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제안요청서(RFP)
▇▇분야 | ▇▇기간 | 연간연구비 | 협약▇▇ | ▇▇ ▇▇ 과제수 |
치매 발병▇▇ 및 발병▇▇ ▇▇ | 3년 이내 | 308▇▇▇ 이내/년 (154▇▇▇) | 다년도 | 6 |
2020년도 제1차 치매▇▇▇▇개발사업 ▇▇과제 제▇▇▇서(RFP)
1. ▇▇▇명 및 발병▇▇ ▇▇ |
제▇▇▇▇▇ | 1-1. 치매 발병▇▇ 및 발병▇▇ ▇▇ | ▇▇과제 여부 (▇▇등급) | 일반 | |
공▇▇▇ | 품목▇▇(middle-up)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여부 | X | |
지▇▇▇ 및 기간 | ※ 1차년도 ▇▇기간 6개월 이내, 괄호 안 금액은 1차년도(6개월) 최대 ▇▇ 금액임 ※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별 예산확보 ▇▇에 따라 연간 ▇▇예산 변동 가능 | |||
▶▇▇목적 ○ 다양한 치매▇▇ ▇▇ 및 ▇▇생리학적 연관성 확인을 통한 치매치료제 타겟 발굴 ○ 진단▇▇ 치료제로의 ▇▇ 및 ▇▇이 가능한 다양한 치매▇▇ 분석 및 ▇▇▇ ▇▇ | ||||
▶성과목표 ① 분야별 IF 상위 20% 이내 논문 2건 또는 IF 상위 5% 이내 SCI(E)급 논문 1건 ② ▇▇특허 출원 1건 이상 ※ ①, ② ▇▇ ▇▇▇▇▇ 함 | ||||
▶▇▇분야 및 ▇▇(예시) | ||||
▇▇분야(예시) | 지▇▇▇(예시) | |||
다양한 병리학적 ▇▇들의 ▇▇▇명을 통한 치매진단 및 치료제 타겟 발굴 | - 치매유발 핵▇▇▇ ▇▇ 단백질의 감염/전이 기▇▇▇ - 치매 ▇▇▇▇에 따른 치매 유발▇▇의 변화 및 ▇▇▇▇ ▇▇ - 치매 유발▇▇와 분해 시스템/혈관질환/단백질 번역 후 ▇▇▇구 | |||
▇▇▇▇▇와 비▇▇▇의 ▇▇작용 ▇▇을 통한 치매 진단 및 치료제 타겟 발굴 | - ▇▇▇포/교세포 ▇▇작용 기반 치매▇▇ 핵심 조절▇▇▇▇ - 치매▇▇의 ▇▇▇증 ▇▇에서 말초면역세포 역할 및 기▇▇▇ - 뇌-림프관 매개 치매 유발 ▇▇ 경로 발굴 및 기▇▇▇ - 치매▇▇의 혈액세포들과 치매▇▇ 물질의 ▇▇▇▇ ▇▇ - 내분비/장뇌축/저작기능/안과적 질환 등과 치매와의 ▇▇▇▇ ▇▇ | |||
치매 종류별* 뇌 ▇▇의 특성 및 ▇▇▇ ▇▇를 통한 치매 진단 및 치료제 타겟 발굴 | - 치매 종류별 ▇▇ 뇌의 조직 분석 및 비교를 통한 특성 ▇▇ - 치매▇▇시료를 ▇▇▇ ▇▇▇능▇▇세포, 오가노이드를 통한 ▇▇▇명 - 치매동물모델을 ▇▇한 뇌세포변화 또는 병리학적, ▇▇학적 기반의 뇌▇▇ 진단▇▇ 개발 ▇▇ - 치매 종류별 뇌-말초 신경망 모델 제작 및 표적 ▇▇회로 선택적 제어를 통한 ▇▇회로 ▇▇ | |||
▇▇분야(예시) | 지▇▇▇(예시) | |
기타 | - 치매발병▇▇ 및 발병▇▇ ▇▇을 통한 진단 혹은 치료제 타겟을 발굴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제 ▇▇ 가능 | |
*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소체 치매, ▇▇▇ 치매 등 | ||
▶ 지▇▇▇ ○ 산 ▇ ▇ 병 ▇▇ 가능 ○ 일반적인 사항은 ▇▇안내서의 ‘▇▇▇▇’ 부분 참고 | ||
▶ 특기사항 ○ 논문성과의 ▇▇ ▇▇책임자(▇▇ 또는 세부)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in press포함)되며 ▇▇개발과제의 연▇▇▇에 근거▇▇▇ 하며, ▇▇개시일을 ▇▇으로 6 개월 이후 게재 ▇▇된 실적만 ▇▇, Review(▇▇)논문은 성과 ▇▇ 제외 ○ 성과실적 ▇▇을 위한 ▇▇(질환) 영역별 journal 분▇▇▇은 평가시 Journal Citation Reports(JCR)을 ▇▇함 | ||
▶▇▇▇가▇▇ ※ ▇▇▇가 계획 ▇▇ 시 일부 평가▇▇(배점) 및 ▇▇이 달라질 수 있음 |
구분 | 평가▇▇(배점) 대▇▇ 소항목 | |
서면 ▇▇▇가 | 1. ▇▇의 창의성 및 ▇▇성(25) | ○ 연▇▇▇의 창의성 및 ▇▇성 (25) |
2. ▇▇계획의 적절성(40) | ○ ▇▇목표의 실현가능성 (10) ○ ▇▇방법의 명확성 및 구체성 (10) ○ ▇▇역량 확보의 ▇▇ (10) ○ 과제 ▇▇의 적합성 (5) ○ 연▇▇▇ ▇▇ 및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5) | |
3. 연구자의 ▇▇▇(20) | ○ ▇▇▇구책임자의 연▇▇▇능력 (10) ○ 세부▇▇책임자 및 참▇▇▇진의 ▇▇ ▇▇능력 (10) | |
4. ▇▇성과의 ▇▇ 및 기대효과(15) | ○ ▇▇의 성공가능성 (10) ○ ▇▇결과의 파급효과 (5) |
제▇▇▇▇▇ | 1-2. ▇▇▇호▇▇ 탐색 및 ▇▇예비능 ▇▇ | ▇▇과제 여부 (▇▇등급) | 일반 | |
공▇▇▇ | 품목▇▇(middle-up)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여부 | X | |
지▇▇▇ 및 기간 | ※ 1차년도 ▇▇기간 6개월 이내, 괄호 안 금액은 1차년도(6개월) 최대 ▇▇ 금액임 ※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별 예산확보 ▇▇에 따라 연간 ▇▇예산 변동 가능 | |||
▶ ▇▇목적 ○ ▇▇예비능과 관련된 ▇▇의 ▇▇ 분석 및 치매 ▇▇▇▇ 탐색 ▇▇ ○ 기존 치매 ▇▇▇호▇▇ 탐색을 통한 새로운 ▇▇▇호요소 발굴 및 ▇▇ | ||||
▶ 성과목표 ① ▇▇ ▇▇▇호 타겟, ▇▇▇계가 가능한 ▇▇타겟 발굴 1건 (동물모델 구축의 ▇▇ POC 제시) ② 분야별 IF 상위 20% 이내 논문 2건 또는 IF 상위 5% 이내 SCI(E)급 논문 1건 ③ ▇▇특허 출원 1건 이상 ※ ①, ②, ③ ▇▇ ▇▇▇▇▇ 함 | ||||
▶ ▇▇분야 및 ▇▇(▇▇) | ||||
▇▇▇▇(▇▇) | ▇▇▇▇(▇▇) | |||
무증상 치매 ▇▇ ▇▇ ▇▇▇호▇▇ 탐색 및 ▇▇예비능에 기여하는 요인 ▇▇ | - 치매 ▇▇▇호▇▇ 탐색 및 이에 관여하는 ▇▇적 변이 ▇▇ - ▇▇예비능 및 ▇▇▇호효과를 보이는 ▇▇ 발굴 및 ▇▇▇▇ ▇▇ | |||
발굴된 치매 ▇▇▇호▇▇ 및 ▇▇예비능을 반영하는 실험모델 및 ▇▇ 플랫폼 확립 | - 뇌▇▇(MRI, PET, DTI 등)을 ▇▇▇ ▇▇예비능 정량화 모델 확립 - 유전자 가위 등을 ▇▇한 치매 ▇▇▇호▇▇의 ▇▇적 도입을 한 세포 및 동물모델 구축 - ▇▇예비능이 뛰어난 ▇▇로부터 ▇▇된 ▇▇▇능세포, 뇌 오가 노이드, 형질▇▇ 동물 등 실험모델 및 ▇▇ 플랫폼 구축 | |||
확립된 실험모델을 ▇▇▇ 새롭게 ▇▇된 ▇▇과 유의적 ▇▇▇▇간의 기▇▇▇ | - 치매의 ▇▇▇▇ 또는 이에 관여하는 ▇▇▇/생물학/전기생리학적 ▇▇ 간의 ▇▇▇▇ 분석 - 커넥토믹스, 광유전학 등의 최신 ▇▇기법을 적용한 치매 ▇▇▇▇ ▇▇ - ▇▇▇포의 가소성 ▇▇를 통한 치매의 ▇▇생리학적 ▇▇ ▇▇ ▇▇ - ▇▇ 또는 치매▇▇ ▇▇ 생체시료 기반의 다양한 ▇▇▇호▇▇와 ▇▇생리학적 ▇▇ ▇▇ | |||
기타 | - ▇▇▇호▇▇ 탐색 및 ▇▇예비능 ▇▇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제 ▇▇ 가능 |
▇▇분야 | ▇▇기간 | 연간연구비 | 협약▇▇ | ▇▇ ▇▇ 과제수 |
▇▇▇호▇▇ 탐색 및 ▇▇예비능 ▇▇ | 3년 이내 | 208▇▇▇ 이내/년 (104▇▇▇) | 다년도 | 1 |
▶ 지▇▇▇ ○ 산 ▇ ▇ 병 ▇▇ 가능 ○ 일반적인 사항은 ▇▇안내서의 ‘▇▇▇▇’ 부분 참고 |
▶ 특기사항 ○ 논문성과의 ▇▇ ▇▇책임자(▇▇ 또는 세부)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in press포함)되며 ▇▇개발과제의 연▇▇▇에 근거▇▇▇ 하며, ▇▇개시일을 ▇▇으로 6개월 이후 게재 ▇▇된 실적만 ▇▇, Review(▇▇)논문은 성과 ▇▇ 제외 ○ 성과실적 ▇▇을 위한 ▇▇(질환) 영역별 journal 분▇▇▇은 평가시 Journal Citation Reports(JCR)을 ▇▇함 |
▶▇▇▇가▇▇ |
구분 | 평가▇▇(배점) 대▇▇ 소항목 | |
서면 ▇▇▇가 | 1. ▇▇의 창의성 및 ▇▇성(25) | ○ 연▇▇▇의 창의성 및 ▇▇성 (25) |
2. ▇▇계획의 적절성(40) | ○ ▇▇목표의 실현가능성 (10) ○ ▇▇방법의 명확성 및 구체성 (10) ○ ▇▇역량 확보의 ▇▇ (10) ○ 과제 ▇▇의 적합성 (5) ○ 연▇▇▇ ▇▇ 및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5) | |
3. 연구자의 ▇▇▇(20) | ○ ▇▇▇구책임자의 연▇▇▇능력 (10) ○ 세부▇▇책임자 및 참▇▇▇진의 ▇▇ ▇▇능력 (10) | |
4. ▇▇성과의 ▇▇ 및 기대효과(15) | ○ ▇▇의 성공가능성 (10) ○ ▇▇결과의 파급효과 (5) |
2. 예측 및 진단▇▇개발 |
제▇▇▇▇▇ | 2-1. 혈액, 체액기반 치매 ▇▇▇단 ▇▇개발 | ▇▇과제 여부 (▇▇등급) | 일반 |
공▇▇▇ | 품목▇▇(middle-up)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여부 | ◯ |
지▇▇▇ 및 기간 | ※ 1차년도 ▇▇기간 6개월 이내, 괄호 안 금액은 1차년도(6개월) 최대 ▇▇ 금액임 ※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별 예산확보 ▇▇에 따라 연간 ▇▇예산 변동 가능 | ||
▶ ▇▇목적 ○ 침습성이 낮은 혈액·체액·머리카락등을 ▇▇하여, 저비용/고편의 치매 예측 및 ▇▇▇단 ▇▇ 개발 ○ 비침습/저비용/고편의 말초시료 기반 치매 예측 바이오마커 실용화 ▇▇ | |||
▶ 성과목표 | |||
▶ ▇▇분야 및 ▇▇(예시) |
▇▇분야 | ▇▇기간 | 연간연구비 | 협약▇▇ | ▇▇ ▇▇ 과제수 |
혈액, 체액기반 치매 ▇▇▇단 ▇▇개발 | 5년 이내 (2+3) | 312▇▇▇ 이내/년 (156▇▇▇) | 다년도 | 3 |
구분 | ▇▇분야 | 성과목표 |
1 | 치매 예측 및 ▇▇▇단 ▇▇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 | ① 분야별 IF 상위 20% 이내 논문 2건, 특허 출원 1건 이상 ② ▇▇▇측 또는 ▇▇▇단 바이오마커 개발 및 정확도 검증 (목▇▇▇집단에 대해 개발된 시작품의 소규모 검증 완료) * 상용화를 고려한 ▇▇특허 확보 전략 ▇▇ * 기 개발된 바이오마커들과의 차별성(▇▇▇, ▇▇▇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시작품 개발 완료 및 자체 성능시험 완료(공인시험▇▇의 시험규격에 맞춘 자체 성능보고서 ▇▇) 시작품 :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 아닌 연▇▇▇ 실험실 에서 시험용으로 제작한 제품 ※ ①, ② ▇▇ ▇▇▇▇▇ 함 |
2 | 치매 진단 ▇▇ 실용화 ▇▇ | ① 분야별 IF 상위 20% 이내 논문 2건, 특허 등록 1건 이상 ② 바이오마커 시제품 개발(진단▇▇ 등), ▇▇▇▇(식약처 등) ▇▇▇ ▇▇시험 ▇▇ ※ ① 또는 ② ▇▇▇▇▇ 함 |
▇▇분야(예시) | 지▇▇▇(예시) |
치매 예측 및 ▇▇▇단 ▇▇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 | ◦ 치매 조기 진단 및 예측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 편의 검체 (예: 소변, 타액, 콧물, 머리카락, 혈액 등)를 ▇▇▇ 치매 바이오마커 ▇▇ 물질 발굴 및 검증 - 유전체 기반 ▇▇ 치매 바이오마커 ▇▇ 물질 발굴 및 검증 -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 ▇▇ 바이오마커 ▇▇ 및 검증 |
치매 ▇▇▇단 및 예측 ▇▇ 실용화 ▇▇ | ◦ 혈액 및 체액 등 개발 중이거나 기존에 개발된 바이오 마커의 정확도 검증 및 실용화 ▇▇ |
* 치매 조기 진단․예측 ▇▇ 바이오마커(선별 마커, 진단 마커, 치매 감별진단 마커, 예후·예측 마커, ▇▇ 반영 ▇▇ 마커 등) | ||
▶ 지▇▇▇ ○ 산 ▇ ▇ 병 ▇▇ 가능 ○ 일반적인 사항은 ▇▇안내서의 ‘▇▇▇▇’ 부분 참고 | ||
▶ 특기사항 ○ ▇▇분야 2의 ▇▇, 반드시 ▇▇이 참여(▇▇, 세부 또는 참▇▇▇ ▇▇) ○ 논문성과의 ▇▇ ▇▇책임자(▇▇ 또는 세부)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 (in press포함)되며 ▇▇개발과제의 연▇▇▇에 근거▇▇▇ 하며, ▇▇개시일을 ▇▇으로 6개월 이후 게재 ▇▇된 실적만 ▇▇, Review(▇▇)논문은 성과 ▇▇ 제외 ○ 성과실적 ▇▇을 위한 ▇▇(질환) 영역별 journal 분▇▇▇은 평가시 Journal Citation Reports(JCR)을 ▇▇함 ○ 반드시 ▇▇ 샘플 기▇▇하고 있는 ▇▇▇구자가 ▇▇▇구자로 포함되어야 함 | ||
▇▇▇구자 | ○「의료법」제3조제2▇▇3호에 근거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 의학자*가 세부책임자로 참여해야 함 * ▇▇▇련▇▇을 마치고 의료기관에 ▇▇하는 진료업무가 있는 M.D. | |
○ 본 과제를 위해 ▇▇ 수집한 혈액·체액 샘플 및 ▇▇▇▇는 ▇▇·▇▇ ▇▇ 레지스트리 (TRR)의 지침에 따라 연차별 ▇▇기간 내에 등록 및 ▇▇해야 함(▇▇안내서 향후 ▇▇사업▇▇ ‘▇▇성과▇▇’ 부분 참고) | ||
▶ ▇▇▇가 ▇▇ |
- ▇▇ 바이오마커에 ▇▇ 시료 분▇▇▇의 ▇▇▇, ▇▇▇ 및 경제성 검증 ▇▇ - 대규모 고위험군 치매 ▇▇▇측 선별검사를 위한 말초 시료 기반의 진단 키트 개발 | |
기타 | - 혈액, 체액, 빅데이터 기반 등 치매 ▇▇▇단 및 예측▇▇ 개발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제 ▇▇ 가능 |
구분 | 평가▇▇(배점) 대▇▇ 소항목 | |
서면 ▇▇▇가 | 1. ▇▇의 창의성 및 ▇▇성(25) | ○ 연▇▇▇의 창의성 및 ▇▇성 (25) |
2. ▇▇계획의 적절성(40) | ○ ▇▇목표의 실현가능성 (10) ○ ▇▇방법의 명확성 및 구체성 (10) ○ ▇▇역량 확보의 ▇▇ (10) ○ 과제 ▇▇의 적합성 (5) ○ 연▇▇▇ ▇▇ 및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5) | |
3. 연구자의 ▇▇▇(20) | ○ ▇▇▇구책임자의 연▇▇▇능력 (10) ○ 세부▇▇책임자 및 참▇▇▇진의 ▇▇ ▇▇능력 (10) | |
4. ▇▇성과의 ▇▇ 및 기대효과(15) | ○ ▇▇의 성공가능성 (10) ○ ▇▇결과의 파급효과 (5) |
제▇▇▇▇▇ | 2-2. 치매 특이적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검증 | ▇▇과제 여부 (▇▇등급) | 일반 |
공▇▇▇ | 품목▇▇(middle-up)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여부 | ◯ |
지▇▇▇ 및 기간 | ※ 1차년도 ▇▇기간 6개월 이내, 괄호 안 금액은 1차년도(6개월) 최대 ▇▇ 금액임 ※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별 예산확보 ▇▇에 따라 연간 ▇▇예산 변동 가능 | ||
▶ ▇▇목적 ○ 민감도와 특이도가 향상된 ▇▇진단 ▇▇ 개발 및 검증 ○ 치매 기존·▇▇ 타겟의 영상화를 위한 ▇▇ ▇▇용 의약품의 개발 및 검증 ▇▇ | |||
▶ 성과목표 ① 분야별 IF 상위 20% 이내 SCI(E) 논문 1건과 ▇▇특허 등록 1건 이상 ② ▇▇▇▇(식약처 등) ▇▇▇ ▇▇시험계획 ▇▇ ※ ① 및 ② ▇▇ ▇▇▇▇▇ 함 | |||
▶ ▇▇분야 및 ▇▇(예시) * 개발한 방사성의약품의 BBB 투과율을 in vivo 또는 ex vivo에서 확인해야함 * ‘치매진단용 ▇▇▇ 개발’ 분야 과제는 ’21년에 공▇▇▇ | |||
▶ 지▇▇▇ ○ 산 ▇ ▇ 병 ▇▇ 가능 ○ 일반적인 사항은 ▇▇안내서의 ‘▇▇▇▇’ 부분 참고 | |||
▶ 특기사항 ○ ▇▇참여 ▇▇(▇▇, 세부 또는 참▇▇▇ ▇▇) ○ 논문성과의 ▇▇ ▇▇책임자(▇▇ 또는 세부)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in press포함)되며 ▇▇개발과제의 연▇▇▇에 근거▇▇▇ 하며, ▇▇개시일을 ▇▇으로 6개월 이후 게재 ▇▇된 실적만 ▇▇, Review(▇▇)논문은 성과 ▇▇ 제외 ○ 성과실적 ▇▇을 위한 ▇▇(질환) 영역별 journal 분▇▇▇은 평가시 Journal Citation Reports(JCR)을 ▇▇함 | |||
▶▇▇▇가▇▇ |
▇▇분야 | ▇▇기간 | 연간연구비 | 협약▇▇ | ▇▇ ▇▇ 과제수 |
치매 특이적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검증 | 5년 이내(2+3) | 290▇▇▇ 이내/년 (145▇▇▇) | 다년도 | 1 |
▇▇분야(예시) | 지▇▇▇(예시) |
치매 특이적 (신개념 아밀로이드 베타/타우/치매 ▇▇▇▇) ▇▇용 방사성의약품 ▇▇ 개발 ▇▇ | - 아밀로이드 베타/타우/알파시뉴클린/TDP-43/뇌▇▇▇련마커 등 치매 ▇▇ ▇▇ ▇▇용 방사성의약품 ▇▇ 발굴, PoC (proof of concept) ▇▇ 및 ▇▇시험 계획 ▇▇ |
기타 | - 치매 특이적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검증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제 ▇▇ 가능 |
구분 | 평가▇▇(배점) 대▇▇ 소항목 | |
서면 ▇▇▇가 | 1. ▇▇의 창의성 및 ▇▇성(25) | ○ 연▇▇▇의 창의성 및 ▇▇성 (25) |
2. ▇▇계획의 적절성(40) | ○ ▇▇목표의 실현가능성 (10) ○ ▇▇방법의 명확성 및 구체성 (10) ○ ▇▇역량 확보의 ▇▇ (10) |
구분 | |||
대▇▇ | 소항목 | ||
○ 과제 ▇▇의 적합성 (5) ○ 연▇▇▇ ▇▇ 및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5) | |||
3. 연구자의 ▇▇▇(20) | ○ ▇▇▇구책임자의 연▇▇▇능력 (10) ○ 세부▇▇책임자 및 참▇▇▇진의 ▇▇ ▇▇능력 (10) | ||
4. ▇▇성과의 ▇▇ 및 기대효과(15) | ○ ▇▇의 성공가능성 (10) ○ ▇▇결과의 파급효과 (5) | ||
※ ▇▇▇가 계획 ▇▇ 시 일부 평가▇▇(배점) 및 ▇▇이 달라질 수 있음 |
평가▇▇(배점)
제▇▇▇▇▇ | 2-3. 치매 ▇▇진단▇▇ ▇▇▇ | ▇▇과제 여부 (▇▇등급) | 일반 |
공▇▇▇ | 품목▇▇(middle-up)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여부 | ◯ |
지▇▇▇ 및 기간 | ※ 1차년도 ▇▇기간 6개월 이내, 괄호 안 금액은 1차년도(6개월) 최대 ▇▇ 금액임 ※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별 예산확보 ▇▇에 따라 연간 ▇▇예산 변동 가능 | ||
▶ ▇▇목적 ○ 뇌▇▇ 검사▇▇을 개발·검증하여 치매 ▇▇, ▇▇ ▇▇별 진단▇▇ ▇▇▇ | |||
▶ 성과목표 ① 치매 ▇▇진단 및 예측▇▇ ▇▇▇와 ▇▇하여 ▇▇적용 가능성(또는 ▇▇▇▇▇ 검증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목표 및 마일스톤을 연구자가 제시, 총 ▇▇기간 내에 개발 시제품에 ▇▇ ▇▇시험 또는 실험을 통해 적용가능성 및 효과성 검증 - ▇▇▇가 과제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목표성과 ▇▇여부 결▇▇▇ ② 분야별 IF 상위 10% 이내 SCI(E) 논문 3건 ③ ▇▇특허 등록 또는 ▇▇이전 1건 ④ 총 ▇▇기간 내 ▇▇▇▇ (식약처 등) ▇▇시험 완료 및 신의료▇▇인증 ▇▇ ※ 제시된 ▇▇목표 이외 ▇▇▇과를 연구자가 ▇▇ 가능 ※ ①, ②, ③, ④ ▇▇ ▇▇▇▇▇ 함 | |||
▶ ▇▇분야 및 지▇▇▇(예시) | |||
▶ 지▇▇▇ ○ 산 ▇ ▇ 병 ▇▇ 가능 ○ 일반적인 사항은 ▇▇안내서의 ‘▇▇▇▇’ 부분 참고 | |||
▶ 특기사항 ○ ▇▇ ▇▇ 및 ▇▇▇보 (ADNI와 같은 주요 전문 사이트)를 ▇▇▇여 과제 목표 ▇▇ 혹은 ▇▇▇▇ 및 ▇▇▇보를 기▇▇하여 제공이 가능한 ▇▇▇구자와 과제 ▇▇ ○ 논문성과의 ▇▇ ▇▇책임자(▇▇ 또는 세부)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만 ▇▇ (in press포함)되며 ▇▇개발과제의 연▇▇▇에 근거하여야 하며,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6 개월 이후 게재 신청된 실적만 인정, Review(종설)논문은 성과 인정 제외 ○ 성과실적 계산을 위한 학문(질환) 영역별 journal 분류기준은 평가시 Journal Citation Reports(JCR)을 활용함 |
지원분야 | 지원기간 | 연간연구비 | 협약형태 | 선정 예정 과제수 |
치매 영상진단기술고도화 | 5년 이내(2+3) | 290백만원 이내/년 (145백만원) | 다년도 | 1 |
지원분야(예시) | 지원내용(예시) |
치매영상진단기술 개발 | - 치매 진단을 위한 멀티 모달 영상지표의 고도화 및 자동 영상분석 기법 개발 및 실용화 - 치매 진단을 위한 3D 디지털 뇌 모델링 및 멀티 모달 형상 바이오마커 발굴 및 기술개발 연구 - 멀티 모달 영상 분석기반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추출 기술 개발 및 실용화 - 빅데이터 활용 AI 기반 치매 종합 진단시스템 구축 및 실용화 |
기타 | - 치매 영상진단기술 고도화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제 지원 가능 |
임상연구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근거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임상 의학자*가 세부책임자로 참여해야 함 * 임상수련과정을 마치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진료업무가 있는 M.D. | |
○ 본 과제를 통해 수집된 신규 뇌영상 데이터 및 환자정보는 기초·임상 연구 레지스트리 (TRR)의 지침에 따라 연차별 연구기간 내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함 (공모안내서 향후 연구사업관리 ’연구성과관리‘ 부분 참고) | ||
▶ 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배점) |
구분 | ||
대항목 | 소항목 | |
서면 구두평가 | 1.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25) | ○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25) |
2. 연구계획의 적절성(40) | ○ 연구목표의 실현가능성 (10) ○ 연구방법의 명확성 및 구체성 (10) ○ 기술역량 확보의 수준 (10) ○ 과제 구성의 적합성 (5) ○ 연구수행 일정 및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5) | |
3. 연구자의 우수성(20) | ○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10) ○ 세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진의 연구 수행능력 (10) | |
4.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15) | ○ 연구의 성공가능성 (10)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5) |
제안요청서명 | 2-5 기초·임상 연구 레지스트리 (TRR) 구축 | 보안과제 여부 (보안등급) | 일반 |
공모유형 | 품목지정(middle-up)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여부 | X |
지원규모 및 기간 | ※ 1차년도 연구기간 6개월 이내, 괄호 안 금액은 1차년도(6개월) 최대 지원 금액임 ※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 | ||
▶ 지원목적 ○ 치매 진단 및 예측 실용화를 위한 기초·임상 통합 레지스트리 구축을 위한 임상데이타 및 시료 확보 ○ 치매 치료제 및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비용/시간 대비 효율적인 임상시험의 활성화 달성 | |||
▶ 성과목표 | |||
구분 | 성과목표 | ||
① 임상 및 뇌영상정보 및 혈액 검체 확보 | ◦ 진단·예측 MCD(Minimum common dataset) 구축 및 혈액 검체 수집 - 혈액검체 : 치매진단을 위한 기본 혈액검사용 포함 50 ㎖ 신규 획득(이것으 로부터 plasma, serum, DNA 제공)해야 하며, 단일 central lab에서 검체를 처리해서 시료은행으로 이송하여 보관 (시료은행은 사업단 관리하에 있음) - 영상정보: 혈액검체 획득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촬영한 MRI 또는 Amyloid PET 영상 데이터는 신규 촬영 없이 등록 가능하며, 2년 이전의 영상 데이터는 등록 불가 ◦ 선정된 과제는 임상정보에 포함해야할 세부사항을 사업단과 협의하여 표준 화된 MCD 내용으로 진행하여야 함 ◦ 최소 200명/년 이상의 대상자 MCD 정보 및 혈액검체 등록 - 200명에는 인지적 정상 100명 (주관적 인지저하 포함) 및 인지저하 100명 (경도인지장애 50명, 치매 50명) 포함하여 등록 ◦ 등록 DB 구축은 DPK의 일환으로 별도의 과제로 진행됨 | ||
② 치료·예방TRR 기본 인프라 구축 | ◦ 치료·예방 TRR MCD (Minimum common dataset) 구축 - 매년 Trial Ready sample 모집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치료, 예방 TRR에 등록함 ◦ 주기적(매년) 임상정보 및 임상시험 참여의사 업데이트 ◦ 임상시험의 공통된 절차에 대한 표준화 방안 제시 ◦ 선정된 과제는 임상정보에 포함해야할 세부사항을 사업단과 협의하여 표준 화된 MCD 내용으로 진행하여야 함 | ||
※ ①,②를 모두 달성해야 함 ※ MCD포함 기본 정보 예시: 표준화된 치매진단용 임상정보(MMSE 등), 인구학적 정보(연령, 성별, 교육 수준 등), 치매가족력, 주요 치매 연관 질환 및 건강 상태 평가 정보, 신경심리검사 정보, 기본 혈액 검사 정보(CBC, LFT, vitB12/folate, TFT, VDRL 등), MRI (3D T1 영상 등)와 Amyloid PET 영상 데이터*, 주요 유전자 정보(APOE아형 타입), 연계 가능 병의원/기관 정보 등 ※ 뇌척수액을 본 과제를 통하여 신규 수집한 경우에는 뇌척수액도 사업단의 시료은행으로 이관해야 함 | |||
▶ 지원대상 ○ 학 연 병 모두 가능 |
지원분야 | 지원기간 | 연간연구비 | 협약형태 | 선정 예정 과제수 |
기초·임상 연구 레지 스트리(TRR) 구축 | 9년 이내 (3+3+3) | 900백만원 이내/년 (450백만원) | 다년도 | 2 |
○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신청요건’ 부분 참고 |
▶ 특기사항 ○ 반드시 임상연구자가 총괄 책임연구자로 참여하여야 함.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근거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임상 의학자*가 총괄책임자로 참여해야 함 임상연구자 * 임상수련과정을 마치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매 관련 진료 업무가 있는 M.D.를 의미 ○ 총괄 단일과제로 구성하되, 5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참여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연차별로 목표한 환자의 데이터*는 연차별 연구기간 내에 등록 의무 ○ TRR 과제를 통해서 등록된 환자 데이터는 연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화 작업을 한 후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DPK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함 ○ 데이터의 공개 범위 및 대상, 분양절차는 사업단 내의 TRR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등록한 데이터 및 검체의 소유권은 사업단에 귀속되며 활용에 대해서는 TRR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을 함. 연구책임자는 TRR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 TRR은 대규모 임상대상자를 확보하여 MCD를 설정하고 수집하는 역할을 하며, DPK는 TRR의 익명화된 환자의 임상정보 및 시료 등을 통합하여 관리함. DPK는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치매 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치매 연구정보 통합시스템을 목표로 함 * 제공받은 모든 데이터는 높은 수준의 보안으로 안전하게 저장할 예정임 |
▶ 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배점) |
구분 | ||
대항목 | 소항목 | |
서면 구두평가 | 1.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10) | ○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10) |
2. 연구계획의 적절성(50) | ○ 연구목표의 실현가능성 (10) ○ 연구방법의 명확성 및 구체성 (10) ○ 다기관 코호트 또는 레지스트리 연구 기술 역량 확보의 수준 (20) ○ 과제 구성의 적합성 (5) ○ 연구수행 일정 및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5) | |
3. 연구자의 우수성(25) | ○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15) ○ 세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진의 코호 트 연구수행 경험 및 역량 (10) | |
4.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15) | ○ 연구의 성공가능성 (10)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5) |
3. 예방 및 치료기술개발 |
제안요청서명 | 3-1. 치매치료제 개발 | 보안과제 여부 (보안등급) | 일반 |
공모유형 | 품목지정(middle-up)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여부 | O |
지원규모 및 기간 | ※ 마일스톤 단계에 따라 협의 후 과제 선정 결정 ※ 괄호 안 금액은 1차년도(6개월) 최대 지원 금액임 (하향조정 신청가능) ※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 ※ 과제신청 시 지원단계를 2a 또는 2b상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기간 및 비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임상1‧2상(동시 진행) 지원단계도 신청이 가능하며, 과제 선정 후 지원비용 및 기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
▶ 지원목적 ○ 근원적인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한 비임상후보물질 도출 및 비임상 이후 단계에 해당하는 치매 원인치료제 개발 | |||
▶ 성과목표 ○ 치료제 개발 과제는 상위단계 임상계획승인 * 비임상 후보물질 도출 경우, 마일스톤 제시에 따른 달성도 및 논문 (아래 연구목표 참고) - 연구목표에서 상위단계 IND라 함은 임상1상 지원과제는 임상2상, 임상2상 지원과제는 임상3상의 임상 시험계획 승인 (IND)을 받는 것을 말함 - 해당국가 규제기관(식약처 등) 승인을 통해 임상3상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 임상시험 종료보고서 제출 후, 품목허가(NDA) 취득을 최종 목표로 함 ※ MOA(Mode of action)가 확실한 치매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함 |
지원분야 | 지원단계 (단위: 백만원, 년) | 선정 예정 과제수 | |||||||
비임상후보물질 도출 | 비임상 | 임상1상 | 임상2상 | ||||||
연간 지원비용 | 지원 기간 | 연간 지원비용 | 지원 기간 | 연간 지원비용 | 지원 기간 | 연간 지원비용 | 지원 기간 | ||
치매원인 치료제 개발 | 300 (150) | 3 | 400 (200) | 3 | 600 (300) | 3 | 1,200 (600) | 3 | 후보물질 도출, 비임상 : 3개내외 임상 : 2개내외 |
구분 | 지원단계 | 연구목표 |
국외 / 국내 | 비임상 후보물질 도출 | - 상위 20% 이내의 SCI(E) 우수 논문 2편 또는 상위 5% 이 내의 SCI(E) 우수 논문 1편 및 특허 출원 1건 이상 후보물질의 Proof of Concept (PoC) 입증 |
비 임 상 | - 해당국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임상계획승인 (IND) | |
임상1상 | - 각 지원단계의 상위단계 해당국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임상 계획승인 (IND) | |
임상2상 | - 각 지원단계의 상위단계 해당국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임상 계획승인 (IND) |
▶ 지원분야 및 내용(예시) |
▶ 지원대상 ○ 산 학 연 병 모두 가능 ○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신청요건’ 부분 참고 |
▶ 특기사항 ○ 지원과제 중 동점일 경우 ‘임상과제’를 우선 선정 ○ ‘비임상, 임상1상, 임상 2상 지원단계 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참여기업 필수 ○ 임상시험 진입을 하고자 하는 과제는 기업 매칭으로 과제비와 1:1의 비율로 90% 현금으로 들어와야 하며 TRR과의 연계를 통한 임상시험은 기업주도형으로 갈 예정임 ○ 외부기술을 도입한 경우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계획서에 첨부해야 함 ○ 국외 인허가 신청 시 해당국가 및 규제기관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함 ○ 국제공동연구인 경우 국내 주관연구기관이 글로벌 상업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권리를 확보하고, 라이센스 허여 시에는 사업단과 합의하여 결정하는 조건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 선정평가 기준 |
지원분야(예시) | 지원내용(예시) |
치매치료제 비임상 후보물질 도출 | - Proof of Concept (PoC)이 가능한 근원적인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 도출 |
치매 원인치료제 개발 | -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병기전과 연관된 타겟을 표적으로 하는 small molecule, 항체 치료제, 세포치료제 등의 비임상/임상 안전성 및 효능 평가 등을 포함한 치료제 개발 |
기타 | - 근원적인 치매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제 지원 가능 |
구분 | 평가항목(배점) 대항목 소항목 | |
서면 구두평가 | 1.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25) | ○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25) |
2. 연구계획의 적절성(40) | ○ 연구목표의 실현가능성 (10) ○ 연구방법의 명확성 및 구체성 (10) ○ 기술역량 확보의 수준 (10) ○ 과제 구성의 적합성 (5) ○ 연구수행 일정 및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5) | |
3. 연구자의 우수성(20) | ○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10) ○ 세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진의 연구 수행능력 (10) | |
4.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15) | ○ 연구의 성공가능성 (10)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5) |
제안요청서명 | 3-2. 뇌 내 약물전달 기술개발 | 보안과제 여부 (보안등급) | 일반 |
공모유형 | 품목지정(middle-up)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여부 | O |
지원규모 및 기간 | ※ 1차년도 연구기간 6개월 이내, 괄호 안 금액은 1차년도(6개월) 최대 지원 금액임 ※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 | ||
▶ 지원목적 ○ 치매 치료제의 뇌 내 약물전달기술 개발 및 투과 효율성 증대 | |||
▶ 성과목표 Ⓒ 분야별 IF 상위 20% 이내 SCI(E) 논문 1편 ② 신규 특허출원 1건 혹은 기술이전 1건 ※ ①, ② 모두 달성하여야 함 | |||
▶ 지원분야 및 내용(예시) *BBB(Blood brain barrier), glymphatic system, nasal, optic pathway 등 포함 | |||
▶ 지원대상 ○ 산 학 연 병 모두 가능 ○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신청요건’ 부분 참고 | |||
▶ 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배점) |
지원분야 | 지원기간 | 연간연구비 | 협약형태 | 선정 예정 과제수 |
뇌 내 약물전달 기술개발 | 5년 이내(2+3) | 435백만원 이내/년 (217.5백만원) | 다년도 | 1 |
지원분야(예시) | 지원내용(예시) |
뇌 내 약물전달기술 플랫폼 구축 및 기존 방법의 약물 투과 효율성 증대 | - 일시적으로 뇌장벽* 투과율을 증가시키는 초음파, 고삼투압 용액 등과 뇌 내 약물전달 기술 개발 - 다양한 뇌장벽 경로를 타겟한 뇌 내 약물전달기술 플랫폼 구축 - 치매 치료 목적으로 기존 약제에 대한 높은 효율성을 갖는 뇌 내 약물 전달기술 개발 (drug delievery system) - 기 개발한 기술의 임상진입 가능성 및 안정성 검증 |
기타 | - 뇌 내 약물전달 기술개발 관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제 지원 가능 |
구분 | ||
대항목 | 소항목 | |
서면 구두평가 | 1.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25) | ○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25) |
2. 연구계획의 적절성(40) | ○ 연구목표의 실현가능성 (10) ○ 연구방법의 명확성 및 구체성 (10) ○ 기술역량 확보의 수준 (10) ○ 과제 구성의 적합성 (5) ○ 연구수행 일정 및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5) | |
3. 연구자의 우수성(20) | ○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10) ○ 세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진의 연구 수행능력 (10) | |
4.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15) | ○ 연구의 성공가능성 (10)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