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주식회사 빙그레(이하 “빙그레”라 한다)와 _______(이하 “협력업체”라 한다)는 자기▇▇부착제품(이하“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실의 원칙에 따라 ▇▇▇▇을 존중하여 이 기본계약▇▇ 권리를 행사하고 ▇▇를 이행한다.
②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이 기본계약을 이행하는 ▇▇에서「하도급▇▇ ▇▇▇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독점▇▇ 및 공▇▇▇에 관한 법률」(이하 ‘공▇▇▇법’이라 한다.) 및 기타 ▇▇ 법령을 ▇▇한다.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이 기본계약은 빙그레가 협력업체에게 ▇▇ 등을 ▇▇하는 ▇▇에 관한 기본사항을 ▇▇ 것으로 별도의 ▇▇이 없는 한 이 기본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개의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 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한다.
②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에는 계약서면에 목적물의 발주년월일, 품명․사양․▇▇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 대금(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을 ▇▇하고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 또는 ▇▇날인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에 대하여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놓은 ▇▇에는 그 ▇▇으로 위의 ▇▇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에는 빙그레가 제2항의 ▇▇▇▇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를 포함한다)를 협력업체에게 발급하고, 협력업체가 발주서를 ▇▇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 개별계약은 협력업체가 발주서를 ▇▇한 날에 해당 발주서에 기재된 ▇▇대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을 ▇▇▇려는 ▇▇에는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 ▇▇되는 ▇▇을 서면에 ▇▇하여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 또는 ▇▇날인한다.
⑤ 빙그레는 협력업체가 목적물 ▇▇에 ▇▇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개별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제3조 (개별계약 등의 ▇▇)
① 빙그레가 협력업체에게 ▇▇ 등을 ▇▇하면서 개별계약서나 발주서 등(이하‘발주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 협력업체는 빙그레에게 ▇▇사실에 ▇▇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 협력업체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 또는 ▇▇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빙그레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협력업체가 빙그레로부터 ▇▇받은 ▇▇ 등의 ▇▇
2. 하도급대금
3. ▇▇일
4. 빙그레와 협력업체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빙그레가 ▇▇한 ▇▇
② 빙그레는 협력업체로부터 ▇▇사실에 ▇▇ 확인 ▇▇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에 ▇▇ ▇▇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③ ▇▇사실에 ▇▇ 확인 ▇▇과 이에 ▇▇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을 ▇▇▇여 상대방의 주소(▇▇▇편주소 또는 ▇▇▇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우편
2.「전자문서 및 전자▇▇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의 ▇▇ 및 ▇▇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④ 빙그레의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이 발주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 등을 ▇▇한 ▇▇에는 해당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에게도 ▇▇사실에 ▇▇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 사업장책임자나 작업반장 등이 한 ▇▇ 또는 부인의 의사는 빙그레가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약▇▇)
①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이 기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 빙그레는 협력업체의 ▇▇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하지 아니한다.
② 특약의 ▇▇이 이 기본계약의 ▇▇과 ▇▇되거나 하도급법, 공▇▇▇법 및 ▇▇ 법령에 위반되는 ▇▇은 협력업체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이다.
제5조 (계약▇▇)
① 다음 ▇ ▇에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 합의하여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을 ▇▇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이 필요하고, 이를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 ▇▇하는 ▇▇
2. 발주자의 ▇▇에 따라 계약▇▇을 ▇▇, 추가하려는 ▇▇
② 계약을 ▇▇▇는 ▇▇에서 빙그레의 ▇▇로 사▇▇▇,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위▇▇▇이 함께 ▇▇되어 하도급대금의 ▇▇▇ 필요한 ▇▇에는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협의하여 위▇▇▇의 ▇▇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다. 다만, 빙그레는 위▇▇▇ 등이 ▇▇되기 전에 협력업체가 ▇▇ ▇▇한 부분은 ▇▇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을 ▇▇▇여 손해가 발생한 ▇▇ 손해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 하며, 빙그레나 협력업체 ▇▇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에는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손해의 분담액을 정한다.
제6조 (사▇▇▇)
① 협력업체는 목적물을 빙그레가 ▇▇하는 규격 및 사양에 따라 ▇▇하여 납품한다.
② 협력업체는 제1항의 규격 및 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이 있을 ▇▇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빙그레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③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작방법의 ▇▇에 관한 ▇▇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에 따른 ▇▇▇품의 처리는 ▇▇을 일으키게 한 ▇▇ 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견본 및 제품제작)
① 협력업체는 빙그레의 ▇▇ 시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작업지시서, 견본 등을 빙그레에게 제공받아 빙그레가 ▇▇하는 작업 방법에 따라 견본을 제작한다.
② 빙그레는 이를 확인하고 협력업체에게 제작한 견본에 맞추어 작업을 ▇▇토록 한다.
제8조 (사양서류)
① 빙그레는 발주 시 필요하다고 ▇▇될 때에는 패턴, 견본, 규격서, 작업지시서 또는 사양서류(이하 “서류”라 한다)를 협력업체에게 대여한다.
② 협력업체는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 하며, 개별계약에서 ▇▇ 목적 이외에는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력업체는 대여 받은 서류의 ▇▇을 완료하거나 빙그레의 ▇▇가 있는 ▇▇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④ 협력업체는 빙그레의 서면에 의한 사전 ▇▇ 없이 대여 받은 서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여 받은 서류 또는 빙그레가 ▇▇한 복사․▇▇▇류에 ▇▇ 어떠한 처분행위(제3자에 ▇▇ 열람, 대여를 포함한다)도 하지 아니한다.
⑤ 협력업체가 대여서류를 멸실․훼손하거나 제3항의 ▇▇을 위반하여 빙그레에게 손해를 입힌 ▇▇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⑥ 협력업체는 대여 받은 서류가 손상된 때에는 신속히 빙그레에게 통지하여 ▇▇을 받는다.
제9조 (발주)
빙그레는 ▇▇ 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력업체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을 두고 발주한다. 이 ▇▇ 빙그레는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를 함께 제공한다.
제10조 (사급▇▇)
① 빙그레는 품질의 유지, 개선, 안전도 향상 기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 (이에 ▇▇되지 않는다) 목적물의 ▇▇에 ▇▇되는 재료, 부품, 반제품 또는 제품 등 (이하 "사급▇▇”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 또는 ▇▇으로 지급하거나, 구입처를 지정할 수 있다.
공급자가 직접 수급하는 것보다 ▇▇▇가 수급하는 것이 유리한 ▇▇
기타 공급자가 ▇▇하는 ▇▇
② 사급▇▇의 유․▇▇ 구분, 품명․▇▇․제공일, 지급장소, 대가 및 그 지급방법․지급▇▇, 불량품으로 인한 ▇▇▇상 등은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력업체는 빙그레가 ▇▇ 공급업자로부터 사급▇▇를 직접 ▇▇한 ▇▇에는 즉시 수령증을 빙그레에게 송부한다.
④ 협력업체는 사급▇▇를 ▇▇하는 ▇▇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 등을 확인하고 사급▇▇의 ▇▇ 또는 ▇▇의 과부족 등의 ▇▇▇ 있을 ▇▇ 즉시 빙그레에게 통지하여 ▇▇ 협의하여 처리한다. 빙그레가 ▇▇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한 ▇▇에도 그러하다.
⑤ 협력업체가 제4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급▇▇의 ▇▇ 및 ▇▇부족에 ▇▇ 책임은 협력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사급▇▇의 성질상 ▇▇ 즉시 ▇▇를 발견할 수 없는 ▇▇ ▇▇ 후 6개월 이내에 사급▇▇의 ▇▇가 발견되면 빙그레가 ▇▇에 기인하는 ▇▇▇상 등의 책임을 지며, 6개월 내에 ▇▇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되는 ▇▇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빙그레는 협력업체로부터 사급▇▇의 이상에 ▇▇ 통지를 받으면 그 ▇▇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⑦ 협력업체는 작업▇▇ 사급▇▇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에게 그 사실을 통지▇ ▇ ▇▇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⑧ 협력업체가 사급▇▇의 이상에 ▇▇ 조치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는 협력업체가 부담한다.
⑨ ▇▇ 사급▇▇에 ▇▇ 협력업체의 가공불량이 ▇▇ 시 합의한 허용치를 초과한 ▇▇에는 협력업체는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가공비 및 해당 사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빙그레에게 지급한다. 이 ▇▇ 불량율의 허용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 협의하여 품목별․재료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⑩ 빙그레는 ▇▇ 사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목적물에 ▇▇ 하도급대금의 지급▇▇ 전에 ▇▇ 사급▇▇의 구매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다 불리한 조건으로 ▇▇ 사급▇▇의 구매대▇▇▇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⑪ 협력업체는 사급▇▇를 빙그레가 사전 서면 ▇▇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사급▇▇의 소유권)
사급▇▇의 소유권은 빙그레가 ▇▇한다. 다만, 빙그레가 ▇▇으로 지급한 사급▇▇는 협력업체가 그 대금을 ▇▇한 때부터 협력업체의 ▇▇로 한다.
제12조 (▇▇▇▇ 등의 대여)
① 빙그레는 필요가 있다고 ▇▇되는 ▇▇에 목적물의 제작에 ▇▇되는 설비를 협력업체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비의 양도 또는 대여의 ▇▇ 가격, 임대료, ▇▇, 반납 등은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설비 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에 대하여는 제11조를 ▇▇한다.
④ 협력업체는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 즉시 빙그레에 통지▇▇▇ 하며, 그 ▇▇▇ 빙그레에 있거나 불가항력인 ▇▇를 제외하고는 빙그레의 지시에 따라 협력업체의 부담으로 ▇▇▇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빙그레의 손해를 배상▇▇▇ 한다.
제13조 (사급▇▇ 등의 ▇▇)
① 협력업체는 빙그레 ▇▇의 ▇▇ 사급▇▇, 대여품, 대금을 ▇▇하기 전인 ▇▇ 사급▇▇, 설비 등(이하 “대여설비‘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 한다.
② 협력업체는 대여설비를 빙그레의 서면에 의한 사전 ▇▇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급 또는 대여한 목적 이외의 ▇▇로 ▇▇
2. 제3자에게 ▇▇․대여․담보권 ▇▇
3. 그 밖에 빙그레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행위
③ 협력업체는 빙그레 ▇▇의 대여설비를 협력업체의 자산과 ▇▇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추어 공시(公示)▇▇▇ 하며, 물품▇▇ 장부상에도 빙그레의 ▇▇임을 ▇▇하게 구분하여 ▇▇한다.
④ ▇▇ 사급▇▇의 잔재․단재 또는 절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빙그레의 처분에 따른다.
⑤ 협력업체는 대여설비의 지급․대여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된 ▇▇에는 이를 즉시 빙그레에게 반환한다.
⑥ 빙그레는 필요한 ▇▇ 협력업체의 ▇▇를 얻어 협력업체의 사업장을 ▇▇▇여 대여설비의 ▇▇ 및 ▇▇▇▇를 조사할 수 있다. 빙그레의 위임을 받은 자가 협력업체의 ▇▇를 얻은 ▇▇에도 또한 같다.
⑦ 빙그레는 조사결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에는 그에 ▇▇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⑧ 대여설비가 협력업체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에는 협력업체는 완전한 대체품을 제공하거나 그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한다.
⑨ 협력업체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그 밖의 ▇▇▇행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에는 대여설비가 ▇▇▇행 되어 빙그레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의 사실 및 경위를 즉시 빙그레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⑩ 협력업체는 대금을 ▇▇한 사급▇▇ 견본 등의 ▇▇에도 제9항과 같은 ▇▇가 발생할 ▇▇ 목적물의 납품에 ▇▇이 없도록 ▇▇ 장소를 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⑪ 협력업체는 대여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점검 및 ▇▇을 하거나 이를 빙그레에게 의뢰 할 수 있다. 이 ▇▇ 빙그레는 적극 협조한다.
제14조 (단가 및 하도급대금의 결정)
① 단가는 목적물의 ▇▇, 물량, ▇▇재산권 ▇▇, 인건비, 관리비, 물가 및 협력업체의 적정 ▇▇ 등을 고려하여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단가는 별도의 ▇▇이 없는 한 빙그레가 ▇▇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 단가결정의 ▇▇가 된 조건이 계약기간 중 ▇▇▇▇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때에는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는 상대방에게 [별첨1. 단가▇▇▇청 및 협의절차]에 따라 단가의 ▇▇을 신청할 수 있다. 이 ▇▇ ▇▇▇로부터 30일 안에 ▇▇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④ 신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이 있는 ▇▇에는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 임시단가를 적용한다. 이 ▇▇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한다.
⑤ 빙그레는 부당하게 협력업체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으로 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정할 것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설계▇▇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
빙그레가 ▇▇ 등을 ▇▇한 후에 설계▇▇ 또는 ▇▇▇▇의 변동 등의 이유로 목적물의 ▇▇ 또는 완료에 ▇▇▇용이 드는 ▇▇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 또는 완료 ▇▇이 절감되는 ▇▇ 그 ▇▇과 비율에 따라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6조 (원재료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
①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 ▇▇ 그 ▇▇▇을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에는 협력업체는 빙그레에게 계약금액의 ▇▇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여 계약금액을 ▇▇▇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에는 협력업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금액의 ▇▇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 때
2. 계약금액에서 ▇▇▇는 ▇▇이 100분의 5 ▇▇▇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 이상 증감된 ▇▇
② 빙그레는 제1항에 따른 ▇▇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다. 빙그레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협력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에는 해당 조합이 협력업체를 ▇▇하여 하도급대금의 ▇▇을 신청할 수 있다. 이 ▇▇ 빙그레는 협력업체와 하도급대금 ▇▇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을 ▇▇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빙그레가 하도급대금의 ▇▇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에 관한 합의에 ▇▇하지 못한 ▇▇에는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는 하도급분쟁▇▇▇의회에 ▇▇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계약금액의 ▇▇▇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 착수 전에 ▇▇된 납품▇▇▇▇▇상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전에 ▇▇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 적용한다. 다만, 빙그레의 귀책사유 또는 ▇▇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검사 등)
① 빙그레는 협력업체가 납품한 목적물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의 ▇▇ 및 방법은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정한다.
② 빙그레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빙그레가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빙그레에게 통지 ▇▇에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빙그레는 납품된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이를 ▇▇하는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한다. 이 ▇▇ 서면이 교부된 시점에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하는 때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에는 ▇▇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④ 검사▇▇은 빙그레가 부담하며, 협력업체가 빙그레의 ▇▇에 따라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에도 그 ▇▇은 빙그레가 부담한다.
⑤ 빙그레는 검사기간 중 협력업체가 납품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한다.
⑥ 목적물의 성질 또는 ▇▇의 성질상 납품 당시 이를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 또는 협력회사의 신속한 납품을 위하여 납품된 물품의 일부에 ▇▇ 검사만이 이루어진 후에 물품의 ▇▇ 등이 발견된 ▇▇에 동 ▇▇가 협력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빙그레는 법령, ▇▇▇▇ 또는 사전에 합의한 절차 등에 따라 정당한 기간 내에 협력회사에 반품 또는 ▇▇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할 수 있다.
⑦ 빙그레는 검사 결과 목적물의 수▇▇▇ ▇▇의 필요성이 있는 ▇▇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재납품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재납품에 소요되는 ▇▇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에 따라 ▇▇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 (불합격품 등의 처리)
① 협력업체는 빙그레의 검사결과 목적물의 ▇▇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목적물이 불합격된 ▇▇에는 빙그레의 ▇▇에 따라 신속하게 그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한다. 이 ▇▇에도 협력업체는 납품▇▇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협력업체는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발생한 ▇▇에는 빙그레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한다. 다만, 불합격사유가 경미한 ▇▇에는 빙그레는 불합격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목적물의 대금은 ▇▇ ▇▇대금에서 ▇▇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협력업체가 빙그레가 정하는 ▇▇ 기간 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빙그레는 이를 협력업체에게 반송하거나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빙그레가 정하는 ▇▇ 기간이 지나서까지 협력업체가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하지 아니한 ▇▇에는 빙그레가 ▇▇하는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어도 협력업체는 빙그레에게 그 손해를 ▇▇할 수 없다. 다만, 빙그레가 정하는 ▇▇ 기간 내에 빙그레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불합격품이 빙그레가 지급한 사급▇▇의 ▇▇에 따라 발생한 ▇▇에는 이에 ▇▇ 책임은 빙그레가 부담한다.
제19조 (납기)
① 협력업체는 납기까지 완성한 목적물을 개별계약 등에서 ▇▇ ▇▇에 따라 납품한다.
②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납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협력업체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에는 사전에 그 ▇▇ 및 납품예정일을 빙그레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협력업체가 납기에 납품하지 못한 때에는 빙그레는 협력업체에게 납기▇▇으로 인한 ▇▇▇상을 ▇▇할 수 있으며 ▇▇▇구의 범위는 별도로 ▇▇ 바에 따른다.
⑤ 빙그레는 개별계약에 명시된 납품▇▇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협력업체의 목적물의 납품에 ▇▇ ▇▇을 거부하거나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 거부 또는 ▇▇으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20조 (납품)
① 협력업체는 목적물을 협력업체의 책임과 부담으로 개별계약 등에서 ▇▇ ▇▇에 따라 납품장소에 납품한다. 빙그레는 협력업체가 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목적물에 ▇▇ 검사전이라도 즉시(제46조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한 ▇▇에는 검사완료 즉시) ▇▇증명서를 협력업체에게 교부한다.
② 협력업체는 목적물을 납품하는 때에 빙그레가 제공한 도면․사양서․취급▇▇▇․예비품 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③ 협력업체는 별도의 ▇▇이 있거나 빙그레가 ▇▇한 ▇▇ 이외에는 목적물을 분할하여 납품할 수 없다
④ 협력업체가 임의로 분할 납품한 ▇▇에는 빙그레는 자신의 ▇▇으로 분할 납품분을 납품처리하거나 일시 ▇▇책임만을 지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 (▇▇)
협력업체는 목적물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납품▇▇ 및 제품품질유지 ▇▇ 등에 지장이 없는 ▇ ▇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 빙그레의 점검 및 지도에 협조한다.
제22조 (▇▇취소 및 반품의 ▇▇)
① 빙그레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는 행위
2. 목적물의 납품 등에 ▇▇ ▇▇을 거부하거나 ▇▇하는 행위
② 빙그레가 제1항에 따른 ▇▇거부나 ▇▇ 중 빙그레와 협력업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거나 제3자에게 ▇▇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빙그레가 부담한다.
③ 빙그레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을 ▇▇한 ▇▇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빙그레는 이 기본계약 또는 발주서 등에서 ▇▇ 하도급대금의 지급▇▇까지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의 수령일(월1회 이상 세▇▇▇서의 발행일을 ▇▇ ▇▇에는 그 ▇▇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는 때에는 빙그레에게 ▇▇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 하며, 협력업체가 등록한 인장 또는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에는 지체 없이 이를 빙그레에게 통지한다. 이 ▇▇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 책임은 협력업체가 부담한다.
④ 빙그레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에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에서 할인이 가능한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 할인료만 지급한다.
⑤ 빙그레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여 지급하는 ▇▇에는 지급일(▇▇구매전용카드의 ▇▇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담보▇▇의 ▇▇는 납품 등의 ▇▇ ▇▇▇을, 구매론의 ▇▇는 ▇▇▇금 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까지의 기간에 ▇▇ 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여 지급하는 ▇▇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까지의 기간에 ▇▇ 수수료만 지급한다.
⑥ 제6항의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제7항의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에 따른다. 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이 없는 ▇▇에는 실제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⑦ 빙그레가 제2항 또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를 지급한다.
제24조 (감액▇▇)
① 빙그레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 등에서 ▇▇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빙그레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빙그레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할 ▇▇에는 사전에 감액 사유와 ▇▇, 감액▇▇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빙그레의 감액이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한다.
③ 빙그레가 협력업체의 귀책사유 또는 감액에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를 지급한다.
제25조 (▇▇)
① 빙그레는 ▇▇ 지급품의 대금, 제30조 제4항에 따라 ▇▇의 ▇▇이 상실된 ▇▇, 그 밖에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확정된 ▇▇이 있는 ▇▇에는 이를 협력업체에 ▇▇ 납품대금의 지급▇▇와 대등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는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액에 ▇▇ 수령증을 ▇▇하는 ▇▇을 원칙으로 하되,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합의한 ▇▇에는 빙그레가 그 ▇▇를 협력업체에게 사전에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대물변제 ▇▇)
① 빙그레는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빙그레는 제1항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 ▇▇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 법령에 따라 권리·▇▇ ▇▇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 하는 물품인 ▇▇: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 해당 물품에 ▇▇ 권리·▇▇ ▇▇를 적은 ▇▇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③ 빙그레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 ▇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협력업체에게 내주고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해당 서면을 ▇▇한다.
1. 빙그레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협력업체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빙그레와 협력업체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빙그레와 협력업체의 ▇▇ 또는 ▇▇날인
제27조 (지체▇▇ 등)
① 협력업체가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 빙그레는 지체▇▇에 해당하는 ▇▇배상액(이하 “지체▇▇”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은 지체▇▇에 하도급대금의 10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빙그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를 제1항의 지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
2. 빙그레의 책임으로 ▇▇의 착수가 ▇▇되거나 ▇▇가 중단된 ▇▇
3. 협력업체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부도 등이 확정 된 날부터 빙그레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한다)
4. 협력업체의 부도 등으로 보증▇▇이 보증이행업체를 ▇▇하여 보증이행 할 ▇▇(빙그레로부터 보증▇▇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5. 그 밖에 협력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
③ 지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한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기 이후의 검사 시 목적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과 다르거나 ▇▇ 등이 있어 그에 ▇▇ 수▇▇▇를 한 ▇▇에는 수▇▇▇를 한 날로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에 산입한다.
2. 납기를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에는 납기 ▇▇부터 검사(수▇▇▇를 한 ▇▇에는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에 산입한다.
④ 빙그레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 선급▇▇▇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에는 협력업체가 상당한 ▇▇을 정하여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빙그레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협력업체는 ▇▇받은 ▇▇ 등의 작업에 ▇▇ 중지기간을 정하여 빙그레에게 통보하고 ▇▇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목적물의 ▇▇ 등의 중지기간은 지체▇▇ ▇▇ 시 지체▇▇에서 제외한다.
제28조 (계약▇▇․▇▇)
①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에는 서면으로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또는 ▇▇할 수 있다.
1.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가 금융▇▇으로부터 ▇▇정지처분을 받은 ▇▇
2.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의 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
3.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가 어음․▇▇의 부도, 제3자에 의한 ▇▇▇행, 파산․화의개시 또는 회사▇▇절차의 ▇▇ 등 ▇▇▇▇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
4.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가 ▇▇, ▇▇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될 ▇▇
5.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가 ▇▇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을 이행할 수 없다고 쌍방이 인정한 ▇▇
②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 또는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또는 ▇▇할 수 있다.
1.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을 위반한 ▇▇
2. 빙그레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하여 협력업체의 ▇▇ ▇▇에 지장을 ▇▇한 경우
3.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력업체의 인원․ 제조 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 빙그레 및 협력업체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변제한다.
⑤ 협력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라도 빙그레가 아직 납품되지 않은 목적물(작업 중인 것도 포함한다)에 대하여 납품요청을 하면 지체 없이 목적물을 납품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⑥ 빙그레는 제5항에 따라 납기 전의 목적물을 직접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업체 소유의 재료․기기․도면․치공구 등을 협력업체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양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⑦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제29조 (거래정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도록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30조 (제조물책임)
① 협력업체는 빙그레가 발주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빙그레는 협력업체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빙그레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③ 빙그레는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인하여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협력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31조 (비밀유지)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제조방법.도면․필름․자료․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 또는 기술상 기밀을 본 계약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빙그레에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 (지식재산권 등)
① 협력업체는 목적물 제작과 관련하여 빙그레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빙그레에 납품하는 목적물의 제작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빙그레의 사전 서면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협력업체는 빙그레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빙그레와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 등을 출원하려면 그 취지를 빙그레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빙그레의 서면승낙을 얻은 후에 출원한다. 이 경우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원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는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비용분담 기타 분쟁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처리하고,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⑤ 협력업체는 빙그레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을 사용 범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빙그레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⑥ 협력회사는 목적물을 제작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작방법이 빙그레의 지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① 빙그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빙그레가 요구할 수 있는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업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제조 등의 위탁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2. 협력업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협력업체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협력업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제조 공정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생산 원가 내역서, 매출 정보 등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협력업체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③ 빙그레는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업체와 사전에 합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빙그레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④ 빙그레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빙그레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 협력업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업체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빙그레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구매강제 금지 등)
① 빙그레는 협력업체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빙그레는 제1항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에게 해당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경영간섭 금지)
빙그레는 이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ㆍ명령ㆍ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제36조 (보복조치 금지)
빙그레는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가 소속된 조합이 관계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협력업체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7조 (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빙그레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38조 (복제금지)
협력업체는 제3자를 위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빙그레에게 납품하는 목적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작, 판매, 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합격품 또한 같다. 다만, 사전에 빙그레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하자책임)
① 협력업체는 제44조에 따라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6개월 이내에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협력업체는 그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 없이 목적물을 수리하여 주거나 완전한 목적물과 교환해 준다. 다만,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목적물의 특성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하자의 책임여부에 대하여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이나 그 밖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되, 다른 법률(「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0조 (품질보증)
① 협력업체는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체계를 확립․운영한다.
②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한다.
③ 협력업체는 목적물의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하도급사업자의 변경, 금형수정, 자재변경, 부품 국산화 등의 경우 빙그레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진행한다.
제41조 (목적물의 소유권)
목적물은 검사에 합격한 시점부터 빙그레의 소유로 한다.
제42조 (잔존의무)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해지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제30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 정하는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3. 제32조, 제33조에서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 기술자료 제공요구 등에 관한 사항
4. 제39조에 정하는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
제43조 (내국신용장)
① 빙그레는 수출용 목적물의 제조 등을 협력업체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의 제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한다.
② 신용장에 의한 수출 시 빙그레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교부한다.
제44조 (관세 등 환급)
① 빙그레는 수출용 목적물의 제조 등을 협력업체에게 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후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른 환급금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
② 빙그레는 관세 등을 환급받기 이전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도래할 경우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협력업체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한다.
③ 빙그레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④ 빙그레가 협력업체에게 납품대금에 포함해 관세 등을 미리지급하면 협력업체는 빙그레에게 국가로부터 관세 등 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세 환급에 관련된 제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45조 (재하도급)
① 협력업체는 빙그레가 발주한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제조 등을 제3자(이하 “재협력업체”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빙그레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해당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빙그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협력업체가 과업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재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협력업체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협력업체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2. 빙그레, 협력업체 및 재협력업체 간의 합의를 통하여 재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3. 협력업체가 재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협력업체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빙그레가 재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급액에 해당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빙그레의 지급채무는 소멸하며, 재협력업체에 대한 협력업체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다.
④ 빙그레가 재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빙그레가 협력업체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한다.
⑤ 협력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의 경우에도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협력업체의 이행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
⑥ 빙그레는 협력업체의 제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부품의 품질유지 및 납기 준수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제3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6조 (권리․의무의 양도)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47조 (기술지도 등)
① 빙그레는 목적물의 제조나 품질향상 등에 필요하거나 협력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빙그레의 기술자를 협력업체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협력업체의 기술자를 빙그레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빙그레는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협력업체의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 (개선제안)
① 협력업체는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제안을 빙그레에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② 협력업체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③ 개선제안에 관한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들 수 있다.
제49조 (상표표기 및 포장)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상표 표기 및 포장상태는 빙그레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 (손해배상)
①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가 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가 제3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3. 빙그레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② 협력업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51조 (분쟁해결)
① 빙그레와 협력업체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상기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중재법」및「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2조(계약의 효력)
① 이 기본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빙그레 또는 협력업체가 계약기간 만료 1월전까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기본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이 기본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빙그레와 협력업체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빙그레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협력업체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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