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 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⑨"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 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 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⑩"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 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전자금융▇▇기본▇▇ ▇▇▇▇표]
2022. 5. 00 개정
▇▇ | ▇▇(안) | 비고 |
제1조 목적 이 ▇▇은 ▇▇▇▇▇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 ▇▇ 사이의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 로써 ▇▇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당사자 상 호간의 ▇▇▇계를 합리적으로 ▇▇▇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용어의 ▇▇ (1)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①"전자금융▇▇"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 회사와 직접 대 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으로 이를 ▇▇▇는 ▇▇를 말한다. ②"▇▇▇"라 함은 전자금융▇▇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 융▇▇를 ▇▇▇는 자를 말한다. ③"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를 전자적 | 제1조(목적) 이 ▇▇은 ▇▇▇▇▇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 자 사이의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 로써 ▇▇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당사자 상호간의 ▇▇▇계를 합리적으로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①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전자금융▇▇”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 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 회사 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 화된 ▇▇으로 이를 ▇▇▇는 ▇▇를 말한다. 2. “▇▇▇”라 함은 전자금융▇▇를 위하여 회사와 체 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계약” 이라 한다)에 따 라 전자금융▇▇를 ▇▇▇는 자를 말한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 을 말한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 을 말한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를 전자적 | ▇▇ ▇▇ |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로서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④"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에 있어서 ▇▇▇가 ▇▇지시를 하거나 또는 ▇▇▇ 및 ▇▇▇▇의 진실성 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를 말한다. - 가.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 나. 회사가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생성 ▇▇ 또는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 번호 - 라. 등록되어 있는 ▇▇▇의 생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⑤"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기본법 제2 조 제1호의 ▇▇에 따라 작성, ▇▇·▇▇ 또는 저장된 ▇▇를 말한다. ⑥"▇▇지시"라 함은 ▇▇▇가 전자금융▇▇계약에 따 라 회사에게 전자금융▇▇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 한다. ⑦"오류"라 함은 ▇▇▇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 금융거래가 ▇▇(개별▇▇을 포함한다), 전자금융▇▇ 계약 또는 ▇▇▇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를 말한다. ⑧"전자지급▇▇"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 "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 |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로서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에 있어서 ▇▇▇ 가 ▇▇지시를 하거나 또는 ▇▇▇ 및 ▇▇▇▇의 ▇▇ 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를 말한다. 가.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생▇▇▇ 또는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 기본법」 제2 조제1호의 ▇▇에 따라 작성, ▇▇·▇▇ 또는 저장된 ▇▇를 말한다. 8. “전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에 따라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의 ▇▇를 말한다 9. “▇▇지시”라 함은 ▇▇▇가 전자금융▇▇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 을 말한다. 10. “오류”라 함은 ▇▇▇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 자금융거래가 ▇▇(개별▇▇을 포함한다), 전자금융▇ ▇계약 또는 ▇▇▇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 니한 ▇▇를 말한다. 11. 전자지급▇▇"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 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 | ▇▇ |
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 을 ▇▇▇게 하는 전자금융▇▇를 말한다. ⑨"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 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카드, 전자▇ ▇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⑩"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 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회사에 ▇▇ 지급인의 지급지시 - 나. 회사에 ▇▇ 수취인의 ▇▇지시(이하 "▇▇이체" 라 한다) ⑪"▇▇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 ▇▇술부문에 ▇▇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 웨어(software)를 말하며 ▇▇장비를 포함한다. ⑫"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⑬"개별▇▇"이라 ▇▇ 이 ▇▇과 함께 전자금융▇▇ 에 적용되는 ▇▇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을 말한다. (2)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는 전자 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 | 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게 하는 전자금융▇▇를 말한다. 1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 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카드, 전 자▇▇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 다. 13.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 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 한다. 가. 회사에 ▇▇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 수취인의 ▇▇지시(이하 “▇▇이 체”라 한다) 14. “▇▇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술부문에 ▇▇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 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장비를 포함한다. 15.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 을 하는 날을 말한다. 16. “개별▇▇”이라 ▇▇ 이 ▇▇과 함께 전자금융▇ ▇에 적용되는 ▇▇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 을 말한다. 17. “추가적인 ▇▇조치”라 함은 ▇▇▇가 ▇▇하지 않은 단말기를 ▇▇▇여 전자금융▇▇를 하는 ▇▇ 제4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는 「전자금융거래법」및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 ▇▇추가 |
및 전자금융감독▇▇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있는 ▇▇를 제외하 고 모든 전자금융▇▇에 적용한다. 제4조 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1)전자금융▇▇를 ▇▇▇고자 하는 ▇▇▇는 개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간접투자상품계좌 조회 등) ②단순히 ▇▇▇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 ③▇▇▇동지급기, ▇▇▇동입· 출금기에 의한 ▇▇ ④기타 회사가 정하는 ▇▇ (2)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한 전자금융▇▇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에게 ▇▇을 명시▇▇▇ 하며, ▇▇▇의 ▇▇이 있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에게 ▇▇을 교부▇▇▇ 한다. ①직접교부 ②전자문서의 전송(▇▇▇편을 ▇▇▇ 전송을 포함) ③모사전송 ④우편 (3)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한 전자금융▇▇계약을 체결 | 「전자금융감독▇▇」및 「전자금융감독▇▇ ▇▇세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있는 ▇▇를 제 외하고 모든 전자금융▇▇에 적용한다. 제4조(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①▇▇▇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 에 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계약을 체결▇▇▇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간접투자상품계좌 조회 등) 2. 단순히 ▇▇▇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 3. ▇▇▇동지급기, ▇▇▇동입․ 출금기에 의한 ▇▇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 | 삭제 |
함에 있어 ▇▇▇가 ▇▇의 ▇▇에 ▇▇ ▇▇을 ▇▇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 에게 ▇▇의 중요▇▇을 ▇▇▇▇▇ 한다. ①▇▇의 중요▇▇을 ▇▇▇에게 직접 ▇▇ ②▇▇의 중요▇▇에 ▇▇ ▇▇을 전자적 장치를 ▇▇ 여 ▇▇▇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로부터 해당 ▇▇을 충분히 ▇▇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 를 통하여 ▇▇ (4)전자금융▇▇에 관한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 자 본인이 전자금융▇▇에 관한 개별▇▇에 ▇▇ 바에 따 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회사에 ▇▇▇▇ 을 ▇▇▇ 한다. 제5조 전자금융▇▇의 ▇▇ (1)회사가 ▇▇▇의 전자금융▇▇▇▇을 접수하고 그 ▇▇ 이 회사가 정하는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한다. (2)회사는 제1항의 전자금융▇▇▇▇에 ▇▇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6조 전자지급▇▇의 효력발생▇▇ 등 (1)전자지급수단을 ▇▇▇여 자금을 지급하는 ▇▇ 그 지급 의 효력은 다음 ▇ ▇에서 ▇▇ 때에 발생한다. ①전자자금이체의 ▇▇ : ▇▇지시된 금액의 ▇▇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 계좌 의 ▇▇에 입▇▇▇이 끝난 때 | ②▇▇▇가 전자금융▇▇계약을 ▇▇하고자 할 ▇▇에는 ▇▇▇ 본인이 전자금융▇▇에 관한 개별▇▇에서 ▇▇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회사 에 ▇▇▇▇을 ▇▇▇ 한다 제11조(▇▇의 ▇▇) 전자금융▇▇는 회사가 ▇▇▇의 전자금융▇▇▇▇을 접수 하고 그 ▇▇이 회사가 정하는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한다.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 전자지급수단을 ▇▇▇여 자금을 지급하는 ▇▇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 ▇에서 ▇▇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 : ▇▇지시된 금액의 ▇▇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 계 좌의 ▇▇에 입▇▇▇이 끝난 때 | 삭제 |
②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 : 수 취인이 현금을 ▇▇한 때 ③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 :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 치에 ▇▇▇ 때 ④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 : ▇▇지 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2)▇▇▇는 제1항 각 호의 ▇▇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 생하기 전까지 ▇▇지시를 ▇▇할 수 있다. (3)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따른 ▇▇ 등의 ▇▇에는 개별▇▇에서 ▇▇ 바에 따라 ▇▇지시의 ▇▇▇▇를 ▇▇ 정할 수 있다. (4)제2항 및 제3항의 ▇▇에 의한 ▇▇지시의 ▇▇방법과 절차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1)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의 ▇▇이 있는 ▇▇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①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개월 이내에 ▇▇된 |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 : 수 취인이 현금을 ▇▇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 :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 에 ▇▇▇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 : ▇▇지시 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 융▇▇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16조 (▇▇지시의 ▇▇) ① ▇▇▇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 지 전자금융▇▇ 시 ▇▇▇ 해당 전자적 장치를 ▇▇ 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시를 철 회할 수 있다. ②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 체 및 ▇▇이체는 이체일 전▇▇▇일까지 전자금융▇ ▇ 시 ▇▇▇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시의 ▇▇절차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의 ▇▇이 있 는 ▇▇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월 이내에 ▇▇된 적 | ▇▇ ▇▇ |
적이없는 접근매체의 ▇▇에는 그 ▇▇▇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에 따른 전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 함)으로 ▇▇를 얻은 ▇▇ ②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개월 이내에 ▇▇된 적이있는 접근매체의 ▇▇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에게 발급 ▇▇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 내에 ▇▇▇로부터 ▇▇▇기가 없는 ▇▇ (2)▇▇▇는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고 ▇▇비밀번호 등 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에는 회사▇ ▇ 한 ▇▇내에 등록▇▇▇ 한다. 제8조 접근매체의 ▇▇ (1)▇▇▇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2)▇▇▇는 접근매체를 본인 이외▇ ▇3자에게 누설해서 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 위조 또는 변조를 ▇▇▇ 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이없는 접근매체의 ▇▇에는 그 ▇▇▇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 (전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 함한다) ▇▇를 얻은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월 이내에 ▇▇된 적 이 있는 접근매체의 ▇▇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 에 ▇▇▇에게 발급 ▇▇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로부터 ▇▇▇기가 없는 ▇▇ ②▇▇▇는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고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에는 계약 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 ▇▇) ①▇▇▇는 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 및 ▇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는 행위 2. 대가를 ▇▇·▇▇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될 것을 알 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 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 대가를 ▇▇·▇▇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 ▇▇ |
제9조 회사가 ▇▇ 인증방법의 ▇▇ (1)▇▇▇는 이 ▇▇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를 ▇▇▇ 는 ▇▇ 반드시 회사가 전자금융▇▇의 종류, 성격, 위험▇ ▇ 등을 고려하여 ▇▇ 안전한 인증방법을 ▇▇▇▇▇ 한 다. (2)▇▇▇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 른 법률에 특별한 ▇▇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 위조, 변조를 ▇▇▇기 위 한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는 행위 ②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 공하는 행위 ③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 방치하는 행위 제10조 ▇▇시간 (1)▇▇▇는 회사가 ▇▇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이 용할 수 있다. (2)▇▇시간은 회사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시간을 ▇▇▇고자 할 ▇▇에는 3 ▇▇▇▇ 본점·영업점 또 는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 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에는 예외▇ ▇ 다. | 제7조(회사가 ▇▇ 인증방법의 ▇▇) ▇▇▇는 이 ▇▇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를 ▇▇ 하는 ▇▇ 반드시 회사가 전자금융▇▇의 종류, 성격, 위험▇▇ 등을 고려하여 ▇▇ 인증방법을 ▇▇▇▇▇ 한다. 제8조(▇▇시간) ①▇▇▇는 회사가 ▇▇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 할 수 있다. ②▇▇시간은 회사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을 ▇▇▇고자 할 ▇▇에는 그 ▇▇을 ▇▇▇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또는 영업점을 ▇▇ 여 ▇▇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려야한다. 다만, 시 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외부요인 등 불 가피한 ▇▇에는 예외로 한다. | 삭제 ▇▇ |
제11조 수수료 (1)회사는 전자금융▇▇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2)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을 ▇▇ 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고 자 하는 ▇▇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 예정일 1개 월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 제9조(수수료) ①회사는 전자금융▇▇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 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에 따른 다. ②회사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 료(율)을 ▇▇▇는 ▇▇에는 제29조를 ▇▇한다. . | ▇▇ ▇▇ |
제12조 이체 한도 ▇▇▇는 회사가 ▇▇ 방법과 ▇▇에 따라 계좌이체 및 계 좌송금에 ▇▇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제10조(이체 한도) ▇▇▇는 회사가 ▇▇ 방법과 ▇▇에 따라 전자자금이 체에 ▇▇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 |
13조 ▇▇지시의 처리▇▇ (1)회사는 ▇▇▇의 ▇▇지시에 포함된 ▇▇번호, 비밀번 호, ▇▇▇번호, 바이오(생체)▇▇ 등의 접근매체 ▇▇를 신 고된 것과 ▇▇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시 를 처리한다. | 제12조(▇▇지시의 처리▇▇) ①회사는 ▇▇▇의 ▇▇지시에 포함된 ▇▇번호, 비밀 번호, ▇▇▇번호 등의 접근매체 ▇▇를 신고된 것과 ▇▇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시를 처리 한다. | |
(2)▇▇▇의 ▇▇지시와 ▇▇하여 회사가 ▇▇한 전자문서 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 ②▇▇▇의 ▇▇지시와 ▇▇하여 회사가 ▇▇한 전자문 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 |
(3)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지시 전자문서가 회사 가 ▇▇ 시간 내에 동일한 ▇▇으로 반복 ▇▇된 ▇▇ 회 사는 전화 기타 ▇▇▇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의 ▇▇▇ ▇▇지시 의사를 확인 | ③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지시 전자문서가 회 사가 ▇▇ 시간내에 동일한 ▇▇으로 반복 ▇▇된 ▇ ▇ 회사는 전화 또는 기타 ▇▇▇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의 ▇▇▇ ▇▇ |
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 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 서를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이체의 출금 ▇▇ 등) ① 회사는 ▇▇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 지급인으로부터 출 금에 ▇▇ ▇▇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 또는 회사가 ▇▇ 기타 전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에서 같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 ▇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의 3. ▇▇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 여 출금▇▇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 의 ▇▇에 출▇▇▇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 의 ▇▇에 의한 ▇▇의 ▇▇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따른 ▇▇ 등의 ▇▇에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 ▇▇ ▇▇를 ▇▇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의 ▇▇방법과 절차는 개별▇▇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제14조 전자금융▇▇의 제한 (1)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해 당 전자금융▇▇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①회사가 ▇▇ 접근매체의 ▇▇▇간이 만료되었거나 회사가 ▇▇ 접근매체의 효력이 소멸한 ▇▇ ②접근매체(▇▇카드를 포함한다)의 분실,도난신고가 접수되었을 ▇▇ ③▇▇▇가 지정한 ▇▇계좌가 ▇▇ 정지되거나 ▇▇ 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계좌를 임의▇▇▇는 등 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 대출금·보험금 등의 지급 이 불가능한 ▇▇ (2)회사는 제1항에 의해 전자금융▇▇를 제한한 ▇▇에는 ▇▇▇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3)▇▇▇는 제2항의 ▇▇에 제7조에 의한 접근매체의 발 급 및 등록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의 확인 (1)회사는 전자금융▇▇의 처리결과를 ▇▇▇가 전자적 장 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 한다. | 제14조(전자금융▇▇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 었을 때 2. 접근매체(보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생성(OTP) 를 포함한다) 분실, 도난 통지를 접수한 경우 ②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정지되거나 이용 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변경하는 등 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보험금 등의 지급 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 가 제한된 경우 각 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 래를 이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의해 제한된 경우 : 인증서 및 접근매체 재발 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2. 제2항에 의해 제한된 경우 : 거래가 가능한 은행 3. 계좌를 회사에 등록 등 제1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제15조에 따른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 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 신규 |
(2)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 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 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사실 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오류의 정정 (1)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부터 2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 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 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 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 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 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 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 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한다. 단,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 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 터 2주 이내에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이용 | 변경 변경 |
제17조 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 (1)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2)제1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 생한다. (3)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 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 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 하게 조치한다. (5)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계약내용 변경 (1)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개별금융상품의 계약내용(이하 "금융계약내용" |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단,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9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 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 이 발생한다. ③ 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통신장애,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 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 려야 한다. | 삭제 |
이라 한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회사는 제1항에 의한 금융계약내용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3)회사는 금융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 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9조 신고사항의 변경 (1)이용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은 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2)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통지의 방법 (1)회사는 제16조,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알려야 한다. (2)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 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3)이용자가 제19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 | 제2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이용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 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신 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고를 접 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 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4조(통지의 방법 및 효력) ①회사는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 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② 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 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 하며, 이용자가 제2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 변경 변경 |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통화내용의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
(1)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 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2 조를 준용한다.
신규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의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 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파기) 변경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
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한다)을 생 성하여 아래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 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
(3)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 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나.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 험증권번호를 말한다) 라.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마.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 한 사항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 기록 사.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 항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 에 관한 기록 | |||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제18조에 따른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 에 대한 사항 | ||||
제22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 ||||
않는 범위 내에서 제21조에 따라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 용자에게 2주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
제23조 손실부담 및 면책 (1)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 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 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①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②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③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 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 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 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이용자로부터 제19조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회 사는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때부터 제3자가 그 접 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를 배상한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 상을 진다. 1.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 정에서 발생한 사고 3.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 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경과이자를 배상하며, 경 과이자의 이율은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험계약대 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이 없는 상품의 경우 보험개 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 | 변경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
(3)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 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 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는다.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 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 고가 발생한 경우 4.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 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 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 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 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 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
제24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1)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 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 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자 본 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 목 |
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 ||||
(2)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 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대한 보안관리에 주의를 기울 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대한 보안관리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 |||
제25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1)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변경일 기준 1개월전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 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당해 금융회사등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 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2)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 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8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 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 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변경 |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 | ||||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 | ||||
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 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 를 통하여 수령 | ||||
(3)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 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전 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지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 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제29조(약관의 변경) ①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 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 |
(4)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전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지로 전 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 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1)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 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 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 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 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 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 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 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 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 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 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2)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약관 등을 적용한다. 제27조 분쟁조정 (1)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 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 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 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한 다. | ②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약관 등을 적용한다.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 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 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 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 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 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야 한다.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 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 다. | 신규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에 대하여는 종전 약관 규정에 따른다. 제2조 경과조항 이 약관은 약관시행일 이후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약관 버전번호 : v4.0 전자금융거래약관 시행일자 : 2007년 6월 1일 전자금융거래약관 변경(시행)일자 : 2018년 8월 20일 전자금융거래약관 변경(시행)일자 : 2020년 12월 10일 전자금융거래약관 변경(시행)일자 : 2021년 5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