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연금저축계좌설▇▇▇
제1조 (목적) 이 ▇▇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1 호나목의 집합투자▇▇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포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 ▇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집합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으 로서 집합투자▇▇에 ▇▇ 출자▇▇(투자신탁의 ▇▇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2.“상▇▇▇집합투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 제1항에서 ▇▇ 는 ▇▇을 갖춘 집합투자▇▇를 말한다.
3. “연금계좌”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 른 연금저축계좌 및 ▇▇연금계좌를 말한다.
4. “연금저축계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는 계좌를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 하는 집합투자▇▇ 중개계약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5. “▇▇연금계좌”란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 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근로자▇▇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연금제도에 따라 ▇▇▇는 계좌 나. 「근로자▇▇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연금제도에 따라 ▇▇▇는 계좌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는 계 좌
6. “▇▇▇▇▇▇” ▇▇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 ▇▇(▇▇▇▇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과세제외금액”▇▇「소득세법」제20조의3제1▇▇2▇ ▇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으 로서 연금계좌 내 금액 중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실 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연▇▇▇”▇▇「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연▇▇▇으로서 제17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을 갖추어 ▇▇하는 것을 말한다.
9. “연▇▇▇령”▇▇ 연▇▇▇ 외의 ▇▇을 말한다.
10.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계좌▇▇) ①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고 별첨에서 정하는 ▇▇▇좌▇▇▇액 이상의 금 액을 예치함으로써 계좌가 ▇▇된다.
② 회사는 계좌를 ▇▇▇ 가입자에게 연금저축통장, 연금저축증서 또는 연금저축카드 등을 교부한 다. 다만, 무통장 ▇▇ 등의 ▇▇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좌의 가입기간▇ ▇1항에 따라 설정된 계좌에 연금납입액이 ▇▇ 입금된 날로부터 ▇▇한다.
④ 가입자가 새로운 계좌 ▇▇ 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체받은 ▇▇에는 다른 연금계좌▇ ▇3항에 따른 가입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증거금) 가입자는 제8조제1▇▇2호에서 정하는 상▇▇▇집합투자▇▇가 발행하는 집 합투자▇▇(이하 “상▇▇▇집합투자▇▇”이라 한다)의 거래소에서의 매매▇▇를 ▇▇함에 있어 ▇▇대금 전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증거금을 회사에 납부▇▇▇ 한다.
제5조(▇▇▇▇ 등 ▇▇ )
① 가입자는 상▇▇▇집합투자▇▇에 대하여 ▇▇▇▇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상▇▇▇집합투자▇▇에 ▇▇ 대▇▇▇ 또는 그 중개·▇▇▇나 ▇▇업무를 할 수 없다.
제6조(납입 등) ① 가입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연 1,800▇▇(▇▇연금계 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 ▇▇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회사와 ▇▇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 개시를 ▇▇한 날(연▇▇▇을 개시하는 날을 사▇▇▇한 ▇▇에는 해당 사▇▇▇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는 계좌에 추가금액을 납입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 제1항의 납입한도를 적용받지 아니 한다.
1. ▇▇▇▇▇▇
2.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③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로 서 연▇▇▇개시 ▇▇▇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해 줄 것을 회사에 ▇▇한 ▇▇에는 제17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을 ▇▇한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하여 그 ▇▇을 한 날에 다시 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④ 가입자는 ▇▇▇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어음 등으로 자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이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⑤ 납입한 ▇▇‧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에는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어음 등의 권리▇▇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입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어음 등을 반환한다.
제7조(예▇▇▇용료 등의 지급) ① 회사는 가입자가 납입한 예탁금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고지한 지 급▇▇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 한다.
② 가입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용료의 지급▇▇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고객▇▇
≫업무안내≫예탁금 ▇▇료율),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용료를 합리적으로 ▇▇ 하고, 투자자예▇▇▇용료 ▇▇에 ▇▇을 미치는 요인의 ▇▇▇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 영한다.
④ 가입자는 제3항에 따라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에게 불리한 예▇▇▇용료 지급▇▇ ▇▇에 대하여 가입자가 그 ▇▇ 을 예▇▇▇용료 ▇▇ 전에 자신이 지정한 ▇▇▇편 또는 휴대폰 ▇▇서비스(SMS, MMS 등) 등 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9조제1▇▇2호에 따라 매매▇▇ 등을 통
지할 때 그 ▇▇▇▇을 함께 가입자에게 알려준다.
제8조(집합투자▇▇의 매매)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에 한하여 매입할 수 있다.
1.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종류형 집합투자▇▇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 스를 포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상▇▇▇집합투자▇▇(상▇▇▇집합투자▇▇가 목표로 하는 ▇▇의 변화 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하여 ▇▇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 ▇▇
②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을 매입할 수 있다.
1. 정액적립식 : 적립기간 및 적립금액을 정하여 일▇▇▇(▇▇, 격월, 분기 등)로 매입
2. 자유적립식 : 적립기간을 정하여 임의의 금액 또는 ▇▇을 수시로 매입
3. ▇▇▇ : 적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 또는 ▇▇을 수시로 매입
③ 가입자는 언제든지 매입▇ ▇1항 ▇▇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에 대하여 환매 또는 매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각종 ▇▇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의 집합투자규약에서 ▇▇ 는 바에 따르며, <별첨>에서 정하는 위▇▇▇료를 적용한다.
제9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의 매매가 체결된 ▇▇ 다음 ▇ ▇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그 ▇▇를 가입자에게 통지▇▇▇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을 통지할 것
2. 집합투자▇▇의 매매가 체결된 ▇▇, ▇▇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에서 발생한 모든 ▇ ▇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 및 환매▇▇ 금액, 총 ▇▇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 을 통지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가입자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가입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집합투자▇▇, 단기금융집합투자▇▇, ▇▇집합투자▇▇의 집합투자▇▇이거나 평가기
▇▇의 평가금액이 10▇▇ 이하인 ▇▇(집합투자▇▇의 매매가 체결된 ▇▇에 ▇▇▇다) 또는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가입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가입자가 ▇▇를 시작하기 전에 가입자가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내역, 월말잔액․잔량 ▇▇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 매매, 그 밖의 ▇▇ 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2호의 방법 으로 가입자에게 통지▇▇▇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 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가입자계좌에 대하여 가입자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가입자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을 마련해 둔 ▇▇
3. 매매내역을 가입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제10조(가입자의 ▇▇) ① 제8조제1▇▇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증▇▇ 제8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입▇ ▇ 해당 기간의 경과 후 집합투자▇▇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 투자▇▇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가입자의 ▇▇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기존에 ▇▇ 기간이 경과▇ ▇ 집합투자▇▇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 다.
② 집합투자▇▇에서 발생한 ▇▇▇배금은 별도의 ▇▇이 없는 한 해당 집합투자▇▇의 집합투자 ▇▇을 매입하고 그 집합투자▇▇을 환매하는 ▇▇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③「▇▇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2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 모 투자신탁을 ▇▇함에 있어 가입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집합투자▇▇ 을 매입하는 ▇▇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집합투자▇▇을 환매하는 ▇▇에는 후취판매수 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1조(상▇▇▇집합투자▇▇의 분배금)
회사는 상▇▇▇집합투자▇▇의 집합투자▇▇에서 발생한 분배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제12조(▇▇ 등) ① 가입자는 언제든지 계좌에서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할 수 있다.
② 가입자가 일부 금액을 ▇▇하고자 하는 ▇▇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 에 지급 가능한 ▇▇▇ 있는 ▇▇ 그 현금을 ▇▇ ▇▇한다.
1. 제8조제1▇▇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의 ▇▇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을 지정할 것
2. 제8조제1▇▇2호에서 정하는 상▇▇▇집합투자▇▇의 ▇▇ 가입자는 ▇▇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집합투자▇▇을 매도할 것
③ 계좌에서 일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1. 과세제외금액
2. ▇▇▇▇▇▇
3. 제2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계좌의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 소득세가 ▇▇된 ▇▇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서 정하는 ▇▇
④ 제3▇▇1호의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1.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2. 제1호 외에 계좌에 매년 납입한 금액 ▇ ▇20조에 따른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제13조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⑤ 제4▇▇1호에 따라 ▇▇된 금액은 계좌에 납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
⑥ 회사는 가입자가 ▇▇할 금액이 제17조에 따른 연▇▇▇한도를 초과하는 ▇▇에는 연▇▇▇분 을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연▇▇▇령분을 ▇▇한다.
⑦ 회사는 ▇▇할 금액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세액을 ▇▇징수▇ ▇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13조(과세제외금액 확인) ① 계좌에서 ▇▇하려는 가입자가 과세제외금액이 있어 이를 확인받 으려는 ▇▇에는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회사에 ▇▇▇▇▇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받은 회사는 납입액(▇▇ 과세제외금 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확인▇▇납입액”이라 한다)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 과하는 ▇▇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받은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 조의2제1항에 따른 세▇▇▇저축자료 ▇▇▇▇을 통하여 가입자가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 역이 확인되는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 외금액으로 확인▇▇▇ 한다.
1. 계좌의 확인▇▇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 을 초과하는 ▇▇ 그 초과하는 금액
2. 계좌의 확인▇▇납입액
제14조(계좌▇▇) ①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 가입자는 회사 에 ▇▇신청서를 ▇▇▇▇▇ 한다.
② 회사는 가입자의 ▇▇ ▇▇이 있는 ▇▇ 계좌 내의 집합투자▇▇을 ▇▇ 환매 또는 매도하여 제18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 ▇ 가입자에게 지급▇▇▇ 하며, 상▇▇▇집합투자▇▇의 ▇▇ 매도에 관한 사항은 가입자가 매도▇▇▇ 한다.
제15조(부득이한 ▇▇)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좌에서 ▇▇하 고자 하는 ▇▇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갖추어 회사에 ▇▇▇▇▇ 한다. 다만, 제3호의 ▇▇에는 세액공제 ▇▇ 의료비, 간병인 ▇▇, ▇▇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다.
1. ▇▇‧지변
2.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이 필요한 ▇▇
4. 가입자가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의 결정을 받은 ▇▇
5. 회사의 ▇▇정지, ▇▇ 인‧허가의 취소, ▇▇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을 갖추어 ▇▇한 금액에 대하여 제18조제1▇▇1호 따라 연▇▇▇ 으로 ▇▇징수한다.
제16조(계좌의 이체) ① 가입자는 계좌 내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연▇▇▇이 개시되기 전의 다 른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 ▇▇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좌와 ▇▇연금계좌 ▇▇ 간에 이체되는 ▇▇
2.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
3. ▇▇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
② 제1항 단서 및 같은 ▇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인 출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7조제1항의 ▇▇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2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금계 좌(이하 “개인형▇▇연금계좌”라 한다)로 전액 이체(연▇▇▇이 개시된 ▇▇를 포함한다)하 는 ▇▇
2. 제17조제1항의 ▇▇을 갖춘 개인형▇▇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연▇▇ 령이 개시된 ▇▇를 포함한다)하는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을 이체(제1▇▇3호의 ▇▇를 제외한다)되는 ▇▇에는 제12조제 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으로 적용한 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으 로 할 수 있다.
⑤ 가입자가 다른 연금계좌를 새로이 개설하여 계좌 내 전액을 이체하는 ▇▇ 이 계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가입자가 일부 금액의 이체를 ▇▇하는 ▇▇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 에 지급 가능한 ▇▇▇ 있는 ▇▇ 그 현금을 ▇▇ 이체한다.
1. 제8조제1▇▇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의 ▇▇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을 지정할 것
2. 제8조제1▇▇2호에서 정하는 상▇▇▇집합투자▇▇의 ▇▇ 가입자는 이체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집합투자▇▇을 매도할 것
제17조(연금의 지급)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을 갖추어 회사에 연▇▇▇개시 ▇▇을 할 수 있다. 이 ▇▇ 가입자는 회사에 연▇▇▇개시 신청서를 ▇▇▇▇▇ 한다.
1. 가입자▇ ▇ 55세 이후 회사에 연▇▇▇개시를 신청할 것
2. 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이 계좌에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가입자가 연▇▇▇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 ▇▇방법 등을 ▇▇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 한다.
③ 연▇▇▇개시 후 과세기간개시일(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 개시를 신 청한 날로 한다)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한도’라 한 다) 이내에서 ▇▇하는 금액은 연▇▇▇으로 한다.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연차) | 120 |
100 |
④ 제3항에 따른 연▇▇▇한도를 초과하여 ▇▇하는 금액은 연▇▇▇령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계산식에서 “연▇▇▇연차”란 최초로 연▇▇▇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연차가 11년 ▇▇▇ ▇▇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의 ▇▇ 연차는 다음 ▇ ▇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으로 적용받는 계좌 : 제6년차
2. 제16조에 따라 계좌를 ▇▇하는 ▇▇ : 사망일 당시 가입자의 연▇▇▇연차
⑥ 가입자는 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 있는 ▇▇ 그 현금을 ▇▇ ▇▇한다.
1. 제8조제1▇▇1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의 ▇▇ 가입자는 환매할 집합투자▇▇을 ▇▇하 고, 가입자의 ▇▇이 없는 ▇▇ 회사는 계좌 내 해당 집합투자▇▇의 비율에 비례하여 환매 할 것
2. 제8조제1▇▇2호에서 정하는 상▇▇▇집합투자▇▇의 ▇▇ 가입자는 ▇▇할 금액에 해당하는 상▇▇▇집합투자▇▇을 매도할 것
⑦ 회사는 가입자가 연▇▇▇ 또는 연▇▇▇령에 따라 ▇▇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라 세 액을 ▇▇징수▇ ▇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18조(회사의 ▇▇징수) ① 가입자가 연▇▇▇ 및 연▇▇▇령의 방법으로 계좌에서 ▇▇하는 ▇ ▇ 회사는 다음 ▇ ▇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한다. 다만, ▇▇되는 금액이 과세제외금액▇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하는 금액은 연▇▇▇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징수하며 가입자의 다른 ▇▇과 합 산하여 종합과세된다. 다만, ▇▇▇▇▇▇을 연▇▇▇하는 연▇▇▇, 제15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연▇▇▇ 또는 연▇▇▇ 합계액(▇▇▇▇▇▇을 연▇▇▇하는 연▇▇▇ 및 제 12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연▇▇▇은 제외)▇ ▇ 1천200▇▇ 이하인 ▇▇에는 분리과세 ▇▇으로 납세▇▇(제3항의 지▇▇▇세 포함)가 종결된다.
가.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의 ▇▇을 적용
나이(연▇▇▇일 ▇▇) | ▇▇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
나. ▇▇▇▇▇▇ : 제2호 나목에서 ▇▇한 세액의 70%
2. 연▇▇▇령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징수한다. 가. 기타▇▇으로 15%의 ▇▇로 분리과세
나. ▇▇▇▇▇▇은 다음 식을 적용하여 ▇▇한 세액
연▇▇▇령 당시 × ▇▇▇▇소득세* | 연▇▇▇령한 ▇▇▇▇▇▇ |
연▇▇▇령 당시 ▇▇▇▇▇▇ |
* 연▇▇▇령 당시 ▇▇▇▇소득세 = 연▇▇▇령 전까지의 ▇▇▇▇소득세 누계액
- 연▇▇▇령 전까지 ▇▇한 ▇▇▇▇의 누계액에 ▇▇ 세액**
** 연▇▇▇령 전까지 ▇▇한 ▇▇ ▇▇의 누계액에 ▇▇ 세액
= ▇▇▇▇소득세
누계액
× ▇▇▇▇▇▇ 누계액 ▇▇▇▇▇▇ 누계액
②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 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으로 적용받는 계좌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되는 ▇▇ 조세특례제 한법 부칙(법률 제11614호) 제41조에서 ▇▇ 바와 같이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 86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를 ▇▇가산세로 추 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1. 가입자의 사망
2. ▇▇․지변
3. 가입자의 ▇▇
4. 가입자의 해외▇▇
5. 사업장의 폐업
6.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의 정지, ▇▇인가·허가의 취소, ▇▇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세액의 10%를 지▇▇▇세로 ▇▇징수한다.
제19조(계좌의 ▇▇) ① 가입자가 사망한 ▇▇ 소득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에 한하여 계좌를 ▇▇할 수 있다.
② 계좌를 ▇▇하고자 하는 ▇▇▇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부터 6개월 이내에 ▇▇▇▇을 ▇▇▇ 한다. 이 ▇▇ ▇▇▇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한 것으로 보 며 회사는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까지 ▇▇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가입자가 ▇▇한 ▇ ▇으로 ▇▇ ▇▇ ▇▇징수된 세액과 ▇▇▇가 ▇▇한 금액에 ▇▇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 을 ▇▇▇▇▇ 한다.
③ 제2항의 ▇▇ ▇▇▇가 계좌를 ▇▇한 날에 계좌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좌의 가입일은 사망한 가입자가 가입한 날을 적용한다.
④ 회사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을 하지 아니한 ▇▇에사망일 ▇▇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하였다고 ▇▇ ▇▇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회사가 확인한 날 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한 이전인 ▇▇에는 ▇▇▇한의 ▇▇로 하고, ▇▇▇가 ▇▇ ▇▇이 지나기 전에 ▇▇한 ▇▇에는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 ▇▇징수한 세액을 뺀 금 액을 가입자의 소득세로 한다.
1.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한 금액
2. 사망확인일 ▇▇ 계좌에 있는 금액
제20조(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이 있는 거주자인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
음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2%[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금액이 4▇▇▇ 이하(근로▇▇만 있는 ▇▇에는 총급여액 5천 500▇▇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 400▇▇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이내의 금액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 ▇ 700▇▇을 초과하는 ▇▇에는 그 초과하 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 합▇▇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 해서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 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이연퇴직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수수료 등) ① 회사는 가입자의 계좌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 시 가입자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위탁 시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가입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2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등)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연금저축증서, 거래인감 등이 분실‧도난‧훼손·멸실되었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3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하 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2. 가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가입자가 연금저축카드 등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다만, 회사가 가입자로부 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 용함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 제 서류 및 거래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 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 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
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만,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한 사 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입자와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 신할 수 있다.
② 가입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제25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 행일 20일 전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 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 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 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 변경 전 내 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 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가입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양도 및 질권설정) ① 가입자는 계좌 내에 보유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을 인출한 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입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계좌 내에 보유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질권(채무자가 돈 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7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 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8조(관계법규등 준수) 가입자와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
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9조(분쟁조정) 가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 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가입자 사이에 소 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 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 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3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최소계좌설정금액은 “0원”으로 한다.
2. 제8조 제4항 및 제21조 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해당 사항 없음
3. 그 밖의 특약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