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본 프로그램에 관한 귀하와 RPPS 간의 완전한 계약으로, 제 1 부 - 일반 조항, 제 2 부 - 국가별 고유 조항(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과 라이센스 정보 및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계약이 귀하와 RPPS 간의 본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모든 이전 구두 또는 서면 의사 교환을 대체합니다. 제 2 부의 조항과 라이센스 정보가 제 1 부의 조항을 대체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Ricoh Production Print Solutions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
제 1 부 - 일반 조항
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설치, 복사, 액세스 또는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본 계약의 조항에 동의하게 됩니다. 만일 귀하가 제3자 개인이나 회사 또는 기타 법인체를 대표하여 본 계약의 조항을 승인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에게 해당 제3자 개인이나 회사 또는 법인체가 이들 조항을 준수하도록 할 완전한 권한이 있음을 보증하고 진술합니다. 본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설치, 복사, 액세스 또는 사용하지 마시고,
• 본 프로그램을 취득한 당사자에게 본 프로그램 및 를 반환하고 .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경우, 본 프로그램을 취득한 해당 당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PPS”는 Ricoh Production Print Solutions LLC 또는 Ricoh Company, Ltd.의 계열사입니다. “라이센스 ”정보“란 ”프로그램 고유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를 나타냅니다. 프로그램
'라이센스 정보는 시스템 명령을 사용하여 '본 프로그램의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에서 보거나 프로그램에 동봉된 소책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센스 정보는 ▇▇▇▇://▇▇▇.▇▇▇▇▇▇▇▇▇. com/licenses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 원본 및 원본의 전체 또는 부분 사본을 포함하여 1) 기계 판독 가능한 지침 및 데이터 2) 구성요소 3) 음성/영상 내용물(예를 들어, 이미지, 텍스트, 녹음 자료 또는 영상), 4) 관련 라이센스가 부여된 자료 및 5) 라이센스 사용 문서 또는 키 및 자료를 의미합니다.
“귀하”는 “한 명의 ”개인을 의미하거나 또는 단일 법인체를 의미합니다.
본 계약은 본 프로그램에 관한 귀하와 RPPS 간의 완전한 계약으로, 제 1 부 - 일반 조항, 제 2 부 - 국가별 고유 조항(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과 라이센스 정보 및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계약이 귀하와 RPPS 간의 본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모든 이전 구두 또는 서면 의사 교환을 대체합니다. 제 2 부의 조항과 라이센스 정보가 제 1 부의 조항을 대체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권한 라이센스
본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RPPS 또는 RPPS 공급업체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라이센스가 부여되어 있으며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본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RPPS는 귀하에게 본 프로그램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귀하는 1) 평가, 테스트 또는 데모 용도에 한해, 또는 시험 사용이나 "시용 -후 -구매 "방식으로 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2) 상기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합당한 개수의 프로그램 사본(백업 사본 포함)을 생성 및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본 라이센스 조항은 귀하가 작성하는 각 사본에도 적용됩니다. 귀하는 본 프로그램의 모든 전체 사본 또는 부분 사본에 반드시 모든 저작권 표시 및 기타 모든 소유권 표시를 해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에는 평가 기간 종료 후 프로그램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활성화 수단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비활성화 수단 또는 프로그램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프로그램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데이터가 유실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는 1) 프로그램의 모든 사본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2) 프로그램을 사용(로컬 또는 원격 액세스)하는 모든 사람이 귀하가 사용을 허가하고 본 계약의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1) 본 계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프로그램을 사용, 복사, 수정 또는 배포하는 행위 2) 계약으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프로그램을 리버스 어셈블, 리버스 컴파일 또는 달리 변환하는 행위 3) 본 프로그램을 재사용권 부여, 대여 또는 리스하는 행위.
평가 기간은 귀하가 본 계약의 조항에 동의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1) 라이센스 정보에 명시된 기간이나 날짜 또는 2)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자체 비활성화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평가 기간 동안에는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정보에 RPPS귀하가 프로그램을 점유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평가 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의 모든 사본을 파기해야 합니다. 만일 RPPS귀하가 프로그램을 점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귀하가 그리 하기로 결정한 경우, 프로그램에 대해 상이한 라이센스 계약이 적용되며, 해당 시점에 해당 계약이 귀하에게 제시됩니다. 그 외에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PPS는 귀하가 본 계약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라이센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RPPS가 귀하의 라이센스를 해지하면 귀하는 본 프로그램 및 사본을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2. 보증 부인
배제 불가능한 일체의 법적 보증 규정에 따라 RPPS는 -프로그램의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성 또는 기술 지원(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묵시적 보증 또는 조건을 포함하여(단, 이에 한하지 않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체의 보증 또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한 배제 조항은 RPPS의 모든 프로그램 개발자 및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비-RPPS 프로그램의 제조업체, 공급업체 또는 출판업체 또한 각자 자체적으로 보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RPPS에 달리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RPPS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책임 제한사항
RPPS의 계약 불이행 또는 기타 귀책 사유로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RPPS 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해당 경우, 귀하가 RPPS로부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인(계약 위반 또는 과실, 허위 진술, 기타 계약 또는 배상 청구 등을 포함)에 관계없이 RPPS는 다음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1) 신체 상해(사망 포함)와 부동산 및 유체 재산상의 손해 및 2) 기타 직접적인 물리적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의 원인이 된 프로그램의 대금.
이러한 제한사항은 RPPS의 프로그램 개발자 및 공급업체에게도 적용됩니다. RPPS 프로그램 개발자 및 공급업체와 의 책임은 각자의 책임을 합하여 위 책임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RPPS , 프로그램 개발자나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은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
2. 특별 손해, 부수 손해, 간접 손해 또는 경제적인 결과적 손해
3. 기대했던 이익, 사업, 수익, 영업권 또는 비용 절감이 실현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일부 관할권에서는 부수 손해나 결과적 손해에 대한 제외사항이나 제한사항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사항이나 제외사항이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일반 조항
1.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계약에 의해 포기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강행 법규상의 소비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3. 귀하는 프로그램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4. 귀하는 RPPS가 영업을 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귀하의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포함)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귀하와 RPPS 간의 영업 관계를 위하여 처리되거나 사용될 것이며, 의 계약직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및 파견 직원에게 귀하와의 의사 교환을 포함하는 이들의 총체적인 영업 활동(예를 들어, 주문 처리, 영업 촉진 및 시장 조사)을 위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RPPS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소송 제기의 원인이 발생한 지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본 계약에 의거한 법률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양 당사자는 RPPS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 면책됩니다.
7. 본 계약은 제3자를 위한 어떠한 권리나 소송 제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며, RPPS는 제3자가 귀하에게 제기하는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상기 책임 제한사항에서 언급한 대로, 법적으로 RPPS에게 책임이 있는 신체 상해(사망 포함)나 부동산 및 유체 재산상의 손해의 경우는 가 책임을 집니다.
5. 준거법, 관할권 및 중재 준거법
귀하와 RPPS 양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귀하와 RPPS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통제, 해석 및 강제하는 데 있어 준거법 결정의 원칙에 관계없이 귀하가 본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구입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할권
귀하와 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귀하가 본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제 2 부 - 국가별 고유 조항
미주 지역
아르헨티나: 준거법, 관할권 및 중재(제 5조):
다음 예외사항이 본 절에 추가됩니다. 본 계약에 의거하여 발생한 모든 소송은 배타적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Ordinary Commercial Court에서 처리합니다.
브라질: 준거법, 관할권 및 중재(제 5조):
다음 예외사항이 본 절에 추가됩니다. 본 계약에 의거하여 발생한 모든 소송은 배타적으로 Rio de Janeiro, RJ의 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캐나다: 책임 제한사항(제 3조):
다음이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조항을 대체합니다.
RPPS의 과실에 의한 신체 상해(사망 포함) 및 부동산과 유체 동산의 물리적 손해 및 일반 조항(제 4조): 다음이 일곱 번째 조항을 대체합니다.
7. 본 계약은 제3자를 위한 어떠한 권리나 소송 제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며, RPPS는 제3자가 귀하에게 제기하는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상기 책임 제한사항에서 언급한 대로, 법적으로 RPPS에게 책임이 있는 RPPS의 과실에 의한 신체 상해(사망 포함)나 부동산 및 유체 재산상의 실손해의 경우는 ”가 책임을 집니다.
준거법, 관할권 및 중재(제 5조): 다음이 준거법 조항의 “귀하가 본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 부분을 대체합니다.
온타리오 주의 법률”
페루: 책임 제한사항(제 3조):
다음이 본 절에 추가됩니다.
페루의 Civil Code의 Article 1328에 따라, 본 절에 명시된 제한사항 및 제외사항은 RPPS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dolo”)나 중대한 과실(“culpa inexcusable”)에 의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일반 조항(제 4조):
다음이 본 절에 추가됩니다.
Government Users Restricted Rights - 본 제품은 민간 비용으로만 개발된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상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입니다(또는 포함). 민간 기관의 사용은 연방 취득 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12.212)에 의거하여, 군사적 기관은 국방부 연방 취득 규정 부록(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227.7202)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미정부 기관의 사용, 복제 또는 공개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동봉되는 국제 프로그램 라이센스 계약이 유일하게 적용되며 하드웨어 제품의 경우 제품 문서에서 명시된 라이센스 조항이 적용됩니다.
준거법, 관할권 및 중재(제 5조):
“다음이 준거법 조항의 ”귀하가 본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 부분을 대체합니다.
미국 뉴욕 주의 법률
아시아 태평양
호주: 보증 부인(제 2조):
다음이 추가됩니다.
비록 RPPS에 일체의 보증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귀하는 Trade Practices Act 1974 또는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 의해 허가되는 범위까지로 제한됩니다.
책임 제한사항(제 3조): 다음이 추가됩니다.
RPPS가 Trade Practices Act 1974의 묵시적 조건이나 보증을 위반한 경우, RPPS'의 책임은 물품을 수리 또는 교환해 주거나 동등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조건이나 보증이 판매 권리, 남에게 방해 받지 않는 라이센스 또는 제한 없는 소유권과 관련된 경우 또는 물품이 개인용, 국내용 또는 가정용으로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통상적으로 구입된 경우에는 본 단락의 어떠한 제한사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거법, 관할권 및 중재(제 5조): “다음이 준거법 조항의 ”귀하가 본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 부분을 대체합니다.
귀하가 본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취득한 주 또는 지방의 법률
베트남: 준거법, 관할권 및 중재(제 5조):
다음이 준거법 조항의 “귀하가 본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 부분을 대체합니다. 미국 뉴욕 주의 법률
다음이 본 절에 추가됩니다.
중재
본 계약에 의거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분쟁 발생시 유효한 Arbitration Rules of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SIAC Rules”)에 따라 싱가폴에서 열리는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처리됩니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양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에 항소할 수 없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실의 발견 및 법률적인 결론을 명시해야 합니다.
중재자의 수는 모두 세 명이며 분쟁의 양 당사자가 중재자를 한 명씩 지명합니다. 양 당사자에 의해 지명된 두 명의 중재자가 본 소송의 의장을 맡게 될 세 번째 중재자를 지명합니다. 의장이 궐석인 경우에는 SIAC의 의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기타 궐석은 궐석자를 최초 지명한 각각의 해당 당사자가 지명합니다. 소송은 궐석이 발생한 단계부터 계속됩니다.
한쪽 당사자가 중재자를 지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 당사자가 중재자를 지명하지 않거나 지명하지 못한 경우, 첫 번째로 지명된 중재자가 단독 중재자가 됩니다.단, 이 중재자는 유효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지명된 중재자여야 합니다.
모든 소송은 해당 소송에 제시되는 모든 문서를 포함하여 모두 영어로 진행됩니다. 본 합의서의 영어 버전은 다른 모든 언어 버전에 우선합니다.
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 준거법, 관할권 및 중재(제 5조):
“다음이 준거법 조항의 ”귀하가 본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 부분을 대체합니다.
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법률
인도: 책임 제한사항(제 3조):
다음이 첫 단락의 조항 1 및 2를 대체합니다.
1) 신체 상해(사망 포함) 또는 부동산과 유체 동산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RPPS'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로 제한되며 2)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RPPS의 불이행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기타 실손해의 경우, RPPS'는 본 배상 청구의 원인이 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귀하가 지불한 대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일반 조항(제 4조): 다음이 본 절의 다섯 번째 조항을 대체합니다.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방 당사자의 권리는 상실되며 상대방은 해당 소송과 관련된 의무에서 면책됩니다.
준거법, 관할권 및 중재(제 5조): 다음이 본 절에 추가됩니다.
중재
본 계약에 의거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분쟁 발생시 유효한 인도의 법률에 따라 인도의 방갈로르에서 열리는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처리됩니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양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에 항소할 수 없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실의 발견 및 법률적인 결론을 명시해야 합니다.
중재자의 수는 모두 세 명이며 분쟁의 양 당사자가 중재자를 한 명씩 지명합니다. 양 당사자에 의해 지명된 두 명의 중재자가 본 소송의 의장을 맡게 될 세 번째 중재자를 지명합니다. 의장이 궐석인 경우에는 인도의 Bar Council의 의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기타 궐석은 궐석자를 최초 지명한 각각의 해당 당사자가 지명합니다. 소송은 궐석이 발생한 단계부터 계속됩니다.
한쪽 당사자가 중재자를 지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 당사자가 중재자를 지명하지 않거나 지명하지 못한 경우, 첫 번째로 지명된 중재자가 단독 중재자가 됩니다.단, 이 중재자는 유효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지명된 중재자여야 합니다.
모든 소송은 해당 소송에 제시되는 모든 문서를 포함하여 모두 영어로 진행됩니다. 본 합의서의 영어 버전은 다른 모든 언어 버전에 우선합니다.
일본: 일반 조항(제 4조):
다음이 다섯 번째 조항 뒤에 추가됩니다.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의문점은 처음에는 양 당사자 간에 신의 성실의 원칙과 상호 신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책임 제한사항(제 3조):
세 번째 단락의 조항 2에 나오는 “특별 ” 손해라는 말은 삭제됩니다.
뉴질랜드: 보증 부인(제 2조):
다음이 추가됩니다.
비록 RPPS에 일체의 보증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귀하는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또는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배제 또는 제한될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Consumer Guarantees Act 199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영업용으로 물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RPPS가 제공하는 물품에 대해 Consumer Guarantees Act 199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책임 제한사항(제 3조): 다음이 추가됩니다.
Consumer Guarantees Act 199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업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의 제한사항은 Consumer Guarantees Act 1993의 제한사항에 따릅니다.
중국''(PPR): 준거법, 관할권 및 중재(제 5조):
다음이 준거법 조항의 “귀하가 본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 부분을 대체합니다.
미국 뉴욕 주의 법률(현지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필리핀: 책임 제한사항(제 3조):
다음이 세 번째 단락의 조항 2를 대체합니다.
2. 특별 손해(명목상 손해 및 징벌적 손해 포함), 정신적 손해, 부수 손해 또는 경제적인 결과적 손해에 대한 간접 손해
준거법, 관할권 및 중재(제 5조): 다음이 본 절에 추가됩니다.
중재
본 계약에 의거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분쟁 발생시 유효한 필리핀의 법률에 따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열리는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처리됩니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양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에 항소할 수 없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실의 발견 및 법률적인 결론을 명시해야 합니다.
중재자의 수는 모두 세 명이며 분쟁의 양 당사자가 중재자를 한 명씩 지명합니다. 양 당사자에 의해 지명된 두 명의 중재자가 본 소송의 의장을 맡게 될 세 번째 중재자를 지명합니다. 의장이 궐석인 경우에는 필리핀의 Dispute Resolution Center, Inc.의 의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기타 궐석은 궐석자를 최초 지명한 각각의 해당 당사자가 지명합니다. 소송은 궐석이 발생한 단계부터 계속됩니다.
한쪽 당사자가 중재자를 지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 당사자가 중재자를 지명하지 않거나 지명하지 못한 경우, 첫 번째로 지명된 중재자가 단독 중재자가 됩니다.단, 이 중재자는 유효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지명된 중재자여야 합니다.
모든 소송은 해당 소송에 제시되는 모든 문서를 포함하여 모두 영어로 진행됩니다. 본 합의서의 영어 버전은 다른 모든 언어 버전에 우선합니다.
싱가폴: 책임 제한사항(제 3조):
세 번째 단락의 조항 2에 나오는 “특별 손해” 및 “경제적인 ”이라는 말이 삭제됩니다.
일반 조항(제 4조): 다음이 일곱 번째 조항을 대체합니다.
위의제 3조(책임 제한사항)에 명시한 대로 RPPS'의 공급업체 및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본 계약 조항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Contracts (Right of Third Parties) Act에 의거한 권한이 없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통칭하여 EMEA)
보증 부인(제 2조):
EU 국가의 경우, 본 절 서두에 다음이 추가됩니다.
EU 국가의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 상품 판매에 적용되는 해당 국가 법률에 의거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한 권리는 본 2조의 조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책임 제한사항(제 3조):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및 스위스의 경우, 다음이 본 절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강행 법규에 의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1. 본 계약과 관련되었거나 이에 의거한 의무 수행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손실에 대해, RPPS는 이러한 의무의 불이행이나 이러한 기타 원인으로 인한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결과로서 판명되거나 실제로 발생한 손해 및 손실(RPPS의 귀책인 경우)에 대해서만 최대 귀하가 프로그램에 지불한 요금을 한도로 배상합니다.
2. 이러한 제한사항은 법적으로 RPPS에게 책임이 있는 신체 상해(사망 포함) 및 부동산과 유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RPPS 또는 프로그램 개발자는 다음과 같은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데이터의 분실 및 손상,
2) 부수 손해, 간접 손해 또는 경제적인 결과적 손해, 3) 이익의 손실(비록 그 원인이 손해를 가져온 사건의 즉각적인 결과로서 발생하더라도) 또는 4) 기대했던 영업기회, 매출, 영업권 또는 비용 절감의 미실현으로 인한 손실.
4. 본 조항에서 동의된 책임에 대한 제한사항 및 제외사항은 RPPS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및 프로그램 개발자의 활동에도 적용되며, 이상이 RPPS, 공급업체 및 프로그램 개발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최대 한도입니다.
책임 제한사항(제 3조):
프랑스 및 벨기에의 경우, 다음이 본 절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강행 법규에 의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1. 본 계약에 관련되었거나 이에 의거한 의무 수행의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 및 손실에 대해, RPPS는 이러한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결과로서 판명되거나 실제로 발생한 손해 및 손실(RPPS의 귀책인 경우)에 대해서만 손해를 가져온 프로그램에 대해 귀하가 지불한 요금을 한도로 배상합니다.
2. 이러한 제한사항은 법적으로 RPPS에게 책임이 있는 신체 상해(사망 포함) 및 부동산과 유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RPPS 또는 프로그램 개발자는 다음과 같은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데이터의 분실 및 손상,
2) 부수 손해, 간접 손해 또는 경제적인 결과적 손해, 3) 이익의 손실(비록 그 원인이 손해를 가져온 사건의 즉각적인 결과로서 발생하더라도) 또는 4) 기대했던 영업기회, 매출, 영업권 또는 비용 절감의 미실현으로 인한 손실.
4. 본 조항에서 동의된 책임에 대한 제한사항 및 제외사항은 RPPS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및 프로그램 개발자의 활동에도 적용되며, 이상이 RPPS, 공급업체 및 프로그램 개발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최대 한도입니다.
준거법, 관할권 및 중재(제 5조):
준거법
“귀하가 본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 부분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1)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게오르기아, 헝가리,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마케도니아 공화국(FYR),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의 경우, “오스트리아의 법률” 2) 알제리아, 베닌,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인민공화국, 지부티, 콩고 민주공화국, 적도 기니, 가봉, 잠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르타니아, 모로코, 니제르, 세네갈, 토고 및 튀니지의 경우, “프랑스의 법률” 3)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의 경우, “핀란드의 법률” 4) 앙골라,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나, 요르단, 케나, 쿠웨이트, 라이베리아, 말라위, 몰타,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르완다, 상투메, 사우디 아라비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아랍 에미리트, 영국, 예멘, 잠비아 및 짐바브웨의 경우, “영국의 법률” 5)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법률”.
관할권
다음 제외사항이 본 절에 추가됩니다.
1) 오스트리아의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한 관할권(그 존재 여부 포함)은 오스트리아 빈(Inner-City)의 주무 법정에 있습니다. 2) 앙골라,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나,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라이베리아, 말라위, 몰타,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르완다, 상투메, 사우디 아라비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예멘, 잠비아 및 짐바브웨의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하여 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즉결 재판 절차 포함)은 영국 법원의 독점적 관할권으로 제출됩니다. 3)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의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하여 또는 본 계약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 귀하의 호적 등기소 및/또는 상업 지역이 위치한 국가의 법률 및 수도의 법원만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4) 프랑스, 알제리, 베닌,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인민공화국, 지부티, 콩고 민주공화국, 적도 기니, 가봉, 잠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아, 모로코, 니제르, 세네갈, 토고 및 튀니지의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하여 또는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즉결 재판 포함)은 배타적으로 파리의 Commercial Court에 의해 처리됩니다. 5) 러시아의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하여 또는 본 계약의 해석, 위반, 해지, 이행 무효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모스크바의 Arbitration Court에 의해 처리됩니다. 6)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귀하와 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을 요하네스버그의 High Court 의 관할권에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7) 터키의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터키 공화국의 이스탄불 Central (Sultanahmet) Courts와 Execution Directorates에서 해결합니다. 8) 아래에 명시된 각 국가의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하여 발생한 모든 법률적 배상 청구는 a) 그리스의 아테네, b)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c) 이탈리아의 밀라노, d) 포르투갈의 리스본 및 e) 스페인의 마드리드의 주무 법정에 의해 배타적으로 처리됩니다. 9) 영국의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영국 법원의 관할권에 제출할 것에 동의합니다.
중재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게오르기아, 헝가리,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마케도니아 공화국(FYR),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의 경우,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본 계약의 위반, 해지 또는 무효화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빈 Federal Economic Chamber의 International Arbitral Center의 Rules of Arbitration and Conciliation(빈 규칙)에 따라 동 규칙에 의해 선임된 세 명의 중재자에 의해 최종 타결됩니다. 중재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열리며, 이들 소송 절차의 공식 언어는 영어입니다. 중재자들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양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이 갖습니다. 따라서, Austrian Code of Civil Procedure의 Paragraph 598 (2)에 따라, 양 당사자는 본 코드의 Paragraph 595 (1) Figure 7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RPPS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국가에 있는 주무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의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해당 시점의 핀란드 중재법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중재에 의해 최종 타결됩니다. 양 당사자는 중재자를 한 명씩 지명합니다. 이어 중재자들이 의장을 공동 선출합니다. 만일 중재자들이 의장 선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헬싱키 Centr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의장을 선출합니다.
오스트리아: 제한적인 보증(제 3조):일반 조항(제 4조):
다음이 조항 4에 추가됩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담당자 정보에는 귀하의 법인 정보(예를 들어, 매출액 및 기타 거래 정보 등)도 포함됩니다.
독일: 제한적인 보증(책임 제한사항(제 3조):
다음이 본 절에 추가됩니다.
RPPS의 고의적인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초래된 손해의 경우에는 본 조항에 명시된 제한사항 및 제외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조항(제 4조): 다음이 다섯 번째 조항을 대체합니다.
본 계약의 제 2조(보증 부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배상 청구는 법에 규정된 3년 기한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 책임 제한사항(제 3조):
다음이 본 절 말미에 추가됩니다.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범죄 행위로 초래된 인명, 신체적 안녕 또는 건강을 해치는 계약 불이행의 경우에는 본 계약에 명시된 제한사항 및 제외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는 책임 제한사항을 유효한 조항으로 승인하며, 본 계약에 의거하여 발생한 기타 이익 및 취득 가격이 책임 제한사항과 균형을 이룰 때 Hungarian Civil Code의 Section 314.(2)가 적용된다는 것을 진술합니다.
아일랜드: 제한적인 보증(보증 부인(제 2조):
다음이 본 절에 추가됩니다.
본 계약 조건 또는 Sale of Goods Act 1893 제 12조(Sale of Goods and Supply of Services Act 1980, 즉 "1980 Act"에 의해 수정된 법률에 따름)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80 Act에 의해 수정된 Sale of Goods Act 1893에 묵시적으로 포함된 일체의 보증(1980 Act 제 39조의 의문 여지 해소 조항 포함)을 비롯한 모든 조건 및 보증(명시적, 묵시적, 법적 또는 기타 모든 경우 포함)은 본 계약에 의해 배제됩니니다.
책임 제한사항(제 3조):
다음이 본 절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본 절의 경우, “불이행”이란 법적으로 RPPS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본 계약의 주요 내용과 관련되는, RPPS 측의 모든 행위, 진술, 부작위 또는 과실을 의미합니다(계약 상의 불이행인지 불법 행위에서의 불이행인지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손실이나 손해를 함께 초래하거나 이를 야기하는 다수의 불이행은 마지막 불이행이 발생한 날짜에 발생한 하나의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불이행으로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RPPS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절에서는 RPPS'의 책임 한도 및 귀하에 대한 유일한 보상의 한도를 명시합니다.
1. RPPS는 의 과실로 인해 초래된 (a) 사망이나 개인 상해에 대해, RPPS그리고 (b)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RPPS가 책임을 지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RPPS의 과실로 인해 초래된 귀하의 유체 재산상의 물리적 손해에 대해 제한사항 없이 책임을 집니다.
2. 위의 첫 번째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불이행으로 초래된 실손해에 대한 RPPS'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1) €125,000 또는 2) 불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 귀하가 지불한 대금의 125%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RPPS' 공급업체와 프로그램 개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RPPS, 공급업체 및 프로그램 개발자의 책임은 각자의 책임을 합하여 위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RPPS가 책임을 지지 않는 항목
첫 번째 조항에 언급된 책임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RPPS, 공급업체 또는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해 RPPS, 공급업체 또는 리셀러가 미리 통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데이터의 분실 및 손상
2. 특별 손해, 간접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
3. 기대했던 이익, 영업 기회, 매출, 비용 절감 등의 비실현으로 인한 손실 또는 영업권에 대한 손실
이탈리아: 일반 조항(제 4조):
다음이 본 절에 추가됩니다.
RPPS와 고객(이하 각각 “당사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해당 법률 조항 및/또는 법규의 모든 의무를 준수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해당 법률 조항 및/또는 법규를 침해함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 청구, 제비용으로부터 상대방을 면책하고 피해가 없도록 보호합니다.
슬로바키아: 책임 제한사항(제 3조):
다음이 마지막 단락 뒤에 추가됩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Slovak Commercial Code의 §§ 373-386에 의거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일반 조항(제 4조): 다음이 다섯 번째 조항을 대체합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소송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현지법에서 정의한 기간(4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스와질랜드: 일반 조항(제 4조):
다음이 조항 4에 추가됩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담당자 정보에는 귀하의 법인 정보(예를 들어, 매출액 및 기타 거래 정보 등)도 포함됩니다.
영국: 보증 부인(제 2조):
다음이 본 절의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첫 문장을 대체합니다.
배제 불가능한 일체의 법적 보증 규정에 따라 RPPS는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품질 만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비침해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단, 이에 한하지 않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체의 보증 또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책임 제한사항(제 3조): 다음이 본 절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본 절의 경우, “불이행”이란 법적으로 RPPS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본 계약의 주요 내용과 관련되는, RPPS 측의 모든 행위, 진술, 부작위 또는 과실을 의미합니다(계약 상의 불이행인지 불법 행위에서의 불이행인지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손실이나 손해를 함께 초래하거나 이를 야기하는 다수의 불이행은 하나의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불이행으로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RPPS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절에서는 RPPS'의 책임 한도 및 귀하에 대한 유일한 보상의 한도를 명시합니다.
1. RPPS는 다음에 대해 제한사항 없이 책임을 집니다.
1) RPPS의 과실로 인해 초래된 사망이나 개인 상해
2) Sale of Goods Act 1979의 Section 12 또는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ct 1982 의 Section 2 또는 법에 의해 규정된 이들 조항의 모든 변경 또는 재제정에 의한 묵시적인 의무사항 불이행
3)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RPPS가 책임을 지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RPPS의 과실로 인해 초래된 귀하의 유체 재산상의 물리적 손해.
2. 위의 첫 번째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불이행으로 초래된 실손해에 대한 RPPS'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1) £75,000 또는 2) 불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 귀하가 지불한 대금의 125%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RPPS' 공급업체와 프로그램 개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RPPS, 공급업체 및 프로그램 개발자의 책임은 각자의 책임을 합하여 위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RPPS가 책임을 지지 않는 항목
첫 번째 조항에 언급된 책임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RPPS, 공급업체 또는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해 RPPS, 공급업체 또는 리셀러가 미리 통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데이터의 분실 및 손상
2. 특별 손해, 간접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
3. 기대했던 이익, 영업 기회, 매출, 비용 절감 등의 비실현으로 인한 손실 또는 영업권에 대한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