ 금융회사의 책임과 ▇▇하여「▇▇▇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에게 ▇▇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있는 ▇▇에는 그 법령이 ▇▇ 적용됩니다.
⑤ 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 법규에서 정하는 ▇▇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전자금융▇▇업자 등의 지위) 전자금융▇▇와 ▇▇하여 전자금융▇▇업자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제17조(▇▇▇▇의 보존)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 ▇▇(조회▇▇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 합니다.
가. ▇▇의 종류 및 금액, ▇▇상대방을 나타내는 ▇▇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 다.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라. 금융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 수수료 마. ▇▇이체의 ▇▇ ▇▇▇의 출금▇▇ 내역
바. 해당 전자금융▇▇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 사. 전자금융▇▇ ▇▇, 조건▇▇에 관한 ▇▇
아. 건당 ▇▇금액이 1▇▇을 초과하는 전자금융▇▇에 관한 ▇▇
② 금융회사는 전자금융▇▇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을 1년간 유지, 보존 ▇▇▇ 합니다.
가. 건당 ▇▇금액이 1▇▇ 이하인 전자금융▇▇에 관한 ▇▇ 나. 전자지급수단의 ▇▇과 관련된 ▇▇▇▇에 관한 ▇▇
다. ▇▇▇의 오▇▇▇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18조(▇▇▇▇ 및 자료의 제공) ① 금융회사는 ▇▇▇의 ▇▇이 있을 ▇▇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보존·▇▇하고 있는 전자금융▇▇ ▇▇ ▇▇·자료를 14일 이내에 ▇▇▇에게 제공▇▇▇ 합니다.
② ▇▇▇가 제공 ▇▇을 할 수 있는 ▇▇▇▇ 및 자료의 범위와 ▇▇기간▇ ▇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 ▇▇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금융회사와 ▇▇▇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에는 그 사유를 ▇▇▇에게 즉시 통보▇▇▇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 다음 ▇ ▇에서 ▇▇ ▇▇ 내에 ▇▇▇에게 확인 및 제공▇▇▇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에는 즉시
2. 서면 제공 ▇▇의 ▇▇에는 14일 이내
제19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 하는 ▇▇에는 ▇▇▇가 신고한 ▇▇ 연락처로 전화, 서면, ▇▇▇편을 ▇▇▇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 하며 ▇▇▇가 서면을 ▇▇하는 ▇▇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의 처리 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간이 지났을 때 ▇▇된 것으로 ▇▇▇며, ▇▇▇가 제20조에 의한 ▇▇▇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 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신고사항의 ▇▇ 등) ① ▇▇▇가 주소(▇▇▇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고자 하는 ▇▇에는 전자금융 ▇▇에 관한 개별▇▇에 ▇▇ 바에 따라 신고▇▇▇ 합니다.
② 신고사항의 ▇▇▇ 금융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는 제1항에서 ▇▇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 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 전자금융▇▇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에 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녹음) ① 금융회사는 ▇▇의 정확▇▇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의한 ▇▇▇▇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② 녹음된 ▇▇은 해당▇▇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 ▇▇▇는 금융회사에 녹음된 ▇▇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22조(비밀보▇▇▇ 등) ① 금융회사는 법령에 ▇▇ ▇▇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 금융▇▇의 ▇▇과 실적에 관한 ▇▇ 또는 자료를 ▇▇▇의 ▇▇ 없이는 다른 사람 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하지 않습니다.
② 금융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 ▇▇ ▇▇ 도난 및 ▇▇시에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금융회사는 ▇▇ 법령이 ▇▇하는 ▇▇ 외에 소비자의 사전 ▇▇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의 식별▇▇(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3조(▇▇의 명시·교부·▇▇) ① 금융회사는 ▇▇▇에게 ▇▇을 명시▇▇▇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편을 ▇▇▇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으로 ▇▇의 사본을 ▇▇▇에게 교부▇▇▇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가 ▇▇의 ▇▇에 ▇▇ ▇▇을 ▇▇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방법으로 ▇▇▇에게 ▇▇의 중요▇▇을 ▇▇▇▇▇ 합니다.
1. ▇▇의 중요▇▇을 ▇▇▇에게 직접 ▇▇
2. ▇▇의 중요▇▇에 ▇▇ ▇▇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가 알기 쉽게 표시 하고 ▇▇▇로부터 해당 ▇▇을 충분히 ▇▇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
제24조(금융회사의 ▇▇▇ 확보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의 종류별로 전자적 ▇▇▇나 처리를 위한 인력, ▇▇, 전자적 장치 등의 ▇▇▇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 법규에서 정하는 ▇▇을 ▇▇합니다.
제25조(▇▇의 ▇▇) ① 금융회사가 이 ▇▇을 ▇▇▇고자 하는 ▇▇에는 ▇▇ 1개월 전에 그 ▇▇을 해당 전자금융▇▇를 ▇▇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 시하기 어려울 ▇▇에는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 하고 ▇▇▇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가 이의를 ▇▇할 ▇▇ 금융회사는 ▇▇▇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 ▇▇▇▇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을 ▇▇▇ 때에는 변경된 ▇▇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에게 서면, ▇▇▇편 등으로 즉시 통지▇▇▇ 합니다.
③ 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에는 “▇▇▇가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의 ▇▇▇▇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의 ▇▇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합니다.
④ ▇▇▇는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의 계약을 ▇▇할 수 있고, ▇▇의 ▇▇▇▇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의 ▇▇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적용의 우선순위) ①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7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②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융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8조(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9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