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5조와 일치하게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통하여 당사국들 사이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경제 통합을 심화한다는 기본협정의 목적을 주목하며,
대▇▇▇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대▇▇▇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브루나이다루살람, ▇▇▇▇▇▇, ▇▇▇▇▇▇▇▇, ▇▇▇▇▇▇▇▇▇▇▇, ▇▇▇▇▇, ▇▇▇▇▇, ▇▇▇▇▇▇, ▇▇▇▇▇▇▇, ▇▇▇▇1)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 정부는
2005년 12월 13일 말레▇▇▇ 쿠알라룸푸르에서 대▇▇▇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에 ▇▇된 포괄적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하고,
또한, 서비스무역을 포함하는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기▇ ▇ 당사국들의 약속이 반영되어 있는 기본협▇▇ 제1.3조 및 제2.2조를 ▇▇하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5조와 일치하게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통하여 당사국들 사이의 ▇▇ 협력을 증진하고 ▇▇ 통합을 심화한다는 기본협정의 목적을 ▇▇하며,
아세안 회원국들에 특별 및 차등▇▇를 부여하고, ▇▇ 아세안 회원국인 ▇▇▇▇▇▇, ▇▇▇▇▇▇▇▇▇▇▇, ▇▇▇▇▇, ▇▇▇ ▇▇▇▇▇▇▇▇▇▇▇ 추가적 ▇▇▇을 제공하며, 당사국들의 민감한 분야를 고려하면서 상당한 분야별 ▇▇범위에서 대▇▇▇과 아세안 회원국들 간에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당사국들의 각 서비스공급자들의 서비스공급 및 분배를 다양화할 뿐 아니라, 효율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사국들 사이의 서비스에 있어 협력 증진 을 위하여 노력하며, 그리고,
국가 정책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영토 내의 서비스공급을 ▇▇하고 새로운 ▇▇를 도입할 수 있는 당사국들의 권리를 ▇▇하고, 서비스▇▇의 발전 ▇▇에 있어서 당사국들 간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당사국들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특별한 필요가 있음을 ▇▇하며,
▇▇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1) 이 협정의 목적상, 이 용어와 ▇▇하여서는 태국을 ▇▇한 적절한 ▇▇▇ 첨부된 후에만 태국▇▇이 포함된다.
제1장
▇▇ 및 적용범위
제1▇ ▇ 의
본 협정의 목적상,
가. “AEM”▇▇ 아세안 회원국들의 ▇▇▇▇들을 말한다.
나. “항공기 ▇▇ 및 ▇▇서비스”란 항공기가 ▇▇하지 아니하고 있는 ▇▇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을 ▇▇하며, 이러한 ▇▇에는 소위 비행 전 ▇▇▇▇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아세안”▇▇ ▇▇▇▇▇▇▇▇, ▇▇▇▇▇▇, ▇▇▇▇▇▇▇▇, ▇▇▇▇▇ ▇▇▇▇▇▇, ▇▇▇▇▇, ▇▇▇▇▇, ▇▇▇▇▇▇, 싱가포르▇▇▇, ▇▇▇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말한다.
라.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란 기본협정과 기본협정 제1.4조제1항에 ▇▇된 그 밖의 ▇▇ 협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말한 다.
마. “아세안 회원국들”▇▇ ▇▇▇▇▇▇▇▇, ▇▇▇▇▇▇, ▇▇▇▇▇▇▇▇, ▇ ▇▇▇▇▇▇▇▇▇▇, ▇▇▇▇▇, ▇▇▇▇▇, ▇▇▇▇▇▇, 싱가포르▇▇▇, ▇▇▇▇,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을 말한다.
바. “아세안 회원국”▇▇ ▇▇▇▇▇▇▇▇, ▇▇▇▇▇▇, ▇▇▇▇▇▇▇▇, ▇▇ ▇▇▇▇▇▇▇▇▇, ▇▇▇▇▇, ▇▇▇▇▇, ▇▇▇▇▇▇, 싱가포르▇▇▇, ▇ ▇▇▇, 또는 베트남사회주의▇▇▇을 각각 말한다.
사. “상업적 ▇▇”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의 모든 ▇▇의 ▇▇적 또는 전문직업적 설립체를 ▇▇하며 ▇▇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의 ▇▇, ▇▇ 또는 유지, 또는
(2) 지사나 ▇▇사무소의 개설 또는 유지
아. “컴퓨터 예약제도 서비스”란 항공사의 ▇▇▇▇, 가용성, 요금 및 요금규칙에 관한 ▇▇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급할 수 있는 전산화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한다.
자. “직접세”는 자본가치의 ▇▇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의 양도로 인하여 얻 은 ▇▇에 ▇▇ 세금, 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이 지불한 임금 또는 봉급의 총액에 ▇▇ 세금을 포함하는 총소득, 총자본 또는 ▇▇▇▇ 자 본의 ▇▇ 요소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으로 ▇▇된다.
차. “기본협정”▇▇ 대▇▇▇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말한다.
카. “GATS”란 ▇▇무역▇▇ 협정 부속서 1B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말한다.
타. “이행위원회”란 기본협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이행위원회를 말한다.
파. “법인”▇▇ ▇▇ 또는 비영리 및 사유 또는 정부▇▇의 여부에 ▇▇없이 모든 종류의 회사, 신탁회사, 조합, 합작투자, 개인▇▇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서 정당하게 설립되거나 다른 ▇▇으로 조직된 법률적인 실체를 ▇▇한다.
하. “다른 당사국의 법인”▇▇ ▇▇의 것들을 ▇▇한다.
(1) 그 다른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서 설립되거나 다른 ▇▇으로 조직되고, 그 다른 당사국 또는 그 밖의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실질적인 ▇▇▇▇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2) 상업적 ▇▇의 ▇▇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 ▇▇ 인에 의하여 ▇▇되거 나 ▇▇되는 법인
(가)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나) (1)에 명시된 그 다른 당사국의 법인
거. “법인”은
(1) 당사국의 인들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50% ▇▇▇ 수익성 있게 ▇▇되는 ▇▇, 동 당사국의 인들에 의하여 “▇▇”되며,
(2) 당사국의 인들이 동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 동 법인의 ▇▇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 동 당사국의 인들에 의하여 “▇▇”되며,
(3) 본인이 다른 인을 ▇▇하거나 그 다른 인에 의하여 ▇▇받을 ▇▇, 또는 본인 과 그 다른 ▇▇ ▇▇ 동일한 인에 의하여 ▇▇받을 ▇▇, 다른 인과 “▇▇” ▇▇에 있게 된다.
너. “한국”▇▇ 대▇▇▇을 ▇▇한다.
더. “조치”란 법률, ▇▇, 규칙, 절차, 결정, ▇▇행위 또는 그 밖의, ▇▇와 ▇▇없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해지는 모든 조치를 ▇▇한다.
러. “당사국들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란 ▇▇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를 ▇▇한다.
(1) ▇▇,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및 당국, 그리고
(2) ▇▇,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비▇▇▇관
머. “서비스무역에 ▇▇을 미치는 당사국들의 조치”는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1) 서비스의 구매, 지불 또는 ▇▇
(2) 서비스의 공급과 ▇▇하여, 일반적으로 ▇▇에게 제공되도록 당사국이 ▇▇하는
서비스에 ▇▇ 접근과 ▇▇
(3) 다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상업적 ▇▇를 포함한 당사국의 인의 ▇▇
버. “서비스의 독점공급자”란 당사국 영토 내의 ▇▇ 시장에서의 서비스의 ▇▇▇ 공급자로서 당사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을 받거나 설립된 모 든 공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서. “다른 당사국의 자연인”▇▇ 그 다른 당사국 영토 내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 는 자연인으로서 그 다른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1) 그 다른 당사국의 국민, 또는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다른 당사국이 자국의 영▇▇▇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더 우호적인 ▇▇를 그 영▇▇▇에 부여할 ▇▇가 없다면, 이 협정의 ▇▇ 또는 가입 시에 통고된 대로 서비스무역에 ▇▇을 미치는 조치에 관하여 영▇▇▇에게도 자국 국민과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를 부여하는 당 ▇▇의 ▇▇, 그 다른 당사국에서 영주권2)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을 ▇▇한 다. 이러한 통고에는 자국의 법률 및 ▇▇에 따라 그 다른 당사국이 자국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책임을 영▇▇▇에 대하여 부담하겠 다는 보증이 포함된다.
어. “▇▇ 아세안 회원국”▇▇ 캄보디아▇▇, 라▇▇▇▇▇▇의▇▇▇, 미얀마연방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을 말한다.
저. “당사국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을 말한다.
처. “당사국”▇▇ 한국 또는 아세안 회원국을 말한다.
커. “인”▇▇ 자연인 또는 법인을 ▇▇한다.
2) 당사국들은 그러한 ▇▇가 GATS상 당사국들의 권리와 ▇▇를 저해하지 않는 한, 이 협정에 따른 그들의 양허표에 영▇▇▇에 ▇▇ ▇▇를 ▇▇할 수 있다.
터. 서비스 “분야”란 ▇▇의 것을 ▇▇한다.
(1) 구체적 약속과 ▇▇하여서는,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서비스의 ▇▇ 또는 그 이상의 업종, 또는 해당 서비스의 모든 업종
(2) 그 이외의 ▇▇에는 서비스의 업종 ▇▇를 포함하는 서비스분야 전체
퍼. “항▇▇▇서비스의 판매 및 시장확대”란 시장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시장 확대의 제반요소를 포함하여 ▇▇ 항공사가 자사의 항▇▇▇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를 ▇▇한다. 이러한 ▇▇에는 항▇▇▇서비스의 가격책▇▇▇ 적용가능 조건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허. “서비스”는 정부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고. “정부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며, ▇▇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다.
노. “서비스 소비자”란 서비스를 받거나 ▇▇하는 모든 인을 ▇▇한다.
도.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란 ▇▇를 ▇▇한다.
(1) 그 다른 당사국의 영토로부터 또는 영토 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 ▇▇의 ▇▇, 그 다른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에 의하여, 또는 ▇ ▇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하거나 ▇▇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다 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2) 상업적 ▇▇나 자연인의 ▇▇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 그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로.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인을 ▇▇한다.3)
3)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않고 지점▇▇ ▇▇사무소 같은 다른 ▇▇의 상업적 ▇▇에
모. “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의 생산, 유통, 시장확대,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보. “서비스무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된다.
(1) 한 당사국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당사국의 영토 내로의 서비스공급
(2) 한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그 밖의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 서비스공급
(3) 한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를 통한 서비스공급
(4) 한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당사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를 통한 서비스공급
소. “운수권”▇▇ ▇▇ 및 부정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당사국의 영토로 부터, 영토로, 영토 내에서, 또는 영토 상공으로 대가나 사용료를 목적으로 ▇▇ 하거나 여객, 화물 및 우편을 ▇▇할 권리를 ▇▇하며, ▇▇에는 ▇▇지점, 취 항항로, 운▇▇▇의 ▇▇, ▇▇능력, 부과▇▇ 및 조건, 그리고 항공사▇ ▇, 소유권 및 ▇▇를 포함한 항공사의 ▇▇에 관한 ▇▇이 포함된다.
오. “WTO”란 ▇▇무역▇▇를 말한다.
조. “▇▇무역▇▇협정”▇▇ 1994년 4월 15일 ▇▇된 ▇▇무역▇▇설립을위한마라 케쉬협정 및 그에 따라 협상된 그 밖의 협정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은 서비스무역에 ▇▇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의하여 공급되는 ▇▇, 서비스 공급자(즉, 동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를 통하여 이 협정 ▇▇ 서비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에 대하여 부여되며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토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그 밖의 부분에게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2.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각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나. 다음에 ▇▇을 미치는 조치들을 제외한, 수▇▇▇과 ▇▇없이 항공 운수권에 ▇▇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 운수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 스에 ▇▇을 미치는 조치
(1) 항공기 ▇▇ 및 ▇▇서비스
(2) 항▇▇▇서비스의 판매 및 시장 확대
(3) 컴퓨터 예약제도 서비스
다. ▇▇▇▇서비스의 연▇▇▇권, 그리고
라. 당사국의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을 미치는 조치 및 영구적인 ▇▇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에 관한 조치
3. 제19조(시장접근), 제20조(내국▇▇▇) 및 제23조(약속의 적용 및 확대)는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그리고 상업적인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공급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관의 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 또는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상 어떤 ▇▇도 당사국이 자국 ▇▇의 ▇▇과 자국 ▇▇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 ▇ 국 영토 내로의 입국 또는 자국 내에서의 일시적인 체류를 규율하는 조치를 취하 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조치는 이 협정의 구체적 약속의 조건 에 따라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4)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으로 적용되 지 아니한다.
4) 일부 당사국들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사증을 ▇▇하고 다른 당사국들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약속에 따른 ▇▇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장 ▇▇ 및 규율
제3조
지역 및 지방정부
이 협정에 따른 ▇▇와 약속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 의 지역 및 지방정부와 당국 뿐 아니라 ▇▇,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비▇▇▇관의 협정 ▇▇를 보장한다.
제4조 투명성
1. 각 당사국▇ ▇ 협정의 ▇▇에 ▇▇되거나 ▇▇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 조치를 신속히, 그리고 긴급 ▇▇의 ▇▇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발효시까 지 ▇▇한다. 특정 당사국이 ▇▇▇인 서비스무역에 ▇▇되거나 ▇▇을 미치는 국 제협정도 ▇▇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가 실행 불가능할 ▇▇, 그러한 ▇▇를 다른 ▇▇에 따라 공개 적으로 입수가 가능▇▇▇ 한다.
3. 각 당사국은 이행위원회에 이 협정에 따라 자국의 구체적 약속의 ▇▇이 되는 서비스의 무역에 중대한 ▇▇을 주는 모든 법률, ▇▇ 또는 ▇▇지침의 새로운 도입 또는 개정에 관하여 신속히 그리고 적어도 해마다 통보한다.
4. 각 당사국▇ ▇1항이 ▇▇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모든 조치, 혹은 국제협정에 ▇▇ 그 밖의 당사국의 특▇▇▇에 관한 모든 ▇▇에 대하여 신속히 응답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이 있을 ▇▇ 제3항의 통보▇▇에 따른 사항뿐 아니라 이러한 모든 ▇▇에 ▇▇ 구체적인 ▇▇를 다른 당사국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 또 는 그 이상의 문의처를 설립한다. 이러한 문의처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다. 개발▇▇▇인 개별 당사국에 대하여는 이러한 문의처 설치의 시간제한에 관하여 적절한 융통성이 합의될 수 있다. 문의처가 법률과 ▇▇의 기탁처가 될 필요는 없다.
5. 모든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이 취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이 협정의 ▇▇에 ▇▇을 미친다고 간주할 ▇▇ 이를 이행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도 공개 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으로 ▇▇ 에 반하거나, 혹은 ▇▇▇ 또는 사기업 여부를 불문하고 특▇▇▇의 정당한 ▇▇ 적인 ▇▇을 저해하는 비밀▇▇를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게 ▇▇하지 아니한다.
제6조 국내▇▇
1. 구체적 약속이 행▇▇▇ 분야에 있어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으로 ▇▇ 되도록 보장한다.
2. 가. 각 당사국은 ▇▇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을 미치는 ▇▇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 그 ▇▇결정에 ▇▇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 또는 ▇▇재판소 또는 ▇▇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거나 설치한다. 이러한 절차가 ▇▇ ▇▇결정 을 위임받은 ▇▇과 독립적이지 아니한 ▇▇ 당사국▇ ▇ 절차가 실제적으 로 객관적이고 공평한 검토를 제공▇▇▇ 보장한다.
나. ▇▇의 ▇▇은 자국의 헌법구조나 법체계▇▇ 성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 이러한 재판소나 절차를 설치할 것을 당사국에게 ▇▇하는 것으로 ▇▇ 되지 아니한다.
3. 구체적 약속이 행▇▇▇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이 ▇▇되는 ▇▇ 당사국의 관할당국은 국내법과 ▇▇에 따라 ▇▇하다고 간주되는 신청서의 ▇▇ 이후 합 리적인 기간 내에 ▇▇▇에게 동 ▇▇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의 요 청이 있는 ▇▇ 당사국의 관할당국은 부당한 ▇▇ 없이 ▇▇의 처리▇▇에 ▇▇ ▇▇를 제공한다.
4. 자격 ▇▇과 절차, ▇▇표준 및 면허 ▇▇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위원회는 자신이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을 통하여 모든 필요한 규율을 마련한다. 이러한 규율은 위의 ▇▇들이 특히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에 ▇▇할 것
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닐 것
다. 면허절차의 ▇▇ 그 자체가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닐 것
5. 가. 당사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는 제4항에 따라 마련되는 각 분야별 규율이 발효될 때까지 당사국은 그러한 구체적 약속을 아래와 같은 ▇▇으로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과 ▇▇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항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된 ▇▇과 합치하지 않는 ▇▇ 그리고
(2) 이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그 당사국으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
나. 당사국이 제5항가호의 ▇▇를 따르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당사국이 적용하고 있는 ▇▇ 국제▇▇5)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6. 전문직 서비스와 ▇▇하여 구체적 약속이 행▇▇▇ 분야에 있어서 각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의 전문직업인의 자격을 검증할 적절한 절차를 제공한다.
제7조 ▇▇
1. 서비스 공급자의 ▇▇, 면허 또는 ▇▇에 관한 각국의 표준 또는 ▇▇ 충족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내에서 습득한 교▇▇▇ 경험, 충족된 ▇▇, 또
5) “▇▇ 국제▇▇”라는 용어는 ▇▇지위가 적어도 모든 ▇▇무역▇▇ 회원국의 ▇▇▇▇에 개방되어 있는 국제▇▇을 말한다.
는 부여받은 면허나 ▇▇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다른 ▇▇으로 획 득할 수 있는 이러한 ▇▇은 당사국 간 또는 ▇▇ ▇▇ ▇▇ 간 협▇▇▇ ▇▇ 에 근거하거나 혹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 체결되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체결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없이 제1항에 언급된 ▇▇의 협▇▇▇ ▇▇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다른 이해당사국에게 자신과 그 협▇▇▇ ▇▇에의 가입을 위한 협상을 할, 혹은 동 당사국과 이에 ▇▇하는 협정 또는 ▇▇을 협상할 적절한 ▇▇를 부여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을 부여하는 ▇▇, 동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이 그 영토 내에서 습득한 교육, 경험, 면허나 ▇▇, 또는 충족된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적절한 ▇▇를 부여한다.
3. 당사국은 서비스공급자에 ▇▇ ▇▇, 면허 또는 ▇▇에 ▇▇ 표준 또는 ▇▇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간에 차별수단▇▇ 서비스무역에 ▇▇ 위장된 제한이 되는 ▇▇으로 ▇▇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가. 이 협정이 자국에 발효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이행위원회에 자국▇ ▇ 존 ▇▇ 조치를 통보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의 협▇▇▇ ▇ ▇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며,
나. 제1항에서 언급된 ▇▇의 협정 또는 ▇▇에 관한 협상이 실질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밖의 당사국이 그 협상에의 참여에 ▇▇ 그들의 관심을 표명할 적절한 ▇▇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 사전에 그러한 협정 및 ▇▇에 관한 협상의 개시를 이행위원회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다. 새로운 ▇▇ 조치를 ▇▇하거나 ▇▇ ▇▇ 조치에 중대한 ▇▇을 가하는 ▇▇ 신속하게 이행위원회에 통보하고, 동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의 협정 ▇▇ ▇▇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적절한 ▇▇에는 언제나 ▇▇은 다자적으로 합의된 ▇▇에 근거▇▇▇ 한다. 적절한 ▇▇ 당사국은 ▇▇에 ▇▇ 국제공통표준과 ▇▇ 그리고 ▇▇ 서비스무역과 전문직의 ▇▇을 위한 국제공통표준의 설립과 ▇▇을 위하여 ▇▇ 정부간 ▇▇
그리고 비정부 ▇▇와 협력하여 작업한다.
제8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의 모든 독점서비스 공급자가 ▇▇ 시장에서 독점 서 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19조(시장접근) 및 제20조(내국▇▇▇)에 따른 동 당사 국의 ▇▇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으로 행동하지 아니▇▇▇ 보장한다.
2. 당사국의 독점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는, 그리고 동 당사국▇ ▇ 체적 약속의 ▇▇이 된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을 통하여 경쟁을 할 ▇▇,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그러한 약속에 일 치하지 아니하는 ▇▇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지 않 ▇▇ 보장한다.
3. 당사국이 그 밖의 당사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일치하 지 아니하는 ▇▇으로 행동한다고 믿을만한 사유를 가지는 있는 ▇▇, 그 당사국 은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는 ▇▇하고 있는 당사국에게 관련된 ▇▇에 관한 구체적인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이 조의 ▇▇은 당사국이 공식적이거나 또는 사실상 이하의 행위를 하는 ▇▇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가. ▇▇의 서비스 공급자를 ▇▇하거나 설립하는 ▇▇,
나. 자국의 영토 내에서 이러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는 ▇▇
5.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당사국이 구체적 약속의 ▇▇이 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독점권을 부여할 ▇▇, 그 당사국은 늦어도 독점권 부여의 ▇▇ 예정일 로부터 3개월 전에 이행위원회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며, 제25조제1▇▇2호(3년 제한 제외),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된다.
제9조
▇▇▇▇
1. 당사국들은 제8조에 해당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 이외의 서비스 공급자의 ▇▇ ▇▇▇▇이 경쟁을 제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당사국)의 ▇▇이 있는 ▇▇ 제1항에 언급된 ▇▇의 폐지를 목표로 협의를 개시한다. ▇▇을 받은 당사국(피▇▇당사국)은 그러한 ▇▇에 대하여 ▇▇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비밀이 아닌 ▇▇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다. 또한 피▇▇ 당사국은 자국 법에 따라, 그리고 ▇▇당사국에 의한 해당 ▇▇의 비밀성 ▇▇와 관련된 만족스러운 합의에 ▇▇하는 ▇▇, 그 밖의 입수 가능한 ▇▇도 ▇▇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10조 긴급수입제한조치
1. 당사국들은 GATS 제10조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 ▇▇에 관하여 무차별원칙 을 기반으로 진행될 다자간 협상을 ▇▇한다. 이러한 다자간 협상이 종료되면 당 ▇▇들은 동 다자간 협상의 결과를 포함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 적절한 개정 을 논의할 목적으로 검토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다자간 협상의 종료 전에 이 협정의 ▇▇이 당사국의 서비스 분야에 실체적으로 불리한 효과를 ▇▇하는 ▇▇, ▇▇을 받는 당사국은 ▇▇을 받는 서비스 분야에 관한 조치를 토의할 목적으로 다른 당사국들과 협의를 ▇▇ 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취해진 어떤 조치도 ▇▇ 당사국들에 의하여 ▇▇ 합의된 다. ▇▇ 당사국들은 특정 사안의 ▇▇을 고려하고 조치를 취하려는 당사국에게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11조 지불 및 이전
1. 제12조(국제▇▇ ▇▇를 위한 제한)에 ▇▇된 ▇▇을 제외하고는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에 ▇▇ 국제적인 이전 및 지불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도,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에 합치하는 ▇▇조치의 ▇▇을 포함한,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인 당사국의 권리와 ▇▇에 ▇▇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당사국▇ ▇12조(국제▇▇ ▇▇를 위한 제한)나 국제통화기금의 ▇▇에 의한 ▇▇를 제외하고는 자본▇▇에 관한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어떤 자본▇▇에 대하여도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국제▇▇ ▇▇를 위한 제한
1.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 ▇▇를 겪어 그로 인한 대외 금융▇▇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위협을 받고 있는 ▇▇, 그 당사국은 GATS 제12조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 ▇▇ 제한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 이에 ▇▇ ▇▇▇ 신속하게 이행위원회에 통보된다.
제13조 일반적인 예외
▇▇의 조치가 유사한 ▇▇에 있는 당사국 간에 자의적인 또는 정당화될 수 없 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혹은 서비스무역에 ▇▇ 위장된 제한을 ▇▇▇는 ▇▇ 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 하에, 이 협정의 어떠한 ▇▇도 이러한 조치를 ▇▇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가. ▇▇▇▇을 ▇▇하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6)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6)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에 대하여 ▇▇▇고도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되 는 ▇▇에만 ▇▇될 수 있다.
법률▇▇ ▇▇의 ▇▇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행위 및 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의 효과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
(2) 사적인 자료의 처리 및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와 개인의 ▇▇ 및 구좌의 비밀▇▇
(3) 안전
라. 상이한 ▇▇가 다른 당사국들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들에 ▇▇ 공평 하거나 효과적인7)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 제20조 (내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
마. 상이한 ▇▇가 당사국▇ ▇속하는 ▇▇과세 방지에 관한 협정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 또는 ▇▇의 ▇▇과세방지에 관한 ▇▇의 결과일 ▇▇, ▇▇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조치.
제14조
7) 직접세의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당사국이 자국의 ▇▇▇도에 따라 ▇▇하는 조치로서 ▇▇ 조치를 포함한다.
(1) 비거주자의 납세▇▇가 당사국 영토 내에 ▇▇이 있거나 ▇▇하는 과세▇▇과 ▇▇하여 결정된다 는 사실을 ▇▇하여 비거주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2) 당사국 영토 내에서의 조세부과 또는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3) ▇▇조치를 포함하여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4) 당사국 영토내의 ▇▇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비자에 ▇▇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또는 그 영토로부터 공급된 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5) 서비스공급자들 간의 과세표준의 성격▇▇ 차이를 ▇▇하여, 전 세계적으로 과세▇▇이 되는 ▇▇ 에 ▇▇ 과세의 ▇▇이 되는 서비스 공급자를 다른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구별하는 조치, 또는
(6) 당사국의 과세표준을 ▇▇하기 위하여, 거주자 또는 지사, 또는 관계인 또는 동일인의 지사간의 ▇▇, ▇▇, 익금, 손금,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결정, 배분 또는 ▇▇▇는 조치
제13조라항과 이 각주의 ▇▇▇어 또는 개념은 그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의 국내법상의 조세의 ▇▇와 개념, 혹은 동등 또는 유사한 ▇▇와 개념에 따라 결정된다.
▇▇▇의 예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도 다음으로 ▇▇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 시 자국의 중대한 안보▇▇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간주하는 ▇▇의 공개 를 당사국에게 ▇▇하는 것으로, 또는
나. 자국의 중대한 안보▇▇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당사국이 간주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 등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1) 핵분열과 핵융합물질 혹은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2) 군사▇▇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서비스공급과 관련된 조치
(3) 통신, 발전, 수도 ▇▇을 포함하는 ▇▇▇ 공공 기반▇▇들의 불능화 또는 기능저하를 위한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동 ▇▇들을 ▇▇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
(4) 전시 또는 그 밖의 국내 또는 국제관계상 긴급 상황에서 취해지는 조치. 또는
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 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2. 이행위원회는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이러한 조치의 종료에 대하여 가능한 한 완전하게 통보를 받는다.
제15조 보조금
1.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 금 또는 무상지원에, 또는 그러한 보조금이나 무상지원이 국내의 서비스, 서비스 소 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보
조금 또는 무상지원의 수령 또는 계속적 수령에 부과되는 조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이 이 협정 하에서 약속된 서비스무역에 중대 하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 어떤 당사국도 이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가. 요청을 받은 경우, 이 협정 하에서 약속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요청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나. 관련 규율이 WTO에 의하여 마련되는 경우, 보조금의 처리를 검토한다.
제16조 WTO 원칙
제26조(검토)에 근거한 당사국들에 의한 이 협정의 검토에 따라 합의될 수 있는 모든 장래의 합의 하에서 당사국들은 서비스무역에 관계되고 적용가능한 세계무역 기구협정의 규정들을 준수하기로 한 그들의 약속에 관하여 합의하며 재확인한다.
제17조 협 력
당사국들은 상호 합의된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분야에서 협력 노력을 강화한다.
제18조
신규 아세안 회원국의 참여증진
서비스무역에 대한 신규 아세안 회원국의 참여는 아래사항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구체적 약속을 통하여 증진된다.
가. 신규 아세안 회원국의, 특히 상업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을 통한, 국내 서비스 능력과 그 효율성 및 경쟁력의 강화
나. 유통경로와 정보망에 대한 신규 아세안 회원국의 접근 개선
다. 신규 아세안 회원국이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및 공급형태에서의 시장접근 자유화, 그리고
라. 각 국의 개발 상황에 따른 더 적은 분야의 개방, 더 적은 형태의 거래 자유화 및 시장접근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한 신규 아세안 회원국을 위한 유연성
제3장 구체적 약속
제19조 시장 접근
1. 제1조보항에 명시된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의 양허표 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조건, 제한 및 요건 하에서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8)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국의 양허표 상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 니하는 한, 당사국이 자국의 일부 지역이나 혹은 전 영토에 걸쳐서 유지하거나 채 택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수량쿼타,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혹은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 이든지 상관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의 서비스거래 또는 자산 총액에 대한 제한
8) 당사국이 제1조 보(ⅰ)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하여 서비스공급과 관련한 시장접근 약속을 한 경우로서 자본의 국경간 이동이 서비스자체의 중요한 일부인 경우에, 동 당사국은 이로 인하여 그러한 자본의 이 동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당사국이 제1조 보(ⅲ)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한 경우에는 동 당사국은 이에 의하여 자국 영토내로의 관련 자본의 이전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다. 쿼타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의 총산출량에 대한 제한9)
라. 특정 서비스분야에 고용되거나 혹은 한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는 자연인, 그리고 특정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고 직접 관계되는 자연인 의 총수에 대한, 수량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 제한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나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바. 외국인 지분소유의 최대 비율한도 또는 개인별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합계의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제20조 내국민대우
1.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10)
2. 당사국은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그 밖의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대우라도 그것이 그 밖의 당사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제21조
9) 제2항 다호는 서비스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들은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0) 이 조에 상정된 구체적 약속은 어떤 당사국으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산 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 니한다.
추가적 약속
당사국들은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19조(시장접 근) 또는 제20조(내국민대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양허표에 기재된다.
제22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19조(시장접근), 제20조(내국민대우) 및 제21조(추가적 약속)에 따라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명시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각 양허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시장접근에 대한 조건, 제한 및 요건
나. 내국민대우에 대한 요건 및 자격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들
라. 적절한 경우 이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시간계획, 그리고
마. 이러한 약속의 발효일
2. 제19조(시장접근)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제19조(시장접근)와 관련된 란에 기재하고, 제20조(내국민대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제20조(내국민대우)와 관련된 란에 기재한다.
3. 구체적인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이 협정에 부속되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3조
약속의 적용 및 확대
1. 한국은 제22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하나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만들고, 이 양허표를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적용한다.
2. 각 아세안 회원국은 제22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각자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만들고, 이 양허표를 한국과 그 밖의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적용한다.
제24조 점진적 자유화
당사국들은 제26조(검토)에 따른 검토 시에 당사국들 간 서비스무역을 점진적으 로 자유화할 목적으로 이 협정의 추가적인 구체적 약속에 관한 패키지를 교섭하 기 위한 연속적인 협상 라운드를 개시한다.
제25조 양허표의 수정
1. 당사국은 약속의 발효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자국의 양허표 상의 어떠한 약속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가. 수정당사국은 동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려는 날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이행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당사국들에게 그 의사를 통보한다.
나. 수정당사국은 필요한 보상조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2. 보상조정을 함에 있어, 당사국들은 호혜적 약속의 일반적 수준이 이러한 협상 이전의 양허표에 의했던 것에 비하여 무역에 더 불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3. 이 조항에 따른 어떤 보상조정도 모든 당사국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4. 관련당사국들이 보상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경우, 그러한 문제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된다.11) 수정당사국은 중재판정에 합치하여 보상조정을 완료하
기 전까지는 자국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5. 수정당사국이 자국이 제안한 수정 또는 철회를 시행하고 중재 판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재에 참여한 모든 당사국은 그 판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약속의 적용 및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정 또는 철회는 오직 수정당사국에 대하여만 이행될 수 있다.
제4장 최종조항
제26조 검토
AEM과 한국의 통상장관 또는 그들이 지명한 대표들은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격년으로 또는 이와 다른 적정한 때에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목적으로 이 협정을 검토하고, 이 협정의 제16조(WTO 원칙)에 언급된 사항 또는 합의될 수 있는 다른 관련 사항들에 대 하여 규율들을 마련하고 합의를 위하여 협상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제27조 기타 조항
1.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와 그 내용들,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될 모든 장래의 법적 문서를 포함한다.
2.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3. GATS 통신에 관한 부속서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된다.
4.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조치도 기존 협정상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11) 이행위원회는 적절한 시기에 중재에 대한 절차를 수립한다.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5.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 협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생산에 관하여 한국과 각자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러한 양자 협정은 협정 당사국들에게만 적용된다.
제28조 개정
이 협정은 당사국들 간에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고 그러한 개정은 당사국 들 간에 합의된 날짜 혹은 날짜들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9조 분쟁 해결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 협정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와 제도에 따 라 해결된다.
제30조 혜택의 거부
당사국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이 협정의 혜택을 거부할 수 있다.
가. 거부하는 당사국이 관련 서비스가 비당사국의 영토로부터 또는 영토 내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의 해당 서비스의 공급
나. 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의 경우로서, 거부하는 당사국이
(1) 비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사실 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2) 비당사국의 인이 선박을 전부 또는 일부 운영하거나 사용하여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다. 거부하는 당사국이 법인인 특정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 이러한 서비스 공급자
제31조 발효
1. 이 협정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중 적어도 1개국이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 중 늦은 날부터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 효한다.
2.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른 모든 당사국들 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날까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의 완료를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그러나 관련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처럼, 그러한 통보를 한 때까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들이 한 모든 추가적 약속을 포함하여 이 협정상의 동일한 조건과 요건에 따라 구속된다.
제32조 기탁처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하여, 이 협정은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아세안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12)
2007년 11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12) 당사국들은 태국 왕국이 의회의 절차를 종료하면 이후에 서명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마리 엘카 팡제스투 통상장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남 비야케스 상공장관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라피다 아지즈
국제통상산업장관 미얀마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 휘 황 통상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