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 약 서
계 약 명 : 환황해 지방정부 정책 공유·확산 플랫폼 구축방안 ▇▇ 용역 계약기간 : 2019년 8월 12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계약금액 : 일금 ▇▇▇원정 (₩20,000,000)
사단법인 한반▇▇▇포럼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재단법인 충▇▇▇ 원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환황해 지방정부 정책 공유·확산 플랫폼 구축방안 ▇▇ 용 역”에 따른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역할분장) “갑”과 “을”의 역할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갑”의 역할
- “을”이 ▇▇하는 환황해 지방정부 정책 공유·확산 플랫폼 구축방 안 ▇▇에 협조
- 제5회 환황해 국제포럼의 기획 및 발표자료 등 ▇▇ ▇▇를 “을” 과 공유
2. “을”의 역할
- 환황해 지방정부 정책 공유·확산 플랫폼 구축방안 ▇▇ (부록: 환 황해 지방정부 정책 공유·확산 플랫폼 구축방안 ▇▇ 제안서 참조)
- “갑”이 ▇▇하는 제5회 환황해 국제포럼 ▇▇에 협조
제3조 (성과물 ▇▇)
1. “을”은 계약에 따라 “갑”에게 ▇▇ ▇▇보고서를 2019년 11월 30
일까지 제공한다.
2. 다만, 부득이한 사▇▇▇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될 ▇▇ “갑”과 “을”의 ▇▇ 합의하에 ▇▇ 결과물의 제출일▇ ▇ 정할 수 있다.
제4조 (기간연장 및 지체▇▇)
1. “을”의 기간연장 ▇▇에 대해 “갑”은 정당한 사유가 ▇▇되는 ▇▇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2. “을”이 “갑”이 ▇▇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하지 못하였을 때는 “갑”은 지체 ▇▇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지체▇▇을 지급될 용역비에서 공제하고 이 를 초과하는 지체▇▇은 “을”이 따로 부담한다.
3. 다만, ▇▇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로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되었다고 “갑”이 ▇▇ 하는 ▇▇에는 지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
“갑”과 “을”은 ▇▇ 합의에 따라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
1. “갑”과 “을”은 쌍방의 ▇▇ 없이 본 계약을 ▇▇할 수 없다. 단, 다 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 그 ▇▇을 상대방에게 최고하고 10 일 이내에 ▇▇ 조치되지 아니하는 ▇▇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원활하게 지켜▇▇ 어려 운 ▇▇. 단, 이 ▇▇에는 상대방에게 ▇▇▇상을 ▇▇할 수 있다.
2)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 이 어려운 ▇▇
제7조 (▇▇▇▇의 소유권)
이 용역 ▇▇ ▇▇에서 얻을 수 있는 특허, ▇▇▇ 등 ▇▇▇▇은 “을”에게 귀속된다.
제8조 (▇▇)
이 계약에 ▇▇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갑”과 “을”▇ ▇ 계약 ▇▇을 신의 ▇▇의 ▇▇에 입각하여 ▇▇하게 이행할 것이며,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 날인하고 각 1통씩 ▇▇ 한다.
“갑” 사단법인 한반▇▇▇포럼 | “을” | 재단법인 충▇▇▇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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