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인 iBank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 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함)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은 ㈜하▇▇▇(이하 "▇▇"이라 함)과 ▇▇의 전자금융서비스인 iBank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를 ▇▇ 하는 고객(이하 "▇▇▇"라 함)간에 서비스 ▇▇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와 같다.
1. "▇▇▇" 라 함은 전자금융▇▇를 ▇▇▇는 고객을 말한다.
2. "서비스" 란 ▇▇매체를 통하여 ▇▇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을 말한다.
3. "전자금융▇▇" 라 함은 ▇▇이 ▇▇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송금, 수출입, ▇▇▇▇, 자 ▇▇▇ 등을 ▇▇▇가 직접 ▇▇▇는 ▇▇를 말한다.
4. "▇▇매체"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5. "▇▇지시" 라 함은 ▇▇▇가 전자금융▇▇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에 개별적인 전자금융▇▇의 처리를 의 뢰하는 것을 말한다.
6. "지급인" 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7. "수취인" 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8.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지시에 따라 ▇▇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 또는 다른 ▇▇ 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9.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송금" 라 함은 계좌이체가 ▇▇의 특▇▇▇에 이루어지도 록 ▇▇▇가 ▇▇ ▇▇지시하 고 ▇▇이 이를 해당▇▇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영업일" 이라 함은 통상 ▇▇이 점포에서 정상적인 ▇▇을 하는 날을 말한다.
11. "접근수단" 이라 함은 전자금융▇▇의 ▇▇을 통하여 ▇▇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인증서, 비밀번호, ▇▇▇번호 등을 말한다.
12. "▇▇▇번호(ID) " 라 함은 ▇▇매체에서 ▇▇▇를 구별하기 위하여 지정된 User - ID를 말한다.
13. "접속(Login)비밀번호" 라 함은 ▇▇▇가 ▇▇매체에 접속할 ▇▇ ▇▇▇ 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말 한다.
14. "이체비밀번호" 라 함은 ▇▇▇가 ▇▇매체를 통하여 이체▇▇시 ▇▇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15. "인증서" 라 함은 전자▇▇검증키가 ▇▇▇가 ▇▇하는 전자▇▇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 ▇▇하 는 전자적▇▇를 말하며 ▇▇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와 아이덴트러스에서 발급하는 "아이덴트러스 인증서 "가 있다.
16. 그외 새로운 용어는 해당 ▇▇매체에 게시한다.
제3조 (서비스 종류)
▇▇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송금, 수출입▇▇, ▇▇ ▇▇, 자▇▇▇ 등이며 실제로 제공 하는 ▇▇은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간)
(1) ▇▇▇는 ▇▇이 ▇▇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다.
(2) ▇▇시간은 ▇▇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을 ▇▇▇고자 할 ▇▇에는 3▇▇▇▇ 게시 가능 한 ▇▇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의 확인)
▇▇▇가 ▇▇매체로 입력한 ▇▇▇번호, 접속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인증서 등이 사전 에 ▇▇에 등록된 것과 일치하는 ▇▇ ▇▇은 ▇▇▇ 본인으로 보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서비스 ▇▇▇좌의 등록)
1. ▇▇▇는 출금계좌를 ▇▇ ▇▇하여 ▇▇에 서면으로 등록 ▇▇▇▇▇ 한다.
2. ▇▇▇는 입금계좌를 ▇▇하여 ▇▇에 등록▇▇▇ 하며, 등록하지 않은 ▇▇에는 이체시에 지시한 입금계좌로 이체한다.
제7조(계좌이체 한도)
▇▇▇는 ▇▇이 ▇▇ ▇▇방법에 따라 이체한도를 ▇▇▇▇▇ 한다.
제8조(비밀번호 등록)
(1) ▇▇▇▇ ▇▇을 하고 ▇▇▇가 접속비밀번호를 ▇▇매체로 직접 등록할 ▇▇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 에 등록▇▇▇ 한다.
(2) ▇▇▇는 비밀번호를 등록함에 있어 생년월일, 전화번호, ▇▇ 기타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는 ▇▇ 숫자 ▇▇ 를 ▇▇하지 않도록 주의▇▇▇ 하며, ▇▇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비밀번호의 ▇▇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인증서의 발급 및 ▇▇)
전자인증서 ▇▇ 업무는 KEB iBank 서비스 전자인증업무준칙 또는 아이덴트러스 전자인증업무준칙에 따른다.
제10조 (이체서비스)
(1) 출금계좌의 ▇▇한도는 이체시점까지 ▇▇▇된 ▇▇잔액 및 ▇▇한도로 한다.
(2) 예약이체(▇▇예약이체 포함)의 의뢰와 이체자금의 출금계좌로의 입금은 ▇▇이 ▇▇ ▇▇까지 완료▇▇▇ 하 며, 입금계좌로의 이체처리▇▇, 이체처리방법 등은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수수료의 수납방법)
서비스▇▇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방법은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서비스 정지, ▇▇, ▇▇ 등)
1. ▇▇▇가 서비스 ▇▇을 ▇▇ 또는 ▇▇하고자 할 ▇▇에는 ▇▇에 서면으로 ▇▇▇▇▇ 한다. 다만, ▇▇의 ▇▇ 예약이체 등의 ▇▇ 접수된 고객의 ▇▇사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2. ▇▇▇가 정지된 서비스의 계속 ▇▇을 원하거나, 분실 도난 기타 ▇▇ 횟수 이상 입력오류 등으로 ▇▇▇ ▇ 지된 비밀번호의 계속 ▇▇을 원할 ▇▇의 처리방법은 ▇▇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의 ▇▇)
▇▇▇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다음 각 호의 ▇▇에 거래가 ▇▇한다.
1. 계좌이체의 ▇▇에는 ▇▇▇가 입력한 ▇▇지시의 ▇▇을 ▇▇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에 출▇▇▇ 한 때;
2. 송금의 ▇▇에는 ▇▇이 ▇▇▇가 입력한 ▇▇지시의 ▇▇ 및 입금자금을 ▇▇ 확인한 때;
3.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는 ▇▇이 ▇▇▇의 ▇▇지시 ▇▇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 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수출입 신용장 개설 및 ▇▇ ▇▇, 수입결제 ▇▇, 수출환 매입 및 추▇▇▇ ▇▇는 ▇▇▇가 입력한 ▇▇지시 의 ▇▇을 ▇▇이 확인하고 ▇▇ 결제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음을 확인한 때
5. ▇▇ ▇▇의 ▇▇에는 ▇▇▇가 입력한 ▇▇지시의 ▇▇을 ▇▇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에 출금기 록 한 때
제14조(▇▇지시의 처리▇▇)
(1) ▇▇은 ▇▇▇의 ▇▇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하여 그 일치여부 를 확인한 후에 ▇▇지시를 처리한다.
(2) ▇▇은 ▇▇▇의 ▇▇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할 때 ▇▇ ▇▇기본▇▇에 불구하고 통▇▇▇ 지 급청구서 또는 ▇▇없이 ▇▇한다.
(3) ▇▇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의 특성상 수취인의 ▇▇를 확인할 수 없는 ▇▇에는 수취인의 계 좌번호를 ▇▇으로 하여 ▇▇를 처리한다.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가 ▇▇지시한 금액 ▇▇▇ 때 처리한다.
(5)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 이체지정일이 ▇▇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를 처리한다.
(6) ▇▇ ▇▇시간 이후 접수된 ▇▇지시의 ▇▇ 익영업일에 ▇▇를 처리한다.
제15조(▇▇의 제한)
(1)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전자금융▇▇의 당해 지시에 따른 ▇▇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에 관한 개별▇▇ 에 따로 ▇▇ ▇▇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되었거나 ▇▇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가 ▇▇▇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하여 계좌이체를 ▇▇▇기▇ ▇ ▇▇▇가 ▇▇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지시를 할 때;
6. 법적 지급제한 등으로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이 ▇▇했을 때.
(2) 인증서 ▇▇▇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매체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 할 수 있다.
(3) ▇▇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를 제한한 ▇▇에는 ▇▇▇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 ▇▇매체 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4) 제2항의 ▇▇에 ▇▇▇는 ▇▇이 ▇▇ 인증서 재발급ㆍ▇▇▇간의 연장 또는 계속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1) ▇▇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 방법은 ▇▇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수수료는 ▇▇의 수수료율 ▇▇방법에 따르며, ▇▇이 수수료율을 ▇▇▇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을 게시 가 능한 ▇▇매체에 ▇▇▇ 1▇▇▇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7조(▇▇지시의 취소ㆍ▇▇)
(1) 제13조에 의하여 거래가 ▇▇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지 못한다. 다만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이 체일 ▇▇▇일까지 해당 ▇▇매체를 통하여 ▇▇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의 ▇▇에 따라 출금계좌를 ▇▇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시도 취소 된다.
(3) ▇▇▇의 사망ㆍ한▇▇▇선고ㆍ▇▇▇ 선고나 거래처 또는 ▇▇의 ▇▇ㆍ합병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지시 를 취소 또는 ▇▇▇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의 권한에도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신고사항의 ▇▇)
(1) ▇▇▇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번호, ▇▇, 주소, 전화번호 등 ▇▇에 신고한 사항을 ▇▇▇고자 할 경 우에는 서면으로 신고▇▇▇ 한다.
(2) 신고사항의 ▇▇▇ ▇▇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 이 생긴다.
제19조(▇▇▇▇의 확인)
(1) ▇▇▇는 ▇▇지시와 제23조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2) ▇▇▇는 ▇▇지시와 ▇▇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에 통지▇▇▇ 하며 ▇▇은 이체자금의 ▇▇▇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제20조(오류의 처리)
(1) ▇▇은 전자금융거래가 ▇▇지시와 ▇▇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시대로 ▇▇▇▇▇ 한다.
(2) ▇▇▇ ▇1항에 의한 ▇▇사실을 ▇▇▇에게 통지▇▇▇ 한다.
제21조(▇▇▇▇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1) ▇▇은 전자금융▇▇로 인한 입출금내역을 5년간 유지, ▇▇▇▇▇ 한다.
(2) ▇▇은 ▇▇▇의 ▇▇이 있을 ▇▇ 금융실▇▇▇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 위내에서 ▇▇이 보존ㆍ▇▇하고 있는 전자금융▇▇ ▇▇ ▇▇ㆍ자료를 ▇▇▇에게 제공▇▇▇ 한다.
제22조(사고ㆍ▇▇시의 처리)
(1) ▇▇▇는 ▇▇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ㆍ분실ㆍ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절차상 비밀 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에 신고▇▇▇ 한다.
(2) 제1항의 신고는 ▇▇이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제1항의 신고를 ▇▇할 ▇▇에는 ▇▇▇ 본인이 ▇▇에 서면으로 ▇▇▇▇▇ 한다
(4) ▇▇은 통▇▇▇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시된 전자금융 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고 ▇▇▇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 한다.
(5) ▇▇은 ▇▇▇의 ▇▇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에게 통 지▇▇▇ 한다.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1) ▇▇은 처리결과를 즉시 해당 ▇▇매체를 통하여 알린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 에는 접수결과를 즉시 해당 ▇▇매체를 통하여 알린다.
(2) ▇▇▇ ▇20조 제2항,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에는 ▇▇ 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매체로 통지▇▇▇ 한다.
(3) ▇▇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외에는 보통의 ▇▇▇간이 지났을 때 ▇▇▇ 것으로 ▇▇▇다.
(4) ▇▇▇가 제18조에 의한 ▇▇▇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에게 연착하거 나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간이 경과한 때에 ▇▇▇ 것으로 본다.
제24조(접근수단의 ▇▇)
(1) ▇▇▇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수단▇ ▇3자에게 대여, ▇▇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2) ▇▇▇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 하기 위한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5조(▇▇부담 및 면책)
(1) ▇▇은 ▇▇▇로부터 제22조에 의한 신고를 받고 전산입력에 ▇▇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체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1년 ▇▇ ▇▇▇금 이율로 ▇▇한 경과▇▇를 ▇▇한다. 다만, ▇▇이체 결 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 ▇▇▇금 이율로 ▇▇한 금액을 초과하는 ▇▇에는 당해 손실액을
▇▇한다.
(2) ▇▇은 ▇▇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번호 등이 ▇▇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지 시의 ▇▇대로 전자금융▇▇를 처리한 ▇▇에는 ▇▇의 과실이 아닌 접근수단의 위조ㆍ변조 기타의 사고로 ▇▇▇ 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지시의 전▇▇▇에서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은 ▇▇▇로부터 접수한 전자금융거래가 ▇▇지변, ▇▇의 귀책사유가 없는 ▇▇, ▇▇, 통▇▇▇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 ▇▇▇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 ▇ 우에는 ▇▇▇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은 ▇▇▇가 제22조 제1항의 신고를 지체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은 ▇▇▇가 제19조의 확인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의 ▇▇지시와 상이한 처리를 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 ▇3항 및 제23조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할 ▇▇에 ▇▇에 책임 없는 사유로 통지를 하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한 ▇▇▇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통지서비스(E-Mail 등) ▇▇과 ▇▇하여 ▇▇▇가 지정한 통신매체의 고장으로 통지를 하지 못하거나, ▇▇▇ 의 부주의로 인하여 ▇▇▇ ▇▇ ▇▇가 ▇▇되는 ▇▇에는 ▇▇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비밀보▇▇▇)
▇▇은 법령에 ▇▇ ▇▇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 ▇▇ ▇▇를 ▇▇▇ 본인의 ▇▇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의 관리소홀로 인한 ▇▇▇ ▇▇ ▇▇ 도난 및 유 출시에는 ▇▇이 책임을 진다.
제27조(▇▇의 ▇▇)
이 ▇▇을 ▇▇▇는 ▇▇ ▇▇은 이를 ▇▇매체의 공지사항에 1개월 ▇▇ 게시하고, 그 기간 안에 ▇▇▇가 서면 으로 ▇▇▇기를 하지 않으면 ▇▇▇가 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적용의 ▇▇▇위)
(1) ▇▇과 ▇▇▇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에 ▇▇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 에 ▇▇▇여 적용한다.
(2) 전자금융▇▇에 관하여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이 없으면 ▇▇ 법령, ▇▇수▇▇▇▇▇ 및 ▇▇여▇▇▇ ▇▇을 적용한다.
제29조(▇▇▇기)
▇▇▇는 전자금융▇▇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 분쟁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 독원 금융분쟁▇▇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준거법)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업무의 각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이 ▇▇은 2002년 12월 16일부터 ▇▇한다.
(2) 이 ▇▇은 2004년 10월 7일부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