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텔레콤 인터넷팩스(V-FAX)서비스 이용약관
▇▇텔레콤 인터넷팩스(V-FAX)서비스 ▇▇▇▇
제 1 조 (목적)
이 ▇▇은 주식회사 ▇▇텔레콤(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인터넷팩스(V-FAX)서비스(이하”서비스”)의 ▇▇과 ▇ ▇하여 회사와 ▇▇▇의 권리, ▇▇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V-FAX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팩스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 팩스발송 서비스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PC에서 작성한 각종 문서나 이미지
를 동시에 ▇▇의 수신처로 전송하는 팩스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팩스▇▇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고유의 ▇▇번호를 ▇▇▇ 팩스문서를 웹 또는 이메일 등으로 ▇ ▇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라 함은 서비스▇▇에 ▇▇ 하고 서비스에 가입 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아이디: ▇▇▇식별과 서비스 ▇▇을 위하여 가입자가 ▇▇▇고 회사가 ▇▇하는 ▇▇와 숫자의 조합. 4 비밀번호: ▇▇▇의 비밀 ▇▇를 위해 ▇▇▇ 자신이 ▇▇▇ ▇▇와 숫자의 조합.
5. ▇▇: 회사 또는 ▇▇고객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약을 해약하는 것.
6. 중지: 회사나 ▇▇고객이 ▇▇기간 서비스 ▇▇을 제한 또는 ▇▇▇는 것.
7. ▇▇▇약: 서비스 ▇▇과 ▇▇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
8. 후불제 : ▇▇고객이 서비스를 ▇▇▇고 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
9. 선불제 : ▇▇고객이 서비스를 ▇▇▇기 위해 이용할 서비스 금액을 ▇▇ 결제하는 ▇▇
제 3 조 (▇▇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의 ▇▇을 “▇▇▇”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 본 ▇▇을 ▇▇ 및 수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 ▇ 1 항의 공지절차에 따라 공지합니다.
3. 본 ▇▇의 적용기간은 고객이 서비스 ▇▇▇약을 ▇▇한 때부터 서비스 ▇▇(또는 ▇▇)후 ▇▇이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종류별 ▇▇ 적용 기간을 별도 공지한 ▇▇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4 조 (▇▇의 ▇▇)
1. “회사”는 “서비스” ▇▇에 대해 “공지사항, 서비스 ▇▇▇내 등(이하 ”안내사항“이라 함)”을 별도 고지할 수 있으며, 해당 ▇▇이 이 ▇▇과 ▇▇할 ▇▇에는 “공지사항”이 ▇▇▇여 적용됩니다.
2.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서비스 ▇▇▇청)
1. ▇▇▇약은 ▇▇고객의 ▇▇▇청에 ▇▇ 회사의 ▇▇▇낙에 의하여 ▇▇됩니다.
2. 본 서비스를 ▇▇▇고자 하는 ▇▇▇청고객은 회사에서 ▇▇하는 제반▇▇(이름, 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제공▇▇▇ 합니다.
3. ▇▇▇청고객은 다음 ▇▇의 서류를 직접방문, 우편, 기타 회사가 ▇▇하는 ▇▇(Fax 등)으로 회사에 ▇ ▇▇▇▇ 합니다.
① 서비스 ▇▇ 신청서(소▇▇▇)
②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의 ▇▇ 주민등록증 사본) 및 법인▇▇ 증빙서류
③ 기타 요금의 감면,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청고객에게 ▇▇하는 자료
4. ▇▇▇청고객은 반드시 가입자 본인의 이름과 , 기타 필요서류(선불제의 ▇▇ 회사가 ▇▇▇는 결제수 단 ▇▇ 결제▇▇ 포함)를 제공▇▇▇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5.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 ▇▇▇청고객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법령에 따라 처 벌 받을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의 ▇▇에 대하여 “서비스”▇▇을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 ▇에 해당하는 ▇▇에 대하여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가 이 ▇▇에 의하여 이전에 ▇▇▇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 단, “회사”의 ▇▇▇
낙을 얻은 ▇▇에는 예외로 함.
나. ▇▇▇청시 허위의 ▇▇를 ▇▇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을 ▇▇하지 않는 ▇▇
다. ▇▇▇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 ▇▇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는 ▇▇ 라. 타인에게 ▇▇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거나 광고 또는 스팸 발신, ▇▇양속에 어긋나는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한 ▇▇
7. “회사”는 “서비스” ▇▇설비의 ▇▇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가 있는 ▇▇에는 ▇▇을 ▇▇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개인▇▇ ▇▇▇▇)
“회사”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등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 개인▇▇를 ▇▇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의 ▇▇ 및 ▇▇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취급 방침이 적용됩니다.
제 7 조 (“▇▇▇”에 ▇▇ 통지)
1. “회사”가 “▇▇▇”에 ▇▇ 통지를 하는 ▇▇ 이 ▇▇에 별도의 ▇▇이 없는한 “서비스”상에 개별 또는 전 체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 ▇▇ ▇▇▇에 ▇▇ 통지의 ▇▇에도 “서비스”상에 전체 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회사”의 ▇▇)
1. “회사”는 관련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 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취급방침을 공시하고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과 ▇▇하여 “▇▇▇”로부터 ▇▇된 ▇▇▇▇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시스템이 고장발생시에는 이를 ▇▇▇ 신속히 ▇▇ 또는 ▇▇합니다. 다만, ▇▇지변, 비상▇▇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하여 취득한 ▇▇고객의 ▇▇를 본인의 사전 ▇▇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으며 ▇▇▇가 ▇▇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수사▇▇ 목적으로 ▇▇▇▇으로부터 ▇▇ 받은 ▇▇나 KISA(▇▇인터넷▇▇▇) 등의 ▇▇이 있는 ▇▇ 등
관공서의 정당한 ▇▇에 의한 ▇▇ 기타 회사가 ▇▇ 기간 ▇▇ ▇▇요금을 체납하여(후불제의 ▇▇) ▇▇고 객의 ▇▇를 얻어 ▇▇▇보사업자 또는 ▇▇▇보▇▇▇▇에 제공하는 ▇▇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의 ▇▇)
1. “▇▇▇”는 “서비스”를 ▇▇▇ 대가로 “서비스”에 기재된 적용 요금표에 따라 요금을 납부합니다.
2. “▇▇▇”는 “서비스”가입 ▇▇시 ▇▇한 사항(▇▇,연락처 등)이 ▇▇되었을 ▇▇ ▇▇(1688-1000)으로 “회 사”에 수▇▇▇을 하고 ▇▇사항을 적용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는 ▇▇(불법)한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가입 및 ▇▇▇서는 안됩니다.
4.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서비스를 ▇▇ 목적으로 ▇▇하거나, 스팸광고를 위하여 “서비스”를 ▇▇▇서는 안됩니다.
6.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 및 ▇▇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7.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접속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8. 본 ▇▇ 및 전기통▇▇▇법령, ▇▇통신망▇▇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한 모든 책임 (▇▇▇상 포함)은 해당 ▇▇▇에게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제공 등)
1. “회사”는 “▇▇▇”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인터넷팩스 발송 서비스
나.. 인터넷팩스 ▇▇ 서비스
다.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 등을 통해 “▇▇▇”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 제1항의 ▇▇에 의한 서비스 종류를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 다. 단, ▇▇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컴퓨터 등 ▇▇통신설비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제7조(“▇▇▇”에 ▇▇ 통지)에서 ▇▇ 방법으로 “▇▇▇”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 사후에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 및 중지)
1. “회사”는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통지 없이 ▇▇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 ▇에 해당하는 ▇▇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 할 수 있습니다.
가. ▇▇ 감소로 인한 원활한 “서비스”제공의 곤란 및 수익성 악화, 기타 회사의 ▇▇상 판단에 의한 ▇▇ 나. ▇▇ ▇▇에 따른 차세대 “서비스”로의 ▇▇ 필요성,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회사”정책의 ▇▇
다. 컴퓨터 등 ▇▇통신설비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라.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
마.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필요한 ▇▇
바. ▇▇, 제반 설비의 ▇▇ 또는 ▇▇▇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에 지장이 있는 ▇▇ 사. 기타 ▇▇지변, 국가 비상▇▇ 등 불가항력적 사유인 ▇▇
3. 본 조 제2항에 의한 “서비스”중단의 ▇▇ 제7조(“▇▇▇”에 ▇▇ 통지)에 따라 “▇▇▇”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본 조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2 조 (▇▇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가 “서비스” ▇▇ 중 필요하다고 ▇▇되는 다양한 ▇▇를 서비스 화면을 통해 “▇▇▇” 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한 등)
1.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 다음 ▇▇에 해당할 ▇▇ 서비스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제9조 ▇▇에 의한 ▇▇고객의 ▇▇를 이행하지 않은 ▇▇
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스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 다. 타인의 ▇▇고객번호 또는 아이디를 ▇▇하게 ▇▇▇는 ▇▇ 라. 타인의 ▇▇를 ▇▇▇여 ▇▇한 ▇▇
마. 신청서의 ▇▇을 허위로 ▇▇ 하였 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낙을 득한 ▇▇ 바. ▇▇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2개월 연속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
사. 선불제의 ▇▇ 결제금액이 전부 ▇▇되고 재충전되지 아니한 ▇▇
2. ▇▇ 사항을 위반하였을 ▇▇ “회사”는 중지 통보후 30일 기간내에 계약을 ▇▇할 수 있다.
3. 제3자 또는 회사의 손해에 ▇▇ 책임은 “▇▇▇”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 ▇▇고객은 회사에 발생한 모든 직간접손해를 배상▇▇▇ 합 니다.
4. “서비스”▇▇을 제한하는 ▇▇에는 “회사”는 제7조(“▇▇▇”에 ▇▇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5. “▇▇▇”는 본 조에 따른 ▇▇▇한 등에 ▇▇ “회사”가 ▇▇ 절차에 따라 ▇▇▇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하는 ▇▇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을 재개합니다.
제 14 조 (책임제한)
1. “회사”는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 “서비스”와 ▇▇하여 입력한 “전화번호”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간 또는 “▇▇▇”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 등에 대해서 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 시 불편, 고장, 중단, ▇▇ 등으로 인하여 “▇▇▇”이 입은 어떠 한 피해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그리고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 “▇▇▇” ▇▇의 허위 또는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손해
나. 그 성질과 경위를 불문하고 “서비스”에 ▇▇ 접속 및 서비스의 ▇▇▇▇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 다. 시스템에 ▇▇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제 15 조 (계약사항의 ▇▇ 등)
1. “▇▇▇”는 ▇▇▇약 사항 중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자 하는 때에는 ▇▇▇약 ▇▇▇ 청서를 회사에 ▇▇▇▇▇ 합니다.
가.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 ▇▇ 또는 주소의 ▇▇ 나. 계약종류(서비스종류, ▇▇▇약기간, ▇▇▇적)의 ▇▇
2. 상속, 합병, 분할, ▇▇▇▇등으로 ▇▇고객의 지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 에 신고▇▇▇ 합니다. 신고기간의 경과 기타 신고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3.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약을 ▇▇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제공 개시 후에 ▇▇▇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 또는 ▇▇하고자 하는 날의 5▇▇까지 ▇▇▇약 ▇▇ 또는 ▇▇신청서를 “회사”에 ▇▇▇▇▇ 합니다.
4.. “회사”는 전항의 ▇▇에 의하여 ▇▇▇▇이 접수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 ▇ 한합니다. 이 ▇▇ ▇▇고객은 ▇▇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 합니다.
제 16 조 (요금의 종류)
1. 서비스 ▇▇과 ▇▇하여 ▇▇고객이 납입▇▇▇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본료: ▇▇▇약시 선택한 요금제의 ▇▇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요금
나. 사용료: FAX서비스를 ▇▇▇는 대가로 월 기본사용료와 추가 ▇▇금액을 합산하여 “▇▇▇”가 ▇▇ 회 사에 납입하는 요금
(가) 사용료는 ▇▇ 1일부터 ▇▇까지를 1개월의 사용료로 합니다.
(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와 추가 사용료를 합산합니다. 단, 개통일, ▇▇▇ 또는 해지일이 1개월 중도인 ▇▇ 1월의 해당월 FAX 발송 분을 사용료로 하여 사용한 발송량의 요금을 ▇▇ 합니다.
다. 선불제 요금 : "서비스” 전 선 결제하여 서비스를 ▇▇▇는 수단으로 ▇▇▇는 요금제도 (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는 시점에 차감
(나) 서비스 ▇▇ 발생시엔 재충전으로 ▇▇처리
(다) 6개월 이상 휴면▇▇ 등록 시 ▇▇금액은 임의 삭제처리 되며, 1개월 내 ▇▇▇가 ▇▇ 시 삭제 전 금액으로 재충전 처리
(라) 회사가 ▇▇하지 않은 타인에게 남은 ▇▇금액을 증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 17 조 (▇▇▇상)
“▇▇▇”가 본 ▇▇▇▇ ▇▇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는 그 손해를 배상▇▇▇ 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 ▇▇▇위)
“회사”는 대▇▇▇ 내에서만 “서비스”를 ▇▇▇▇▇ 합니다.
제 19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회사”와 “▇▇▇”간 ▇▇된 ▇▇은 대▇▇▇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기타 ▇▇ 서비스 ▇▇▇▇, ▇▇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이 ▇▇은 2015년 11월 01일부터 ▇▇합니다.
본 ▇▇의 적용▇▇ 이전에 ▇▇텔레콤 웹팩스서비스(V-FAX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또한 본 ▇▇의 ▇▇ 일부터 본 ▇▇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