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KODEX 2차전지산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KODEX 2 차▇▇▇업▇▇상▇▇▇투자신탁[▇▇]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자산▇▇주식회사 신 탁 업 자 : ▇▇▇▇금융주식회사
▇▇KODEX 2차▇▇▇업▇▇상▇▇▇투자신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종류 등)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참가회사의 권리 와 ▇▇ 기타 투자신▇▇▇의 ▇▇ 및 ▇▇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유가▇▇시장상▇▇▇ 제113조제1▇▇3호에 의거하여, 법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되는 ▇▇을 ▇▇로 하여 FnGuide社가 산출·발표하는 FnGuide 2차전지 산업 ▇▇(이하 ‚▇▇▇▇‛라 한다)를 ▇▇▇▇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을 ▇▇▇▇의 변동 률과 유사▇▇▇ 투자신▇▇▇을 ▇▇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시장에 상장되어 ▇▇되는 법 제229조제1호에 의한 ▇▇투자신▇▇▇ 법 제234조에 의한 상▇▇▇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이 투 자신탁은 ▇▇상▇▇▇투자신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이 투자신탁은 국내▇▇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에 직접 투자 하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은 다양한 ▇▇ ▇▇ 및 ▇▇을 발행한 ▇▇의 ▇▇▇▇ 등에 ▇▇되어 ▇▇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는 ▇▇시장 전체 ▇ ▇ 중 일부분만으로 구성된 ▇▇이므로 그 ▇▇▇▇를 추적하는 이 투자신탁을 ▇▇시장 전체를 추 적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할 때 그 ▇▇의 ▇▇▇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위험도 상대적으로 크다 고 할 수 있다.
제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자산▇▇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한국▇ ▇금융주식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3조(▇▇) 이 신탁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와 같다.
1. ‚수익자‛라 ▇▇ 이 투자신탁의 ▇▇▇▇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시장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한 판매회 사를 말한다.
4. ‚▇▇참가회사‛라 함은 판매회사 중 법 시행령 제24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한 자를 말한다.
5. ‚납입금 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 및 추가▇▇을 위하여 ▇▇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 또는 ▇▇을 말한다.
6. ‚▇▇단위(Creation Unit)‛라 함은 투자신탁의 ▇▇ 및 ▇▇에 필요한 투자신탁 ▇▇▇▇의 최소 ▇▇으로서 제22조에서 ▇▇ ▇▇▇▇ 좌▇▇을 말한다.
7. ‚▇▇단위의 평가금액‛이라 함은 ▇▇단위에 좌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8. ‚납부자산▇▇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 또 는 ▇▇를 위하여 금전, ▇▇ 등의 내역으로 ▇▇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9. ‚추적오차율‛이라 함은 ▇▇▇▇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과 ▇▇▇▇의 ▇▇▇의 차이 를 말한다.
10.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으로 ▇▇하고 있는 금전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 오차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 ▇▇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11. "투자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정, 추가▇▇에 의하여 발행되는 수익권의 취득을 청약하 거나 이 투자신탁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의 ▇▇를 ▇▇한 자를 말한다.
12. ‚▇▇산출▇▇‛이라 ▇▇ 이 투자신탁의 ▇▇▇▇를 산출, ▇▇ 및 공포하는 ▇▇을 말한다.
13. ‚투자신탁‛ 이라 함은 ▇▇KODEX 2차▇▇▇업▇▇상▇▇▇투자신탁[▇▇]을 말한다.
14. 이 신탁계약에서 ▇▇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를 제외하고 는 ▇▇법령 및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신탁계약의 효력발생) ①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투자자 또는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에 ▇▇ 매입의 청약을 하거나 ▇▇시장에서 이 투 자신탁 ▇▇▇▇을 ▇▇를 ▇▇한 때에 이 신탁계약이 ▇▇ 사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의 귀속 등) 투자신▇▇▇의 ▇▇과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 및 ▇▇은 ▇▇ 이 투자신탁에 ▇▇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ㆍ▇▇, 투자신▇▇▇의 ▇ ▇ㆍ▇▇지시업무를 ▇▇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의 ▇▇ 및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 ▇▇지시에 ▇▇ 감시업무, 투자신▇▇▇의 평가의 ▇▇▇ 및 ▇▇가격▇▇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한다.
③투자신▇▇▇의 ▇▇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무 기타 신탁업자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법령과 ▇▇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업무▇▇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 사이에 ▇▇하는 사항이 있는 ▇▇에는 이 신탁 계약이 ▇▇▇다.
제7조(▇▇참가회사의 업무) ①▇▇참가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ㆍ추가설정를 집합투자업자에 ▇▇하 는 업무, 이 투자신탁의 ▇▇ㆍ일부▇▇를 집합투자업자에 ▇▇하는 업무, 투자자가 납부한 납입금 등을 ▇▇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기 위한 ▇▇의 매매나 ▇▇매매업무 등을 ▇▇한다.
②▇▇참가회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참가회사만 해당)는 제1항에 의한 업무를 ▇▇ 여 이 투자신탁의 ▇▇▇▇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이 투자신탁 ▇▇ ▇▇의 좌수당 순자산가치에 ▇▇되도록 ▇▇▇ 한다.
제8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제9조(▇▇▇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에 발표하는 ▇▇단위 또는 당해 ▇▇단위의 ▇▇(▇▇▇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10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는 ▇▇ 추가▇▇의 ▇▇ 및 ▇▇ 등은 ▇▇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의 ▇▇▇▇,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제11조(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2조(투자신▇▇▇기간) 이 투자신탁의 ▇▇기간은 다음의 ▇▇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시에는 투자신▇▇▇기간 ▇▇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기간: ▇▇▇▇▇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기간 경과후의 ▇▇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제13조(▇▇▇▇의 상장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을 투자신탁의 ▇▇▇로부터 30일 이내 에 ▇▇시장에 상장▇▇▇ 한다.
②이 ▇▇▇▇의 상장(▇▇▇장을 포함한다)ㆍ매매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 는 바에 따른다.
③이 ▇▇▇▇의 상장에 따른 상▇▇▇료, 연부과금 및 ▇▇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신▇▇▇에서 ▇▇하여 지급한다.
제2장 수익권 및 ▇▇▇▇
제14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으로 표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본의 ▇▇ 및 투자신▇▇▇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권의 ▇ ▇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이 다른 ▇▇에도 그 권리의 ▇▇에는 차이가 없다.
제15조(▇▇▇▇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에 의한 투자신탁의 ▇▇ ▇▇ 및 추가▇▇에 의한 납입금 등이 ▇▇단위 또는 당해 ▇▇단위의 ▇▇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무액면 기명식 ▇▇▇▇을 발행▇▇▇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의 사항을 ▇▇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 한다.
1. 투자자의 ▇▇ 및 주소
2. 예탁 ▇▇▇▇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은 그 ▇▇시에 법 제309조의 ▇▇ 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을 ▇▇ 하며, 예탁 ▇▇▇▇에 ▇▇ 공▇▇▇을 가지는 것으로 ▇▇▇다.
제16조(예탁 ▇▇▇▇의 반환)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참가회사에 등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의 반환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에 의한 예탁 ▇▇▇▇의 반환▇▇가 있는 ▇▇ 1좌권, 10좌권, 100 좌권,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의 7종으로 한다. 다만, ▇▇증▇▇ 원 활한 발행 등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에는 7▇▇ 이외의 ▇▇으로 발 행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 ▇▇을 ▇▇▇하는 방법으로 ▇▇▇▇ 의 반환을 ▇▇▇▇▇ 한다.
제17조(▇▇▇▇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 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을 멸실하는 ▇▇에 공시최고에 의한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참 가회사를 ▇▇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의 재교부를 ▇▇할 수 있다.
②현물보▇▇▇자는 ▇▇▇▇이 훼손 또는 오손된 ▇▇에 이 ▇▇▇▇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의 재교부를 ▇▇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을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에 의하여 ▇▇▇▇을 재교부하는 ▇▇ 현물보▇▇▇자에 게 실비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을 교부▇▇▇ 하며, ▇▇▇▇의 ▇▇ 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다.
②▇▇▇▇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가 ▇▇▇▇의 양도 또는 질▇▇▇을 목적으로 하는 ▇▇ 에는 ▇▇▇▇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과 주소를 수익자명부 에 ▇▇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하지 못한다.
제19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 원에 ▇▇▇▇▇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 ▇▇은 ▇▇법령ㆍ신탁계약ㆍ▇▇계약서 및 ▇▇▇▇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투자신탁분배금, 상환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 ▇▇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을 정지 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 ▇▇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 ▇▇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 ▇▇▇ 한다.
⑤한국예탁결제▇▇ 제4항의 ▇▇에 따라 통보를 받은 ▇▇ 판매회사, ▇▇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 주소 및 ▇▇▇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에 따라 판매회사, ▇▇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사항의 통보를 ▇▇하는 ▇▇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의 ▇▇과 수익권의 ▇▇를 통보▇▇▇ 한다.
⑦제6항의 ▇▇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5조제4항의 ▇▇에 의 한 공▇▇▇에 상당하는 ▇▇▇▇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 ▇▇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한다. 다만, 다음 ▇ ▇에 의한 기준일을 ▇▇▇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산과 환매▇▇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는 ▇▇
2. 수익자총회 합병▇▇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는 ▇▇
3. 투자신▇▇▇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는 ▇▇
4. 투자신탁분▇▇▇급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는 ▇▇
제3장 ▇▇▇▇의 ▇▇ 및 환매
제20조(▇▇가격의 ▇▇ 및 공시) ①▇▇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표상에 ▇▇된 투자신탁의 자산총 액에서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 총좌수로 나누 어 산출하며, 1좌 단위▇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가격 ▇▇시 투자신▇▇▇의 평가는 ▇▇법령 및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 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에는 ▇▇법령 및 ▇▇에 의한 가격 을 ▇▇로 하여 집합투자▇▇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는 날의 ▇▇가격은 ▇▇ ▇▇ 납입된 자산에서 ▇▇를 차감한 ▇▇ 산 가치를 ▇▇▇▇ 총좌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④일반사무▇▇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가격을 매일 ▇▇하여 집합투자업 자에 통보▇▇▇ 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참가회사는 ▇▇된 ▇▇가격을 집합투자업 자ㆍ판매회사ㆍ▇▇참가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 ▇▇시장에 게시ㆍ공고▇▇▇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54조에 의한 일반사무▇▇회사에 다음 ▇▇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4항의 ▇▇에 의한 ▇▇가격의 ▇▇업무 및 공고업무
2. 제23조 및 제25조의 ▇▇에 의한 투자신탁의 ▇▇ㆍ환매▇▇ 접수의 제한에 ▇▇ 공고 업무
3. 제24조의 ▇▇에 의한 납부자산▇▇내역 등의 공고 업무
4. 제49조의 ▇▇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5.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과 ▇▇되는 공시 및 공고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되는 업무
제21조(▇▇▇▇의 ▇▇ 등)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고자 하는 ▇▇ ▇▇▇▇은 법 제9조제7항의 ▇▇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참가회사를 통하여 ▇▇한다.
②제1항의 ▇▇에 의한 모집에 ▇▇ 청약과 제25조의 ▇▇에 의한 ▇▇▇▇의 환매를 요청할 수 있 는 자는 법인으로 ▇▇▇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기 위하여 모집하는 ▇▇에는 개인 도 청약할 수 있다. 이 ▇▇ 개인은 금전에 의한 청약만 가능하다.
제22조(▇▇단위) ①이 투자신탁의 ▇▇단위는 ▇▇▇▇ 100,000좌로 한다.
②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단위의 평가금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ㆍ▇▇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에 의한 ▇▇단위의 ▇▇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 집합투자업자는 ▇▇단위 ▇▇을 ▇▇▇고자 하는 날부터 1월 전까 지 ▇▇시장에 ▇▇단위 ▇▇의 ▇▇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제48조의 ▇▇에 의하여 공고▇▇▇ 한다.
제23조(납입금 등의 납입) ①이 투자신탁은 ▇▇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 또 는 추가▇▇을 ▇▇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 은 납입금 등을 ▇▇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여 집합투자업자를 ▇▇하여 신탁업자에 납입 함으로써 ▇▇▇다.
②제1항의 ▇▇에 의하여 투자자가 ▇▇참가회사에 납입금 등을 납입하는 ▇▇ 당해 투자자는 ▇▇ 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을 ▇▇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시장에 공고하는 납부자산▇▇내 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입금 등을 설▇▇▇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 한다. 다만, 납입금 등의 내역이 납부자산▇▇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 다) 동일한 ▇▇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의 ▇▇을 충족하는 ▇▇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참가회사가 합의하는 ▇▇ 투자자는 납입금 등과 납부자산▇▇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산"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금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 ▇와 ▇▇참 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회사와 당해 대납금전을 매일 ▇▇▇▇▇ 한다.
1. 대납금전의 산출: 설▇▇▇일▇ ▇▇▇▇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금 전으로 ▇▇시장에서 미▇▇▇산을 ▇▇하는 ▇▇ 발행하는 ▇▇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 하여 산출한다.
2. 대납금전의 ▇▇: 대납금전의 비율이 제1호에서 ▇▇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 집합투자 업자는 ▇▇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한 비율에 충족▇▇▇ 하 ▇▇ 한다.
3. 대납금전에서 발생하는 ▇▇ 등의 ▇▇의 반환: 당해 미▇▇▇산을 ▇▇하는 기간 중 대납금 전에서 발생한 ▇▇ 등의 ▇▇이 있을 ▇▇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 등의 ▇▇을 ▇▇참가 회사에게 반환▇▇▇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하여 ▇▇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 을 ▇▇하거나 직접 ▇▇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을 ▇▇하는 ▇▇, ▇▇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 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을 ▇▇▇▇▇ 한다.
⑤투자자가 제2항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내역과 ▇▇하지 않은 내역의 납입금 등으로 투자신탁 의 ▇▇을 ▇▇하는 ▇▇ ▇▇참가회사는 당해 납입금 등을 납부자산▇▇내역과 일치▇▇▇ ▇▇을 매매하는 등 ▇▇(이하 "납입금 등의 매매"라 한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을 ▇▇하 ▇▇ 한다.
⑥▇▇참가회사가 제5항의 ▇▇에 의하여 납입금 등의 매매를 하는 ▇▇에는 투자자 ▇▇의 ▇▇매 매 계좌 또는 법 ▇▇ 제7-29조제4항의 ▇▇에 의한 ▇▇참가회사 ▇▇의 계좌(이하 "▇▇▇좌"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로서 납입금 등을 매매▇▇▇ 할 ▇▇에는 ▇▇▇좌를 ▇▇▇▇▇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에 의하여 ▇▇참가회사가 납입금 등의 매매를 하는 ▇▇ 투자자는 납입금 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의 매매 ▇▇, 가격, ▇▇ 등을 말한다)에 ▇▇ ▇▇참가회
사의 결정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며, 납입금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을 부담하 ▇▇ 한다.
⑧제5항 내지 제7항의 ▇▇에 의하여 ▇▇참가회사가 납입금 등의 매매 ▇▇에서 ▇▇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내역에 포함된 ▇▇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 해 납입금 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 ▇▇참가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을 집합투자업자에 ▇▇하지 아 니한다.
⑨▇▇참가회사가 제8항의 ▇▇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을 ▇▇하지 아니한 ▇▇, 투자자가 투자 신탁의 ▇▇을 취소하는 ▇▇ 또는 제2항 단서의 ▇▇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을 ▇▇하지 아니하는 ▇▇, ▇▇참가회사는 당해 납입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 그대 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을 ▇▇ 충족하는 ▇▇ ▇▇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금전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이 ▇▇ ▇▇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금전화▇ ▇ 지체 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 고, 위 자산의 금전화에 소요되는 ▇▇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
2. ▇▇참가회사가 제6항의 ▇▇에 의한 ▇▇▇좌로 제1호의 투자자의 납입금 등을 매매한 ▇▇
⑩제5항 내지 제7항의 ▇▇에 의한 납입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 자가 설▇▇▇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 가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납입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 우: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입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입금 등의 설정요청일 종 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
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기초지수에 신규 채용되 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기초지수 채용일로부 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 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 및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기초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⑬제12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장에 공 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 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 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입금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증권시장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신탁재 산 중 주가지수선물 등 증권으로 납입하기 곤란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평 가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수익증권의 환매) ①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 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 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 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 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 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 구 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 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 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 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 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 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 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 자는 금전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 가를 기준으로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⑩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금전화하여 외국인의 취 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금전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 익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수익자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금전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
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 는 신탁업자가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한다)로 인 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환매 를 청구한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 는 신탁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제7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는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⑫제11항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 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 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 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 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기초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기초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 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 및 공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기초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⑭제13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장에 공 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 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 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수익자총회
제26조(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②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①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 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 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 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 탁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익자총회의 운영) ①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로 결의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2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 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 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 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②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 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 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 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 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 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의결권 등)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 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수익자총회의 연기)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2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 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 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 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 (消却)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규정) 수익자 총회와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0조에 따른다.
제5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34조(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 다.
1.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 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 인이 발생한 것 또는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법률에 의 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 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3. 환매조건부 매도
4.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5. 증권의 차입
6.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5조(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3. 환매조건부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4.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5.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6조(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제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3.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4.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제1조제2항의 ‘FnGuide 2차전 지 산업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5. 기초지수 구성 종목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6. 법 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이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투자 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이 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4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제37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 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 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하고 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 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6장 투자신탁의 보수 등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보수로 구분한다.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되, 최초보수계 산기간은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후의 보수계산기간은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보수계산기간 말일의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이내로 한다.
1. 최초보수계산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보수계산기간 이후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 제1호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 3개월간
3. 신탁계약 해지시 보수계산기간: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신탁계약 해지일까지
③집합투자업자는 제2항 각호의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 고, 당해 보수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신탁업자에 당해 투자신탁보수를 신탁재산에서 인출할 것 을 지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 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 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 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⑤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판매보수를 취득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의 수익 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39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수 사용료 등의 지적재산권비용
9.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
10.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투자정보 비용
11. 추정 NAV 산출 등 한국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
12.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7장 신탁계약의 해지
제40조(투자신탁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 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 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6.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 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당해 신탁계 약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 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3. 대상 수익자: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제42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 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 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집합투자업자가 한 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관리 하는 계좌에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 다)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수익자가 상환금 등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 하여 야 한다.
제43조(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 개시일(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등이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 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44조(미수금ㆍ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 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 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채무 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 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 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5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 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 감 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그 종료일 또는 그 해지일
제46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및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2.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3조에 따른다.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 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 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 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 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 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가 발생 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라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신탁업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한 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 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제50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 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 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 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